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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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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2월 13일(월) 오전 10시 07분

장 소 : 본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95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 '95연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4. 3.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5. 4.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6. 5. 상주시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7. 6.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시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안건
  2. 1. '95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 '95연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4. 3.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5. 4.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6. 5. 상주시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7. 6.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시정에관한질문

(10시 07분 개의)

○의장 박준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전재빈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 10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에는 김관표의원님,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에는 권정택 의원님이 호선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지난 2월 9일 위원장에는 이수섭 의원님,간사에는 김형구 의원님이 호선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8일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접수 하였으며, 지난 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접수 하였습니다.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과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및 상주시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총무위원회로부터 그리고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지난 8일 각각 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95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95연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0시 10분) 
○의장 박준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예산안은 지난 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형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형구의원 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 제1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난 1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그 결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1,211억 3,100만원 보다 1.8%인 22억 1,600만원이 증액된 1,233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중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211억 3,100만원 보다 1.8%인 22억 1,600만원이 증액된 1,233억 4,700만원으로서 이중 주요 세입예산안을 보면 지방교부세 1억 5,000만원, 지방양여금 17억 8,982만1,000원, 보조금 2억 7,627만원입니다. 
다음은 삭감되거나 과목변경되는 내용 및 경상비 등은 생략하고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능별로 살펴보면, 의회비 부문에 3,400만원, 일반행정비 부문에 2억 8,600만원, 사회복지 부문에 2억 3,600만원, 산업경제비 부문에 3억 7,800만원, 지역개발비 부문에 25억 8,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회 추경예산안의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편성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사업의 변경분 정리와 통합상주시 발족에 따른 불합리한 예산과목정리 및 기 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경비의 과부족 조정을 위하여 편성된 추경예산안으로서 대체로 적절한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금회 추경재원 22억 1,600만원중 93.8%를 산업경제비와 지역개발비에 계상하여 지역개발과 농촌구조개선사업에 집중투자하고 있습니다만, 법정예비비는 예산 총 규모액의 1.3%인 16억 400만원 정도 확보함이 바람직하나 21억 7,900만원을 계상하고 있어 5억 7,500만의 재원을 사장하고 있다고 사료되는 바,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한 농민의 안타까운 심정을 고려한다면 한푼의 재원이라도 적기에 투입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사업의 변경분 정리와 통합 상주시 발족에 따른 불합리한 예산과목 정리 및 기 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경비의 과부족 조정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제출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제1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도 지난 1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 44억 9,900만원에 2억 3,000만원이 증가한 47억 2,900만원입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은 도비 보조금 1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 3,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은 도남 정수장 확장사업비에 1억원을, 선산도로 배수관 확장공사비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심사의견 및 심사결과는 도남 정수장 확장사업비에 1억원을 편성하여 맑은물 공급에 적절히 투자하였다고 사료되며, 선산도로 확. 포장 사업비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본 공사 착공전 배수관을 매설하므로서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 근절하는 등 매우 시의적절한 사업이라 사료되어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결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의 이해를 구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4.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5. 상주시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10시 18분) 
○의장 박준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은 지난 1월 25일 총무위원회로 심사회부한 안건이므로 총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이신 최해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선 의원   최해선 의원입니다.
지난 1월 2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이라 칭함이 19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480호로 공포되어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은 동 규정 제21조에, 상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은 동 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있는 것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이며, 상주시 농촌지도소 지구지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동 규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규칙으로 규정토록 되어 있어 본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3건의 조례는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대하여 이의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3분) 
○의장 박준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도 지난 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회부한 안건이므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권정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택 의원   간사 권정택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1995년 1월 26일 발의한 상주시의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개정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하면 3개의 상임위원회를 두되, 위원의 정수는 총무위원회에 12명, 산업건설위원회에 11명, 의회운영위원회에 9명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동 조례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의장에 대해서는 명문화되어 있으나 부의장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으므로 상임위원이 될 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동 조례 제2조의 총무위원회 12명과 산업건설위원회에 11명을 합한 정수는 23명이므로 2명의 부의장중 1명의 부의장은 상임위원회에 속할 수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12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정수 11명을 12명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중 제2호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 정수 "11명을 "12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정수 11명을 12명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를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7. 시정에관한질문 
○의장 박준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한분 의원씩 질문과 답변을 종결짓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의원님중 한분이신 김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의원   예, 모서출신 김형수입니다.
먼저 시.군통합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속에서도 맡은 바 소임에 충실히 근무하는 상주시 본청 및 읍.면.동사무소 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4가지 인데 첫째 '95년도 1월 1일자 시.군통합에 따른 공무원 인사기준은 무엇에 근거를 했는가와 현재 본청 공무원과 읍.면.동 공무원의 불균등에 대한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가와 셋째, 실과소 위치배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부시장의 답변을 요하며, 네째, 농기계 국고보조금 행정에 대한 행정당국의 조사내용과 앞으로 사고방지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코자 하니 네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회산업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95년 1월 1일을 기해서 역사적인 상주시.군의 통합이 시군민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루어졌으며, 모든 것이 1대1의 동등한 조건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시.군민 모두는 알고 있으며, 앞으로 모든 면에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대다수의 주민이나 본 의원은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시.군통합후 행정의 첫 작품인 본청 공무원들의 인사와 실과소의 위치배정을 보면 인구와 면적등 모든 면에서 우위인 과거 상주군 지역이 소외되어 군민들이 피해의식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행정의 3대 부서인 총무과, 기획감사실, 회계과의 장들이 모두 구 시청출신 과장들로 배정이된 것은 아무리 인사가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 하지만 1대1평등 통합이라는 기본원칙에는 충실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말들이 많이 유포되고 있는데 인사위원회위원장인 부시장이 이번 인사는 무엇에 기준을 두고 인사를 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군통합에 따라서 본청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본청 공무원의 읍.면.동에 대한 전보발령을 하지 않음으로서 본청의 일부 공무원은 협소한 사무실에서 자신의 업무배정도 뚜렷하게 받지 못해서 소외감을 느끼는 가 하면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업무의 폭주로 인해 과로에 시달리고 있으며, 사기저하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하에서 똑같이 지방공무원시험에 의해서 등용된 공무원 
들을 언제까지 차등을 두고 관리할 것인지 묻고싶으며, 부시장은 본청 공무원들의 의견을 재조사하여 우선 희망자들부터 통합으로 업무폭주에 시달리는 읍.면.동에 배치할 의양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상주시 총 가구중 농가가 약 55%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민들을 직접 상대하고 또 농민들이 농정과 직접 관련이 되어서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농정과인데 사무실이 4층에 배정이 되어서 농민들이 업무상 일이 있어서 시청을 방문할 때는 엄청난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장소가 협소하여서 상담인들이 앉을 의자가 부족하여 농민들이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상주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95년 2월 6일 상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시장님 인사말에서 앞으로 시정추진계획에 의하면 농촌을 살리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친다면 상주시 인구구성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당장 농정과부터 넓은 장소로 해서 아래층에 배정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KBS방송국의 추적 60분을 통해서 전국에 방영된 바 있는 농기계 국고보조금 횡령은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과거부터 "정부 돈은 먼저 보는자가 주인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곪고 곪은 것이 이번에 터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서 방영이된 후에 상주에서는 4개 농기계 대리점의 주인들이 구속이 되었고 많은 농민들이 불구속 입건이 되어서 결국은 많은 시민들이 전과자라는 불명예를 안겨주었는데 사전에 이러한 불법행위를 막지 못한 행정당국의 책임도 크다고 본 의원은 사려되며, 현재까지 행정당국이 파악한 농기계 국고보조금 횡령건수와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국민의 혈세가 진정 농기계가 필요한 농가와 많은 농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후 예방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조정희   예, 부시장 조정희입니다.
