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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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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0월 16일(수)  오전 10시 15분

장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호선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호선의건
  4. 3.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5. 4. '96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호선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호선의건
  4. 3.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5. 4. '96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황만섭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2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늘 저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차영덕  전문위원 차영덕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호선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호선의건 및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황만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호선의건 
                                                                  (10시 16분)
○위원장 직무대리   황만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호선의건을 상정 합니다.
  지금 상정한 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우리 위원들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에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요.      
신현수 위원  구두로 호선 하겠습니다. 자리를 바꿀 것도 없고, 앉은 그대로 연장자이신 황만섭 위원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황만섭 그럼 신현수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위원장직은 제가 맡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 합니다.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원장 황만섭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제2대 의회가 개원되고 '96년도 세번째 예산심의를 하는데 예결위원장에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마움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짧은 일정이나마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다루는 우리 예결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호선의건 
                                                            (10시 20분)
○위원장 황만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우리 위원들 중에서 호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방법에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요.      
이준성 위원  간사에는 민정기 위원님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황만섭   그럼 이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간사는 민정기 위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 합니다.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21분)
○위원장 황만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 예산안 심사순서는 먼저 총괄예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각 실과소 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각 상임위원회별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질의 및 답변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어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덕  전문위원 차영덕 입니다.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추경요인을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변경추가 세입과 국.도비 보조사업변경 등이 있고, 인건비, 제세공과금 등 의무적 경비정리와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를 정리 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1,829억 9,900만원중 일반회계가 1,630억 2,400만원, 특별회계 199억 7,5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563억 3,000만원보다 약 4.3%인 66억 9,400만원이 증가된 1,630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0억 6,800만원보다 약 4.8%인 9억 7,000만원이 증액된 199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주요세입을 보면 순수하게 증액된 세입이 66억 9,400만원 입니다.  지방세가 4억 3,300만원, 세외수입이 8억 9,700만원, 보조금이 53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추가경정예산안은 66억 9,400만원으로 인건비 등의 의무적경비와 경상비 등은 생략하고 증액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도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변경분 추가세입과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여 96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인건비 및 제새공과금등 의무적경비를 계상 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은 삭감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투자를 못한 것이 아쉽기는 하나 빈약한 재원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려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섭   수고 하셨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질의.답변에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위원   예산서 7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현재 풀보조는 당초예산에 10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전체 저희들이 총액 규모로 할 수 있는 한도는 2억 8,000만원인데 작년에 실적대비도 하고 수요를 측정해서 1억 5,000만원 했었는데 현재 1억 5,000만원을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20 ~ 30만원 정도 밖에 남지를 않았고 현재 또10월, 11월, 12월 3개월 해서 연말까지 지낼려고 하면 풀보조는 목적이 사전에 어떤 사회단체를 보조해 준다고 미리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발생요인이 생겼을 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융통성, 신축성을 가지기 위해서 각 단체별로 공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3,000만원 추정한 것은 그래도 3개월 정도 금년도말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예측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현재 어느단체에 준다고 미리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중 총 집행하는 실적으로 봐서 연말까지는 꼭 3,000만원이 있어야 되어서 3,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정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섭   이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섭 위원   예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3개월 동안에 풀보조 지출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그것은 월별로...
이병섭 위원   아니 작년에 지난해에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95년도에 말이죠?
이병섭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95년도에 1억 3,000만원.
