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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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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상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9일(목) 오전 10시 03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상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4. 2022년도 공유재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상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3.    2.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4.    3.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5.    4.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상주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심사는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는 바 금일 심사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심사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2.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성성호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동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윤   전문위원 김도윤입니다. 상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박주형 위원   21조5항에 그 바뀌는 거 중에 장기재직휴가를 허락할수 있다에서 현재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에서 20일로 바꾸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예.
박주형 위원   이 부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이 20일을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매년.
○총무과장 서동주   매년이 아니고.
박주형 위원   예.
○총무과장 서동주   그 기간 중에 한 번만.
박주형 위원   한 번입니까?
○총무과장 서동주   예. 10일, 지금 10일인데 20일간 사용할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박주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주용덕  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주용덕입니다. 의안번호 2921호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윤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제안설명하셨는데 여기서 신청사 건립이라면 그 의미가 어떻게 내포하고 계시는지요?
○회계과장 주용덕   저희들 뭐 지금 현재 청사가 저희들 시청사하고 그다음에 지금 의회청사가 지금 분할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통합 이후에 오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저희들 신청사 하면 저희 시청하고 그다음에 의회청사를 통합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지금 저희들 시청 건물이 가서 보면 사실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협소하고 또 그리고 제1별관해가지고 3별관까지 있으시죠?
○회계과장 주용덕   예. 그렇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래서 민원인들이나 시민들도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어서 신청사 건립의 타당성은 상당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신청사건립 추진위원회 구성이 왔는데 조례안을 상정하셨을 때 보니까 이 위원회설치라든지 보면 신청사건립에 관한 사항, 여론수렴 홍보,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때는 신청사 건립을 추진위원회를 우선 먼저 건립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포괄적인 종합적인 그런 우리 조례안을 한번 만드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신청사건립조례안 해서 그안에 신청사건립의 기본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민참여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포괄적으로 하는 그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주용덕   예. 뭐 의원님 말씀에 뭐 제가 충분한 어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선정할 때 전국에 저희들 뭐 기초지자체 여러 안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고 물론 이 조례 자체도 없는 데도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회계과장 주용덕   없이도 추진도 하고 있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 그런 조례까지 하게 되면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 어떤 뭐 진행속도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조금 더 오히려 딜레이 되고 어렵게 하지 않나 저는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적의 방안으로 저희들이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이번에 올리게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위원회 구성이 물론 하지만 그에 앞서서 시민여론 수렴이라든가 설명회, 공청회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시민공감대 형성에 하여튼 만전을 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회계과장 주용덕   지금 여 추진위원회는 일정 부분 그걸 보조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렇죠. 행정절차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에서 또 업무를 많이 나눠가질 수 있다는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일회성으로 끝나버리고 말거든요. 이런 설문조사라든지, 그래서 이제 우리 시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신청사 건립에 관한 의견도 나눌 수 있고 그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제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보시면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주용덕   예.
박점숙 위원   3조3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그다음에 1. 부서장 이상의 관계공무원 이래 해가지고 다음 쪽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계과장 주용덕   예.
