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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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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4월 19일(수) 오전 10시21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95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 '95연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안

  1. 부의된안건
  2. 1. '95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 '95연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 '95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21분 개의)

 ○ 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각 실과장으로부터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오늘은 직제순에 의거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륵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한 위원   상주 농산물센터 건립지원비에 대탄 민간보조자금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기초도 없이 사람이 집을 짓는데도 밑에 기반을 조성하고 난 다음에 건축에 들어 가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예산만 올린 동기가 무엇이고 더구나 시청 앞 남성동 구 중앙국민학교 자리에 대지를 주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또 준다면 어떤 방법으로 주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주시기 바랍니 다.
○농정과장 진재언   예.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상주농산물센터 건립 예산을 요구하게된 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16일 농업단체협의회로부터 상주농산물센터 건립지원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보떤 건립 예정지는 상주 남성동 택지개발사업 지구로 한다.   
또 부지면적은 100평 정도이면 되겠다. 사업규모는 바닥면적을 80평으로 해서 3층을 짓는데 건평이 240평이다. 여기에 대한 소요액 12억중에 보조가 9억 6,200만원이고 자부담이 20%해서 2억 3,800만원으로 계획 공문이 들어 왔습니다.
공문을 보내 놓고 3월 28일 12시에 농민단체협의회에서 시장씸께 간담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간담회 장소는 명동식당이니까 참석을 해 주십시오.
해서 참석은 시에서는 시장님과 사회산업국장, 담당 계장인 유통특작계장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농업단체협의회에서는 회원 19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장님께 농산물센터 건립계획을 이야기 한 젓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실무적인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31일 농산물센터 건립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 했는데 그 내용은 상주 농산물 센터 건립 조건을 붙여서 공문을 보냈는데 총사업비는 9억 6,200만원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 다.
그건데 농민단체협의회에서는 12억원, 저희들은 9억 6,200만원으로 하는데 보조는 7먹 7,000만원, 자부담은 1억 9,200만원 해서 자부담 20%를 계상했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느냐 하면 농민협의회 단체에서는 부지구입비, 건축비는 전액 보조요청을 하고 부대시설 2억 3,800만원을 하겠다 했는데 2억 3,800만원, 부대시설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필요가 없다. 건물 짓는 것만 필요하다 해서 그것을 빼니까 9억 6,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조건을 붙이기를 부지 구입비, 건축이에 대한 자부담을 해야 된다 .
그 다음 농민단체 사무실로만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농산물 판매장 전시장 회의실 농자재 기구 보관용 등 다용도로 사용을 해야 되겠다.
또 부지매입 공사건축는 농민단체에서 해라, 건립후에는 기부채납을 시에 해야 된다. 농민단체의 재산으로는 안된다. 또 기부채납을 하고 그 때 가서 신청을 하면 무상사용은 가능하게 하겠다. 또 그 다음에 시관내에 구성된 농민단체의 동의서를 첨부해라. 반대하는 단체가 있으면 안된다. 
불가능하다. 자부담은 시세입.세출 현금구좌에 예피를 시켜라. 또 사업비 지출은 공정에 따라서 지급해야 된다는 조건을 붙여서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 후에 농민단체협의회에서 공문이 오기를 4월 16일 보내 왔는데 보니까 농산물센터 건립신청 자료 통보에 대한 농협단체의 의견해서 보내왔는데 1안, 2안이 있는데 1안에 보면 사업비 조성해서 당초에는 9억 6 200만원인데 보오 80%, 자부담 20% 해서 보조가 7억 7,000만원 자부담이 1억9,200만원인데 우리는 변경해서 5억 7,200만원만 보조하겠다.
그런데 그 중에 보조가 80% 4억 6,100만원하고, 자부담은 1억 1,500만원 20%를 하겠다. 또 건립부지는 남성동 택지개발지구로 하는데 당초에는 이 사람들이 100평 계획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150평을 달라 또 건물규모는 당초에 240평인데 이번에는 36평, 즉 120평브로 3층을 하겠다. 또 부지매입은 당초 사업비에서 무상사용을 요망한다 재산권은 건립후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1안이 들어 왔고, 2안은 사업비 12억원을 하는데 부지는 100평에서 150평으로 하겠다. 사업비로 매입을 하겠다.
그 다음에 건물은 240평을 360평으로 하겠다 재산권은 부지 및 건물소유는 상주 농협단체협의회로 한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건축비로 하고 당초 부대시설은 자부담으로 한다 해서 1안, 2안으로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제 1안으로 해서 예산을 요청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규한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브러면 우리가 민간자본보조 지금까지 볼 때 마을이나 지방에, 회관에 건립한다든지 할 때에는 그 부지가 해결이 된 다음에 예산이 따라 가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진재언   예. 그것은 사실 질문하신 내용이 맞는데 모든 건물을 지을려고 하면 부지가 해결이 되어야지 부지가 해결이 안되면 어떻게 건물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부지관계는 려러가지를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안을 내 놓은 것입니다.
