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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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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0월 18일(금)  오전 10시 02분

장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 부의된 안건
  2.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황만섭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상주시의회(임시회)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 합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청취 하였기에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95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장,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은 상하수도과장의 보충설명을 일괄 청취하고 난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덕  전문위원 차영덕 입니다.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96년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 이수섭 위원외 2명의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11개의 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결산액이 1,982억 1,147만3,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618억 6,090만 2,000원이며, 잉여금은 363억5,057만 1,000원이 됩니다.         
  세입예산은 예산현액이 2,009억 7,353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982억 1,147만 3,000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은 27억 5,339만 9,000원 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973억 6,072만 8,000원이며, 그중 1,618억 6,090만 2,000원을 지출하고 242억 1,641만 9,00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고 112억 8,340만 7,000원은 불용액 입니다.      
  결산검사결과 평가된 사항은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다섯번째 실시한 결산검사로서 예산편성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적절한 예산을 편성 집행하여야 함에도 예산의 과다계상으로 전액 불용항목이 있는가 하면 5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하는 항목들도 있어 예년과 같이 시정되지 않았으며,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므로 무엇보다 향후 재정자립도 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특성에 맞는 수익사업을 개발하여야 하겠으며, 이후 예산의 편성.집행은 지역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가 요망됩니다.          
  세입예산편성시 순세계잉여금을 본 예산 편성시 과소 편성하여 재원을 사장하는 사례도 있었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가 많이 발생 하였는데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계획성 있는 사업의 발주가 요망됩니다.  
  결산검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은 세입부문에 5건과 세출부문에서 6건이 지적이 되었으며, 그 내용이 전반적으로 경미 하다고 하겠으나, 앞으로 시정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내용 세입부문 5건, 세출부문 6건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끝으로 기타부문은 결산상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섭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동석   안녕 하십니까? 회계과장 박동석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동안 우리 상주의 발전과 시정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따뜻한 성원과 격려로서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총규모는 세입은 1,982억 1,100만원으로 '94년도 대비 21.4%가 증가 되었으며, 세출은 1,618억 6,000만원으로서 '94년도 대비 18.5%가 증가한 규모 입니다.      
  예결내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지출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607억 9,900만원이며, 징수액은 1,619억 1,400만원으로 예산대비 100.7%로서 11억 1,500만원이 초과징수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수입이 124억 9,000만원, 세외수입이 304억 5,500만원, 지방교부세가 543억 7,200만원, 지방양여금이 144억 7,7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488억 800만원, 지정재원이 1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을 말씀 드리면, 징수액 1,619억 1,400만원의 81.8%인 1,325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293억 3,900만원은 '96회계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의회비가 8억 4,700만원, 일반행정비 365억 8,400만원, 사회복지비 136억 2,700만원, 산업경제비 402억 9,200만원, 지역개발비 345억 8,8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49억 2,600만원, 민방위비 1억 8,9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5억 2,200만원 입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 드리면, 명시이월비가 53건에 63억 2,200만원, 사고이월비가 156건에 147억 5,6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82억 4,900만원 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304억 3,600만원, 세출결산액은 252억 1,100만원으로서, 집행잔액 52억 2,500만원은 '96회계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 드리면, 명시이월비가 13건에 3억 1,600만원, 사고이월비가 7건에 19억 5,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9억 5,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액을 말씀 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3억 400만원, 세출은 2억 7,8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5,600만원, 세출은 5,1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18억 700만원, 세출은 18억 200만원, 새마을저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5억 100만원, 세출은 3억 6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6억7,800만원, 세출은 5억 1,8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39억 9,700만원, 세출은 23억 9,000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입은 29억 900만원, 세출은 17억 8,100만원, 남성지구택지개발 특별회계 세입은 14억 3,100만원, 세출은 14억 1,900만원, 상수도사업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31억 5,400만원, 세출은 26억 400만원, 청리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입은 155억9,700만원, 세출은 140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자녀장학기금 및 생활보호적립금 등 2종으로서 '94년 이월액 2억 400만원과 '95수입액 2,200만원을 합한 2억 2,600만원중 89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였으며, '95년말 현재 2억 1,7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채무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말보다 32억 3,600만원이 감소된 355억 4,300만원으로 '95년도에는 28억 4,200만원의 채무행위액이 발생하였고, 60억 7,800만원을 상환 하였습니다.           
