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6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 1. 상주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
- 2.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상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4. 상주시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 상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6. 상주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안
- 7. 상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의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상상주도 드론 플랫폼 실증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9. 상주서울농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0. 2025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 11. 2025년도 한복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 12.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의 건
- 13.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
- 14. 상주시 충의공 정기룡 정신 계승 및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5. 전통시장 빈점포 창업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 16.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17. 상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시계획시설)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18. 낙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19. 상주시 깨끗한 농촌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안
- 20. 상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 2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부의된 안건
- o5분 자유발언
- - 김익상, 이경옥 의원
- 1. 상주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신순화 의원외 3인 발의)
- 2.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 3. 상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상주시장 제출)
- 4. 상주시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 5. 상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 6. 상주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 7. 상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의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 8. 상상주도 드론 플랫폼 실증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 9. 상주서울농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 10. 2025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 11. 2025년도 한복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 12.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의 건(상주시장 제출)
- 13.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 14. 상주시 충의공 정기룡 정신 계승 및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익상 의원외 9인 발의)
- 15. 전통시장 빈점포 창업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 16.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 17. 상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시계획시설)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상주시장 제출)
- 18. 낙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상주시장 제출)
- 19. 상주시 깨끗한 농촌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안(강효구 의원외 8인 발의)
- 20. 상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성성호 의원외 4인 발의)
- 2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진우 예. 의사팀장 박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사항입니다.
10월 25일 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김익상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정석용 의원님을 각각 호선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회부 및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0월 21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11월 5일 접수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으며 그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상주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상주서울농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10건의 일반안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상주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심사 결과를 11월 5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사항입니다.
10월 25일 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김익상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정석용 의원님을 각각 호선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회부 및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0월 21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11월 5일 접수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으며 그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상주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상주서울농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10건의 일반안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상주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심사 결과를 11월 5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익상 의원님, 이경옥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익상 의원님 나오셔서 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익상 의원님, 이경옥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익상 의원님 나오셔서 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익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경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몇 년간 ESG 원칙이 기업 경영의 중심 주제로 떠오르면서 모든 산업에서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즉 ESG란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그리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지배구조를 의미하여 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도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ESG가 필수로 인식되고 있으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농업 혁신이 필요한 지금, ESG 전략을 중심으로 농업도시로서의 상주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자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주요 원칙에 대해 하나씩 짚어가면서 여러분들께 제언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촉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 기온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농업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기준 2,100만여 톤으로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3.2%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 분야 역시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감축하면서 친환경농업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연구하고 기존 농가에서 실천 가능한 저탄소 농업 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농작물 재배에 소요되는 수자원을 비롯한 에너지절약을 위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기존의 관개 방식에서 벗어나 스마트 관개 시스템 등 스마트 농업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농작물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을 공급함으로써 식량 생산량을 유지하고 농업의 생계를 지속 시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농업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상주를 지속 가능한 농업도시로 탈바꿈시키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회적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은 지역 사회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 농업 분야에서의 사회적 책임은 지역 사회 발전과 직결됩니다. 지금 농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귀농귀촌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농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농업 교육과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 및 복지 혜택을 확대하여 청년 농업인 육성을 통한 농업의 세대교체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농업 인프라를 개선하고 농업 종사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성 농업인과 원로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농업 활동에 차별받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보호를 확대해야 하며, 원로 농업인들은 보다 쉽게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농업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여 모든 계층이 농업에서 동등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포용적인 농업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지역 농산물 직거래를 촉진하고 농촌 관광 및 체험 농장을 활성화하는 등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신성장 동력을 육성해야 합니다.
이로써 농업이 가진 공익적 기능과 다원적 가치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책무를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지배구조 측면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농업정책운영이 필수적입니다.
상주시는 농업정책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지역 주민 및 농업 종사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농업협동조합의 역할을 강화하고, 농민들과 상주시 간의 협력적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한다면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 나은 농업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정한 유통 구조를 만들어 농민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농산물 가격 책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보장하고, 중소 농업인들이 농업 시장에서 불리한 조건에 놓이지 않도록 지원해야 하며 상주가 지속 가능한 농업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농업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과 판매 과정에서도 윤리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ESG를 바탕으로 한 상주의 발전은 단순히 농업 생산의 확대를 넘어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우리 상주가 기후 변화와 인구 구조의 변화 속에서도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길입니다.
