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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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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24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3차 총무위원회)
  2.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새마을체육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아이여성행복과, 노인장애인복지과, 평생학습원, 상주박물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새마을체육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아이여성행복과, 노인장애인복지과, 평생학습원, 상주박물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새마을체육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아이여성행복과, 노인장애인복지과, 평생학습원, 상주박물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10시 01분)
○위원장 성성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새마을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3쪽입니다. 2023년도 새마을체육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266억 1,435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5억 2,9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본예산대비 주요신규편성 및 증액된 사업은 마을회관 보수, 각종 체육대회 개최지원과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인공암벽장 조성공사비 등이 되겠으며 주요감액된 사업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경로당 보수예산에 소관부서 이체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를 위해 본예산대비 2,986만 6,000원을 감액한 6억 3,7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상반기 행정기구 개편으로 경로당보수업무에 노인장애인복지과 이관으로 관련예산 이체에 따른 감액과 마을회관 시설노후 및 각종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함창읍 신흥3리 마을회관외 10개소에 보수지원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도비보조사업인 새마을주민숙원사업입니다. 2023년 상반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경로당보수업무에 노인장애인복지과 이관으로 이안면 노인회분회 경로당 전면보수공사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화동면 선교1리 마을회관 철거 및 개축지원을 위해 2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사업으로 생활체육공원내 무허가건축물인 게이트볼장과 축구장 막구조 시설물등을 양성화 하기 위한 2,500만 원과 게이트볼장 소방설비공사를 위해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운동장유지관리를 위해 1년 이상 근로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450만 원과 신규 대부계약체결 및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국유재산 대부료 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상주시민운동장 내진성능평가 검증용역을 위하여 1,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도단위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사업으로 제28회 경북도지사기 생활체육볼링대회를 우리시가 유치하여 대회개최에 따른 예산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236쪽 상단 전국단위 체육대회 및 지원사업으로 키르기스스탄 국가대표 초청 합동훈련 및 친선경기를 위한 8,000만 원과 레슬링꿈나무 청소년대표 등 전국 중고등학교 스토브리그 개최지원을 위해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선수육성지원사업으로 정식종목단체 증가에 따른 훈련비 확대 지원등을 위해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래 상주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사무용가구 및 PC구매를 위해 상주시체육회 운영경비예산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확충 및 유지관리사업을 위해 낙동강변 체육시설 화장실 청소인부임 62만 원과 사벌국면 목가리 동네체육시설 설치외 12건 1억 7,800만 원 인공암벽장 이용객 증가 예상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설계용역비 5,000만 원등 2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상주인공암벽장 조성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결과 물가상승 요인등으로 사업계획 단계보다 사업비가 증가하여 불가피하게 7억 9,4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있는 새마을체육과 기본경비는 부서청사 이전에 따른 무인전자경비 및 청사관리용품 구입등을 위한 7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새마을체육과 인력운영비로 2023년도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및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임금상승분 반영으로 94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9쪽 하단부분 새마을체육과 보전지출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1억 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도민체전 기간에 지금 고생이 많으시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감사합니다.
진태종 위원   오늘 폐회하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고생들 하셨습니다. 236페이지 잠시 펴 보시죠. 대한레슬링협회 국가대표 스토브리그.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키르기스스탄 대표팀 초청 전지훈련과.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중고등부 스토브리그 초청 경기가 있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8,000, 6,000 이렇게 해서 1억 4,000 정도로 했는데.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지금 이 대회를 하게 되는 계기는 그래요. 이걸 지금 3년간 MOU체결 했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3년 했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그럼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 시에 경제적인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국가대표 스토브리그 개최 건은 인원이 지금 국가대표 우리 저희들 국가대표 55명하고 키르기스스탄에 있는 선수 국가대표 25명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레슬링 선수 250명 정도 되어 갖고 330명이 저희들이 모시고 지금 대회를 치루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자, 이제 거기 제가 제안사항 하나.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하다 보면 우리 전국대회가 1년 정도의 리스트가 좍 나와야 되겠죠.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면 그게 나옴으로서 이렇게 중복되고 중첩되는 대회가 없도록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맞습니다. 그 저희들이 전자는 풀예산으로 실질적으로 확정을 안 짓고 임박하게 또 사업계획에 의해서 변경도 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올해부터는 예산에 확정을 지어서 추경에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세우고 나머지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거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 이제 제가 제안하는 방안은 뭐냐 하면 1년 동안에 전국대회 유치를 월별로.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정리를 해 주시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그걸 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하면 새마을체육과와 체육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그리고 담당 체육협회와 그다음에 해야될 데가 어디냐 하면 공중위생팀 보건소에.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공중위생팀은 어차피 방 배정 이런 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외식업조합 있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거기도 이제 식사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이거를 원스톱으로 같이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그 주도를 새마을체육과에서 한번 준비하셔 가지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보건소, 그다음에 외식업조합 숙박업협회 그리고 체육회 이렇게 해서 한번 자리를 만드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안그래도 올해는 뭐 준비를 못했지만 다음 분기나 아니면 내년부터는 보건소하고 각종 관련부서 체육회하고 회의를 통해서 1년 치 모든 행사계획을 같이 공유를 해 갖고 대회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아 그런데 이제 지금 당장 다가오지 않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내년에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한데 지금 현재 닥쳐 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 같이 그렇게 고민해 볼 의무는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준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저는 이제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준비하는 거로 알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예. 그래서 효과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경제적 파급효과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립   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그리고 잠시 237페이지 한번 보시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주차장 인공암벽장 주차장 공사 있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용역.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지금 여기에는 한 몇 대 정도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저희들이 아직 대수는 안 나오고요. 그 면적이 3,400㎡ 청소년수련관 쪽 앞쪽으로 해서 우리 수련관 부지내에 운동장부지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을 활용해 갖고 3,400㎡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 우선 용역 설계용역을 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별도로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항상 무엇이든간에 주차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요즘 시대가 그러니 하여튼간에 충분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용역 또한 실질적으로 해 주시고 주차장을 항상 그 규모에 맞게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대회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하여튼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진태종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회계과장 성백률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47쪽 회계과 1회 추경예산 규모는 847억 7,160만 9,000원 기정액 대비 31억 6,981만 8,000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 상단에 계약 및 물품관리의 자산취득비는 정수물품으로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된 의회사무국 버스 1대, 이안면 쓰레기수거용 트럭 1대, 건설과 덤프트럭 1대를 교체하고 도시과 공원관리팀 화물트럭 1대를 신규 구입하고 외남면외 7개 부서에 냉난방기를 교체 및 신규 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서면 프로젝터 1대를 신규구입 교체 구입하는 거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청사시설보수 및 정비에 인건비는 주차장관리원 시간외근무수당 13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경북도에서 전입한 국장 2명, 농업기술센터 소장 1명의 관사 임차료 1,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공공운영비로 신규 시설물 준공에 따른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공제회비 3,000만 원,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청사 본관 및 별관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2,000만 원, 읍면동청사 노후로 인한 각종 시설물 보수요청으로 사벌국면외 12개 면,동 청사보수비로 3억 700만 원, 사벌국면 행정복지센터외 12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제3자 검증용역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하단 청사리모델링 및 증축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남원동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도시계획수립용역비를 전액 삭감하고 남원동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건축계획수립 용역비 2,000만 원으로 부기를 변경하였으며 남원동행정복지센터 건립부지 매입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쪽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만산동 소방서 신축에 따른 소방서 부지 교환 차액정산비 4,000만 원, 화북면 행정복지센터내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매입비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중간 공통인력 운영비로 수의직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수의직공무원 의료업무수당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현재 민간위탁용역으로 운영 중인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의 운영방식이 8월부터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채용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제요원 인건비 3억 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른 인상분 2억 1,0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쪽 하단 회계과 인력운영비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 변경에 따른 인상분 234만 7,000원, 2023년 일반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기본급 인상분 77만 8,000원, 250쪽 성과상여금 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중간부터 251쪽까지 국비보조사업으로 아이여성행복과 아동보호전담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으로 총 3,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8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48쪽 하단에 남원동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했었는 거 같은데.
○회계과장 성백률   예.
박점숙 위원   지금 여기에 설계용역하고 이런 예산말고 부지매입비가 15억여원이 지금 반영 편성이 되었습니다. 현재 감정은 다 끝났죠?
○회계과장 성백률   예. 지금 감정은 다 마쳤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소유자하고 이제 협의도 다되었고.
○회계과장 성백률   예.
박점숙 위원   보상협의도 다 되었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445평 정도 해가지고 3층 건물로 한다고 그랬는데 445평 같으면 부지가 좀 협소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본의원이 질의를 하거든요.
○회계과장 성백률   예.
박점숙 위원   사실 인구는 줄지만 그래도 행정수요가 늘고 우리가 모든 민원편의를 위해서 행정복지센터를 새로 신축을 하는데 이 면적에서 우리가 건물을 빼고 나면 주차장면수가 몇 면 정도가 지금 나올 거 같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주차장 면수는 한 20에서 25대 정도.
박점숙 위원   20에서 25대요?
○회계과장 성백률   예.
박점숙 위원   그렇게, 그래서 요즘은 뭐 민원인들이 아무리 인터넷으로 한다고 그러고 인구가 줄었어도 민원인은 자꾸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회계과장 성백률   예.
박점숙 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면적이 좀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하는데 앞으로 이거를 주변에 뭐 확장할 그런 확장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지금 의원님께서도 현장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  니다.
박점숙 위원   예.
○회계과장 성백률   거기 지금 현재 위치가 130-5, 4번지.
박점숙 위원   예. 알고 있죠.