  채무행위 내역은 일반회계 도민체전 기반시설 확충에 16억원, 기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3억 500만원, 농공지구 특별회계에서 9억 3,700만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채무상환액은 상환완료시까지 이자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자체재원으로 상환해야할 채무는 253억 9,600만원, 실 수요자 부담으로 상환해야할 채무는 101억 4,700만원 입니다.        
  '95년말 채무액이 전년 대비 32억 3,600만원이 감소된 것은 건전재원 운영결과로서 이후 상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증감과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말 공유재산현재액은 '94년도말에 비하여 467억 8,500만원이 증가된 788억7,100만원이며, 토지가 661억 500만원, 건물이 47억 9,200만원, 기타 79억7,400만원 입니다.         
  특히 '95년말 현재액이 현저히 증가된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1조 규정에 의거 '90년말 가격에서 '94년말 기준 재산을 '95년도에 재평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말 물품현재액은 35억 100만원으로 '94년도말 29억 1,900만원에 비해 20%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수요의 증가로 인한 신규취득이 주요 증가요인이되었으며, 선의의 관리로 행정능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20일동안 결산검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이수섭 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자체교육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고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장 황만섭   예.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안에 대하여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예산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서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어서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예산결산보고서 15페이지에 결산총괄을 보시면 세입예산결산 수익적 수입이 183억 2,597만 135원이고, 자본적수입이 34억 6,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합계가 48억 3,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 내용을 한 번 보시고 저희들이 지난번 결산보고서에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어서 유인물 결산보고서로 대체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죄송 합니다.        
○위원장 황만섭   예.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위원   결산검사 지적사항 배부된 18페이지 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 과다 발생 해서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처리방안과 추진과정을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황만섭   예.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입니다.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에 대한 미수납이 과다 발생 했다는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위원여러분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현재 농공단지 운영실태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지역에는 다섯개 농공단지가 있어서 약 20만평을 조성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분양된 업체수는 55개가 분양이 되고, 두 필지가 미분양 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양된 55개 업체중에서는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이 약31개소 건축중에 있는 것이 9개소, 착공도 못한 것이 3개소, 부도가 나서 운영이 안되는 곳이 6개소, 휴업중에 있는 것이 6개소 이것이 농공단지운 영실태이고 최근에는 또 경기가 어려워서 가동실적도 상당히 저조한 것이 저희 관내 농공단지의 현실 입니다.       
  지금 현재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차입한 금액은 약 88억원 정도가 되고, 그중에서 약 35억원 정도는 원금을 상환하고 아직 남아 있는 상환해야할 금액이 52억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융자금 미회수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서 95년도 농공지구 특별회계 결산 검사시 지적된 사항 받아야 할 금액이 18억 9,300만원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외답농공단지에서 받아야 할 것이 6억 3,000만원이 미수되어 있고, 공성지구에서 약 4억 2,000만원, 화동지구에서 7억 9,000만원, 함창에 약 3,100만원, 화서에 1,800만원 이렇게 미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미수납된 주된 사유는 입주업체의 부도라든지 휴업 경영부실 등이 이유가 되겠고, 여기에 따른 융자금 연체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월말 납기되는 21개 업체에 대해서 저속적으로 상환해 줄 것을 독촉하고 담당공무원이 현장 출장해서 징수 동요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악화라든지 부도 휴업인 업체는 징수가 현실적으로 봐서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 현재 농공단지가 금년에 부도난 업체를 재인수하는 붐이 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외답에 부도난 업체와 공성, 화서에 부도난 업체를 재인수한 업체가 5개소를 재인수해서 저희들이 분양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외답의 전진 콩크리트라든지 성광기연, 공성에 기흥벨델광업, 화서에 삼연콩크리트가 앞에 부도난 업체를 인수해서 다시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5개업체가 재분양을 했고, 또 일부업체중에서는 분할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융자금을 전부 일시상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외답의 세기산업이라든지 명성전자, 화서에 고은, 함창에 거성산업이라든지, 대평, 남원 직물 이런 분들이 자기들 융자금을 일시에 저희들에게 금년도에 납부를 했습니다.  안되는 분은 안내지만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은 자기들 것에 대해서는 일시납으로 다 했습니다.  
