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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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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6일(수) 오전 10시 02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건설과, 도시과, 농촌개발과,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행복민원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신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회의에 이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건설과, 도시과, 농촌개발과,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행복민원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10시 03분) 
○위원장 신순화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준상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전준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5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778억 4,67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억 3,465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책사업은 지역도로망 확충입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면리 농도 정비사업인 내서 노류리 확포장공사에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은척 무릉리 정비공사 재원을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른 시비를 삭감하고 특교세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하단부터 507쪽 중간부까지 교량가설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도로 유지관리사업에 북장사무실 사무용품 구입 100만 원, 도로보수원 특수건강검진 수수료 200만 원, 도로보수원 사무실 작업환경 측정수수료 150만 원, 제설작업 장비 임차료 2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자동염수살포장치 전기요금 외 5건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1,41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또한 올겨울 한파를 대비하여 제설용 차량 12대에 대한 유지비를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중간 도로대장 전산 데이터 구축사업은 도로 안전성 강화 및 교통관리 최적화를 위한 사업으로 도로대장 데이터의 일관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한 표준제정시기 등을 고려하여 4억 2,0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다음 506쪽 하단 도로유지관리사업 시설비로 도로 응급복구공사 3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도3호선 세천 구간 도로정비공사 외 3건에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상단 도로보수 물품구입입니다. 제설제 구입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제설용 모래살포기 구입 1,960만 원, 트럭장착 제설기 구입에 1,4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중간 교량유지관리사업으로 공사가 준공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공검교, 남천교, 서보교 3개소에 대해 5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교 외 5개소 내진성능평가용역에 대해서도 1억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교량유지관리를 위한 교량 응급복구공사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북천교 보수공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중간부터 509쪽 중간까지 두 번째 정책사업인 농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인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보수비 2억 원과 농촌공사 수리시설 유지보수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8쪽 상단 국유재산실태조사 후속조치지원으로 기간제 인부임 부족분에 대해 9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저수지 및 양배수장 정비사업인 저수지 준설장비 임차료 1억 원, 양수장 전기요금 1,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가뭄 대비 응급지원 재료비 5,000만 원, 배수펌프장 운영 위탁비용 3,500만 원을 각각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08쪽 중간부 저수지 및 양배수장 정비 시설비로 저수지 응급복구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함창 덕통지구 양수장 설치 외 2건에 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기업 위탁사업비로 사벌국 목가양수장 설치공사에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8쪽 하단부터 509쪽 상단입니다. 관정 양수장비 정비를 위한 관정 및 양수기 수리비 1억 원을 증액하고 낙동 물량리 보충수 암반관정 설치공사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509쪽 상단 보다 효율적인 용배수로 및 농로정비를 위한 간선 배수로 퇴적토 제거장비 임차비 1억 8,000만 원, 수리시설 응급복구비 4억 6,000만 원, 용수게이트 정비사업인 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함창 윤직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3건에 대하여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상주 퇴강에서 함창 하갈2리 외 1개 지구 침수지역 배수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외 1건에 대한 용역비를 1억 2,000만 원 계상하고 공사량 증가에 따른 시설부대비 435만 7,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509쪽 하단부터 512쪽 상단까지 세 번째 정책사업인 효율적인 치수경영입니다. 먼저 510쪽 상단 소하천 및 하천정비사업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인 함창 금곡리 소하천 준설공사 외 4건에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고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0쪽 중간 하천 개보수 사업인 지방하천 친수시설 예초작업 및 유지관리를 위한 부족분 4,44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함창 하갈리 이안천 외 4건에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토지보상협의 등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동 이소리 이소천 제방공사에 1억 2,000만 원을 감액 처리하고 효율적인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비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다음은 510쪽 하단 하천수문관리지원으로 국가하천 22개소가 추가되어 수문관리자 사례금을 90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11쪽 상단 세천정비사업으로 낙동 장곡리 세천정비공사 외 13건에 12억 9,700만 원을 계상하고 세천정비 및 유지관리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소하천정비 전환사업으로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위해 비교적 추진이 잘되고 있는 죽전천 정비공사에 15억 원을 증액하고 집행 시기 등을 고려하여 행정절차 등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산천 정비공사에 15억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12쪽 상단 도 세천정비사업으로 화서 사산1리 마을안 세천정비공사의 토지사용승낙 등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내서 평지리 세천정비공사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중간 낙동강 친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국가하천 친수시설 전기요금을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하단 네 번째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입니다. 작년도 사업인 내서 노류지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558만 1,000원을 편성하고 골재장 1개소 판매 종류에 따른 특별회계 수입 부족분의 보전을 위한 전출금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5쪽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하천제방 및 수문정비사업으로 하천관리장비 수선유지비에 1,01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서입니다. 157쪽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입예산 총규모는 8억 551만 8,000원으로 1,01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목으로 소하천점사용료에 58만 3,000원, 전년도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 186만 5,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 1억 6,23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과장님?