○회계과장 성백률   그쪽 남쪽으로 보면 길죽하게 130-5번지 도로하고 접해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회계과장 성백률   그런데 그게 이제 1단지가 서쪽으로 이렇게 크게 걸쳐있어서 전체 매입하기는 사실상 조금 부담이 있고요.
박점숙 위원   예.
○회계과장 성백률   그래서 그 번지를 분할을 해서라도 저희들이 차후에 그 지번을 매입을 하면 어느 정도 주차면적이 더 추가로 확보가 되지 않겠나라는 장기적인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아! 그러세요? 예. 지금 우리 남원동복지센터 물론 지은지 한 30년 지났지만 그때는 인구가 많았어도 이 동사무소를 크다고 생각을 하고 지은 게 지금 이렇게 좁아서 이전을 하니까.
○회계과장 성백률   예.
박점숙 위원   우리시에서 뭐 예산 형편이 조금 힘들더라도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한번 다시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예. 과장님?
○회계과장 성백률   예.
박주형 위원   249쪽 중간에 인건비 부분에 우리 아까 관제센터 쪽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회계과장 성백률   예.
박주형 위원   여기 시간제선택제 임기공무원제로 바꾸면서 기정예산이 2억 5,000에서 3억 정도 증액이 되는 부분은 어떤 보수체계가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인원을 증원을 해서 3억이라는 예산이 늘어나는 쪽인지 한번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아! 지금 그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방식이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우리가 위탁운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회계과장 성백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위탁 예산이 위탁용역업체에 저희들 일괄적으로 예산이 그쪽으로 편성해서 용역사에서 그분들 인건비를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박주형 위원   예.
○회계과장 성백률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어떤 저희들이 권유에 따라서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는 근무인원 전체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채용을 해서 관제센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을 하라는 어떤 권고가 있어서 근무체계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변동이 없는데 그 예산을 이제 우리시에서 편성을 해서 그분들 인건비를 지금 7월부터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저들이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겁   니다.
박주형 위원   위탁운영중인 부분을.
○회계과장 성백률   네.
박주형 위원   이제 권익위 권유에 의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회계과장 성백률   네.
박주형 위원   인원이나 이런 부분은 증액.
○회계과장 성백률   변동이 없습니다.
박주형 위원   증가나 이런 부분은 없고.
○회계과장 성백률   네.
박주형 위원   단지 이 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회계과장 성백률   네.
박주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안 그래도 우리 박점숙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445평 부지 확보하는데 행정수요라든지 주차공간 이런 게 좀 부족한 걸로도 본의원도 그래 판단됩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사회복지과장 이현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저희부서 예산액은 기정액 376억 938만 1,000원 대비 11억 9,721만 8,000원 증액된 388억 659만 9,000원입니다.
   주요증감요인으로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 화령장전투전승기념행사 및 저소득층 한시긴급난방비 지원사업 등이 신규 편성되었고 자산형성지원사업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 이전비용 국도비반환금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 중간부분입니다. 지난 겨울 난방비 급등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생활보호를 위해 저소득층 한시긴급난방비 지원사업비 1억 9,985만 원을 사전 편성하여 5,168가구에게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57쪽 하단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이하자 지원에 1억 546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5,8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58쪽 중간부분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초과자 지원에 2억 6,311만 5,000원이 감액되어 3,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으로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건축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3월까지는 건축과 예산으로 지원을 하였고 4월부터는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 보수비 3,200만 원,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 사무국이 상주중앙시장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차공간도 없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2층에 위치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접근이 어려울 뿐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 협회 등 3개 단체가 사용을 하기에는 사무실이 협소하여 조금 더 큰 사무실로 이전하기 위함입니다. 그 아래부분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5,000만 원 증액된 5억 3,6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우처 이용자증가 및 5월부터 신규로 청년신체건강증진지원서비스를 시행 예정으로 사업비가 부족하여 시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운영비 지원으로 756만 원 증액된 9,6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실 이전에 따른 월 임대료 차액으로 인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운영비 및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2억 8,025만 1,000원 증액된 21억 9,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도 신규사업으로 화재 취약시설 아크차단기 지원사업으로 9,501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크는 기체 방전의 하나로 양과 음의 단자에 고압전위차를 가할 경우 발생하는 밝은 전기 불꽃으로 전기스파크를 말합니다. 
   전기화재는 대부분 전기스파크 사고로 발생하며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전기화재 발생시 급격한 연소 확산으로 인명, 재산피해의 대형화를 초래하고 있어 전기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스파크 감지기능이 없는 누전 배선용 차단기를 아크차단기로 교체 설치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 아래쪽 제73주년 화령장전투전승기념행사비로 2억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군 단독 최대 전투 최대 승리이며 낙동강 방어선 구축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한 전투로 평가받고 있는 상주화령장전투의 전승을 기념하고 나라사랑정신 계승과 호국 충절의 도시로 대구 군사시설 통합이전 최적지로서의 상주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1990년 건립된 현 보훈회관의 설계도면이 없어 철거 등 사업추진의 어려움으로 보훈회관 실측설계비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에서 256쪽까지 보전지출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 3,6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크차단기 아주 기능을 잘 알았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61페이지 제73주년 화령장전투전승기념행사에 대해서 잠시 물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진태종 위원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작년에 예산 2,000만 원가지고 6.25행사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럼 지금 군부대이전 때문에 갑자기 늘어난 겁니까?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작년 아니고 그전에까지는 계속 행사를 했었는데 작년에 줄었다가 올해 다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진태종 위원   아니 신규 편성했다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행사를 보고 나서 저희들이 느낀 감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네.
진태종 위원   이거 뭐 대한민국에서 국군의 최대 승전지라고 그렇게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으면서 작년에 했는 모습들을 보고 대단히 실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억 4,200, 보병50사단 그거까지 돈을 합치니까 한 3억 3,300 정도가 들어서 이제 뭐 대대적인 규모로 다시 시작하는 모양이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네. 2박 3일 예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이거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향후에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50사단하고 얘기중에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혹시 또 과장님 바뀌고 뭐 이렇게 바뀐다고 자꾸 바꾸지 마시고 이거 지속적으로 하셔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전승지라고는 세곳 밖에 없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진태종 위원   국가적인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세 곳 밖에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남들은 없는 것도 만들어 내는 판인데 우린 있는 것도 스토리텔링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이게 세운 걸 저는 뭐 잘 하셨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진태종 위원   지속적으로 하자는 뜻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바뀌더라도 후임자한테 강력하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성성호   네.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이여성행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안녕하십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입니다.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4억 7,136만 7,000원 증액한 345억 7,900만 1,000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지원사업입니다. 기존 어린이집 27개소의 난방비 지원사업에 냉방비를 월 20만 원 추가하여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으로 부기명 변경과 함께 3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상단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에 담임교사지원사업을 교사근무 환경개선 지원사업 및 교사 겸직 원장지원사업으로 부기변경하고 국도비 변경내시로 1,04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은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 현장학습 지원 및 행사비를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1억 5,35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권익증진사업중 모범여성지도자 해외연수 지원사업에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성예술인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체험한마당 행사지원에 900만 원, 생리대자판기 2대 추가 구입예산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쪽 아래부분입니다. 어린이날 행사지원사업에 당초 990만 원예산에서 행사참여인원 및 규모확대를 위해 540만 원을 증액한 1,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지원사업은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 5,16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쪽 아래부분입니다.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사업에 7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마을돌봄활성화지원사업은 마을돌봄터 이용 아동 간식비지원단가 증가로 1,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수당 및 아이돌봄서비스 관리지원사업은 당초 아이돌봄지원사업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아이돌봄수당과 아이돌봄서비스관리로 각각 예산편성하였으나 예산편성지침 변경에 따라 아이돌봄수당사업으로 예산을 일원화하였습니다. 이에 아이돌봄서비스 관리로 기 지출된 보조금 1억 4,940만 9,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전액 아이돌봄수당 예산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상주시 가족센터운영지원사업에 1인가구 사회적관계형성망 지원사업 추가로 인한 국도비변경내시로 1억 62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은 사업지침에 따라 근로자 4대 보험료 기관부담금 7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은 직원 호봉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및 퇴직적립금 1,37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중간부분 지역드림스타트통합관리지원사업에 기간제근로자 호봉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쪽에서 285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23년 1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운영기본경비 및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  니다. 
   마지막으로 286쪽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3,0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 272쪽에.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어린이날행사지원이 당초 990에서 540이 늘었는데 늘긴 늘었는데 어디서 하세요. 이 행사를 장소를?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북천 야외음악당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경옥 위원   아! 그러면 지난해 제가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작년 10월 축제 때.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어린이날행사를 축제기간동안에 북천에서 했을 때 과장님 혹시 보셨어요?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그때는 제가 현장에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이경옥 위원   너무 호응이 좋았고.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도 건의를 많이 드렸는데 이 행사를 어린이날을 겸해서 좀 많이 확대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거 맞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그 취지에서 예산을 좀 늘려가지고 참여인원하고 규모를 좀 확대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 어린, 하루만 합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5월 5일 어린이날 당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날 가보니까 문제가 그렇게 멋진 우리가 소위 그냥 개인으로는 볼 수 없는 정도의 규모화된 그런 시설들이 설치가 되는데 아이들에게 하루하기가 참 아깝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그래서 시장님도 아! 확대해서 잘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너무 적은 거 같아요. 예산이, 그 이렇게 빌리고 하는데 다 우리가 임대해야 되잖아요?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거 가지고 되요?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당초.
