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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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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상주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1월 27일(수) 오전 11시 04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상주시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상주시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

(11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상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정록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상주시도시계획 변경안에대한 의견서를 채택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주시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을 심사 및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5분)
○위원장 김형수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입니다.
  의안번호  267번 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낙동시장과 공검시장이 용도폐지됨에 따라 별첨 개정조례안과 같이 일부는 삭제하고 조문중 비법정 단위를 법정단위로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난 10월 21일 15회 임시회의 의결을 받아 10월 29일 낙동 시장과 공검시장이 시장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됨에 따라 조문별표 1의 낙동 시장 및 공검시장란을 삭제하고 조문중 비법정 단위인 종전 척관법에 의한 평을 법정단위인 미터법에 의한 제곱미터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별첨 3페이지에 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4페이지 신. 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에 따라 별첨 개정안과 같이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록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22일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안은 낙동시장과 공검시장의 용도폐지를 지난 15회 임시회에서 승인함에 따라 별표 1의 시장명칭과 위치중 이를 삭제하는 것이고, 또한 조문내용중 비법정 척관법인 "평"을 법정단위 미터법인 "제곱미터"로 개정하는 것이므로 제출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주시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 
 (11시  08분)
○위원장 김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성돈   도시과장 김성돈 입니다. 16페이지 입니다.
  의안번호 268호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도시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주시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안에대한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7일 공청회와 11월 15일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은 생략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법 제10조 2항 규정에 의거 '65년 상주읍당시 처음으로 29.5㎢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94년 7월 건설교통부로부터 통합시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지침을 받아 작년도농통합형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고 목표연도 2016년에 계획인구 20만명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도시지역은 상주시지역과 함창, 화서, 공성, 청리지역으로 총 44.3㎢에서 개발 잠재력이 있는 낙동, 화북면은 추가로 도시계획지역으로 포함하여 66.7㎢를 계획 하였으며,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 하였으며, 교통계획으로 중부내륙간 고속도로, 대전-영덕간 고속도로를 우리 시지역의 교통망과 연계 되도록 하였으며, 타지역과 연결도로
  기능도 감안 하였습니다.
  또한 산업경제개발계획의 수립으로 농업, 공업, 상업 관광개발의 균형을 배려 하였으며, 생활환경계획으로 권역별 주거공간의 확보와 상하수도 및 환경오염방지대책을 본 계획에 반영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본 계획에 적극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도시과장님 한 가지 묻겠는데요, 이번에 기본골격으로 도시계획이 시전체를 해서 금년도 연말까지는 기본계획만 수립한다고 했지요?
○도시과장 김성돈   예.
김영태 위원   그랬는데 지금 현재의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 함창의 경우는 어떻냐하면 도시계획을 함창은 23년전에 실시를 했습니다.  해 놓고 한 번도 변동이 없이 남의 사유재산만 집 있는 곳도 이리저리 선만 그어 놓고 지금 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한다는 것 보다도 개인의 사유재산에 많이 손해를 끼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고쳐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 하는데도 그것이 아직도 잘 안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성돈   현재 함창읍은 도시계획을 일부 간선도로는 안한 것은 아니고 일부는 했습니다. 그러나 소방도로이거나 작은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재정 형편상 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 형편이 돌아가면 함창읍도 도시계획도로는 전면 개설해야되고 현재 사유권 제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선을 그어 놨으니까 일단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차피 도시계획선대로 제한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김영태 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골자는 과거 2차선으로 있을 때에 거기에다가 소방도로를 두고 시설녹지구역을 두고 하니까 그 근처에는 일체 건축을 할 수가 없어서 완전히 막혀 있는데다가 이번에 4차선이 납니다.
  4차선이 나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번에 역시 4차선이 나도 녹지는 시설녹지 그대로 두고 소방도로도 그대로 두고 하니까 그 터를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서 무슨 발전이 오도록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풀어 줘야지 안풀어 주고서 어떻게 발전이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도로변에 집을 못짓고 있는데 ...
○도시과장 김성돈   예. 내년도 실시계획을 할 때에 지금 기본계획에서 수정작업은 곤란하고 내년도 수정계획을 할 때에 말씀하신 부분은 한 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에서는 검토가 못됩니다.
김영태 위원   기본계획을 고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성돈   내년도 실시계획에서 자연녹지 면적이라든지 생산녹지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산을 해서 그것을 해제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대충 내용은 알겠는데요 도시계획이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것이 좋기는 좋은데 악법중에 보통 악법이 아닙니다.