김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 상주시의 총괄적인 인사원칙과 기준을 말씀드리면 소속공무원간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여러 기준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능력과 경력, 적성들을 감안한 과감한 상호교류로 일체감과 동질감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통합전의 담당업무와 관련된 부서로 우선 배치함으로서 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하도록함과 아울러서 대민 부서에 3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순환보직을 병행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세무, 회계, 위생, 건축, 민원 등 이전 대민 부서가 되겠는데 3년 순환 보직원칙을 병행 했습니다. 
타 시.도에 연고가 있거나 전출을 희망하는 공무원에게는 전출의 기회를 부여하여 잉여인력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다음은 직급별 인사기준중에서 4.5급의 인사는 도에서 인사조정을 받았는데 현 직급 승진일이 빠른 순서로 중요 부서에 보직을 했습니다. 
읍면장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같은 날짜가 되고 이런 사람은 승진 후보자 서열이 빠른 이런 사람을 우선 보직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읍.면장은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을 감안해서 인선을 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신규 면장이 되겠습니다. 
신규 면장은 승진이 제일 늦은 자, 후 순위자로서 했습니다. 
늦게된 사람부터 면장을 내보냈다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단 설치준비단에 있던 두 사람은 설치준비단에 오기전의 자리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6급의 보직인사는 현 직급 승진일을 기준으로 해서 본청 계장이 제일 우선이 되었고, 사업소 계장순으로 했으며, 승진일자가 같을 경우 최초 임용 일자와 생년월일 순으로 했고, 본청 주요부서 계장은 시.군의 종전서열에 따라 안배했고, 서열에 들지않은 사람은 승진일자 순으로 안배하는 방안과 시.군에서 작성한 중요 업무순위에 의거해서 안배하는 방안으로 절충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보직이 없어진 6급의 부서배치는 업무의 양과 중요도를 참작을 해서 중요 부서에 배치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7급이하 직원의 인사는 가급적 통합전 업무에 따라서 관련부서에 배치를 해서 업무의 일관성을 기하도록 했고, 불부합자 또는 정원 초과 인력은 부득이 타 부서로 전보하되 업무량을 감안해서 적의 배치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본청과 읍.면.동의 공무원 현황은 총 우리 공무원이 본청 읍.면 합해서 전 직원이 1,267명입니다. 
본청이 449명, 77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를 비롯한 사업소에 44명입니다. 
보건소가 150명, 지도소가 77명, 의회 22명 그리고 25개 읍.면.동에 533명 되겠습니다. 또 본청에 비해서 읍.면.동의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읍.면.동의 증원은 대개 읍이 50명 정도 되고, 면은 20명 정도 내외가 되고 동은 14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지역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어서 전국이 비슷한 순으로 정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구나 인력의 조정요인이 있을때에는 읍.면.동의 기구나 인력을 점진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 또 상부에도 건의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상주시의 농가와 비 농가의 비율과 농정과 사무실의 협소함에 대해서 그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주시에 총 40,815가구중에서 농가가 21,843가구로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의 민원은 농지전용 농업경쟁력 제고사업 등인데 대다수 읍.면. 동에서 처리가 되고 있고, 농정과 사무실은 현재 몇 일전까지만 해도 38평으로 4계에 25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협소했습니다. 
우리 김의원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농정과 옆에 있는 민방위과를 다른곳으로 옮기고, 민방위과의 15평을 합해서 전에 38평과 15평을 합해서 53평으로 대단히 넓게 조치를 즉각 했습니다. 
현재는 민원인 의자도 놓고 해서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용무를 볼 수 있고, 직원들도 편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놨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번째 농기계 국고 보조금 횡령에 대해서는 산업국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답변에 김의원 보충질의가 있으십니까? 
김형수 의원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부시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하죠, 첫번째 시.군통합에 따른 인사인동에 대해서 다시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5급인사와 과장의 인사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조정희   또 무엇을 말입니까?
김형수 의원   하나씩 묻겠습니다.
○부시장 조정희   예, 5급 인사는 지금 총무과장, 기획감사실장, 세무과장, 3명이 한날 한시에 승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어디에 배치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승진후보자 서열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승진후보자 서열이 제일빠른 사람을 총무과장, 그다음인 사람을 기획감사실장, 그다음 사람을 세무과장으로 배치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김형수 의원   예, 그렇다면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시 행정의 3대 부서인 쉽게 말하면 빅 3이라고 하는데 총무과, 기획감사실, 회계과중에서 회계과장의 승진이 90년도죠? 
○부시장 조정희   예.
김형수 의원   '90년도고, 총무과장의 승진이 '86년, 그다음에 구 시에 근무하던 과장님들중에 기획감사실장이 '86년 그리고 군에서는 과거에 군청 기획실장이 '86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 조정희   예, 세사람이 같습니다.
김형수 의원   예, 그런데 어떻게 시.군 통합을 하는데 있어서는 1대 1 평등조건에서 이번에 시.군 통합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도 한시적이지만 그것에 기준을 두어야지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대 빅 3중에서 승진일자가 똑같은 과장들이 빅3에 과장으로서 근무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군 지역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부시장 조정희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명이 한날 한시에 승진이 되었습니다 
총무과장에 있는 사람, 기획감사실장, 세무과장이 3명이 한날 한시에 승진이 되어서 승진자 서열로 이렇게 배치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것이 적용이 어디에 되었느냐 하면 건설국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건설과장과 지금 현재 도시과장이 한날 한시에 승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누구를 건설과장을 시키고 도시과장을 시키느냐 해서 이것도 원칙을 같이 정했습니다. 
김경오 건설과장의 승진 후보자 서열이 김희연 과장보다 빨랐습니다. 
그래서 김경오 과장을 건설과장을 시키고 우리 과거 시출신 과장인 김희연과장에게 도시과장을 시켰습니다. 
참고로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김형수 의원   예, 조금전에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실때 통합전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부서에 배치를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셨다, 원칙으로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부시장 조정희   아니 그것은 5급이하의 이야기입니다.
김형수 의원   5급이하 이야기고...
○부시장 조정희   6급, 7급 이야기입니다.
김형수 의원   그러면 어떻게 과거 군출신의 기획실장이 과거 군에 있을때 기획업무를 보셨고 했는데 시.군통합이 1대 1의 원칙에 의해서 했는것 같으면 말씀하신 2개과나 3개과 중에서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한시적이겠지오. 
한시적 이겠지만은 또 인사권이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은 이번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냐 시.군 통합이라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조금의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부시장 조정희   예.
김형수 의원   그리고 조금전에 답변을 하실때 신규 면장은 승진이 제일 늦은 5급부터 신규 면장으로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오.
○부시장 조정희   예.
김형수 의원   그것이 100% 적용된 것은 아니지오.
○부시장 조정희   그래서 설치준비단에 있던 사람은 예외로 해서 제자리로 돌려 보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형수 의원   설치준비단이 아닌 사람도 제가 알기로는 1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읍.면.동장으로 못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시장 조정희   그것은 안그렇습니다.
김형수 의원   이범용 과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시장 조정희   이범용 과장은 아직 사무관이 안되었습니다.