이규한 위원   여러 가지안을 내 놓았는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회 계 법 상으로‥‥
○농정과장 진재언   지방재정법 81조 회계간의 재산 이관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중에 이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이를 유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봉공용 또는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 하는 때에는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서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공공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사업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공공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저도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정과에서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규칙중 어디에 적용을 해서 농민단체에게 남성동에 있는 과거 중앙국민학교 부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부지를 줄 수 있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번에 이 사업을 올렸습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예. 그런데 사실 여기에 보면 직접사업 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 드릴 것은 사실 재산관계는 택지개발 관계는 특별회계에도 있고, 일반회계에도 있는데 사실 부지관계나 이런 것은 저희 농정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심도 깊게 해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양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 지금 이것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사업인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직접사무나 사업이 아니지요.
이 규정에도 맞지 않고 그 다음 지방재정법에 공공용 또는 공용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관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무상으로 할 수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공공용이나 공용으로토 안된다. 이것입니다. 시에서 직접 지어서 어턴 공용으로 사용하는 방법 그것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면 되는데 그것토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사업부서인 농정과에서 이것도 검토하지 않고 의회에 이 사업을 올렸다는 것이 아닙치까? 이것으로 인해서 농민단체에서는 이 사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어긋나는데도 이것은 농민단체를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시에서 지방재정법에 어긋나는데도 위법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부지가 확보되어야지 공중에다가 집 짓는 것 아니잖아요. 그럼 부지 해결부터 먼저 해야 되슨 것이 아닙니까? 부지 해결과 동시에 이 예산이 을라 오든지 그러니까 부지부터 먼저 의회라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부지를 확보 할 수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놓고 이 사업을 올렸어야지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도 해서 예산을 세워주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방재정법에 어뜻나기 때문에‥‥
예외 규정도 없지요? 있습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없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그래서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 당초계획 당시에는 농민단체에서 계획이 들어오고 저희들이 또 거기에 대한 조건을 붙여서 공문을 발송할 때는 부지매입비, 건축비가 다 포함이 되었었습니다. 되었다가 저희들이 토건을 제시해서 공문을 내니까 농민단체에서는 계획을 수정해서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사실 부지문제가 빠졌습니다 또그 관계는 사실 저희가 검토를 하고 생각도 했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말할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농정과장께서 지방재정법에 대해서는 업무를 직접 다루지 않키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할 수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요. 그러떤 우리 위원닝들 회계과장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회계과장 출석요구를 하고 여기에 대한 질의는 회계과장 출석을 시켜서 부지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차 이것을 듣고난 후에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우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차우일 위원   농정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해서 민간자본보조에 올라 왔는데 어제 농산과장의 삐야기가 능금조합의 수출농가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것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진재언   예. 당초에 11억 5,000만원을 도에서 보조내시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3억 5,000만원이 늘었습니다. 늘은 부문에 대해서는 도의 지침이 수출농업을 육성 지원 하자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농가에 지원 랄 수 있는 것은 사과를 생산을 해서 수출하는 지역의 지원을 해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읍.면을 파악하기 보다는 능금조합이 구성되어 있고, 능금조합의 상주지소장이 농어촌 발전심의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협조도 있고 해서 그 지원 대상 농가 선정 관계는 상주능금조합지소를 통해서 받아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차우일 위원   무슨 사업을 합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관정사업도 하고 점적관수, 다목적 스프링 쿨러 또 제방기 등 이런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우일 위원  그런데 예산안에 을라와 있는데 능금조합이 상주 능금 전체를 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상주 군내에 제가 알기로 10개조합이 능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능금조합에 줘서 능금조합이 횡패를 부리고록 만들 것인가, 이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무슨 권리를 쥐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조합원인데 어떻게 단협에 나누어 줄 생각은 안했습니까? 이것이 도의 지침 입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도에 지침에 보면 능금조합을 통해서 수출농가 육성을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차우일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는데 도에 질의를 하십시오.
수출은 능금조합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위 조합도 수출합니다.
능금조합과 단협을 나눠서 경북도에만 이 모양인데 이것이 능금조합에 가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지역에만 안배를 합니다. 뻔한 사실인데 이런식으로 만들지마라 이것입기다. 18개 읍.면 가운데 단위조합이 다 있으니까 그곳에 줘서 정상적인 사업하는 곳 또는 과수농가의 물이 없는 곳에 줘야지 맞는 것이지‥‥ 이것 다시 질의해서 .
○농정과장 진재언   저희 관내에 수출단지로 지원이 된 것이 함창 공검 이안면의 능금조합원으로 해서 배정이 되어서 도의 지침이 내려 왔고, 또 차위원님 말씀도 맞큽니다. 지금 모든 과일관계를 농협이 취급하고 있는데 그러나 중앙단위, 도단위에서 볼 때 능금 조합은 능금이라든지 과실을 전업적으로 취급을 하고 농협은 여러가지를 다 취급하기 때문에 그래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수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한 것 같습니다.