박점숙 위원   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저는 방법을 좀 달리해서 여기에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좀 구분을 해서 위원을 구성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당연직에는 부서장 이상의 관계공무원 중에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되어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런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면 관련업무와 관련되는 부서장 이하는 추진위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주용덕   예. 맞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당연직으로하고 그리고 또 당연직 중에는 여 뒤에 보시면 다음 각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해가지고 가. 상주시의회가 추천한 의원 3명 이내 있는데 이 상주시의회가 추천한 의원 3명도 당연직으로 좀 넣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위촉직은 뒤에 보시면 토목 관련전문가 그다음에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그 밖에 시장이 신청사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신청사건립은 뭐 시청뿐만 아니라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해야되고 이래하니까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명 그다음에 상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명 이렇게 해서 같이 추천하는 방법으로 위촉직을 했으면 하는데 그 생각은 어떻게 한 번 검토를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주용덕   예. 저희들이 그 위원회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회계과장 주용덕   고민을 해서 저희들 지금 현재 위원을 40명 이내로 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 사안 자체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뭐 한 20명에서 처음에는 25명 정도 생각했습니다만 최대한 좀 확대를 해서 40명 정도로 지금 일단은 했습니다. 그 이내로 했는데 그리고 그 방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는 지금 시의회가 추천한 의원님도 지금 세분 이내로 해 놨는데 저희들도 보통 뭐 두분 아니면 세분이 주로 다 타시군에도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도 뭐 3명까지 일단은 저거를 했고 그 외에 지금 뭐 관계전문가, 관계전문가도 다양하게 지금 이래 해놨는데 이걸 너무 또 세부적으로 어느 분야 몇 명 몇 명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저희들도 주민대표성 있는 분들도 또 추천을 해야되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뭐 저희들 이 안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지 않을 수가 있겠나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박점숙 위원   예. 과장님 말씀 맞으신데 상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3명 이내인데 이건 뭐 2명을 해도 상관없고 3명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당연직으로 좀 해 주시고.
○회계과장 주용덕   예.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박점숙 위원   예. 당연직으로 하고.
○회계과장 주용덕   뭐 3명 이내기 때문에.
박점숙 위원   예.
○회계과장 주용덕   3명까지는 당연직으로 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회계과장 주용덕   왜 그런가 하면 3명까지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연직으로 봐야됩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리고 위촉직으로도 구분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는 그런 민간인, 일반전문가들 이런 분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여기다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주용덕   그거는.
박점숙 위원   예.
○회계과장 주용덕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박점숙 위원   예.
○회계과장 주용덕   저희들이 이제 이 위원할 때는 저희들이 뭐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개모집을 하니까 공개모집하고 할 때 저희들 의회하고도 우리 임의대로 안 하고 대화와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선정할 때는, 그게 오히려 저는 봤을 때는 업무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되는데 의회하고 하여튼 충분한 소통을 해서 의원선정할 때는 어떤 한쪽 쏠림이라든가 이런 거 없도록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보완하는 방향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임의로 이거를 누가 마음에 든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아주 공개모집을 하고 그 이외에 전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전문가 같은 경우는 일단 추천을 받아갖고 그에 타당한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정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하여튼 뭐 위원선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의회하고 충분한 소통을 해서 그래 의원 선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를.
박점숙 위원   예.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한번 같이 좀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주용덕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리고 11조에 의견청취방법에서도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설문조사, 공청회, 세미나 개최가 있지만 시민참여를 좀 더 확대하는 방법으로 해서 시민참여단을 뭐 구성해서 의견을 듣거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는 이런 의견도 한번 좀 보충을 했으면 보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제안합니다.
○회계과장 주용덕   예. 시민의견수렴도 저희들이 뭐 읍면동 예를 들어서 순회도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저거해서 시민분들께서도 지금 뭐 청사가 열악한 거를 전부 다 알고 있고.
박점숙 위원   예. 그렇죠.
○회계과장 주용덕   하니까 저희들 홍보에도 하여튼 충분하게 여론수렴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통합청사 신청사는 저희들도 뭐 절실히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청사건립업무가 진짜 지금 뭐 저희들 보시다시피 문화회관처럼 이렇게 또 나중에 난항을 겪게 될까봐.
○회계과장 주용덕    예.
박점숙 위원   미리 저희들이 걱정을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우리 또 의원님들 같이 또 논의를 한번 해 보고 좋은 방안으로 한번 나갈 수 있는 것을 강구하도록 하겠습 니다.
○회계과장 주용덕   저희가 지금 이 청사가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저희들 청사를 지금 민선 지자체가 오면서 몇 번을 저희들 시도하다가 계속 중도에 좌초되고 좌초되고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저희들 이번만큼은 또 시장님 의지도 강하시고 하니까 초반에 좀 저희들이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해서 저희들 좀 뭔가 상주도 좀 청사를 기척을 해서 변화좀 할 수 있고 뭔가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좀 신청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박점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회계과장 주용덕   예.