현재 주사입니다. 
주사는 면장을 할 수 없습니다. 
김형수 의원   사무관이 안되었기 때문에 못했다.
○부시장 조정희   예, 직무대리는 안됩니다.
김형수 의원   직무대리는 안된다.
○부시장 조정희   예, 그래서 이범용과장은 아직 사무관이 안되었기 때문에 못내 보냈습니다.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김형수 의원   예, 그럼 첫번째 질문은 그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현원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부시장 조정희   예.
김형수 의원   실제로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본청에는 의사국까지 포함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5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이 534명이고, 이번에 개정조례에 보면 읍.면.동에 정원이 558명, 그리고 개정조례안에 보면 시에는 410명 이렇게 개정된 것이죠. 
○부시장 조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 의원   그러면 지금 본청에는 많은 인원이 남아 돌아간다고 하는 이야기이고, 읍.면.동은 부족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부시장 조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형수 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절반 정도가 본청에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 조정희   예.
김형수 의원   14명 차이지만은... 그런데 지금 읍.면.동에 보면 실제로 시.군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폭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인원이 증원이 안되고 해서 요즘 산불조심이다, 쓰레기수거, 도로풀베기, 또 분담지역의 출장 등 업무폭주로 인해 가지고 사무실에 근무할 시간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읍.면.동 공무원들이 이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용무를 보러 왔을 때 헛걸음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것입니다. 
예를들어 말하면 모서면 같은 곳은 25개 리동입니다. 
25개 리동중에 여직원과 면장을 빼고나면 약 15명 정도가 매일 출장을 가야 하는 현실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현실속에서 어떻게 친절봉사와 민원 즉시처리를 해줄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부시장 조정희   예.
김형수 의원   그리고 지금 부시장께서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청 직원들이 읍.면.동에 근무하는 것을 제가 알기로는 싫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중의 하나가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읍.면.동에 근무하다가 본청으로 들어 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시장께서는 앞으로 9급부터 본청과 읍.면.동에 수평이동을 해 가지고 수평인사 이동을 해서 장기간 읍.면.동에 근무한 공무원부터 본청 근무를 원했을 때는 최우선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인사기준을 마련하면 읍.면.동의 근무를 하기 싫어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조정희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력의 안배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조직과 기구에 대해서는 권한이 시장, 군수권한이 아니고, 도의 지방과나 도지사의 승인이 있어야지 읍.면 증원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건의를 드리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본청과 읍.면.동의 수평 이동 말씀이 계셨는데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부시장이 하겠다, 안하겠다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안을 깊이 검토를 해 가지고 시정업무 추진을 하는데 참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의원   예, 한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종전에 말씀하시기를 읍.면.동의 증원문제는 우리 시에서 단독으로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시장 조정희   예.
김형수 의원   그런데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되면 558명중에서 지금 현재 정원은 읍.면.동에 534명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24명이 지금 부족합니다. 
읍.면.동에는 부족하고 지금 본청에는 남는다 이말입니다. 
○부시장 조정희   예.
김형수 의원   본청에 남으니까 인사원칙을 정해서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사례를 방지를 해 주면 지금 본청에 남아 있는 자기업무를 고유업무를 가지지 못한 이런 공무원들이 읍.면 .동으로 배정을 원할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해서 남아도는 본청 인원들을 개정조례가 바로 통과가 되면 읍.면.동으로 배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부시장 조정희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형수 의원   예, 그리고 세번째, 실과소 위치 배정에 대해서 제가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시장 조정희   예.
김형수 의원   이번 실과소 위치배정을 볼때 주민 위주의 행정을 펼치겠다는 생각이 있었으면 이번과 같은 실과소 배정은 안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지금 예를들어서 말하면 2층에 위치한 총무과 및 각 국장실 그리고 3층에 위치한 기획담당관실과 그옆에 같이 있는 아동복지상담실 이런 곳은 주로 공무원들이 출입하고 이용하는 부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서들을 지역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농정과라든지 이런 곳보다 하층에 배치한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시장이나 부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 밖에 본 의원은 판단이 안됩니다. 
부시장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시길 38평으로 되어 있던 농정과를 이번에 53평으로 확대를 하고 있다. 
○부시장 조정희   다 했습니다.
김형수 의원   언제 했습니까?
○부시장 조정희   지난 토요일날 끝이 났습니다.
김형수 의원   지난 토요일날 끝이 났습니까?
○부시장 조정희   "예"
김형수 의원   확대를 했다 하셨는데 이것이 한치 앞도 못내다 봤다, 이것입니다.
○부시장 조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수 의원   그리고 예를들어서 수리를 할 때에도 제가 4층에 있는 농정과를 한번 방문을 해 봤습니다.
방문해 보니까 젊은 저도 4층까지 올라 가는데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서 일을 하다가 장화신고 와서 4층까지 올라갈때 농민들이 불만이 안나오겠습니까? 
농업도시이고, 또 농업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뚜렷한 것 같으면 지금 당장 다시 한번 방법을 강구하셔서 하층으로 자리배치를 하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한번 부시장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조정희   예, 김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김의원님이 지적이 계시고난 다음에 일단 조치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이후에 사무실 배치 검토가 있을 때에는 김의원님 말씀을 참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변명같습니다만 현재 제가 부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전부 설치단에서 한 것입니다. 
설치단에서 다 한 것인데 제가 부시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앞으로 김의원님 말씀을 참조해서 앞으로 시정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수 의원   예,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형 의장   예,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가 없으시면 부시장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윤석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김형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사회산업국장 윤석근입니다.
김형수 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공급에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데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하며, 먼저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농기계 공급에 따른 보조금 횡령 사실을 알게된 것은 바로 검찰수사가 착수되면서 부터인데 현재까지 검찰수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검찰수사가 종결되면 대상자에 대해 보조금 사후관리 요령에 의해서 보조금의 회수 등 관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는 농기계를 지원할시 기계확인을 철저히 하고 현재까지 공급된 기계에 대하여는 행정, 농협지도소 합동으로 현재도 2월 6일부터 2월 25일까지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서 '92년부터 '94년까지 보조지원한 농기계의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그 조사가 끝이나면 현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건수와 그 금액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의거 행정 처리를 하고 나머지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에도 지도, 점검을 앞으로 계속 실시를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기계 공급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에 김형수 의원님 보충질의가 있으십니까? 
김형수 의원   사회산업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기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농사를 짓고 또 농민이기 때문에 사실 말씀 드리기가 굉장히 거북합니다. 
그리고 또 농민이 직접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거북한데 조금전에 답변에서 2월 26일부터 과거에 농기계 공급된 것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2월 6일부터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김형수 의원   언제부터요?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2월 6일부터 해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5일까지 전수 조사가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김형수 의원   2월 25일까지...
예, 지금 상주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그리고 또 본 의원이 직접 농사를 짓기 때문에 많은 농기계를 사용해 봤고, 또 현재도 농기계가 있습니다. 
제 집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기계 불법 유통경로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기계 불법 유통을 보면서 느낀 것을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테니까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간에게는 태어나면 각자 다른 주민등록번호가 있습니다. 
태어나서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농기계에도 엔진번호와 기대번호가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위조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농기계를 구입해서 국고보조금을 받을 때는 읍.면.동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이러한 번호들을 복사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을 하면 이번과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잘 이용했으면... 
행정당국에서는 처음 농기계를 구입할때 확인한 사항들은 그후에는 재확인하는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기계대리점에서 농민들을 현혹시켜서 장난을 친 것입니다. 
