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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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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0월 15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 1996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 1996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위원회는 금년들어 세번째 다루는 예산으로서 내실 있는 심의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의 아낌 없는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정록  전문위원 오정록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7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제3회추가 경정예산안과 '96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6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40분)
○위원장 김형수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 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직제순에 의거 예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록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추가세입요인은 지방세중 보통세가 증액되고, 세외수입에서는 이자수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세출예산은 인건비나 기준경비 등을 감액조정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집중투자 되었으며, 시 자체 주민숙원사업도 조금 편성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총 1,829억 9,900만원중 본 위원회 소관은 983억 900만원으로서 약 5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 904억 5,600만원보다 78억 5,300만원이 증액되어 본 위원회 소관예산총액은 983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85억 5,500만원보다 약 9.2%인 72억 3,200만원이 증액된 857억 8,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9억 600만원보다 약 5.2%인 6억 2,100만원 증액된 125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입내용은 지방세 수입이 76억 100만원, 지방세수입이 4억 3,300만원, 세외수입이 그외에 15억 7,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55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출내용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은 본 추경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일부 추가 세입예산을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변경분을 추가계상 하는 등 세입재원은 경미하고, 인건비와 물건비 등 경상비의 조정과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사업변경 및 '96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은 한정된 세입재원으로 지역별 주민숙원사업비가 계상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소관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진재언  농정과장 진재언 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3회추가 경정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인건비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288만 3,000원이 모자라서 계상 했고, 일용인부임 15만 1,000원이 모자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276페이지 경상적경비 입니다. 연구개발비에 농지이용계획도 작성을 하는 용역비를 500만원 세웠는데 연구개발비로 집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과목변경을 일반운영비로 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 경상사업으로 농지전용허가 및 불법농지전용 단속 국내여비가 140만 9,000원이 내려와서 계상 했습니다.
  277페이지, 국고보조 경상사업 보조금 389만 1,000원은 우박 피해 농가, 호우 피해 농가에 대한 농약대 지원 보조분 입니다.
  이것은 피해 읍.면이 사벌, 공성, 동문동 해서 192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농약대 지원금액 입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장과 축산과장이 교육중이라 사회 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2개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성환  사회산업국장 김성환 입니다.양과장의 교육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모자라는 것 22만 3,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상단에 여비 항목에 농산물 직판장 행사여비로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보상금 항목에 786만 5,000원을 계상 하였는데 그 내역은 농약안전검사 교육자에 대한 교육비 보상금 171만 5,000원 11월 8일에서 17일까지 10일간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제2 녹색지대 행사 참석 여비 보상 10명에 대한 것 200만원, 그 다음 전통 가공식품 직판장 행사에 참석하는 농민에 대한 여비보상 75만원, 그 다음 가공식품업체 교육에 따른 여비보상 140만원, 그 다음 국외식품박람회 참가 해외 여비보상에 두 명에 대해서 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유통특작과는 아시다시피 이번에 신설된 과이기 때문에 업무용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한 대 50만원, 또 업무협의차 오시는 민원인들이 앉아서 이야기 할 수 있는 안락의자 4개가 필요해서 4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민간자본이전 항목 입니다. 우리밀 가공공장에 대한 자동세척기가 2,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있습니다만 50% 보조해서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인자본보조 우리밀 가공공장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밀 가공공장은 저희 시의 은척면 남곡리에 소재한 마을공동체 입니다.
  여기의 대표는 김동수로 되어 있고, 회원은 6명으로 되어 있는데 김동수가 대표이고, 회원중에는 최정남이라는 분이 김동수씨와 부부간 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알아 보니까 다 아시는 바 입니다
  만 저희가 영농법인이 있고, 작목반이 있고, 그 밑에 마을 공동으로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 보면 법인이나 작목반이나 마을 공동체나 5호 이상이면 가능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대표는 김동수로 되어 있고 김동수외에 최정남씨를 빼도 6인은 됩니다. 되는데 가급적이면 부부간으로 회원으로 되는 것은 앞으로 조금 지양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출자문제이기 때문에 출자는 두 사람 몫을 같이 한 것으로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밀가공 공장에 대한 지원사항을 말씀 드리면 '94년도 전통 가공식품 제조공장으로 설립이 된 것 같은데 설립 당시에 전액 자부담으로 해서 1억 2,000만원이 소요 되었고, 그 후에 금년도에 원료구입비 융자금으로 2억 3,000만원을 융자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보조라든가 직접적인 전액보조는 이 업체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생산량을 240톤 계획하고 있는데 240톤을 가지고 약 42%는 밀가루를 만들고 나머지 58% 정도는 우리밀 국수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 드릴 것은 마을공동체에서 금년도에 계약 재배한 면적이 계약 해 놓은 것이 80ha를 계약 재배 해 놓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계획량은 약 400톤 정도 됩니다. 이 공장에 자동세척기를 지원한 것은 이 많은 물량을 일일이 손으로 씻다 보니까 많은 노력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대문에 자동세척기를 구입 하는데 지원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289페이지 입니다. 중간에 시간외수당 49만 8,000원은 단가변동 분으로 모자라는 금액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국고보조 경상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비가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축산폐수처리 정화시설 사업비인데 뒷장에 보시면 당초에 43개소에 대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국비보조사업인데 정부에서 지난 8월에 조정이 좀 되어서 왔습니다.
  국비지원이 더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8월 이후에 기 선정해서 다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축산폐수처리 간이정화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소당 42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비인데 이것도 국비 50%, 융자 50%인 사업 입니다. 이것도 보조내시가 확정되는 가운데에서 5동이 더 늘어서 늘어난 금액을 이번에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보시면 시.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만 우량 젖소 정액공급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농가에 공급을 한 결과 남은 것이 69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의 이야기가 남은 돈은 반납하지 말고 정액수정하는 인공수정 하는 시술비 보상금으로 계상해서 사용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남은 금액 69만 4,000원에 대해서는 과목의 부기를 바꾸어서 시술비 보상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보상금이 있습니다. 공수의수당에 대한 보상금인데 공수의수당 전체에 대해서 당초예산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려해 주신 금액에 변동은 없습니다만 금회에 도비분 198만원이 추가로 늘어 났기 때문에 이번에 도비 계상을 해서 공수의 수당이 주는데 보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우량젖소 정액공급사업 수정료 보상금은 앞서 말씀드린 정액공급 금액에서 남은 것을 69만 4,000원 보상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우단지도로포장사업인데 도비가 1,090만원이 영달이 되어서 시비 310만원 해서 1,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95년도와 '96년도에 한우축산단지 조성사업을 낙동면 운평리 5호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여기에 총 11억이 투자 되었고, 보조가 1억 2,000만원 나머지는 융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유통특작과 소관 285페이지에 설명이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상단에 민간자본보조 농산물간이직판장 설치사업 입니다.여기에 금회에 4동이 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수는 감이 되지만 사업비는 앞서 말씀 드린대로 도에서 교부 결정되면서 돈이 좀 더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교부시 잡은 돈보다 좀 더 내려 왔기 때문에 더 내려온 돈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국비와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역시 시.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보조사업 입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사업으로서 이것도 당초 보조내시보다도 저희가 도에 이야기를 해서 30평 규모로 더 얻어 왔습니다.
  그래서 교부 결정될 때 2,250만원이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도비 9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시비보조 1,350만원 해서 2,250만원을 금회에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 애누에 공동사육비가 되겠습니다. 뒷장을 넘겨 주시면 애누에 공동사육비를 이것도 저희가 사업을 완료한 결과 물량이 늘어나서 75상자 더 늘어 났습니다.
  75상자에 대한 공동사육비 150만원을 이번에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농민농장 휴게소 설치 사업 입니다. 이것은 대상이 모동면이 되겠습니다만 동당 1,200만원이 소요 됩니다.
  1,200만원 동당 내역을 말씀 드리면 시비가 25%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부담이 25% 300만원, 농협부담이 600만원 해서 50% 그래서 동당 1,200만원이 되는데 6동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1,8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 과수전업농가가 전정목 분쇄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이것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사업부기를 변경 합니다.부기내용은 당초에 40만원씩 25대를 계상 하였습니다만 40만원 가지고는 성능이 좋은 분쇄기를 살 수 없답니다.
  그래서 200만원짜리 10대를 사는데 그에 대한 50% 지원금으로서 100만원을 사업부기를 변경해서 이번에 계상 하였습니다.