○건설과장 전준상   예.
강효구 위원   507쪽에 보면 우리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잖아요. 5억 원이, 이게 이제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주는 돈이잖아요. 이거 사업비를.
○건설과장 전준상   예. 맞습니다.
강효구 위원   이걸 이제 1억을 이번에 증액했잖아요.
○건설과장 전준상   예.
강효구 위원   1억만 해도 되는가요? 좀 더 할 수는 없는가요? 이거 우리가 지금 현장에 다녀보면 전부 다 이거 농어촌공사 수로가 돼갖고 농민들이 지금 목을 매요.
○건설과장 전준상   예.
강효구 위원   공사는 안 되고 시에서도 해줄 수도 없고 농어촌공사 거는 그 농어촌공사 자체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농어촌공사에 가면 뭐 시에서 돈을 얼마 안 준다. 5억 가지고 뭘 하나 물론 걔들도 저 위에서 많이 내려오겠지만 시에서 돈을 너무 적게 줘서 공사 못 한다는 핑계를 많이 대요.
○건설과장 전준상   예.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수해 관련해서 필요한 게 한 1억 정도 된다고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억 올라온 데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추후 내년이라도 그런 사항이 있고 요구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최대한 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이거는 좀 내년부터는 좀 더 예산을 확보를 더 많이 해가지고 더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 지금 농어촌공사 수로라 문제가 되는 거는 이번에 수해 돼서 넘은 것도 다 농어촌공사 수로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찌 공사도 못 해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건설과에서 좀 심사숙고 해갖고 내년에는 좀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건설과장 전준상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시설 실시용역.
○건설과장 전준상   어디.
안창수 위원   그 509쪽에요.
○건설과장 전준상   509쪽 예.
안창수 위원   그 1억을 해놓은 부분인데 이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건설과장 전준상   이거는 저희들이 2024년 사업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농지파트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반시설은 1월에 착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갖고는 시기가 좀 늦습니다. 농번기 전에 마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안창수 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 전반적으로 봐서 전수조사가 다 되어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게 예산에 용역비를 편성해가지고 농번기 전에 이제 한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이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용역비만 허비하는 결과가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전준상   왜냐하면 지금 읍면에서 지금 내년도 본예산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금액이 좀 상당히 높은 거는 자체 설계가 어려운 것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대처를 하는 겁니다.
안창수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전준상   예.
안창수 위원   우리 전부 다 우리 토목직들 유능한 분들이 전부 다 계시는데.
○건설과장 전준상   그래도 줄 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안창수 위원   사실 이게 우리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사실 예산 절감할 건 좀 절감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물론 말입니다. 용역을 줄 거는.
○건설과장 전준상   저희들이 이제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시설직들이 합동 작업하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고 좀 우리가 설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큰 규모가 큰 거에 대해서만 용역을 발주합니다.
안창수 위원   예. 하여튼 용역을 하시는 거는 어쩔 방법이 없는데 소규모 사업은 개발과에서 하지 건설과에서는 그렇게 소규모 사업은 없잖아요?
○건설과장 전준상   저희들도 많이 3,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는 많이 요청이 요구가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하여간에 조금 전에 우리 모동에 강 의원님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이제 농촌진흥지역하고 이러다 보니까 농어촌공사하고 전자에는 진흥지역을 시에서 안 해줬잖아요. 농어촌공사에서 했는데.
○건설과장 전준상   예.
안창수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게 집중호우도 오고 이런 부분 때문에 용배수로 규격이 수로관이나 이런 부분이 참 적은 부분이 있어요.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강우량 대비 지금도 이제 다 틀리잖아요. 그죠? 하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잘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이상기후로 인해서 생기는 재해나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투입돼야지 하여튼 그 부분도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준상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제 저수지가 우리가 관리하는 게 있고 농어촌공사가 하는 게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전준상   지금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기준은 30만 톤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건설과장 전준상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187개소가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데는 29개소가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건설과장 전준상   예.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공사 508페이지하고 509페이지 보면 508페이지에 사벌 목가장 양수 설치공사하고 509페이지에 낙동 물량리 이제 암반관정 설치공사가 이 2개를 농어촌공사로 위탁해가지고 해요.
