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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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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20일(목) 오전 10시 33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상주시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상주시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상주시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상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상주시 청사 부설 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농업벤처펀드 조성 및 운영에 따른 출자 동의안
  12.   1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
  13.   12. 상주시 영양관리 조례안
  14.   1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3.   2. 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4.   3. 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5.   4. 상주시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6.   5. 상주시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7.   6. 상주시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8.   7.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9.   8. 상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   9. 상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11.  10. 농업벤처펀드 조성 및 운영에 따른 출자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2.   1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상주시장 제출)
  13.   12. 상주시 영양관리 조례안(정석용 의원외 14인 발의)
  14.   1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33분 개의)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 축조심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는 바, 금일 조례안 심사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조례안 심사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성성호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준하입니다. 부의안건 81쪽 의안번호 제3008호 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실장 김재동입니다. 공보감사실 소관 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공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어떡할까요? 두 분이 저리로 지금 조례 때문에 갔는데 계속 진행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정회를 했다가 할까요?
    (“마치고 오거든.”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우리 정리되는 대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3. 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4. 상주시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5. 상주시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위원장 성성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정책실장 나오셔서 미래정책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입니다. 21쪽 의안번호 제3005호 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인구정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상주시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상주시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미래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미래정책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상주시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상주시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래정책실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저희들 이제 검토의견에 보면 특별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된 위임된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 이전에 드는 비용의 지원범위를 100분의 30으로 하셨는데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 부분은 표준조례안에 100분의 30이하 해서 준용을 했고요. 지금 이게 지원이 사실은 문화체육관광시설이라든지 소규모시설부터 대규모시설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 지원기준이나 원칙이나 이런 규칙이나 따른 기준을 별도로 정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조례에는 일단 가장 지원근거만 마련해 놨고요. 그 세부적인 기준은 별도로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   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면 어떤 식이 되든간에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다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조례잖아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조례로 정한 거죠? 100분의 30.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법적 근거는 아까 말씀하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표준 조례안이 중앙에서 중앙부처에서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는데 그쪽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인용을 했습니다.
진태종 위원   아! 그게 손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뭐 더 확대하시자는 말씀입니까?
진태종 위원   예. 확대하자는 이야기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 이게 지금 범위나 근데 100분의 30도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저희는 이것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30이하로 해 놓은 이유가 규칙이나 다른 조건에서 10% 지원해 줄 때 20% 해 줄 때 이런 식으로 차등해야 된다고 보는데 뭐 확대하는 것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어떤 재원투자 문제나 형평성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심각하게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아!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네.
진태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실장님?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네.
이경옥 위원   우리 인구정책지원조례는 우리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지만 우리시의 인구증가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오는 데에 취지가 되어 있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네.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에 그 2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2항 보면 위원회 위원은 관련전문성, 지역대표성까지는 이해가 가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경옥 위원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그거는 왜 넣었죠? 정치적 굳이 이거를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 위원회를 할 때 상주를 걱정하고 또 인구에 대한 걱정하는 우리 시민들이 그냥 전문성, 지역 대표성까지만 하면 되는데 정치적 중립성을 이래 놓으니까 굳이 이거까지는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뭐 당원에 소속되어 있다든가 하면 그 못 들어가죠. 아무리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라도, 실장님 생각은 안 그러세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 부분까지 심각하게,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심각하게 고민을 못해 봤습니다.
이경옥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일단은 우리가 인구정책에 대한 거는 모두가 상주시민 모두가 걱정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 정책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소멸되어 있는 지방소멸에 되어 있는 우리 상주시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서 잘해 보자는 뜻으로 조례가 나왔는데 굳이 이 부분은 넣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 부분은 뭐 일단은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 문구까지는 사실 신경을 못 썼는데 타시군에 조례 입법 발의한 거라든지 이런 거를 참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에 가부는 한번 다시.
이경옥 위원   지금까지 조례하면서 위원회 구성할 때 이 문구가 처음 나와.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 예. 그러면 그거는 한번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다음에라도 만약에 잘못되었으면 저거 할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게 있으면 전문성 지역대표 구성할 때에 걸림돌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 부분은 어떤 제한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고.
이경옥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다음에 추가로 개정을 하든지.
이경옥 위원   검토해 보세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실장님?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위원장 성성호   방금 우리 이경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정치적 중립성 이거 정치라는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그거는 분명히 좀 파악을 해서.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위원장 성성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정책실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미래정책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상주시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11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상주시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8. 상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17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혁환입니다. 세정과 소관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상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상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정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 상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11시 23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성백률입니다. 의안번호 3013호 상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상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10. 농업벤처펀드 조성 및 운영에 따른 출자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위원장 성성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농업벤처펀드 조성 및 운영에 따른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정책실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입니다. 15쪽 의안번호 제3004호 농업벤처펀드 조성 및 운영에 따른 출자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농업벤처펀드 조성 및 운영에 따른 출자 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미래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농업벤처펀드 조성 및 운영에 따른 출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농업벤처펀드 조성 및 운영에 따른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 펀드를 전국에서 신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래 전국에서 대한민국에 농사짓는 데가 엄청 많은 시군이 있는데 4개 시군.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닙니다. 시군이 아니고 이거는 시군에서 투자도 있지만 일반 기업이나 이런데 투자도 있고 투자처는 다릅니다.
김익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4개, 4개가.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우리 그 마이크로펀드에는 이번에 4개사가 신청을 해서.
김익상 위원   아! 4개사가 신청을 해서.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상주가 펀드가 농업펀드가 종류가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선택한 마이크로펀드에만.
김익상 위원   아! 펀드회사가 4개사가 신청을 했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 위원   상주에서 이걸 하려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 위원   이 펀드회사 하나 놓고 전국에서 이게 들어온 게 아니고 반대로 생각했구나.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익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위원장 성성호   예.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예. 실장님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강경모 위원   우리 펀드가 이제 처음으로 하는 투자하는데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투자를 결정을 하셨잖아요. 집행부에서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강경모 위원   그렇게 했는데 혹여나 펀드회사만을 배 불리게 하는 그런 정책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는 경우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강경모 위원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가 있어야 되고 관심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강경모 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의회에 일련의 그 상황, 진행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를 좀해 주시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강경모 위원   관리를 철저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강경모 위원   금액이 많잖아요. 65억이면.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65억인데 우리시 출자는 12억 정도.