김익상 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우리 신청사를 빨리 건립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편하게 이래 편하다 그러면 좀 과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공개모집을 한다하는데 그에 대해서 잠시 잠깐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면 아까 박점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3항3조에, 3항에 보면 가, 나, 다가 있는데 그 죽 가, 나, 다는 그렇다지만 그 밖에, 라를 보면 시장이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람을 찾는다. 이래 말씀을 해 놨거든요?
○회계과장 주용덕   예.
김익상 위원   그런데 공개모집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그 공개모집을 한다고 그러면, 공개모집을 다해 놓고 시장님이 그 안에서 뽑는 겁니까? 아니면?
○회계과장 주용덕   저희들이 이제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어떤 그 구분을 짓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도 나열했습니다만 이런 전문가 집단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또 주민을 대표하는 그런 또 집단이 있고 죽 있기 때문에 공개모집할 때는 저희들 나름대로 그 체크리스트를 해서 일정 부분 여기에 저촉이 위원으로서 저촉이 되지 않는 분에 한해서 또 일단은 모집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선정한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러면 공개모집을 예를 들어서 50명을 해 놨다.
○회계과장 주용덕   예.
김익상 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10명을 뽑아야 되는데 그럼 그안에서 누가 그걸 선정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주용덕   그건 이제 저희들이.
김익상 위원   그것도 뭐 시장님이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주용덕   그렇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뭐 그 위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점수표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 준비를 합니다. 그런 걸 준비를 해서 충분히 뭐 어떤 중립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전문성 시민대표성 이런 거 있는 분들을 해서 그래 모집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익상 위원   예. 이제 제가 질의하는 거는 공개모집을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 내용하고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지금, 그래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회계과장 주용덕   저희들 지금 그리고 각종 우리 상주시 위원회,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지금 있습니다. 여기도 원칙상은 위원님들은 공개모집이 사실은 원칙입니다.
김익상 위원   그래 공개모집을 하면 왜냐하면 제일 밑에다 해 놓은 게 다번이 자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 문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회계과장 주용덕   예.
김익상 위원   질의를 했는 거고요. 그리고  9조를 잠깐 보시면 실무위원회 위원 해서 나왔는데 그건 이제 40명의 위원을 만들어 가지고 중에서 몇 분이 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40명 중에 10명을, 예를 들어서 10명이 이제 소수의 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안건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가지고 본회의 들어가 이 40명 가지고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주용덕   그렇습니다. 예.
김익상 위원   그러면 거의 뭐 거기서 다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40명까지 이래 뭐 그 위원들을 모아서 할 그게, 거의 뭐 10명이 다 결정본 거 대해서 통과될 거 아닙니까? 다.
○회계과장 주용덕   이 실무위원회는 뭐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사안이고 그 통상적으로 이제 다른 시군의 예를 보더라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본위원회를 계속 그 사안이 있을 때만 열려고 하면 너무 힘이 드니까 본위원회 상정할 안건을 뭐 사전에 조사라든가 연구라든가 검토 뭐 이런 걸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둡니다.
김익상 위원   그 제가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뭐 그걸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회계과장 주용덕   예.
김익상 위원   이제 무슨 안건이 있었는지 신청사를 건립하는데 대해서 몇 분이, 몇 명이 말에 의해서 안건 처리되고 움직이려고 그러면 좀 문제성이 발휘되었을까봐 그래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질의하는 거니까.
○회계과장 주용덕   예.
김익상 위원   그래 알고 계시고 하여튼 간에 제가 내용이 우리 조례안하고 조금 뭔가 안 맞는 거 같아서 그래 질의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주용덕   예.
김익상 위원   그러니까 우앳든간에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청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주용덕   예. 감사합니다.
김익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수고하십니다. 11조 잠시만 보세요.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항, 또 필요한 경우에 설문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필요없으면 안 합니까?
○회계과장 주용덕   뭐 지금 저희들 조례에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무조건 그건 해야 됩니다.
진태종 위원   그럼 필요할 경우라는 이 용어를 쓸 필요가 있나요?