이병섭 위원  연말을 기해서 꼭 지출 되어야할 금액이 얼마였느냐 이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위원님 그것은 제가 처음에 민정기 위원님 질문에서도 답변 드렸듯이 월별로 계획된 것이 아니고, 수시로 상반기에 많을 수도 있고, 하반기에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요인이 있을 때 지출하기 때문에 작년도 10월, 11월, 12월 것은 저희들이 숫자를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월별로 하는 것은 집행 하는데 무슨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만섭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이병섭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황만섭   현재 풀보조비가 얼마 남아 있다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21만원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황만섭   질의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개발담당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안나왔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문화제 관계로 다니다 보니까 아직 못나온 것 같습니다. 뒤로 미루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황만섭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은 다음 순서로 미루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위원   어제 총무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96페이지, 포상금 직장체육대회 경품시상에 대해서 한 번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용수   직장체육대회 경품시상금은 춘추로 체육의 날 행사를 하도록 전직원의 식비와 가족들 식비, 경품 1등, 2등, 장려상까지 해서 시상금이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단순해서 25개 읍.면.동과 40개 되는 실과소가 직장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경기종목이 단순하기 때문에 미리 떨어지는 팀은 술이나 마시고 아니면 집에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경품을 몇점해서 경품이 있어야지 전부 다 끝까지 종료할 때까지 직원들이 자리를 지켜주지 않겠느냐 또 일반적으로 경품이다 하면 기대 심리도 있고 해서 경품을 150점 계상해 봤습니다.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민정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섭   예.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   95페이지에 보면 이동전화기 구입을 5대 신청했는데 시장실에 한 대, 보건소에 네 대 신청해 놨는데 보건소에 꼭 이동전화가 네 대 있어야 됩니까?
○총무과장 조용수  사실은 행정을 좀 더 편리하게 하고 민원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실은 다다익선이라고 좀 더 많이 있는것이 행정에 편리하지 않겠느냐 해서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불요불급이 아니라고 하면 해 주시는 대로 설치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위원장 황만섭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위원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제 제가 명확한 내용설명을 못들었는데 다시 말씀을 해 주시기로 해서 오늘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예. 당초 96년도 예산계상에 1,500만원 되어 있었던 것은 85㎡ 입니다. 처음에 계산이 잘못 되어서 85㎡라고 하면 30평 정도도 안되기 때문에 1,125㎡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정기 위원   그러면 착오가...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예. 처음에 산출했던 것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민정기 위원   그러면 민속놀이 연장 포장공사가 지난번에 한 부분이 모자라서 다시..
.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예. 한 부분이 모자라서 다시하게 되었습니다.
민정기 위원   앞으로 표기를 하실 때에 엄청난 숫자의 차이가 생겨서 제가 어제 질문을 했는데 ㎡당 17만 4,560원이면 한 평에 52만 3,500원이 됩니다. 그래서 돈으로 덮어 씌워도 한 평당 52만 3,500원이면 만원짜리로 해도 남는 평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표기를 하실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섭   예.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만섭   예. 민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위원   축산폐수처리시설 보호사 하는 것이 어떤 시설의 보완인지 한 번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예. 먼저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준공기간이 지났음에도 정상 가동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 합니다. 그런 중에도 보호사 일부를 3,600만원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세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수가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소화조가 높이가 14m, 폭이 9m 되는 큰 탱크에 650톤 정도가 저장이 되어서 8일이 지나면 그것이 폭기조로 가기 위해서 완충조와 고액 분리기를 통과해서 폭기조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수의 양이 하루에 230톤 정도가 완충조나 고액분리기를 통과해서 115톤은 폭기조로 공기접촉을 위해서 가고 다시 115톤은 되돌아서 소화조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완충조와 고액 분리기가 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크기가 가로, 세로 4m에 높이가 5m 되는 탱크가 노천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화조에서 나오는 폐수의 온도는 35°를 유지해서 밖으로 나와서 폭기조로 가는데 여름이나, 가을철에는 외부온도가 평균 20°가까이 되니까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겠습니다만 겨울 동절기에 영하 10°이렇게 영하로 내려갔을 때에는 야외에 노출되어 있는 폐수에 지대한 영향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가 빠져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지금 보호사를 겨울안에 조치를 안해 주시면 고액분리기나 완충조로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파이프라인이 전부 밖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온도가 영하로 내려 갔을 때 얼어서 터졌을 때에는 나중에 어차피 그 대책을 하기 위해서 3,600만원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만 얼어서 터진 것을 다시 보수를 할려고 하면 또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하고, 그것 보수하는 동안 폐수를 처리할 수 없는 그런 단계가 오기 때문에 미리 그것을 막기 