강경모 위원   12억이고, 본인들 투자가 얼마 없으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본인들이 어떻게 운영의 묘를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펀드 구성이 상주가 19%이고 투자 운영처가 되는 어니스트벤처스는 1%에서 6,500만 원이 되네요. 그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위원   예. 여기 검토 기업에 대해서는 이게 스마트농업에 대해서는 아이오크록스가 있고 울트라파머 이래 죽 있는데.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위원   이 검토기업은 어디서 정해서 들어오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 그거는 이제 일단은 투자사에서 일단은 의향을 1차 의향을 해보고 유치 가능한 기업들을 그렇게 나열해 놓은 겁니다.
김호 위원   아직 정해지지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직 우리 펀드도 안 정해졌기 때문에 일단 의향 차원에서 조사된 저겁니다.
김호 위원   물론 이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아이오크록스도 있고 울트라파머 이런데 주식회사기 때문에.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위원   재정운영이 공시가 되어 있는 걸 보면 사실 울트라파머 같은 경우에 2021년도에 영업이익이 적자가 났어요. 2,523만 원 적자 또 2021년도 단기순이익도 1,810만 원 적자. 뭐 이런 식이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위원   또 아이오크록스 같은 경우에도 신규벤처투자회사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검토 기업 자체가 과연 회사에 재정능력이라든지 뭐 운영하는 공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믿을만한 회사인지 이런 부분이 사실 조금 의문스러운 거는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게 이제 출자의향만 물어 보는 단계에서 파악되었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못했고요. 사실은 이제 이게 최종 어니스트벤처사에서 투자를 결정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김호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어차피 농검원에 회사를 정하고 나면 농검원에, 농검원은 어차피 농식품부에 준공공기관이거든요.
김호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거기서 승인을 받아야지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다 검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경상북도에서도 경북농식품펀드 같은 경우에도 있는데 6개사 전부다 적자를 다 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위원   저희가 투자라는 거는 물론 잘되면 좋겠지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위원   또 잘 안되었을 경우에는 그만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위원   하여튼 잘 운영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하여튼간에 모범이 될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전에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강경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우리가 출자금을 일시에 주는 게 아니고 나눠가지고 출자를 하기 때문에 12개월 동안 나눠 가지고 출자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잘못되면 문제를 잡아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저희가 12억 3,500에 대해서 뭐 저희가 흑자는 안 나더라도 투자금은 나중에 회수를 꼭 할 수 있도록.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관리를 신경을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그면 실장님 여기 보면 농림식품부가 80%를 내주잖아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경옥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9%, 운영사는 1%만 하는데 운영사 1%는 뭐 그냥 걸치기만 한다는 뜻인데.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우리가 19%를 했을 때 여기 모든 재무사항이라든가 건전성이라든가 뭐 부채라든가 현재의 상황들을 우리에게 이분들이 계속 알려줍니까? 우리가 그걸 다 찾아 가지고 알아야 됩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어떤 투자유치 업체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이경옥 위원   아니 아니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경옥 위원   4년 동안은 일단은 묶어 놓고 그다음부터 8년에서 2년 연장해서 10년간을 보유해서 있는 동안에 그 이게 건전성이라든가 모든 그쪽에 자산에 대한 거를 우리한테 관리해 주는 거가 여 1% 된 분들은 별 저게 없을 거 같아요. 자기들 이익만 나면 되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런데 이 농림부에서 우리한테 여기 계속 관리, 상황을 알려주고 합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거는 일단 농검원에서 총 주관 그거니까.
이경옥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우리가 자료요청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중간중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바로 그 말씀입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경옥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 분들 1% 해가지고 적자나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거기 6,500만 원 해 놨다가 적자나면 어때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왕 이거를 마중물의 역할로 시작해가지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이경옥 위원   한다 하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경옥 위원   해서 저들한테 저들이 기대되는게 농업벤처펀드인데 사실 벤처기업이 한동안 유행했다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양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이 펀드를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상주에 접목하고자 하는 게 뜻이잖아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래 됐을 때 저들한테 이거를 이번에 투자해 놓고 나음에 우리가 다 잊어 버리잖아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경옥 위원   그동안에, 그래서 실장님들 업무보고할 때 이 부분도 뭐 그렇게 많이는 보고해 달라는 거는 아니지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경옥 위원   현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하는 진행사항을.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알려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처음해서 기대도 많고 하기 때문에.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궁금하신 만큼 회기 열릴 때마다 공식적으로 보충자료로 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상황도 보고드리고.
이경옥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어떤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확정된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인 진행사항에 대해서 중간중간 보고를, 년에 한두번 정도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이경옥 위원   예. 우리 뭐 얼마 19% 밖에 안됐는데 이게 아니라.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경옥 위원   19% 가지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우리가,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농업벤처펀드 조성 및 운영에 따른 출자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벤처펀드 조성 및 운영에 따른 출자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정책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상주시장 제출) 
(11시 56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성백률입니다. 의안번호 3012호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년드림하우스 조성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과에서 청년에 대해서 사업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몇 개 정도 되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지금 청년창업일자리 지원해서 한 30개 정도.
김익상 위원   지금 현재 사업하는 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넘습니다.
김익상 위원   아 그정도 해가지고 또 지금 드림 모락모락 이걸 해 가지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거기에는 주로 이제 일자리 창업, 그다음에 창업지원, 일자리지원, 그다음에 뭐 사회적 기업 뭐.
김익상 위원   그 대표적인,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 있습니까? 최근 하고 있는 것이.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지금하고 있는게 창업지원이 많습니다.
김익상 위원   지금 뭔가 하면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이인삼각으로 지금 화수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익상 위원   이인삼각.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익상 위원   그 이인삼각하고 지금 내가 볼 때는 모락모락하고 내용을 보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익상 위원   거의 뭐 똑같다고 봐야 되는데.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이인삼각하고 화수분하고 뭐.
김익상 위원   아니 모락모락 지금 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거.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 모락모락하고.
김익상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화수분하고요.
김익상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화수분은.
김익상 위원   아니 이인삼각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이인삼각은 청년단체입니다.
김익상 위원   아 청년단체인데 거기서 일하는 게 똑같이 젊은사람들 불러 가지고 모아 놓고 한달동안 단기적으로 해가지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익상 위원   거기서 조를 짜서 생활하면서 뭐 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런데.