상주시가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ESG 농업도시로 자리 잡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깨끗하고 풍요로운 농업 환경을 물려 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폭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5분 자유발언
- 이경옥 의원
김익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경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몇 년간 ESG 원칙이 기업 경영의 중심 주제로 떠오르면서 모든 산업에서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즉 ESG란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그리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지배구조를 의미하여 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도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ESG가 필수로 인식되고 있으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농업 혁신이 필요한 지금, ESG 전략을 중심으로 농업도시로서의 상주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자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주요 원칙에 대해 하나씩 짚어가면서 여러분들께 제언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촉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 기온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농업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기준 2,100만여 톤으로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3.2%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 분야 역시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감축하면서 친환경농업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연구하고 기존 농가에서 실천 가능한 저탄소 농업 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농작물 재배에 소요되는 수자원을 비롯한 에너지절약을 위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기존의 관개 방식에서 벗어나 스마트 관개 시스템 등 스마트 농업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농작물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을 공급함으로써 식량 생산량을 유지하고 농업의 생계를 지속 시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농업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상주를 지속 가능한 농업도시로 탈바꿈시키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회적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은 지역 사회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 농업 분야에서의 사회적 책임은 지역 사회 발전과 직결됩니다. 지금 농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귀농귀촌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농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농업 교육과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 및 복지 혜택을 확대하여 청년 농업인 육성을 통한 농업의 세대교체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농업 인프라를 개선하고 농업 종사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성 농업인과 원로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농업 활동에 차별받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보호를 확대해야 하며, 원로 농업인들은 보다 쉽게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농업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여 모든 계층이 농업에서 동등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포용적인 농업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지역 농산물 직거래를 촉진하고 농촌 관광 및 체험 농장을 활성화하는 등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신성장 동력을 육성해야 합니다.
이로써 농업이 가진 공익적 기능과 다원적 가치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책무를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지배구조 측면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농업정책운영이 필수적입니다.
상주시는 농업정책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지역 주민 및 농업 종사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농업협동조합의 역할을 강화하고, 농민들과 상주시 간의 협력적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한다면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 나은 농업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정한 유통 구조를 만들어 농민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농산물 가격 책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보장하고, 중소 농업인들이 농업 시장에서 불리한 조건에 놓이지 않도록 지원해야 하며 상주가 지속 가능한 농업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농업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과 판매 과정에서도 윤리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ESG를 바탕으로 한 상주의 발전은 단순히 농업 생산의 확대를 넘어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우리 상주가 기후 변화와 인구 구조의 변화 속에서도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길입니다.
상주시가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ESG 농업도시로 자리 잡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깨끗하고 풍요로운 농업 환경을 물려 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폭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5분 자유발언
- 이경옥 의원
○이경옥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옥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경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인복지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기요양요원은 자립 생활이 힘든 노인 등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대상자 뿐만아니라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위기를 해소하여 고령화 사회의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16년 동안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사회보험으로서 높은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대상자 및 보호자의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에서 80%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것은 장기요양요원들의 헌신과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는 열악하기만 합니다. 통계청의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장기요양요원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느끼는 업무 만족도는 1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상주시에서 실시한 2023년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무 중 힘든 점으로 전체 조사 대상자의 57.7%가 낮은 임금수준을 최우선으로 꼽았으며 그 뒤를 이어 일자리 불안전성, 높은 노동강도, 낮은 사회적 평가, 비인격적 대우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요양요원이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향후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정작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장기요양요원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제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상주시는 장기요양요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종사자 수당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현실성 있게 증액하여야 합니다.
