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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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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상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7일(금) 오전 10시 01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
  3.    2. 상주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4.    3. 상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5.    4. 상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8.    7. 상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상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0.    9. 상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상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12.   11. 상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바이오가스화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4.   13.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5.   14. 상주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16.   15.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17.   1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
  3.    2. 상주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익상 의원외 11인 발의)
  4.    3. 상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박주형 의원외 11인 발의)
  5.    4. 상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6.    5.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7.    6.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8.    7. 상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9.    8. 상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    9. 상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11.   10. 상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2.   11. 상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3.   12.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바이오가스화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상주시장 제출)
  14.   13.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상주시장 제출)
  15.   14. 상주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상주시장 제출)
  16.   15.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상주시장 제출)
  17.   1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안경숙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10월 1일 일반 임기제 공무원 임용에 따른 정책지원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준혁 정책지원관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선우 정책지원관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성진 정책지원관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범정   의사팀장 김범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사항입니다.
   9월 19일 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김익상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김호 의원님을 각각 호선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회부 및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9월 7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10월 4일과 5일 접수되어 10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으며 그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0월 6일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상주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바이오가스화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등 2건은 의견제시하였고,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은 집행부에서 철회하였다는 결과를 9월 29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끝으로 9월 28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결산 승인 및 조례안 심사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   니다. 
   그리고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와 제49조에 따라 심사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 
(10시 05분)
○의장 안경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에 임하시는 동료의원님과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상호 인격과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개선안이 도출됨으로 시정이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은 강경모 의원님, 김세경 의원님 두 분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강경모 의원님과 김세경 의원님의 질문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9조에 따라서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의 경우는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여기에는 답변 시간은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 드리오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답변에 충실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강경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경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15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안경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상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계신 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상주시 문화 관광 정책과 관련된 두 가지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주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남성동에 위치한 상주문화회관은 1990년에 개관하여 32년간 상주 문화예술 활동의 중심 공간으로서 우리 상주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상주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 발전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시설이 노후화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과 문화서비스 향유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을 확보하고 우리시의 랜드마크 역할까지 할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이 형성되었고 집행부에서는 지난 2015년에 상주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입지선정 용역을 완료하였습  니다.
   해당 용역 결과물에 따르면 연원동과 만산동, 계산동 등 5개소의 문화예술회관 건립 후보지를 대상으로 입지 평가를 한 결과 연원동 일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상주시의 지역여건과 장래 도시개발 방향, 향후 변화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용역 결과에 따라 상주시에서는 그동안 연원동 일원에 2024년 준공 목표로 410억 원 규모의 건립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상주시의 랜드마크로서 문화예술회관을 성공적으로 건립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사전행정절차 이행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고 시의회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행정사무감사, 시정 주요업무 질의시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2월 임시회 주요업무 보고 시에도 동료 의원들께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 추진에 대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9대 의회 개원 후 첫 임시회인 지난 제2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님께서 민선8기 시정추진방향을 보고하면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위치를 연원동에서 복룡동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으로의 이전을 시의회에 제안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의 다양한 원칙과 기본사항 중에서도 행정의 일관성과 민주성, 신뢰보호의 원칙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행정기본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문화기본법에 따라, 문화 활동 참여, 문화 교육의 기회 확대, 문화 창조의 자유 보장 및 차별 없는 문화복지의 증진 등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고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주시의 행정은 시민생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시정에 대한 시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합  니다.
   본 의원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위치의 주요한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참여를 통한 시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의견 수렴으로 시민 중심의 시정 구현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위치 이전 제안을 하게 된 이유와 시민들의 여론 수렴 과정 및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주시 대표 축제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축제의 정의와 목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본 의원은 축제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 산업이자 지역 고유의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축제의 모티브와 아이템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활용된 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보령시의 머드축제, 화천군의 산천어축제, 진주시의 유등축제, 함평군의 나비축제를 비롯하여 우리 지역 인근의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문경찻사발축제는 국내뿐만 아닌 해외에도 널리 알려진 해당 지역의 대표 상품이자 브랜드입니다.
   지역 고유의 다양한 자연·생태 자원, 특산물, 역사, 예술, 전통문화 등의 소재를 지속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주시의 축제 역사를 살펴보면 그동안 상주자전거축제, 상주낙동강삼백축제, 동화나라상주 이야기축제, 상주 감고을축제, 상주 이야기축제, 마지막으로 소울푸드 페스티벌 등의 축제를 개최해 왔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주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잡지는 못했다는 아쉬움은 본 의원만의 느낌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 산업으로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특화되고 효율적인 축제 기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축제 아이템의 일관성과 정책 환류과정을 통한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축제의 방향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영석   예.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의회의 위상을 높여 주시고 시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는 안경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포함하여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우리 1,200여 공직자와 함께 다시 한번 고민하고, 세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경모 의원님께서 상주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지역 대표축제 육성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준비된 사전에 배포한 답변서를 읽으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주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과 상주시 대표축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의 폭넓은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고 전문성 및 대중성을 모두 갖춘 지역문화의 요람 역할을 할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상주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 부지 검토를 시작으로 2021년에 도시관리 계획 결정, 지방재정 중앙투자 재심사 등 각종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작년 7월 건축 설계 공모를 거쳐 현재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015년에 상주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입지선정 용역을 시행하였고 건립 후보지 5개소에 대한 비교 분석과 평가를 통해 현재 연원동 일원을 최종 건립 예정지로 선정하고 상주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연원동 일원 사업부지는 입지여건 약화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인해 다방면으로 면밀하게 검토 한 결과 사업부지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상주 문화예술회관 건립 이전지로 논의 중인 복룡동 삼백 농업농촌테마공원으로 사업부지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주 문화예술회관 건립 예정지인 연원동 일원 사업부지는 총 29필지 중 19필지가 사유지에 해당하며 현재 6필지 보상 완료 중으로 토지 보상률은 전체 보상액에 25.7% 정도로 상당히 저조하고, 잔여 미보상 필지는 우리시와 토지소유자 간의 보상액 불만족 등 좁혀지지 않는 견해 차이로 원만한 토지협의 취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 토지수용 절차를 통해 강제수용 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후속 절차로 매장문화재 시굴 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정밀 발굴조사까지 절차를 이행한다면 공사 착수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연원동 일원의 사업부지에 많은 양의 성토 확보 문제와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하는 토지 보상비 상승분 등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도 직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사업부지 상의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는 동시에 지역의 역사성, 상징성, 정체성, 차별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더 나아가 문화, 체육, 관광 인프라를 연계하여 우리시의 랜드마크적 거점 복합공간으로 탈바꿈이 가능한 새로운 사업부지, 복룡동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으로 상주 문화예술회관 건립 이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주 문화예술회관 건립 이전지로 논의 중인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은 농촌지역의 독톡한 자연, 문화, 사회자원을 개발주제로 하여 휴식, 레저, 문화체험이 어우러지는 다양한 형태의 테마공원으로 2014년에 조성되었으나 독특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부재, 체험시설 및 편의시설 부족, 방문객 동선을 반영한 토지이용 및 시설 이용 계획 미흡으로 인해 오랜 기간 시설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최근 테마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테마공원을 거점으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한 후, 상주 경상감영과 경상제일문, 생활체육공원을 연계하여 농촌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문화·체육·관광 복합단지 조성을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은 상주 IC 인근으로 우수한 접근성과 문화·체육 기반시설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개발잠재력이 풍부합니다. 