김익상 위원   지금 현재 모락모락도 그런 내용 같은데, 보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청년단체가 국비보조를 받아서.
김익상 위원   아니 그 돈을 떠나서 내용이 사업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셔 봐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닙니다. 그거는 민간단체에서 청년단체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조직되어 있는게 이인삼각이고요. 청년단체 활성화 차원에서.
김익상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이게 우리가 짓는 거는 이제 제도권 내에서 이제 그 시설을 사회적기업이나 이런데 전문 운영기관한테 짓게 되면은요. 우리가 모락모락이 이제 주거시설 25실 들어가지만 청년 편의시설도 한 200평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전문적인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지금 현재 이인삼각에서도 내용을 이제 제가 참석을 해 봤었어요. 해 봤는데 거기서도 지금 청년들을 상주에 모셔 가지고 상주를 전체적인 걸 어떤 것인가를 관광도 하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네. 맞습니다.
김익상 위원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하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후에 내가 뭘 배워서 나가서 창업하는 형식으로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일부분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일부분이 아니라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저번에 질의, 업무보고할 때도 질의를 그래 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익상 위원   그런데 지금 이래 모락모락 이것도 마찬가지 일단 화수분은 놔두고 말씀을 드릴게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익상 위원   예. 모락모락 이것도 지금 현재 이 내용을 읽어 보니까 그 집을 아까 4층을 지어 가지고 하루에, 1실에 뭐 몇 명씩 넣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뭐 동아리형식으로 준비를 해 가지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익상 위원   여기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뭐 그 시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회사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닙니다. 이 모락모락은 쉽게 말해서 이제 단기로 쉽게 우리 여관있지 않습니까? 여관.
김익상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여관 있으면 외지나 이제 관내 청년들이 오면 친구들이 오지 않습니까? 오게 되면 게스트하우스입니다. 1박 2일, 2박 3일 짧게 와서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머물고 편의시설, 청년들 편의 시설도 같이 갖춰 놓고 거기서 상주지역을 많이 알고 아니면 또 거기서 배워서 뭐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시설이지.
김익상 위원   그러면 이인삼각이나 이거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이인삼각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이거하고는.
김익상 위원   그래 지금 현재 또 한번 물어봅시다. 화수분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화수분은 쉽게 말해서 화수분은 아파트로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하는 거는 청년 게스트하우스는 여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 타킷이 다르고 목표가, 우리가 지향하는 층이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편의시설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김익상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말뜻이 전부다 이래 공통적인 똑같아요. 왜냐 하면 이인삼각이나 화수분이나 모락모락 이게 물론 조금 더 오래 머물고 또 잠시 더 빨리 나가고 하는 차이점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번 197쪽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사업 내용이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어요. 4단계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로컬창업 학교라고 또 나옵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이고 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일단 이게 저희가 주거시설을 이제 게스트 오면 외부에서 게스트 들어오면 일단은 1단계는 주거시설 이제 만들어서 그쪽에 프로그램을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살리겠다는 거고요. 이제 1, 2단계는.
김익상 위원   뭐 어떻게 다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거는 쉽게 말해 사업내용에.
김익상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지역을 방문하는.
김익상 위원   이게 한마디로 지역 체험프로그램 아닙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지역체험도 있고 예.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여러 가지 그렇게 거주공간하고 그렇게 같이 가는 세트로 가는 사업입니다.
김익상 위원   예. 또 2단계는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2단계가 거주공간 조성이고요.
김익상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3단계도 맨 연관되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겁니다.
김익상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안에서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익상 위원   이 안에서만 모든 게 활동을 하는 겁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닙니다. 그 이 시설 이용을 해서 지역에 대해서 정착하고 상주를 방문해서는 지금은 정주여건도 인구도 중요 하지만 생활인구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모든 게 생활인구까지 확대가 되는데 이 친구들이 상주를 한번 방문해서 재방문하고 상주에 상주와 관련된 생활인구가 되어야지 상주에 도움이 되거든요.
김익상 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상주에 젊은층이 들어오셔 가지고 와 가지고 또 상주를 알고 상주에서 활동을 하고 하다 보면 상주가 마음에 들고 이러면 자리를 잡을 겁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익상 위원   그래 지금쯤 이래 지금 현재 청년사업을 다른 과에서도 엄청하고 있거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익상 위원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내용이 똑같아요. 청년들이 들어와서 상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상주에 정착하겠다. 이런 취지로 하고 있는데 물론 좋은 취지라요. 취지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익상 위원   전부다 그걸 바라기 위해서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 이제 지금 현재 그 우리 과에서는 화수분도 아직 끝이 안 난 상태인데 이 모락모락이 바로 뒤에 따라 들어와서 제가 이래 판단할 때는 한 몫에 두 개다 움직이려면 조금 문제점이 안 생기겠나 이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왜 이래 과장님한테 질의를 던지는 내용은 거기 거기서 똑같다는 내용이 뭐냐 하면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청년들을 유입했을 때 예를 들어서 화수분하고 우리 모락모락에 청년들을 모집을 할 거 아닙니까? 모집을 하면 화수분으로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차라리 전부다 모락모락 쪽으로 가죠. 모든 여건이 다 좋은데.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닙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기로 주택을 해 가지고 1년씩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화수분으로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주일이나 이렇게 단기로 오시는 분들은 아까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관하고 아파트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청년수요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스마트팜혁신밸리도 지금 주거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말이 많고 SK머티리얼즈포틴그룹도 지금 일부 와 있는 직원들이 상주에 방을 못 구해서 원룸을 못 구해서 김천혁신도시에서 지금 출퇴근하고 있고요.
김익상 위원   만약에 그러신다 그러면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익상 위원   그 이제 그런 형식으로 이제 이 모락모락을 사업을 한다 그러면 다른데 예를 들어서 여관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이거는 지금 그리고 이런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대규모 체육행사나 각종 전국단위 행사하면 상주에서 지금.
김익상 위원   아니 과장님이 금방 설명을 그래 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립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수용을 못해 가지고 김천이나 문경까지 숙소를 옮기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공간으로도 제공할 수가 있고 지금 청년 수요는 많아지는데 우리가 단기나 장기 살 수 있는 주거시설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김익상 위원   하여튼간 고민이 많으시기,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익상 위원   제가 이제 걱정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이래 검토해 가지고 좀 잘 일처리를 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고려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상주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시는 정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감사합니다.
