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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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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0월 14일(월)  오전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상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3. 2. 상주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4. 3. 상주시수방단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5. 4. 상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공설시장(시유행정재산)용도폐지안
  7. 6. 청원서(상주시남성동3-9도로무단점유)심사안

  1. 부의된 안건
  2. 1. 상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3. 2. 상주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4. 3. 상주시수방단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5. 4. 상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공설시장(시유행정재산)용도폐지안
  7. 6. 청원서(상주시남성동3-9도로무단점유)심사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의 계절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처럼 많이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정록   전문위원 오정록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상주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상주시수방단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공설시장(시유행정재산)용도폐지안, 도로무단점유에 관한 청원서등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은 상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외 3건의 조례안과 공설시장용도폐지안 그리고 청원서 1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2. 상주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3. 상주시수방단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10시 08분) 
○위원장 김형수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제2항 상주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제3항 상주시수방단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건설과장 김경오 입니다.
  상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95년 12월 6일자로 공포가 되고, 금년 6월 1일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의조직및운영에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재해대책본부는 통제관, 담당관, 실무자반으로 구성 하도록 하고, 재해대책본부 회의는 재해예방대책과 응급대책 복구에관한 사항 등을 협의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재해대책 기간중에는 재해관련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자료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와 입법예고를 금년도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한 결과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본조례안에 대한 준칙이 도에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조와 2조는 생략하고 3조에 보면 재해대책본부회의 구성이 있습니다.       
  상주시를 비롯해서 경찰서, 군부대, 교육청, 전화국, 농지개량조합, 소방서, 한전, 기타 재해대책본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대책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해를 대비한 사전 보수, 정비 재해예방을 위한 용역비 및 재해 응급복구비용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자연재해법 63조와 64조, 동시행령 58조 59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도 도에서 준칙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68페이지에 보시면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6조에 보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출납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관은 건설도시국장 출납원은 방재계장이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서류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 상주시수방단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입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의 임무 조직 편성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 정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수방단의 임무는 재해사전 대비 점검 정비 재해응급대책 방재의 날 행사 참여 등으로 하고자 합니다. 수방단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임명 위촉하고 수방단원으로서 자격이 될 수 없는 자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 및 경계반, 복구반, 구호반으로 편성하고 각반별 기능과 임무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12조 동시행령 12조 내지 15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도에서 준칙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다음 86조에는 조례안이 있습니다.  제2조에 보시면 수방단의 임무가 있습니다. 3조에는 조직이 있습니다. 2항에 보시면 제1항 및 제1호의 주민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방단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17세 미만인자 및 60세 이상인자, 고령자는 될 수 없고 또 학생 고교생, 대학생, 경찰관 및 군인, 기타활동이 불가능한 자는 될 수가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나머지는 서류로 가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록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1996년 10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10월 7일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건설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자연재해 발생시에 긴급히 재해에 대응하고 또 사전예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례안이므로 제출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 상주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도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대책 기금을 조성하므로서 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한 제경비와 재해발생시 응급복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재해에 능동적으로 대비한 것이므로 본 안건도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 상주시수방단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도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지역내의 재해위험지구에 수방단을 효율적으로 조직운영하므로서 재해의 사전예방과 대책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 안건을 제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3건의 조례안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상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7분)
○위원장 김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강범   지역개발과장 박강범 입니다.
  상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25호 입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공장 위주의 공업단지에서 종합적인 산업단지로 개편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명 및 조문중 공업을 산업으로하고 공단을 단지로 하며, 상주청리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조례의 제명 및 조문중 공업을 산업으로 개정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 제111호 95년 12월 20일 공포되어 96년 5월 29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뒷장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상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서 제1장 보면 공업을 산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조례는 공업을 산업으로하고 공단을 단지로 바꾸는 개명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른 바뀐 개정은 없습니다.  
  조문만 바꾸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록  상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부 용어를 수정하는 조례이므로 제출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제출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공설시장(시유행정재산)용도폐지안 
                                                                 (10시 21분)
○위원장 김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설시장용도폐지안을 상정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입니다.
  117페이지, 의안번호 256번, 공설시장 시유행정재산 입니다.    