○회계과장 주용덕   사실 뭐 설문조사라든가 공청회, 세미나 등 이런 거는 뭐.
진태종 위원   당연히 해야죠.
○회계과장 주용덕   필수적으로 거친다고 봐야 됩니다.
진태종 위원   당연히 해야죠?
○회계과장 주용덕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죠? 그런데 문구상의 하나 문제로 필요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안 한다는 거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생각하면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주용덕   예. 뭐 문구에 보기에 따라서 또 그럴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 또 중요성을 봤을 때는 또 뭐 그렇게도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문구를 삭제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태종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세 분 질의하셨는데 이 내용 수정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청도 이제 건립이 되어야 되는 게 신청사라고 하면 옮기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하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신청사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주용덕   예.
강경모 위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지적하신 의원님들이 굉장히 그 내용들이 많고요. 그렇게 본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내용들을 미비하게 조례안을 올리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 어디 하나 지적할 게 아니고 전 문구가 이게 조금씩 다 흔들려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 있고 특히 시민들을 위해서 이게 위원회와 구성 조례안이나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데 이게 신청사만 추진해서 빨리 지으려고 하는 내용들로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성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점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예.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심도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부의안건 38쪽 안 제3조제2호에 마목 상주시의회가 추천하는 10명 이내의 사람을 추가하고 부의안건 39쪽 안 제11조 제1항제2항에서 ‘필요한 경우에는’을 삭제하는 것으로 또 제2항에서 ‘의견을 듣거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를 ‘의견을 듣고 여론을 수렴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박점숙 위원님으로부터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박점숙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박점숙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박점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박점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상주시장 제출) 
(11시 23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주용덕  예. 이어서 의안번호 2921호 상.
   예. 죄송합니다. 47쪽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927호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 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문화예술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상주삼백농촌테마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김호 위원   농촌테마공원의 취지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우선은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테마공원, 상주테마공원을 상주의 쌀과 이런 홍보 및 체험활동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농촌테마공원의 취지는 농촌자원을 가지고 또 주민들한테 휴식이라든지, 휴양 및 체험시설을 조성을 해서 또 도농교류가 가능한 그런 공원 시설이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예.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맞습니다.
김호 위원   도시계획시설이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호 위원   도시계획시설 중의 하나인 문화예술회관이 여기 복룡동에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으로 입주 여기에 들어서려고 하면 어떤 조건 자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부합한 조건이라든지 여건 자체가?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저희가 하는 거는 뭐 문화재발굴 조사 이런 거를 이야기하시는지?
김호 위원   아니요.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 도시계획시설이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에 들어서려고 하면 갖춰야 되는 여건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조건이라든지?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문화집회시설로 그걸 도시계획시설 바꿔서 사업을 시행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현재 이게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이 도래하지는 않았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김호 위원   약 2년 정도가 지금 남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이게 도에서는 승인을 맡았는 부분인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도 예술과에서는 우선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았고 도농촌활력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년간 있는 거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구두로 두 차례 방문을 해서 그래갖고 뭐 저희들이 1차로는 저희들이 나가서 담당주무관하고 만나서 있는 대로 10년간 아니냐 24년까지 가자. 이제 법률적인 테두리 내에서 확인을 하였고 2차에 가서는 저희들이 좀 팀장이랑 과장님이랑 이렇게 이제 국장님이랑 만나셔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서 저희들이 그쪽에서는 뭐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활성화 용역을 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걸 좀 이걸 해오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겠노라고 그렇게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그쪽에서는 담당주무관한테 좀 이해 못 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때 저희들이 이제 확실하게 용역을 하면 될 것이라고 그래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에 타시설물이 들어서게 되면 우리가 국고보조사업 대상지기 때문에 목적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런데 저희들이 또 관련규정을 또 검토한 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 규정에 보니까 10년간 사후관리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사후관리 기간을 10년 동안이지만 사업 개별 특성 및 사용관리 환경을 고려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2020년에 도 전환사업으로 되어서 그전에는 국가에서 사후관리를 담당했지만 지금은 도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전에는 이게 2년 전에는 못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3년을 특성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도에 대해서는 그 활력과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이게 삼백농촌테마파크에 이 목적외로 우리 도시계획시설이 들어가게 될 때는 우리 공원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사업취지가 사전승인을 득하면 가능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예. 상주시에서는 이게 농업이라는 아이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그림을 입혀서 도를 방문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활성화용역 말입니까?