박점숙 위원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데 방금 우리 김익상 위원님께서도 뭐 질의를 하시고 걱정을 하셨던 부분 좀 중복된 질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점숙 위원   이 사업이 언제쯤 확정이 되었었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이게 재작년에 이제. 작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박점숙 위원   작년에 확정이 되었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점숙 위원   그러면 지금 한 1년 이상이 지금 지난 거 같은데.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네.
박점숙 위원   좀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시 관내에 청년들이 머물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런데 1년 정도가 지나도록 그럼 그에 대한 대책을 아직까지 안하시고 이 사업을 왜 추진을 안하셨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이게 이제 1년, 지난 1년간 부지를 3필지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런데 첫 번째 부지는 개인이 매도 의사가 양도 소득세 때문에 매도의사가 없어가지고 불가하다고 말씀하셨고요. 한군데는 부지가 계림동 쪽인데 너무 외곽지라 가지고 청년들이 이용하기에 좀 안 맞고 그리고 한군데는 또 입지여건이 주변여건이 너무 불비해서 그래서 당초에 제가 오기전에 1년동안 검토했던 부지들이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래서 3월에 이제 제가 그걸 가지고 1, 2월 검토를 하다가 안되어 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부지가 아니다 싶어서 부지를 다시 물색을 해서 적지를 세 군데를 다시 했습니다. 북천쪽에 하나 그다음에 버스터미널 쪽에 하나, 소방서 부지를 재활용하는 방법까지도 고려를 했었거든요.
박점숙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런데 청년들이 왔을 때 가장 활용하고 지역과 같이 시너지효과를 낼수 있는 데가 어디냐 해서 이 부지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선정되고 나서 장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못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사업이 지금 많이 지연되고 또 사실 우리 지역에 이런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빨리 추진했어야 되었다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점숙 위원   그리고 또 사업부지로 선정된 지역을 보니까 버스터미널 뒤쪽에 원룸들이 많이 모여 있는 밀집지역이더라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 사이에 보니까 빈공간이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신 거 같은데.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점숙 위원   만약에 거기에다가 했을 경우에 기존에 원룸의 입주자들이라든지, 소유자들 그다음에 또 지금 들어오는 우리 드림하우스하고의 어떤 문제가 발생할 그런 거는 예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제가 볼 때는 주변이 사실은 다 원룸촌입니다.
박점숙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원룸촌이 맞고요. 제가 볼때는 원룸촌이 많다 하는 거는 결국은 청년층이 거주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보고 있고.
박점숙 위원   그렇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러면 이 시설이 들어서고 우리가 25실 사실은 4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지만.
박점숙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청년 편의시설도 한 200평 정도가 들어가면 그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한테도 복지적인 혜택이 같이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저는 좀 뭐 플러스 알파의 여건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렇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점숙 위원   예. 본의원은 오히려 거기 원래의 입주민들하고 갈등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하는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점숙 위원   만약에 진짜 같이 융합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참 좋은 생각이시고요. 우리 화수분하고 아까 좀전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화수분과 여기 드림하우스의 입주자라든지 이래 구분은 어떻게, 입주자라든지, 거주자들을 어떻게 구분해서 받으실 건지 그런 거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화수분 쪽은 장기니까 아무래도 제한이 있을 거고 저희는 쉽게 말해 게스트하우스 여관 개념이지 않습니까?
박점숙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일단 주는 청년층으로 할 것이고요.
박점숙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주는 청년층이 될 것이고.
박점숙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공실이 생긴다면 각종 체육대회라든지 각종 행사 있을 때 뭐 그 사람들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겸해서 쓰고 또 우리 상주 시내 있는 청년들이 있다보면 외지의 친구들도 오고 뭐 지역에 산다하면 외지에 나갔던 친구들도 올 일이 있지 않습니까?
박점숙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런 친구들이 또 임시로 쓸수도 있고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점숙 위원   아! 예. 그리고 이제 그쪽에 지어 놔 가지고 만약에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잘 운영되면 좋은데 이거 시에서 다 운영하실 거잖아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시에서 운영은 인건비라든지 비효율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임대수익이 발생할 것이고.
박점숙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다음에 200평 정도 청년시설을 만든다면 국도비 보조사업을 따 와서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을 따 와서 전문 사회적기업을 위탁을 줘서 전문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그게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은 없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이라든지, 활용방안들을 하여튼 면밀하게 좀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한 이런 사업들이 그냥 사장된다든지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열심히 해 가지고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거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우리 상주가 시장님의 슬로건처럼 중흥하는 미래상주를 건설하려면 청년층이 많아야지 우리 상주가 정말 진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점숙 위원   과장님 뭐 업무가 많으시지만 청년유입책이라든지, 정책 모든 것들 총괄적으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서 확실하게 우리 상주를 발전을 좀 이끌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실장님?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경옥 위원   지난 우리 2월 업무보고하실 때 사업비가 77억 3,000만원이었거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경옥 위원   그런데 15억이 올랐어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경옥 위원   그게 다 토지보상비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토지보상비입니다. 그 사업비는 그대로.
이경옥 위원   그대로.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대로 픽스고요. 이제 토지보상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10억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15억 올렸고 25억 해 놨는데 사실상 평당 가격이 330 정도 치이고 건물까지 하면 한 21억 정도면 맥시멈 21억 정도면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쉽게 생각해서 25인실을 하는데 토지보상비가 25억이면 1억씩 돌아가요. 그래서 이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했던 부분이 너무 한 실당 단가가 많이 올라간다. 이걸 전체 했을 때 보니까 한 실이 3억 6,920만 원이 돌아가요. 그래서 화수분은 장기적으로 우리 상주에 직업이 있는 그런 분들이 그래도 많이 떨려주는 게 많아요.
   그렇게 했고 여기 우리 모락모락은 게스트하우스로 잠시 머물고 가고 그리고 이제 실장님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를 또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하는데 잘할까 고민은 우리보다 더 많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이 분들을 위해서 너무 많이 투자를 해요. 사실은, 40명이라는 분들이 계속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상주의 축제나 체육행사나 아니면 관광지를 뭐 오기 위해서 휴가철이라든지 이럴 때 가득가득 찰 거 같은데 그 외에는 뭐 비어 있을 때도 많을 거 같거든요.
