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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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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4월 18일(목)  오전 11시 14분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2회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김상태의원선서의건
  4. 3. 상주시의회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4. 상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5.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2회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김상태의원선서의건
  4. 3. 상주시의회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4. 상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5. 휴회의건

(11시 14분 개의)

○의장 박준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신봉철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집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2일 상주시장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당일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2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신분 변동사항입니다.
  지난해 11월 22일부터 공석이었던 북문동 선거구가 지난 4월 11일 보궐선거로 김상태 후보가 시의원에 당선되어 금일 의원선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상주시장님으로부터 지난 3월 6일, 상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안과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었으며, 3월 19일, 상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 등 2건이, 그리고 4월 12일 상주시환경기본조례안과 '96년도 재정투융자특별회계자금차입동의안,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등 3건이 제출되어 4월 12일 총무위원회와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회부 시켰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 상주시세감면조례안중개정조례안이 추가 제출되어 4월 16일 총무위원회로 심사회부 시켰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 입니다.
  지난 제11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된 조례안중 2월 22일에는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이 그리고 3월 22일에는 상주시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주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상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이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회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17분)
○의장 박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 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회기를 오늘부터 4월22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김상태의원선서의건 
                                                               (11시 17분)
○의장 박준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상태의원선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김상태 의원은 지난 4월 11일 북문동보궐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되어 이번 임시회부터 우리와 한가족이 되었습니다.
  모쪼록 상호 긴밀한 협조와 동료의식으로 향후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김상태 의원님의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6년 4월 18일 상주시의회의원 김상태.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초선 의원중에서도 유치원생 같습니다.
  존경하는 박준형 시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의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3. 상주시의회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 20분)
○의장 박준형   김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의회상임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및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궐선거로 당선된 김상태 의원을 전임 의원의 사퇴로 현재 결원되어 있는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상태 의원은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상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 21분)
○의장 박준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발의 의원중 한 분이신 민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의원   민정기 의원입니다.
  상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1일 실시된 제15대 국회의원총선과 다가오는 제34회 도민체전 및 최근 들어 계속 발생하는 산불로 인하여 시정이 매우 바쁘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만 금년도 벌써 1/4분기가 마감되고 2/4분기로 들어선지 보름이 넘게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매우 큰 행사를 앞두고 있어 민과 관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것을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시정은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면 시정추진 업무중 문제점이 있거나,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거나 개선시켜야 할 사안에대하여 본 의원들이 그 동안 수렴한 시민들의 여론이나 각계각층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하며,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서 시정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가오는 4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상주시장과 질문서에 관련되는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의원들이 의원 본연의 자세로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11시 24분)
○의장 박준형   다음은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은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회에서 선임된 의원 2명 이상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지역선거구 순서에 의거 김형구 의원과 김종석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안내말씀으로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 정각에 개의되며, 제2차 본회의는 4월 20일 11시 10분에 개의 하겠사오니 시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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