김호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활성화용역은 10월에 끝나고요. 끝나 가지고 저희들이 그 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도에 보고회를 가지고 저희들이 승인을 받도록 하겠으며 10월 중에 저희들이 또 중간용역이 나오면 의원님들과 도에 한번 또 뵙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이제 본의원이 염려스러운 거는 뭔가 하면 이게 농촌테마공원의 취지상 원래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오면 안 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사후관리 기간이 아직 2년이 남아 있는 부분이지만 이게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의 취지상 목적물과 어느 정도의 부합이 되게 문화회관이 농촌자원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의 아이템이 맞아야지 도에서도 사후, 그러니까 승인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아니 그런 내용이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김호 위원   그래서 이 용역보고가 10월에 나오는 부분인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도를 방문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우리가 그쪽으로 이전한다고 저희들이 이쪽에다가 예술회관 건립을 좀 추진하자. 목적외사업으로 물론 그게 이제 도에서는 삼백시네마 지금 농업농촌테마공원 안에 있는 건물을 이제 철거하고 뭐 저희들이 뭐 예술회관을 짓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거는 아니고요. 그것도 맹 활성화 지금 용역에 삼백시네마로 운영하고 있는 그것도 어떻게 이제 활성화를 좀 해 볼까 말하자면 이제 농업농촌과 어울리게 그 취지에 맞게 그거는 그대로 살려두고 이거는 이제 문화예술회관은 그쪽에 한번 옆으로 그 병성천 쪽으로 한번 해볼까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이게 대화가 일단 도하고 승인을 득하려고 하면 우리 문화회관의 그림을 갖다가 구상을 하실 때 농촌자원화 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림이 제대로 입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김호 위원   용역보고서도 그렇게 나와야 되는 부분이 마찬가지고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김호 위원   예. 일단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연원동 부지 같은 경우에는 몇 프로가 보상 완료가 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한 21%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23필지 중에서 6필지만 매입이 완료가 되었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그리고 나머지 필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 차이 때문에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사실이고 그리고 토지수용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1년이 넘게 걸리는 게 사실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그리고 또 수용 뭐 이렇게 또 만약에 불복했을 시에는 또 행정소송 부분까지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연원동 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연원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아직 안 했습니다. 차후에 할.
김호 위원   이게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게 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것도 좀 빠르면 6개월, 길면 한 1년 이렇게 걸리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이게 연원동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일반 제방부지보다 낮아서 여기에 성토 비용은 얼마정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5억에서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이런 부분을 다 감안을 했었을 때 연원동보다는 복룡동이 낫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회관 건립변경 추진계획을 이거를 언제부터 시작을 계획을 하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전번에 7월 26일 간담회 전에 한 며칠간 그 전으로 한 15일이나 20일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강경모 위원   15일, 20일.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간담회.
강경모 위원   사이에 결정을 하셨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7월에 한번.
강경모 위원   우리 상주문화예술회관 건립타당성 조사를 전에 했던 우리 연원동에 했던 내용은 한번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한번 봤습니다. 1위로 선정되었고 복룡동은 거기에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여러 가지 사안들로 이유와 합당한 내용들이 변경되는 내용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문스러운 점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었을 때 이게 지금 문화예술회관 변경추진 우리 위원회가 별도로 있죠? 추진위원회가. 공유재산 취득.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공유재산심의.
강경모 위원   심의위원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내부로 되어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전체 검토해서 왔는 내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랬었을 때 지금 이게 그 문화예술회관이 상주시 복룡동 161-75번지 일원으로 이제 다 옮기게 되어 있다고 올렸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사업부지가 지금 몇 필지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15필지입니다.