   또한 주변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기반시설까지 확보하고 있어 문화예술회관 건립 이전지로 적합하며 사업 추진 시 부지매입비와 각종 용역비 등 예산 절감 효과와 신속한 사업 진행, 사후관리 용이 등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시는 시민의 문화예술 의식 증대 및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욕구의 다양성 등을 충족하기 위해 사업부지 이전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의견수렴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언제, 어디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상시 온라인(SNS) 소통창구도 개설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우리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전에 대한 시민여론은 절대다수가 복룡동 테마공원으로 이전하는 것이 옳다는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여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 이전 계획에 따라 연원동 일원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복룡동 지역에 조성한 삼백 농업농촌테마공원 부지 사용에 대한 상주시와 상급 기관과의 논의 결과 합의점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테마공원의 활성화를 위한 상주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있어 기존 시설과 연계하여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도출하였으며 현재 테마공원 활성화 용역을 진행 중이며 11월 중으로 테마공원 부지 사용에 대한 승인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부지 사용 승인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로 공유재산심의 의회 의결, 설계용역 재착수, 중앙투자 재심사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2025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문화예술회관 건립 이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시민의 많은 기대 속에 추진 중인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상주시의 랜드마크이자 지역 문화예술의 교류 공간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더 나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주 환경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 누구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문화예술회관을 상주시의 대표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 이전과 관련한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두 번째 상주시 대표축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3일까지 경상감영공원 일대에서 2022 상주 소울푸드 페스티벌을 안전사고 없이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성공적인 축제의 배후에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비롯하여 경찰서와 소방서, 교통봉사대 등 많은 기관과 단체의 숨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번 축제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 24개 읍면동 주민들이 함께 만들고 함께 즐겼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축제를 개최하는 이유는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 지역과 시정 홍보,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축제를 통해 누가 축제의 주인인지, 누가 축제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축제의 기본방향은 우리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고 그로 인해 10만 상주시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축제기간을 60만 출향인사의 홈커밍데이(Home-comming Day)로 설정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축제방문시 혜택을 마련하고 숙박과 관광프로그램을 만들어 참여를 유도하여 축제를 통해 상주의 위상과 기운을 드높이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시민과 출향인이 행복한 축제가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고, 관광객이 유입되며 그로 인해 우리시 경제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경상감영공원으로 장소를 옮겨 새롭게 축제를 준비하느라 시간적으로 많이 촉박했습니다. 내년에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올해 잘된 점은 더 잘 살리고 미비했던 점은 보강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겁고 행복한 축제, 국내 최고 수준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만 올해 ‘소울푸드’를 테마로 한 먹거리 축제를 개최했는데 내년에는 올해의 경험과 주요 축제프로그램을 함께 가져가되 한복진흥원과 협력하여 ‘한복 및 모자’를 핵심 콘텐츠로 하는 문화축제를 새롭게 선보일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강경모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의원   시장님 준비 되셨습니까?
○시장 강영석   예.
강경모 의원   시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축제 참 잘 마무리하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시장 강영석   예. 감사합니다.
강경모 의원   조금이나마 다소 제가 질문드리거나 하는 게 조금 부족한 게 있더라도 양해를 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을 하셨는 내용들 중에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따른 타당성 판단근거가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 내용이 토지보상율 저조와 취득의 어려움, 토지수용절차 시간소요, 매장문화재 시굴발굴 절차 시간소요, 뭐 다량의 성토확보 미비, 토지보상비의 상승에 따른 예산확보 문제 이런 것들을 나열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내용들은 토지보상율의 저조는 지금 공유재산심의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진행이 되었고 도시계획도 정리가 다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이 뭐 별 내용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수용절차가 진행을 하면 되니까 1년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장문화재에 대해서 또 뭐 시굴발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설명을 드릴 내용이 좀 부족하지 않나 왜냐하면 시립도서관 할 때 우리 매장문화재에 대한 내용들이 문화재에 대한 우리 상주시에서 구역별로 전개가 되어 있는데 매장문화재에도 간단하게 시장님의 추진력으로 정리를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성토문제의 다량 확보 이건 뭐 더더욱 또 기초가 우리가 또 넓이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초에 대한 토공을 하면 흙이 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뭐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래 생각을 하고요. 토지보상비는 뭐 감정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면 될 거 같고 뭐 여러 가지 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시장 강영석   우선 연원동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실상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등 진행과정에서의 절차적인 문제, 앞으로 발생할 상황에 대한 문제를 또 제시를 했고 동시에 이것이 그런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장애에 대한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상감영공원으로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보다도 저는 지금 현재 상주시장으로서 이 사업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경상감영공원 그 일대가 국비 예산이 사전에 투자가 되어 가지고 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제한이 걸리지 않은 땅이었다면 누가 그 당시에 시장을 하고 시의회 의원님을 했어도 상주시의 문화예술회관은 테마공원 그 자리에 경상감영있는 그 자리에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경모 의원   예. 시장님 그러면.