  도로변 원두막 설치사업 입니다. 이것은 사업위치는 화북면이 되겠습니다만 이것 역시 당초에 100만원씩 해서 10동을 계획 하였습니다만 도저히 100만원 가지고는 지을 수 없다는 화북면의 이야기가 있어서 동당 200만원 짜리로 해서 5동으로 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을 변경 하고자 합니다.
  앞서 계속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 합니다. 양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유통특작과와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구 위원  28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관계에 밀가공공장 마을공동이라는 것은 5호 이상 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성환  예.
김형구 위원  운영상태가 상당히 부실 하다는 말이 있는데 5년 동안민간 보조해준 현황을 제출 해 주시고 현장을 한 번 나가 봤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성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알기는 '94년도 설치가 되었습니다.
김형구 위원  지원해 준 금액은...
○사회산업국장 김성환  지원해 준 금액이 금년도에 원료구입비로서 농협에서 융자해준 것이 2억 3,000만원이 있고, 실제로 순수보조는 한 푼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입니다.
김형구 위원  그러면 그 마을에서 50% 부담하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성환  예. 2,000만원 가는 모양인데 마을에서 1,000만원, 시비를 1,000만원 지원 해 달라는 내용 입니다.
김형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이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  마을공동체이면 제가 자료를 뽑은 것을 보면 김동수외 6명 해서 이대희, 이정희, 정숙이, 성동환, 최정남, 안병용 여섯 분인데 이중에 김동수씨와 최성남씨가 부부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공무원 부인이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우리밀 국수공장도 이 분들이 같이 경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쑥공장 맞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성환  쑥공장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홍식 위원  그 분들 임원진이 같이 들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 여섯 분은 지금까지 보조금만 해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 분들이 400톤을 해서 금년도 판매실적이 4억 8,000만원인데 4억 8,000만원 올리면 누가 올리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장에 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성환  저는 못 가 봤습니다.
이홍식 위원  담당과장님 가 보신적 있어요?
○사회산업국장 김성환  과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이홍식 위원  가 보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이 올린지도 모르지요, 현장에 가 봐서 아무런 데이터도 없이 지금까지의 성장과정이나 모든 데이터도 없이 그냥 보조금 100만원이라도 타면 공짜다 싶어서 무조건 올려서 계속 타 먹었습니다. 또 우리밀 쑥공장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보조 나간 것이 5,000만원 이상 됩니다. 같은 사람들 입니다. 이런식으로 국고 보조해서 과연 상주시나 농민들에게 득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약빠른 사람은 100만원이라도 보조금 타 먹고, 촌에서 능력 없고 몰라서 열심히 죽도록 일하는 사람은 융자나 보조나 기술혜택 하나도 못받습니다.
  이 사람들 보상금 타 먹는데는 전문적 입니다. 상주시에서도 이 공장이 잘되면 타 면이나 시에서 그 공장을 확대하고 우리밀 재배를 확대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몇년 계속해서 잘된 것 같으면 우리 상주시의 농민들에게 상주시 전체적으로 우리 밀을 재배해서 전국으로 확대 판매를 한다든지 해서 어떤 시정책에 반영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보조금만 타 먹는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지양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성환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보조를 많이 받았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우리밀 가공공장에 순수하게 보조해 준 것은 없습니다. 없고...
이홍식 위원  쑥공장 우리밀...
○사회산업국장 김성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쑥공장과 우리밀 가공공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 합니다.
  그 다음에 쑥공장 관계는 저희 파트에서 취급을 안했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지요. 쑥공장 관계는 지도소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도소에서 무슨 반에서 지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쑥공장에 지금까지 지원이 많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다음에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이홍식 위원  모르면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쑥공장 대표가 유명숙씨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도소의 성기종씨 부인 입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보조신청을 해서 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멤버 입니다. 저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도 분석만 하고 연구 검토도 안하고 그냥 좋다 해서 단 100만원이라도 보조식으로 나와서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상주시에서 정책적으로 농민들에게 확대 보급 시켜서 상주에서 우리밀 재배해서 전국에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 1,000만원 아니라 1억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반영이 되어야지 단지 100만원, 200만원 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일관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분들이 쑥공장의 같은 멤버인데 쑥공장에도 지금까지 5년간 5,000만원 이상 보조를 받았습니다.
  부부가 여행까지 갔다가 왔습니다. 두 번씩이나 이것이 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성환  여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쑥공장 구성원들과 같다고 하면 재고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처음 안 사실인데...
○위원장 김형수  국장님 보십시오. 조금전에 이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하실 때 쑥공장은 지도소에서만 지원 해 준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 때 유통특작과가 새로 신설이 되기 전에요. 그 때는 농정과이고 군으로 있을 때에는 산업과인데 산업과에서도 지원을 했고, 농촌지도소에서도 지원을 했고, 두 개의 기관에서 중복지원한 것이 '95년도 감사 때 지적이 된 사항 입니다. 그래서 김성환 국장님께서 아직 업무를 다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두 개의 기관에서 지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회원 명단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면 우리밀 국수공장에 김동수외 6인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대희라는 분이 명의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단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쑥공장에 가 보면 참여자 중에 대표가 유명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안병용하는 분이 혼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혼자 하고 있는 곳에 이홍식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 하신대로 앞으로 어떻게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 있을 때 어떻게 확대해 나가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상주 시민들 농민들에게 어떤 이득이 있다 이런 계획이 있을때 예산이 지원이 되고 우리가 좀 더 활성화 시키고, 육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 1,000만원도 다 시민의 혈세인데 무조건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재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안해주겠다는 뜻이 아니고, 세밀한 계획에 의해서 비전이 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아무런 비전도 없고 무조건 하는데 돈 지원해 준다면 가공하는 사람들은 예산지원을 받아서 혜택을 보지만 정말로 밀재배 하는 농민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돌아 가느냐 하는 것이우리 의원들이 의문 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수가 혜택을 봐야지 특정인이 득을 봐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밀 국수공장 회원중에서 안병용이라는 분이 회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수외 6명중에 회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분이 지금 쑥공장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볼 때 의문이 가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성환  예. 맞습니다. 쑥공장과 가공공장 회원들이 중복이 되어 있다면 재검토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상주에 지금 계약한 것을 보면 10ha로 되어 있습니다. 3만평인데 그러면 3만평에서 생산되는 밀의 수확량이 어느 정도 입니까? 몇 톤이나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성환  10ha 같으면 50톤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50톤 정도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성환  예.
○위원장 김형수  그러면 쑥공장의 1일 가공량은 얼마 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성환  생산능력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아는 직원들 있으면 국장님께 자료 좀 제출 해 주십시오. 이런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1일 가공량이나 이런 것을 알아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기초조사인데...
○사회산업국장 김성환  그러니까 우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금년도 계획이 240톤 입니다. 240톤을 가지고 국수를 만들든지 밀가루로 판매를 하든지간에 240톤을 일단 세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40톤을 세척 한다는 것은 손으로 할 때는 상당한 양이 안되겠느냐 그래서 240톤을 세척 하는데 세척기를 산다고 하니까 자동화된 세척기를 사 주는 것이 도움이 안되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계상한 것이고요.
  사실 240톤은 365일 가동을 안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1톤 정도 세척을 해야 됩니다. 1톤 정도라고 하면 8kg 가마니로 해서...
○위원장 김형수  그런데요, 8kg짜리 가마니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성환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매상 가마니가 8kg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형수  아니죠. 매상 가마니가 40kg이니까 40kg 가마니로 하면 25가마니 입니다. 25가마니인데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240톤 가공계획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인원 6명이 그러니까 6가구가 하루에 자동세척 그러면 작년도에는 몇 톤 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성환  작년도에 실제 180톤...
○위원장 김형수  작년도에 180톤에서 올해 240톤이면 많이 늘어 난 것은 아닙니다. 1년365일 가동을 틀림없이 안할 것입니다. 가동하지 않고 1년 365일, 1년 12달 가동 한다고 하면 240톤이 별로 많은 양이 아닙니다. 하루에 몇 톤을 생산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년도에 240톤을 할계획이란 말입니까? '96년도에 240톤할 계획이란 말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성환  예. 금년도 계획 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96년도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240톤을 할 계획이면 어떻게 해서 하루에 몇 톤을 생산하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해서 이런 것을 한다 이런 것 정도는 우리 의원님들도 알아야지 예산을 승인해 주든지, 부결을 하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일손이 딸린다 하면 저희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이대희 혼자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일손이 딸리죠. 혼자 할려고 하니까 양이 자꾸 늘어나니까 정말 이것이 마을공동체로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제가 볼 때 크게 일손이 안딸립니다.