○건설과장 전준상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건 우리가 설계해가지고 넘깁니까? 아니면 그냥 예산 그대로 넘기.
○건설과장 전준상   예산입니다.
정길수 위원   예산만 넘겨요?
○건설과장 전준상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 이제 그 문제점이 뭔가 하면 이게 이제 넘기는 기준이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갖고 이건 농어촌공사로 넘기고 어떤 기준 갖고 우리가 하고 이 기준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전준상   이제 저희들이 저수지 관련된다든지, 암반관정이라든지 양수장 하는 거는 저희들 자체로 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 갖고 그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조례나 법에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농어촌.
○건설과장 전준상   그런 건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 건 없죠?
○건설과장 전준상   예.
정길수 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뭔가 하면 제가 어제 스마트팜에도 했는데 우리 이제 농촌개발과에 공사팀이 있어요. 시설공사팀이 있는데 뭐 2억짜리, 4억짜리 식생블록 설치하는 거 뭐 이런 거 담 이런 거 설치하는 거 2억, 4억 지난번에도 계속 농어촌공사로 넘겨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이제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설계하면 관급자재 상주시에도 식생블록 생산하는 업체가 질도 더 좋다고 그래요. 그 몇 개 있는데 전부 다 외지에서 다 갖고 오는 거라, 농어촌공사 대구본부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예산을 우리 예산을 우리가 집행 안 하고 농어촌공사에 주니까 지금 경제도 어렵고 또 우리가 기업도 상주에 있는 기업도 살려야 되는데 이거 농어촌공사에 주면 농어촌공사에 전부 다 뭐 자재가 대구나 다른 데서 타지에서 다 오고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어제도 스마트팜에다 주는 조건으로 관급자재는 상주에서 공급하는 걸로 한다. 그런 계약을 하든지 뭐를 해야 되지 우리 돈 주고 전부 다 다른 지역에 자재가 오니까 그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화가 치민다고 그래요. 그래 내가 이게 조례나 법에 이 공사는 농어촌공사에 주고 이 공사는 우리가 직접 수행한다 하는 뚜렷한 구분이 있는지 우리 여기도 보면 지금 제가 다 파악은 못 했는데 이번 추경에만도 2건이 이제 농어촌공사로 5억 4,000만 원하고 8,000만 원이 넘어가요.
○건설과장 전준상   예.
정길수 위원   그 어떤 경우는 보면 또 우리가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 시행만 또 농어촌공사에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전준상   지금.
정길수 위원   근데 이게 이제 수수료가 10% 예를 들어 예산에 10억 같으면 1억 원을 농어촌공사에 주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도 여기 지금은 6억 2,300만 원하고 8,000만 원 약 7억 돈이 넘어가는데 이게 어떤 우리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양수장이나 암반관정은 우리가 좀 설계라든가 우리가 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그렇다 이랬는데 이거는 우리가 직접수행을 하면서 이거 전문업체에 설계를 맡기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전준상   근데 뭐냐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수지라든지 암반관정은 저희 시에 우리 시설직보다는 아무래도 전문화가 돼 있기 때문에 감독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하는 게 앞으로 향후에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시공이라든지 봐서는 거기서 하는 게 안 맞나 싶어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우리가 이제 공사를 농어촌공사에 하면은 준공되면 우리가 인수하잖아요. 그죠? 인수하면 유지보수는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전준상   예.
정길수 위원   이게 이제 설계, 시공, 준공까지 우리가 해야지 이거 시설 유지관리하는 데도 쉽지. 공사는 다른 데서 하고 우리가 인수해가지고 유지관리하면 유지관리에도 애로점이 없는가 싶습니다.
○건설과장 전준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한번.
정길수 위원   예.
