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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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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12일(화) 오전 11시 08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6회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현장방문의건
  4. 3.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6회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현장방문의건
  4. 3. 휴회의건

1. 제16회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08분 개의)

 ○ 의장 박준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상주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먼저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신봉철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집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4일 황명수 의원님외 여덟분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6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심사회부사항 입니다. 지난 11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16회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제출 되었으며, 11월 8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상주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과 상주시지방토지평가 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7년도지방재정공제회지원금차입동의안 및 '97년도환경개선특별회계자금차입동의안 등 다섯 건이 제출되어 당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 입니다. 
  지난 제15회 임시회에서 의결 이송한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상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상주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상주시수방단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1월 11일 공포를 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발의된대로 오늘부터 11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는 오늘부터 11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의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장방문의건 
 (11시  12분) 
 ○ 의장 박준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중 11월 15일과 16일 이틀동안 주요사업현장 및 예정지에 대한 현장방문조사활동을 실시하여 다가오는 정기회의 의정 활동자료 수집과 현장방문을 강화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바, 본 방문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번 회기중 11월 15일과 16일 양일간은 현장방문을 실시 하겠사오니 희망하는 방문대상지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사전에 의회사무국으로 대상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건 
 (11시  13분) 
 ○ 의장 박준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 합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부터 11월 17일까지 5일간 각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와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회에서 선임된 의원 2인 이상,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지역 선거구순에 따라 김익배 의원과 신현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분께서 선임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안내말씀으로 각상임위원회 활동은 내일 오전 11시부터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11월 18일 오전 11시 정각에 개의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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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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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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