차우일 위원   아니 수출단지에 준다고 따면 저는 아무 이야기도 안합니다. 그러나 능금조합에 줘서 능금조합에서 나누어 주라고 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농정과장 진재언   예. 잘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차우일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조금전에 농정과장님께서 차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도지침에 능금조합에 지원 하도록 지침서가 내려 왔다고 말씀 하셨지요. 그 지침서를 제출 해주시 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진재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   과장님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327페이지 제일 상단에 고부가가치 식품개발 용역사업 가공업체 지원 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진재언   고부가가치 식품개발 용역사업 가공업체 지원해서2,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작년도 군으로 있을 당시에 한국식품개발 연구원에 저희들이 4,000만원 용역을 줘서 버섯과 뽕의 식품으로서 이용 가능한 것을 연구 해 달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곳에서 뽕잎 이용 식품 네가지와 버섯이용 개발식품 여섯가지를 연구 했는데 이번에 보고회도 가졌었는데 최종적으로 이 사람들이 결과를 보내 왔습니다.
뽕잎관계 이용 개발식품은 94년도 농어촌 발전계획상에 개획을 넣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버섯은 금년도에 시비 2,500만원을 확보해서 기존 농산물가공공장에 줘서 버섯관계직품을 상품화 하도록 해 보자 해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김종석 위원   예 아주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이것이 농민들에게 효과는 많이 돌아갑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예. 농민들이 생산하는 것을 가지고 가공하는 것입니다
김종석 위원   꼭 해야 되는 사업이죠?
○농정과장 진재언    예.
김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표 위원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산업과는 보면 보조들이 많습니다. 전부 보조금입니다. 뒤에도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공동퇴비장도 있고, 과수 유통지원사업보조 등이 있는데 이 보조금들의 관리는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냥 주면 끝입니까? 아니면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보조금 관리법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줘서 몇년까지 보조금 준칙을 준수해야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 등 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간내에는 보조수칙을 지켜야 됩니다.
김관표 위원   그 수칙을 지키면 좋은데 지금까지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또 이 보노금 관리는 공짜로 준다는 인식을 가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진재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농기계 사건이 나옵니까? 그것은 자본보조 아닙니까?
○농정과장 진재언   예. 그것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그런데 농기계가 1년에 2,500대에서 3,000가량 되는데 92년도 등 매년보면 많은데 사실 보조금 관리대장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읍.면을 통해서 전부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중에는 몇몇 사람이 잘못한 일도 있는데 죄송하고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여기에서 하신 말씀이 임시방편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한 것 서류상 관리대장만 있지 실제로 관리하는 것 한번도 못봤고, 또 우리 농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부만 비치 해 놓지말고 실제로 지원해 줘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또 무엇이 더 필요한지 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더 지원해 줘야 되고 이런 것을 찾나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진재언   예.
○위원장 김형수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응)
예.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흥근 위원닝 질의 하십시오.
채홍근 위원   이것은 예산관계와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안, 가장 경지정 리 지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안, 가장 경씨정리지구에 지금 수로가 약 loom 정도 있는데 거기에 수로가 현재 모래가 옆에 있고, 수로를 내왔는데 비가 조금만 와도 수로가 막힙니다. 그래서 경지정리 지구에 입찰후의 잔액이 좀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현장 확인을 해서 검토 하겠습니다.
채홍근 위원   현재 상당히 불편이 있고, 또 비가 조금만 와도 수로가 막힙니다. 경지정리는 농사를 더 잘 지으라고 해 주는 것이고, 수로 배수가 잘 되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답사하셔서 검토해서 사실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예.
○위원장 김형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우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우일 위원   도시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에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묻겠는데 도시계획구역에 가로등 전체설치가 다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도시구역안에 지금 상주시내에 있는 가로등중 일괄관리하는 것만 관리를 하고 그 외에는 읍면 도시계획구역이라고 농어촌 가로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차우일 위원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농어촌 가로등과 도시계획구역 가로등이 우리가 군으로 있을 당시에는 따로 따로였는데 언제 바뀌었느냐 이 말입니다 .
○도시과장 김희연   지금 시내에 있는 방범등이 예산상에도 있습니다만 전부 다 방범등으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마을 부서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차우일 위원   도시과에서 하지 않고 새마을로 갔습니까?
그쪽으로 다 넘겨 주었다는 이야기죠?
○도시과장 김희연   예.
차우일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과거에는 산업과에서 했었는데 농어촌에 쓰면 5호당 1개씩 가로등이 설치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구역안은 5호가 아니고 15호도 넘습니다.
○도시과장 김희연   그것은 가로등이 아니고 방범등이라고 합니다.
차우일 위원   예. 방범등이면 이것은 나중에 새마을과에 제가 묻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종석 위원   과장님 408페이지에요. 도시기본계획변경 및 재정비용역사고 이월이 있는데 언제 시작합니까?