○건설과장 전준상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또 이제 우리가 예산의 10%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금액이 굉장히 커요. 수수료가 10% 나가기 때문에 꼭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같으면은 모르지만 우리 시설공사팀도 농촌개발과에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하고 시설공사팀이나 전체 우리 건설국에서 잘 협의해가지고 예산이 누수가 안 되고 또는 그 공사에 들어가는 자재를 우리 상주에 우리가 유치해서 들어왔는 기업인데 기업도 살리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준상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   과장님 칭찬 하나 해주려고 그럽니다. 이번 안전재난과나 건설과 참 장마기간 동안 선제적 대응으로 사고도 없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전준상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진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진철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대지보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9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348억 7,58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억 8,05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주요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적 도시개발입니다. 도시기본계획관리 사무관리비 400만 원과 미지급용지 및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매입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중간부 도시계획도로 대로 확포장공사에 도남지구 관광휴양 기반시설 조성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에 따라 토지보상금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공기업 위탁사업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양-연원간 대로 3-2호 개설공사 보상비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중로 확포장공사에 상주 두드림 시립도서관 중로 2-11호 확포장공사 보상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도시계획도로 소로 확포장공사에 공성면 산현리 소로 3-34호와 3-35호 개설공사 2억 원과 화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화령노인회관 소로 2-6호 개설공사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사랑어린이집에서 적십자병원 구간 소로 3-16호 개설공사에 5,000만 원, 함창 오동도로 소로 2-15호 확포장공사 보상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사업입니다. 도시정비 활성화 공사 및 유지관리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프로그램 운영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 아름다운 도시개발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및 정비에 5,000만 원, 노후 보안등 교체공사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 2023년도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6억 원,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하단부 도시공원 토지 매입비 후 감액 1억 원, 상주시민문화공원 조성계획수립 후 용역 후 잔액 4,000만 원, 복룡동 어린이놀이테마숲 조성계획수립 용역 후 잔액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왕산역사공원 조성사업 손실보상 대행용역 2,010만 원, 왕산역사공원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용역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도시공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3,64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1쪽과 525쪽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시설비 중 2022년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630만 8,000원을 증액한 세입 4,6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4,6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대지보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이제 여기 도시과에서는 우리 도시 정비나 이런 걸 위해서 대로나 뭐 이런 거 이제 개설공사도 하시는데 제가 또 한 가지는 저거는 정류소에서 저 우회도로 4차선 연결되는 그거는 계속 지금도 문의가 들어오는데 과장님 언제쯤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김진철   지금 한 보상금이 한 70% 이루어졌고요.
정길수 위원   예.
○도시과장 김진철   아직 좀 거기 과수원이 있고 거기가 지금 외지분인데 보상금을 안 찾아가서 지금 우리가 거기가 그래가지고 보상금을 독촉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그게 되면은 지금 내년부터나 이제 지금 계속 신경을 쓰고 있고 내년부터 사업이 참 공사가 안 이루어지겠나 싶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분이 보상금을 수령 안 하면은.
○도시과장 김진철   지금 강제수용하려고 지금 그거를.
정길수 위원   강제수용하려고요?
○도시과장 김진철   예. 그거를 지금 검토를 밟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과장님 그 부분을 그 관계 안 되는 이 시민들도 이제 그게 연결돼야지만 이제 우회나 좌회전 안 하고 화서나 내서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과장님 잘 그런 거 고려하셔가지고 되도록 좀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강효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과장님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 게 있어갖고요. 현수막 지정대 신설할 때 있잖아요.
○도시과장 김진철   예.
강효구 위원   그게 어쩌다 보면 교통에 방해될 수도 있고 또 부적절한데 그걸 또 세울 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거를 심사숙고를 잘하셔갖고 좀 이래 교통 방해도 안 되고 또 우리가 보기에도 좋고 이런데 좀 설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내가 가끔 한 적이 있어요. 그거를 좀 심사숙고 잘하셔갖고 그래 좀 신설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과장 김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는 예산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인데 서문로타리에서 제일은행 사거리까지 지금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김진철   네.
○위원장 신순화   근데 그 다 상인들이 다 자가보다는 임대시설이 많은데 지금 추석 대목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도 한쪽 차선 아직도 완성이 안 될 정도예요.
○도시과장 김진철   네.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이거를 20일, 한 18일이나 이 정도 돼서 중단을 좀 하셔, 한쪽은 다 완성하시고 중단을 하시든가 중단을 하셔서 추석 대목은 상인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요?
○도시과장 김진철   예. 안 그래도 그럴 지금 계획이고 그 왕산 중심지 우리 도시재생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들도 그래 추석 전까지는 전에는 조금 우리 장보기 이런 것 때문에 공사를 잠시 중지를 하고 그래 좀 추진하겠습  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29일이 추석이나요?