위해서이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이 예산을 조치 해주셔 가지고 지금까지도 아직 정상 가동이 안됩니다만 19일날 업무보고 때 제가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잘못 되어서 겨울에 고액분리기나 완충조를 통과하는 파이프 라인들이 얼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현재 27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 시설들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이번에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꼭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섭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섭 위원   어제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에는 노인회관 보수라고 하면 근간에 지은 것이 아니고, 10년전에 지은 것도 있고, 5년전에 지은 것도 있고, 대부분이 노인들이 기거 하기에 불편함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읍.면 없이 보수에 해당되는 노인회관은 오래된 건물로 알고 있는데 각 읍.면마다 예산이 수백만원씩 가정복지과로 올라 왔는데 그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각 노인정에서 보수 요청이 너무 많이 들어 와서 저희들이 각 읍.면에 보고를 한 번씩 받아 봤습니다. 현황 조사를 하기 위해서 받아 보니까 총 29개소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29개소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시급한 지역에 대해서 10개소 정도로 해서 예산을 3,800만원 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조정이 되어서 2,000만원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10개소 예정을 했는데 예산이 축소 되어서 2,000만원 정도 올라 갔기 때문에 시급한 지역을 감안 해서 할 계획으로 이번에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보수를 다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병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섭   이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성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하신 것은 다섯 군데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그러니까 지금 일곱 군데 되는데 10군데를 다 하려고 하면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정도 하면 이 범위내에서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준성 위원   아니 그런데 일곱군데 한다면 한 군데에 얼마씩 예산 배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그런데 지금 예산까지는 편성을 못했는데요, 대충 잡았는데 아무래도 돈이 조금 더 들어 가는 지역도 있고, 똑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가 일단 우리가 수리를 해 주면 필요한 것은 어느 정도해 줘야 됩니다.
이준성 위원   아니 수리를 해 주는데 예산이 서야 수리를 해 주는 것이고 얼마 정도 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 그냥 해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산을 2,000만원 정도로...
이준성 위원   아니 좋은데 일곱 개소가 선정이 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일곱 개소에 대해서 2,000만원 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웃을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신중히 이야기 하는데 과장님은 웃고 장난하는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만섭   예.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   그렇지 않아도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노인회관 신축문제 때문에 전에도 1개동 신축 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2개로 나누어도 6,000만원이 들어 가는데 보통 노인회관을 지으면 지금까지 3,000 ~ 4,000만원으로 지어 왔는데 이것을 6,000만원짜리 두 동으로 나누니까 상당히 거부감이 많아서 도비사업이라도 시비가 반쯤 부담이 되어야 되니까이것을 3개로 나눌 수가 없는지 그것을 연구해 보시고, 또 이것이 물론 도비가 내려 오니까 미리 소문이 나서 예산도 통과 안되었는데 밑에는 마을회관 짓고 위에는 노인회관을 짓고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데 일단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밑에 예산 주는대로 짓고 내년에 자기들이 본 예산을 올리든지 해야 되는데 미리 도비가 내려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전부 예산도 통과 안되어서 계획을 다 해 놨다고 하는데 그래서 상당히 거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와 앞으로 내년도에는 노인회관을 가정복지과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없다고 알고 있는지 특별히 마을회관속에 몇평해서 노인정을 꾸미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까지 설명을 자세히 히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예. 당초에 저희가 한 동으로 계획해서 도비가 내려 왔습니다. 한 동이 6,000만원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부담이 6,0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이 한 동으로 내려 왔는데 이것이 두 동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에 의해서 두 동으로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사업변경을 해서 도에 요청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일단 두 동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되어서 화산동에는 일단 당초에 3,000만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6,000만원으로 계획을 했고, 일단 3,000만원 미 확보분에 대해서 한 동이 그냥 남아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에 3,000만원이 확보되면 나머지를 새로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저희로 봐서는 도비를 받은 입장에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도에서 온 예산이니까 어차피 도에 의해서 계획된 사업이니까 우리가 일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저희가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의원님들의 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 도와 주셔서 어차피 당초에 한 동인데 두 동으로 요청해서 변경을 했는데 변경해서 내려와서 한 동은 짓고, 한 동은 지금 미지수로 남아 있는데 이 돈이 6,000만원 준 것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되면 저희 입장도 난처하고 상주시의 전체적인 입장도 상당히 도에 보기가 면목이 없습니다.        