이경옥 위원   예.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당초 예산에서 좀 그래도 나름 이제 규모를 확대한다고 예산을 좀 감안해서 잡았으니까 한번 작년보다는 좀더 규모있고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북천을 가득 메워서 이거는 애기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여러 초등학생들까지도 상당히 좋아할 거 같거든요?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좀 하실 때 이왕 해주면 그 오시는 분들에 행복감을 줘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적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하여튼 올해 한번 또 시행해 보고 이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또 보완할 부분은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래 하루 가지고 어떤 아이들에게 뭐 다 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상주어린이날축제는 정말 우리 행정이나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진짜 그 많은 거를 주는.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하루가 되는 그런 사업들을 기획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리고요. 한가지가 조금 의문이 되는 게 283쪽에 보면요. 가족수당할 때 첫째 아이가 2만 원, 둘째아이 6만 원, 셋째아이가 10만 원했는데 문화예술과하고 질병관리과하고 해서 이 자료가 똑같은 책자에 나왔는데 왜 1만 원씩을 적게 주지요. 여기는, 아이여성행복과가?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283쪽.
이경옥 위원   예. 283쪽에.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상단부분에 가족수당에 보면.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첫째아이가 2만 원, 두명에 12달 둘째아이가 6만 원씩 두명에 12달.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셋째아이가 10만 원 이게.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다른 과보다 1만 원씩 적게 줘요. 왜 그렇죠?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아! 단가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옥 위원   예.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이거 수당단가 첫째아이 2만 원, 둘째 6만 원, 셋째 10만 원 이거는 제가 한번.
이경옥 위원   아! 이 뒷부분에 있는 게 뭐 감되는 거라서 그렇다는데 이거를 보는 순간에는.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똑같이 맞춰주면 그게 이게 자료가 잘못되었어요? 아니면 실제 이렇게 주고 있어요?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이거는 제가 한번 이게 지금 가족복지과 예산하고 막 다시 분리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경옥 위원   아!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럼 확인하셔서 개인적으로 좀 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저도 이경옥 위원님 말씀하신 어린이날 행사 자체에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데.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저도 작년에 가봤었는데 그거를 일회성으로 하지 마시고 애들 놀이 타는 기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그런 걸 뭐 시에서 한번 구입을 해서 어디 뭐 다른데 어디 사람 관리 할 수 있는 데를 줘가지고 그 여름에도 그게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  니다.
   그 애들이 이제 상주에 여름까지 가도 여름에도 애들이 상주애들이 지금 상주에서 놀 자리가 없어 가지고 뭐 외지로 빠진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합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래 가지고 건의를 좀 했었는데.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건의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좀 좋은 방안을 착안해 가지고 좀 실행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저는 이거 예산편성 심사자료 66쪽을 보시면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 여기에 잠깐 궁금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어린이집이 전체가 27개소입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30.
김익상 위원   민간관계없이.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35개소에서 5개소가 폐지되어 지금은 28개소인데 하나는 지금 휴원상태이고 운영중인데가 27개소가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아! 사립하고 공립 전부 합쳐서 말입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 위원   엄청 줄었네요?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그러면,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신청을 원하는 사람들만 이래 돈을 지급하는 겁니까? 그 10만 원 관내 입학준비금 10만 원, 학습비 현장학습비 28만 원 이래.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당초에는 이제 우리 10만 원씩만 지급하려고 이번에 예산 편성 추가로 편성한 거는 당초 10만 원만 편성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행사비하고 추가 경비해가지고 하여튼 그래 추가된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아 그런데 이거는 무조건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 어린이 한명에 이래 주지 않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개소당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개소당.
   개소당이 보면 이제 어린이집 있잖습니까? 어린이집이 있는데.
김익상 위원   예.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그 현원 어린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린이집마다 현원이 있는 어린이를 계산해 가지고 이제 어린이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김익상 위원   그래 되었죠?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그래 이거는 사립 관계없이 무조건 다 주는 거 아닙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왜냐하면 사립은 혹시나 빠졌나 싶어 가지고 너무 27개소 같으면 어린이집이.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공립외에 인건비는 지급 안되지만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는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아! 지급됩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27개소 하니까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공립만 주는가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이경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위원장 성성호   가족수당중에 첫째아이 2만 원 그건 현재 우리 배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파악 안됩니까? 그러면 파악되는 대로 개별적으로 그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문준하   예.
○위원장 성성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89쪽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 총예산액은 1,622억 1,206만 4,000원이며 기정액 1,593억 4,944만 4,000원 대비 28억 6,2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노인 및 장애인복지사업 시행에 따른 국도비, 시비 보조내시율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시행에 따른 사업비 편성, 금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사회복지과, 아이여성행복과, 새마을체육과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의 저희과로 이전 편성된 게 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 아래부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도비보조내시율 변경으로 4억 5,63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0쪽 상단부 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응급관리요원 1명 증원에 따라 교통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으로 국도비 보조내시율 변경에 따라 총 3개 항목에 7억 6,187만 4,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아래부분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운영지원은 응급안전관리요원 1명 증원에 따라 인건비 및 수당 등 2,64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1쪽 대한노인회 상주시지회 부설 노인대학 확대 운영에 따라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중간부분 상주시니어클럽 사무실환경개선에 따른 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상단부 제3회 경상북도 노인건강대축제 개최에 따라 경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금년 1월 저희과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 새마을체육과에 편성된 남원동 남원 2통 경로당 보수등 4개 사업에 6,092만 7,000원을 저희과로 이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경로당안전관리 CCTV설치지원 및 11개 경로당 보수사업에 1억 763만 9,000원도 새마을체육과에서 저희과로 이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상단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보건복지부 지원단가 변경으로 인해 1억 1,824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노인요양시설확충 기능보강지원으로 희망실버타운 증개축과 상주보림원 피난로 설치등을 위해 10억 6,0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지원에 6,3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경로당 행복도우미지원사업은 행복도우미를 행복선생님으로 사업부기만 변경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지원은 도비보조내시율 변경으로 인해 2억 2,053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하단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기존 아이여성행복과에 편성되어 있는 이안면 노인회분회 경로당보수비 1억 1,920만 원을 저희과로 이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경로당 안전건강증진사업이며 본사업은 경상북도 신규사업으로 관내 587개소 경로당에 테이블과 의자, 안전바 설치를 위한 사업이며 4억 59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5쪽 아래부분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사업부터 297쪽 중간부분 발달장애인방과후 활동서비스지원까지 6개 단위사업은 국도비 시비 보조내시율 변경에 따른 사업비 가감조정이 되겠습니다. 
   297쪽 하단부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위수탁 운영에 따른 시설장 상근 유급보수비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8쪽 중간부분 장애인활동보조지원은 시군지원단가 조정에 따른 도비보조내시율 변경으로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한국농어촌장애인협회 상주시지회의 농촌지역장애인 인성개발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공설묘지관리운영 사무관리비로 지난 2월과 3월 상주문경상생협력실무협의회 개최시 양 시군 요구사항에 대한 실무진행을 위하여 공설추모공원 인식조사용역 1,000만 원, 중간부분 연구용역비로 공설추모공원 갈등조정용역 3,500만 원, 공설추모공원 부지검증용역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천원운영 시설비로 승천원시설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비 1,500만 원 아래부분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로 지난 2022년도 코로나19 사망자 90명중 75명은 지원하고 미지원자 15명에 대한 장례지원비 국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아래부분부터 300쪽까지는 금년 1월에 신설된 저희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와 아이여성행복과로부터 예산을 이체사용하고 있으며 저희과 직원 및 승천원 근무자 시간외근무수당과 공무직근로자보수 수당등에 예산이체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쪽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는 과년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 경로당운영 기초연금 등 사업비 정산후 집행잔액이며 국고보조금반환금 3억 2,619만 원과 도비보조금반환금 59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노인 및 장애인복지업무와 주요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35쪽입니다. 저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금년도 결산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결산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내용은 2002년도 발생이자 657만 7,000원이 2023년 1월초에 통장입금되어 결국 2022년도 이자수입이 2023년 회계연도 이자수입에 포함됨으로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1. 운영총칙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 설치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상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고 설치목적은 노인복지기반조성 및 노인단체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1999년도에 설치하여 2000년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매년 5,000만 원씩 적립하여 총 5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아래부분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은 5억 9,822만 6,000원이고 2023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2,140만 1,000원, 지출은 1,600만 원 이에 540만 2,000원이 증가되어 2023년도말 조성액은 6억 36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6쪽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금년도 수입액 및 지출액 합계는 6억 1,962만 7,000원이며 기정액 6억 2,294만 7,000원 대비 3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기정액 1,814만 4,000원 대비 325만 7,000원이 증가한 2,140만 1,000원이고 예치금 회수는 기정액 6억 480만 3,000원 대비 657만 7,000원이 감소한 5억 9,82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2023년도말 일반예치금은 6억 362만 7,000원으로 전액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4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모공원쪽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물론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는데 그래도 짚고는 넘어가야 되겠다싶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김익상 위원   여기 보면 3,500만 원이 지금 함창에 어디죠? 나한리하고 어디하고 실무자들이 점검을 하려고 3,500만 원이 세워졌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은척 장암리 지역입니다.
김익상 위원   은척 장암리하면 농암 넘어가는데 거기를 말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김익상 위원   몽우리재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농암 사현리와 경계지점입니다.
김익상 위원   예. 그래 이거 어떻게 해서 이 자리가 선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줄수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저희들이 문경과 실무협의를 하면서 나한리, 문경에서 나한리 반대를 하는 이유로 문경에서 제3의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한 지역이 장암리 지역입니다.