○도시과장 김진철   예. 29일 추석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추석이면 22일, 27일 장이 있는데.
○도시과장 김진철   그렇죠.
○위원장 신순화   늦어도 한 18일 정도나 17일, 한 16일 정도 17일 장 볼 수 있도록 17일 정도쯤에서는 중단을 해야지만 거기로 가지 지금 공사한다고 생각해서 거기로 안 가게 되거든요. 자꾸 이제 걱정이 되니까 차들이 우회하고 이러는데 그거를 좀 현수막도 해주셔서 소통은 임시 소통을 한다고 좀 알려주셔서 상인들이 좀 이 힘든 상황을 좀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농촌개발과장 전재성입니다.
   2023년도 제2회 농촌개발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9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농촌개발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546억 33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7,95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 내용으로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운영을 위한 시설비 1억 3,500만 원, 주민숙원사업 추진비 15억 3,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주요 변동요인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9쪽 중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운영입니다. 사벌국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체육시설 보수공사 4,500만 원, 공검면 지역활성화센터 보수공사 4,500만 원, 화북면 중벌지구 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 200만 원, 화남면 속리산 힐링아트센터 보수공사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9쪽 하단부부터 531쪽 소규모 주민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함창 구향리 마을 안길 수해복구공사 외 36건으로 15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1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실 배치도 및 현황판 등 교체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를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0년 묘봉십승지 그린플랫폼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이자 반납액 5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촌개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입   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535쪽 상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3,789만 8,000원 증액된 272억 7,102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크게 증감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입니다. 당초 85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경유 유류세 인하 확대로 인한 지급단가 하락으로 25억 원 감액된 65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오지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은 지속적인 승객 감소와 유류비 및 인건비 등 운송원가 상승으로 경영 악화로 인한 대중교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2억 5,000만 원 증액된 58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버스승강장 철거 및 설치시설비는 신규 설치요청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4,2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536쪽 상단 특별교통수단 운영위탁비입니다. 차량 증차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에 따라 10월부터 1대 이상 24시간 운영함으로써 운영위탁비를 국비 포함 7,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국비와 도비를 1,256만 5,000원 감액하고 시비를 6,027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신규 도비 보조사업으로 노후된 터미널 시설 개선하여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 지원비로 2,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7쪽 상단입니다. 신호등, 경보등 등 교통안전시설물 추가 설치와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임시 운영과 전기료 인상으로 공공요금 3,5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6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다음 538쪽입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이어서 165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증감 없이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 수수료 1억 2,000만 원, 특별회계 운용이자수입 1,687만 2,000원, 지난연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3,135만 원, 23년 주차위반 과태료 1,000만 원 등 총 1억 7,82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순세계잉여금을 19억 7,977만 8,000원 감액하고 공용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21억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감액 사유는 23년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 시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사업비 77억 2,600만 원 중 미지급액 19억 7,977만 8,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잘못 편성하여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김세경 위원   536페이지에 특별교통수단 운영위탁 있지 않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김세경 위원   지금 올해 2대를 또 5월에 증차하셨네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김세경 위원   증차하면서 지금 6,200만 원이 늘어난 게 기사분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기사분들보다 10월부터는 24시간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간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1대 정도를 10월부터는 1대 정도를 24시간 운영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을 하였습   니다.
김세경 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1대가 13대 중에 1대는 교대로 돌아가면서 1대는 꼭 그래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근데 기사를 1명을 더 추가로 채용해가지고 15대 낮에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5대를 풀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기사를 1명을 다시 추가 모집을 해야 됩니다.
김세경 위원   그래 하면은 이게 기사들이 지금 그러면 무리가 안 가겠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러니까 1명을 추가로 운전기사를 채용을 해가지고 기존 13명, 14명이죠. 14명이 돌아가면서 당번 순으로 해가지고 야간 근무를 서면 그다음 날 휴식을 취하고 이러기 때문에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세경 위원   13대 중에 1대는 이제 풀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24시간.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렇죠. 예, 맞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게 올해도 증차를 2대 했는데 지금 이게 충분,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는 우리 상주에는 장애인도 많지만 노인들이 많습니다. 노인이랑.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많습니다.