과거의 일은 묻어 두더라도 농민들이 직접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묻어두더라도 앞으로 농기계를 구입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이라도 불시에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 확인을 하면 농기계대리점업자들과 일부 농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격이 되어서 이번과 같은 불행한 일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 사후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꼭 비밀이 보장이 되어야합니다. 
비밀이 보장되어야 되고 불시에 실시를 해야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정보가 유출되면 안되는 이유가 농기계 불법 유통의 주종을 이루는 것을 보면 다른 사람의 농기계로 불법 자금보조를 받고 조사할 때는 다시 농기계를 가져다가 놓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또 마력수가 틀린 것 예를들면 트렉타 같으면 48마력으로 산 것으로 해서 다른 사람의 트렉타를 가져 옵니다. 
가져다 놓고 실제로는 35마력짜리 트렉타를 가져옵니다. 
엔지번호나 기대번호 틀림없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불시에 실시되어야 하며 또 국장님께서는 그것외에 다각도로 연구조사를 하셔 가지고 국민의 혈세를 잘 지켜 주셔야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김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형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박준형 의장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김형수 의원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백민 의원님과 강원모 의원님의 질문은 서면답변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자리에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 의원   외서 이수섭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시청상의 이전, 신축계획과 이전, 신축을 만약에 한다면은 구체적인 시기와 그방법 또 상주시청 이전, 신축 대책 기획단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와 또 현재 소재지 조례가 없는 바, 제2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치 않는 그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그 내용인 즉 상주시청 이전 신축계획의 내용은 남성청사 및 무양청사를 통합해 상주시청사로 활용한지 40일이 지난 요즘 2개의 청사로 인해 민원인들이 어느 청사에 가서 업무를 봐야 하는지 당황하고 있으며, 남성청사에 갔더니 무양청사로 가라고 하여 시간낭비 및 교통비 부담이 가중되고 또한 양쪽 청사 모두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전쟁을 하고 결재를 받기 위하여 심지어는 공무원들이 결재서류를 들고 시가지를 왕래하는 등 여러가지의 불평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시민과 공무원들의 여론을 종합하여 볼때, 본 의원은 조속한 시일내에 1개 청사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대명제 아래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남성청사 및 무양청사가 모두 협소하여 어느쪽이든 1개 청사로 단일 화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바 외각지에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여 이전 신축할 계획은 없는지요? 
또한 이전, 신축한다면 구체적인 시기와 그 방법을 묻고자 합니다. 
둘째, 시청사 문제를 전담할 가칭 상주시청 이전, 신축대책 기획단을 구성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요? 
세번째는 지방자치법 제6조 사무실 소재지 규정에 의거 상주시청 및 읍.면 .동의 소재지는 상주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 상주시청은 소재지가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에 상주시장이 본 조례안을 제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는 아닌지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박준형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조정희   예, 부시장 조정희입니다.
이수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번 간담회때 15분의 의원님이 참석 했었습니다. 
그때 보고를 다 드리고 했습니다만 그때 안나오신 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다시 되풀이 하겠습니다. 
현재 청사를 이전, 신축할 계획은 있습니다. 
지금 청사가 양쪽으로 되어 있어서 시민도 불편하고 우리 공무원도 여러가지면에 있어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단일 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여론이 시민들이나 의회나 우리 집행부 내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만간 계획을 세워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 이것을 할 것이냐, 이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시.군이 통합된지가 두달도 다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우리가 공청회도 개최하고 또 여론도 수렴하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종합해서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지어야지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축청사에 대한 기획단 구성에 대해서는 이것이 현재로는 관제 분야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본격적으로 이전계획이 수립이 될때는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가서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답변이 되겠습니다. 
소재지 문제에 대해서는 전번에 남성동 140-3번지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을 했었는데 그러나 지금도 무양청사를 주 청사로 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뜻을 따라서 무양청사를 주 청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이외에 무양동에 있는 청사는 무양청사로 또 남성동에 있는 청사는 남성청사로 이렇게 사무실을 둔다하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결정을 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다음 회기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도에 제출을 안한 이유는 전번에 두 청사문제는 결정이 되었지만은 남성청사와 무양청사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안대로 도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 놓으면 또 의원님들의 의견이 조율이 안되면 이것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그뜻에 의해서 주 청사를 무양청사로 하고 무양청사와 남성청사를 둔다하는 것을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하고자 이번에 제출을 안했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승인을 해 주신다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다음 회기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수섭 의원   에, 감사합니다.
오늘 답변은 시장님이 나오셔서 하셔야 되는데 부시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하시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이전계획은 제3부지 어디로 하신다는 마음의 좌표는 서 있다고 하니까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제3부지로 이전을 한다고 할때 평수를 어느 정도 갖추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또 그다음에 그에 따른 비용이 남성청사와 무양청사를 합쳐서 매각하면 추정액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며, 또 새로운 청사에 우리가 기대하는 부지 확보와 신축청사를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또 그렇다면 두 청사를 매각하면 충분히 새 청사를 신축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조정희   예,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구체적인 내용입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공청회를 한다든지 또 의원님들의 여론을 수렴한 종합적인 의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제 개인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주시의 청사는 100년 대계를 생각하고 지어야지 안되겠느냐, 이렇게 봐서 상당히 넓은 부지, 예를들면 10,000평 정도는 해야지 안되겠느냐, 이렇게 넓은 부지를 매입해서 시의 청사로도 사용을 함과 동시에 시민의 휴식공간도 제공해 주는 방향으로 예를들자면 창원시에 가면 그렇게 되어있고, 경남 도청도 시민의 휴식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도 시민의 놀이터도 되고 행정의 업무처리장도 되고 하는 이런 취지에서 넓은 곳을 택해야지 안되겠느냐, 10,000평은 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우리 무양청사와 남성청사를 매각하면 새로 신축하는 건축비는 충분합니다. 
부지확보와 건설비가 충분히 됩니다. 
그러나 청사를 두곳을 파는 것 보다는 하나는 유지를 해서 시재산으로 남겨두고 우리가 중앙의 보조를 받는다든지 또는 청사신축시 공제해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돈과 하나의 청사를 팔아서 집을 짓고, 하나는 시 재산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것이 제 욕심입니다. 
이렇게 해서 건립을 하면 새로운 시청청사도 건립이 되고, 무양청사나 남성청사나 한곳이 남게되면 시의 재산도 남게될 것 같고 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사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공청회라든지 의원님들의 뜻,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수섭 의원   다시 보충질문을 해서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부탁드릴 것은 조금전에 한 청사로 해서 시민의 휴식공간도 마련해 주고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하니 이왕이면은 그곳에 와서 모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시청에 따른 각 부서, 쉽게 말하면 농촌지도소까지 전부 한곳에 모아서 아주 거대한 부지를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해서 신축을 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
○부시장 조정희   예, 대단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이수섭 의원   한 말씀 더...
조금전에 소재지 사무소에 대해서 왜 현재까지 의회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할때 부시장님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고, 시장님이 답변해야 되겠지만 엄연히 그당시에도 소재지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어서 부결을 시켰는데 제2회 임시회에 임했을 때도 시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과 대책이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쉽게 말씀드려서 공무원법 제48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조정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원님과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 의원님들의 뜻을 먼저 모아서 승인받아서 할려고 하는냐 하면 저번처럼 도의 승인부터 받아놓고 뒤에 가서 틀리게 되면 도에 대한 상주시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할려고 먼저 의원님들의 뜻을 물어서 뜻이 모아지면 보고를 할려고한 것이지 직무유기하고는 틀립니다. 