  용도폐지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공설시장은 지금부터 약 45년전 51년 12월 12일에 개설해서 주민들이 5일장으로 현재까지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교통수단의 발달과 주민소득증대 등으로 본 시장을 이용하던 주민 대다수가 상주나 점촌 등 인근 중소도시 시장을 이용하고 있거나 상설 슈퍼에서 생활용품을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5 ~ 6년전부터 시장형성이 되지 않고, 정기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가는 상태였었습니다.             
  시장의 용도폐지는 지역주민의 현안문제로서 지역개발에 많은 장애요인으로 대두되어 여러차례 폐지건의안이 있었고, 또한 주민들의 의견수렴결과 대다수의 주민들이 시장으로서의 용도를 폐지해 줄 것을 원하고 있으며, 해당 면장의 종합적인 판단도 용도폐지에 대하여 폐지하여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낙동시장도 59년전 1937년도에 개설하여 역시 5일장으로서 지역발전과 주민 생활편익에 기여해 왔으나 10여년전부터 시장형성이 되지 않아 정기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 되었습니다.      
  낙동시장 역시 주민들의 현안문제로 여러차례 건의가 있었고, 주민의견 수렴 결과 대다수의 주민이 용도 폐지를 원하고 있고, 또 면장도 용도 폐지하여 지역 형편에 따른 타 용도로 활용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용도폐지에 대하여 공검면장은 지난 2월 12일 낙동면장은 2월 29일 각각 해당 시장을 용도폐지 해 줄 것을 건의 해 왔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 보면 용도폐지에 따른 주요재산 공검시장은 19필지에 13,830㎡인데 이것은 4,187평 입니다.           
  또 건물 4동이 있고, 낙동시장은 부지 2필지에 3,511㎡ 이니까 1,062평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건물 2동이 있습니다. 상세한 재산내역은 120페이지와 121페이지에 재산목록을 첨부 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도폐지후에는 시유잡종재산으로 재산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 재산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용도폐지에 따른 주민여론수렴 절차로는 5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약 45일간 행정예고를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 했고, 또 5월 반회보와 6월 시보에 각각 용도폐지 하겠다는 내용을 게재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민들의 의견은 공검시장은 약 750명에 열람한 결과 대다수가 찬성을 하였고, 소수 몇명은 전통을 살리는 차원에서 존치를 하자 아니면 폐지되면 시장을 보는데 어려움이 있고, 다시 개설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소수의 의견을 제시 한 분도 있습니다.      
  또 낙동시장은 917명이 열람하여 전원이 찬성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시장을 이용하는 인접상인들과 관내 이장들도 모두 시장의 용도 폐지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9월 5일 지방재정법 제78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용도폐지안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구했던 바 용도폐지에 대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 공설시장은 저희들 관내에 14개가 있습니다.   
  현재 6개 정도는 시장이 그런대로 유지가 되고 나머지는 정기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이고, 대부분 주민들도 생활용품을 인근 중소도시 상설시장을 이용하고 있어, 정기시장으로서의 기능은 대부분이 점차로 쇠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의 입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마을마다 대부분 크고 작은 슈퍼가 있고, 중소도시 상설시장에서 생활용품을 불편없이 구입할 수 있어 정기시장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득하여 공설시장의 용도를 폐지코자 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록  공검시장과 낙동시장의 공설시장용도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역시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안건을 사전에 그 내용을 반회보나 시보를 통하여 충분한 홍보를 거쳐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주민 다수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대다수가 공설시장을 용도폐지 할 것에 찬성을 하였으므로 주민위주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곳은 상주, 함창, 화서, 공검 등 4 ~ 5군데 빼고는 재래시장의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화서로 말하면 재래시장이 오래 되었습니다만 시장부지 전체가 상주시 부지임으로 인해서 옛날과 같이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되고 일부의 시장이 생김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하면 옛날 재래시장에서 만들어 놓은 가게는 비를 막고 시장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해 놨는데 지금 개인이 점유해서 그 안에서 살림을 하고 오.폐수 심지어는 화장실까지 안에다가 만들어서 전부 다 밖으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일부 정비를 해서 축소 시킨다든지 아니면 기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전부 다 시부지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집을 옳바르게 하나 지을려고 해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소를 시켜서 우리가 용도 폐지할 것은 용도 폐지를 하고, 기능을 살려줄 것은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현재 이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 정기시장이 14군데 되고 몇 군데만 장이 유지가 되고 나머지는 장이 하나도 서지 않고 그냥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 사용료를 연간 받아봐야 200 ~ 300만원밖에 안되는데 시설을 유지보수 할려고 하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고 해서 장옥이 허술하고 지저분한 것은 폐지를 하고 뜯어 내고, 그 곳을 인접상인들이 노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홍식 위원   아니 지금 상설시장내에 가옥이 있는데 아마 시에서 20 ~ 30년전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개인적으로 확장을 하고 해서 그 안에서 살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현재 시장부지내에 보면 시장이면서도 시장부지만 시장소유로 되어 있고, 지상건물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곳도 대부분입니다.