상주시 장기요양요원들의 임금은 평균 월 200만 원에 불과하며 특히 방문요양의 경우 평균 임금은 170만 원으로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현재 우리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등에 대해 종사자 수당으로 기관 및 경력에 따라 월 5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시·도의 지원금액에 비해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상주시 전체 3,600여 명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중 재가장기요양사를 비롯한 3,000여 명의 종사자는 이 수당조차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주시는 장기요양요원의 저임금을 보완하기 위해 종사자 수당을 현실성 있게 증액하고 경북도내 문경시를 포함한 8개 시·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주간보호·재가방문 종사자들을 위한 처우개선비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과 수준을 맞추어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장기요양요원의 고용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요원 중 방문형 요양보호사는 대부분 시간제 계약직으로 비록 요양보호사 본인의 생활을 고려하여 시간제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지만 일방적으로 서비스 제공계약을 당일 취소하는 등의 부당한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요원 중 특히 시간제 고용형태의 고용 안정을 위해 수급자 또는 기관에서의 일방적인 서비스 제공 취소, 연기 등에 대해 장기요양사가 안정적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주시는 특별히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방문요양보호사에 대한 고용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기요양요원의 건강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요원은 업무 특성상 장시간 고령자와 함께 밀접하게 생활하며 각종 가사 돌봄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신체적 노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급자나 수급자 가족으로부터 부당대우로 응답자의 19.5%가 비인격적 대우를 받고 있으며 신체폭력과 언어폭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비율로 경험을 하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주시는 최근 실시한 독감 예방접종 지원 사업 외에도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인서비스 특성상 발생하게 되는 스트레스로 인해 소진된 몸과 마음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 상담, 힐링 콘서트, 체육대회와 같은 정서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기회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상주시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인구의 36%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수치로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고령화 인구 증가율은 더욱 속도를 높일 것이며 장기요양 수급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종사자가 없어 요양원 입소 및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면 가족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2008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재앙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종사자로부터 수준 높은 돌봄서비스는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돌봄을 하는 종사자가 먼저 행복해야 이들에게서 돌봄을 받는 노인들과 그 가족 모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상주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노인돌봄을 위해 헌신하고 있을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심도 있는 고민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경옥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경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인복지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기요양요원은 자립 생활이 힘든 노인 등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대상자 뿐만아니라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위기를 해소하여 고령화 사회의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16년 동안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사회보험으로서 높은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대상자 및 보호자의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에서 80%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것은 장기요양요원들의 헌신과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는 열악하기만 합니다. 통계청의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장기요양요원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느끼는 업무 만족도는 1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상주시에서 실시한 2023년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무 중 힘든 점으로 전체 조사 대상자의 57.7%가 낮은 임금수준을 최우선으로 꼽았으며 그 뒤를 이어 일자리 불안전성, 높은 노동강도, 낮은 사회적 평가, 비인격적 대우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요양요원이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향후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정작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장기요양요원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제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상주시는 장기요양요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종사자 수당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현실성 있게 증액하여야 합니다.
상주시 장기요양요원들의 임금은 평균 월 200만 원에 불과하며 특히 방문요양의 경우 평균 임금은 170만 원으로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현재 우리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등에 대해 종사자 수당으로 기관 및 경력에 따라 월 5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시·도의 지원금액에 비해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상주시 전체 3,600여 명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중 재가장기요양사를 비롯한 3,000여 명의 종사자는 이 수당조차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주시는 장기요양요원의 저임금을 보완하기 위해 종사자 수당을 현실성 있게 증액하고 경북도내 문경시를 포함한 8개 시·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주간보호·재가방문 종사자들을 위한 처우개선비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과 수준을 맞추어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장기요양요원의 고용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요원 중 방문형 요양보호사는 대부분 시간제 계약직으로 비록 요양보호사 본인의 생활을 고려하여 시간제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지만 일방적으로 서비스 제공계약을 당일 취소하는 등의 부당한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요원 중 특히 시간제 고용형태의 고용 안정을 위해 수급자 또는 기관에서의 일방적인 서비스 제공 취소, 연기 등에 대해 장기요양사가 안정적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주시는 특별히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방문요양보호사에 대한 고용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기요양요원의 건강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요원은 업무 특성상 장시간 고령자와 함께 밀접하게 생활하며 각종 가사 돌봄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신체적 노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급자나 수급자 가족으로부터 부당대우로 응답자의 19.5%가 비인격적 대우를 받고 있으며 신체폭력과 언어폭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비율로 경험을 하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주시는 최근 실시한 독감 예방접종 지원 사업 외에도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인서비스 특성상 발생하게 되는 스트레스로 인해 소진된 몸과 마음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 상담, 힐링 콘서트, 체육대회와 같은 정서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기회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상주시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인구의 36%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수치로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고령화 인구 증가율은 더욱 속도를 높일 것이며 장기요양 수급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종사자가 없어 요양원 입소 및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면 가족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2008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재앙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종사자로부터 수준 높은 돌봄서비스는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돌봄을 하는 종사자가 먼저 행복해야 이들에게서 돌봄을 받는 노인들과 그 가족 모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상주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노인돌봄을 위해 헌신하고 있을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심도 있는 고민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안경숙 네.