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0회 상주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2일(금)  오전 11시 3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 부의된 안건
  2. 1.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1시 30분 개의)

○위원장 이수섭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상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제1항 19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일반회계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장, 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은 수고과장의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청취하고 난 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장오  전문위원 서장오 입니다.
  '94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면 예비비 총액이 11억 1,531만 8,000원에 지출액이 6억 4,523만 9,000원, 잉여금이 4억 7,007만 9,000원 입니다.
  시.군 내역은 도표로 가름하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있어 결산사항과 집행사항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총액은 11억 1,531만 8,000원이며, 그중 지출액이 6억 4,523만 9,000원으로써 이는 지난해 극심한 가뭄으로 한해와 식수대책비로 1억 3,034만원, 쓰레기 종합대책 추진비로 1억 4,264만 8,000원 및 시.군통합 설치준비단 운영비외 16건에 3억 7,225만 1,000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나머지 4억 7,007만 9,000원을 잉여금 처리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비비 지출사유가 가뭄 우심지역의 한해대책과 식수 및 생활주변에 발생하는 쓰레기 종합대책 그리고 시.군통합에 따른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는바 그 집행사유가 타당하므로 제출원안과 같이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뒤에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비비 지출승인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94년도 예비비 지출현황은 예비비 총액이 3억 5,758만 7,000원, 지출액이3,461만 1,000원입니다.
  잉여금은 3억 2,297만 6,000원입니다.
  내역은 도표로 가름하겠습니다.
  '94년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결산사항과 집행사항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총액은 3억 5,758만 7,000원이며, 그중 지출액이 3,461만 1,000원으로써 이는 도남취수장 예비모터 긴급설치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3억 2,297만 6,000원을 잉여금 처리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비비 지출사유가 타당하므로 제출원안과 같이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열  회계과장 이상열 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주시의회 제10회 정기회에 즈음해서 1994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으며, 그 지출현황을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은 구 상주시, 구 상주군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립니다.
  먼저 구 상주시 예비비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총액 3억 7,900만원 중 지출액은 3억 3,300만원으로 세부 지출내용은 통합 상주시 설치준비 소요경비에 5,000만원, 쓰레기 종량제 추진을 위한 규격대장 제작비 5,700만원, 가뭄우심지역의 항구적 복구를 위한 암반관정 공사비 6,000만원, 대체수원 개발사업비 2,200만원, 상수도 모타교체 400만원, 인평 암반관정 착정 1,200만원, 저수지 준설사업비 680만원을 지출하였고, 시청 정화조 스크린 긴급보수 200만원, 저소득층 월동 생계비 지원에 400만원, 시.군 통합에 따른 전산망 시설비에 7,500만원, 청사 사무실 개.보수비 1,500만원, 통합 상주시 개청행사 경비 850만원, 통합 상주시 세정전산망 이전비 460만원, 국장실 집기 구입비 920만원, 중앙시장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지원비에 290만원 등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상주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총 예산액 7억 3,600만원중 지출액은 3억 1,100만원으로서, 그 세부 지출내역은 환경보전 및 수질오염방지 사업을 위한 쓰레기 매립장 시설개선 사업비로 6,800만원, 공무원 선진지 해외연수경비 2,560만원, 극심한 가뭄극복을 위한 양수장비인 송수관 및 전동모타 전입비 3,500만원, 통합 상주시 시설준비 소요경비에 5,000만원, 시.군 통합에 따른 민원실 증축비 7,500만원, 민원실 집기보강 390만원, 통합시 개청 행사비 850만원, 간이 상수도 취수원개발 사업비 4,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9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고견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재우  수도과장 이재우 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4년도지방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6,078만 2,000원이며 이중 3,461만 1,000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남 제2 취수장 예비모터 설치 및 무양 정수장 모터 교체비로2,721만 1,000원 한국수자원공사에 원수구입비(도남) 부족분 600만원, 도남 취수장 집수정 주변 하상정비 장비 임차료로 140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9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회계과장, 수도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  예, 공무원 해외연수비 2,560만원이 예비비로 지출 되었는데 해외연수 가는데 꼭 예비비를 지출해서 가야될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섭  예,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강원모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환  예, 총무과장 김성환 입니다.
군 당시에 해외연수비가 부족해서 예비비를 지출한 것 같은데 그전에 말씀드리기 전에 예비비 성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방재정 법 시행령 제32조에는 예비비 사용의 제한이 있습니다.
  사용제한에 보시면 긴급재해대책을 제외한 보조금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무원 해외연수 같은 것은 예측이 가능한데도 예측지 못하고 본 예산에 계상치 못한 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여유있게 예산을 책정해서 또 이것은 세계화 추세 이런것에 대비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시행한 것인데 일괄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본 예산에 계상치 못 한 것을예비비로 지출한 것 같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법적으로 예비비로 지출하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필요한 경비 예측하지 못했거나 초과되어서 나가는 것 이런것은 예비비로 충당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만 그런 것을 예측이 가능한데도 집행부서 담당 공무원의 불성실로 인해서 예비비를 과다하게 집행해서는 안되겠지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섭  강원모 위원님 총무과장님의 답변에...
강원모 위원  예, 그럼 2,560만원 하면 약 250만원씩 1명에게 지출하면 약 10명 정도 더 갈수 있는데 그러면 과다하게 인원이 더 간 것입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총무과장 김성환  그 당시 자료에 보면 예비비 지출결정서만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인원은 안나와 있습니다.
강원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홍식 위원님.
이홍식 위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통합전 상주군의 것입니까?  상주시의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성환  군의 것입니다.
이홍식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예비비 지출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장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해서 전부다 예비비에다 얹어 놓고 사용해서는 안되겠지요.
  이런 사례들이 많아서는 안되고 그러나 행정을 운영하다 보면 불가피한 사례가 있는데 그럴 때는 예비비에 보면 영세민 학자금을 지원하는데 모자라 예비비로 사용한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예비비를 사용해도 안되겠느냐 운영의 묘를 기해서는...
  그러나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과다하게 운영이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이홍식 위원  예비비를 지출하는데 우리가 공무원들 해외연수는 이해합니다만 예를 들어 10명이 계상이 되어 있으면 10명중에 항공료라든지 경비부족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지출을 할 수 있는데 인원증을 했다든지 과다한 책정은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는 본예산에 얼마가 세워졌으며, 추가 예비비 지출은 2,650만원이다 하는 것을 참고로...
○총무과장 김성환  예,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범위내에서 집행이 되어야 되고 또 부득이한 경우는 조금 그렇게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상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