   3월 16일자 서면으로 공동설립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러면 이 지역을 선정한 시는 우리 상주가 아니고 문경에서 이야기가 나왔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 위원   제가 좀 답답한 게 뭔가 하면 문경시의회에서 나왔든지 문경시에서 나왔든지 어디서 나왔든지 간에 1차 적으로 문경시에서 의회나 집행부에서나 나한리가 선정이 자기들이 거기를 세우면 안 된다는 그게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김익상 위원   자기들이 반대를 했다고 해서 제3지역이 몽우리재라든가 장암에다가 선정을 한 이유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쪽도 맹 문경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요. 땅은 상주지만 그 지역에 보면 사현, 지동, 압실, 민지, 조금 더 가면 농암입니다.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조금 흥분이 되네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점촌사람들이 뭘 좀 착오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점촌사람들은 사람이고 그쪽 지역 농암면이나 농암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 나한리는 하지마라하고 그쪽에는 하라 그러면 점촌 사람은 사람이고 저쪽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이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그 내가 그거를, 만약에 지금 현재 여기가 문경시 의회나 집행부가 있으면 좀 따지고 묻고 싶어요. 지금.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우리 상주지역이 장암리쪽에 보면 상주 쪽으로 보면 두곡 1, 2리 비머리, 비머리는 아천 2리, 아천 1리, 무릉, 장암, 구미리, 이안 구미리 이쪽이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김익상 위원   거기에 산이 지금 뭔가 하면 용산재라고 있지 않습니까? 용이 누워 있다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는 산이라요. 이게.
   그 산에다가 추모공원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잘 때도 추모공원을 머리에 이고 자야 되고 걸어다닐 때도 머리에 이고 다니는 그런 실정이라요. 이게. 그런데다가 자기들은 자기들 집앞에 세우면 안 된다고 남의 집 앞에 떡 갖다 세운다는 그 목적이 나는 이해가 안가요. 이게 상주시에서도 이거 한 번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경에다 이야기를 추궁을 좀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저희들이 문경하고 실무협상을 진행을 함으로서 어떤 대화의 창구 그리고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무협의를 진행을 했고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교환을 했습니다.
   과정에서 문경에서는 나한리 이외 지역을 대안으로 갑자기 내, 대안으로 제시한 부분이 거기에 시유부지가 있어 가지고 5만 평 정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안으로 제3의 지구를 공동설립을 제안했습니다. 문경시의 입장도 시유부지이기 때문에 그곳을 했고 저희들도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저들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원만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실무적으로 잘 해결해 가지고 또 그 검증도 하고 문경시와의 갈등 부분도 해소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문경에서는 국유지가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선정했는데 사업이라는 게 굳이 나라 땅이 있다고 해서 사업이 그리로 움직이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장소나 어떤 장소가 그 위치에 맞나 안 맞나가 중요한 거지 그래 안일하게 그래 말이라 얍쌉하게 그래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거는 이건 잘못된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또 문경시에서 서면으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김익상 위원   그래, 잠깐만요. 말씀 중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김익상 위원   그래 이제 제가 우리 두곡쪽에하고 그쪽 장암 쪽하고 그쪽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장님한테 전화를 한번 해 봤어요. 해 봐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여 우리 대번에 상주에 그만 버스 내 가지고 시청에 시장님실에 찾아간다 이거라 그래 내가 막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미리 너무 서둘러서 안된다 내 그래서 이야기를 좀 참아라 이래 놨는데 실질적으로 그래 한다고 그러면 지금 많이 시끄러워질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는 실제 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자리라요. 거기 해 놓는다고 그러면 사실 함창까지는 안가도 이안 이정백 시장님 집까지 그 다 안고 잠을 자고 걸어다녀야 됩니다. 
   그 한 고을이 완전 이상한 꼴이 되어 버려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꼭 참조해 가지고 이제 다 끝났잖아요.
   자기도 그러니까 우리 이쪽에서도 나한리 쪽으로 밀어붙이면 되겠네요. 이제 뭐 다른 방법 없지 않습니까? 그 점촌 사람만 사람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이쪽 사람도 사람이니까 그래 가지고 같이 밀어 붙여가지고 그쪽에 하도록 그래 하십시오. 해 주시고 이쪽으로 안된다는 거는 명심을 해 주십시오. 그건 제가 막아도 막습니다.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지금 지방재정투심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 지금 재검토 결과가 났기 때문에 재검토의 사유인 문경시와의 협의과정은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익상 위원   만약에 거기 가, 거길 가 가지고 실무단이 가가지고 여기 괜찮다 여기하자 이러면 떨어졌다면 어떻게 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일단 거기에 대한 그 부지에 대한 여기에 설치를 한다는 조건보다는 경제성이라든가 입지여건 그런 부분과 나한리가 비교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투심신청하는 그런 활용자료로 활용하고 그리고 문경시와의 업무, 실무협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실무협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잘되면 괜찮은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뤄지면 좋겠지만 만약에 하나의, 만약의 하나에 장암으로 선정이 되었다이러면 문제가 심각해 집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아 거기 장암의 입지여건은 저희 실무 저기서도 현장위치를 확인했고 입지여건은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래 안된다는 조건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나한리와 비교했을 때에 그 지역은 어떤 산지형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부지검증을 해 보면 좀 차이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저는 본의원은 무조건 반대입니다. 그리로 가려는 거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김익상 위원   거기는 제가 막아도 막습니다. 만약에 된다고 해도, 그거는 과장님이 안고 가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하지만 또 저희들이 업무처리 과정에서는 부지검증이 필요하니까 업무, 실무는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그래 지금 사실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거를 해 줘야 되냐 안 해줘야 되냐 아직까지 고민이라요. 조금 있다 끝나고 나서 계수조정할 때 다시 의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겠지만 하여튼간에 안된다는 조건, 해 줘도 안된다는 조건하에 해 드리고 그래 하겠습니다.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지금 문경과 실무협의가 결렬된 상태는 아닙니다. 단지 중단된 상태인데 이 문경과의 실무적인 부분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업무 실무적인 업무는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 이게 용역이 수립되지 않고 이 상태에서 중단이 된다면 문경과의 대화도 중단되고 그러면 다시 원점에서 계속 갈등 문제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계속 적으로 업무는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하여튼 간에 뭐 업무에 실무진을 많이 만나든 어떻게 하든 다 좋습니다. 하여튼 간에 저는 딱 하나로 결정을 내릴게요. 그거는 안되는 조건하에서 무조건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네. 과장님 공설추모공원이 이게 전면 재검토가 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용역 부분도 문경하고 같이 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문경도 용역을 같이 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아닙니다. 저희 우리시에서만 저희 시에서만.
김호 위원   저희 시에서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진행합니다.
김호 위원   왜 우리 상주시는 공설추모공원을 나한리에서 문경에서 반대를 한다고 그래서 뭐 계속 거기에 끌려가고 여기 은척 장암리라는 여기도 문경에서 또 대안을 제시해서 저희가 거기를 또 검토를 해야 되고 부지용역을 검증을 맡아야 되고 저희가 왜 우리 상주땅에 우리가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게 재검토가 떨어졌다고 해서 저희가 중앙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안 받으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자체 시사업으로 하면 안 되는가요? 왜 문경하고 굳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원칙은 200억 이상이 되면 중앙투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물론 이제 그 국도비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가는 경우는 타시군에 추모공원 조성 진행과정을 보면 두 번 정도 재검토를 받은 후에 이제 그 사유도 인근 지자체와의 어떤 갈등부분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협의가 안 될 경우에 자체투심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국도비를 받고 금액이 200억 이상이기 때문에 중앙투심을 받아야 되고 저희들도 지금 문경과 충분한 실무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추후에 자체 투심은 추후에 결정할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맡은 바 문경과의 문경과 최대한 협의를 하고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저희가 공설추모공원을 처음 추진하려고 했었을 때도 문경을 염두에 두고 했던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아닙니다. 저희들은 원칙으로 처음에는 국도비를 다 받고 중앙투심을 받고 행정절차상의 원칙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김호 위원   예. 그런데 문경에서 안을 제시한 은척 장암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왜 문경에 저희가 안건을 무엇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죠? 암만 재검토라고 하겠지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어떤 내용.
김호 위원   아니 우리 상주시민들한테 필요하라고 추모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인 건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김호 위원   저희 상주시는 문경시에 끌려가는 거 같은 느낌이 들고 상주시 의회도 문경시에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부분이 왜 이런 부분이 보이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공설추모공원 업무특성상 아직까지는 이제 기피시설로 인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김호 위원   과장님 우리 상주시민들이 기피시설로 보는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아직까지 막상.
김호 위원   문경시민들이 기피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지 우리 상주시민들은 기피시설이라고 보지를 않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아! 그.
김호 위원   우리 상주시에서 추진했는 사업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그런데 문경 눈치를 뭣 때문에 보는 거죠? 문경에서 안을 제시를 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저희들이 실제로 이제 문경시에서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
김호 위원   우리 상주시민들이 찬성을 하는 거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그 부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아니 상주의 집행부면 상주시민 말을 들어야 되는 거지 문경의 눈치를 저희가 뭣 때문에 보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눈치를 보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이 갈등 부분을 보건복지부에서도 투심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문경시와 협의를 하라기 때문에.
김호 위원   그러면 저희가 부지를 새로운 부지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김호 위원   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그렇다면.
김호 위원   문경에서 부지제시하는 걸 저희가 왜 들어야 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협의 과정에서 이제 문경에서 제3의 지를 부지를 공동식으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김호 위원   그럼 우리 상주시에서는 제3의 부지를 어딜 갖다가 선정 생각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저희들은 제3의 부지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김호 위원   왜 그러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지금 나한리가 확정을 되어 있기 때문에 나한리에, 나한리와 그다음에 문경시 제3의 부지를 비교검토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투심자료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김호 위원   오늘의 뭐 이런 질의라든지 모든 부분이 상주시민들이 보고 있겠지만 저 역시 상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답답함을 느낍니다. 예. 상주시 집행부에 그렇게 느끼는 바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저희들도 지금 문경시와의 갈등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실무협의에서 문경시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진행을 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만약 여기서 진행을 안 한다면 계속 중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업무는 진행되어야 됩니다. 