강경모 위원   15필지 우리 의원님들 다 볼 수 있게끔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내용을 정확하게 올라온 게 없어서 자료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15필지 내역 말입니까?
강경모 위원   예. 이거 복사좀 해서 의원님들 한번 볼 수 있도록 문화예술회관 지금 그러면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필지로 옮긴다는 그런 내용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19필지입니다. 
강경모 위원   19필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상주시가 15필지.
강경모 위원   그 우리 지금 그러면 우리 사업부지로 변경을 하겠다는 내용에 있어서 이게 지금 문화예술회관 변경을 하게 되면 시일이 어느 정도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해서.
강경모 위원   아! 목표 말고 말입니다. 계획적으로 우리가 행정수반이 이뤄지는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추진 경과는 생략하고 앞으로 향후 일정을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제 9월에 지금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한 후 10월에 설계용역 및 변경계약 재착수를 해서 10월에 농업농촌테마 활성화계획을 승인을 신청 도 활력과에 할 예정이며 12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를 행안부에 하고 2024.
강경모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강경모 위원   도에서 승인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제가 올라가서 이거는 제가 책임을 지고 받아 오도록 하겠.
강경모 위원   과장님이 책임을 어떻게 지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제가 그 활력과에.
강경모 위원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책임 못 지십니다. 과장님 거기서 내용이 안 맞는 거 같고요. 잠시 우리 문화예술회관 건립변경 추진계획 우리 55쪽 한번 보시렵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강경모 위원   복룡동 161-75번지 여기가 어디예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 도로변 쪽 정도 이쪽 부분.
강경모 위원   사업변경부지 토지조서에 들어 있습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강경모 위원   사업변경부지 토지조서에 나오지도 않은 내용을 여기 올리면 됩니까? 내가 제 판단으로는 19개 중에 한 필지가 들어 있지 않아요. 어디에 짓는단 말입니까? 변경을 해서…… 문화예술회관을 지금 161-75번지가 이게 7헤베 정도 되면, 아 뭐 20 몇 헤베 정도 되면 7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잘못 올라왔잖아요. 지금, 이걸 뭐 우리가 여기서 지금 논의할 내용이 됩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정정이 됩니까? 이게 정정이 안되잖아요? 위원회 거쳤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내용도 없는 거를 우리보고 승인하라고 올리고 올려 놓으면 우리가 사업검토를 할 수가 없잖아요?
   161-75번지가 여 어디 거예요? 상주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몇 제곱미터입니까? 대지 21㎡입니다. 철회되어야 되죠. 잘못 올렸죠? 이 대상을 논의할 대상이 안 됩니다. 지금.
   답변하셔, 국장님! 국장님도 이 심의위원회 들어가셨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예. 저희들이 정확한 지번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이게 실제 중요한 내용은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토지를 신규로 취득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당초에 이쪽에 연원동에 건축하기로 하던 건축물을 이쪽으로 옮기겠다 그게 주안점이다 보니까 필지를 정확하게 기재가 좀 누락 된 거 같고요. 대충 위치는 삼백테마공원으로 가겠다. 그런 취지고 밑에 있는 포함되는 지번 조서는 제가 확인 못해 봤습니다.
강경모 위원   이제 국장님 그런데 조서에서 나오면 토지조서 자체에서 우리 47,167㎡안에라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검토를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는?
   없는 땅을 어떻게 검토한단 말입니까? 여기에.
   뒤에 내용들은 전부다 어떻게 뭐 각 의원님들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 급하게 이래 서둘러 가지고 땅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이래 올려놓고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왜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하시는지?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지번은 착오가 있으면 수정.
강경모 위원   수정이 안되지 않습니까? 위원회에 다 거쳤던 내용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회 다시 거쳐야 되죠. 전부다. 행정적인 검토가 정확하지 않습니까? 제 말이.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기다리겠습니다. 