  그런 입장이 되면 앞으로 도에 가서 돈 달라는 소리를 하기도 거북하게 됩니다. 주는 돈도 못사용하고 반납이 된다 이렇게 되면 저희 입장이 거북하고, 또 사무담당자로서 제가 업무를 맡은 입장에서 제 능력에 한계를 느낄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 도와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신현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한 동에 6,000만원 짜리를 지으면 과하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그런 점은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런 기회에 시비는 3,000만원 들어 가고, 도비가 합쳐져서 6,000만원 이 시비 지출은 3,000만원인데 실제로 3,000만원짜리 짓는 것보다는 기회가 오면 6,000만원으로 확대를 해서 결국은 그 동네에 집을 지어 놓으면 우리가 활용을 하고 우리 지역에 좋은 사업이 되는 것인데 이 기회에 굳이 작게 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신현수 위원   예. 1억 2,000만원을 두 동으로 나누었는데 우리는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하기 보다도 3동으로 지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미 1억 2,000만원을 두 동으로 나누었는데 세 동으로 나누면 더 안좋겠느냐 왜냐하면 이것이 겨우 노인이 47명인가 기거를 하는데 제가 청리에 있기 때문에 청리 이야기를 한 번 하겠습니다.
  청리 덕산에 작년에 마을회관을 3,000만원 짜리를 지었는데 동네에서는 그것을 잘 짓는다고 출행인사한테 돈 5,000만원 더 받아서 8,000만원으로 지은 것 아시지요.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예.
신현수 위원  지어 놓으니까 그 곳은 노인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도 들어가고, 노인도 들어가고, 도서관도 들어가고 물론 좋기는 좋은데 운영비가 없습니다.
  크게 해 놓으니까 겨울에 석유도 많이 들지 그래서 제가 봐서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될 수 있으면 도비사업을 반납 안하고 해 줄려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이것을 반납 시키는 것보다는 두 개 보다도 세 개로 나누어서 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안되겠습니까? 한 개를 두 개로 나누었는데 세 개로도 나눌 수 있잖아요.        
민정기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지금 1억 2,000만원, 도비 6,000만원과 시비 6,000만원이 2회추가경정예산때 상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예.
민정기 위원   그 때에 시비 3,000만원을 우리가 깎았지요.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예.
민정기 위원   9,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 때에 1억 2,000만원 중에 3,000만원 깎고 6,000만원을 가지고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가지고 이미 예산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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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서 이 자본은 우리 시에서 설계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자본으로 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민간자본에서 위탁 받아서 상당부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3동으로 디바인드 시켜서 지으면 안되겠느냐 이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제가 판단 하기에 3,000만원, 도비가 깎이는 방법이 더 쉬운 방법이지 기 되어 있는 예산이 집행된 것을 민간인들에게 간 것을 환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업무추진과정에서...        
○사회산업국장 김성환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황만섭   예. 보충설명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김성환   2회추경 때에 도비 6,000만원을 가지고 조금 아시는 사항 입니다만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 6,000만원을 가지고 노인회관을 지으라고 해서 받아 왔습니다.