  화서시장도 부지는 전부 시의 것이지만 건물은 또 개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으로 해서 재산권을 행사 하는데 제약을 받는 것은 사실 입니다.       
  최소한도 생활에 필수적인 그런 부분이 저희들에게 수리라든지 요청이 들어오면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   아니죠, 회서시장 중간에 재래시장 점포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예.
이홍식 위원   이것은 30년전에 그 당시 군에서 지어준 가옥 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5,000원씩의 보증금을 주고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꾸 변천이 되어서 그 안에 전부 다 살림방을 다 차려 놓고 어떤 지역개발 차원에서 우리가 개발을 할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비켜주지를 않습니다.          
  비켜 주지도 않고 권리금만 내 놓으라고 해서 오히려 관에서 피해 보는 경우가 허다하고 지금도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사 해서 시 부지에다가 시에서 가옥을 지어 주어서 옛날 재래시장을 개설 할 때부터 운영하던 점포가 지금 필요 없을 때는 과감히 처리해서 시장을 다시 현대시장에 맞게 활성화할 방법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현재 장옥이 허술한 곳은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해야되는데 현재 시장 사용료를 받아서 그 재원을 가지고 유지.보수를 할려고 하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장옥이 허술한 것은 안전성 측면에서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홍식 위원   아니 과장님이 제 말의 뜻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화령시장내 중간에 점포가 20동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곳은 그 당시 30년전에 상주군에서 전부 다 지어서 준 것입니다.
  지어주고는 5,000원씩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시장이 활성화가 안되었고, 주민들이 전부다 5일장을 보러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은 시장의 기능을 상실함으로 인해서 그 곳이 가옥이 되었습니다.     
  살림집이 되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점포에 방을 꾸미고 살림을 함으로해서 생활 오.폐수가 전부 다 배출이 되지요.      
  우리 시 땅에 시에서 다 지어준 곳이고,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은 재래시장 점포를 하기 위해서 해 놨는데 어떤 생활의 대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과감히 어떻게 정리를 해 줄 방법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 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예. 그것은 시장부지내에 일부는 개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고, 일부는 아마 장옥으로 있는 것을 가지고 개인이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어느 어느 필지에 얼마나 되는 가는 이 자리에서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고, 화령시장에서 개인 소유권이 있는 분과 없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해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정비를 하고 또 시유재산으로 있는 것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주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응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공성 같은 경우 시장부지 주위에 개인들이 집을 짓고, 개인들이 가재기를 많이 달고 나왔습니다.
  그 관리문제와 제가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만약 공검이나 낙동 같은 경우에 폐지를 시켰을 때에 폐지를 안시키고 두어도 가재기를 달고 작은 건물들을 시장에다가 짓고 해도 면사무소나 시에서 관리를 못하는데 폐지를 시켰을 때 시장부지를 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연구해 보신적이 있는지 제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5일장이 잘 서고 있는데도 주위에는 전부다 자기 대지에다가 집을 지어 놓고 바로 시장부지 경계에다가 지어서 침범을 보통 한 가구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보통 10여평, 20평씩 시장을 점령해서 들어 옵니다.   
  건물을 짓습니다.  이것도 관리를 못하는데 만약 폐지를 시켰을 때 그 관리는 우리 시청부지인데 만약에 집을 짓는 다든가 했을 때는 나중에 보상문제도 생길 것이고한데 이런 문제를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폐지를 시키는지 또 공성같은 경우에 시장터에 점유한 부분을 정리를 한 번 해 주실런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현재 공성시장은 나름대로 5일장으로서 활용을 많이하고 또 상인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옥이 여러 동 있는데 상당히 낡고, 노후화 되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정비사업계획을 제출할 계획으로 현재 예산부서와 조율중에 있는데 가능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허술한 장옥을 보수해서 이용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사업을 해 나갈 계획 입니다.     