   그래 되어 있는데 그 지금 원룸촌 전체를 정말 그 잘 해 놓은 곳을 통째로 임대해서 운영하면 이거 반의 반도 안 들어갈 거 같은데요. 그런 거 혹시 생각 안해 보셨어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자, 사실은 뭐 시에서 원룸촌을 통째로 산다든지.
이경옥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다음에 임대를 해가지고 재임대를 준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룸을 전체를 통으로 사가지고 한다면 결국은 모든 걸 시비로 사야되는 부분 있고요.
이경옥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리고 이제 관에서 하는 거는 사실은 국도비가 내려오는 거는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시설을 건축하고 하는 시설비 밖에 안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뭐 10평을 짓든, 20평, 30평을 짓든지 짓는 부분들은 전부 이제 단가가 조금 사실은 민간단가보다 높은 게 맞습니다.
이경옥 위원   많이 높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30∼40%가 높거든요.
이경옥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단가 건축단가가요. 그런 부분이 있고 금방 25인실에 단가가 너무 많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건축비용 77억이 계상되어 있는 게 1층에 공유공간 편의시설을 만들고 2, 3, 4층에 이제 주거, 25실 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 보면 사실상 건물이 앞에 기존 건물이 있습니다. 리모델링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 그 부분을 한 200평이 넘거든요.
   그 부분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안에, 외부는 리모델링이 다 되었으니까 기존 사무실로 썼던 거니까 청년 그런 시설로 충분히 개조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칸막이 조금만 돈을 더 들이면 그 시설로 활용하고 나머지 짓는 부분은 전부 주거시설로 돌린다면 건축비 부분에서도 오히려 좀 세이브 될 수 있는 게 있지 않느냐 그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실장님 그 92억 3,000을 가지고 이 건물을 짓는데 2023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다 그 돈이 다 소진돼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경옥 위원   되고 난 뒤에 2024년도 부터는 기금은 있지만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해 놨어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경옥 위원   그런데 이 기금을 가지고 운영비 뭐 한 3년 정도만 되면 또 보수해야 될테고 뭐 해야 될텐데 이것으로 계속 어떻게 2026년 이후에는 0입니다. 0.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경옥 위원   그랬을 때 사실 그때부터 또 우리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100억이 넘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경옥 위원   그래서 실장님 보기에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지 않아요. 이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게 뭐 편의시설 200평에, 200평 정도에 실질적으로 또 25호실 정도의 주거공간을 조성한다 그러면 우리 지금 관에서 계산하는 계산법으로 하면 뭐 토지보상비 빼더라도 그 이상은 지금 그 20평, 200평을 못 살리고 새로 그렇게 신축한다 보면 오히려 이거보다 더 많이 들어갈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경옥 위원   그래서 너무 고가인 곳을 정했다는 거 때문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좀 외곽으로 빠진다면 이 25억에 대한 거는 상당히 줄일수 있는 부분이 될테고 그 지금 있는 거까지 다 하느라고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압니다만 그래서 저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게 위험이 상당히 부담을 안고 하는 거가 실장님 좀 더 검토를 해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부지가격이 비싸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경옥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사실은 뭐 계림동 동사무 뒤에 철둑옆에 부지를 선정했는데 거기도 200을 달라고 하거든요. 평당 그리고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 부지가 300, 가감정을 받아 보니까 330 나옵니다. 나오는데 북천쪽에 하니까 북천쪽에 그 삼백양어장인가 그쪽에는 600을 달라고 그러고요. 시내에서 상권을 그러니까 청년들이 들어와서 활성화 시킬수 있고 버스 타고 오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도보로 다닐 수 있고 주변에 식당이라든지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진데는 사실상 부지를 이정도 금액을 주지 않으면 구하는 장소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이경옥 위원   실장님 이 분들 오면요, 어차피 본인들이 택시를 하든지 해야 되는게 거기와서 딱 짐 내리고 1박 2일이든, 2박 3일 거기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경옥 위원   그래서 체육대회에 왔더라도 체육관에서 이동하고 거기에서 또 어디 뭐 식당에 가고 하자면 본인들이 요즘에 솔직히 청년들 차없는 분들 없고 아니면 차 없으면 여기 와서 택시들을 불러서 가고 하기 때문에 너무 시내에 그 중심가에만 해야 된다는 그게 좀 생각을 바꾸시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경옥 위원   뭐 계속해도 똑같은 답일 거 같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예. 박주형 위원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0년동안 하는데 대략적으로 예측되면 600억, 700억 정도.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뭐 600억에서 많게는 1,000억까지 시군 역할에 따라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왔을 때 과연 10년 뒤에.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주형 위원   상주의 모습,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전국의 지자체에서 받아서 이 부분 활용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남겨질 것인가 또 이거를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고 또 승인을 하고 집행한 본의원을 비롯한 의원들 또 직접 기안을 한 과장님도 이 부분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알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같이 지금 현재 한쪽은 실제로 주거지역이 없어서 김천에서 출퇴근합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알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가장 어려운 부분이 혁신도시 뺏기고 있어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주형 위원   한쪽은 주거가 없어서 뺏기고 있고 한쪽은 청년 우리 이제 창업이든 채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인구를 유입, 결국은 인구 유입인데 기금 목적이 그러니까요. 근데 15평 짜리 10개를 짓고요. 5평 짜리 15개를 짓는데 또 물론 그에따른 주거공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하는 부분 확충하는 부분도 당연히 따라가지고 비용이 드는데 현재 상주시의회 의원인 제 입장에서는 상주시민들 눈이 대개 무섭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주형 위원   97억을 들여서 40명이 거주하는 시설을 만드는 부분 정당하냐 했을 때 제 자신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하나의 아까 이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실의 가격, 또는 한 명에 대한 가격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이게 일단은 확정이 되고 운영을 한다고 칩시다. 누가 운영을 합니까? 위탁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위탁관리할 겁니다.
