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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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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상주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4월 10일(월) 오전 11시 1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제3회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건

  1. 부의된안건
  2. 1. 제3회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건

(11시10분 개의)

○위원장 황만섭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의회가 개원된지 어느듯 4년이란 세월이 흘러 얼마남지 않은 임기를 앞두고 오늘 동료위원님을 뵙게 되니 감회가 새롭기 그지 없습니다.
이제 초대의회의 마지막 일정이 될 제3회 상주시의회(임시회)를 앞두고 저희 운영위익회에서는 오늘 "제3회상주시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안"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1. 제3회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회상주시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으로서 간사이신 권정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나.
○권정택   운영위원회 간사 권정택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제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난 4월 6일자로 상주시장으로부터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공기 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상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등 제정조례안 2건과 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11건으로 총 13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결 요구가 있었으며, 또한 시정추진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시정떤반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제3회 상주시의회(임시회)를 개최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첫째 회기는 95년 4월 14일 에서 4월25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몬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만섭   권정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황만섭  예.
한기수 위원   이 안은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황만섭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한기수 위원   결정된 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우리에게 가부를 물어서 본회의에서 의결해 달라고 해야지 바로 운셩위원회에서 의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규한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날짜와 회기는 조정을 해야 됩니다.
한기수 위원   제안설명한 것을 보십시오.
이규한 위원   제안설명은 잘못 되었고‥‥
한기수 위원   이 회기대로 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위원장이 추진을하고 회의를 해서 의견이 종합되었을 때 그 종합된 회기대로 한다는 것을 간사가 설명을 하고, 본회의에 상정을 하겠다 이런식으로 카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의를 다하고 나서 운영위원장이 우리가 이런 이런 것을 결정 하였으므로 이 안을 의장에게 송부해서 다음 본회의에 의결하겠다‥‥
채홍근 위원   간사보고로 봐서는 의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기수 위원   우리가 간담회를 많이 해 봤지만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 아닙니까?
권정택 위원   좋습니다. 4월 14일에서 4윌 25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였으며...
한기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하지도 않았는데 어떵게 정했느냐 이 말입니다.
권정택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4월 14일부터 4월 25일까지 한다는 의견수렴을 해서 의장에게 송부를 해서 본회의에서 채택하는 것인데 이 날짜만은 못을 박았다 이 이야기입니다.
한기수 위원   그런데 제 이야기는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한다는 것이 그 날짜전에 할 수도 있고, 더 늦출 수도 있고한데 사전협의를 해서 이 날짜가 나왔어야되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 날짜가 정해졌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권정택 위원   날짜가 정해진 이유는 본회의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간에 운영위원회에서 며칠부꺼 본회의를 개원한다는 것은 못을 박아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뜻이지 여기에서 의결을 한다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기수 위원   정기회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임시회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의장한테 송부해서 의장이 본회의 때 회부해서 의결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태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만섭   전문위원 참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한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신데 이것은 안입니다. 안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대로 하느냐, 안하느냐 결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기수 위원   보십시오. 제3회 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 없는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라고 한 것은 의결이 다 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전문위원 김태규   간사가 이 안대로 해 달라고 ‥‥
한기수 위원   그러니까 이 안이 어떻게 나왔느냐 그 이야기 아닙니까? 안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된 것이 안이 되어야지 어떻게 간사 흔자서 안을 냈느냐 이 이야기 입니다. 협의도 안된 것이 어떻게 안이 되었습니까?
권정택 위원  안 없이는 오늘 위원회를 못하지 않습니까?
한기수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이 주최해서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종전에 우리가 하던대로‥‥
