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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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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18일(월) 오전 11시 03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상주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
  3. 2. '97지방재정공제회지원금차입동의안
  4. 3. 상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상주시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97년도환경개선특별회계자금차입동의안
  7. 6.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상주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
  3. 2. '97지방재정공제회지원금차입동의안
  4. 3. 상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상주시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97년도환경개선특별회계자금차입동의안
  7. 6.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1시 03분 개의)

 ○ 의장 박준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상주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신봉철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 입니다. 지난 11월 8일 각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한 안건에 대하여 11월 13일 총무위원회로부터 상주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과 '97지방재정공제회지원금차입동의안 등 두 건을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상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주시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7년도환경개선특별회계자금차입동의안 등 세 건을 각각 제출 받았으며, 오늘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접수사항 입니다.  지난 11월 14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제출 받았으며 오늘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내용을 듣고 채택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준형 의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11월 8일 각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한 안건에 대한 의결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로서 짧은 회기로 운영 하였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현장방문 등으로 어느 회기보다도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상주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 
2. '97지방재정공제회지원금차입동의안 
 (11시  05분) 
 ○ 의장 박준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97지방재정공제회지원금차입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 두 안건은 지난 11월 8일 총무위원회로 심사회부한 안건이므로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민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정기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민정기 의원 입니다. 
  지난 11월 8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조직, 기타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조례로 정한다."로 또한 청소년기본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조례로 정한다."로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육성기반조성을 위한 상주시청소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지도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대로 심사 하였고, 다음은  '97지방재정공제회지원금차입동의안은 현 동문동 청사를 2층 건물로서 인근 우방 APT 신축으로 인한 주민증가로 행정수요가 증대되어 사무실 및 민원실이 협소하고, 내서면 회의실은 면 행사나 지역주민행사시 장소가 협소하므로 행정능률 향상과 대민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증축코자 하는 사업인 만큼 '97지방재정공제회 지원금을 차입하여 시행토록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강식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지방재정공제회지원금차입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상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상주시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97년도환경개선특별회계자금차입동의안 
 (11시  09분)  
 ○ 의장 박준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환경개선특별회계자금차입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 세 안건도 지난 11월 8일 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회부한 안건이므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맹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맹호 의원 입니다. 
  지난 11월 8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토지평가위원회의 명칭중 "상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상주시토지평가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시장"을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부시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조정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대로 심사 하였고, 상주시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수수료 요율을 신설 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대로 심사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97년도환경개선특별회계자금차입동의안은 기존 무양정수장의 정수 능력 부족으로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도남정수장에 '91 ~ '96년까지 1단계로 9,000㎥/일의 정수시설을 갖추게 되었으나 '97년도에 2단계로 9,000㎥/일의 정수시설을 확충하여 양질의 음료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97환경개선특별회계자금을 차입하여 시행토록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 의장 박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형수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환경개선특별회계자금차입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1시  14분) 
 ○ 의장 박준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민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의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정기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민정기 의원 입니다. 
  지난 11월 14일 본 위원회에서 발의 제안한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시정업무중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운영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1997년도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각종 정보를 획득 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기획감사담당관실외 20개 실과소 및 공성외 4개면, 남원동외 1개동이며, 감사기간은 7일간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감사반장인 총무위원장외 11명의 위원으로 하며, 보조직원은 의회사무국직원 3명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진행순서, 감사자료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 의장 박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의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맹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맹호 의원 입니다. 
  지난 11월 14일 본 위원회에서 발의 제안한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총무위원회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감사기간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대상기관은 농정과외 13개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감사반장 산업건설위원장외 11명의 위원으로 하며, 보조 직원은 의회사무국직원 3명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진행순서, 감사자료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병섭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 운영위원회의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섭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병섭 의원 입니다. 
  지난 11월 14일 본 위원회에서 발의제안한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총무위원회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감사시간은 1일간으로 정하였으며,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감사반장인 의회운영위원장외 8명의 위원으로 하며, 보조 직원은 의회사무국직원 2명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진행순서, 감사자료 등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를 받은 각상임위원회의 '96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각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쳐 작성한 안이므로 여기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은 방금 보고를 들은 각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이상과 같이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이 끝났습니다.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에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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