  그리고 요즘 밀타작도 기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콤바인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하면 돌이 들어갈 일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답이 지금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업무파악을 직원을 시켜서 보고가 끝이 나고 나면 이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성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이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  291페이지, 보상금에 보면 공수의수당이 있습니다.
  공수의가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상주시전체에 공수의가 몇명이고, 금년도에 사업실적을 어느정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성환  실적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릴 수는 없고, 공동방역이라든가 인공수정 등 통상 위원님들께서 알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의 제도가 어제, 오늘 생긴 것도 아니고 수치적으로 말씀을 못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지금까지 통상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수의는 9명입니다. 13명으로 되어있는데 잘못되엇습니다. 당초에 예산 요구할 때 13명으로 했던것이....
이홍식 위원  아니 국장님 잘 아시는 실무자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사회산업국장 김성환  아니 무엇을 지금 물어시겠다는 것입니까?
이홍식 위원  전번에 본회의 다룰 때 실제적으로 자료를 뺀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방제를 얼마나 하고 예찰을 얼마나 했는지 뽑아본 결과...
○사회산업국장 김성환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방대한 것을 제가 다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이홍식 위원  아니 그것을 다 말씀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금년 6월에 공수의 여섯분이 상주시의회와 총무과에 들려서 우리는 사표를 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때 6월까지는 일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사표를 낸다고 그런데 지금 와서 예산을 다시 도비가 더 내려 왔다고 더준다고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사표 낸다고 떠들고 다닐때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금년에 일을 하나도 안했다는 것이 판명이 됩니다. 사표 낼 사람들이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성환  그것은 그렇지 않지요. 그 어떤면에서 사표를 낸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표낼 때까지는 공수의로서 임무를 다했다고 봐야 되지요.
이홍식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근무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야기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성환  그래서 그것은요, 실제로 활동사항은 서면으로 제가...
이홍식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정부 시비, 도비, 국비 전부 보조 된다고 공수의 몇 명 정해 놓고, 무조건 월급을 내 보내야 됩니까? 실적도 없는데 그냥 줘야 됩니까?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사회산업국장 김성환  그것은 실적이 있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공수의도 위촉을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지 위촉해 놨다고 아무런 하는 일도 없는데 돈 줄리가 있겠습니까?
○이홍식 위원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성환예.   있지요. 그것은 서류가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  그러면 서면을 검토해서 예산을 확정해도 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성환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이 전체 예산을 올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비에 조금 더 남아 있는 것 198만원 이것을 이번에 추경에 올리겠다는 것이고, 전체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올리겠다는 것인데 도비 입니다. 도비 반납하는 것도 아깝고 해서 올리는 것인데...
○위원장 김형수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영산  산림과장 김영산 입니다. 산림과 소관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산림과 기정예산 총액은 28억 2,184만 7,000원으로 금회추경에 6,234만 5,000원을 감액해서 27억 5,950만 2,000원으로 경정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의 무선기지국은 옥외 안테나 이설 불용액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공익근무요원 직무교육여비 172만원을 증액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산림청계획으로 기 지정된 우리시 은척면 남곡리 소재 시유림에 휴양림 조성에 따른 용역비 4,200만원을 계상하고 산불 피해지 조림 식재 작업비 772만 8,000원을 시비로 계상한 바 있으나, 일부 국.도비가 영달이 되어서 금회에 삭감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97년도 실시할 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작년도 10월 31일자로 산림청 고시 25호로 지정이 되어서 은척면 남곡리 시유림 휴양림 조성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97년부터 '98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사업비 12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 내용에 85%는 국.도비고 15%에 해당하는 1억 8,000만원은 시비로서 부담을 하게 되고, 1차 년도인 내년도에는 기반조성사업비로 6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이러한 계획에 필요한 조사설계용역비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괄적인 시설계획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까지 상세히 조사하고 계획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관리의 장기수조림과 297페이지의 대묘조림, 환경조림, 맹아조림, 솎은 나무 재조림과 298페이지, 간벌사업, 천연림 보육갱신사업, 299페이지와 300페이지에 시설부대비 등은 보조사업변경에 따라 정리하는 것으로서 기정예산에서 1억 24만 1,000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방관리에 시설비는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기 계상된 것을 과목변경하고 자치단체 이전 과목의 부담금중 산지사방과 사방추비는 도의 사업변경으로 부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302페이지, 사방댐은 중동면 회상리 산불 피해지내에 산사태 우려시에 대한 도의 신규 물량 책정으로 1,332만 2,000원을 신규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방사업의 시행은 도직속기관인 안동 환경연구소에서 직영을 하는 것으로 사업비 부담 비용 입니다.
  그리고 야계사방은 1km에 총 8,390만 5,000원 소요 되는데 12%를 우리 시비로 부담을 하고 사방댐은 총사업비 1억 480만 1,000원중에 9%를 우리 시비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 되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와 소비자 보호원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교육이 있었습니다.이 교육대상자는 모니터 요원과 읍.면별 이.통반장 부녀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350명 교육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오시는 분들에게 중식을 제공 하도록 보상금 17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09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대한 내용 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함창의 거성종합과 함창의 대평, 화서의 보은산업에서 부지 분양대금을 일시 납한 것입니다.
  3억 2,100만원을 세입조치를 하고 세출예산에 별도로 상환금재원으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310페이지 하단부에 외답농공단지 안내간판제작 했는데 현재 외답농공단지에 국도변에 크게 단지 안내를 할 수 있는 입간판 두 개를 설치 하고자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11페이지, 시설비 화동 농공단지내에 상수도시설인데 화동 농공단지에 상수도 시설이 준공이 되어서 단지내에는 현재 지하수를 사용하던 것을 상수도를 투입해서 사용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식수를 제공 하는데 수질검사를 하니까 단지내에 지하수에서는 질산이 검출이 되어서 음용수로서는 부적합한 내용이 되어서 화서에 상수도가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비 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은 앞에 일시납으로 받은 회사에 대한 융자금 상환을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상환 하도록 편성을 해 놨습니다.
  312페이지, 외답농공단지 입간판대하고 화서 상수도 인입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1,100만원을 사용 할려고 계획을 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  311페이지에 화서 입니까? 화동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화서농공단지 입니다.
이홍식 위원  화서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예.
○위원장 김형수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추가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함창 농공단지가 나왔으니까 전번 '95년도 감시시로 기억하는데 그 때 농공단지의 구획정리가 잘못 되어서 10,000평인가 너무 크게 구획정리가 되어서 분양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구획정리를 다시해서 적게하면 분양 하는데 용이하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기업 합니다.아마 그 때 과장님이 지역 경제과장이 아니셨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예.
○위원장 김형수  그래서 그 때 그것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다시 세워준 것으로 아는데 지금 구획정리가 끝이 났는지 끝나지 않았는지가 궁금하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구획정리가 끝이 났으면 분양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현재 함창 농공단지는 소필지로 12필지인가하고 10,000평을 크게 해서 큰 공장 큰 부지가 필요한 입주업체가 들어올 경우에 줄려고 준비를 해 놨는데 10,000평이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나서 분양이 아직 안되어서 그것을 아마 큰 것을 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5필지 정도 2,000평 정도로 해서 분할해서 하면 분양이 쉽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도 예산에 1억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해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금년 7월에 함창에 거성산업이라고 장애자를 고용해서 피복 공장을 만들려고 10,000평 정도를 사겠다 해서 그 곳에 할애를 해 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미다산업에서 부지가 협소하다 해서 10,000평 중에서 미다산업에 2,000평을 할애하고 나머지 8,000평은 거성산업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장애자 복지공단과 사업비 융자 관계 때문에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을 못짓고 사업은 현재까지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러면 소규모로 아직 구획정리는 하지 않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안했습니다. 10,000평이 그대로 나가면 구획 정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남기면 되겠고,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2,000평 단위로 다시 분할을 해야될 상황 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지금 올해가 얼마남지 않았는데 만약에 거성산업에서 그 부지를 매입하지 않을 시에는 다시 구획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저희들이 10월말까지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안해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2,000평 정도로 분할해서 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 할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잘되는 쪽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예.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원  교통행정과장 이수원 입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이 110만 7,6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인력조정시 1인으로 해 놔서 4인인데 1인으로 계상 되어서 모자라는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주정차 단속 휴일근무수당도 마찬가지로 현재 4인인데 3인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53만 7,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1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주정차관리 전산망 통신연결 프로그램 설치를 하기 위해서 20만원 계상 해 놨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불법 주정차단속 출장여비로 당초 4인인데 3인으로 계상 되어서 모자라는 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 중에서 주정차관리 모뎀구입에 6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예. 건설과장 김경오 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실시설계비에 있어서 밭기반정비사업 실시 설계비 입니다. 그에 따른 잔액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금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조사측량설계비 국비가 조정이 좀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1,215만 1,000원 감을 시켰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금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7,858만 2,000원이 지원이 되어서 그에 따라서 시비를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착수 경지정리사업비를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공검 하흘지구 61ha, 화서 사산지구 59ha, 이안 문양지구 58ha, 낙동화산지구 57ha, 동문동 도남지구 36ha, 외서 이천지구 38ha, 개곡지구 11ha, 외남 송지지구 21ha, 지산지구 11ha가 되겠습니다.