  그리고 시장 주변 경계지역에 무단으로 점유되어 있는 것은 당해 읍면과 저희들이 같이 실태를 파악해서 침범여부를 가려 내어서 무단으로 점용되어 있는 것은 철거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워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응규 위원   예. 과장님 공성시장 와 보셔서 잘 알 것입니다만 그렇게 해 놓고는 장옥을 내년에 신축해 준다는 것은 고맙습니다만 주위에 있는 분들의 오해가 없도록 철거도 좀 시키고 해서 시장이 깨끗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 공성 같은 곳은 외지 상인들이 스물 다섯 분이 차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장옥만 지어 주고 시장 정리만 잘 해 주면 아마 5일장이 작으나마 유지가 될 것 같으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조금전에 제가 하나 물어본 것은 만약에 폐지를 시켰을 때에 관리문제 지금 현재 폐지를 안시키고도 점용을 해 들어오는 상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시장을 폐지 시킨다고 해서 관리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다만 재산의 소관이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으로 있는 것이 용도폐지가 되면 잡종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 소관이 회계과로 넘어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시유재산에 관한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시유재산 관리에대한 조례라든지에 의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정비를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응규 위원 알겠습니다.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응규 위원님이 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이 용도폐지가 되면 회계과로 재산관리가 넘어 간다고 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예.
○위원장 김형수   회계과로 넘어 가는데 이 시장부지를 현재 용도폐지를 시킬려고 할 때는 그 지역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부지는 시장부지이지만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따지고 보면 그 분들한테 매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아닙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러면 용도폐지를 시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저희들이 시장을 용도폐지 한다는 것은 도소매법에 의해서 공설시장으로 되어 있는 행정재산을 시장 기능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기능으로서 용도폐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원장 김형수   잠깐만요, 시장으로서의 용도폐지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시장부지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부지를 매각을 시켜야지 그 부지가 정비도 되고, 현재 시장부지에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집을 새로 지을 수 없는 분들이 많아서 보통 대부분 시장에 가면 굉장히 누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지는 매각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제안설명한 것에도 보면 매각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할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예.
○위원장 김형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검이나, 낙동 조금전에 이홍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서, 기타 여러군데에 그런 문제가 산재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폐지 시키고 나서 다음에 매각 절차를 밟지 않겠느냐 아마 그렇게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 다를 매각 시키지는 않겠지만 도로라든지 통행에 시장이 없도록 해놓고 나서 매각을 시킬 것이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해 보셨습니까? 용도폐지만 우선 시킨다 이렇게 결정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예. 처분까지는 저희들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김형수   물론 회계기관에서 하겠지만 시장부지를 매각을 시켜서 회계과에서 관리를 했을 때 그 곳을 폐허처럼 두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사용자와 사용료라든지 재산관리를 다 합니다.
○위원장 김형수   조금전에 제안설명을 하실 때 돈 사용료 받아 봤자 한달에 몇십만원밖에 안된다 하는 그 의도속에는 매각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로 넘어 간다고 사용료가 몇 백만원이 되고 몇 천만원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사용료는 저희들이 시장사용료를 기준으로 해서받고, 회계과로 넘어 가면 잡종재산 대부료로 해서 회계과에서 받는데 앞으로 이 부지가 예를 들어서 시의 행정재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있으면 그 용도로 활용해도 좋고,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매각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절차에 의해서 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러니까 매각도 하나의 방법으로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예.
○위원장 김형수   그런데 지금 재래시장 중에서 재래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곳이 14군데에 8군데이고, 6군데 정도가 유지를 하고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예.
