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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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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상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9일(월) 오전 11시 07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15회 상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3. 회의록 서명의원(김호, 박광덕) 선임의 건
  5.    4.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
  3.      - 강효구 의원
  4.    1. 제215회 상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5.    2.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석용 의원외 4인 발의)
  6.    3. 회의록 서명의원(김호, 박광덕)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7분 개의)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범정   의사팀장 김범정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5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소집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9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15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9월 13일 강효구 의원님으로부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9월 7일 상주시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상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 등 4건의 일반안건이 접수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습  니다.
   또한 9월 8일 김익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상주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박주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상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9월 5일 정석용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으로 지난 제21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상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22건의 조례에 대하여 8월 30일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끝으로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 입니다.
   7월 11일 외남초등학교 학생들으로부터 접수된 시민 제안서와 7월 18일 접수된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조례 일부 개정 관련 진정에 대하여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 강효구 의원 
○의장 안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강효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간을 지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주시의회 강효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경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어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농촌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촉구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농촌인력 부족 문제의 심각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 이전부터 농촌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려 왔습니다. 2021년 농림어업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농가 인구는 221만 5,000여명으로 2010년과 비교하면 28%가 감소하였습니다. ‘농촌인구절벽’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체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 농가인구는 46.8%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농촌인구 급감현상에 더해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의 출입이 어려워져 농촌 현장에서 일손은 크게 줄어들었고, 농촌인력 품귀현상으로 인해 인건비는 크게 상승하여 농가에서 그 부담을 온전히 떠안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농번기에 인력을 조달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불법체류자라도 고용하여 영농에 참여시키는 것이 공공연한 현실입니다.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없이는 더 이상 우리 농업의 능력을 이어 나갈 수 없는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농촌인력 부족 문제와 인건비 상승 부담을 농가에 지울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파격적인 정책의 수립과 이행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도모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먼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 수급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2019년 필리핀 ‘코르도바시’를 시작으로 3개 국가 4개 시와 MOU를 체결하여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다소라도 인력 공급이 되어 농민들의 숨통이 트였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외국인근로자 제도가 농촌현장에서는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평이 많습니다. 또한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3개월 내지 5개월씩 고용해야 하는데 1년 미만등 단기간에 일손이 필요로하는 다수의 농가에서는 이 제도를 쉽사리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해결책으로 올해 우리시에서도 2개의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000여 농가에 12,000여명의 인력을 알선하는 등 인력수급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농촌인력중개센터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인력을 농촌인력중개센터와 연계하여 농가에 알선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외국의 도시와 MOU체결을 하여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를 농촌인력중개센터에 연계시키고 농가는 필요한 인력을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가에서는 필요한 만큼만 탄력적으로 인력을 충당할 수 있고 직접 고용으로 인한 부담 또한 줄일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근로자를 수급할 경우 고정임금을 약정하여 지급함으로 인력시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의 무분별한 상승을 억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숙박시설 건립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수급이 되더라도 근로자숙소 등 이들의 안정적인 거주 환경이 마련되지 않으면 인력수급의 선순환은 이뤄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많은 거점지역을 선정해 숙박시설을 신축하거나 농촌지역의 폐교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마을공동시설 등 농촌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외국인 근로자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방안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숙박시설이 생기면 농가가 외국인근로자 고용시 부담해야 하는 숙박비 부담을 크게 줄일수 있으며 근로자 또한 거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위하여 중앙부처에 선제적으로 공모사업을 건의해 신규사업을 만들어 국비 12억 원을 확보한 해남군의 열정과 노력을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가 계속 우리 지역에 거주하여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면서 이들이 숙련된 노동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으니 이는 장기적으로 생산성 증대로도 결부되고 농촌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셋째는 각종 재정지원의 확대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근로인력을 알선할 경우 외국인 출퇴근 차량 운행, 외국인 농업교육, 중개센터를 관리하는 인력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농촌인력중개센터에 지원을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가 계속 머물며 근로하고 싶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일손이 풍부한 농촌을 구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초고령화의 늪에 빠진 우리 농촌은 그 어느 때보다 현실적인 지원 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성적인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민들이  이제는 마음 편히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발굴에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15회 상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7분)
○의장 안경숙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0월 7일까지 19일간으로 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의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석용 의원외 4인 발의) 
                                                         (11시 18분)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석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의원   존경하는 안경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석용 의원입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15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와 시정질문등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에 규정에 따라 상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정업무 추진과정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주발전을 위해 집행기관과 의회가 진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질문인 만큼 본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석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방금 제안 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10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시정에 대한 질문서를 작성하시어 9월 28일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김호, 박광덕)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1분)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호 의원님과 박광덕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22분)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 배부하여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10월 6일까지 17일간은 위원회별 활동과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면한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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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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