박주형 위원   이 위탁관리를 해서 40명을 방 25개를 돌려서 우리가 위탁비를 받고 해야 될까요? 주면서 위탁관리를 해야 될까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 위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로는 사회적기업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면 주거 관리도 필요하지만 아까 청년들 편의시설 한 200평 정도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 각종 오는 사람들 홍보라든지, 지역 홍보라든지 뭐 간단한 체험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사람들을 해서 국도비에 보면 청년들 운영하고 그런 시설 운영하고 청년 활성화를 위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 예산과 그다음에 우리 임대료 나오는 수익가지고 그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그러니까 이제 40명이 오는 것도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일단은 와서 풀로 찼다고 보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주형 위원   그 이후에 이제 이 친구들을 해서 국도비를 물론 국도비가 매칭되면 시비도 들어가야 되겠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박주형 위원   1억이 들어가든, 2억이 들어가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주형 위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온 사람들이 상주에 잘 적응하거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거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주형 위원   그다음에 왔는 친구들이 일반 숙박비라든지 여러 거에 비해서 어렵다면 결국은 사회적기업이 들어왔을 때 이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재원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재원을 상주시비를 가지고 또 보충을 해 줘야 되는 부분 생기지 않느냐?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건 뭐 국도비로 우리가 예산 따와서 그렇게.
박주형 위원   국도비도, 우리 돈은 아니지만 국도비도.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박주형 위원   같은 재원이라고 보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주형 위원   했을 때 97억이 들어가고 운영비가 계속 적으로 그런다고 거기서 물론 좋은 일은 합니다만 막대한 자금이 투여된 이후에 또 상당한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이 실제 이제 의원 입장에서 참 이 정책을 논하고 있는 입장에서 두렵기도 하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주형 위원   또 과연 이게 5년이나 10년 뒤 어떤 모습으로 결정이 나서 주민들한테 판단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물론 이게 처음에 저도 많이 이게 설명을 듣기전에는 좀 투자, 2022년도 계획이 지금 이쪽으로 변경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닙니다. 부지 설정 때문에.
박주형 위원   부지가.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주형 위원   부지가 이쪽으로 변경되어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그.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부지가 확정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박주형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주무 과장님 입장에서 실장님 입장에서 참 이부분에 대한 고민은 역시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인구 유입정책이라든지, 인구 감소 부분에 대한 고민은 누구나 다 하고 있는 부분인데.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주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려 부분이 저 일개의 우려가 아니고 여기 계신 시의원 다수의 의견도 저는 같다고 봅니다. 또 상주시민들도 또 같은 우려를 하고 있다하는 부분을 감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알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위원장 성성호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청년정책중 일환으로서 그게 주목적이 게스트하우스 형태지 않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게스트하우스라고 그러면 때로는 청년 여행객이 1일이 될 수도 있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위원장 성성호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한달이 될 수도 있고 안 그랬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이제 그런데 이게 이제 경제성이나 그다음에 청년유입정책 일환으로서 타당한가 그런 것들을 걱정을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위원장 성성호   그리고 이거는 보니까 작년도 이제 사업을 시행할 때 기금 이제 인구소멸대응기금을 67억인가 이렇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위원장 성성호   하고 부지매입비로 10억 이렇게 되어 있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이런 걱정하는 부분들을 잘 검토해 가지고 기금을 받아 활용할 때 진짜로 경제성이나 상주시에 청년인구유입정책으로서 타당한가를 잘 검토해 가지고 그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뭐 건물건립외에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이제 건별로 하려고 그러면 유기동물도 있고 이런데 일단 정회를 좀 하고.
   예. 다음 상주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끄고, 안 그래도 이거를 지금 3건이 올라왔는데 건별로 해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거 같거든요. 그만 정회를 하고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시 30.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성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상주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원동 부지에 대해서 여기 하기 전에 연원동 부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 봅시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현재 그 매몰비용이 얼마정도 발생했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저기 매몰비용은 9억 5,400만 원 정도 됩니다.
진태종 위원   그럼 땅은 그대로 16억, 땅은 매입비가 얼마였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당초에 69억 정도.
진태종 위원   아니 아니 현재 매입해서 있는 거 말이라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 현재 매입되어 있는 금액은 2억, 아.
진태종 위원   20.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25억 5,700만 원 지금 집행되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렇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7필지 그 보상된 부분.
진태종 위원   수치 정확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최근에 농어촌공사.
진태종 위원   그러면 총 25억 정도가 되었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9억 5,400, 34억 정도 매몰비용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땅으로 25억 남아 있다 이 이야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보상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25억입니다. 그리고.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땅으로 25억 남아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기 투자된데 보면 토지매입비가 상승하는 요인은 거기 어떤 기관이나 무엇이 들어왔을 때 기대상승효과로 계속 땅값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문화회관이 지어지지 않는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그랬을 때 그게 과연 25억의 가치가 있느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문화예술회관이 들어왔을 경우에, 개인적으로는 그만한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태종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그러면 일단 거기에도 매몰비용이 분명히 발생할 것이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또 그리고 9억 5,400, 설계비, 용역비 그리고 농어촌기반공사에 수탁비로 1억 지급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그럼 거기 몇 프로 매입했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금액으로 따지면 한 37% 정도.
진태종 위원   그러면 1억을 다 지급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위탁비용 그 부분은 아직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진태종 위원   이게 변화되면 정산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만약에 연원동 부지에서 복룡동으로 옮기는 건에 대해서 승인이 되면 이제 농어촌공사하고도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진태종 위원   자, 이게 지금 사실 뭐 매몰비용으로 9억 5,400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이것도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거를 지켜내지 못한 의회도 책임이 있고 이걸 정확하게 추진하지 못한 집행부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집행부에서도 부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진태종 위원   자, 그리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2024년 11월 19일이 지나야만 이게 가능하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10년이 도래 되는 시점이.
진태종 위원   그때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내년 11월입니다.
진태종 위원   그런데 이 공유재산변경의 건을 이렇게 빨리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 도에 승인사항은 저희가 이제 삼백테마공원내에 문화예술회관을 짓기 위해서 승인을 얻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린 이유는 그 10년이라는 그 기간내에 저희가 행정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저희가 그 중에 준비를 해서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한테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주고자하는 그런 뜻입니다.