○시장 강영석   경상테마, 농업테마공원이 거기에 국비 25억 받아서 투자되었다하는 그 정부에서 자치단체 통제하는 그런 규정 때문에 이것을 풀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고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연원동이 1순위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상주의 미래라든지 미래의 활용가치 측면에서는 이것을 옮겨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지금 옮길 수 있는 그거를 시도할 수 있는 계기라든지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용제한 기간이 지금 다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급단체하고 협의해서 풀고 가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경모 의원   시장님 그거 제가 질문할 내용이 그 뒤에 또 나오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조금 있으면 나오는 사항이고요. 제가 여기에 타당성의 근거가 제가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충족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는 큰 문제점이 아니다. 토지 뭐 보상문제라든지.
○시장 강영석   큰 문제점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고요. 사실은 문화예술회관을 짓고자 한 것이 2013년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지금 1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발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닥칠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시민들 요구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빨리 조기에 마무리짓자는 것이 절대 다수의 요구이고 열망입니다. 그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지을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강경모 의원   맞습니다. 예.
○시장 강영석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경모 의원   시장님 그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하는 게 연원동에 짓는 게 가장 신속한 거죠.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실시설계까지 마무리를 했는 것은 이제 첫 삽을 뜨기 위한 모든 행정절차가 거의 정리가 90% 이상이 정리가 되었는 내용입니다.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만 남아 있을 행정적인 절차만 남아 있을 뿐이지.
○시장 강영석   집행부에서 보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라도 상주의 미래를 위해서는.
강경모 의원   아 시장님 잠시만요.
○시장 강영석   방향을 수정해야 된다는 것이.
강경모 의원   제 말씀을 잠시 들으시고요.
○시장 강영석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강경모 의원   그러니까 이 시장님께서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시장 강영석   주관 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시정에 대한 책임은 시장이 지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시장이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경모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모든 문화예술회관이나 모든 것은 우리 시민들의 자산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수렴 및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됩니다. 먼저.
○시장 강영석   제가 듣는 여론은 지역의 절대 다수의 시민들은 지금이라도 복룡동 경상감영공원으로 옮기는 것이 옳다는 것이 여론입니다.
강경모 의원   예. 그 여론에 대해서는 듣는 사람들과 주관적인 생각과 객관적인 생각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게 나오겠죠. 하지만 몇몇 분의 생각과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조율되고 형성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시장님 잠시만요.
○시장 강영석   정치가 여론을 존중해야 되겠습니다만.
강경모 의원   시장님?
○시장 강영석   정치는 시대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로 지역을 이끌어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경모 의원   시장님 이 답변서에 대해서 이런이런 답변에 대한 내용이 저는 맞지 않다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내용들이 뭐 전체적으로 답변하시는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뭐 신속하게 한다는 내용, 그 우리 지금 경상감영으로 간다고 해서 2025년에 이게 준공이 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가 뭐 확률적으로 따질 때 90% 이상 안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저는.
○시장 강영석   나머지 10%를 보고 가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행정은, 내용 적으로 그 안 맞는 내용을 지금 우리 농업농촌테마공원은 누가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저는 농업인들이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농업농촌테마공원에 활성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역대에 많은 분들이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 현재 활성화가 잘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것으로 한다. 그런 것이 아닌 농업인들이 축제장도 만들고 교육도 하고 거기에서 뭐 어떤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든지 해서 활용을 하면 되고 이번에 소울페스티벌 그곳에서 잘하지 않았습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활용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여건을 활용한다면 농업인들이 지금 저만큼 좋은 환경을 가지고도 활용을 못 했다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의 편성이나 농업인들에 대한 무언가를 정책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내용들로 판단이 됩니다.
○시장 강영석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과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농업농촌테마공원이라고 해서 그것을 농업인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농업을 소재로 한 공간을 농업인을 비롯한 전체 시민 대한민국 국민이 사용하고 활용하고 그렇게 하는 공간입니다.
강경모 의원   예. 그렇죠.
○시장 강영석   그것을 왜 농업인이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한정을 하십니까?
강경모 의원   농업인이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죠. 이번 뭐 저거 축제도 시민이 했고요. 지금 그곳에는 영화, 작은영화관이 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장 강영석   그래 그곳에다가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면.
강경모 의원   예. 그것을 시민들을 다 활용하지 않습니까?
○시장 강영석   더욱 복합적으로 잘 활용한다는 판단입니다. 저는.
강경모 의원   예. 그래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활용을 하는데 문화예술회관 이거 이전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또 저번에 문화원의 이전에 대한 문제도 여기에서 빠질 수 없는 내용이겠죠.
○시장 강영석   그렇죠.
강경모 의원   예. 문화원은 또 어디에 그 안착을 하실 계획인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시장 강영석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그쪽으로 옮기고 난다면 또 전에 거론이 되었던 문화원 위치에 대한 문제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경모 의원   그렇죠.