○위원장 김형수   그 여섯 군데가 어디 어디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시일마다 우리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장이 얼마정도 서는지를 보기 위해서 장날마다 나가는데 함창 시장, 공성 시장, 용호, 삼포, 화령, 은척 시장 등이 그래도 물물교환 장소로서 활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잘 되는데가 함창, 공성, 화령, 은척 시장 정도는 지금까지 그래도 장날이라고 해서 외지상인들도 들어 오고, 시장으로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어떤식으로 어떻게 조사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있는 삼포 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 시장 부지에 복지회관이 들어 서있고, 양쪽으로 시장부지에 집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시장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 공성이나 함창이나 용화나 은척, 화령 같은 곳은 제가 그 지역에 상주하지 않고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저도 근본적으로 시장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이것을 용도 폐지 시켜서 매각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을 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늦게나마 시민의 불편을 해소 한다는 차원에서 필요성이 거의 없는 재래시장 부지를 매각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 하는데 본 위원이 몇 개월전에 과장님께 전화상으로 문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매각이나 장기임대로 누추한 현재 시장 주변을 정비할 방법이 없느냐고 제가 그 때 상의를 했을 때 아마 두 번인가, 세번 제가 상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방법이 없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용도폐지 시키게된 동기가 무엇인지?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공검시장과 낙동시장은 수년전부터 시장님이 읍면을 방문 했을 때 지역 주민들의 현안 사업이라고 해서 건의사항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금년에 공검면장과 낙동면장이 용도폐지안을 지역에서 여론수렴을 해서 결론을 내려서 저희들한테 정식 공문으로 용도폐지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특히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어떤가 싶어서 행정예고라든지 다양하게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대다수의 주민들이 폐지를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주었기 때문에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절차를 이렇게 취한 것이고, 지금 정기시장이 안되어서 상실되어 있는 다른 곳도 건의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해 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과거 군의회 때도 재래식 시장의 용도가 기능을 상실한 곳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시키고자 여러번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도 시장부지를 용도폐지를 시켜서 매각하면 안된다 하는 구구절절한 이유를 들어서 안되는 쪽으로 자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께서도 저번에 몇 개월전에 제가 했던 그런 취지로써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시장을 장기임대도 안되는데 용도폐지를 시키면 앞으로 매각을 하게 되면 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왜 갑자기 바뀌었느냐 이것 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바뀌었고 지금 용도폐지를 원하는 면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용도폐지를 시켜줄 것을 시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굉장히 많이 원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조금전에 답변 하시길 두 군데 용도폐지를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곳도 원하는 곳은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예.
○위원장 김형수  그런데 왜 갑자기 바뀌었느냐 이야기 입니다.
  몇 개월전에는 안된다고 하다가...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갑자기 제가...
○위원장 김형수  몇 개월전만 해도 안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 저 뿐이  아닌 여기 계시는 부의장이신 중동 강원모 부의장님도 아마 군의회 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 합니다.
  용도 폐지를 시켜서 해야 된다.  또 화서에 있는 이홍식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도 안된다는 쪽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특별하게 그 지역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결정한 사실은 없습니다.
  저도 여기에 와서 검토 해 보니까 작년도에도 지역에 시의원님들과 시장님이 방문 했을 때에 이.통장이라든지 면장이 용도폐지를 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용단을 못내렸다 뿐이지 이것을 갑자기 그 지역에 해 주기 위해서 두 지역만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그러지 않으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과거에부터 산재된 현안인데 그전부터 서서히 이렇게 해 나갔으면 좀 더 주민들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응규 위원님.          
주응규 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전에 구시장이 있어서 옮겼습니다. 옮긴 곳이 현시장이고, 구시장을 폐지 시키고 나서 1년이 안되어서 전부 개인이 다 사용을 해 버렸습니다.
  소도 매고, 염소도 매고, 블록 몇장 쌓아서 나무도 심고 해서 그것이 말하자면 우리 시 재산을 개인이 점유를 했다는 이야기 입니다.   
  1년 이내에 그러니까 자기 집 앞을 자기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불하를 했습니다.         
  불하를 할 때 경매를 하는데 가 보니까 용도가 없었습니다. 집주인이 돈을 주고 산 땅은 아니더라도 시장 전체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자기 집앞은 자기가 점유를 해서 소도 먹이고, 염소도 먹이고, 화단도 하고, 길만 남겨 놓고, 불하를 시킬려고 경매에 들어 갔는데 실제 전체 면적을 보면 아주 좋은데 그 주위에 있는 집들이 다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한 사람이 불하를 받고 싶어도 옳바르게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되어서 아주 싼 가격으로 경락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과 싸움도 일어나고 한 경우가 있는데 만약 이것을 폐지시킨다면 공성의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 1년 이내에 그 시장은 개인들이 우선 사용하고 나중에 경매를 하면 예를들어 불하를 하면 역시 공성 시장 불하할 때와 마찬가지가 안되겠는가, 들판의 논값 밖에 안됩니다.   