  총 397ha를 금년 가을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사업에 있어서 미부담된 시비 4,074만원을 부담 했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율림지구, 신성지구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보조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도비 525만 6,000원이 줄고, 시비가 그 만큼 늘었습니다.
  다음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현저수지 공사에 있어서 추가공사비 1억 7,500만원을 전체 공사비중에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경지 수해복구사업 입니다. 금년에는 사실은 수해피해가 없습니다.
  외남 신상에 일부 매몰이 있어서 보고를 했더니 그에 따른 국비지원이 있었습니다.
  신상지구는 금년가을 경지정리예정지구이기 때문에 예산에 일단 계상을 하고 연말에 국비는 다시 반납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안지구 경지정리사업에 있어서 경지정리 하단부에 하천정비가 안된것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것 1억을 계상 했습니다. 이 재원은 지금 현재 사업중인 경지정리시설 부대비에서 잔액을 감을 시키고 계상 했습니다.
  이 재원은 지금 현재 사업중인 경지정리 시설부대비에서 잔액을 감을 시키고 계상 했습니다.
  다음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가을에 착수할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2,100만원 입니다. 다음 325페이지 입니다. 역시 금년 가을에 착수할 경지정리사업비, 감리비 1억 8,623만 6,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금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 일부 조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도비 2,280만 6,000원이 증액이 되고, 그 만큼 시비를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농조에서 시행하는 금년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금년가을 착수는 양정지구 84ha, 용신지구 32ha, 죽암지구 50ha, 남적지구 72ha, 오대 2지구 37ha가 되겠습니다. 역시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 일부 보조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 486만 9,000원이 감이 되고, 그에 따른 시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정주권 관계는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다음 328페이지에 공성산현이 한해 지역 입니다. 그래서 암반관정 1식을 개발할 계획 입니다.죽암 1리 ~ 간상리 도수로 보수하고 잔액은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시설비에 있어서 함창 금곡 양수장 보수 청리하초 집수암거, 외서 봉강 집수암거 보호공 설치, 함창 신흥지 여수토 방수로 보수 4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시행하고 잔액은 감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32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사실은 수리시설이 각종 보수할 부분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응급복구비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외서 백전에 봇들보 개수에 1,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조구역에 있는 율곡 역곡 가장 양수장인데 본래 이것이 농조구역이 아니고 우리 시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조로 이관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점검을 해 보니까 전동기라든지 양수기, 전기시설 일부를 전면 보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수위관측소에 대한 전기요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에 큰 재해가 없기 때문에 재해대책 근무요원 비상급식비를 감을 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 도로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분을 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건설기계 등록 면허증 발급은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는 중기인데 명칭이 건설기계로 바뀌었습니다. 그에 따른 면허증 ID 카드 필름과 건설기계 면허증에 90만원 계상을 했고, 그 다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에 따른 절단 코팅기계 1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수로원 인부임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군도로 있던 노선이 지방도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모서 호음에서 내서 낙서를 거쳐서 내서 신촌, 외서 우산, 은척으로 가는 노선이 지방도로 승격이 되었고, 청리에서 낙동으로 넘어 가는 것이 지방도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접도구역 표주 표찰 설치 인부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사업에 있어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할농어촌도로 설계용역을 위해서 지금 금년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일부에서 용역비를 계상 했습니다. 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농어촌 도로망이 전면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로망 작성을 위한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시행할 군도설계용역비를 계상 했습니다.이것은 금년도 군도 사업비에서 일부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농어촌도로사업에 있어서 지구별로 금년도에 입찰을 보고 난 결과 지구별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내역은 생략 하겠습니다.
  334페이지, 상단부도 마찬가지 입니다. 밑에 있는 것은 농어촌 도로에 3개 노선이 농특세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생략 하겠습니다.
  위에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산교와 이천교가 농촌 도로상에 있는 교량인데 부족분이 있어서 계상을 했고, 화송도로가 지금 확장을 해 놨는데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연내에 포장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선교지산도 역시 확장구간은 포장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시가 되고 나서 명칭을 아직 군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도로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내무부에서 통합 시.군에 대해서는 종전의 군은 군도로 명칭을 그대로 존속을 시키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군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신상-회상, 하송-이촌, 봉중-황령, 중뉼-율림, 신상-회상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하송-이촌은 내년도에 일부를 좀 더 계상을 해야될 입장이고 봉중-황령은 부족분 입니다. 중눌-율림은 미포장 구간이 200m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로 시설부대비에서 일부 감을 시켜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물교와 금곡교 두 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감리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사업인데 도에서 시행할 사업을 우리시에서 이관 받아서 시행하는 구간이 공성-모동과 화북-농암간 도로 입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채무부담으로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는 선금으로 계상을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에 위험교량을 점검한 결과 남장교, 아천교에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 예산을 계상하고 그에 따른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화북 신흥교는 당초 시설비에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1,500만원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시설계를 하고 다음 결과 나오는 것 보고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릉교는 일부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900만원 감을 시켰고, 은척에 봉중교가 900만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증액을 시키고, 화북 신흥교는 시설비에서 실시설계비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지금 남장교와 이안에 있는 아천교는 개체를 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 오산교에 대한 일부 보수를 하겠습니다. 오산교는 바로 양촌 초등학교 못가서 철도를 횡단하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목교 난간대가 지금 부서졌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 하겠습니다.
  연목교는 외서 연봉에서 목가로 들어 가는 고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위원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 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성돈  도시과장 김성돈 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입니다. 첫째 일반수용비 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 공청회를 하기 위해서 신문공고료 400만원과 초청장 유인비 20만원, 홍보물 설치비 170만원, 차재료비 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고를 왜 하느냐 하면 도시계획법 16조 2항에 의해서 공청회를 하기 14일전까지 신문공고를 해야되기 때문에 신문공고료를 계상 했습니다만 이미 기획실과 협의해서 공고료는 풀경비에서 사용 하도록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감해도 좋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입니다. 가로등 전기료가 모자라서 536만 6,000원을 더 증액 시켰습니다. 금년도 34등이 증가 되었기 대문에 요금이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340페이지 입니다.
  초청장 발송하기 위해서 우편료가 7만 5,000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입니다. 기본계획공청회를 하기 위해서 토론자를 초청을 하는데 주로 대학교수들을 초청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영주나 안동에 가봤습니다만 9명을 대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용역회사에서 오기 때문에 그 분은 여비와 연구사례비를 주지 않고 그외 초청자에게는 주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입니다. 도시시설 가로등 설치를 55등 더하기 위해서 1,3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계림동에 방범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더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입니다. 시설비 입니다. 상서문도로 개설 하는데 당초 예산보다도 보상을 할려고 감정을 하니까 1억 4,400만원이 더 소요가 되었습니다. 복용도로 확.포장을 하고 남은 잔액 1,400만원은 감하겠습니다. 명지 아파트 - 남산도로 진입로 개설을 하고 난 다음 잔액 1억 5,600만원을 감하겠습니다.
  외답 삼거리 신호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동성동 사무소 진입로 정비사업에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도시계획사업을 하고 나니까 동성동사무소 담장이 도시계획지구로 돌출이 되기 때문에 500만원 계상해서 담장을 할려고 합니다.
  복용도로 확.포장사업비 3,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당초는 보상비만 계상 했습니다만 우방과 여고쪽으로 사람의 왕래가 많기 때문에 3,8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동성동사무소 진입로 확.포장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 3,200만원은 감하겠습니다.
  342페이지 입니다. 제2주공아파트앞 보도확장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주민 반대로 인해서 금년사업은 감하겠습니다. 청리면 청하 1리 도로포장을 설계를 해 보니까 2,520만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더 증을 시켰습니다.
  인도블럭 교체사업을 하고 난 집행잔액 1,940만원은 감하고 자전거도로도 역시 2,400만원을 감했습니다.
  시가지도로 응급복구비는 3,0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응규 위원  도시기본계획변경 공청회 해서 여비가 10만원이지요.