김세경 위원   임산부도 많고 이러는데 지금 이게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차 대수가.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현재 상반기에 1대가 하루에 4.3회 나갔었고요. 그다음에 이동 거리가 1회에 27㎞입니다. 평균, 그러면 1대가 하루에 한 110㎞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13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세경 위원   그래 이거는 이제 노약자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김세경 위원   저도 장애인협회에 있었지만 이런 거는 참 몸이 불편하니까 이런 차를 타는 거예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김세경 위원   기사분들 서비스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이게 보면 등급이 안 된다고 안 태워주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탈 사람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운전기사들이 불친절하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또 5시 되면 또 이 사람들이 운행을 거부하고 이런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금 업체가 내년도 6월로 이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김세경 위원   내년 6월입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앞으로 교육을 점검을 잘해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점검도 잘하시고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김세경 위원   전에 할 때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오래 하신 기사분들은 월급을 좀 올려줬습니다. 작년부터인가 딱 똑같이 오래 있던 사람이나 처음 있던 사람 똑같이 주잖아요. 지금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래 그 5년 경력을 가진 사람도 예를 들면 200만 원 금방 들어온 사람도 200만 원 또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게, 아니 10년 있던 사람도 200만 원 금방 들어온 사람도 200만 원 이 똑같이 줘가지고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근데 이 업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위탁업체가 이제 3년째인데 근데 매번 지금 3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모를 해가지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분들을 전임, 전에 있는 업체한테 다 위탁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의원님 말씀마따나 오래 있으신 분은 다만 얼마따나 좀 더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앞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1년에 여기에 나가는 총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작년도 기준으로 5억 4,100만 원 나갔고요. 올해 예산이 6억 6,000만 원입니다.
김세경 위원   그리고 여기에 센터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센터장이 있는데 센터장 월급이 지금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래 왜 센터장 월급을 안 줍니까? 14명이 이래 관리하고 모든 책임은 센터장이 져야 되는데 인건비도 안 주고 그 이걸 일을 시키면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겁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근데 저희 상주시는요. 센터장 이명섭 씨하고 6억 6,000만 원에 위탁운영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센터장 월급을 주니 마니 이거는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우리는 1년에 3년 동안 이 위탁 계약을 하면서 전체 금액으로 계약했는 거지 누구를 얼마 주고 얼마 덜 주고 이런 식으로 계약을 안 했거든요.
김세경 위원   그럼 관리 감독은 시 교통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관리 감독은 저희들이 하는데 월급을 더 주니 마니 이런 거는 우리가 건의는 하겠지만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6억 6,000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월급을 더 주니 말아라, 센터장 월급을 해라 그거는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세경 위원   6억 6,000을 어디에 썼는지는 내역은 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다 정산받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럼 그 내역서에 센터장 월급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지난번에도 교통협회에서 하다가 다른 데로 갔다가 다시 몇 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교통협회로 그 지난번에 교통협회에서 하다가 말썽이 많이 생겨서 재수탁 기간이 끝나서 재수탁받는 그 과정에서 내서에 있는 거기서 또 위탁을 하다가 또 못 하겠다 해가지고 6개월만 하고 다시 이제 교통협회에서 다시 재수탁을 받았거든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김세경 위원   그 와중에 내가 저도 장애인이지만 그 안 내부에서 고소 고발 있어가지고 이명섭 회장이 재판도 받고 했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김세경 위원   벌금을 냈을 건데 자기 돈으로 냈을 겁니다. 그래 이런 경우에 모든 책임은 센터장이 지는데 보수도 없이 또 그런 벌금까지 내야 된다면 이게 좀 모순이 안 있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차 이용자들한테 좀 친절교육을 좀 시키고 그 시간이 제가 듣기로는 퇴근 시간이 5시라면 그 30분 전에 준비를 하고 운행을 안 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저도 들어가지고 안 그래도 그 문제를 들은 바가 있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시간외근무하듯이 하루에 2대 두 분이나 세 분을 9시까지 근무하게 하고 그다음에 1.2배의 시간당 월급을 추가로 주는 방향을 한번 연구해 볼 계획입니다.