○시장 강영석   당연히 문화예술회관이 그쪽으로 이전이 된다면 당초에 생각했던 경상감영공원의 상산각이라든지 필요하다면 기타 시설을 추가 적으로 지어서 그쪽 공간을 좀더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상주의 장래를 위해서 지역의 문화진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강경모 의원   그렇게 했었을 때 지금 문화예술회관도 그 설계가 거의 다 되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초기 설계가 계획이 다 되어 있었고 우리 지금 문화예술회관 그 실시설계용역비가 얼마인 줄은 아십니까?
○시장 강영석   제가 정확히 금액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예. 금액을 정확하게 뭐 모르시겠지만 실시설계비만 7억여 원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7억 6,900만 원입니다. 
○시장 강영석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의원   예. 이거 외에 문화예술회관에 이게 만약에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으로 옮기게 된다면 매몰되는 매몰비용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시장 강영석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9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모 의원   시장님 이게.
○시장 강영석   약 10억 원입니다.
강경모 의원   우리가 이렇게 물건을 사러 가면 100원짜리를 사 가지고 오면 100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 사러 가는 사람들의 기름값도 들고 그에 대한 무엇을 사는 지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이 들어있는 것이 매몰비용입니다. 여러 가지, 그래 저는 이 매몰비용이 100억이 아닌 몇백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강영석   그렇지 않습니다.
강경모 의원   왜 그런가.
○시장 강영석   100억이 들어가는 근거를 말씀하십시오.
강경모 의원   지금 현재 토지비가 20억이 넘게 우리가 보상을 했지 않았습니까?
○시장 강영석   그거는 환매를 하게 되면 그 돈은 또 돌려받게 되는 것이고요. 환매를 해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유지가 되기 때문에 향후 이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면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계획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상주시의 장래를 위해서 상주시에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경모 의원   지금 강……
○시장 강영석   그리고 말씀하신 실시설계 같은 경우에 설계가 진행되는 도중에 중단을 했습니다만 중단을 한 이유는 연원동과 주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의 지붕모양이라든지, 이런 외관의 형태를 삼백시네마라든지, 경상감영공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 경상제일문이라든지 한옥형태의, 기와형태의 지붕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쪽과 조화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사실은 중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옮겨간다고 해서 설계가 전부 처음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외형에 대한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게 하기 위한 외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실시설계비 지금까지 들어갔는 것이 없어지는 비용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아! 제 판단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 실시설계비나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낙찰이 되어서 지급 해야 되는 그런.
○시장 강영석   그 부분은 지금 중지가 되어 있고요. 계약변경을 통해 가지고 상주시가 특별한 부담 없이.
강경모 의원   소급적용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시장 강영석   그 업체와 그대로 진행이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강경모 의원   방법은 있겠죠. 물론. 그렇게 한다면, 그렇지만 모든 내용들이 매몰된다는 내용들은 충분히 있고 말입니다.
   그리고 시장님 지금 우리 상급기관이 도가 있고, 상급기관이 도가 있고 그이외에 식품 우리 뭐 국비를 받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 강영석   예. 있습니다.
강경모 의원   그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시장 강영석   예. 먼저 매몰비용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감영공원으로 옮기면 뭐 예산이 추가 적으로 대단히 많이 드는 거처럼 뭐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는 저는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연원동부지 지금 토지보상가로 해도 전체 매입하는데 80억이 들어갑니다. 경상감영공원은 이미 상주시유지입니다. 
   추가적인 토지 매입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 측면에서도 당초에 연원동에는 410억 원을 예상했는데 같은 규모로 경상감영공원으로 옮겨간다고 했을 때는 381억이 드는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지금 뭐 그간에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승요인으로 인해서 410억 원도 더 들어가겠습니다만 어쨌든 경상감영공원으로 가면 전체 예산은 절감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상급단체에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선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35조3항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과 법률시행령에 따라서 그다음에 적용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입니다. 
   77조 중요재산처분의 제한 이러한 사무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 다만 제2호에 따라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다음 77조 동조3항에 보면 3항, 그다음에 5항에 보면 5항에 관련규정이 나옵니다. 제1항 및 3항에 따른 중요재산 승인 및 환수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 및 제8호 가목에 따라 시도지사가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강경모 의원   예. 시장님 그내용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시장 강영석   재산처리규정에 대한.
강경모 의원   시장님, 잠시만요.
○시장 강영석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강경모 의원   시간이 자꾸 흐르고 있어서.
○시장 강영석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
   답변하는 시간은 시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강경모 의원   아니 제가 질문좀 드리거든.
○시장 강영석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기준, 부동산 10년, 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 환경등 고려 플러스 마이너스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업농촌테마공원이 10년이 도래되는 시한이 2014년 11월입니다. 금년 지금 현재는 2022년 10월입니다. 여기에서 여유를 주고 있는 마이너스 3년은 이미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에 사업이 어떤 빠른 절차라든지 사업목적의 어떤 그런 거를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능동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하라고 저는 법률을 이러한 규정을 뒀다고 생각합  니다. 
강경모 의원   아, 그 법률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그 법률이 어떻게 능동적으로 그렇게 마음대로 하던 것을 모든 실시설계가 끝난 것을 이곳으로 옮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법률하고는.
○시장 강영석   재산 처분하는 기간이.
강경모 의원   부합하지 않는다.
○시장 강영석   10년으로 굳어져 있는 것이.
강경모 의원   앞으로 그러면 시장님?
○시장 강영석   10년에서 마이너스 3년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규정 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경모 의원   아 규정은 그렇게 나와서 읽겠지만 앞으로 그러면 모든 행정하다가 집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다가 모든 시장님이나 만약에 바뀌면 다 바꿔버리는 이런 행정은 맞지 않는 다고.
○시장 강영석   아니죠.
강경모 의원   판단하는 것이죠.
○시장 강영석   법률규정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 적극행정이고 시민이나 국민이 원하는 바입니다.
