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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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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9월 25일(월) 오후 16시 24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7회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현장방문및조사활동의건
  4. 3. 상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7회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현장방문및조사활동의건
  4. 3. 상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휴회의건

(16시 24분 개의)

○부의장 강원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여러분!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도 지나고 한창 결실의 계절에 공사업무가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제7회 임시회를 위하여 등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쪼록 이번 회기내내 알차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신봉철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집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9일 황만섭 의원님외 여덟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당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하고 오늘 제7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9일 이병섭 의원님외 네분 의원님의 발의로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세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주시장으로부터 지난 8월 29일 상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 조례안, 상주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건과 9월 14일 상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중개정조례안, 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11건의 안건은 지난 9월 20일자로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7회 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이 제출되었고 9월 23일에는 민정기 의원외 네분으로부터 상주시장 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1. 제7회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6시  27분)
○부의장 강원모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7회 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본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장방문및조사활동의건 
(16시  28분)
○부의장 강원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및조사활동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이 안건은 지난 9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출된 내용으로 이번 임시회 회기중에 배부해 드린 안대로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세부적인 시행계획과 현지방문 대상지의 선정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장 방문및조사활동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6시  30분)
○부의장 강원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9월 23일 민정기 의원외 네분 의원의 발의로 제출 되었으므로 발의의원중 한분의 의원이신 민정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의원  민정기 의원입니다.  상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당면한 시정추진업무중 문제점이 있거나 개선 시켜야 하는 사안, 또는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시켜야 하는 시정분야에 대하여 본 의원들이 그동안 수렴한 시민의 여론과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질문 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청취하므로서 시민들의 여론을 시정에 반영 시키고 또한 향후 시정이 시민의 복리증진을  포함하여 발전 지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다가오는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 즉 9월 29일과 9월 30일 양일간에 거쳐 상주시장과 의원 질문서에 관련되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모쪼록 본 의회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알찬 의정운영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원모  민정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장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 
(16시  33분)
○부의장 강원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과 현장방문 및 조사활동을 위하여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 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회에서 선임된 의원 2명 이상 그리고 의회 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지역선거구 순서에 의거 황명수 의원과 이두희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분께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며, 이날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늦어도 9월 26일까지는 질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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