   남의 땅에다가 우리 지금 의원님들이 심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이창희   이게 19필지 중에 이제 대표 필지를 선정하면서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럼 다시 올리세요. 그럼. 지금 여기서 할 수 없는 사안이죠. 행정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게 어렵습니까? 이거 판단하기가 행정적으로 안 되고 되고 그런 게 있습니까? 당연히 안되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강경모 위원   대표필지가 161-75번지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토지조서에는 없지만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강경모 위원   아니 그래도 올라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강경모 위원   의원님들 전부다 이거 보고 심의하고 있잖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우선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65-75번지 일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삼백테마농업농촌테마공원 있는 자리가 다 일부분이니까 저희들이 그 뒤에 공유재산관리계획서에는 토지가 빈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빈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줬는 토지조서는 저희들이 뽑아서 드린 자료이니 참고해 주고요.
강경모 위원   161-75번지는 경상감영 쪽입니다. 건너서.
   그냥 철회하신다고 하고 빨리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꾸 더 길어져 봐야 행정의 착오를 가지고 자꾸 진행을 하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할 수가 없는 거고.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뭐 실수는 실수인 거고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고 정리를 하셔야죠. 
   여기서 승인한 거 위원회 의결 다해서 올라온 내용들 여기서 승인한다고 그러면 행정이 맞지 않잖아요? 어차피 안 맞지 않습니까? 뒤에 배석하신 분들 여기에서 뭐 답변하실 분들 있으시면 답변해 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당초에 저희들이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만들 당시에 저희들이 이제 경상감영으로 이쪽으로 지금 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대표지번을 주어서 지금 현황이 삼백테마공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번지를 그때 당시 2014년 그 당시에 그만 지번을 넣어서 그러니까 널리 양해해 주십시오.
강경모 위원   아니 이게 과장님 양해하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심의를 하는데 47,167㎡가 올라와 있는 사항에 거기에 들어 있지 않은 필지를 대표 필지로 올려놨다고요.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런데 이제 거기는 안 들어갔지만 저희들이 보시다피 51쪽에 보면 저희들이 토지 부분은 뺐습니다. 그래서 토지부분은 상주시 땅이라고 보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자, 제가 왜 토지조서를 이거를 가지고 오시라고 했는가 하면 19필지에 대한 47,167헤베입니다. 그게. 예?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47,167㎡라고.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이걸 포함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농업농촌.
강경모 위원   포함이 안 되죠. 여기에 그러면 제곱미터가 더 상승이 되어야 되는 사안이고 아니 이 자체를 심의를 잘못하셨다니까요. 뒤에 또 다르게 제가 추가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내용이 많지만 여기에서 진행을 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올라오신 이 사업에 대해서 공유재산취득 이 자체가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지금 관리계획상에 토지지번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으면 이게 불가결한데 지금 없으니까 지번이, 저희들이 이제 농업농촌테마공원 있는 옛날에 개관하면서 했는 부지라 그것도 다 저희들이 그……
강경모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무슨 내용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이 행정적인 절차에서 번지수가 없는 번지를 우리가 심의를 할 수는 없다는 내용을 거듭 말씀을 드리고요. 빨리 정리정돈을 하세요. 어떻게 하시든지, 여기서 더 밀어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승인을 했다 그러면 난리 날 내용이잖아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성성호   네.
강경모 위원   집행부 조금 검토시간 중에 있으시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알겠습니다.
   검토는 충분히 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성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예.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앞으로 중차대한 SOC사업들이 계속해서 이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조금 전에도 우리 신청사 이전에 대한 내용들, 문화예술회관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너무 빠르게 아니면 신속하게 하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내용들로 인해서 오류가 일어날 수 있는 사안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철두철미하게 우리시에서 점검을 하고 이번을 계기로 많은 생각을 좀 해 주시고 진행을 하여 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주용덕   예.
강경모 위원   예.
○회계과장 주용덕   예. 하여튼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 뭐 시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회 중에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회계과장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주용덕   예. 위원장님 저희들 의안번호 2927호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를 위하여 저희들 철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철회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철회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철회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가 있었으므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제21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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