강경모 의원   아니 시장님 이게 기회비용으로 매몰비용을 기회비용으로 자꾸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게 지금 기회비용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이거는 지금 진행되는 상태고 그렇게 이거를 부합한다면 우리 앞으로 신청사나 이런 거 지었을 때 시장님께서 오랫동안 숙고한 내용들을 주장한 내용들이나 매몰되어 있는 비용들을 그다음에 어떤 누가 시장님이 더 크게 되신다든지 아니면 뭐 무슨 일이 있으신다든지 하면 또 행정에서 바꿔 버린다면.
○시장 강영석   자. 저는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죠. 다른 상황이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에 대해서 그때도 그러면 어떡할 것이냐?
강경모 의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 강영석   그렇게 비교하는 거는.
강경모 의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시장 강영석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경모 의원   이게 시장님이 3대의 시장님과 지금 네 분의 시장님에서 거쳐온 내용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시장 강영석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임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하지 못했는 것이 재산처분 관리기간이 법률적으로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경직되게 해석해서 그렇다고 보고요. 이 관련법률을 지금 다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강경모 의원   그래 지금 이.
○시장 강영석   국가로부터 보조받은 재산을 반납하면 이 재산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절차가 복잡하고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강경모 의원   국도비를 반납한다는 내용은?
○시장 강영석   그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저는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강경모 의원   예. 국비를 반납한다는 내용은 맞지 않는 거 같고요. 그때 행정처리를 다했는 지금 집 지은지가 그래 8년이 다 도래되었는 거를 국비를 반납한다는 내용은 맞지 않은 거 같고요.
○시장 강영석   전체 사업비 210억 들어갔는데 국비 25억 받았습니다.
강경모 의원   25억이 아니라 2억이라도 중요한 돈이죠.
○시장 강영석   국비가, 중요하죠.
강경모 의원   예.
○시장 강영석   국비 25억 주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를 하는 자치단체를 이렇게 억압하고 구속하는 것이 자치시대에 맞느냐는 거죠.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바로 이런 중앙정부를 상대로 이런 것을 개혁하고 변화시키라고 요구해야 되는 것이 지방자치가 해야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강경모 의원   맞습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책무를 하셔 가지고 바꿔진 다음에 이거를 행하셔야 되죠.
○시장 강영석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변화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강경모 의원   시민의 공감대도 형성하지 않으시고.
○시장 강영석   시민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의원   상주시의회에 통보역할만 해서 통보하면 상주시의회가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역할을 해서 이래 이끌어 가신다면.
○시장 강영석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강경모 의원   아니 제 생각에는 통보의 역할과 비슷한 역할로 말씀을 하셨는 거고요. 사전협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협의를 한 사항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시장 강영석   사전에 와서 보고드리지 않았습니까?
강경모 의원   보고만 하셨는 거지요. 통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시장 강영석   집행부가 다른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의회가 개원하고.
강경모 의원   그렇게 해서.
○시장 강영석   와서 보고드리고 설명드리고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겠다고 했고 그 자리에서도.
강경모 의원   시장님?
○시장 강영석   공식적인 회의는 아니었습니다만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타당한 생각이라고 다수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의원님도 의회 의원 전체 의원님 중에서 의원님 한 분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전체 의원님 의견을 다 대변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  니다.
강경모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한 분의 시민도 중요하다. 그래서.
○시장 강영석   그렇죠. 예.
강경모 의원   예. 한 분의 시민도 중요하고 내가 주관적인 판단을 한다 그러면 남원동에 위치한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여건이라고 판단을, 판단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주문화예술회관을 짓는 것은 시민 전체의 일이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죠.
○시장 강영석   당연합니다.
강경모 의원   예.
○시장 강영석   그러니까.
강경모 의원   그래서 저는.
○시장 강영석   소수를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강경모 의원   예. 행정.
○시장 강영석   다수와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다수를 보고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경모 의원   그래서 농업인들과 여러 가지들의 농업농촌테마공원을 사용하겠다는 내용들로 농업인들과 소통을 하신 적은 있으신지요? 농업인들 모여서.
○시장 강영석   그것은.
강경모 의원   한번이라도 소통을 하셨는, 하셨다든지 안 그러면 회의를 한번 하셨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시장 강영석   했습니다. 주변의 농업인들에게 물어보니까 그것이.
강경모 의원   물어 보셨겠죠.
○시장 강영석   그렇죠. 그.
강경모 의원   예.
○시장 강영석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지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뭐 확인서를 받아야 되고 하는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게 있습니까?
강경모 의원   그런 내용이 아닌 농업농촌테마공원에 연관되어 있는 농업인들의 모든 분들이 다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수, 소수가 아닌 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커피도 한잔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해서.
○시장 강영석   대화 했습니다.
강경모 의원   풀어 나가야죠. 제가 듣기로는 한 내용들이 크게 들리지는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저는 빠른 시간 내에 뭐 현 상태에서 그냥 짓는 게 맞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긴 합니다만 시장님께서 의지가 뭐 뚜렷하시니까 뭐 저는 그 과정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가 잘 되어 가는가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 농촌활력과와 내가 통화한 내용과 지금 또 어제도 많은 국장님들과 과장님들께서 협의를 했는 내용들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제가 말씀드려 가지고 거기에 또 더 보태고 덜 보태고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요.
   그 지금 도의 관할이 아닌 농림식품부의 승인이 또 되어야 된다는 답변을 또 받은 상태입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어렵겠지만 행정적인 절차를 세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정확한 절차를 좀 밟아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시장 강영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시간상 또 많은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상주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강영석   예.
강경모 의원   시장님 이거 상주문화예술회관 판단이나 행정적인 절차 다시 한번 잘 판단을 해서 걸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 강영석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강경모 의원   안되면 다시 돌아오십시오. 빠른 시간내에.
○시장 강영석   신중을 기해서 신속하게 도나 중앙정부의 설득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중앙정부도 설득을 할 것이고요.
강경모 의원   예. 그래 한 가지만 더.
