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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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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9월 30일(토) 오전 10시 24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상주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5. 4.  상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6. 5.  상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상주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상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현장방문및조사활동결과보고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상주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5. 4.  상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6. 5.  상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상주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상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
  13. 12. 현장방문및조사활동결과보고의건

(10시 24분 개의)

○의장 박준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신봉철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간사호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6일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민정기 의원님이 총무위원회의 간사에, 그리고 이맹호 의원님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에 선임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9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이병섭 의원님이 간사에 선임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보고서 접수사항 입니다.  
  9월 29일 총무위원회로부터 상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외 6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각각 제출 받았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및조사활동결과보고서의건 접수입니다. 지난 9월 26일과 27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현장방문 및 조사활동 결과 보고서를 9월 28일,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하셨습니다.

1.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상주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0시  26분)
○의장 박준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건의 조례안은 지난 9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회부한 안건이므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병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섭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병섭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조례 제3조의 내용중 건설도시국의 지적과가 총무위원회에 속해 있어 집행기관의 업무처리와 의회상임 위원회 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지적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며,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조례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농촌지도소,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충의사관리사무소, 경천대관리사무소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본 조례에 삽입 추가코자 하는 것이고, 상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5. 7. 1 대통령령 제14703호로 개정됨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과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동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 없는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상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5.  상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상주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상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1분)  
○의장 박준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이상 7건은 지난 9월 20일 총무위원회로 심사회부한 안건이므로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민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민정기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9일과 9월 1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상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공공사업에 민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및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는 기능으로서 부족한 재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본 조례안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3항『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 의결하고 기타부분은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상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규칙의 공포와  예산의 고시방법에 있어 현행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시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보"에만 게재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주시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일제가 변경한 현행 지명(한자표기)을 관련 문헌 및 자료를 토대로 변경전의 고유지명으로 환원코자 하는 것으로써 사벌면 금흔리를 금흔리로, 이안면 구미리를 구미리로 여물리(여물리)를 여물리로 환원시켜 지명상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우리 고유의 지명을 찾고자 본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 것이며,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보좌기능 등  보강지침 (도 지방 12200~983, '95.6.26)및 차량운전원 정원 승인(도 지방 12200~1401, '95. 7. 11)에 따라 현행 지방서기관인 부시장을 국가직 서기관 부시장으로 하고, 한시기구인 지방행정주사 1명을 감원 시키고, 청소 차량 지방운전원 1명을 증원하여 현행 총 정원 411명에서 1명을 감원 된 410명으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외소득원의 개발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에 있어,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경감기간에 대하여 "5년간"을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그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 토지는 지방세법 제234조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을 "설치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하던 것을 "분양, 임대 목적으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도 경감 해택을 줄려고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 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에도 동일한 규정이 있어 본 조례의 관계 규정을 삭제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현행 300제곱미터 이하를 "동 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읍.면 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자 하는 것이며, 관사운영비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일 경우 공동관리비는 "1급 관사"에 한하던 것을 "1,2급 관사"로 확대 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과태료부과 기준이 현행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 등을 참작하여 부과하던 것을 호적법 시행규칙에 해태 기간만을 적용토록 개정됨에 따라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제출원안과 같이 각각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섭 의원님 
이수섭 의원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지방운전원 10등급 청소과 청소차량운전원 증원에 있어서는 승인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의장 박준형  조금전에 간담회에서 승인을 안하느냐 유보를 하느냐를 놓고 의견을 모았었는데 ...
이수섭 의원  그러면 유보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준형  예. 이수섭 의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유보 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 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 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건을 유보 하자는 동의가 정식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심하기 위하여 의결을 유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을 유보하고 차기 임시회에서 해당 위원회에 재심사 회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 
(10시  43분)
○의장 박준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도 지난 9월 20일 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회부한 안건이므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맹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맹호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4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9월 20일 산업건설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8일 당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가름 합니다. 
  상주시 상수도요금 조정인상은 타지역에 비해 톤당 생산단가(635원)가 높은 반면, 공급단가(222원)는 낮은 수준에서 운영하고 있어 년간 18억(인상요인 186.2%)정도 적자 운영되어 상수도 행정의 제반 여건이 날로 악화되어 가는 추세임에 평균 25.3% 인상은 상수도의 경영 합리화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금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심사.심의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 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현장방문및조사활동결과보고의건 
(10시  46분)
○의장 박준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현장방문및조사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본사항은 지난 9월 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 각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현장방문과 조사활동에 따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민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민정기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민정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난 9월 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현장방문 및 조사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조사 대상인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진입로 포장공사장을 방문 조사한 결과 진입로 포장공사를 아스팔트에서 콘크리트 포장으로 변경하면서 설계변경 계약체결전 약 550m를 콘크리트로 선시공하였으며, 설계서에 보조기층은 30cm로 되어있으나 일부분을 점검한 바 10cm내지 20cm로 부실시공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시정조치사항으로서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서 사업부서의 공사감독 부실로 설계변경 계약체결과 550m의 콘크리트 포장 선시공으로 언론보도 등 많은 물의가 야기되었는바, 이후 사업 부서에서는 철저한 공사감독은 물론 설계대로 하자없는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 지도록 특단의 조치가 요망됩니다. 
  다음 현장 방문지인 무양정수장, 시민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건립현장, 북천우회도로 조경공사 현장, 해병전우회 인명구조장비 관리상태를 현장 점검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나 시정요구사항은 없는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현장방문 조사활동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맹호 의원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난 9월 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남산조경공사 현장조사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조사 대상인 남산조경공사는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과 의혹을 남겨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을 뿐 아니라, 사업을 시행하는 담당 부서에서 사전에 의회와 협의한 사실이 없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주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과 질타를 받음으로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 가는 현실에 많은 행정의 누수현상을 초래하였음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판단되었으며, 집행부는 앞으로 행정추진에 있어 주민의 여론과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로 하자없는 모든 사업이 되도록 각성을 촉구함과 드러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대책을 강구 시정토록 요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내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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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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