김호 위원   상주시 집행부는 95,000 상주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담아서 상주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우리 상주시의회 모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주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상주시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인근 뭐 문경시에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물론 해결하는 부분은 좋겠지만 제일 우선은 상주시민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는 바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김호 위원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김호 위원   최초의 목적 자체가 우리 상주시민들을 위한 거지 않습  니까?
○위원장 성성호   그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위원장 성성호   답변이 거북한 거 있으면 끝나고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런 거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알겠습니다.
   또 이제 지금 문경시와 실무협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답변내용이 직접적으로 표현했을 때 와전될 우려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예. 과장님 상주시 전체 실과 중에서 단일과로는 일단은 예산이 가장 많은 과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그렇습니다.
박주형 위원   1,300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또 힘든 일도 많으실 텐데 제가 저도 시민을 대표해서 좀 조심스럽게 과장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의회의 기능이 기본적으로 제가 공부하고 아는 상식은 집행부가 하는 어떤 정책이 제대로 되는지 견제도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하는 부분도 포함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라든지 일은 추진을 하면서 어떤 어려울 때 책임의 소재 또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을 의회로 다 넘긴다. 힘든 부분은, 그런 거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할 때도 추모공원을 처음에 추진할 때도 조금 문경하고 협의를 하면서 가자는 쪽의 의견도 많았고 그 부분 때문에 용역예산이 삭감이 되었을 때 의회가 얼마나 곤경에 처했는지 과장님 보셨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박주형 위원   의회에서 우려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러나 집행부에서 밀어붙여서 결국은 왔다가 또 지금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어떤 협의를 하라는 쪽의 얘기가 나와서 조심스럽습니다만 표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과장님께서 좀전에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하면 용역이 안되면 대화가 중단이 되고 또 공을 의회에다 넘기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아! 예.
박주형 위원   자, 지금 이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통과가 안되면 “봐라 의회 너거가 찬성을 안해 가지고 일이 또 꼬였다.” 물론 이제 상주시민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만 좀더 상주시 공무원들께서 좀 진중하게 일을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는 상주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고 또 과장님께서는 상주시민의 어떤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어떻게 보면 크게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거는 맞습니다만 또 적게 보면 상주시민의 어떤 복리증진을 위해서 또 글자 그대로 뭐 노인장애인복지 때문에 하는 부분인데 이거하고 틀립니다만 어떤 상주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여러 가지 중요 현안사업들이 자꾸 이렇게 혼선을 빚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과장님만 아니고 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좀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좀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일을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내지르고 보자. 그다음에 해서 그 공은 사업 때문에 의회로 넘어오는 부분이고 의회에 상징 대안이나 우려의 목소리를 하는 부분은 또 반대쪽에 봤을 때는 이 의회에서 맨날 딴지만 건다. 제가 두 번 합니다만 작년에 의회에서 우려했던 게 그대로 진행된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비판하고 반대하고 했던 사람들은 지금 뭘하고 있습니까? 그때 의회에서 어떤 옳은 이야기를 했던 어려운 부분에 판단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고 그러면 그 당시 일을 밀어붙인 집행부에 대해서는 과하게 어떤 반대적인 뭐 상주를 대표하는 진보언론이 되든 어떤 언론이 되든 이게 언론의 본연의 자세 아닙니까?
   지금 이래 가지고 또 시에 와서 우리한테 와서 계수조정해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삭감했다하면 또 의회가 발목잡는다 그러고 찬성했다고 그러면 문경시안을 따라가는 거 밖에 안 되는 부분이고 참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박주형 위원   오늘 여기서 그냥 넘어간다고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 사항은 계속 진행될 사항 부분이고 때에 따라서는 정 안된다고 그러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상주의 자존심도 여기에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도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생기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여러 가지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박주형 위원   결국은 끝나서 아무것도 아니고 장암리 쪽으로 간다 이래 되면 그동안 추진했던 모든 일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시장님이 책임을 지든, 과장님이 책임을 지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주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예. 과장님 어려운 업무 맡으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앞서서 많은 의원님들이 이렇게 정말 걱정하고 질타를 하는 이유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박점숙 위원   예. 당초에 문경시민들이 우리 추모공원을 나한리에 하는 걸 반대했는 이유가 과장님은 단순한 부지선정에 대해서 반대라고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반대하는 그 초기부터 제가 자료를 보고 파악을 하였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우리 세 분 의원님들이 사실 말씀하셨지만 지난번부터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문경시하고 적극적인 대화도 하고 설명회도 하라는 건의도 많이 했고 이런데 그런 추진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보면 과장님 언론자료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문경시에서 상주추모공원 타당성 최종보고자료 의도적인 조작이 드러났다. 이런 언론 보셨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아!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진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문경시에서 이러니까 당연히 반대를 하고 제3의 부지를 선정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지난해부터 우리 의회에서 그만큼 걱정을 했을 때 다 터놓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추진이 안되고 새로운 이런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 상주시의회에서나 집행부나 곤욕스럽고 지금 과장님께서 제3의 부지에 대해서 이런 또 용역을 하신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사실 우리 집행부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확실하게 좀 파악하셔서 우리 정말 적극적인 행정을 좀 추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리고 추모공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95쪽에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경로당 안전건강증진사업에 5억 8,700만 원이 들어왔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박점숙 위원   여기에 보니까 설명자료에 587개소 경로당에 테이블하고 의자하고 안전바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그렇습니다.
박점숙 위원   지금 사실 우리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다 연세가 많으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로당의 실정을 보면 요즘 최근에 짓는 경로당은 그래도 규모가 조금 커서 괜찮은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박점숙 위원   자연부락단위별로 되어 있는 경로당에 가면 방 한 칸, 방 두 칸이라고 해도 좁아서 사실 노인 어르신들 몇 분만 들어가셔도 좁은 형편이 되는 경로당이 많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박점숙 위원   이런데도 지금 일률적으로 다 보급을 하시는 사업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기본적으로는 개소당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박점숙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테이블 의자를 보급을 하고 또 경로당별로 기존에 있거나 테이블 의자를 안하는 경우에는 안전바를 또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점숙 위원   아, 그러면 경로당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사업이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그렇습니다.
박점숙 위원   아!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뭐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좁은 경로당에 이걸 어떻게 대책이 될까 이거 들어놓고 나서도 나중에 뭐 회의를 한다든지 이러면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실런지 그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거는 경로당 실정에 맞춰서 과장님 적절하게 좀 배분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박점숙 위원   요즘 한 가지 이런 건의를 해도 될는지 모르겠어요. 경로당에 가보면 겨울철이나 또 지금 환절기철에 보면 날씨가 조금 쌀쌀하고 이러니까 어르신들이 집에서 보일러 켜기가 어려우니까 경로당에 와서 보일러 따뜻하게 켜놓고 거기 누워서 지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박점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안마기라든지 모든 기구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혹시 뭐 온열기 치료기라든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저희들이 행복경로당 물품지원사업으로 매년 1억 정도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거기에는 그 사업 신청할 때 기본 안마기 정도는 거기서 선택품목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안마기 같은 거는 보면 몇 년 전에 거의 보급이 된 거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박점숙 위원   어르신들이 방 따뜻하게 해 놓고 그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지내시는 거 볼 때 참 어떨 때는 보면 경로당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또 애틋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뭐 온열기라든지 이런 것도 보급할 수 있으면 우리시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사하고 제가 건의를 드려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검토 해가지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위원장 성성호   공설추모공원 이거 우리 위원님들이 세분이 다 질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위원장 성성호   이 부분은 우리 상생실무협의회 나갔는 내용.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위원장 성성호   그거하고 원천적으로 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경쪽에서는, 그러면 상주시 쪽에서는 그 안에 갔는 그 과정하고 이번에 추경에 왜 이거를 올렸느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위원장 성성호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아듣도록 사실 그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위원장 성성호   계수조정전까지 그래 좀 해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위원장 성성호   그다음에 그 보면 292쪽에 보면요, 하단부에 노인단체 지원에 경로당 냉난방비하고 양곡지원 항목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위원장 성성호   그래 이제 일부 기존에 경로당 586개는 공히 국도비로 지원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위원장 성성호   면단위 가보면 자연부락있습니다. 자연부락.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위원장 성성호   이제 뭐 일곱 여덟분 안노인분들도 계시고 팔각정에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쌀이 좀 부족하고 안 온다. 냉난방비가 지원이 안된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위원장 성성호   이부분들을 공히 국도비로 나오는 거를 그 혜택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검토해 가지고 행정적 검토라든지 지원이 꼭 필요할 거라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저희들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가지고는 1차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4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의 조건을 갖춘 곳이 4개소고 미신고 경로당이라고 이거는 사실상 경로당의 조건을 갖추지 않고 경로.