○시장 강영석   어제 그저께 정황근 농림부장관을 만나서도 제가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뭐 장관이 사실 이런 세세한 부분을 아시겠습니까만 자치단체가 자치시대에 필요하다면 자치단체의 장래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면 원론적으로 우리는 동의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하셨습니다.
강경모 의원   여하튼 공감대.
○의장 안경숙   강경모 의원님.
강경모 의원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조금 더 해주시길 부탁드리   고요.
○의장 안경숙   질의시간이 초과했으므로.
강경모 의원   예. 의장님 조금만 더 주십시오. 또 중요사안을 조금 더 얘기할 시간이 기회가 잘 없지 않습니까?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잠시 시간을 좀 더 할애해도 되겠습   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강경모 의원님.
강경모 의원   예. 감사를.
○의장 안경숙   짧게 요약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의원   예.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그래해서 만약에 이게 진행 상태가 언제까지 진행을 하다가 스톱이 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12월안에 경상북도에서 승인이 나지 않으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계속해서 되든지 안되든지 끝까지 그만 나는 가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지?
○시장 강영석   12월이라고 한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신속하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강경모 의원   그래 했을 때 이게 자꾸만 넘어가다 보면.
○시장 강영석   시장으로서 무슨 객기나.
강경모 의원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시장 강영석   고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를 책임지고 있는 상주시장으로서 이거는 상주의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처음부터 그냥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길이 없으면.
강경모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 강영석   길을 내서라도 가야할 길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경모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그러면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제가 마지막에 참 그 우리 페스티벌 잘 마무리 하셨지 않았습니까? 안전사고 없이.
○시장 강영석   예. 감사합니다.
강경모 의원   많은 상주시에서 볼 수 없는 인파가 몰려서 축제를 많이 즐기고 했던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저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모자축제에 대해서 이 모자축제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강영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축제는 사실은 한복진흥원을 개관시키면서 한복진흥원 운영을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경북도하고 공동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복진흥원 원장하고 상주지역의 한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축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 의복의 일종으로서 모자를 활용하는 축제를 만들어 보자.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모자를 소재로 해서 여러 가지 그간에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할 때 의회 의원님들께 집행부가 생각하는 모자축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그런 예정이고요. 그래서 우선은 뭐 말씀을 드린다면 모자를 소재로 해가지고 2021년초부터 사실은 한복진흥원원장하고 몇몇사람들이 저하고 우리 파견되어 있는 직원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예산에 기획재정부가 1억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지금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고 계시지만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축제행사에 예산을 지원하는 예는 없습니다. 
   다만 국가 선정 우수축제로 지정되는 자치단체 축제 몇 곳에 몇천 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우리 상주 모자축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작도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설득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를 설득을 했고 문화체육관광부도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고 해서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국비예산 1억 2,000만 원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모자축제를 다른 데서 도용해서 또 비슷한 그런 아류의 축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주 세계모자페스티벌 영어로는 SWHF 또 관련 연관어 몇몇 단어들을 특허청에 상표권 출원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가을에 이 축제를 1회 축제를 실시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금년에 한 소울푸드축제에서 가져가야 하는 여러 가지 구성요소에다가 사실은 이 축제가지고 연속성 있는 축제를 이끌어가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축제의 바탕에다가 모자를 주제로 해서 대입을 시켜서 상주를 정말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드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안동탈춤축제에 세계의 여러나라의 사람들이 오는 그런 축제가 되었듯이 세계 전민족이 어느 나라 어느 국민 모자 안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임금님이 쓰는.
○의장 안경숙   시장님?
○시장 강영석   왕관도 모자고.
○의장 안경숙   시간이 많이 초과했으므로 요약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예. 시장님 답변에만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뭐 홈커밍데이해서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겠지만 우리 대표축제는 대표축제다워야 되는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자를 가지고 어떤 연계성이 있느냐?
○시장 강영석   예.
강경모 의원   상주의 대표축제를 모자축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사안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축제에 모자축제가 삽입이 되는 그런 내용들로 끌고 가셔야지 모자축제를 대표축제로 끌고간다. 이런 내용들은 맞지 않는 대화인 거 같고요.
○시장 강영석   자, 처음부터 상주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경모 의원   물론 그런 생각을 하실 줄은 알겠습니다만.
○시장 강영석   상주가 농업의 수도가 된 것도 처음부터 농사를 열심히 짓고 오랫동안 계속 짓다 보니까 농업의 수도가 된 것이고 모자축제를 성공시키면 그것이 상주의 대표축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성공한 대표축제는 저는 없고.
○의장 안경숙   자, 강경모.
○시장 강영석   의도를 갖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경모 의원   시장님 소울페스티벌에서.
○의장 안경숙   시장님, 강경모 의원님.
강경모 의원   1분만 하겠습니다. 1분만.
○의장 안경숙   짧게 끝날 이야기는 아닌 듯 해서.
강경모 의원   예. 1분만 하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따로 시간을 갖고 한번 시장님과 토론의 시간을 갖는 게 맞지 않을까싶습니다.
강경모 의원   알겠습니다. 1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분 주십시오.
   이게 소울페스티벌해서 인원이 많이 오고 모자축제해서 인원이 많이 왔다고 성공하는 내용들이 아닌 상주하면 떠오르는 대표축제가 모자축제로 발전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서는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의 상주의 대표브랜드를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 강영석   예. 의원님의 말씀 잘 참고해서 상주의 대표축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모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의장 안경숙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강경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의원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주시의회 의원 김세경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이번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안경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력있는 역사도시, 중흥하는 미래상주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강영석 시장님과 상주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장애인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주제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관련 내용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현재 우리시의 인구는  95,305명이며, 우리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9,564명으로 우리시 전체 인구의 10%를 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시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장애인은 더 이상 특별대우를 받아야하는 특수 계층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우리의 이웃인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이 가진 장애는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닌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라는 사실을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비장애인들과의 차별을 철폐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역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인식의 변화도 중요하겠지만 본 의원은 장애인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이동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나 체육활동과 문화생활의 기회 확대 등 관련 정책과 시책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사회적으로 떠오른 것은 2001년 서울의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장애인 노부부가 수직형 휠체어 리프트에서 떨어지면서 사망한 사건과 2022년 발산역에서 다시 장애인 리프트 추락 사고가 발생하면서 부터입니다.