  지금 제 생각은 만약 폐지를 시킬려면 불하까지 계획을 세워서 아무도 점용을 못하도록 하고 정리를 해서 단순간에 3개월내에라도 시 재산이 될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다 알고 지금 폐지 시키기전에 정리부터 먼저하고 폐지 시키면서 불하하는 쪽으로 하면 상당히 돈의 가치가 있습니다.   
  폐지 되었다고 하면 벌써 2 ~ 3개월안에 세집앞에는 말뚝을 치든 무엇이든지 내 놓고 장독까지 내 놓습니다.        
  그렇다고 두드려서 깰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한 번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 이것 아주 연구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폐지 시키면 회계과로 넘어 가는데 회계과에서 누가 가서 이것을 폐지 시켜 놓고, 자기 집앞에 물건 가져다가 놓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누가 할 것입니까?
  정식 건축물을 지으면 면에서도 상관을 하겠지만 상당히 이것을 연구를 해서 폐지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불하까지 하는 것도 좋다는 이야기 입니다.  하는데 남들이 손대기전에 정리를 해 놓고 폐지 시키고 불하 시키는 것까지 연구를 하자는 것이지요. 
  한 번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무단 증축, 무단 점유가 안되도록 저희들이 동요하고 저희들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주응규 위원   과장님이 가 보시면 시장으로 서고 있는데도 조금전에 공성의 경우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하시면 안되지요.
  공성 같은데는 5일장이 외지 상인들이 와서 서고 있고, 제가 시장에를 계속 나가 봅니다만 그런대도 시장경계에 시장 땅에 집 지은 사람이 주차시설도 만들고, 화단도 만들고, 이미 그 분들의 점유 해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호   무단점유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주응규 위원   불하도 안시키고, 시장이 서고 있는데도 면에서도 못하고 시에서도 못하는 것을 폐지 시켜 놓고, 그것을 정비 한다고 하면 말도 안되지요.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당장 공성에 가서 말썽 없이 정리 해 보십시오.  지금 시장으로의 기능이 살아 있는데에도 시장이 서고 있는데도 전부 좁혀 들어 와서 반은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인데도 5일장이 서고, 시장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도 정리를 못하면서 불하를 시켜 놓고, 회계과에서 면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지금 있는 것부터 정리를 해 놓고 이 문제를 다룹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다른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위원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 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청원서(상주시남성동3-9도로무단점유)심사안 
                                                                    (11시 09분)
○위원장 김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로무단점용에대한원상복구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을 소개한 김종석 위원께서 청원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   안녕 하십니까? 김종석 의원 입니다. 청원요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은 상주시 남성동 5-7번지 변수학씨이며, 지난 8월 27일 접수되었습니다.
  청원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 다수의 주민이 활용하는 도로를 개인이 무단점용하여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안으로서 상주시 남성동 220번지 구 사창안 골목이 되겠습니다.      