○위원장 성성호   아니 과장님 그 내용은 압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위원장 성성호   아는데 어차피 일정 연령에 도달하고 이러면 그 지원되는 국도비라든지 그건 다 공히 지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면단위로 하달을 하든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위원장 성성호   그분들을 지급되는 게 혜택을 못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위원장 성성호   그리고 또 뭐 자격기준을 갖춰서 이런 거 같으면 본의원이 뭐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검토를 해서 지원할 방법이라든지 공히 혜택을 줄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순서로 평생학습원장이 보고하여야 하나 5급 승진자 과정 교육중인 관계로 상주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문 행정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권영문   네. 행정복지국장 권영문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1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 총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1억 9,629만 8,000원 증액된 27억 9,85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 국도비 공모사업 선정결과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1쪽부터 343쪽까지 지역평생학습 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상주희망학교에서 운영하는 성인문해교육지원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4,800만 원과 금년 3월에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장애인평생학습도시 관련사업으로 국비 7,000만 원과 시비 4,246만 원 총 사업비 1억 1,24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하단부터 343쪽 상단까지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주요운영사업으로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상주박물관과 연계한 통통상주문화속으로 1,400만 원, 장애인평생학습 성과공유회 500만 원, 장애인가족을 위한 전문가초청 공감힐링특강 1,000만 원, 우리동네 꿈학습터 강사수당 2,280만 원, 지체장애인대상 무인항공 조종 국가자격증 취득과정 지원 1,000만 원,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초중등 검정고시반 지원 2,000만 원, 특수학교인 상희학교와 연계한 발달 성인장애인대상 드림업 사업 지원 1,660만 원, 65세 이상 고령장애뇌인지 향상을 위한 장애인 주산학습프로그램 지원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중간부분입니다. 원거리 거주 시민들의 학습욕구를 반영한 찾아가는 마을평생교육 강좌에 8개 강좌가 추가되어서 800만 원, 평생교육중심도시 구축사업에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청소년활동지원에 체험활동 중심의 학교연계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에 재료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부터 345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기본경비에 300만 원과 인력운영비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및 공무직근로자보수인상분 28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5쪽 청소년지도자 인력운영비는 청소년수련시설 배치지원 사업기준 미준수로 기금 지원이 취소됨에 따라 전액 감액하고 기본 인력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하단부터 346쪽까지 보전지출로 전년도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국장님 대답할 수 있는가 모르겠네요. 343페이지에요. 주산에 대해서 한번.
○행정복지국장 권영문   예.
김익상 위원   전 주산에 관심이 많아요.
○행정복지국장 권영문   예.
김익상 위원   작년에 예산이 얼마 되어 있죠? 예? 1,000만 원요.
○행정복지국장 권영문   장애인평생학습도시로 올해 선정이 되면서 이제 새로.
김익상 위원   아! 장애인이구나.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상주박물관장 윤호필입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9쪽이 되겠습니다. 상주박물관 금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34억 1,142만 원에서 12억 1,092만 3,000원이 증액된 46억 2,23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부분은 상주박물관 수장고 증축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 예산을 비롯하여 시설비 증액이 주된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49쪽 상단 상주박물관 유지관리 자산취득비는 상주박물관 사무실내에 노후화된 냉장고를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상주박물관 시설확충 및 보수시설비는 상주박물관이 2007년 개관이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오고 있으나 노후화된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시설물 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박물관 전정바닥 도색보수공사 주차장 조성공사, 분수대 바닥공사등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말 수장고 증축관련 타당성평가가 통과되어 상주박물관 수장고 증축사업의 실시설계비로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박물관 건립당시 수용된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결과가 패소가 되어 이에 따른 토지보상비로서 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0쪽 하단.
   죄송합니다. 
   이어서 그 아래 소장유물 및 자료관리 운영비는 5만여점에 달하는 박물관 소장유물과 기증기탁유물이 증가함에 따라 유물보존처리비 및 유물보험료 증액에 따라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하단에서 350쪽 상단 전시 및 체험실 유지관리는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단위의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해서 어린이체험실 개편과 사인그래픽 제작에 따라서 2,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그에따른 어린이체험도구 구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문중과 서원소장의 목판이 늘어남에 따라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상설전시실에 목판전시장을 제작 설치하는 공사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설전시실 목판전시 사인그래픽 제작에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기존에 로비 및 전시실에 전시되어 있던 시각장애인전시관람안내시스템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시각장애인용 점자패드구입을 하였는데 부족분이 160만 원 있어서 이를 추가 편성하였으며 상설전시실내에 효과적인 사진전시를 위해서 디지털액자구입비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소장품 DB사업과 인건비 관련부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고 한국박물관협회에서 진행하는 국가문화유산DB사업에서 상주박물관과 상주자전거박물관이 선정되어 인건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상주박물관은 국비 1,500만 원과 시비 8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주자전거박물관은 국비 1,350만 원과 시비 795만 2,000원을 편성하여 총 4,5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쪽 하단 자전거박물관 운영시설비는 어린이자전거체험장내 화단조성공사 2,000만 원과 자전거박물관 전정바닥에 놀이시설 표지시설을 설치하는 6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인력운영비는 2023년 예산편성 기준단가를 반영해서 일반임기제 직원채용 및 공무직근로자의 호봉제 임금개편에 따라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임금체계에 맞게 반영하여 19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지난 2020년에 진행했던 국가문화유산DB화사업의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주박물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네. 관장님 349쪽 수장고 증축사업 실시설계비가 이제 8억이 추경예산인데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김호 위원   이게 본예산에서는 기존에 넣으실 수 있던 그런 편성이 될 수 없었던 그런 항목이었던건가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그 저희들 타당성평가가 늦게 되는 바람에 그 통과될지 안될지 몰라서 이번에 본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작년 총예산이 158억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6% 정도가 실시설계비가 책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시설계를 했는데 도에서도 지금 실무평가도 다 통과되어서 1순위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  니다.
김호 위원   타당성평가가 작년 11월달에.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김호 위원   평가가 났는 겁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김호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는 올리지를 못하셨던 거고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삼덕리 산 18-7번지 토지보상비 같은 경우에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상고에서 기각된 부분이네요. 그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그 보니까 산 18-7번지가 우리 상주박물관 동쪽에 위치한 이제 지번이던데.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그 상주박물관 건물 뒤쪽 산이 되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그렇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김호 위원   이게 보니까 2021년도부터 뭐 이게 상주지원에서부터 원고승소 그리고 대, 고등법원에 갔을 때 원고 일부승소되고 대법원에서 기각이 된 부분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원래 상주박물관에서 처음 개관을 할 때 그 상주박물관 부지에 있는 땅을 그 소유자분들한테 토지를 승낙을 받은 다음에 매입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 아홉 분이 동의를 하셔 가지고 상주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의 과정에서 두 분이 그때 살아계신 게 아니고 사망한 상태에서 상주시에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고 그렇게 아홉 분 중에서 두분이 사망한 상태에서 그 동의를 받아서, 문중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최근에 2020년도에 그 사망한 두분의 후손들이 그 내용을 아시고 사망상태에서 계약했던 거는 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자체가 패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상주시에서도 그 부분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상고를 하였지만 내용 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패소가 된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가 된 상태기 때문에 그분들이 토지보상에 대한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갖다가 지금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이렇게 요구를 대략 적으로 보상협의를 하자는 데까지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보상을 하지 않으면 20년 가까이, 15년 가까이 저희들 토지를 점유해서 사용한 그 부분까지도 다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차라리 토지보상 일부를 갖다가 협의를 해서 보상을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래 생각해서 예산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김호 위원   기존 동의를 저희가 받았을 때는 따로 저희가 금액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따로 없었습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그때 보상을 다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 그때 전체 다를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다 받지를 못하고 문중대표분이 이제 다 받아서 했는데 도장은 다 찍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생사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확인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문중 토지소유자들이 연락이 잘 안되고 하다 보니까 그 문중회의를 거쳐서 한 거 저희들 소유권 이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 상태에서 사망해 있었기 때문에 그 두 분 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없다는 판결이 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두분에 대한 토지보상금액이.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맞습니다.
김호 위원   2억 3,000입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김호 위원   아!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거기서 저희 얼마 전에 이제 그쪽 피고인측하고 저희 박물관에서 각각 토지평가를 했습니다. 각각 와서 서로 협의를 해서 했는데 역시나 이제 금액 차이가 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협의를 좀 해서 대략 적으로 이 금액이 나온 상태입니다.
김호 위원   그럼 2억 3,000 안에 여기 저희가 소송비용도 다 들어 있을 거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토지보상비도 들어 있을 거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김호 위원   그동안 한 2년에 걸친 비용 자체가 다 들어 있겠네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그 비용은 많지 않은데 이 분들이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점유해서 15년을 사용했기 때문에 점유비용까지도 이렇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토지보상만 가지고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것만 하면 그전에 뭐 점유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를 안 하겠다고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호 위원   그때 그럼 이제 이런 부분이 당연히 이제 저희가 1심에서 원고 승소가 났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항소를 하셨는 거는 그동안에 또 저희가 최초 때부터 이자비용도 사실 뭐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그런데 이게 최초의 저희들이 승소를 한 거는 저희들 패소를 해서 승소를 2차를 한 겁니다.
김호 위원   예.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해서 그당시에 뭐 그분들한테 도장을 받았던 퇴직공무원도 만나 뵙고 또 증인으로 출석까지 해 주셨습니다. 했는데 뭐 사안 자체가 이렇게 법적으로 안되다 보니까 이게 뭐 저희들이 패소를 하게 된 상태가 되겠습  니다.
김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1심에서도 패소를 했고 저희가 피고죠 그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김호 위원   1심에서도 원고 승, 그다음에 2심에서도 원고 승, 3심에서 저희가 상고기각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비용이 좀 많이 불어난 부분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저희들도 그 부분을 좀 우려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시 변호사 분하고 협의를 했는데 다툴 여지가 조금 있다고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지점까지 한번 가면서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그분들하고 또 법정에서 말고 나머지 변호사끼리도 협의를 좀 했고 저희들 최소한의 비용을 좀 하기 위해서 협의하는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김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성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05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54억 5,732만 9,000원에서 1억 1,638만 8,000원을 증액한 55억 7,3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시설 및 장비보강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의회청사 시설물등 유지보수 및 응급복구비를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의회 입구계단 파손에 따른 보수를 위하여 의회청사 계단보수공사비를 신규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소 진료소 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건지소 및 진료소 응급복구수리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비 수술실안전관리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수술실 안전관리지원비를 245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306쪽입니다. 기금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에 사무관리비로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구입비를 보조금 감액 교부분을 반영하여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좋은식단제 추진 및 모범음식점지원중 사무관리비로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물등 제작을 위하여 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중 사무관리비에서 직원들의 업무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복사기 부속품 구입을 위해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307쪽입니다. 