  그 때 올리니까 도비 6,000만원에 시비 50%를 하면 1억 2,000만원이라서 1억 2,000만원짜리를 짓는 다는 것은 다른 시와의 형평성도 결여되고, 1억 2,000만원짜리는 안된다 해서 그래서 타지역과의 균형은 안맞지만 기왕에 도비가 6,000만원이 내려 왔으니까, 시비 3,000만원만하고, 도비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짜리를 짓도록 하자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3,000만원의 도비가 남아 있지요, 그래서 처음 2회때 승인된 6,000만원은 승인이 되었기 대문에 지금 화산에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설계도 이미 들어 갔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추진과정에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다시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또 나눈다는 것은 불가능 하고요, 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때 의회에서 1억 2,000만원은 너무 과다하다 형평성에 안맞는다 6,000만원짜리로 해라 했을 때 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도비 6,000만원을 가지고 한 동을 짓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실정에 안맞습니다. 그래서 두 동을 짓겠습니다 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아 놓고, 앞서 말씀 드린 그런 이유도 있지만 이제 와서 또 3동으로 하겠다고 도에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000만원 올린 것은 도비 3,000만원 남아 있는 것을 반납 하기는 아깝고 해서 어디엔가는 한 군데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5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 시비를 세우면 도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 짜리를 하고 1,000만원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 시비를 계상한 것은 도비 3,000만원 남은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다소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는 안맞지만 한 군데 더 6,000만원짜리 하도록 승인을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3,000만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병섭 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의원들간에 언성도 높아졌습니다. 기 시공이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총무위원장도 아직 시공도 안한 것으로 예산이 집행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 과장님도 그런 측면에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명확하게 지난번에 3,000만원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는 분명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어물어물 하게 말씀을 안해 주시니까 의원들은 3동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안좋으냐 이렇게 지금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하실 때에는 명확하게 하셔야지 지금 민정기 위원도 방금 지적한 것이 그것 입니다. 예산은 집행되고 있는데 6,000만원 들여서 집을 짓고 있는데 6,000만원을 환수해서 3동으로 나누자 하는 이야기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000만원 도비를 반납하느냐, 우리가 3,000만원을 보태느냐 이 문제는 우리...   
○사회산업국장 김성환   어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미안 합니다.
  미안하고 한 마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만섭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병섭 위원님, 민정기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듣고 보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도 그렇고 예산을 한 두번 다루어 봅니까?
  어떻게 그렇게 집을 짓도록 해서 이렇게 혼란을...     
이병섭 위원   승인이 난 부분 입니다.
○위원장 황만섭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짓도록 승인이 났다고 하더라도 의원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짓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민정기 위원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 2회추가경정예산 때 승인이 되어서 바로 저희들 관내 입니다. 저희들 뒷동네가 되어서 제가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사실 답답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심의 하는데 보통 대충대충 설명이 되니까 우리 지역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소상하게 설명하면 아전인수격으로 받아들일까 싶어했는데 이미 주민들이 1,000만원에 부지를 매입 했고, 민간자본 위탁금으로 해서 6,000만원이 나갔는데 47평을 짓는데 6,000만원 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모금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인데 답답하게 6,000만원 남아 있으니까 1억 2,000만원 디바인드 해서 3개동으로 짓자하니까 이것 사실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오늘 설명이 잘 되었습니다.  
○위원장 황만섭   어쨌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누가 무슨 말씀을 해도 우리 의원님들은 지역 여러 사정을 골고루 잘 압니다.
  인과관계도 그렇고 여기에 계시는 집행부에서는 어떤 예산을 투입 하는데 있어서도 되도록이면 의원님들에게 이런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미리 미리해 줘서 물론 저번 예산에서 결정된 사항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먼저 좀 알 수 있는 범위내에서 회의가 원활하게 그건 처음부터 솔직히 말씀 했으면 어제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이런 불란이 안났겠지요. 
  어쨌든 유념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예. 정상문 위원님.          
정상문 위원   6,000만원이 그쪽으로 들어 갔으면 도비가 3,000만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예.
정상문 위원   도비 3,000만원과 시비 3,000만원하면 6,000만원 가지고 적은 동네 같은데 꼭 큰동네에만 지을 것이 아니고 저희가 연차적으로 다 지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3,000만원 가지고 지을 수 있다면 6,000만원을 가지고 두 동으로 못나눕니까?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그것은 조금 도의 승인이...
