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상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0월 31일(화) 오전 9시 3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 1. 상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2. 상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
-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 심사된안건
- 1. 상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박준호의원 외 3인 발의)
- 2. 상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박준호의원 외 3인 발의)
-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9시 30분 개의)
○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례회 개회 후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으로 대단히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봉구 전문위원 박봉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9월 29일 박준호 의원님외 세분께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상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와 10월 19일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9일 박준호 위원외 세분께서 발의하셨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박준호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나오셔서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9일 박준호 위원외 세분께서 발의하셨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박준호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나오셔서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 박준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상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상주시의회 고문변화사 운영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상주시의회의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상주시의회의 연간 총 회의 일수를 80일 이내로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하도록 하여 40일 이내로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규정하고자 하면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9월 24일로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12월 7일로 정하고 정례회와 임시회의 심의 안건 등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상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으로 상주시 의회에서 입법활동 및 법률적 사안의 처리에 관하여 자문에 응할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고문변호사의 직무는 의회의 처리하는 각종 의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과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위촉방법은 개업 중인 변호사로서 2인 이내로 위촉하는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하도록 하였으며, 임기중이라도 직무수행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해촉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하며 법률 자문에 대하여 연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상주시 소송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상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상주시의회 고문변화사 운영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상주시의회의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상주시의회의 연간 총 회의 일수를 80일 이내로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하도록 하여 40일 이내로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규정하고자 하면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9월 24일로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12월 7일로 정하고 정례회와 임시회의 심의 안건 등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상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으로 상주시 의회에서 입법활동 및 법률적 사안의 처리에 관하여 자문에 응할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고문변호사의 직무는 의회의 처리하는 각종 의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과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위촉방법은 개업 중인 변호사로서 2인 이내로 위촉하는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하도록 하였으며, 임기중이라도 직무수행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해촉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하며 법률 자문에 대하여 연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상주시 소송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문위원 박봉구 전문위원 박봉구입니다. 상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상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 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제4조에 보면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제4조 다만해 놓고 집회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일 때는 그 다음 관공서 정상근무일 시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관공서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 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제4조에 보면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제4조 다만해 놓고 집회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일 때는 그 다음 관공서 정상근무일 시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관공서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범용 일반기관은 토요휴무제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도 있기 때문에 「관공서」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병희 그 다음 3페이지 5조 2항에 보면 정례회 및 임시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안건하고 부의라는 말이 안 들어가도 됩니까? 부의안건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도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범용 예.
○위원장 신병희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지난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실시한 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잠시 정회를 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4분 회의중지)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지난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실시한 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잠시 정회를 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4분 회의중지)
(09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9분 산회)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