   인력운영비중 보수에서 조직개편에 따라 질병관리과로 예산이체한 직원 14명분의 시간외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분을 반영하여 887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중 공무직 근로자보수는 단체 임금협약에 의거 기본급인상에 따른 각종 수당 인상분 476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또한 공무직근로자의 성과상여금도 19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에 보전지출에서 2022년 취약지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이자 등 5건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166만 2,000원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등 도비보조금반환금 20만 2,000원으로 합계 1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입니다. 45쪽 운용총칙입니다. 본기금의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이며 그 목적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으로 2000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음식문화개선으로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이며 2023년도 기금사업은 식품의 안전성과 올바른 음식문화정착을 위한 식품사고예방 및 홍보를 중점으로 하였습  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에 따른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22년도말 기금조성액은 2억 92만 원이며 수입액 4,300만 원, 지출액 2,300만 원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은 2,000만 원이 증가한 2억 2,092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기금에 총 조성규모는 융자금미회수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액이 없으므로 2023년도말 2억 2,092만 원이며 재원조성은 과징금 및 기금운용이자수입, 보조금등입니다. 
   다음 4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3년도 자금수지총괄을 보면 보고드리면 수입계획은 도비보조금 1,100만 원, 2022년도말 예치금 2억 92만 원, 이자수입 200만 원, 기타수입 과징금수입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 등으로 합계 2억 4,392만 원으로서 당초대비 1,939만 원으로 감소되었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100만 원, 홍보물제작비 400만 원과 차량임차비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년도말 예치금 2억 2,092만 원, 기타지출 1,200만 원입니다. 
   다음 48쪽 수입계획입니다. 당초 2억 2,031만 원에서 1,939만 원으로 감소한 2억 92만 원으로 감소요인은 2022년도 결산결과 예치금회수액 감소분입니다. 
   다음 49쪽 지출계획입니다. 당초 2억 4,031만 원에서 1,939만 원이 감소한 2억 2,092만 원으로 예치금 감소분입니다. 
   다음 5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까지 기금조성액은 총 5억 6,725만 2,000원이고 집행액은 3억 4,633만 2,00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2억 2,092만 원입니다. 
   다음 5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본기금의 예치금은 금고에 약정한 대구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2020년말 현재 2억 92만 원이고 2023년도말에는 2,000만 원이 증가한 2억 2,09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안윤정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1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액은 총 134억 3,57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0억 7,265만 원 대비 3억 6,31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 건강증진프로그램개발 활성화사업입니다.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질병관리과 업무이관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및 사무관리비, 여비 5,92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2쪽 난청 조기진단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2쪽 중간부분부터 313쪽 중간부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지원사업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따른 원가산정용역 및 개원홍보예산 4,714만 원을 편성하고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지원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3쪽 중간부분 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즉시에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 지역자살예방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자살문제를 예방하고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4쪽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내 사회복무요원 배치에 따른 봉급 및 중식비 등으로 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환자 및 가족에게 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918만 원을 편성하고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 1,0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5쪽부터 320쪽까지는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입니다.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이동으로 복사기구입비 300만 원을 편성하고 부서현원조정과 금년도 시간외수당단가 현행화 그리고 공무직임금협약으로 바뀐 임금체계 적용에 따른 인력운영비 2,51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하단 보전지출은 과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4,1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네.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김호 위원   우리 공공, 312쪽에 공공산후조리원 현재 공정률이 얼마나 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지금 한 75%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75%요?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김호 위원   그럼 준공이 언제?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7월 5일까지인데 저희들 지금 6월말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7월 5일까지요?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네.
김호 위원   이게 지금 직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어떻게 위탁운영을?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민간위탁운영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호 위원   민간위탁요? 저희가 위탁 지금 계약을 했는 부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네네.
김호 위원   계약을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예.
김호 위원   여기 저희가 지난번에 저한테 주신 걸로 하면 위수탁협약체결은 2023년도 8월로 되어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아! 수탁자 선정만 하고 아직 뭐 위탁협약은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김호 위원   계약은 안했고 선정만 되었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김호 위원   저희가 지금 3월 28일 모집공고를 내서 4월 7일까지 접수를 해서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거기서 결정을 했고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네네.
김호 위원   그리고 또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 모집공고도 또 같은날 3월 28일 모집공고를 시청사이트를 통해서 내신 다음에 이것도 4월 4일까지 접수를 받고 그다음 4월 12일 위탁자가 수탁자가 정해졌습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네네.
김호 위원   이게 선정평가 몇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2개가 들어왔습니다.
김호 위원   어디 어디죠?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성모병원하고 손성락산부인과.
김호 위원   손성락산부인과하고 성모병원하고요.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김호 위원   여기에 이제 심사기준하고 이런 부분도 제가 우리 시청사이트에 올라와져 있는 걸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김호 위원   그에 대해 가지고 이제 뭐 정량적평가가 30점이 있고 그다음에 성적평가가 또 70점이 있고.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김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뭐 심사결과가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심사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몇 분이 공모가 되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다섯분 공모했습니다.
김호 위원   다섯분요?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김호 위원   우리 심사평가표에 보다 보면 예비까지 합쳐 가지고 9명이라고 되어 있던데?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다섯 명은 이제 저희들이 참여하신 분이고 저희들이 예비로 혹시나 이제 당일날 참여 못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추첨은 9명까지 했습니다.
김호 위원   예. 그 다섯분은 대략 어떠어떠한 분들이시죠?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저희들이 대학교수님 두 분하고.
김호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그리고 보건기관에 계시는 두 분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원장님 한분입니다.
김호 위원   보건기관에 계신 분들은 뭐 몇 년 이상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입니다.
김호 위원   10년 이상 되신 분들요? 이게 그면 손성락산부인과에서 손성락 원장님이 되셨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지원기준이라든지 심사기준에 합법하니까 그렇게 되셨겠죠. 그죠?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네.
김호 위원   이게 둘이 그러면 성모병원이 떨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성모병원은 당일날 평가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김호 위원   당일날요?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김호 위원   PPT자료에 참석을 안했는건가요. 아니면 서류 자체를 내시지 않았.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서류는 내셨는데.
김호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그다음 오셔 가지고 참여를 안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호 위원   안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김호 위원   그 이거 저희가 물론 모집공고에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모집공고에는 단독신청일 경우에도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기준에 따라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자로 선정을 한다. 그런 문구가 적혀져 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김호 위원   그러면 신청을 넣으셨고 그다음에 PPT에서는 이제 그 참석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물론 단독신청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김호 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공정한 심사가 맞다고 예를 들어서 뭐 상대평가라든지 아니면 공개경쟁에 해당이 뭐 안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일단 저희들이 공개로 모집을 한 상태고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이다 보니까 일정의 수입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다보니까 이게 뭐 수익 목적으로 만약에 이 사업을 접근한다 하면 아마 모집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적을 거라고 예측을 했었거든요.
김호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그래서 아마 이게 전국으로 공모는 했지만 전국 공모는 힘들거 같고 지역에 있는 뭐 의원이나 병원에서 참여할 거라고 예측은 했었는데 그 일단 2개 업체가 참여를 하면서 수익부분이나 이런 걸 본다면 아마 응모하는 게 조금 힘들지 않았겠나 그리고 저희들이 뭐 서류를 두분다 냈기 때문에 뭐 PPT 안내까지는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김호 위원   PPT 안내까지는요?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김호 위원   이게 코로나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사실 공개경쟁을 위해서 한분이 선정자로 올라왔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종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네.
김호 위원   일시적으로 유예를 줬는 부분이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김호 위원   한시적으로 지방계약법을 완화해서 단독등록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게 아마 올해 2023년도 6월까지인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그렇지만 이게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산후조리원을 운영자를 뽑는 그런 부분인건데 굳이 단독 경쟁, 단독 등록을 고집할 이유는 없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저희들이 이제 공공의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개원이 지금 사업이 2019년부터 올해까지 5년 지속을했습니다.
김호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그래서 지금 문의도 많이 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뭐 개인 의원이 공공산후조리원 수탁을 해서 운영을 해도 잘 운영할수 있고 저희들도 또 열심히 노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그렇죠. 예. 물론 잘 판단을 해서 하셨겠지만 그렇지만 또 그동안에 저희가 소비한 시간도 있고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했기 때문에 운영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김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김호 위원   이게 위수탁을 민간위탁을 주게 되었을 때 우리 상주시에 뭐 사무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도 있죠?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김호 위원   이게 모든 위수탁과정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지원 예산에 보면 뭐 위탁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위탁을 하는데 얼마를 연간 얼마를 책정해야 될까 하는 그런 이제 위탁운영비 용역비 일거고요.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네.