○도시과장 김성돈  예. 1인당 10만원 입니다.
주응규 위원  연구사례비 30만원인데 그러면 여덟분이 하는데 하루동안 하는데 여비는 여비로 주고 연구 사례비는 연구사례비대로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김성돈  예. 여비는 왕복여비 하루 하는데 주고, 연구사례비는 저희들이 사전에 공청회할 자료를 교수들에게 송부를 해 줍니다.
  송부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이 분들이 연구해서 주제 발표하는 사례비 입니다.
주응규 위원  결국 이것이 한 번 하는데 한 사람당 30만원이 소요 된다는 이야기죠?
○도시과장 김성돈  예.
○위원장 김형수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예. 이맹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맹호 위원  342페이지에 시가지 도로응급복구비 해서 사업변경되어 있는데 정해진 장소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성돈  장소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우리 도시계획 지구내에 즉 말하자면 7개동과 함창, 청리, 공성, 화서 다섯군데 시가지내에 혹 파손된 것이 있으면 응급복구를 할려고 그럽니다.
  현재도 지금 파손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을 자재를 사서 응급 복구를 할려고 그러니까 예산이 없기 때문에 3,000만원을 더 요구해 놨습니다.
이맹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강범  지역개발과장 박강범 입니다.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입니다. 하단에 일용인부임 사무보조원 봉급 인상분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등해서 142만 9,000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 때 계상 했어야 되는데 누락 되어서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347페이지,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에 따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 3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장전주이설비 한전주, 통신주 철도약 전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입니다. 시설비로 지장전주이설비 한전주, 통신주 철도약 전주에 대한 이설비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상국  주택과장 이상국 입니다. 주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의 총예산액은 19억 404만 8,000원으로서 총액전체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에 234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96년도 패키지마을 간이오수처리장 시설부지에 대한 대체 농지조성부담액 입니다.
  다음 실시 설계비에서 526만 8,000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당초예산액 1,766만 8,000원에서 1,24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526만 8,000원을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수용비에 234만원과 시설비에 292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입니다. 패키지마을에 대한 시설부대비에 35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과목중 주택 내부구조개선사업비의 339만 7,000원과 농촌공가정비사업비의 13만 3,000원을 감액시켜 패키지 사업시설 부대비와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입니다.상하수도과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출금 및 예탁금이 되겠습니다.
  4,451만 1,000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전출금 및 예탁금은 금년 6월 29일 시기구 개편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소관 업무인 하수도업무가 상하수도과로 통합되어 하수도 업무 인건비 3명 6개월분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하여 4,351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입니다. 일용인부임에 부족분 기본급, 상여금, 월차수당, 년차수당, 주휴수당에 142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에 하수도업무 추진여비 부족분을 풀여비에서 변경해서 3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사업에 보험금 5,000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에 필요한 2억 1,500만원과 그 위에 도비 5,000만원 삭감한 것 해서 2억 6,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 2억 6,500만원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지구내에 생각도 하지 않았던 고물상으로 있던 곳을 다 철거를 하고 나니까 그 밑에가 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치울 수가 없어서 지구내에 유휴지가 있었는데 그 유휴지에 안전한 쓰레기 처리시설을 갖추어서 버릴려고 6천루배가 되는데 그에 필요한 것 4,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또 파일을 2,000본 저희들이 항타를 하고 있는데 바로 건너편에 돼지를 먹이는 양돈업자가 있습니다.
  지금 어미돼지가 120두 정도 되는데 소음 공해로 인해서 전부 유산이 되고 난산을 하고 지금 현재까지 난산한 돼지가 20두 입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4,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또 지구내에 한전 전주가 12본이 있어서 그것을 이설 할려고 5,200만원 계상 했고, 또 저희들이 100억 이상의 공사에는 보험료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로 5,000만원 보험료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시비부담을 못했는데 이것은 의무적인 사항이라서 1억을 추경예산에 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또 철근 관급 P.C관이 당초에 설계에서 이번에 2차 공사에서 누락된데 지구내에서 나중에 3차년도 계획 했던 P.C관 매설을 저희들이 시행하다 보니까 지구내라서 이번에 시공을 먼저하고 위에 다른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먼저 시행하기 위해서 P. C관 철근과 관구입 하는데 2,600만원 해서 2억 1,5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정비 남성지구에 사업비 잔액 남은 돈 800만원을 삭감하고, 이것도 시설비 자체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하수관 설비 함창, 오동지구에 1,800만원을 삭감해서 자체사업 시설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인데 지금 저희들이 각종사업을 하고 남는 인평 3구 지구에 130만원, 외답 하수도 설치공사에 650만원, 사벌 덕담 하수도 설치공사에 170만원 해서 이것이 전부 입찰잔액 입니다.
  남는 것을 모아서 함창, 증촌 하수도 설치 부기변경을 해서 2,600만원 계상 했고, 이안구미 하수도 설치를 사업부기를 해서 1,57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67페이지 입니다. 총사업비는 변경이 없고, 그 안에 과목 경정과 부기변경하는 것이 조금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지하수 수질검사 무균채수병이 많이 소요가 되어서 3박스 구입 하는데 42만원, 그 다음 하수도 준설장비 임차료 했는데 저희는 하수종말처리장 하던 복용 밑에 개방이 되어서 있는데 침수가 되어서 안된다
  고 해서 200만원 계상해서 준설을 한 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안에 과거에 읍당시 시절에 나온 박스가 조그마한 것이 있는데 물에 자꾸 붙고 있어서 그것도 철거를 하고 해서 하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할려고 20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내에 하수도기계 준설을 하고 남은 돈이 4,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삭감해서 남성지구 하수도 설치공사로 사업변경을 해서 4,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천주교 남성청사 하수도 시설부대비 9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  361페이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예. 2억 1,500만원에 대한 것은 당초 조사 설계시에 고물상 집을 지어 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철거를 하고 정리를 할려고 하니까 6,000루배의 쓰레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릴 곳이 없어서 여러군데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그 지구내에 나중에 완공이 되면 테니스장을 할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부에다가 안전 쓰레기 매립 시설을 갖추어서 옮기는데 4,000만원 그래서 지금 현재 2,000본의 파일을 박는데 그 소음으로 인해서 그 건너편에 양돈 업자가 있는데 어미 돼지가 115두인가가 있는데 유산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항타를 안해 보고 해서 전문인에게 물어 보니까 소음공해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유산이 많이 된다고 해서 실제 항타를 하고 보니까 13두가 유산을 하고 어미돼지도 어제 두마리가 죽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상금을 줄려고 4,7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전주가 12본이 있었는데 이것을 옮기는데 5,2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보험금으로 도비 5,000만원 내려 온 것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시설비로 부기를 변경 했는데 5,000만원에 우리의 의무부담금 시비 5,000만원 해서 1억으로 보험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회계 예규에도 있고 의무규정 입니다.
  이것은 100억 이상되는 공사에는 보험료를 3.5%내지 5% 범위 안에서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 하였고, 그리고 우리 지구내에 P.C관 매설이 3차년도 계획이 었는데 시행을 할려고 보니까 지구내에 P.C관을 184m 먼저 묻어 놓고 그위에 구조물을 얹어야 되니까 이것은 불가피하게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에 필요한 관급자재비 2,600만원을 계상해서 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홍식 위원  그러면 양돈 115두가 없어 진다고 했지요.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예.
이홍식 위원  그러면 전체 돈수가 몇 마리 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전체 어미돼지가 115두 입니다.
이홍식 위원  새끼가...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새끼는 1,500두 입니다. 지금 키우는 아주 새끼라고 할 수도 없고, 천차별로 있는 것이 1,500두.
이홍식 위원  지금 그 안에 쓰레기 있는 것 옮겼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예. 옮겼습니다. 그 옆에 바로 정구장 시설지구로 옮겼습니다.
이홍식 위원  이것을 꼭 매립해야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예. 그 지구가 구조물 건축이 들어 가는 자리 입니다.
이홍식 위원  그러면 양돈 4,700만원 보상을 어떻게 해줄 생각 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인에게 물어서 4,700만원이라는 것은 대충 어미 돼지가 죽으면 115두가 있는데 그것이 다 죽으면 더 많이 납니다. 지금 저희들도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상한 것은 어느 정도 죽을 것이다 예측을 해서 한 것입니다.
이홍식 위원  그것은 이야기가 되지요?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이야기가 안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홍식 위원  그러면 전문수의사라든지 전문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진단...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전혀 진단 나는 곳이 없습니다.