  도로상에 상주시 낙양동 4-5번지 신경용씨 소유의 남성동 5-9번지상 목조, 블록조, 스레트 건축물의 일부가 무단점용하고 있어 이를 철거하여 도로기능을 살려 달라는 청원으로서 이 도로는 서기 1910년부터 사용 되어온 도로로서 지난 1994년 도시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새로운 소방 도로 개설에 따른 측량결과 이 도로에 접한 몇 가구가 도로를 무단 점용하고 있어 점용건물에 대하여는 보상비를 지급 후 철거를 하였으나 민원이 발생한 남성동 5-9번지상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어 이를 해결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청원인이 상주시에 본건에 대하여 진정을 한 결과 상기 건물은 40년 이상 된 건물로서 해결에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된다는 극히 미온적인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지난 96년 7월 30일 다시 상주시의회로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소개의원으로서 간단히 청원요지를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맹호  청원요지를 설명하신 김종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록   도로무단점용에대한청원의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6년 8월 8일 상주시 남성동 5-9번지 변수학씨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8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방금 내용설명에서 상세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청원내용을 본 전문위원이 현지확인과 병행하여 검토해 본 결과 약 40년 이상된 노후건물이 도로에 점용되고 있어 통행에 불편하므로 이는 상주시장에게 촉구하여 조속한 시일내 철거하므로서 도로의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맹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   그러면 이 건물이 40년 이상 되었으면 시에서는 보상금이 전부 지급이 되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예. 그 사정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에 건물이 점유가 되었다는 문제점이 발견된 과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도로는 옛날 동상로터리에서 시청쪽으로 오다 보면 중간쯤에서 삼강당약국으로 들어 가는 시장 통로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소방도로를 도시저소득주거 환경개선사업으로 93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하면서 측량을 해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점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현재 다니고 있는 도로부분은 개인 사유지를 일부 점유를 하고, 그 옆에 있는 건물은 도로부지위에 건축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는 도로위에 있는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두 필지 입니다. 방금 문제가 되는 신경용씨 건물과 한 사람의 토지는 보상금 수령을 해 가지고 갔습니다.  이것이 현재 철거를 안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들어 와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건물을 철거해 달라는 진정이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이 건물이 옛날에 브로크를 한데다가 스레트를 올려 놓은 건물이었습니다. 또 본인 건물 대지와 건물의 전면을 측량을 해 보니까 대지는 27.5m인데 건물은 27m가 현재 안쳐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를 점용한 부분은 건물이 2m를 점용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 보니까 옆집건물이 옆집 땅을 차지하고 결국은 2m를 물러야 되니까 다른 사람의 땅에까지 영향이 가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경용 이 사람 본인에게 원상복구 요청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을 면담해 보니까 자기가 뜯어 주는 것은 좋은데 옆집이 결국 자기 땅을 차지한 것 그 사람 것도 내 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 회시를 하면서 보니까 이 건물이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시일이 소요 된다고 회시를 했드니 아마 진정인이 다시 의회에 청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는 이 문제가 어차피 지장물 철거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산정해서 강행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본인 주장으로 봐서는 이것이 오래된 건물인데 그 당시에 나도 적법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맹호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응규 위원님.
주응규 위원   과장님 말씀이 도로점용한 분한테 통보하고 보상을 해드렸다고 했지요.
○건설과장 김경오  예.  보상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언급을 안했습니다.
주응규 위원   들어 보니까 삼각관계 같은데 결국 내 것은 철거 해 줄 수 있는데 내 땅이 옆집에 가 있으니까 말하자면 이 문제를 시청에 걸고 달려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상 보면 자기가 우리시로 내 놓은 땅은 당연히 내 놓아야 되는 것이고, 그 옆집에서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가 법적으로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청에서는 그렇게 제출하면 안되요. 물론 그 사람은 이유로 걸고 달려들겠지요.
  삼각관계로 물고 달려 드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 자기 땅이 옆집에 가 있는 것을 내 것은 내어 주되 내 땅이 옆집에 걸려 있으니 그 땅의 해결을 시에서 해 달라고 근거 없이 달려 드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경오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애로 사항을 말씀 드리면 측량문제 입니다.
  과거에 해방전에 50년전에 우리가 세부측량도를 작성한지가 거의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측량의 오류와 오차는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일어나고 있는데 측량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결론은 그렇게 가기는 가야 되겠습니다만 측량 오류 문제는 보통문제가 아니고, 요전에 정부에서 한 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2,000년대 우리 지적도에 대한 재정비 문제를 한 번 거론을 했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현재 있는 상황대로 측량을 해서 이웃간에 예를들어 내가 이웃사람의 땅을 1평을 점유를 했으면 그 사람 땅에 대한 보상금을 주고, 내가 차지한다 그러니까 지적도 재정비계획 입니다.         
  어마어마한 계획을 요전에 한 번 거론한 적이 있는데 그 만큼 국가에서도 측량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인들이 왜 지금와서 뜯어야 하느냐 요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밀고는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맹호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청원서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를 한 결과, 청원의 목적이 통행로가 없으므로 인하여 받는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행이 가능한 도로부지를 찾아 달라는데 있는 바, 이는 상주시장이 도로를 찾아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당연다하고 보아지므로, 당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에 대하여 해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민원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서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서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의견서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남성동 5-7번지 변수학이 제출한 도로무단점용에 대한 원상복구청원에 대한 당위원회의 의견서는 이상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채택된 의견서에 대하여 간단한 자구의 수정이나 내용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과 공설시장용도폐지안, 그리고 청원의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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