   이러한 장애인 사고를 시발점으로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나 장애인들은 현재까지도 이동권 확보를 위한 투쟁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이러한 투쟁속에서 장애인 이동권의 문제는 교통 약자라는 개념으로 장애인의 개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교통에서의 장애인이란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신체적 곤란을 느끼는 사람들 즉 장애인뿐만 아니라 임산부, 노인, 어린이 등 비장애인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제3조에서 교통약자가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이동권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접근권이라 명시되어 있는 이동권은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과거 장애인들만의 이용편의를 위한 장벽제거의 개념에서 장애물 없는 환경이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는 보편적 설계 개념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란 장애의 유무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해 장애인 전용이 아닌 장애인 겸용, 다시 말해 우리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설계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시 전체에 보편적인 설계개념을 적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기에는 시간적, 경제적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시내 권역의 일정 지역을 선정하여 보편적 설계개념을 시범적으로 적용해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장애인만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보편적 설계를 부분적으로 도입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와 더불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지원의 병행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주시 장애인 이동지원센터나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좋은 취지의 사업이기는 하나 상급 의료기관 이용에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리프트 차량의 증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자유로운 이용 분위기도 함께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적 격리와 방치 속에 외롭게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들이 함께 바깥바람을 쐴 수 있도록 선진지 견학의 기회를 주기적으로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 생각합니다.
   헌법 제34조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인 책임과 의무를 우리시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차별받지 않는 건강한 사회,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상주를 위해 장애인이 편하게 살수있는 복지 도시 상주를 본 의원을 비롯한 9,500여명의 장애인들과 함께 소망해 봅니다.
   그럼 여기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인 이동권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일정한 지역을 선정하여 보편적 설계개념을 적용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둘째 장애인 이용 편의를 위해 앞으로 리프트 차량 증차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세번째 장애인들에게 주기적으로 선진지 견학의 기회를 갖도록 예산지원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김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영석   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소외된 곳, 차별 없는 권리보장을 위해 애쓰시는 김세경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세경 의원님께서는 상주시 장애인 이동권 문제와 관련한 추진정책과 장애인 이용 편의를 위한 리프트 차량증차 계획, 그리고 장애인들의 주기적인 선진지 견학의 기회 제공등을 위한 예산지원 계획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편적 설계개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월말 기준, 우리 시의 등록장애인은 총 9,561명이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10%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주시는 이들 장애인들을 위한 돌봄서비스 확대와 장애인시설 및 단체 운영비 지원 등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양한 장애인복지정책을 섬세하게 추진해나가면서 우리 지역사회가 충분히 응답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최근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하여 많은 사회적 이슈가 있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내용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인 부름콜을 위탁 운영하면서 중증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보행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엔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휠체어를 탄 장애인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가 좀 더 쉽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적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운행으로 사회활동과 일상생활지원, 직장 출‧퇴근 및 외출보조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기회 확대와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항상 수요에 맞춰 지속 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개정되면서 이제는 50㎡이상 소규모 근린생활시설도 편의시설 설치 의무 기준이 확대되는 등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장애인들이 보편적 접근성을 가지도록 장애인 이동에 불편함이 없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가 아직은 생소한 개념으로 다가오지만 장애의 유무나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평등한 이동권을 누릴 권리라는 것은 시정발전을 위해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설계에 대한 구체적 사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약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급자 관점이 아닌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문제점을 점검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 편의증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서 편의시설이 잘 갖춰지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이용 편의를 위한 리프트 차량 증차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처음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부름콜)를 운영했던 2014년 당시, 특별교통수단 운행차량은 단 3대에 불과하였으나 꾸준한 증차로 2022년 현재 총 11대의 특별교통수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차량 노후화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리프트 차량, 버스입니다. 리트프차량 구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들의 선진지 현장 견학의 기회제공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9개 장애인단체에 재활증진대회 개최 예산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화합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일부 단체 및 기관에서는 장애인들의 나들이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예산 확대를 통하여 거동이 불편한 외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선진 현장 견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재활의지를 고취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동행으로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시가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인 상주시 행정기구개편안에 의하면 그동안 사회복지 전체 측면에서 장애인대책이나 노인정책을 하던 것을 특별히 노인장애인과로 독립을 해서 기구를 확대하는 것은 바로 김세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앞으로 상주시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하겠다하는 준비고 시작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정책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들과 심도있게 상의를 하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김세경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의원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부름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탑승을 해야만 이용할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면단위 또 모동면이나 화북면 등의 먼 곳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시내에 있는 자립지원센터나 장애인복지관 등을 이용하기 위해 타면 동승한 보호자가 다시 집으로 가야 됩니다. 
   다시 자녀를 귀가시키려 하면 다시 또 시내까지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버스운영시간이 맞지 않고 택시를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으며 상당한 교통비 부담도 됩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차량운행 보조인력을 배치해서 아이들의 이용을 돕는 것이 어떨까합니다. 
   그래야만 부모님들도 본연의 일상생활을 할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영석   예. 기본적으로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부분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뜻은 같이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재 부름콜센터의 특별교통수단으로 우리가 11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시 운행보조인력이 배치되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겠다하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습   니다.