○전문위원 김태규   지금은 정식회의입니다. 간담회가 아니고, 정식회의인데 ‥‥
한기수 위원    정식회의인데 . .
○전문위원 김태규    회의니까 안이 있어야지 회의가 되기 때문에 간사가 이런 안을 제안하는 것이니까 14일에서 25일까지 하지 않을려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김의정 위원   간사가 제안설명을 했고, 제안대로 해 달라고 했으니까 결정해서 본회의에 넘기면 되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자구수정은 하더라도 그대로 해 보십시오.
○위원장 황만섭   그럼 제3회상주시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규한 위원   하나 있습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나 추진하고 있는 모든 것이 회기로 봐서 이번 임시회가 우리 회기에서 마지막 같은데 제가 사무처에 특별위원회 구성관계를 한 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세수증대에 관한 발언도 네번 정도 했고, 그 문제 때문에 사실 우리 위원들이 의회가 생긴후로 예산심의도 하고 조례도 개정을 했는데도 우리 지역의 걱정 문제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위구성을 해서 세수증대도하고 또 우리 지역이 앞으로 나갈 방향도 제시를 해서 다음 제2기 의회가 구성이 되었을 때 정말 지방자치의 근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특위구성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날짜가 이번 회기에 나을 줄 알았는데 일정에는 ◎는데 그 날짜를 2일 정도 해서 현지 답사를 해 보고 적합한지 안한지 판단을 해서 적합 하다면 의원들이 사후에 현지 답사를 해서 건의와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싶은데. .
○위원장 황만섭   오늘 운영위원회는 특위구성 날짜가 안나와 있습니다
안나와 있는데 앞으로 보완을 해서 하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은. .
권정택 위원    그 문제도 본회의 석상에서 이루어져야되지 일정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본회의에서 채택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만섭   지금 이규한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규한 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가져 온 것이 있는데 우리 지역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제가 청도군을 갔다가 왔습니다. 청도에서는 지금 세수증대를 위한 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제가 본회의장에서 두번인가 발언도 했었는데 경산은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세수증대를 할 수 있는 위치는 화봉 군유림인데 총1,008필지 입니다. 사실 이 세수증대를 하기 위한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의가 없어야 되고, 자연 페손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지를 우리가 한 번 가 봐야 됩니다.
가서 보고 행정에 촉구를 하든지 건의를 하든지 또 투자를 하지 않는 방법과 투자를 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 첫 의회에서도 얘기가 되었던 것이고 하니까 이번이 마지막이고 하니 여러분들이 현지를 한 번 가 봐서 타당하다면 추진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인데 그 문제는 특위가 구성이 되면 본회의장에서 제가 말씀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기수 위원   예.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회의의 순서가 집행부에서 어떤 요구가 있을 때 의사국에서 어떤 제안이 들어 왔다고 설명을 하고 이것을 운영위원회로 넘겨주면 운영위원회의 결정없이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규한 위원  시나리오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
한기수 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에서 시장이면 시장으로부터 이러이러한 요구사항이 있었다고 요구사항을 인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지금 간사가 제안설명부터 먼저 했는데 제안설명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것입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와 가지고, .
한기수 위원   그러니까 소집요구가 온 경위설명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태규    설명했지 않습니까?
한기수 위원   누구한테 했습니까? 사무국에서 운영위원회로 해 줘야 되지 간사 혼자 설명을 들었다는 말입니까? 순서가 옳은지 어떤지 분석을 해 보십시오.
채홍근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이런식으로 결정 했다고 통보를 해서 본 회의에서 간사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절차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 해 달라고 하는 것을 간사가 제안설명을 했고, 또 이안대로 하고 안하는 것은 운영위원회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사항이고, 결정이 되면 결정된 사항을 간사가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황만섭   위원 여러분! 그럼 정회를 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다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겟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위원장 황만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엇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제3회 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를 '95년 4월 14일에서 4월 25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결정하신대로 제3회 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를 '95년 4월14일부터 4월 25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95년 4월 14일까지 제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95년 4월 17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3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건 
(12시 15분)
○위원장 황만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골자는 '95년도제2회경정예산안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텅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수는 9인으로 하고자 하며, 위원 추천은 의장이 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선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건의 안건을 의장에게 송부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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