  남의집 처마까지 선을 그어 놓고  다시 여기는 손도 못댄다,  집을 새로 고치지도 못한다 하면서 이것을 23년간 고정적으로 묶어 놓고서 하나도 실시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사유재산만 굉장히 지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성돈   예. 그런 점도 없지 않다고 도시계획법에 그런 것이 함류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도를 높힌다는 측면에서 도시계획법을 제정을 하고 그런 사유재산권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법의 규정대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쩔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태 위원   내년도 세부계획 때는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성돈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   김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함창인데요, 함창에 지금 4차선 도로가 나서 시설 녹지로 되어 있는 곳이 어디가 제일 말이 많으냐 하면 김영태 위원님이 그 말씀을 빠뜨리신 것 같은데 문경 나가는데 제일정비공장 있는 쪽으로 실질적으로 그 쪽으로는 시설 녹지로 묶어 놔서 개발을 할려고 해도 개발이 안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전신전화국 앞에도 보면 주거지역으로 묶어 놔서 상업지역으로 바꾸어 줘야 되는데 바꾸어 주지 않아서 그 곳도 문제가 생기고 이런 잡다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것은 기본계획에는 설령 그렇게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실시계획에 가서 융통성 있게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성돈   시설녹지에 대해서는 2차선 보다는 4차선이 되었을 때는 시설녹지가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녹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거북한 입장에 있고, 현재 상업지역으로 변경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실시계획을 할 때에 어느 용역회사와 계약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역회사와 위원님들이 말씀 하신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맹호 위원   과장님 검토 하시는 것은 물론 좋은데요, 잘못하면 검토하다가 언제 가서 검토가 끝날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함창에 계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읍내를 통과하는 2차선을 만들어 둘 때 혹시 나중에 교통량이 많아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시설녹지로 묶어 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외적으로 4차선 도로가 생겨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시설 녹지로서의 기능이 아무런 필요가 없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묶어 두고 법이라는 용어만 이용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이렇게 불편함을 주는데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주민불편사항이 있거든 상위법이 아니고 밑에서 민원을 수렴해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검토를 하신다면 뭐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성돈   지금 현재 시설녹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 녹지는 4차선의 경우에는 시설녹지가 확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소음방지라든지 교통사고예방을 하기 위해서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설녹지가 오히려 4차선에는 더 넓어져야 된다, 2차선보다는 4차선 도로가 시설녹지 도로면적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설녹지로 규정을 해 놨으니까 시설녹지를 4차선이라고 풀기는 대단히 거북합니다. 오히려 더 확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맹호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물론 과장님이 말씀 하시는 것도 말씀은 맞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주민편의라는 미명하에 개발이 안되니까 이것이 답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꺼번에 두 마리 토기를 다 잡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쪽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그렇게 되면 또 민원이 발생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소음을 못 느껴서 그럴런지는 몰라도 시설녹지가 있음으로 해서 함창개발에 상당한 걸림돌이 된다라고 전체 읍민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보는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성돈   현행법상은 그것이 곤란하고 앞으로는 실시계획을 할 때에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실시계획을 하면서 최소화 하는 방법 전부 해지하는 방법은 불가능 합니다. 최소화 하는 방법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에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맹호 위원   참고로 한 번 물어 봅시다. 최소화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 어떤 방법이 있고,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물론 법이라고 하는 것을 앞세우면 저희가 질의할 성질도 안됩니다만 법도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이므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성돈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다시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솔직하게 말씀 드려서 함창 상지여학교에서 문경간 불과 거리로 봐서는 연결되는 곳까지는 1km 남짓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곳이 4차선으로 됩니다.
  4차선이 난데다가 6m 소방도로 내 놓고, 시설녹지를 또 6m인가 내고 하니까 엄청나게 도로가 다 차지해 버리고 그 근처는 집도 못짓도록 해 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놨으니까 발전이 올래야 올 수 없고, 문경과 함창이 연결될 수 있는 도로변에 건물을 하나 지을려고 해도 못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고쳐 줘야되지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두고 매일 도시계획구역이다라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전부 민원이 보통이 아닙니다.
○도시과장 김성돈   현재 변경이 되어서 4차선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실시계획 때 수정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맹호 위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도시과장 김성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도시과장, 함창 김영태 위원님이나 이안 이맹호 위원님께서 걱정 하시는 내용들이 도시계획이 계획으로만 끝나지 말고 개발 추진도 빨리하고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업무추진을 할 수 없는 지역은 과감하게 해지를 하고, 정리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안을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검토해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성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주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응규 위원   예. 과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지금 우리시에 함창, 공성, 청리, 화서, 도시 계획 들어간 곳이 시내를 제외하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23 ~ 24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면부에 소방도로 계획을 세워 놓고 소방도로 한 군데라도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4개면중에 함창까지 합쳐서 도시계획을 세워 놓고 24 ~ 25년 동안 한 군데라도 소방도로사업을 한 곳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과장 김성돈   지금 현재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응규 위원   김영태 위원님 말씀대로 남의 재산을 침해하고 공성 같은 경우는 두 집이 소방도로에 걸려 있는데 농촌사람들이 모르고 집을 다시 짓기 위해서 뜯었습니다.