  앞으로도 일시납을 희망하는 업체는 외답의 전진 콩크리트라든지, 화동에 삼이 농산, 삼우 콘크리트, 함창의 선진산업 이런 분들은 금년 연말이나 내년초쯤되면 이런 분들도 분양대금을 일시에 상환을 다할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융자금이 많이 미수이고, 연체금을 물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런 분위기를 본다든지, 앞으로 청리공단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부도업체를 인수해서 공장을 건립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수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회수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민정기 위원  예. 하여튼 농공지구조성 미수납액의 발생으로 인해서 상주시 재정에 악영향이 미치지는 않게끔 실무담당과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예. 명심 하겠습니다.
민정기 위원   이상 입니다.
○위원장 황만섭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예.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   자동차 체납과다 발생으로 인해서 매년 증차가 되고 폐차 및 이전을 하면서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고, 이렇게 체납과다가 발생 하였는데 방지책과 체납현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황만섭   예.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열   세무과장 이상열 입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이 과다발생되는 원인은 주로 자동차 매매를 하고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전개후에 빈번한 주소의 이동이라든지 해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상이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자동차등록 원부를 보고 과세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가장 많이 생기고 하는데 사전에 예방책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차를 팔고 사고, 또 판 사람은 이전서류를 다 주었는데 산 사람이 안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폐차를 사실상 해 놓고, 폐차는 했는데 폐차를 하면 등록원부에 폐차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폐차정리를 할려고 하면 과태료도 있고, 자동차세 미납이 있으니까 정리가 안되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전 소유자 앞으로 계속 나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월말 결산 하실 때 체납액이 1억 5,038만 2,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동산압류를 1,600만원 했고, 차량압류를 350건에 4,700만원을 했고, 9월말 현재는 이것이 37% 정리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금년에 와서 정리가 많이 된 상태인데 8월에 체납세 정리기간에도 했고 또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53대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징수가 되었는데 9월말 현재 9,540만원 입니다. 상당히 줄었고 37%를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홍보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자동차세가 우리시 재정에 많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안내는 체납자가 많다고 보고 있는데 그 방지책을 잘 연구 하셔서 없도록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이상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95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95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 합니다.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 33분)
○위원장 황만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이 안건도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청취 하였기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일반회계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장의 보충설명을 청취하고 난 후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덕   1995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에 있어 결산사항과 집행사항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총액은 28억 1,226만 4,000원이며, 그중 지출액이 8억 6,765만 7,000원으로써 이는 지난해 극심한 가뭄으로 간이상수도 시설보강 2억 7,550만원, 영농급수대책 7,760만원, 관정개발 2억 8,000만원, 집중호우 응급복구비 6,827만 6,000원, 모내기 행사지원 등 8건에 1억 6,628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19억 4,460만 7,000원은 잉여금 처리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비비 지출사유가 가뭄우심지역 상수도 시설 보강과 영농급수대책 및 관정개발 그리고 집중호우 응급복구비 지원 등으로 사용 되었는 바, 그 집행사유가 타당하므로 제출원안과 같이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특별회계예비비지출에 있어 결산사항과 집행사항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비비 총액은 8억 7,458만 1,000원이며, 그중 지출액이 없으며 예산 모두를 잉여금 처리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비비지출이 없으므로 제출원안과 같이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동석   회계과장 박동석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주시의회 제15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1995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으며, 그 지출현황을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95회계년도 예비비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총액 28억 1,200만원중 지출액은 총 17건에 8억 6,700만원으로 세부 지출내용은 가뭄피해 대책비 5건에 6억 3,300만원, 재해예방사업빙 5건 1억 4,400만원, 쓰레기대책 사업비 2건에 2,500만원, 기타 4건에 4,900만원 등을 지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95회계년도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 드렸습니다. 다소 예비비 지출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고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장 황만섭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수 위원   예비비지출에 있어서 모내기 행사지원외 8건되어 있는데 모내기행사지원에 1억 6,6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 했는데 모내기 행사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 했으며, 앞으로 모내기 행사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동석   모내기 공동행사비 지원한 것은 함창에 대통령이 모내기 하러 왔을 때 1,700만원 지원비건 입니다.
황명수 위원   8건은 무엇이 8건 입니까?
○회계과장 박동석   1건 입니다. 공동모내기 1건 입니다.
황명수 위원   여기 예비비지출현황에 보면 1억 6,600만원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차영덕   그것은 나머지 전체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황명수 위원   전체... 모내기 행사 때 1,700만원
○회계과장 박동석   예. 1,700만원 입니다.
황명수 위원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 갔어요?
○회계과장 박동석   예.
민정기 위원   대통령이 지방을 순회하는 것은 국정일정에 따라서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 상주시비로 예산에서 예비비로 지출 해야될 필요성이 있었는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온다고...