이수섭 의원   예, 좋은데요.
한번 더 묻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번 제2회 임시회가 없었더라면 5월달 가서 우리 임기가 끝날때까지라도 이것을 방치해둘 그런 생각은 아니었습니까? 
답변 요지가 바로 그점이 아닙니까? 
○부시장 조정희   그렇지 않죠.
그동안에도 간담회때 의견을 수렴할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잘안되어서 그랬지 그런 뜻이 있었겠습니까? 
이수섭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반가운 일이고 이 시기를 차일 피일하지 마시고 하루속히 청사문제는 시민의 여론 또는 공청회 의회의원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조속히 마무리 지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조정희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형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택 의원   공검 권정택 의원입니다.
가뭄극복을 위해 분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 입니다. 
지난 6일 임시회 개회식에서 남효채 시장님의 인사말씀에서도 언급이 되었고, 서성수 국장으로부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안설명에서도 맑은 물 공급에 중점을 두고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펴 나간다고 하셨는데 상수도사업 계획에 대해서 궁금한 것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통합전 상주시와 함창읍 등 두개 면부에만 상수도시설이 되어 있었고 그외 대다수 면부는 간이상수도 및 지하수로 생활용수 및 식수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최근 극심한 한해로 인하여 농업용수는 물론 식수난을 겪고 있을뿐만 아니라, 또한 수질오염으로 시민건강에 위협을 주고 있는 실정인데 이들 면단위 전지역에서 위생적인 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항구적인 광역 상수도사업 계획을 상세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현재 식수난을 겪고 있는 일부 지역의 고충을 해결할 응급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묻는 바 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성수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권정택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성수   건설도시국장 서성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정택 의원님께 면단위 전지역에 위생적인 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항구적인 광역 상수도사업 계획과 현재 식수난을 겪고 있는 일부지역의 고충을 해결할 응급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주 시기 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관내 상수도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에는 지방 상수도와 간이상수도 두가지로 대비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지방 상수도는 상주, 함창, 청리, 공성, 화동, 사벌, 모동 등 7개소에 지방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어서 74,000가구에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북면 용유지구를 비롯한 간이상수도는 249개소가 있는데 7,000가구에 대해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의 간이상수도는 '67년부터 내무부 또는 보사부에서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해오다가 '92년부터 우리 건설부서에서 인계를 받아 현재까지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시설 당시에는 수질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으므로 간단한 시설로 급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 연도가 10년이상이된 지구가 90%를 차지해서 시설자체가 대부분 노후되었고 또 수원자체가 충분하지 못해서 양질의 물을 공급 하는데 애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95년도부터 2004년까지 보다 깨끗하고 풍부하고 보다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상수도 10개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계획에 의거해서 농어촌 읍.면상수도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간이상수도 신설 94개소에 대해서 43억 정도를 투자하고 개량사업 110개소에 대해서 42억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을 세워서 현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95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도비지원사업으로서 개.보수하는 곳이 6개소에 1억2,800만원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고, 간이상수도 신설 5개소에 대해서 1억4,9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의 생활용수에 대한 가뭄의 실태와 그 대책을 말씀드리면 상주상수도 등 7개 지방 상수도는 현재까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가뭄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물 아껴쓰기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가뭄이 계속될 때는 일부 제한 급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또 상수도 수원 조건이 열악한 앞서 말씀드린 간이상수도 급수지역에는 일부 수원부족이 나타나고 있어서 제한급수 또는 소방차를 이용한 운반급수를 하여서 식수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중 우심지구에 대해서는 우선 도비지원사업으로 계획된 5지구와 시예비비를 투입하는 9개 지구에 대해서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항구적으로 수원개발을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뭄 정도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한급수를 확대하거나 또는 소방차를 이용한 운반급수를 하거나 또는 항구적인 암반 관정을 개발하는 등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이상과 같이 답변해 드렸습니다. 가뭄이 장기화 되기 때문에 한통의 물이라도 더 개발하고 한방울의 물이라도 더 아끼도록 대민 홍보와 함께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서 슬기롭게 가뭄을 극복해 나갈 각오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하셨습니다.
권의원님!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권정택 의원   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95년도부터 20004년까지 정부에서는 10년간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시에서 10년간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서성수   예, 있습니다.
권정택 의원   예, 그것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묻기도 어렵습니다. 
그 계획세운 것만 나중에 보여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서성수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권정택 의원님 질문을 종결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한 의원   이규한 의원입니다.
14만 상주시민의 복된 삶을 추구하고 통합 상주시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니 성실한 답변을 요망 합니다. 
첫번째 세수증대 방안에 대하여 총무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튼튼한 지방재정의 자립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때 상주시는 이번에 통합이된 전국 33개 시중에서 최하위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주지방의 재원이 타 지방에 비해서 열악한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주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개발을 위해서는 재정 자립도를 높히는 것이 절대절명의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이 어려운 난제를 풀기 위하여 획기적인 세수증대 방안이나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상주시 관내 건설공사에 필요한 골재 자갈 공급대책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상주시의 지역개발을 위해서 매년 건설공사 사업량이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건설사업에 필요한 골재중 모래는 본 시에서 직영 생산하는 량으로 당분간은 소요량에 공급은 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재중 자갈은 시내 관내에서는 자원이 고갈되어 타 시.군에서 비싸게 반입하지 않으면 안될 실정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올해 민.관영 자갈 수요량은 얼마 정도이며, 또 그 공급대책은 있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자갈을 공급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사회산업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상주시는 임야 비율이 총 면적이 65%에 달하고 그중 시유림이 10% 정도 되는데 선진국 유럽을 가보니 지방자치제에서 산을 개발하여 세수증대를 기하고 있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상주시에서는 세수증대를 하여야 함에도 통합되기 전에 상주군에서 골재, 자갈이 고갈되는 실정이라서 자체 개발을 하여 사용해 보자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93년에 대구지역과 영천군에서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한다고하여 현 산림과 강성용씨와 당시 건설과 조재호씨와 상주 대흥기업 전무와 현지를 답사해서 사업장에 가서 현장설명을 듣고, 소장과 상담을 한결과 상주같은 여건에는 사업성이 있다고하면서 자기들을 유치해 달라고 한 사실이 있으나, 군의 여건이 맞지 않아 중지했던 사업이 있는데 더구나 시.군통합이 되어 재정자립도를 높히기 위하여 여러가지 경영수익사업을 발굴 확대하여함에도 집행부에서 소득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 시의 세수증대에 이바지함은 물론 지역발전의 장래를 내다보는 행정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현 실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건설국장에게 문의한 결과 우리 지역에는 골재, 자갈이 '95년도에 완전 고갈될 실정이어서 건설사업이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더구나 임야를 활용하면 연간 세수증대를 2억이상 할 수 있으며, 5년 정도 활용하면 몇 만평의 대지가 생기게 됨으로 그후에 공장부지 활용에도 유리한 이점이 생기고 택지가 조성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개발하고 있지 않은 바, 관계 국장은 산림을 이용한 지역발전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산림재원을 통한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민자를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가지 질문은 열악한 재정환경에 처해 있는 상주시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상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니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조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규종 총무국장 나오셔서 이규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규종   총무국장 김규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저희 시의 재정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립도가 14%에 지나지 않는 좋지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증대방안이 절실히 모색이 되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세수증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수증대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시에서 징수할 지방세의 목표는 시.도세를 합해서 171억 5,2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도세가 64억으로 37%, 시세가 107억 5,200만원으로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수목표를 달성하고 또 더 많은 징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목표액이 지난해 155억 1,800만원 보다 10% 더 징수하도록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목표달성과 또 목표를 초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주요한 몇 가지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무조사활동을 강화해서 세수를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관내에 120개 법인에 대해서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도록 세무조사를 일제히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목표액이 13억 정도인데 목표액보다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나 경지정리지구 등 토지의 등급조정을 통해서 납세자간의 형평을 유지함과 동시에 세수증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도 약 1억여원의 징수요인이 생길 것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현재의 과세 대장과 맞지않는 증.개축이나 또는 무허가 건축물 또는 용도 및 구조변경물 등을 일제히 색출해서 대장을 정비하고 여기에 부수되는 재산세나 취득세나 소방공동시설세 이런 것을 추가로 부과해서 세원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의 절반쯤되는 약 50억 정도의 세원을 가지고 있는 담배소비세가 인구의 노령화 또는 건강유지에 관심이 많은 관계로 인해서 애연가의 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담배소비세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담배소비세 목표달성을 위해서 특별히 출향인사들에 대해서 우편판매를 한다든가 또는 명절날, 휴일날, 출향인사들이 귀향하는 경우에 내고향 담배를 많이 팔 수 있도록 홍보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두번째 세외수입증대 방안입니다. 