주응규 위원  이것은 예산 세워 놓은 것이 아닙니까?현재는 12두가 죽었는데 앞으로 더 죽을까봐 12두나, 13두 주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예산을 4,700만원 세웠는데 12마리 죽은 것에 대해서는 전문의한테 의뢰해서 가격대를 지불하고,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그러니까 이 다음에 더 지금 현재까지 12두가 죽었는데 앞으로 10월말까지는 항타를 해야 됩니다.그래서 얼마가 더 죽을지는 저희들도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홍식 위원   6,000루배라는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어서 그 악취 때문에 죽은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아닙니다.우리가   파일을 2,000두를 쳐야 합니다. 소음공해로 인해서 돼지가 놀라서 유산이 됩니다.쓰레기와 돼지 죽는 것은 별개 입니다.
이홍식 위원  그러면 모돈이 지금 13마리 죽었다고 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아니 모돈은 두 마리 어제까지 죽었습니다.
이홍식 위원  두 마리 죽었는데 4,700만원 대략 이라는 것을 예상해서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아니 이렇습니다.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축산과에도 의뢰를 해 보고 했는데 소음공해로 해서 죽는다고 판단을 내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피해를 입는 것은 틀림 없는데 얼마나 죽는다고 판정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의사들과도 여러번 타협을 해 봤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보상해 주는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모 돈이 죽으면 그 사람들이 다시 모 돈을 사가지고 와서 생산 하는데 까지의 생산비까지도 줘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가 4,700만원 계상해 놓은 것은 모 돈 115두가 반정도 희생이 안되겠느냐, 추측을 해서 해 놓은 것이지 이것 4,700만원을 다 주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더 작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  좋습니다. 민간인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좋은데 예산을 세우자면 전문기관의 의견도 참고를 해야되고, 50% 죽는다고 막연하게 예측을 해서 4,700만원 예산을 사장 시킬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당장에 두 마리가 죽었으면 하고 나중에 추경할 때 보상해 주면 되지 이것 세워 놓고 금년말에 만일에 안되면 예산 돌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예산 자체를 사장 시키는 것인데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이홍식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이것을 전문 기관과 사실 토목직들은 이런 방법은 잘 모르고 축산과와 상주시내 수의사와 여러사람과 우리가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했으나 이것을 확고부동하게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없는 데다가 피해가 난 것은 틀림 없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물론 4,700만원이라는 예산이 만약에 어제까지 13마리가 죽고 그만 죽는다고 하면 어마 어마한 예산의 사장이 되겠지만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이 돈보다 더 많이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놓은 것입니다.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홍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주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응규 위원  타일을 박기 때문에 그 소음 때문에 돼지새끼가 죽고 어미가 죽는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예. 그렇습니다.
주응규 위원  타일 박는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다 박았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아직 1/3정도 밖에 못박았는데요, 지금 항타가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되어서 한대로 박았었는데 지난주부터 두대로 하고 있습니다.
  금주부터는 세대로 할려고 합니다. 이것이 조기에 빨리 해야지 피해가 안적겠느냐 그렇게 생각 하는데 사실 저도 제가 기술자로서 그런 것을 많이 봤는데 소리가 너무 어마어마하고 땅의 진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주응규 위원  타일만 박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보상문제가 거론이 안될 것이지요.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그렇지요.
주응규 위원  현재 4,700만원은 만약에 많이 죽을까봐 예비로 세워 놨다는 것이지요.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예. 다른 것은 관계 없습니다.
주응규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돼지 한 두당 보상단가는 어떻게 계산해서 4,700만원이 나온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예. 그것은 어미 돼지가 죽으면 어미돼지가 한번 생산 하는데 180일간 사가지고 와서 50일 키우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축산과에서 자료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계산을 해 놨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상세하게 보고는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어미돼지가 한 두 죽었을 때는 얼마이고 몇 개월 짜리는 얼마라는 계산을 가지고 4,700이 나온것이지 그냥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그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수종말 처리장시설 할 때 용역을 준 것이 아닙니까? 용역을 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러면 용역을 주고 했으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쓰레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쓰레기가 6,000 루배가 나왔으면 과거에 그 곳이 쓰레기장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저희들도 예측을 못했는데 그 안에 용역회사 조사 보고서에 보니까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조사를 실수한 것 같습니다. 실수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나중에 가서 보니까 고물상이 꽉 차 있었습니다.
  고물상, 집이 세워져 있고 하니까 이곳은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쓰레기장이다 쓰레기로 매립한 곳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했는데 철거하고 보니까 쓰레기장이라는 내용 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런데 이 6,000루배 정도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양이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많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15톤 차로 실으면 600차라는 이야기 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기는 공동 쓰레기장 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의 쓰레기장인지는 몰라도 쓰레기에서 나오는 물건을 보았을 때 대강 몇 년도의 것이다 하는 것이 들어 났을 것인데...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시가 개청하고 막바로 한 것이 아니냐, 환경보호과에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러면 10년 정도 되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10년 가까이 되었다고.
○위원장 김형수  10년 가까이 되었다고 보는 것 같으면 용역회사가 아니더라도 공무원을 오래 하신 분 같으면 이곳이 쓰레기장인지 몰랐다는 것이 이상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그런데 저도 시에서 근무를 하고, 공무원을 많이 했는데 저도 가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저같이 공무원을 오래한 사람도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야 한지가 얼마 안되는데 그것을 예측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냐
○위원장 김형수  그런데 개인이 버린 쓰레기는 아니지 않습니까?개인이 버린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나올리가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예. 그렇지요. 개인이 안버렸지요.
○위원장 김형수  이것은 시에서 집단으로 버린 쓰레기 양이거든요.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그렇지요. 그 당시는 임시 전용을 시켜서 쓰레기를 많이 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그렇게 했겠지요.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쓰레기가 나와서 다시 우리 시의 예산을 4,000만원이라는 돈을 재투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 요인 이거든요.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아니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 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쓰레기 양만큼인 6,000루배의 성토량이 싹 빠지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운반비 같은 것은 우리 자체 유용으로 다 처리 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단 무엇이냐 하면 쓰레기 버리는 시설을 할려고 하니까 그 안에 시설비 4,000만원 들어 가는 것이 문제 입니다.
  어디에 가도 그 정도는 해야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는 갈 곳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할 때 그 장소가 아니면 안되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하수종말처리장 말입니까?
○위원장 김형수  예. 조금전에 이야기한 고물상...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예.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82년도인가 도시계획 변경 시설에 시설지구로 바꾸어 놓은 곳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갈 곳이 없습니다.
  또 우리 시의 위치적으로 그 곳 밖에 적당한 곳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제가 위치를 잘 몰라서 구체적인 질의를 다 못하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안전 쓰레기 시설을 갖추는데 들어 가는 예산이 4,000만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예.
○위원장 김형수  그러면 안전시설이란 어떤 것을 이야기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지금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장과 똑같은 시설을 했습니다. 밑에 양쪽에는 성토를 해서 비닐을 깔아서...
○위원장 김형수  화서처럼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예. 화서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깔아서 했는데 그 밑에 침출수를 한 곳으로 모아서 퍼는 장치까지 다 만들어 놨고 했는데 단 기계동력은 안만들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2년후면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바로 퍼 넣으면 되니까 기계시설 하는데 또 3,000만원, 4,000만원 들어가야 되는데 기계시설을 하지 않고 나중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퍼 넣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설치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왜 자꾸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금 제가 면부 출신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면부에 쓰레기장을 보면 간이쓰레기장으로 해서 안전쓰레기 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면부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면부에서 쓰레기를 버려서 환경오염을 시키는데 전번에 관계부서에 물어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못한다.그렇게 해 주면 좋겠지만 제가 아는 것은 화서 쓰레기장을 알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투자해서 쓰레기장을 만드는 그런 시설을 이야기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런 곳은 안전쓰레기 시설을 갖추어서 쓰레기를 버리면서 면부에는 왜 돈이 없다고 예산 타령을 하는가 싶어서 의문이 나서 여쭈어 봤습니다.아마 과장님과 같은 사업부서는 아닐 것입니다. 아니지만 쓰레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 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그런데 이것을 안전쓰레기장 시설을 갖출려고 하면 쓰레기는 청소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아닙니다. 그것은 청소과 소관이 아니고, 원래는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는 것이 원칙 입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연말까지도 못간답니다. 그래서 받을 수가 없다, 협조 의뢰를 했으나 못받으니까 사업부지내니까 사업지구내에서 처리를 하겠다 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융명  지적과장 이융명 입니다.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지적과의 창구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160만원 입니다. 연말까지 토지대장등본을 발급하기 위한 프린터기 잉크기 구입 입니다. 두번째 시설장비 유지비 280만원 입니다.