○도시과장 김희연   도시 재정비 용역은 작년 4월에 상주시 관내에 산업대학 주변 등 불부합적인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려고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7월 1일자로 도.농 통합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작성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와서 공사 중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농통합형의 도시기본계획을 할려고 하니까 돈이 2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농 통합형 용역수집 하라고 하고, 도비 5,000만원을 주고, 나머지를 시비로 세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1억 3,000만원을 세워 달라고 요구 했는데 5,000만원만 세워줘서 지금 현재도 예산이 8,000만원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안되었는데 지금 이 예산이 세워져야만 상주시 전관내의 도.농 통합형 기본계획을 맞추어 놓고 그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으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지금 고심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용역이 되어서 재정비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발주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김희연   예. 6,600만원 어치는 발주가 다 되었는데 공사중지를 해 놓았습니다. 기본계획부터 사전에 만들어 놓고난 다음에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석 위원   도시기본계획 재정비할 때 보면 시변두리 지역 예를 들어 낙양 2구 만산 등 변두리 지역에 보면 자연녹지지역이라고 해서 20%밖에 못짓지요.
○도시과장 김희연   예. 그렇습니다.
김종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대지로 있는데 자연녹지지역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자산 형성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번에 재정비할 때 줄어서 대지가 있는 부분은 풀어줘야지 안맞겠느냐 싶습니다.
○도시과장 김희연   저희들 기본계획에 나와야 되는데‥‥
김종석 위원   촌 면으로는 그런 것이 없는데 시변두리에. .
○도시과장 김희연   예. 시 변두리에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도시과장님 위원님 질의가 끝이 나면 답변 하십시오.
지금 간담회 합니까?
○도시과장 김희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김종석 위원님 질의 더 있으시면 하십시오.
김종석 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희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부합되지 않는 지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회계과장님께서 출석해 계시니까 회계과장의 답변을 듣고 질의를하고 농정과에 보층해서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하도록 그렇게 회의를 진행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 감사합니다. 그럼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를 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 이상열  예. 회계과장 이상열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정과 예산으로 올라온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4억 6,000만원 상주 농산물센터 건립비 지원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지금 부지가 농정과 답변이 부지를 과거 중앙국민학교 부지 자리에 150평짜리 부지를 농민단체의 회관건립을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려 놓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이 부지를 어떤 회계법에 근거를 두고 부지를 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열   예. 김형수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정과에서 주관하신 것인데 마침 구중앙국민학교 부지따 남성택지개발사업으로 작년에 해서 잔여토지가 11필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회관건립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임문규 회장도 저한테 오셨고, 또 농정과에서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81조에 보면 회계간의 재산이관은 저희 이 사업은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체 지방자치단체의 각회계중 1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공공용 또는 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한 시행령을 보면 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 사업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또 공공용 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해서 당초 부지는 해결하지 않고 건축비만 예산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관계는 무상으로 할 수 없느냐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해서 우리가 이런 조항이 있는데 사실 공공용 재산이나 공용은 안되겠고, 공공용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질의도 하고 했는데 불가능한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는 이것을 무상제공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그러면 회계과에서 도에 질의를 했으니까 무상으로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받야고 회계과에서도 검토해 볼 때 도저히 무상으로는 불가능하다.
○회계과장 이상열   가능하면 할려고 저희들이 이 조항을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또 도의 관계부서에 상의를 했는데 도저히 불가능하겠다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해 줄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
○위원장 김형수   예.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금 이것은 안해주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고 부지가 없는 곳에 예산을 세워봐도 그것은 사장 되는 것이 사실이 아니냐 땅이 없으면 집을 못 짓지요. 그래서 농민회단체 회장님들과 저희가 여러번 대화를 나누어본 결과 시청에서 시장님 이하 다른 분들이 부지는 중앙동 부지에 주기로 약속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 하셨고, 그럼 어떻게 주느냐 지금 저희가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는 도저히 무상으로 줄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준다고 하느냐, 이것이 궁금해서 예외 규정이 있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도 주기 위해서 회계과장을 모시고 저희가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상열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궁금한 것이 있으신 위원님은 회계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회계과장 들어 가시기 바라고, 저희가 농정과에서 예산 요구했는 상주농산물센터 건립비 지원은 부지가 우선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부지가 해결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책임이 있는 관계 공무원이 출석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나 부시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들어봐야 되지 않느냐 위원님들 어명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장으로 할까요?, 부시장으로 할까요? 시장이나 부시장중 지금 자리에 계신분이 있으면 의장을 통해서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님들 뜻을 모아 주시면 좋겠즙니다.
이홍식 위원   방금 농정과장님이나 회계과장님께서 법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답변을 들어도 똑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형수   왜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지 확인을 한 번 해 보자, 이것입니다.
이홍식 위원   아니 실무자선에서 올라 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한 것이지 과장님 답변부터 들어 봅시다.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는지‥‥
○위원장 김형수   예. 일단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해서 의사계장은 의장을 경유해서 시장출석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   의장님.
○위원장 김형수    예.
김종석 위원   시장보다는 실무에 밝은 부시장이 안좋겠습니까?