진태종 위원   지금 제가 보기는 이렇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연원동에 지으나 거기에 지으나 똑같다고 봐요. 시기상으로 이제는, 지금까지 해 왔던 많은 말씀들 중에 시기적으로 앞당겨서 시민들에게 볼 권리, 그리고 즐길 권리를 드리기 위해서 문화회관을 이전한다라고 이야기 하셨죠?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12월, 2024년 11월 19일까지 행위를 할 수 없다면 지금 현재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시기상은.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니 저희가 이제 짓기 위한 어떤 내부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준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연원동 부지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그 토지소유자들도 팔 의향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진태종 위원   그런데 5분 발언에서 봤다시피 그 모한 의원님한테는 여덟 분이 다 팔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런데 저희가 얼마 전에도 토지소유자들하고 이렇게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생각은 아닙니다.
진태종 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이게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뭐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문화화관 건립사업 변경의 건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반대의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에게 볼권리, 즐길권리를 그리고 문화회관을 빨리 지어 준다고 하는 그런 명분하에 이렇게 빠른 시간내에 공유재산변경계획을 올린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심히 거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본인 의견은 반대임을 분명히 피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   과장님 그 당초 연원동에서 어려움이 조금전에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하실 거는 없고요. 어려워서 농업농촌테마공원으로 한다는 게 벌써부터 이제 말이 나왔는데 우리들은 잘알고 있지만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주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지금 현재는 뭐 홍보나 이런 부분은 아직 없었습니다. 복룡동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거를 의회에서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어떤 홍보를 할텐데 지금 현재까지 주민들한테 이제 알려진 사항은 시장님 신년사나 시정연설이나 그다음에 또 시에서 각종 배부되는 책자 같은데는 이제 복룡동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 그렇게 알려진 거는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위원   그냥 겉으로 하는 거에 홍보는 되었는데.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위원   홍보가 안된 상태에서 주민들의 어떤 공감대형성이 다 되었다고 보는 건지 아니면 주민들에게 알거리를 주고자 해서 정말 설명회라도 뭐 공청회 정도는 아니더라도.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위원   주민들에게 어떤 그런 문화회관에서라도 그런 형식을 갖췄으면.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위원   말그대로 상주 사람들이 “그리로 간데요? 아니면 어쨌데요?” 이렇게 묻는 거에 우리가 불편하지 않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했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위원   그리고 어저께 그 자료를 줬을 때 그 규모 등에 대한 타당상 확보 필요 또 사업취지에 부합하도록 면적 확보 뭐 모든 네 문항에 대한 게 재보완이 필요하다는 문서를 저희가 접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위원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준비를 하실 생각이세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삼백테마공원 내에 있는 경작체험장이라는 그런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거기가 이제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부지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없애지 말고 다른 부지나 이런 쪽으로 이제 다른 쪽으로 조성을 해라. 그런 부분이거든요. 없애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그 옆에 다른 부지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옮기는 계획 그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챙겨서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도활력과에서 원하는 거를 다 11월 19일 이전에는 어차피 뭐 우리가 오픈해서 밀고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위원   어차피 뭐 도에서 이거를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까지 행정절차를 완전히 마무리 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최선을 다해서 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도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니까 마음대로 해라 할 수도 없고 또 우리는 그게 뜻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는 데 그동안에 과장님 여기 오셔서 이것 때문에 제일 머리가 아플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절차를 차근차근 해 가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쉬운 거는 정말 이런 문서를 받고 우리가 무조건 “하세요.” 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의지를 들어봤을 때 우선 우리한테는 했지만 주민들이 공감대를 얻지 못했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위원   현재로서 그 설명회 같은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런 거도 해야 될 거 같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위원   그리고 또 정말 어떤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뭐 제가 처음 8대 들어와서부터 계속 지금까지 있었던 이 사업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위원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과장님 금방 뭐 다른데로 안 가실, 2년은 안 계셔야 되요. 제가 인사권자는 아니라서 말은 못하겠지만 일단 의지를 가지고 행정절차를 빈틈없이 좀 준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저는 농업테마로 예술관이 오는 걸 찬성합니다. 하는데 걱정이 좀 되는 게 있어서 간략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테마 그게 시효가 내년 11월달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그럼 현재 승인해 줬으면 내년에 가서 또 그때 가가지고 도의 승인을 또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 도의 승인을 받으면 저희가 그냥 착공을 하루라도 당길 수 있으면 도의 승인을 받아서 같이 추진하면.
김익상 위원   만약에 도에서 승인 안해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그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서 내년 11월이 도래되는 이후에 착공을 하면 됩니다.
김익상 위원   그래 저번에도 작년인가, 작년이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작년에도 이제 국장님도 그랬고 과장님도 그랬고 그런 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래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또 이런 이래 현재까지 이래 왔거든요. 상태가, 그때 가서 또 문제가 생기면 또 그때 가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 하여튼간에 그런 문제점이 어떻게 해소시킬수 있는지 과장님께서 많이 연구하고 노력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저희가 두 번의 실수가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주형 위원   지금 문화예술회관 건립관련해서 이 부분은 제가 볼때는 시에서 집행부에서 이 난맥상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시의원에 당선되고 제 기억에는 의회에 왔을 때 그때 시장님께서 간단한 설명을 이렇게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쪽의 설명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행정적인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고사항에서 이제 좀전에 김익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에 농촌활력과쪽에서 다 잘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류의 말씀을 하시고 또 시장님도 또 모 의원의 시정질문에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신다고도 말씀을 하셨고 다음 어제 같은 경우 사전에 배포된 자료에 의하면 이 4대 시책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뚜렷한 설명없이 갑자기 철회가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책의 일관성 부분에 대해서 뭐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우려하는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이제 1안은 어떤 식으로든 도의 농촌활력과 쪽에도 보완서류를 잘해서 이 승인을 받아서 좀 일찍 시작하는 방안이 있을 거 같고 또 두 번째는 그게 안 된다면 내년 11월에 우리 보조금 기한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사전에 행정적인 준비를 했다가 그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우리 현재 시청의 입장이라고 보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맞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저는 이 어떤 정책의 일관성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어제 의원께서 이 부분 관련해서 5분 발언도 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저는 정책이 일관되게 나가야 된다. 예서 다시 또, 또다시 혼선을 빚는다면 이 상주시민이 바라는 어떤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 이 2015년 8년전에 이 부분을 추진을 하자고 얘기를 했는 부분이 8년 동안 아직도 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저는 이게 누구 책임을 떠나기 전에 아까 진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몰비용이 발생했는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도 없고 시간적인 로스가 난 부분에 대한 반성도 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집행부에서 정말 시민을 두렵게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책적인 결정은 시장님이 해 놓고 국장이나 과장 앞세워 가지고 자꾸 말이나 이렇게 하는 쪽에 식으로 풀어가서는 안된다. 