  이것은 민원발급용 대형 복사기가 있습니다만 내구연한이 벌써 지났습니다. 고장이 잦기 때문에 연말까지 최소한도 2회 이상은 수리해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원발급용 팩시밀리 유지비 입니다. 120만원인데 이것은 한 대가 지금 내구년한이 지나서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수리하는데까지 해 보고 안될 때는 예산을 반납 하겠습니다.
  뒷장 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300만원은 민원실에 직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적전용인증기를 구입하기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정용식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정용식 입니다.
  농촌지도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약 3억 2,82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에서 329만원을 삭감하고 구입비를 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3억 600만원을 계상하여 현재 농촌지도소내에 국유지 113-2번지로서 226㎡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해서 전체적으로 매도하기 위해서 3억원과 외서 상담소 상수도비 50만원 그리고 외서상담소 담장설치비 5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런데 국유지를 팔게 되면 시에 배당금이 30%가 생깁니다.
  그리고 사가지고 팔게 되면 단가를 높이기 때문에 상당히 득이 되기 때문에 시비로 구입해서 매각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과목에 경상경비에서 전체적으로 45만 2,000원 증액 계상 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서 194만 8,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린다면 일반수용비에서 절감예산을 부기 변경해서 필요예산으로서 농업기술개발사업 평가보고서 유인 100만원과 벼농사 결과 평가회 교재 27만 5,000원, 벼농사결과 평가회 현수막 10만원, 평가회 교재 35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운영수당에서 52만 5,000원을 감액하고 임차료에서 240만원을 감액 했으며, 재료비에서 52만 5,000원을 증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보상금에서도 절감예산을 과목 변경하여 유기 농업 효과 실종 시범사업 농가보상금으로서 8,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벼농사 평가회 참석자 급식을 9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 379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서는 4-H 야영장비가 없어서 중앙 및 도단위 야영교육이나 시야영교육에서 숙박에 어려움이 많아서 천막 구입비로서 1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촌지도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 되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은 '96년도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함께 계수조정을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 합니다.

2. 1996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4시 16분)
○위원장 김형수  그럼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록  '96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요인 세입재원은 급수수익비와 수탁공사 수익비 및 예금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의 조정과 경상비의 삭감이 주요내용이며 특히 도남 제2정수장의 농축조설치비 3억 5,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제2취수시설 시설비에 4억 9,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특징 입니다.
  예산의 규모는 총 72억 8,000만원이며 기정예산 69억 8,600만원 보다 2억 9,400만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보다 4.2%가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제2취수시설 개량비에 5억 700만원, 청리 상수도정수장 진입로 포장에 3,960만원, 천연건조장 설치에 7,920만원이 주요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은 본 특별회계의 운영은 투자에 비하여 수입이 낮아 국. 도비 보조나 시의 일반회계에 의존되고 있어 그 운영에 지극히 어려운 실정 입니다.
  시민에게 공급되는 상수도가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예산편성상의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효율적인 상수도 특별회계가 운영 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요망 된다고 생각 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입니다.
  '96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를 보면 '96년도 당초예산이 63억 9,500만원에서 1회 추경시 6억 5,100만원 10.3%가 증액이 되었고, 금번 2회 추경에는 2억 9,400만원 4.2%가 증액되어 총액 72억 8,000만원이 되어 당초보다 14.9%가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자체 수입은 35억 3,600만원으로 48.6%를 차지하며 도비 일반회계 전입금 등 이전 수입은 37억 4,300만원으로 절반을 조금 넘는 51.4%정도 입니다. 세출부분은 시기구개편으로 인한 증원된 인원의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조정하여 투자사업인 주요사업비에 90% 정도를 중점 계상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인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입부문으로 수익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예산은 단순수익과 지출로만 구분되는 단식 예산인 반면 공기업 특별회계예산은 기업회계이므로 수익적 수입, 지출적 지출과 자본적 수입지출로 구분 편성하는 복식 예산제도를 사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은 상수도사업수익을 보면 금회추경 3억 2,200여만원이 증액되어 총 30억 1,6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영업수입인 급수수입이 당초보다 1억 800여만원정도 증액될 것으로 판단되어 금회추경에 계상 하였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가입 수용가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위탁급수공사를 하는 수탁공사비는 읍.면의 경우 소형 13mm는 당초예산보다 많이 늘어나고 그것보다 큰 구경은 줄어들 것으로 판단 되었으며, 예산은 1,130만원이 증액 됩니다.기타영업수입은 수탁공사와 연계되어 수도원료수입 130여만원, 수수료 수입 2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외수입의 예금이자는 도남제2정수장 확장사업의 대부분이 지난해 발주되어 금년에 준공됨으로 그 자금을 이율이 높은 금고 우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그 이후에 다시 정기적금으로 관리하는 등 최대한의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당초예산보다 많은 이자수입이 예상되어 금회추경에 1억 5,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타회계 부담금 수입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소관인 하수도 업무가 상하수도과로 통합된데 따른 하수도 업무의 인건비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4,300여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입은 토목건축 등 다른 공사중 상수도시설을 훼손한데 따른 변상금 및 공사치산금 230여만원과 잡수입 99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 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에 시설 부담금은 상주시 상수도 경우 대구경 급수공사가 당초예산보다 줄었고 읍.면상수도 경우에는 13mm 급수공사가 많이 늘어나고 20 ~ 25mm 급수공사는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적으로 3,084만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보존재원은 회계 통합된 읍.면 상수도 기타 특별회계에서 이월된 수용가 미수금 2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수익적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입니다. 경상경비인 상수도사업비용은 금회 2,800여만원이 증액되어 총 36억 9,600여만원이 되었으며, 영업비용의 총액은 30억 5,500여만원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수도사업소 및 읍.면상수도 인건비로서 기준에 따른 부족액을 계상한 것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일반운영비 수용비는 상수원 보호구역 표주설치비를 재료비로 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16페이지 입니다. 도남 제2정수장의 관리동 건물이 준공되어 사무실에 커텐 설치비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술지원수수료는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당초에는 국비가 보조내시 되었다가 변경되어 국비는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집행하게 되었으므로 국비부분을 감액한 것이고, 신설 도남 제2정수장의 전기료 난방비 청사관리 인부임 가동에 따른 수처리 약품비를 계상 하였으며, 보호구역 표주설치비는 앞서 말씀 드린 수용비에서 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일반관리비의 인건비는 상하수도과의 인건비로서 기준에 따른 부족액 및 증액된 인건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입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도 같은 내용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의 상수도 관망도 전산화 용역비는 지형 지적도시계획 등과 연계된 종합전산화를 위하여 사업을 유보하여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보상금은 인건비에 맞추어 조정한 것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와 신설공사비는 앞서 상수도 사업 수익의 수탁공사수익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입니다.
  투자사업비의 자본적 지출은 금회 2억 6,598만원을 증액하여 총액 38억 4,012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제2취수시설 개량은 도남 취수장의 취수시설을 개량하기 위하여 설계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한 5억여억원을 계상 하였고, 청리상수도 정수장 진입로 포장에 4,000만원, 모동 상수도의 상판 2리 마을의 생활 하수를 취수원 하류로 직접 배출하기 위한 오.폐수처리시설 7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리 및 공성 상수도 정수여과지 내벽 도장공사비 1,000만원과 청리 정수장 여과사 교체비 975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확장된 상주 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 능암지구에 철조망 설치비 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계장치 대수선비 염소투입기는 소모품으로서 청리상수도 염소투입기를 150만원 계상하여 교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컴퓨터 구입비는 상하수도과에 3개계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사무용 컴퓨터는 3대밖에 없어서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 두대 더 구입 하였으면 합니다.
  취.정수장 무선전화기는 당초에 일반 무선전화기 3대의 예산을 확보 하였으나 모동 상수도의 경우 취수장과 정수장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성능이 좋은 무선전화기 1대를 구입해 같이 사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 상수도의 취.정수장 배수지에 사용하기 위한 예취기 3대 구입비 120만원을 계상 하였고, 신축 도남 제2정수장은 민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근무자의 중식 및 숙식자의 간이취사를 위하여 씽크대 구입설치비 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용집기는 제2정수장의 중앙제어실, 시험실, 취수실, 수위실 등에 사용하기 위한 책상, 의자 구입비 입니다.