정상문 위원   도의 승인이 하나로 할 것을 둘로 나누었는데 두 개를 세 개로는 못나눕니까?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사실 한 동이 내려 오면 변동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정을 해서 두 동으로 했는데 그것을 또 지금 연말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이것을 다시 두 동으로 나눈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병섭 위원   그것도 문제는 지역까지 선정을 해 놓고, 예산을 요구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면부에는 3,000만원짜리 노인회관 예산도 하나 못얻는데 6,000만원씩 지역까지 선정해 놓고, 도비.시비 3,000만원, 3,000만원 요구하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알겠습니다. 넘어 갑시다.      
○위원장 황만섭   예. 일단 참고가 되겠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농정과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통특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수 위원님         
신현수 위원   339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변경공청회 신문공고료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성돈   339페이지, 일반수용비 입니다. 신문공고료가 저희들이 추경예산안을 낼 때는 400만원이 꼭 필요 했었습니다.  사실상 필요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승인이 나고 공고를 낼려고 하면 무 예산집행이 되기 때문에 기획실과 협의해서 기획실에 있는 풀경비를 가지고 400만원을 집행 할려고 서류를 회계과로 공고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예산안의 400만원은 감해도 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수 위원님.          
신현수 위원   마공공단 안길포장 옆에 하수도 공사를 하는데 2,000만원만 금년도 예산에 올라 왔던데 2,000만원 가지고 안된다고 하던데 한 번 나가 보셨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강범   그 안길포장은...
신현수 위원   안길포장옆에 하수구를 둘 놔야 된다고 하는데 어제 보니까 2,000만원 올라와서...
○지역개발과장 박강범   그것은 사회진흥과 소관 입니다.
신현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위원 예  359페이지 첫장 입니다. 상수도공기업회계하고 하
  수도업무 인건비 등 해서 4,300만원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이것은 공기업 전출금 및 예탁금 타회계전출금은 무엇인가 하면 6월 29일로 기구개편이 되어서 하수도 업무가 상하수도과로 통합이 되는 바람에 하수도 인건비 3명에 대해서 6개월 분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해서 4,300만원 세운 것입니다.
  기구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입니다.        
민정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섭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인 '96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한 다음 본 안건과 함께 계수 조정을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 합니다.          

4. '96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1시 14분)
○위원장 황만섭  그럼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덕   '96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요인을 말씀 드리면 세입재원은 급수수입비와 수탁공사수입비 및 예금이자 수입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의 조성과 경상비의 삭감이 주요내용이며 특히 도남제2정수장의 농축조 설치비 3억 5,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제2치수시설 시설비 4억 9,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72억 8,000만원이며, 당초예산 69억 8,600만원보다 2억9,400만원이 증가하여 당초보다 4.2%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치수시설 개량비 5억 700만원, 청리상수도 정수장 진입로포장 3,960만원, 천연건조장설치 7,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운영은 투자에 비하여 수익이 낮아 국.도비보조나 시의 일반회계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그 운영이 지극히 어려운 실정 입니다. 
  시민에게 공급되는 상수도가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예산편성상의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효율적인 상수도특별회계가 운영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요망된다고 사려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96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수 위원님.          