김세경 위원   그래 타 시군에는 지금 종합병원 대형종합병원에 가는 거를 거의 안 한다고 들어서 상주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김세경 위원   예. 거기는 1대 정도는 가는데 서로 안 가려고 그럽니다. 서로 기사들이 안 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결국에 피해는 장애인들이 보는 거예요. 못 갑니다. 그래 택시를 서울까지 가는데 30만 원씩 주고 그 대절해서 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엄청 많으니까 이게 전에는 있고 또 예약제가 돼가지고 누가 먼저 예약을 해놓으면 다른 사람은 필요할 때 못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이래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줄 거 주고 또 기사분들도 줄 거 주고 일을 좀 이래 기사분들이 인상 쓰고 있으면 솔직히 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안 그래도 쭈뼛쭈뼛하는데 거기서 뭐 가와라, 뭐 가와라 자격이 되나 증 가와라 몇 급이냐 이래 물어버리면 탈 사람이 없어요. 택시를 절반 이상 타고 다니니 여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김천이나 경산, 영천 이런 데는요. 1대가 하루에 7, 8건, 9건까지 한답니다. 평균 잡아서 여기는 아까 4건 이렇게 했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4. 금년도에 상반기에 4.3건입니다. 1대가.
김세경 위원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상주시가 그 사람들, 거기보다도 노약자들이 적은 것도 아닌데 다른데 한번 물어보세요. 몇 건 하는가 김천가면요. 제가 한번 가봤는데 정신도 없어요. 여보다 차가 더 많습니다. 많은데도 7, 8건씩 한답니다. 평균.
   상주는 5건도 안 하고도 퇴근 시간 전에 하매 30분 전에 준비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일도 제대로 시키고 서비스도 제대로 하고요. 친절 교육도 특성상 장애인들은 뭐라 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따지지도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친절 교육도 좀 충분히 시키시고 퇴근 시간이나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야간 시간 이런 걸 좀 늘려서라도 밤에는 안 아픕니까? 다 아프잖아요. 
   그래 24시간 가동하는 건 참 잘하신 일입니다. 일인데 첫째로 제가 보기에는 제일 불평불만이 장애인들이 친절입니다. 친절하지 않으니까 안 타려고 합니다. 그래서 4, 5대도 그것도 타는 사람은 얼굴 면 있는 사람은 그냥 태워주는데 처음 타는 사람은 힘들어서 못 탈 것 같다고 해요. 
   그런 친절 교육이나 시간 좀 엄수해주시고 야간도 하시면 추가 수당을 해주시든지 해서 이게 언제든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마다 올해도 2대 증차했는데 쓰는 사람은 맨날 같은 사람이고 못 쓰는 사람은 못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쓰는 사람은 자기 자가용같이 쓰고 못 쓰는 사람은 아예 못 쓰고 이런 좀 불평등한 게 없도록 그래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좀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장애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좀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그 536페이지에 과장님 그 우리가 여객자동차터미널 지원이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터미널 지원이 있는데 여기 이제 본예산에는 안 들어갔는데 지금 추경에 2,250만 원이 들어갔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도비가 신규사업으로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게 어떤 그 지원하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이게 그 지금 우리 상주시에 터미널이 3개가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상주터미널, 화서, 함창이 있는데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부 다.
정길수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세 군데 다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도에서 대표 일단 어차피 지금 옛날에는 23개, 24개 읍면 중에서 18개 읍면동은 읍면은 터미널이 다 있었는데 지금 다 없어지고 면 단위, 읍 단위, 면 단위 하나, 읍 단위 하나 있는데 이게 앞으로도 어느 정도 시점에 가면 이것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는 상주터미널 하나는 계속 지원을 해주면서 유지를 하려고 그렇게 나중에 이제 이게 적자이기 때문에 상주터미널도 없어질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는 생각이 상주터미널만큼은 대표적으로 계속 유지하게끔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뭐 화장실을 고친다든지 의자를 보수한다든지 이런 사소한 그런 거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면 저 상주, 함창, 화서?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3개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금액적으로는 굉장히 적은데요. 그죠? 금액으로 보면.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금액적으로는.
정길수 위원   2,250만 원 하면.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이거 외에도 우리 또 도비 보조사업이 또 있습니다. 터미널 환경개선사업하고 공유정류장 손실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존.
정길수 위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보조금을 주고 난 뒤에 그거를 적정하게 잘 집행했는지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정산을 받습니다.
정길수 위원   정산 받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또 정산서류로만 받지 말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이 의자 10개를 교체했으면 진짜 교체했는지 그건 또 현장 아니 이게 이제 그거 뭐라 민원이 있더라고요. 시에서 보조를 이제 시민들은 다 해주는 줄 아는데 주차장 내에 정류장 내에 들어가면 뭐 잘 안 돼 있으니까 돈 받아가지고 다 뭐 하나 지원해주고 감시 감독 안 하나 이런 민원이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류장이 존속해야지만 우리 시민들도 여러 가지로 편리하고 혜택을 받기 때문에 과장님 그런 거 잘 유념해 주시고요.