  비가동 설비자산은 도남 제2정수장 확장사업비로서 남산 배수지, 제어실, 건물 신축비는 당초 조적조 건물로 계획 하였다가 건축 및 관리가 용이한 컨테이너 하우스로 계획을 변경하여 6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고, 취수용 예비모터 등 5종은 개장제어반 수처리 기계 수배전반 등의 대형 설비를 설치 완료한 결과 이들 설비의 기능확대 및 업체의 서비스 품목 설치 등으로 불요불급한 시설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 및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농축조 설치비는 현재 도남부근 낙동강 수지가 2급수 정도이고, 복류수를 취수하므로, 급속여과를 하여도 처리 배출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계획을 변경해 설치를 보류 전액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 건조장 설치로 대체 하도록 8,000만원을 계상하고, 잔액은 앞서 설명드린 취수시설 개량사업비 등으로 전환 사용 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제2정수장 기계대 장치 시설 등의 에어콘 설비는 개별적으로 꼭 필요한 설비가 아니므로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액 삭감해서 다른 사업비로 전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 했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기업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지만 한정된 재원관계로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사려되오나 원안대로 의결 되도록 심의하여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 상수도 제2취수시설 개량해서 4억 9,000만원 1식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어떻게 개량 한다는 말씀 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예.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그 내용을 아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제가 여기에 온지 2개월 되었는데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낙동강 원수를 취수 해서 북천 하천에 뿌려서 다시 하천에서 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당초에 지금 현재 있는 취수장이 '89년도에 용역을 해서 '90년도에 시행을 한 식수원인데 제가 솔직히 말씀 드리면 용역부터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항이 원래도 도남 취수장은 복류수를 먹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복류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호류수가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는 도남정수장이 다 완료가 되었을 때 호류수가 들어 오는 것과 복류수가 들어 오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수처리시설이 도남에 첨단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첨단시설로 되어 있는데 처리비가 기계운영비, 약품 처리비가 호류수가 들어 오는 것과 복류수가 들어 오는 것의 차이는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수원 개량이 당초에 잘못된 것을 이것은 복류수로 한 번 바꾸어 봐야 되겠다 우리가 영원히 사용하는 물인데 한 번 바꾸어서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올해 계획에 천연건조장 농축조가 있습니다.
  천연 건조장에서 건조를 해서 농축조에서 농축을 해서 다시 퇴비를 사용하던지 쓰레기가 나오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설은 사실 도남 정수장 시설 같은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최대첨단시설인데 아무리 첨단시설을 갔다가 놨다고 해도 원수가 나쁘면 처리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축조가 올해 시설하는 것은 사실 완공이 되어서 농축조가 필요하고 천연건조장이 필요한데 농축조 만큼은 다음 이것이 환경부에서 이것을 안하면 준공처리를 안해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다음으로 미루고 원수부터 개량을 해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축조가 안한 곳이 전국에 어디에 있는지 조사를 해 보니까 경기도 어디에 안산시인가 한 군데가 농축조를 만들지 않고도 건설부에 승인을 받아서 한 곳이 있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원수가 좋아서 1급수로 나오면 농축되어서 나올 쓰레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으면 안만들어도 안되겠느냐 하는 말이지 안만들어도 된다는 이야기는 환경부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준공이 다 되었을 때 만들어야 되는지 안만들어도 되는지는 그 때가서 판단할 일이고 지금 우리가 내년 연말만 되면 다시 가동해서 전체 도남에서 취수를 해야 되는데 근원인 물자체부터 한 번 개량을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것을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제가 농축조를 삭감 시키고 원수를 개량 할려고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맹호 위원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이 답변 하시는데 제가 사실상 아주 폭넓게 말씀 하시니까 이해가 안가는데요, 답변을 명확하게 해당되는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해 주시고요, 4억 9,000만원이라는 개량비가 들어 가자면 결과적으로 그 전에 사업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예.
이맹호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께서 담당 하신지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잘못된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과장님께서 지적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지금 19일 제가 특별 보고를 드릴려고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이 특별보고사항으로 이건이 채택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초 낙동강에다 취수원을 하는 것은 '89년도 8월 22일부터 '89년도 11월 19일까지 서울 삼한기술공단이라는데에서 용역을 받았습니다.
  용역비가 3,700만원 입니다. 3,700만원 납품을 받아서 이 모든 절차는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건설부 승인도 받았고, 부산청에 공작물 설치 까지도 받고 도에 설계심사위원의 결재까지 완벽하게 받았는데 이것이 시행 과정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 지구가 뻘청이 었습니다.
  뻘이 되면 물이 안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속에서 처리 되어야 되는데 뻘청이 되니까 물이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여러가지로 시에서도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해서 4,500만원을 용역회사에 물렸습니다.
  3,700만원 용역비를 주고한 용역을 4,500만원을 변상 시켜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양쪽으로 100m씩 흄관 800mm두 줄을 낙동강 안쪽으로 100m씩 묻었습니다. 묻어서 그것으로서 종결을 지은 사항 입니다. 지금 현재와서 조사를 해 보니까 낙동강 수위 변동으로 인해서 이 취수장 지역이 뻘이 자꾸 모이는 지역 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돌발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취수를 1,800톤 내지 2,000톤을 퍼 올야 되는데 그 물량 조차도 낙동강을 파지 않으면 취수를 할 수 없는 형편 입니다. 그래서 이 취수원은 개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 입니다.
이맹호 위원  그전에 용역을 주셨다가 잘못된 부분을 배상 받으셨다는데 결국 돈으로 받은 것은 아니지요.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그렇지요. 돈으로 받아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맹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답변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관여를 안하셨으니까 잘 모르실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예.
이맹호 위원  지금 현재 담당과장으로서 보시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이렇게 해서 안된다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다 해서 내가 담당 주무과장으로 왔을 때에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바꾸어서 설치를 해야지 맑은 물을 공급 해 줄 수 있다 하는 이 과정에까지 안왔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예. 맞습니다.
이맹호 위원  그 과정까지 오는 동안에 그전에 어느 누가 일을 하셨든 지간에 잘못 되었던 부분의 서술은 생략해 주시고요, 잘못 되었던 부분을 하나 하나 두 가지면 두 가지, 세 가지면 세 가지 이런 것은 이렇게 잘못 되어서 이렇게 할려고 한다라고 전체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예. 그렇습니다. 89년도에 용역한 용역회사가
  시인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잘못 했다고 그래서 4,500만원 물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역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로 표현을 못하겠는데 저희가 전부 사진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과장님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 예산심의를 해야되는 입장에서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과장님 답변이 끝나면 계수조정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사실 촉박 합니다.그래서 그런데 쉽게 말하면 결국 용역에 그 위치가 합당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장소 변경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 이야기죠. 그러면 그 장소를 선정 하도록 한 책임을 어느 누구라도 책임질 사람은 있어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추가로 소모되는 것이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 장소에 하지 않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른 장소에 했으면 이런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투자된 상태에서 그만 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원칙은 맞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렇게 알겠고 그것과 연관된 것 같은데 25페이지에 보면 감된 것 보면 처음에 시설비에 보면 15억 4,900만원이지요.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예.
○위원장 김형수  처음 이것이 3억 2,0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조금전에 이야기 했던대로 제일 감이 많이된 것이 농축조 설치에 감이 많이 되었는데 이것도 처음에 계획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15억 공사 중에서 약 1/5인 3억 이상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처음의 계획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 계획이 일관성이 없어 보이고 뭔가 계획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고로 한 번 물어 보겠는데요, 수입에 가서 6페이지, 급수수입에서 모동쪽에 보면 기존에 577만 8,000원이고, 신규에 593만 3,000원이죠. 다른데 공성이나 이런 곳에 보면 기존과 신규가 훨씬 적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입이 많아졌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공성이나 청리는 상수도 한지가 오래 되었고, 모동은 늦게 되었으니까 가정 급수 하는 것이 많이 나와서...
○위원장 김형수  가정 급수가 그러니까 '96년도에 그 만큼 많이 늘어 났다는 이야기 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예.
○위원장 김형수  '96년도에는 가정급수를 거의 안한 것으로...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아니 여기에 숫자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형수  가정급수를 많이 해서 이만큼 수입이 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예.
○위원장 김형수  6월까지 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예.
○위원장 김형수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4시 46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위원장 김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 합니다.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 소관 '96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간사이신 이맹호 위원님께서 설명 하시겠습니다.
이맹호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맹호 위원 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계수조정 및 심의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도시과 소관 도시개발항에서 4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4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은 제출원안대로 심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이맹호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맹호 위원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 합니다.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 하기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대단히 수고 많으셨으며, 또한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5시 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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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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