○위원장 김형수    예. 시장이 없으면 부시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질의로 넘어 가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형수   예.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는 수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 및 공영개발 설치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정용식   사회지도과장 정용식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규한 위원   유통저장 종자 종축협업시설 관계에 예산이 5억원이죠.이것도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으로 해서 시민들, 농민들에게 어떻게 농사 짓는데 도움이 되고, 농민들을 계도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또 이 자체를 제가 볼 때는 농촌지도소 현 자리도 복잡하고 해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옳겨서 한꺼번에 투자를 해야지 지금 현재 투자를 했을 때 다음에 옳겨야 되는 상황이 되면 낭비의 요소가 충분하고 또 더구나 우리 상주시민들이 앞으로는 시청 청사와 농촌지도소가 한 곳으로 모여서 시청에서 업무를 보고 또 지도소도 한 번 가고 해서 바로 연계가 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쐬는데 예산이 가능하다고 해서 아무 준비도 없이 예산을 올린 저의와 동기를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정용식   예 이규한 위원님 좋은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경위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저장종자 종축협업시설 설치는 지역농업센타 부설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지을려고 하는 지역농업개발센터내에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식물종자의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종자나 종축 등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지역농업센터부지를 6,000평으로 계획 했다가 7,000평으로 확대해서 여치에 700평을 줄 계획인데 전체 예산을 6억 2,500만원으로 했는데 국비 5억원 지원과 자부담 1억 6,500만원을 투자해서 농민들이 필요로하는 종자나 종축 그리고 가공시설을 설치해서 농민 편의를 제공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일단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가 확보가 되면 그곳에 설치할 계획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결론은 이것도 부지가 없다는 이야기죠?
○사회지도과장 정용식    지역농업개발센터‥‥
○위원장 김형수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가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정용식   현재 매입 할려고‥‥
○위원장 김형수   현재 무슨 돈으로 삽니까?
○사회지도과장 정용식   위원님들이 좀‥‥
○위원장 김형수   지금 이것도 부지도 없는데 예산이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재 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정용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집행부에서 행정하는 것이 모두 다 부지도 없는데 무조건 건물부터 지을 계획 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정용식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가 확보됨과 동시에 추진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이규한 위원   지금 행펑을 다루는 것이 예산을 전부 적절한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올라온 것을 보면 사장 시키는 기본시설도 안되어 있는데 예산부터 세워서 부지해결이 안되면 내년토에 이월로 될 것인데 이런 사장시키는 예산편성은 어디에 근거를 해서 하는지 답답합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농정과장께서 저희 위원회에서 답변한 내용중에 정정 답변할 것이 하나 있다고 하니까 농정과장 나오셔서 정정 답변할 것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진재언   조금전에 차우일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과수 생산유통단지 지원사업에 대한 정정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억 5,000만원 자금 관계는 능금조합에 한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수출단지로 지정된 농가에 대해서 보조 하도록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단지로 지정된 읍.면인 외서, 공검 , 이안, 함창 4개면에 줄 수 있고 다만 여기에서 공검면만 능금조합을 통해서 하자는 보조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정정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우리 농정과장께서 정정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농민단체에서 요구한 상주농산물센터도 부지가 해결될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답변을 즉흥적으로 하니까 이런 정정 답변이 나오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도지침에 의해서 능금조합으로 지원 하라고 공문이 분명히 내려왔다고 이야기 하셨지요?
○농정과장 진재언    예. 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자리에 돌아가자마자 자꾸 요구를 하니까 바뀝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는 정말로 정확한 답변을 해 달라 이것입니다.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도록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주민의 대표로서 질의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즉흥적인 답변을 피하고 정말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진재언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정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11시 40분)
○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인 95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한 다음 본 안건과 함께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95연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1시 41분)
○위원장 김형수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재우   수도과장 이재우입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47억 2,900만원 예산에서 3억 1,400만원이 증되어서 총 50억 4,300만원이 되었습니다.
3억 1,400만원이 증이 되는 것은 자본적수입이 1억 5,000만원, 보조재원이 1억 6,400만원 해서 3억 1,4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1억 5,000만원 순세졔잉 여금이 1억 5,875만 3,590원 수용가 미수금이 524만 6,41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으로서는 지금 9,668만5,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에서 일반운영비가 147만6,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3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비코서 봉급이 증이 된 것 처우개선비 등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수당도 마찬가지 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도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일반운영비로서 337만 5,000원이 증되었는데 제세공과금입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으로퍼 1만 5,000원이고, 8페이지 급양비, 관서당경비 336만원 해서 총 337만 5,000원입니다.
그 다음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도 정정분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지방공기업 경 영평가수수료가 200만원, 상수도요금고지 전산프로그램 변경용역하는데 500만원이고, 보상금에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징수가 및 수용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상수도요금고지 전산프로그램 및 고지서 변경은 상수도요금 고지서 백용지 구입에 70만원 등이고, 그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가상각비가 1,159만 8,000원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입니다. 자본적지울로서 시설부대비가 56만 9,000원이고, 대수선비가 6,324만 4,000원인데 이것은 화개지구 노후관 개체공사 0.9km하는데 3,540만원, 정수장에서 낙양지구 노후관 갱생 0.3km 해서 2,784만 4,000원입니다.