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김익상, 이경옥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신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비롯한 조례안 심사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와 제49조에 따라 심사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상정된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익상, 이경옥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신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비롯한 조례안 심사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와 제49조에 따라 심사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상정된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세경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외 3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상주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은 상주시의회가 의정활동 및 정책에 필요한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1월 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외 3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상주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은 상주시의회가 의정활동 및 정책에 필요한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네. 의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예.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예.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예. 우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이 발의될 때 6명이 본인 대표 발의자 이외에 6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3명이 철회를 했습니다. 이 철회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 조례를 심사할 때 어떤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김세경 의원 충분하게 논의는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철회한 이유는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러면 이 조례안을 심사할 때 여섯 분에 대한 세 분 50%가 철회했습니다. 그럼 철회하신 분은 이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고 좀 조례로서는 제정하기가 좀 부적정하기 때문에 철회한 거 아니겠습니까?그럼 철회한 분들의 여론을, 여론이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심사숙고하고 충분히 심사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없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김세경 의원 철회할 때는 그분들이 회의, 의회 회의하기 전에 철회했는 부분이고요. 또 우리가 할 때는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는 충분히 논의가 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러면 여론조사라 하는 건 우리가 여론으로 어떤 정책이나 시책이나 방향을.
○김세경 의원 예.
○정길수 의원 결정하는 거는 최소한으로 해야 되고 참고만 해야 됩니다. 그죠?
○김세경 의원 예.
○정길수 의원 그런데 여 보면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 했는 것도 전부 다 어떤 정책이나 방향이 결정되기 전에 이 여론이 어떤가를 여론을 들어보고 참고용으로 했는 겁니다.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여론조사 조례를 설정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상주시의회 청사 건립이 적정하냐 안 하냐를 우리 의회에서 그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여론조사하기 위하여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김세경 의원 예. 그 우리들이 한 목적은 여론조사 조례안 그 목적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때 시민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김세경 의원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 등 각종 정책에 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 필요합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래 사전적, 사전적이라 하는 의미가 참 중요한데요. 사전적으로 해가지고 참고로 활용하려고 여론조사하는 겁니다. 그죠?
○김세경 의원 예.
○정길수 의원 그런데 그 여론조사도 굉장히 한정된 부분에 해야 됩니다. 그렇죠?
○김세경 의원 그래 어떤 딱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게 한 게 아니고요.
○정길수 의원 예.
○김세경 의원 우리가 4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정 발전 방향 모색 등 여론조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시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정길수 의원 제가 심히 염려되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주시 청사 건립에 관한 여론조사를 다시 시도하면 상주시민의 갈등과 분열, 혼란만 초래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광덕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광덕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충의공 정기룡 정신 계승 및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1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김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호입니다.
지난 10월 17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13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기본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위원회 설치·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기본 조례로서 위원회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려고 하는 전부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통합되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폐지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국민 제안 규정」에서 “공모제안”이 삭제됨에 따라 새로운 공모전 근거를 마련하여 상주시에서 시행하는 공모전의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조례로 규정토록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조례안 제4조제1항 상주시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사항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에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의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 대상을 추가하여 준조세의 지역간 규제환경 격차를 조정하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및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상주도 드론 플랫폼 실증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상상주도 드론 플랫폼 실증 사업 위탁에 대하여 상주시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위탁 동의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서울농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정적인 귀농·귀촌 장려와 생활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상주서울농장 운영 민간위탁에 대해 상주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위탁 동의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은 2025년 예산 출연계획에 대한 상주시의회의 동의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한국한복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은 한복진흥원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예산 출연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의 건은 외국인 우수인재 단기숙소 조성사업 변경, 상주시 충혼탑 재건립 총 2건의 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상주시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에 대하여 상주시의회의 심의․의결을 얻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위탁 동의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충의공 정기룡 정신 계승 및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시의 자랑이자 임진왜란의 영웅인 충의공 정기룡장군에 대한 다양한 선양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17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13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기본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위원회 설치·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기본 조례로서 위원회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려고 하는 전부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통합되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폐지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국민 