신현수 위원  예산보다도 나오셨으니까 궁금한 사항을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상수도를 넣으면 원관에서 가정까지 연결이 되는데 보니까 원관에서 멀리 있는 사람은 물론 시설비가 많이 들겠지요.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은 적게 드니까 멀리 있는 사람은 같은 동네라도 상당히 불평을 하는데 원관이 멀리 있으니까 시설비가 자기 가정까지 당길려고 하니까 시설비가 많이 드는데 이것을 그 동네에서 전체를 풀어서 예를 들어서 100원이 들면 가구당 나누어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같은 물을 먹어도 같은 동네에 살아도 원관이 먼 곳은 시설비가 70 ~ 80만원 들어서 불평을 하고 가까운 곳은 10만원 들고 하니까 상당히 불평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 동네에 전체 들어가는 것을 풀이를 해서 사업비를 전부 계산해서 평균치로 돌릴 수는 없느냐 그런 문제 하나와 간이상수도를 넣었는데 몇년전에 가정까지 전부 상수도를 넣었는데 원관하고 할려고 하니까 옛날 간이상수도는 사용을 못하고 전부 새로 넣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야기 되고 있는데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런지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예산과는 별개의 문제 입니다만 한 번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그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첫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 기업자체가 공기업 입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에 목적이 있는 것인데 와 보니까 1년에 어마어마한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상수도를 넣는 것은 원관까지만하지 그외에 것은 다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동네에서 그런 취지로 한다고 하면 한 동네가 다 넣어서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극구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반대할 이유는 없고, 그것은 우리가 장려할 사항이지요, 장려할 사항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만들 수는 없지만 만약에 한 마을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는 장려할 사항입니다.
신현수 위원   그러니까 멀리 있는 80만원 낸 사람은 같이 물먹는데 원관을 내 앞으로 당겼으면 안 그럴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장보고 전체 들어 간 것을 풀어서 평균치로 해라 하니까 그런 문제...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그것은 같이 넣을 때만 가능합니다. 같이 시설 할 때만 가능합니다.
신현수 위원   가능 하지요?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예.
신현수 위원   그리고 간이상수도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전혀 사용을 못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간이상수도는 지금 제가 어느 지구를 말씀을 못 드리겠고, 과거에 한 것이 70년대초에 한 P.V.C 파이프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다 고쳐 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도비를 받아서 최대한으로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그런 문제는 몇년전에 간이상수도를 넣는다고 전체 수도관을 갈아서 그 원관 가지고 마당까지 붙이면 되는데 전체를 새로 다 해야 된다고 하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그것이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간이상수도에 들어간 P.V.C 파이프가 약하기 때문에 다 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쓸려고 하지요.
신현수 위원   기술적으로 안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요.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예.
신현수 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를 제 자신이 물어도 기술적인 문제를 잘 모르니까 넣을 때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이왕 간이상수도 시설을 다해 놨는데 새로 할려고 하니까 화를 내니까 기술적으로 어떤 수압 때문에 안된다든지 홍보를 좀 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섭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정기 위원님.          
민정기 위원   수강생 야유회수업 경비해서 146만원 계상 했는데 야외 수업이 어떤류의 수업인지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회관장 강성자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9월중에 10개 과목에 290명의 여성들이 멀리 갈려고 하면 굉장히 경비가 많이 나서 시민운동장 뒤에 보면 솔밭이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정상적으로 10시반부터 12시반까지는 야외에서 수업을 다 마칩니다.    그 뒤에 점심식사를 하고 보물찾기도 하고 교육생들의 교육의욕을 고취시키고 협동심을 앙양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난 뒤에 자연보호활동도 아울러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이 야외수업경비가 삭감이 된다면 반별로 자체적으로라도 실시 해야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민정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황만섭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2시 06분 속개)
○위원장 황만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 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 소관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간사이신 민정기 위원님께서 설명 하시겠습니다.           
민정기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민정기 위원 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계수조정 및 심의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기획관리항에서 1,50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내무행정항에서 350만원을 삭감하고 환경보호과소관 환경관리항에서 3,600만원을 삭감하고 가정복지과 소관 가정복지항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도시과 소관 도시개발항에서 4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서 7,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원안대로 심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말씀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신현수 위원님.          
신현수 위원   전화기 삭감문제는 두 대는 살리고 90만원만 삭감하기로 해서 정정하기를 제안합니다.
민정기 위원   예. 그러면 내무행정항에서 9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신현수 위원   예.
민정기 위원   그러면 예비비항에 방금 7,000만원에서 6,94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은 제출 원안대로 심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만섭   민정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민정기 간사님의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 합니다.          
  그럼 '96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기타 부분은)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 합니다.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오늘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장에게 송부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12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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