세외수입증대 방안은 우선 지방재정의 여유자금을 이자가 높은 정기예금으로 유치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 이자수입을 최대한으로 높히도록 해 나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나 수수료 등 현실 가격에 비해서 월등히 낮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타 시.도와 비교도 하고 해서 이것을 현실화 해서 세외수입을 높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이외에 택지개발사업이나 경영치수사업 또는 관광, 위락시설 등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가지 자연적인 자원 이런 것을 개발해서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경영수입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연구, 검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이규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준형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한 의원님 총무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규한 의원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가지로 열악한 재정을 높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 것은 오늘 말씀을 하셔서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관광지라든지 이런 곳의 88발이 구호에만 거치고 잘된 곳이 한곳도 없습니다. 
지금 문장대 온천관계도 근 10년이 넘도록 온천개발을 부르짓으면서도 안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낙동공단 건립관계도 대통령공약사업으로 계획이 세워졌었는데 현재까지 진척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농지세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어려운 실정인데 농지세를 징수하면 농민들이 직접적인 세금으로 보니까 이런 농지세를 농지세란 명칭으로 하지 말고 특수작물로 명칭을 개정하여 세수증대에 이바지할 용의가 있는지 더구나 특수작물은 누진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법을 활용한다면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 특수작물에 대한 징수가 담배만 옳게 이루어지고 있을 뿐 다른 작목은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당시 군으로 있을때 징수해야할 것이 4,000 얼마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때는 세무담당자들이 철두철미하게 한다면 4억은 거두어 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모든 농민들에게 할당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연간 수입이 5,000 넘는 사람에게 세금 추징을 하더라도 적어도 세금이 4억, 5억은 걷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심도있는 행정을 다루시면서 우리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셔서 행정을 안되는 방향으로만 이끌지 마시고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규종   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장대 온천개발과 낙동공단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장대 온천개발은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충청북도에서 문장대 온천을 개발하면 온천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충북으로 온다고 해서 충북지역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부서에서 오.폐수 문제를 완전히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라든가 이런 것을 함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이것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도 많은 주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수증대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낙동공단 역시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관계부서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곧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지세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0여년 전만해도 농지세가 시.군세의 대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만 여러가지로 산업화됨에 따라서 농업이 사양화 되고 해서 농촌 주민들의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여러가지 과세표준을 높이고 농지세를 비과세 처리를 했기 때문에 현재 농지세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 있어서도 농지세를 부과하는데 들어가는 여러가지 비용이 오히려 농지세보다 많다하는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세를 폐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질의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농지세라고 하는 것을 세목을 바꾸어서 특수작물에 관해서 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세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담배세가 세원에 비해서 세액이 좀 약하다고 하는 것은 내용을 참조해서 세수증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구 의원   의장님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김형구 의원님.
김형구 의원   김형구 의원입니다.
낙동공단이 지연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김규종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낙동공단이 지연되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형구 의원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말씀을 해 주시면 또 그에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니까 빠른 시일내에 좀 알려 주십시오. 
○총무국장 김규종   앞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윤석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이규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소유 임야는 1,003필지 7,873㏊로서 전체 임야의 9.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공공용으로 7건, 목축용 12건, 광업용 4건, 경작용 23건, 기타 10건해서 56건에 144㏊가 대부되어 '94년도에 2,126만 9,000원이 대부료와 송이 매각대 823만 3,000원 해서 모두 2,950만 2,000원을 세입조치한 바 있습니다. 
시유임야를 이용하는 수익사업을 검토한 결과 임목벌채사업은 아직 우리 시유림은 연령기에 미달한 것이 대부분임으로 향후 10년간은 벌채수입은 기대하기 어렵고 하천골재 부족에 착안하여 산림골재 생산수익사업을 검토 분석한 결과 사업을 착수하는데만 약 12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했으며,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대구 경북지역에서 유일하게 이 사업을 시행한 대구 인근지역인 청도군의 경영실태를 2년간 관망한 결과 수익성이 없어서 개인업체에게 넘겨 주었는데 인계받은 개인업자 역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우리 관내에도 개인이 경영하는 골재생산 채석소가 3개소 있는데 그중 신흥동 우석석재와 낙동면 신오리 세일석재 채석장은 경영난으로 휴업중이고 함창읍 하갈리 신영산업 채석장은 조업은 하고 있으나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시직영골재사업 채취 및 이를 위한 민자유치 계획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시유림을 이용한 세수증대 구상과 방안으로는 산림의 공익성을 중시하여 자연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지역 발전과 세수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는 휴양림 조성, 송이버섯보호 증식, 산채단지 조성 등 전망있는 수입원을 다방면으로 발굴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이규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준형 의장   이의원님 보충질의가 있으십니까?
이규한 의원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책상에 앉으셔서 하는 수판계산을 하시지 마시고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경기도 안양이나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의 연간수익이 200억 입니다. 
지금 상주시의 골재가 700,000루배가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또 우리지역은 보은군까지도 연결이될 수 있습니다. 
보은군에서 모자라는 것이 300,000루배입니다. 
그래서 개인 융자를 얻어서 수익사업을 했을때 우리 지역에 세수증대를 몇 억을 할 수 있고, 또 택지가 조성이되면 공장을 유치할려고 하면 제일 큰 문제가 택지이기 때문에 그때 택지를 공급을 하면 융자를 얻어서 한 것의 몇백배가 수익이 생깁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이 행정적으로 주민에게 불평을 듣고 한다고 하여 안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이 사업이 안되는 이유는 성질이 맞지않는 것입니다. 
돌자체가 차진데다가 강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계를 아무리 좋은 기계를 가져다가 해도 기계가 먼저 부서집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안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주시에서는 기술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검토를 해서 수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안하고 있고 3년전에도 제가 당시 군에 있을 때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도 제가 가봤습니다. 
바로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장소인데 그곳이 무엇 때문에 안되었는지 아십니까? 