   그래서 당장은 우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이것을 뭐 다듬는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우선 그러한 새로운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재처럼 부름콜센터에서 운영하는 기사님들께서 또 승하차시 직접 도움을 주고 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면 뭐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방법으로는 만약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제도에 취지에 부합이 된다면 우리 지역자활센터나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서 이것이 또 해소가 될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장애인단체들과도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뭐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이런 장애인들과 활동지원사들간에 좀더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예. 그런데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은 많습니다. 많은데 그분들이 화북 가는 거 하고 시내 있는 거 하고 보수는 똑같습니다.
○시장 강영석   예.
김세경 의원   기름값 약간 보조가 되는데 보조된다고 해도 그분들이 기피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고 또 부름콜 같은 경우는 제도도 참 좋고 좋은데 중증장애인들 위주로 한 그 제도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탑승을 하지 않으면 운전사 운전기사만으로는 장애인들이 탈수가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더라도 몇 대라도 그런 활동지원사를 운전보조승차요원을 세워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번에 또 저희들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들이나 교통약자를 위해서 저상버스를 2대 구입해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그거는 차츰 이제 개선이 되겠지만 승하차시에 낮아서 노약자들은 좋긴 한데 전동스쿠터를 타고 내릴때는 차에 계단만큼 내려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내에서는 충분할 수 있겠으나 면단위에서는 내릴 경우에 리프트가 길어서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애인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는 그 위치에 좀 맞게 마음놓고 낭떠러지 이런데 제약을 안 받도록 그래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차 노선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 장애인단체와 같이 해서 노선이나 시간대별을 좀 같이 상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강영석   예. 의원님께서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통해서 제안하시고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서 의원님께도 다시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의회에도 다음 업무보고나 기타 예산심의할 때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의회와 상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예. 시장님 항상 저희 장애인들을 가족이나 동료같이 생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질문에 성의있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강영석   고맙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김세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세경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김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을 통해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가운데도 출석하시어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검토와 시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상주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익상 의원외 11인 발의) 
   3. 상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박주형 의원외 11인 발의) 
(11시 22분)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석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석용입니다.
   지난 9월 2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익상 의원 외 11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상호 존중하는 공직문화 구현을 위해 상주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의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지원 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발의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주형 의원 외 11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지방공무원법의 위임에 따라 상주시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의 세부내용 및 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발의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석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태종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상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5.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6.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26분)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익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익상입니다. 
   지난 9월 7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의 장학생 선발기준을 교육과정의 다양화에 따라 현실화하여 “이통장의 역무 제공에 대한 인센티브”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간 근무한 직원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상주시 청사의 노후, 협소, 의회청사와의 분산배치, 주차장 부족 등으로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시민 및 전문가 의견 경청을 통해 효율적 청사건립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자하는 제정안으로 - 안 제3조 제2호에 마목, ‘상주시의회가 추천하는 10명 이내의 사람’을 추가하고 - 안 제11조 제1항, 제2항에서 ‘필요한 경우에는’을  삭제, 제2항에서 ‘의견을 듣거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를 ‘의견을 듣고 여론을 수렴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은 상주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변경), 엉터리생고기 뒤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으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집행부의 요구에 따라 철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그럼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익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성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상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8. 상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9. 상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10. 상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 상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2.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바이오가스화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상주시장 제출) 
  13.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상주시장 제출) 
  14. 상주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상주시장 제출) 
(11시 31분)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광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광덕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상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기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조례를 통해 이를 시장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어져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공설시장 현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기업과 소관 상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 소관 상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사항을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규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부칙 제2조 후단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상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시장이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정한 것이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인용 조문이 부적합한 조항을 적합하게 수정하고 조례 구조상 미비점을 보이는 조항 또한 적합하게 수정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민원토지과 소관 상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던 것 중 그 운영상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들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바이오가스화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인 바이오가스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것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보고서 43쪽의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그럼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광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순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바이오가스화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상주시장 제출) 
(11시 41분)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호 입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제144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에 따라 제안된 2021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서, 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을 최종 확인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주시 제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부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익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결산 승인안 심사 시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44분)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감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정석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석용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와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21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 우리 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의회사무국의 업무추진 현황과 의원님들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결과 건의사항 3건이 지적되었습니다만 주요 내용으로는 각종 위원회 참여 관련 업무 철저, 의회운영 관련 정보 공유, 의전 지원 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정석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태종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김익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익상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0일부터 9월 28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인 본청 11개 담당관․단․과, 2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 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시정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와 각종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무엇보다도 중요한 주민의 뜻이 시정에 잘 반영되어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증언과 함께 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총무위원회 모든 위원들은 바쁜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여 업무를 익힘과 동시에 시민을 대신하여 꼼꼼하게 살피고 문제점은 지적하되, 잘한 점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할 사항은 22건, 건의할 사항은 62건으로, 총 84건을 지적하여 집행부에 통보·조치 요구하고자 합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자체에서 개선할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하고 시민복리와 관련되는 사항은 빠른 시일 내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기사항으로는 읍면동마다 발굴된 특수시책 중 시민의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 낸 사업은 모든 읍면동이 공유하여 확산토록 함으로서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 동안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자료제출 및 수감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김익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성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박광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광덕 의원입니다.
   이번 제21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9일부터 9월 28일까지 본청 14개 부서, 직속기관 3개 부서, 사업소 3개소 등 20개 부서에 대하여, 제출된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시책추진상 미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었는지를 심도있게 감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10건, 건의 53건 등 총 63건의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 편성 및 집행 철저, 공모사업 신청 전 신중한 사전검토 이행, 각종 보조사업 신청에 대한 대시민 홍보 강화, 보조사업자 선정 신중 및 사후 관리감독 철저 보조사업자 선정에 있어 후순위자 선정기준 마련,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공공시설물 건립공사 추진 철저, 100원 희망택시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효율화, 농기계 구입 및 관리 효율화 등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감사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감사자료를 면밀히 검토였으며 현장을 확인하고 자료를 수집 하는 등 감사활동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수감에 성실히 응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감사결과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박광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순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건을 각 상임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정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불일치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15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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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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