그 다음 공기구비품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에 36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프린트기에 310만원, 전자복사기에 350만원 해서 1,510만원 입니다 .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가계정에 시설비로서 도남정수장 확장 공사에 교부세 1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증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철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추경예산안 예비 검토보고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95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경요인을 보면은 첫째, 단가인상에 따른 인건미 및 미계상된 정원의 기본급, 수당조정과, 둘째, 선산도로 배수관 확장을 위한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의 변경으로 도남정수장 확장공사 시설비와 화개지구 노후관 개체공사 등 대수선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47억 2,900만원보다 6.6%인 3억 1,400만원이 증액된 50억 4,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증액된 세집예산은 타회계건설보조금 1억 5,000만원과 보조재원 1억 6,4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은 도남정수장 확장공사비에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화개지구 노후관 개체공사 등 대수선비에 6 3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공기업 특별회계추경예산은 단가인상에 따슨 인건비 및 미계상된 정원의 기본급과 수당을 조정하고 있으며, 도남정수장 확장사업 및 화개지구 노후관 개체공사 등으로 시민에게 맑은물 공급을 위해 적절히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위원장 김형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나. 수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 시 오.
김관표 위원   9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 상수도요금고지 전산프로그램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이재우   연구개발비 말입니까?
김관표 위원   예 전산프로그램은 앞으로 고지서가 바뀝니까?
○수도과장 이재우   이것이 왜냐하면 상수도요금고지 전산프로그램 용역변경은 고지서가 바귐으로 인해서 전산프로그램을 다시 해야 됩니다.
김관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본 안건의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인 상주농산물센터 건립에 대해서 부시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부시장 출석요구를 한 바 부시장께서 출석해 계시니까 부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농산물센터 건립에 대해서 부시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규한 위원   부시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데토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상주농산물센터건립에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4억6,1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보는 견지는 농촌의 노인회관을 짓는다든지, 포 무슨 시설이라도 할려고하면 기반이 되는 대지가 구성이 되어야지 예산편성을 하는 반영을 시키는데 지금 제가 보는 견지는 대지의 결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예산 자체가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사장하는 행정으로 예산편성이 된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츠래서 구체적으로 승인을 했을 때 대지를 어떻게 구입해서 건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기반계획이 서 있는지 그 답변을 정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부시장 조정희   예. 부시장 조정희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위원장님외 위원님 여러분께 연일 수고하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규한 위원님께서 말씀싸신 농산물센터 건립보조 4억 6 100만원 예산이 을라 왔는데 대지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왜 올렸느냐, 예산이 승인될 때 사장되지 않느냐, 이런 요지의 질문이셨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4억 6,100만원의 예산을 올린 것은 대지 결정전에 예산부터 올렸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 예산이 승인이 되면 지금 대지문제를 검모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검토가 되는 방향으로 할 때는 의회의 절차를 밟아서 대지문제를 해결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민회측과 대지를 준다고 약속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농민단체에게 줘야 되겠다는 결론이 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처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 다.
이규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시장 조정희   예.
이규한 위원   지방재정법에 보면 이 예산자체가 특별회계에 속해 있는데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공공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무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결정한 재산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에 사용하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라 했는데 이것은 공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시장 조정희   예
이규한 위원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줄 수 있습니까?
○부시장 조정희   사무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 소관인 구중앙국민학교 부지를 주겠다고 방침이 서고 의결을 거치게 되면 사무적인 절차는 일반회계에서 땅값만큼 전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는 손실이 없도록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용된 돈으로 사는 것으로 됩니다. 사무적인 절차는 그렇습니다.
이규한 위원   그렇다고하면 그 예산 자체가 기본적인 예산을 반영할려면 대지부터 던저 을려야지 절차에 맞지 대지도 아직 결정이 안되었는데 예산부터 먼저 을라와 있는데 그럼 이것은 절차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부시장 조정희   조금전에도 제가 이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 했습니다만 예산을 먼저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 그 다음에 대지문제는 차후의 절차에 의해서 할 계획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제가 이규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저도 보충해서 부시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조정희   예.
○위원장 김형수   농민단체에서 농산물센터 건립사업계획서를 냈을 때 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번에 이 사업을 올리신 것이죠?
○부시장 조정희   지금 건의서가 접수가 되어 있는데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모든 것을 검토해 보지 않고 검토중에 있다는 말이죠?
○부시장 조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검토중인데 어떻게 사업비는 올라 왔습니까?
○부시장 조정희   조금전의 말과 중복이 됩니다만 예산은 편성을 해 놓고....
○위원장 김형수   예산은 검토를 다 했고, 건물비는 검토를 다 끝냈고, 남은 것이 부지는 아직도 검토중이다 이 말씀이 아닙니까?
○부시장 조정희  예.
○위원장 김형수  검토를 해 보시니까 이 부지가 조금전에 부시장님께서 답변 하시기를 지방재정법에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부시장 조정희   아닙니다. 그 자체의 검토가 아니고 대지를 구중앙국민학교 자체에 줘야 되느냐, 딴 곳에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포함이 됩니다 .