대구시를 위주로 해서 7개의 돌산이 있어야지만 자급자족이 되는데 '93년도에 29개 허가를 더 내주는 바람에 과수요가 되어서 단가가 만원 하던것이 하루사이에 1,000원씩 내려서 나중에는 4,000원까지 내렸기 때문에 계산이 안맞은 것입니다. 
그러면 상주에는 어떠냐, 민간인이 하고 있는 사업체는 기계가 고장이 잘나고 해서 생산원가를 맞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외지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 실정이어서 지금 건설공사를 하는 데도 실제로 옛날같으면 200㏊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은 골재가 없고 비싸서 120㏊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은 골재가 없고, 비싸서 120㏊도 못합니다. 
기초골재가 없어서 다른 지역 김천이나, 점촌이나, 선산에 가서 가져 옵니다. 
업자들에게 물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실정에서 우리 자체에서 투자하기가 어려우면 가령 5년 정도라도 외지에서 자본을 몇 십억 투자를 해서할 사람이 있으면 유치를 해야 되는 데도 이 사업을 하면 당연히 돈이 남고 세수증대가 되는 데도 하지 않는 이유가 자연경관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중국에는요, 국립공원 옆에도 석산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런 안일한 행정으로 상주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아직까지 전체적인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했고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앞으로 계속 검토하고 고려해 볼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제입장에서 이 사업의 추진성과라든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을 일부는 파악을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것, 방금 이의원님 말씀과 같이 수입을 올린다든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전체적인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한 의원   국장님은 답변을 하로 나오신 자세가 검토도 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지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고 답변을 하겠다고 나오십니까? 
○의장 박준형   예,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죄송합니다.
앞으로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다음은 서성수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성수   이규한 의원님께서 상주시 모든 공사에 필요한 골재의 수요량과 자체 공급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각종 건설공사에 있어서 골재는 철근, 시멘트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재료로서 질 좋은 재료를 충분히 공급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는 이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직할하천인 낙동강을 끼고 있어서 골재중에서 모래는 낙동강에서 채취할 수가 있어서 물량공급에 별 어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까지도 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굵은 골재인 자갈은 하천 자갈 및 채석 자갈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시 관내에서는 1,700입방 정도는 하천자갈을 공급하고 있고, 여타 양에 대해서는 인근 시.군 또는 우리 관내의 석산에서 공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94년도의 자갈소요량은 레미콘회사를 주 대상으로해서 파악된 바에 의하면 297,000㎥, '95년도에는 75,000㎥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372,000㎥ 이렇게 수요량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굵은 골재인 자갈의 자체공급 계획은 우리 시관내 하천에서 이용 가능한 부존량을 최대한 이용을 하고 기 채취중인 석산의 채취가능량에 따라서 검토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박준형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규한 의원   예, 있습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국장님이 오시기전부터 이 문제를 심도있게 생각해서 우리 지역에도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져서 세수증대를 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기본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 노력을 좀해 봤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기초골재가 당시 군이 340,000㎥ 정도가 필요 했었고요. 
또 아스콘, 레미콘에 27,000㎥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갈이 70,000㎥이고, 또 우리는 충북하고 거리 관계로 봐서 인접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충북 보은에 가 한 300,000루배 그곳도 아스콘 회사, 레미콘 회사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10,000,000루배 정도가 지금 필요한데 자체 지금 상주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봐가지고는 200,000루배도 못되는 실정에 있거던요. 
그러면 70~800,000루배가 모자라는 실정인데 당장에 지금 모래도 앞으로 제가볼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양이 낙동강에도 9년 정도 사용을 하면 고갈이 된다 생각이 되는데, 선진국 일본 같은데 가면 돌을 깨어서 모래 대용으로 돌가루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차일피일 하다 보면 우리 지역에는 모든 건설공사 문제가 어려움에 봉착이 된다. 
지금 건설국장님도 공사설계를 '95년도 분을 각 기사님들이 모여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를 해보니까 과연 이 문제 때문에 단가가 더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설과에서는 군으로 있을 당시에 적극적으로 석산개발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기본계획으로 있었고, 산림과에서는 가능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해서 개발하면 원망들을까 봐서 가만히 있으면 편하니까... 
이런 문제때문에 벌써 개발이 되어야될 것이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오늘 답변도 불성실한 답변으로 임하고 계시는데 우리 의회에서 전체 주민들과 노력을 해서 세수증대를 해서 잘 사는 지역으로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때,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협조를 안해 주니까 항상 구호에만 그 치고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님하고 산업국장님하고 연구를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개방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재원이 없어서 민자를 유치해야될 사업이 있다고 하면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성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준형   예,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이규한 의원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해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선 의원   최해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전통 혼례가 서양식 혼례에 밀려 완전히 사라져 가는 것이 안타까워 시정에다가 앞으로 전통혼례를 권장할 것인가 말살할 것인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 전통혼례 행전안례를 시작으로 행교배례 행합걸례를 마지막으로 혼례를 마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크게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가정의례 홍보물을 제작하고 가정의례 업소에 홍보와 교육을 할 뿐만 아니라 고대 사벌국 자료조사 용역비를 1억씩이나 투입하여 옛 것을 찾고자 하면서 왜 전통혼례 권장사항은 일언반구도 없습니까? 
어려운 동거부부의 합동결혼식을 시에서 주선하는데 통장과 기념사진 부케와 한쌍에 12만원씩을 지원해 주면서까지 서양혼례를 시키는 것은 행정당국이 전통혼례를 말살하고 서양혼례를 권장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전통혼례를 권장하고자 한다면 모든 의례 홍보물에 전통혼례를 권장하고 전통혼례식만을 지원해 주어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전통혼례는 한마디 말도 없고, 서양혼례식에는 지원까지 해준다는 것은 외국사람이 청취할까봐 두려운 사실입니다. 
전통혼례는 60세 이상 세대에서 살리지 못하면 우리 땅에서는 영원히 사라지고 집행도 할 사람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전통혼구가 마련되어 있으면 당연히 권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계관 여러분 사회복지사업중 장애인의 날 행사때 및 현충일의 날 행사때 불우 보훈대상자 자녀 학비보조, 저소득층 생활부조사업, 노인우대사업 효행상 시상, 노인학교운영, 교통비 지급, 여성대학 운영, 서예교실, 홈패션, 심신수련 부녀지도, 미혼모 발생예방 등 모든 것이 자원봉사인데, 이 자원봉사에 있어서는 사전에서 그 뜻을 찾아 보니까 무료로 반대 급부없이 하는 것이 자원봉사라고 되었는데 우리시에서는 이 자원봉사에 급식비다 해서 200여만원을 계상해 놓고 잇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잘못된 것인지 혹은 시에서 예산을 추계할때 잘못된 것인지 이 두가지중에 분명히 하나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양교육, 취미그룹 운영, 강사수당 등 이외의 허다한 사업도 좋지만 그 중 전통혼례 권장사업을 시정에 반영할 수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통혼례를 권장하는 뜻에서 일부분 서양혼례식에 지원하는 일체의 지원을 전통혼례에만 지원할 수 없느냐 또 다음은 시에서 알선하는 어려운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전통혼례로 전환 할 수 없는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납득이갈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드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최해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사회산업국장 윤석근입니다.
