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36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20일(월) 오전  10시 02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상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3. 2. 상주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상주시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상주시 시세 기본조례안
  9. 8. 상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상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상주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12. 11. 상주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14. 13. 상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4. 상주시 국제승마장 관리·운영조례안
  16. 15.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7. 16. 2011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8. 17. 2011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9. 18.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20. 19. 상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21. 20. 상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22. 21.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3. 22.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4. 23. 상주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 계획안
  25. 24.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6. 25.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7. 26.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8. 27. 2010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9. 28.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상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3. 2. 상주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상주시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상주시 시세 기본조례안
  9. 8. 상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상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상주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12. 11. 상주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14. 13. 상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4. 상주시 국제승마장 관리·운영조례안
  16. 15.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7. 16. 2011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8. 17. 2011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9. 18.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20. 19. 상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21. 20. 상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22. 21.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3. 22.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4. 23. 상주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 계획안
  25. 24.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6. 25.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7. 26.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8. 27. 2010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9. 28. 휴회의 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진욱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조규영   의사담당 조규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3일 상주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지난 12월 16일에는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일 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비롯한 8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4일, 총무위원회로부터 상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지난 12월 13일에는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상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김진욱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을 비롯하여 일반안건 심사 등 그 어느 회기때 보다도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상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2. 상주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상주시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상주시 시세 기본조례안 
8. 상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상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상주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11. 상주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10시 06분)
○의장 김진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시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홍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홍구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등 1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상주시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녹색산업․녹색기술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녹색생활 실천 등을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상주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를 “상주시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상주시의 발전방안과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 및 자문 기능분야를 확대․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안 제11조 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13조 제2항을 ‘특정사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나 과제물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에서 “공포후부터 5년의 범위에서”를 “공포후부터 2년의 범위에서”로 수정하였으며, 여타부분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제23조제2항 관련)을 (제 23조 관련)으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에서 장학회가 추진하는 인재육성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안 제7조 제3항을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4조 장학사업의 운영자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 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모든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구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시대흐름과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  니다.
   다음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상주시의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된 규정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시세 기본조례안은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편되고, 지방세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상주시 시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세법의 개정된 취지와 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됨에 따라 시세감면에 대한 허가제 폐지와 감면 남발의 일부규정이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제정된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가축사육제한 지역을 확대 지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용 중 첫 번째 항목에서 신봉동, 화개동 일부(제방안), 인평동 일부(제방안), 흥각동 일부(제방안), 가장동 일부(제방안)” 을 추가하고, 세 번째 항목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를 직선거리 100m 이내”로 수정하고, 네 번째 항목에서 직선거리 100m 이내”를 직선거리 50m 이내”로 수정하고,다섯 번째 항목에서 “10호 이상의 인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200m 이내”를 “5호 이상의 인가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100m 이내 (단, 돼지, 개, 닭, 오리 사육시설은 200m)”로 수정하고, 여섯 번째 항목에서 직선거리 100m 이내”를 직선거리 50m 이내(단, 고속국도 IC에서는 500m 이내로 하고, IC는 요금소로부터 고속국도까지 진출입로를 포함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여타부분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내서면사무소의 공간협소와 노후화로 면사무소를 신축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어 본회의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을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상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상주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시세 기본조례안

상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상주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의장 김진욱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영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시세 기본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상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상주시 국제승마장 관리·운영조례안 
                                                            (10시 20분)
○의장 김진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국제승마장 관리·운영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윤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윤재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상주시 국제승마장 관리․운영조례안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련하는 안으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국제승마장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0 상주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개최이후 상주시 국제승마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는 안으로 안 “제15조의 내용”을 “제15조제1항”으로 하고안 “같은조제2항”을 “전용사용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할 사고에 대하여 사전 대비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로 항목을 신설하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상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주시 국제승마장 관리·운영조례안


○의장 김진욱   정윤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창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국제승마장 관리·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6. 2011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7. 2011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8.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19. 상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20. 상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21.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2.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3. 상주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 계획안 
24.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5.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0시 25분)
○의장 김진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11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11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  19항 상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상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상주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4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5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윤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윤재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2일 그리고 12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등 8건의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 5,502억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983억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983억원으로 이중 브랜드슬로건 홍보 등 총 89건에서 84억 3,714만 6천원을 삭감하여, 농정과 소관 마을형 벼육묘공장설치지원등 4건에 3억 7,500만원,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비비에 80억 6,214만 6,000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농정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중 '벼 육묘공장 설치보완사업'을 '벼 육묘공장 설치보완사업 및 개․보수' 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71억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71억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등 8건의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도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 기금운용계획안 등 8건의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욱   정윤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홍구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예산액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서면동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의원님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1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1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에서 제25항까지 2011년도 상주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8건의 안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 측에서는 내년도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6.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7. 2010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32분)
○의장 김진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27항 2010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황원모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원모   기획예산담당관 황원모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살기좋은 상주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마감하는 이번 제1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그동안의 값진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더욱 알찬성과를 거양하는 회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의장 김진욱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범 상하수도 사업소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범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상하수도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2회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28. 휴회의 건 
                                                                 (10시 46분)
○의장 김진욱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신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2월 13일과 16일에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 하였사오니, 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 배부해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12월 23일까지 사흘간은 추경예산안 심사등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시어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상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