○위원장 김형수   다른 곳에 줄 수 있는 곳이 또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부시장 조정희   그것은 지금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형수   중앙국민학교 자리가 아닌 그외에 검토하는 자리가 있습니까?
○부시장 조정희  그 외에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어디입니까?
○부시장 조정희   지금 상주국민학교 앞에 우리가....
○위원장 김형수   상주국민학교앞 어디입니까?
○부시장 조정희   재향군ㅇㄴ회 땅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지금 농민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부지 위치는 남성동 택지개발지구로 했지 지금 말씀하시는 상주국민학교앞 재향군인회 당 그 자리로 사업계획서를 올린 적은 없지요? 그 자리에 대해서 농민단체와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부시장 조정희   협의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협의도 안되었는데 농민단체에도 요구한 것은 건립부지가 중앙국민학교 자리가 아닙니까?
○부시장 조정희   예.
○위원장 김형수   그 자리를 가지고 검토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부시장 조정희   그 곳도 검토를 하고 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위원장 김형수   그럼 상주국민학교앞 부지에 대해서 농민단체에서 제2안이나, 3안으로 아니면 그 부지 좋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부시장 조정희   지금 농민회에서는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제일 좋은 자리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에서 수용하는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요구한 자리로 줄 수도 있고, 또 딴 대지로 검토
할 수도 있습니다. 농민회 입장은 그 자리를 달라고 하는 입장이고 우리시 입장은 뜨 자리도 있고, 딴 자리도 있다고 하는‥‥
○위원장 김형수   그럼 부시장께서 중앙국민학교 부지를 지금 검토중인데 줄 수 있습니까?
○부시장 조정희   의회에 요구를 해야 되지요.
○위원장 김형수   아니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관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용이나 공용으로 그렇지요.
○부시장 조정희   조금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전출 시켜주면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것은 유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돈 주고 사는 것은 가능한데 무상으로 안되지 않습니까?
○부시장 조정희   예. 그래서 특별회계의 자산이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내돈 가지고 내가 사는데 매매가 됩니까? 시돈 가지고 시땅 사는데 됩니까?
○부시장 조정희   됩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러면 어떻게 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도에 회시를 해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해 볼 수 없다고 답변합니까?
○부시장 조정희   그것은 검토를 해서 어제 저녁에 해 봤습니다만 해 줄 수 없다는 입장도 있고....
○위원장 김형수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속기사 속기한 것 있지요?
○부시장 조정희   회계과장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회계과장 이야기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러면 부시장 이야기는 절대적입니까?
○부시장 조정희   저도 절대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것은 어디다지나 사무적인 처리 즉 상식적인 처리가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계간에 전출을 시켜주면 유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럼 지금 농민단체에서 부지를 남성동 부지로 원하셨는데 농민단체의 이야기는 남성동 부지에 있는 중앙국민학교 자리에서 해야지 사업성이나 수익성 토든 면에서 계산해 볼 때 타당성이 맞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저희 위원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시장께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재향군인회 자리가 검토 하는 것 중에 2안 입니까? 즉 또 검토하는 것이 있습니까?
○부시장 조정희    지금 시내에서는 두 자리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두 자리를 가지고 부지 검토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부시장 조정희    예.
○위원장 김형수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하면 지금 농민회단체 회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참고인으로 모셔서 재향군인회 부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한 번 들어 보고 싶은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차우일 위원    위원장님 보십시오. 그 의견을 들어도 좋은데 농민회에서 그 자리를 수용한다고 말씀 하셨을 때 위원장님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작정입니까?
○위원장 김형수    들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차우일 위원    부시장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사무적인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시에서 이것도 줄 수 있고, 저것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지....
○부시장 조정희    그럼 그 사람들이 주는대로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차우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들끼리 이야기가 되어야되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처리하실 것이냐 이것입니다. 부시장님 답변만 우리는 들으면 됩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듣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안들을 수도 있습니다.
차우일 위원  예.
○위원장 김형수   그럼 그것은 없었던 것으로하고 지금 사업비를 올리셨는데 사업비만 검토하고 부지는 아직 검토가 안되었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부시장 조정희   예.
○위원장 김형수   그럼 사업비와 부지는 같이 검토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번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업비와 부지가 같이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 조정희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추경자료를 내는데 상당히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이자료를 맞추어 내느라고 힘이 들었는데 부지문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형수   사업비는 신중하게 안하시고 부지는 신중하게 검토를 합니까?
○부시장 조정희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1안, 2안을 가지고 농민단체와 토론을 부시장님은 안하셨지만 다른 집행부서의 관계공무원은 토론을 했는지도 모른다 이 말씀입니까?
○부시장 조정희   그렇죠.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
○위원장 김형수    토론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조정희    토론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전혀 토론이 안되고 농민단체도 모르은체 1아 2안을 가지고 부시장께서는 이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부시장 조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어떻게 전혀 상의도 안되고 들어갈 사람은 꿈을 꾸는지 안꾸는지, 생각을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시장님께서 위원회에 나오셔서 답변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 조정희   그것은 틀립니다 달라는 사람의 입장과 줄 사람의
입장은 틀리지요. 그것은 달라고하는 사람은 그것을 목표로 하더라도 집
행부에서 주는 사람의 입장은 여러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지요.