제안 규정」에서 “공모제안”이 삭제됨에 따라 새로운 공모전 근거를 마련하여 상주시에서 시행하는 공모전의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조례로 규정토록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조례안 제4조제1항 상주시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사항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에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의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 대상을 추가하여 준조세의 지역간 규제환경 격차를 조정하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및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상주도 드론 플랫폼 실증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상상주도 드론 플랫폼 실증 사업 위탁에 대하여 상주시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위탁 동의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서울농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정적인 귀농·귀촌 장려와 생활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상주서울농장 운영 민간위탁에 대해 상주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위탁 동의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은 2025년 예산 출연계획에 대한 상주시의회의 동의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한국한복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은 한복진흥원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예산 출연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의 건은 외국인 우수인재 단기숙소 조성사업 변경, 상주시 충혼탑 재건립 총 2건의 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상주시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에 대하여 상주시의회의 심의․의결을 얻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위탁 동의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충의공 정기룡 정신 계승 및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시의 자랑이자 임진왜란의 영웅인 충의공 정기룡장군에 대한 다양한 선양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점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안을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의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상주도 드론 플랫폼 실증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서울농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한복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충의공 정기룡 정신 계승 및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점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안을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의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상주도 드론 플랫폼 실증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서울농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한복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충의공 정기룡 정신 계승 및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통시장 빈점포 창업지원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상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강효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강효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효구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빈점포 창업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시계획시설)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상주시 제출의견에 찬성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낙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상주시 제출의견에 찬성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깨끗한 농촌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1월 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빈점포 창업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시계획시설)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상주시 제출의견에 찬성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낙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상주시 제출의견에 찬성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깨끗한 농촌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효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전통시장 빈점포 창업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상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시계획시설)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낙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상주시 깨끗한 농촌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상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효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전통시장 빈점포 창업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상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시계획시설)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낙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상주시 깨끗한 농촌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상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김호입니다.
지난 11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 1조 3,149억 7,475만 원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2,298억 7,475만 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2,298억 7,475만 원으로 1개 부서에서 1건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기획예산실 소관 내부유보금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1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 1조 3,149억 7,475만 원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2,298억 7,475만 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2,298억 7,475만 원으로 1개 부서에서 1건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기획예산실 소관 내부유보금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 의원 그 우리가 1억 5,000만 원에 대한 거는 지금 몇 번째 부결되었죠?
○김호 의원 본예산 삭감, 1차 추경, 2차 추경 그다음에 이번에 3차 추경까지 네 번째 삭감입니다.
○정길수 의원 부결, 중요하게 부결된 저는 예결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중요한 부결 사유가 뭡니까?
○김호 의원 각자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어떤 개개인 의원님들의 사정상 투표 결과를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길수 의원 우리 의회가 하나의 의원들이 개인이기 때문에 하나의 기관으로서 각각 독립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심사하는 게 맞죠? 그죠?
○김호 의원 네. 그렇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런데 제가 이거 전언으로 전해 들었고 오늘 아침에도 전언으로 들었는 게 시중에서 떠도는 풍문하고 일치된다 하는 부분이 있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정간담회를 요청해가지고 의정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가 뭔가 하면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하고 상의해서 결정한 부분이다. 그러면 이 1억 5,000만 원을 국회의원이 결정하면 우리 의회가 거기에 따르는 겁니까?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김호 의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
○정길수 의원 아니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하고 상의해가지고 결정할 일이라면요. 이게 우리 상주시의회가 진짜 지위가 얼마나 이게 추락되고 명예가 손상된 일입니까?상주시의회가 한 국회의원에 의해가지고 종속돼가지고 모든 일을 해야 됩니까?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아니 국회의원하고 시장님하고 상의하라면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해줘라 통과시켜주라고 하면 통과시켜주고 통과시키지마라 이러면 통과 안 시키는 겁니까? 이게.
○김호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길수 의원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김호 의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된 내용은 없습니다.
○정길수 의원 아니 저는 전언으로 들었습니다. 두 분이 상의해가지고 결정하라고 이야기했대요.상주시 발전과 상주시 미래를 위한 일인데 국회의원은 국정에 전념하셔야 되고 시정에는 이래라 저래라 할, 하시면 안 됩니다.전언으로 제가 들었는데 만약에 그렇다 하면 시중에 도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시중에 시민들이 우리 의회가 이래서 안 됩니다.