최해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혼례 권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의 시민의식은 현대화된 예식장에서 예식을 올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풍조를 추방하고 고유의 미풍양속인 전통혼례를 권장하기 위하여 이미 지난 '86년부터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 전통혼례용품 3조를 구입하여 무료로 대여하는 등 전통혼례 권장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용자가 많지 않는데 연간 한, 두쌍 정도가 이용할 뿐 이용율이 대단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혼례 대상자에게 널리 홍보를 하여 전통혼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서양혼례를 치루는데 특별히 예산을 지원해준 적은 없으며,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에만 사진값 등 일부를 지원하였습니다 
전통혼례식에 대한 지원문제는 현재 내고장에서 결혼식을 올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시범 무료예식장 지원계획과 함께 전통혼례시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알선하는 어려운 동거부부 합동결혼식도 가급적이면 전통혼례식으로 치룰 수 있도록 주선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최해선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최해선 의원   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 의원   천봉산 요양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철책에 둘러싸인 천봉산 요양원내에서는 어떤 비리나 폭력이 있으리라고 짐작이 가는데 찾아낼 길이 없습니다. 
속담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들어갈 재주가 없습니다. 얼굴이 알려져서... 
실제로 가장을 해서 들어가서 파헤쳐 봐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시정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약 반세기 가까이 읍.시.군의 분리 행정으로인해 이질화가 심화된 행정이 어느날 갑자기 행정개편으로 통합 행정을 펴기에 고충이 많으리라 믿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50년만에 찾아온 반갑지 않은 한해로 급수제한과 절수운동과 금년도 농업용수 등 한해대책에 전국이 고심하고 있는 이때에, 그래도 우리 상주시는 낙동강 제2취수장 등 유비무한의 대책으로 올해 같은 가뭄에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식수 고생을 하지 않게해 준 선진행정을 추구하는 관계 당국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37조 1항과 2항 그리고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에 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가 아닌 신뢰와 책임이 따르는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인간이 자연의 끝없는 도전과 공해문제와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정신질환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도 사실 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 수용하며 요양과 치료를 목적으로 한 수용시설이 전국 각 곳에 산재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상주시에도 만산동에 제가 알기로는 96번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번지라고 하니 17번지 소재지는 천봉산 요양원이 있습니다. 
이곳의 대부분의 시설은 외부와는 담을 쌓은 격리 수용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교도소는 국가행정 체계이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관리, 운영하며 입소자들은 판결에 의해서 입소되었을 뿐 정신이상자들은 아니지만 이곳 기도원의 입소자들은 대부분 정신질환자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인가 한번은 천봉산 요양원의 입소자를 아침 일찍 쇠사슬로 발을 묶어 상주시 성하동 소재 박루가 의원에 데려온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을 감호 치료해 주고 보살펴 주는 것은 사회에 대한 기여요, 인류에 대한 봉사겠지만 문제는 환자가 아닌 환자를 즉 가지않아야 할 사람이 그곳에 갈 수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예를들면 전처 소생의 자녀가 계모에 의해 입소가 된다든지 간통한 여인이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강제로 본 남편을 정신이상자로 또는 의처증 환자로 몰아서 입소시킨다든가, 또는 인륜의 부재요, 도덕성의 실종으로 병든 사회가 배출한 폐륜아가 치매증에 있는 부모를 강제로 입원시킨 사례는 없는가, 또 그 기도원에는 사이비 종교는 없는가, 철책으로 둘러 싸인 시설에서 도주하려다가 다시 붙잡혀 무수히 매를 맞고 다시는 탈출을 꿈꾸지 못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법관의 판결없이 철책안에 감금되어 있는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환자아닌 정상인이 타의에 의해서 보장되어야할 인권이 억울하게 침해되는 사례는 없는가, 천봉산 기도원의 실태에 대해서 첫째, 남.여 성별과 연령 그리고 입소자의 수 둘째, '93, '94, '95 국.도.시비의 예산책정내역 세째, 입원절차와 구비서류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근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김의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상주시 만산동 17번지 천봉산 요양원의 운영실태 및 보조금 집행내역과 관리, 감독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인 천봉산 요양원은 1986년 12월 25일 보건사회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시설규모는 대지 1,560평, 건물 400평으로 정원이 100여명인데 현재 시설은 87년 11월 19일 신축이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 종사자는 8명으로 시설장 1명, 총무 1명, 보조원 2명, 간호사 1명, 위탁의사 1명, 경비원 1명, 취사 세탁원 1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수용자는 '95년 2월 10일 현재 정원 100명에 105명으로 남자 84명, 여자 21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입소는 읍.면동장 또는 타 시장.군수의 입소의뢰 신청에 의하여 입소 수용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입소자에 대하여는 운영비 부담으로 생활보호자 70명은 전액 무료로 일반환자 35명은 월 13만 9,000원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 연도별로 국비 및 도비.시비는 운영비, 인건비 및 각종 수당, 보호비 수용자의 부식비, 기능보강사업비, 의약품비 등으로 보조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는 '93년도에 국비가 1억 1,265만 2,000원, 도비 2,603만 9,000원, 시비 710만 3,000원으로 총 18억 5,079만 4,000원이 보조 되었으며, '94년도에는 국비 1억 2,534만 3,000원, 도비 1억 703만 3,000원, 시비 1,884만 1,000원으로 총 25억 1,021만 7,000원이 보조 되었습니다. 
'95년도 보조계획으로는 국비 2억 8,169만 3,000원, 도비 1억 8,767만 1,000원, 시비 858만 6,000원으로 총 4억 7,795만원중 시설 증축비 2억 7,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 감독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인 운영지침상 정기지도 기준으로 정기 감사와 매년 2년마다1회 수시 지도점검, 연 2회 필요시 특별 지도점검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94년 '95년도 점검현황으로는 정기감사 1회 3일간, 수시지도점검 4회, 사고우려시 특별 점검 1회, 안전사고 특별 점검 2회, '95년도 설날전.후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시에서는 이곳을 사고우려시 관리대상으로 지정, 안전관리대책 및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천봉산 요양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의정 의원   예,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은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어서 일문 일답식으로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 시에 주소를 둔사람과 타 시.도의 출신자수를 알고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의정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두번째로요. 
입소자들은 의사의 정신질환 감정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첨부되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첨부되어 있습니다.
김의정 의원   다 되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김의정 의원   세번째로 소방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소방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현지에 한 번 갔다가 왔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의정 의원   예, 좋습니다.
입소조건은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퇴소조건은요? 
어떤 경우에 퇴원을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그문제에 대해서는...
김의정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정신질환자의 치료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치료관계는 그곳에서 현재 의사와 보조원, 보조간호사, 관리인들이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의정 의원   아니지오, 그것은 병이 발생했을 때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정신질환자들이 요양을 어떤식으로 하느냐, 그말입니다.
치료를 어떻게 하고... 
병이 나아야될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치료방법에 대한 것도 잘...
김의정 의원   가족과 연락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실제 천봉산 기도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의정 의원   예, 일곱번째로 '92년, '93년, '94년등 최근 3개년간의 사망자수도 얼마나 되며,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죽은 사람은 얼마나 되고, 가족들에게 돌려주는가, 화장을 하는가, 매장을 하는가 알고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그내용도...
현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시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의정 의원   예, 타 시.도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시 관내에서는 폭력이나 비리가 업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곱가지의 질문중에서 한가지 밖에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결국 이사실은 사회로부터 소외된 지역에 있는 지역이 행정으로 부터도 소외 내지는 외면을 당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 철저히 좀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조사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정 의원   예.
○의장 박준형   국장님 들어 가십시오.
김의정 의원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이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회기내내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하고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조정희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 하면서 산회를 선포 합니다. 
(12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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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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