   이미 어차피 이쪽으로 와서 연원, 이제 농촌테마 경상감영 쪽으로 온다고 큰 틀을 정해가지고 그게 벌써 1년 가까이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 부분에서 봤을 때 어떤 본인이 말씀한 부분에 대한 책임도 질 부분은 져야 될 부분이고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시책사업이라면 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이 혼선되는 부분을 더 혼선이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확고한 어떤 의지,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그럼 내년 11월 되어가지고 안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했을 때 그에 대한 부담은 담당과장님도 느끼시겠지만 이거를 승인해 주는 의회도 많이 느끼고 있다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정말 강단있게 하시면 하시고 안하시면 안하시고 해야 되지 그냥 말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쪽으로 안했으면 좋겠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주형 위원   그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명심해서.
○위원장 성성호   예.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주시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강경모 위원께서 먼저 하셨어요.
강경모 위원   굉장히 이슈가 많았던 곳이었었는데 이제 또 청리쪽으로 가셔 가지고 부담이 좀, 부담스러우시겠네요. 주민들하고.
○축산과장 윤태경   예. 그동안 한 2년 넘게 주민분들하고 조금 마찰아닌 마찰도 있고 그래 됐었는데 현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강경모 위원   예.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거리상이나 우리 유기견을 그쪽에까지 갖다 맡기고 이래 하려면 거리상으로도 조금 멀고 해서 시내쪽으로 가까운 곳에 하려고 했다가.
○축산과장 윤태경   예.
강경모 위원   또 주민의 반대나 많은 분들의 반대로 인해서 이제 다시 그쪽으로 갔었는데 그쪽에 우리 의원님들이 두 분 계시잖아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분들하고는 상의가 충분히 되셨는가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상의는 뭐 이렇게 평상시 이렇게 만나면 말씀하시고 이래 가지고 또 말씀드리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전체적인 내용들을 두분이 또 계시고 한데 전체적인 저희들이 그 주민들 의견을 다 들을수는 없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윤태경   예.
강경모 위원   몇분들 듣기도 하고 그래하는데 1차적으로 거기에 소통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강경모 위원   여하튼 우리시에서는 꼭 필요한 내용 아닙니까?
○축산과장 윤태경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여하튼 주민들과의 소통이나 그리고 나중에 발생될 환경문제나 여러 가지들을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예. 박주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박주형 위원   마침 유기동물보호센터 관련되어서 이게 이제 본의원 지역구 쪽에 있는 청리면에 이 부분이 이제 거론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님비현상 뭐 좀 이렇게 힘든 부분 시끄러운 부분은 각기 다 안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이 유기동물보호센터도 몇 곳을 전전을 하다가 갈 데가 없어서 지금 이제 청리 예전에 돈사 자리에다 임시로 현재 있는 게 맞습니까?
○축산과장 윤태경   예. 그렇습니다.
박주형 위원   뭐 이게 좋은 시설이고 좋은 어떤 돈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각 면단위마다 서로 받으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다 안받으면 상주시에 유기동물 정책은 예를 들어서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축산과장 윤태경   이런 시설이 없으면 앞으로 동물보호법도 4월 27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청리에, 청리 원장1리 새터라는 동네가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돈사가 있던 자리인데 FTA 관련해서 5년동안 휴업된 부분을 현재 활용을 해서 임시로 유기견을 보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주민들 그쪽 거주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일단 악취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을 겪고 있다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의논되는 사항은 차라리 돼지 냄새 보다는 개가 낫다는 쪽에 한데다 몇 분 일단 주민도 몇 분을 모시고 여론 주도층을 모시고 유기견보호센터를 한번 방문하셨죠?
○축산과장 윤태경   예. 작년 12월 8일 대전시유기견동물보호센터를 청리면장님하고 그다음에 원장1리 이장님, 그다음에 개발위원장님 그리고 저희과에서 몇 분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뭐 방문을 못했었는데요.
   얘기를 들어 보면 그 시설이 너무 깨끗해 가지고 가시는 분이 놀랄 정도로 그렇게 깨끗하고 악취도 뭐 거의 안나다시피 이런 식으로 시설이 매우 좋았다고 그러는 거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원장1리 주민들이나 청리주민들이 바라는 부분은 앞전에 제가 본회의에서 한번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주민이 바라는 이런 혐오시설이 되든지 아니면 그렇게 인기없는 남들이 다 싫어하는 시설을 받았을 때 주민들이 바라는 인센티브가 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 숙원사업이 소방도로 개설입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박주형 위원   예전부터 짓던 집이다 보니까 2m도 안되는 도로에다가 최근 3년 안에 불이 두 번이 났어요. 소방차가 진입이 안되어 가지고 불안해 하는 부분들, 그래서 가장 원하는 부분이 이 소방도로 개설, 정주여건 개선, 그다음에 이제 돼지 어떤 악취에서 좀 벗어나서 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뭐 그렇게 택도 없는 또는 과도한 어떤 요구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박주형 위원   주무과장님인 우리 축산과장님께서 다른 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바라는 부분을 좀 잘 어우러주면서 또 이 부분이 또 여기서 안된다고 그래 가지고 또 다른 데로 가면 어느 동네에서 이 부분을 맡으려고 하겠습니까?
   해서 상주시에는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마침 지역주민들이 여론을 모아 주셨다면 과장님이 자신있게 한번 추진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 말씀, 주민여론 잘 좀 판단해 주시길, 파악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잘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적극 협의토록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결을 해야 되는데 상주문화예술회관 건립건도 찬반이 있었고 이래 가지고 잠시 정회를 했으면 싶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것과 같이 상주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중 청년드림하우스 사업은 불승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   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은 청년드림하우스 사업은 불승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12. 상주시 영양관리 조례안(정석용 의원외 14인 발의) 
(15시 00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영양관리 조레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석용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정석용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주시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영양관리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정석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상주시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주시 영양관리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영양관리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영양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석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5시 06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202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성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정회 시간에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것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전부 심사하였습니다. 
   제21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4월 21일 금요일 이 자리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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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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