○위원장 김형수  달라는 입장과 주는 사람의 입장은 틀리다고 말씀 하셨는데 예를들어 우리 가정사에서 아침밥이 필요해서 아침밥을 달라고 했는데 아침밥을 굶기고 점심상을 내 놓았을 때 그것을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부시장 조정희   그것은 좋아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지요.
○위원장 김형수    그 문제가 아닌게 아니지요 그 문제가 되죠. 사업성이나 이런 것을 농민단체에서 검토해서 중앙국민학교 부지를 원할 때는 그 사람들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 위치에서 했을 때 사업성도 생각할 것
이 아닙니까? 그렇죠? 건물을 지어서 우리 고향농산물 판매센터를 만들려고 할 때는 사업성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남산 꼭대기에 지으라고 하면 아마 안할 것입니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달라는 사람과도 의견수렴이 되어야 되죠, 아무리 시부지라고 하지만 예를들어 남산꼭대기가 시부지인지 아닌지 포르겠습니다만 남
산꼭대기가 시부지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중앙국민학교 부지를 달라고 했는데 남산 꼭대기에 지으라고 하면 짓겠습니까?
부시장님은 한다고 보십니까? 주는 사람 마음도 아니고 받는 사람 마음도 아니고 서로가 합의가 되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부시장님‥‥
○부시장 조정희   협의를 해야되죠.
○위원장 김형수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요?
○부시장 조정희    예.
○위원장 김형수    협의가 전혀 안되고 지금 사업비만 요구를 하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의문이 간다 이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부지가 있어야지 집을 짓는 것이고한데 부지를 예를들어 2안인 재향군인회 위치로 예를들어 확정 지었다고 할 때 농민단체에서 우리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부시장 조정희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업비와 토지를 같이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 점은 잘못 되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에 쫓기다보니까 부득이 예산만 검토되어서 올라 왔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럼 의회에 회의기간이 남았으니까 동의안을 올릴 의향은 있습니까? 부지에 대해서...
○부시장 조정희   검토중인데 검토가 끝이나면 올릴 작정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우리 상주시의회가 언제 또 개원이 될지는 저희들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 검토가 언제까지 검토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벌써 농민단체에서 3월부터 이야기가 되었으면 이 부지에 대한 검토가 끝이 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두 가지 부지밖에 없는데 상주시 읍.면을 전부 다 검토하는 것이 아닌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앙국민학교 부지와 재향군인회 부지 2안을 가치고 검토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3월 31일자로 최종적으로 상주농민단체협의회에서 이 안을 보내 왔는데 그전에 이야기가 안을 올린 것이 3월에 또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부지에 대한 검토가 상주시 전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두개의 부지를 가지고 선정하는 것인데 검토가 끝이 안났다면 언제 끝이 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빠른 시일내에 검토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사업구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 검토만하는 것이니까, 사업구상을 해서 건축비가 얼마 들어가고 하는 이런 것도 다 설계가 끝이 나서 예산이 을라 왔는데 부지는 단순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아직도 검토가 끝이 안났습니까? 저는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이규한 위원   부시장님 우리가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이 모순이 있고, 또 모순이 있는 것을 승인해 준다는 것도 어렵고 한데, 그러나 우리가 53%의 농민을 가지고 있는 시고, 그러니까 도와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또 UR대책으로 농민들이 소득증대나 또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전 공무원이나 시의원이나 앞장서야 됩니타.
그런 입장에서 이 다음 회기에 검토를 많이 하셔 가지고 대지나 기본예산도 제 생각에는 4,600이 아니라 10억이나 20억이 들어 가더라도 우리 지역농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방법에서 연구해서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조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저는 이규한 위원님 생각과 틀립니다. 저희도 다음 회기가 언제 열릴지 모르고 또 저희 1기 의원들이 다음에 이 안을 다룬다 안다룬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시장께서도 다음 회기라든지 부시장께서도 공직자시니까 6월 27일선거 이후에 상주시에 계신다 안계신다 어느 누가 장담합니까? 그 누구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전에 부시장께서 지방재정법을 말씀 하셨는데 재산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기는 것은 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고 하셨으니간 이 안건을 이번 회기에 부지를확정 지어서 동의안을 올려 주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부시장 조정희    예.
○위원장 김형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12시 30분)
○위원장 김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 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간사이신 김관표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김관표 위원   지금부터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계수조정 및 심의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정 및 심의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사회산업국 소관 농어촌관리항에서 4억 6,100만원을 삭감하고 농촌지도소 소관 농촌진흥항에서 5억 3,900만원을 삭감하고 농촌지도소 소관 농촌진흥항에서 채무부담 10억원을 삭감하고 총무국 소관 회계 및 재산관리항에 시청사 부지 매입 등에 20억원, 패무부담 10억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제출 원안대로 심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원님 여러분들과 협의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궂셔툰 효괼쟌 김관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관표 위원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딴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장에게 송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으며, 또한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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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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