○김호 의원 네. 저희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길수 의원 예.
○김호 의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 9명의 의원님들은요. 각자 어떤 그 민의를 대변하는 그런 의원님들이시고 소신 있게 결정을 하셨다고.
○정길수 의원 전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 안 한다고 당에서 얼마나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제 소신껏 제 하나의 기관으로서 한다 그래 답변합니다. 당에다가.
(“우리도 똑같다고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그런데 말이지 시장님하고 국회의원하고 상의해가지고 결정하라 하는 일이 말이 안 되는 일이 아닙니까?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도 똑같다고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그런데 말이지 시장님하고 국회의원하고 상의해가지고 결정하라 하는 일이 말이 안 되는 일이 아닙니까?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김호 의원 네. 저도 그런 말씀은 들었지만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발언들은 사실에 근거해서 확인된 사실만 갖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제가 전언으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의장 안경숙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의장님 여기는 엄연히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곳이고요. 전언으로 카더라 방송을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총무위원들 여덟 분과 예결위원 여덟 분은 아홉 분이지만 한 분이 결석 저기 그걸 내셔서 그분들에 대한 이거는 모독입니다.이런 발언은 윤리위원회 회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정확한 근거도 없이 이런 발언을 하시는 거에 대한 상주시의회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의장님의 경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익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
죄송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익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
죄송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호 의원 의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안경숙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호 의원 네. 저는 상주시 바선거구 내서, 화서, 화남, 화북, 화동, 모서, 모동 지역구 의원 김호 의원입니다.저에게 의사진행 발언의 기회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저는 금번 229회 임시회를 거치면서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으로서 또 예결산 위원으로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대단히 존중하는 바입니다.그에 반해서 우리 상주시의회의 회의 방향이 조금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총무위원회, 예결위에서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다시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는 그런 토의가 필요하고 수정해 나가야 될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우리 상주시의회 회의규칙에 49조에 의해서 표결 방법은 표결할 때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고, 또 지방자치법 제74조에 의하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74조는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는가 하면 의장이나 부의장 선거, 임시의장 선출, 의장, 부의장 불신임 의결 등에 대해서는 무기명 투표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외에는 기명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우리가 229회 이번 임시회에도 불구하고 또 그전에 저희가 했던 모든 회의에서도 표결 방식에 대해서는 기록표결을 따르지 않았다는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우리 의원들의 투표 기록이 기명투표라는 이름 하에 공개되어야 하는 이유는 유권자에게 자신의 정책 입장을 표명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며, 실제로 기명투표로 나타난 의원들의 정책 입장이 의원들의 재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적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의원들의 기명투표제는 의회에서의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유권자로 하여금 자신의 대표자가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얼마나 민의를 반영하였는지를 알게 해주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제도입니다.기명투표가 의원들의 정책 입장을 표명하는 행위라는 주장은 의원들이 기명투표를 함에 있어서 의회 내에서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에 기반하는 것이고 국회법 제114조의 2항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즉 원칙적으로 모든 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자로 각각의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의원들도 기명투표를 통해 정책 입장을 표명하는 것입니다.시의회 역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안이나 의원별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의 경우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에 예산안이나 결의안 등을 찬성했거나 반대한 의원이 누군지를 아는 것은 지역 주민의 권리인 만큼 지방의회 의원들도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명투표로서 의결을 해야 한다고 마땅합니다.기초의회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소신 없는 의정활동을 뿌리뽑기 위해서 실명제로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할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어느 시민의 말처럼 지방의원에게 부여된 의결권이 정당이나 외부 간섭에 의해 훼손이 된다면 의결권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을 것입니다.대의민주주의 원칙 아래 보이지 않는 권력에 의해 주민의 뜻이 왜곡되어도 되는 것인지 정작 되묻고 싶습니다.특히 특정 정당의 당론에 따라 표결이 될 거라는 우려는 시민의 알 권리에 우선하지 않으며 의회가 인터넷 생방송 중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본회의에서는 무기명으로, 상임위원회에서도 무기명으로 표결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봅니다.시민들에게 의정활동을 자랑하거나 무엇을 하겠다라고 약속하지만 말고 일상적인 의정활동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볼 수 있고 의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 투명한 의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불일치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2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불일치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2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