  지금 두 집 다 못짓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그 땅은 팔리지도 않고 자기가 다시 짓겠다고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모르고 집을 지을려고 하다 보니까 면에서 와서 소방도로에 걸려서 못짓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정말 그 분들이 집은 뜯었지 할 수 없이 남은 빚을 내어서 딴 곳에 움막집을 지어서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 하시길 낙동, 모서, 화북 우리 시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이 곳에 도시계획을 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도시계획선을 어떻게 그을런지 몰라도 제생각에는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집을 소방도로로 그어 준다면 내가 만약 공성에 다시 한다고 하면 저는 맞아 죽고 못삽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는지 몰라도 따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외곽지의 도시계획선을 소방도로 넣고 길을 넣고 하는 것은 몰라도 제가 관계외의 이야기를 제가 했을런지 몰라도 계획만 세워 놓고 지금 주민들이 얼마만큼 불편을 겪는지 집이 새고 스레트가 깨져도 손하나 못댑니다.
  이런 것들을 계획이라고 자꾸 하시지 마시고, 정말 이것은 상주시민의 직접적인 재산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지금 현재 집 뜯은 것이 팔리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짓도록 만들어주든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면이 다시 도시계획에 들어 온다고 하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은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들과도 충분히 상의를 해서 조치가 되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내년부터라도 시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세우든지간에 한 개면에 한 군데라도 사업 시작이 되어야되지 24 ~ 25년동안 제가 알기로는 4개면, 시내는 조금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 세워 놓으면 뭐하느냐 이 말입니다.
  남의 재산만 침해하고 못살게끔 만드는데 우리 시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농촌에 있는 소도시 지금 현재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람 나쁘게 이야기 하면 죽이는 것과 한가지 입니다.
  이런 것들을 신중을 기해서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성돈   조금전에 주응규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선에서 자연 건축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공성에 두 건이 건축허가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이지만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조사를 하니까 그것이 제일 끝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도록 합의를 해 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응규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소방도로에 건축허가를 공성에 두 건 내 주었다고 하는데 건축을 해서 나중에 소방도로가 날 때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성돈   그것은 안받는 조건으로하고 건축을 했습니다.
주응규 위원   그렇다면 이야기가 안되지요. 그것은 말도 안되지, 그것이야 누가 못합니까? 옛날부터 그 법이야 있었는데 각서 써 놓고 다음 소방도로가 난다든가 도시계획선에 들어서 건축을 하는데 건축주가 가서 각서를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상 못받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성돈  예.
주응규 위원   그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지요. 당연히 지으면 소방도로면 소방도로, 도시계획도로면 도로날 때 보상을 받게끔 하는 법이 있어야되지 보상 못받으면 돈들여서 지은 것 뭐합니까?
○도시과장 김성돈   현재 보상금 문제는 건물보상은 안받는다는 조건이고, 토지는 보상해 줍니다.
주응규 위원   건물보상을 못해 준다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시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상 안받는 것 누가 못짓습니까?
  옛날부터 그 법은 있었는데...
○위원장 김형수  그러니까 주응규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것도 도시기본 계획만 세워 놓고 사업을 안하니까 이런 폐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0년 20년이 넘도록 재산권에 대한 제한만 받고 계획만 세웠지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도시과장께서는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세워 놓으면 실천되는 방안도 같이 강구해야 됩니다.  묶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를 하여 본 안건의 의견서 작성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위원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 작성한 의견서를 간사이신 이맹호 위원님께서 낭독 하겠습니다.
이맹호 위원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된 의견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상주시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서안"
  시.군통합과 지방자치시대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 여건에 부합하는 도.농 복합형 도시의 광역화에 대처하기 위한 이번 도시계획변경안은 매우 뜻있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상주시는 청리지방산업단지의 유치와 함께 문장대온천의 본격적인 개발, 그리고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상주 ~ 청주간 고속도로 건설 등 활기찬 지역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여건과 연계하여 상주시도시기본 계획의변경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1. 도시발전에만 치중하던 도시계획을 도시와 농촌지역이 조화를 이루어 농촌지역도 발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2.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도로나 공원지역 등은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있으므로 계획기간(1996 ~ 2016년)내에 시행될 수 있는 방안 강구
 3. 청리지방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산업화와 인구증가에 부합하는 도시 계획 수립
 4. 문장대 온천개발과 연계한 상주시 서북부지역의 관광개발계획 수립
 5. 상주지역을 통과하는 고속도로와 연계한 도로망의 재정비계획 수립
 6. 산업대학을 비롯한 각급학교 주변을 정리하는 교육환경개선계획의 수립
 7. 기타 시민생활의 편의와 도시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위원장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맹호 간사님이 낭독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은 이상과 같이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과 상주시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상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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