○회계과장 박동석   이 관계는 저희들 건이 아니라서 상세한 내용은 농정과장을 통해서 보고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황만섭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은 이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섭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비비가 19억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예비비가 과다 책정이 되어서인지 아니면 예비비 지출요인이 발생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집행부서에서 과감한 의욕 없이 안일한 자세에서 많은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난해에는 극심한 가뭄, 간이상수도에 대한 문제점 가뭄지역 에 대한 민원발생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산적한 민원을 남겨둔채 과다한 예비비를 남겨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동석   예비비 관계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서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황만섭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비비는 예산편성할 때 예산지침상에도 지적이 되어 있지만 총 예산규모의 2.3% 이상을 확보 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라고 남아 있는 돈을 잔액이 있다고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예비비 집행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어서 이월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예측할 수 없는 경비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기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지침에 2.3%이상 확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하다가 남는 것은 그냥 이월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병섭 위원   그런데 예비비가 당초 책정된 것보다 몇 %가 책정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그것은 95년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병섭 위원   여기 수치상에 보면 몇 %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예비비 지출 항목에 보니까 극심한 가뭄대책비 또한 간이상수도의 문제점, 가뭄 지역 관정개발 등에 사용을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지난 해에는 이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읍.면마다 민원이 많이 발생 되었고, 단 50%도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어느지역에는 예비비로 민원을 해결해 주고, 왜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남겼느냐 이것 입니다.
  예비비를 왜 다 사용하지 않았느냐는 뜻이 아니고 예비비가 지금 책정된 액수가 20 몇억인데 19억이 남았다고 하면 불과 20%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집행부의 안일한 업무자세에서 빚어진 것이 아닌가?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가뭄대책을 할 때는 가뭄대책은 건설과와 농정과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전체를 파악을 해서 그때 그때 사정에 따라서 주무과에서 파악해서 이것은 꼭 가뭄대책을 해야 되겠다 95년도 같으면 기억이 납니다만 지역별로 전체적인 가뭄이 있지만 그 지역별로 봐서 특별히 대처해야 될 때 이런 때만 대책을 하기 때문에 돈 남았다고 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가뭄대책을 위해서 예비비를 다 지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예비비를 예산지침상 확보해 놨다가 주무과에서 요구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예비비지출 결정은 현지조사를 해서 가뭄대책을 하는 것 같으면 그 많은 것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다 못하고 일부분으로 봐서 또 비가 오는 곳은 예측을 해서 극심한 곳 한 두군데만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뭄이 있지만 일부분 하는 것은 그런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만섭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   예. 하나만 더 합시다.
○위원장 황만섭  예. 신현수 위원님.
신현수 위원   화서 위생매립장 절개지 보수 해서 2,300만원 사용 했는데 제가 봐서는 화서 위생매립장이 준공이된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돈이 들어 가도록 어떻게 준공검사를 했길래 공사하자가 생긴 것 아닙니까?
  2,300만원이나 준공이 되고, 얼마 되지도 않았다고 보는데 절개지 보수 해서 2,300만원 들었다면 우리 시비 낭비가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이것은 95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전부 95년도에 집행한 것이 되어서 세부적인 소관 집행은 주무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지출결정만 해 주는 것인데 작년에 지출한 것이 되어서 건별로 전부 다 내용은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
신현수 위원   이러니까 우리가 질의하기도 참...  주무부서에 다 넘기니까 질의 하기도 거북하고 물론 이수섭 결산검사위원장이 20일동안 검사 했기 때문에 큰 이의는 없겠습니다만 보니까 아까워서 제가 질의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금년도는 아직 예비비지출 한 것이 없습니다만 예비비지출 관계에 대해서는 예산외의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면 지출을 안하기 때문에 그냥 공사를 하다가 부족 하다고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꼭 필요한 곳에만 지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섭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기 위원   위원장님 다른 내용은 아니고 조금전에 모내기 공동행사비에 대해서 농정과에서 소상한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임시회가 끝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그러겠습니다. 대통령이 오시는 것은 사실상 미리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오시면 그 주위에 여러가지 준비할 사항도 많고, 그냥 오셔서 기계로 모만 심고 가는 것 이외에 주위 환경정비라든지 이에 따른 것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온다고 예측해서 경비를 못해 놓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지출이 된 것으로 아는데 지출된 내역은 제가 농정과에 내용을 보고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민정기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황만섭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 합니다.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0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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