김호 위원   그리고 적격자심사관련 자문수수료 대중교통홍보비 뭐 홍보현수막, 홍보물제작, 또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 참석수당이라든지, 모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간 얼마를 위탁운영비로 측정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동의는 하나도 안 받으셨는 부분이 맞는 부분이죠?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그래 저희들은 이제 개별 공공,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조례에 제9조에 보면 이제 공공산후조리원이 필요할시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어 있고 민간위탁기관으로 지방의료원이라든지, 개인병원, 산후조리원 그렇게 기관이 명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상주시민간위탁조례 6조에 해당하는 조례에 근거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김호 위원   그렇죠. 이제 9조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을 딱 집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탁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김호 위원   또 거기 3항에는 물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소재 의료기관에 위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김호 위원   그런데 할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직영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민간위탁을 줄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김호 위원   거기에 비해서 우리 상주시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뭐 아래 제1항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서 민간위탁사무로 정한 경우를 제외한, 정한 경우에 대해서만 의회의 동의를 득한다고 보는 부분인 거고.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김호 위원   그 외에는 의회 동의를 다 구해야 되는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앞으로 뭐 진행상황이나 추진현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나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가 아니고요. 사실 지금까지 건강증진과뿐만 아니라.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김호 위원   사실 뭐 다른 타과에서도 우리 사실 의회에 동의를 안구하고 민간위탁을 하고 또 수탁자를 지정한 사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회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예산 책정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의회 동의가 없었을 경우에.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저희들 이게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김호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도에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공산후조리원 30% 지원이 됩니다.
김호 위원   우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6조에 민간위탁할 때는 예산편성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제 개별조례에 민간위탁할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민간위탁기관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또 이렇게 판단을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제6조1항에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은 또 생각을 했습니다. 
김호 위원   예. 잘못 판단을 하신 거는 맞으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이게 공공산후조리원이 저희들이 또 직영할 수 없는 그런 또 특수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김호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민간운영이 불가피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호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김호 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민간위탁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김호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전에 의회 동의를 구하셨어야 되는 것도 맞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그건 저희들이 해석을 조금 그렇게 이제 잘못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김호 위원   예. 일단 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 자리에 계신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네.
○위원장 성성호   우리 김호 위원님께서 아주 질의를 한 내용은 알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위수탁조례에 따라 가지고 그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 동의를 구해야 된다하는 내용은 이 부분은 아마 우리 또 의원님들께서도 또 알고 좀 잘 판단하리라고 그래 믿습니다. 다음부터라도 이런 부분은 빠트림없이 잘 그래 착오없이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앞으로 그 진행상황이나 구체적인 거는 의회하고 항상 의논하고 그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김호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협약체결을 안했다. 아직 하지는 않은 상태고 선정만한 상태인 거죠?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김호 위원   저희가 만약에 민간수탁을 다시 이제 우리 의회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되고 다시 선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만약에.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김호 위원   그러면 저희가 손성락산부인과에 손성락 원장님한테 저희가 뭐 어떤 계약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든지, 저희가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될 어떤 그런 비용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계약을 했으면 계약 위반이 이제 결격사유가 우리한테 상주시에 있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김호 위원   상주시에서 그런 위반이 되는 거를 어떤 금액을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계약이 이제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혹시나 이게 다시 선정이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뭔가하면요. 이게 수탁심의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인정을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김호 위원   그렇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의회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는데 예산편성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이 개별 조례로 판단해 보거나 아니면 또 이게 소송문제가 조금 걸릴 수도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호 위원   소송문제가 걸릴 가망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이요?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김호 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수고하셨고요. 이 부분은 마치고 다시 한번 충분히 상의를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안윤정   예.
○위원장 성성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25쪽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총예산액은 68억 2,98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3,11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5쪽에서 326쪽 상단부까지 검진진료기능 활성화입니다. 
   2023년 1월 조직개편으로 질병관리과 신설에 따라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프로그램 활성화에서 질병관리과 검진 및 진료사업으로 인건비 4,565만 8,000원 이관 계상, 일반운영비에 2,000만 원 이관 및 구강진단검사 기구구입을 위해 600만 원 증액한 7,714만 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쪽 상단 여비에 112만 원을 이관하여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가발구입비 지원은 의료구입비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과목변경하였고 학교구강보건사업의 확대 추진을 위해 양치사업 교육자료등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에 700만 원을 증액하여 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6쪽 중간에서 329쪽 중간까지는 의료취약계층 방문관리 강화사업입니다. 먼저 시민만족방문서비스 활성화에서 일반운영비에 재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의 필수로 위원회 참석수당 140만 원 편성과 방문사업 추진용 전기차 임차에 따른 전기충전료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일반보전금은 도사업인 우리마을건강파트너 사업의 중단으로 행사실비지원금 34만 원과 기타보상금 1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327쪽 상단 지역주민에게 대여할 휠체어의 내구연한 초과등 사용불가 휠체어 폐기후 신규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4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여비 부족분에 대하여 42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7쪽 하단에서 329쪽 중단까지 어르신대상 자가건강관리 역량강화를 통해 허약속도 지연 및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자 2023년 신규 추진하는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으로 사업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디바이스구입 단가 상승 등과 건강정보측정용 악력계 구입을 위해 당초 2명으로 편성된 인건비를 타사업 인력활용으로 대체하고 1명분 2,965만 2,000원 감액과 328쪽 하단 일반보전금에서 99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에 3,685만 2,000원, 자산취득비에 270만 원을 각각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쪽 하단에서 332쪽 상단부 감염병예방관리 및 확산방지 사업입니다. 감염병예방을 위한 취약지 방역소독에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취약지역이 광범위한 8개 읍면에 방역인부를 1명에서 2명으로 증원 배치하여 원활한 하절기 방역소독을 실시하고자 인건비 9,384만 8,000원 신규 편성과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 60만 원, 재료비 5,9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서부터 332쪽 결핵 및 한센관리사업의 입원명령대상 환자지원은 당초 국도비 가내시 조서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확정내시 금액 변경에 따라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2쪽 중하단부 사무관리비에 복사기 부속품 구입비로 300만 원 증액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예산이체 부족분 21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하단에서 336쪽 중단까지 인력운영비는 시간외근무수당 예산이체 부족분과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보수 및 포상금 인상분에 따라 3,376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36쪽 하단부입니다. 
   2023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집행잔액외 4건에서 이자 및 집행잔액 3,250만 1,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가예방접종실시 집행잔액외 9건에 2,132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예. 과장님?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박주형 위원   제가 업무보고를 다 받는 시점에 눈에 띠는 게 하나 있어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332쪽 중하단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복사기 부속품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예.
박주형 위원   이게 과에서 사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일괄 구입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아! 저희과에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박주형 위원   한 50개 되는 거 같아요. 이번 추경에 제가 이게 뭔가 싶어서 보니까 건강증진과도 있고 보건위생과도 있고 노인장애인복지과도 있고 이게 뭐 면단위도 있고 일괄적으로 내용이 똑같아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예.
박주형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이게 중계 및 분류장치라는 게 어떤 의미죠? 여기 보면 복사기 부속품 중계 및 분류장치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아는 서류가 이렇게 나오면 자동으로 분류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 10개 부서에 나눠준다 그러면 복사해서 자동으로 10개로 나눠서 편집하는 그런 장치를 말하는 겁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아! 그 장치 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설명안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 과에 이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같은 거 같습니다.
   편철묶음 같은 게 제대로 안되어서.
박주형 위원   제가 진작 봤으면 앞에 뭐 우리 회계나 이렇게 물어 봤으면 좋겠는데.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예.
박주형 위원   마지막 시간이라서 과장님한테 여쭤 보는 거고 이게 뭘 잘못, 잘잘못이 아니고 공교롭게 제가 이렇게 마지막쯤 와서 보다 보니까 거의 없는 부서없이 일괄적으로 다 같이 구매하는 거에요. 이게 질병관리과만 구매하는 게 아니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예.
박주형 위원   상주시에 전체 숫자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한 50개쯤 될 거 같아요, 40∼50개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제품이 똑같이 와서 제가 과장님 여쭤 보는 거는 이게 상주시에서 일괄적으로 사서 각 과에다가 주는 건지 아니면 과에서 필요해서 구매를 하는 건지를 물어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보다는 이게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가 아니고 수십개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아! 예.
박주형 위원   이게 뭐 질병관리과 마지막 과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예. 과장님 하나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329쪽 하단에요. 우리 기간제근로자 방역소독 같은 경우에 기존에 16명이었습니까? 기존에 18명?
   18명에서 26명이 현재 되어 있는 부분인 건가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사실은 저희가 지난해 본예산 편성을 할 때 8개 읍면에 대해서 기간제를 조금 줄여보자, 그러니까 기간제가 너무 보건소에 많다. 전반적으로 기간제를 좀 다 줄이자라는 어떤 그런 지금 가셨는 소장님의 어떤 의견이 있어서 전체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이제 방역인부까지 다 이렇게 좀 인원을 축소를 시켰는데요. 올해 사업을 다시 저희가 추진하면서 계획을 했었을 때 이게 취약지역이 넓은 지역에는 이제 그 소독취약지역을 주1회 정도 소독을 해야 되는데 1명 갖고는 전체적으로 주1회 소독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1명씩 충원하는 거로 증원하는 거로 그렇게 다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호 위원   예. 그렇죠. 저희가 코로나가 아직 종식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김호 위원   당연히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하시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예.
김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132일이라는 기준하며 또 26분이라는 게 당초예산보다 한 8명 정도 8,200이 증이 되었기 때문에 132일로 계산했을 때 보니까 한 8명 정도 추가가 된 부분으로 계산이 되는 거 같아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맞습니다.
김호 위원   위에는 이제 26명인데 밑에 또 피복비는 28명이고 이래서 이거는 또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아! 여기 피복비는 그 기간제근로자피복비하고 이제 저희 방역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피복비까지 포함해서 28명으로 그렇게 계상하였습니다.
김호 위원   그럼 방역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께서 두분이 계신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네.
김호 위원   그 말씀이신 거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네.
김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병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김익상 위원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익상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은 미래정책실 소관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법 대응전략수립 연구용역등 2건에서 15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내부유보금에 15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총무위 소관 2개의 기타특별회계는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건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조정한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익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김익상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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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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