   165페이지에 주차장 이거 특별회계에 쭉 보면 내부거래로 이제 해가지고 장부상 수치를 맞췄어요.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근데 이 많은 금액이 장부상의 오류로 인해가지고 내부거래 이거 아니면 내부거래 안 해도 되는데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내부거래로 인해가지고 이제 회계상 맞췄어요.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과장님 계실 때 했는 거는 아니지만 이런 거를 이제 과장님이 와서 발견하셨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잘 지도도 하고 관리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   과장님 먼저 교통에너지과장님으로 오신 걸 축하드립  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감사합니다.
박광덕 위원   여기 지금 안전재난과나 교통에너지과는 시에서도 가장 힘든 데입니다. 근데 이거는 저 추경 심사하고는 관계없는데.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박광덕 위원   혹시 은척 수예리라고 아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알고 있습니다.
박광덕 위원   거기 지금 버스가 들어가는가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버스가 경사가 심해서 커브길이 또 너무 급커버고 이래가지고 내려올 때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버스가 안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버스를 강제로 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많다고 안 들어간다는데 그래서 거기 보니까 수예가 문경하고 상주하고 경계인데 문경이 한 20가구 되고 상주가 한 15가구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제가 위성으로 보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택시가 또 은척에는 택시가 현재 있거든요. 100원택시가 들어가면 되는데 또 이분들이 수예리에 계신 분들이 은척면 소재지로 안 가고 나오시는 게 전부 다 함창으로 나오신답니다. 그래서 함창 택시가 들어가야 되는데 또 너무 거리가 멀어서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모동, 모서, 화동까지가 지금 100원택시가 택시가 1대가 없어가지고 100원택시가 못 들어가고 있는데 이 문제하고 내년도에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모동, 모서 쪽으로 제가 특수시책으로 뭘 하나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광덕 위원   여기도 한 6인승 택시나 혹시라도 있으면 지원 방안이 되면 하루에 한두 번 인따나 들어갈 수 있게 좀 구상을 좀 해주십시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그 뭐 택시가 하루에 들어가는데 하루 일당 그 들어가면 어차피 없습니다. 사실은 하루에 한 분이 타실 분이 없기 때문에 택시가 한번 당번식으로 넣는데 하루에 10만 원을 주면 자기들이 들어가겠다 하는데 10만 원을 주고 하루에 한 명도 안 타는데 그거를 해야 될까 그것도 사실은 고민이 됩니다.
   매일 나오실 분이 있으면 택시를 매일 10만 원 주고 당번제로 들어가면 되는데 사실은 한 분도 없거든요.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고민입니다.
박광덕 위원   그 이장님 말씀으로는 보통 이틀에 한 번씩은 나온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정도면 15일 정도 되니까 작은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심사숙고해주십시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래서 우리 예, 12∼3가구 되는데 상주 사람들이 그 사시는 분들이 한 동네인데 대부분이 문경 사람들이고요. 상주는 12가구 한 20명 내로 상주시 주민은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여튼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박광덕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박광덕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강효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예. 과장님 우리 버스승강장을 보니까 한 여섯군데를 설치를 하는데 535페이지에 보면.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강효구 위원   버스승강장 할 때 이제 안에 시설이 좀 어떻게 되는가요? 영동군 같은 경우는 보면 이게 이제 겨울에는 따뜻한 어떤 시설이 되고 여름에는 에어컨까지도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는 그걸 할 때 뭐 어떻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저희들도 시내 지역은 아시겠지만 이용 승객이 많은 데는 지금 에어컨 넣고 에어커텐 넣고 겨울에는 의자 따뜻하게 하고 다 해놨습니다. 그걸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는 하루에 1명도 사실은 이용할지 말지인데 거기를 다 그런 시설을 해야 될지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의자는 지금 겨울에 따뜻하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래도 시골에 에어컨은 안 나오더라도 따뜻하게는 해줘야 되지 않겠나. 겨울에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요. 상주 시내에.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개소당.
강효구 위원   어르신들이 나이가 연세가 있다 보니까 더운 건 그래도 문을 연다든가 이러면 되는데 추위는 좀 어떻게 견디기가 힘들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래 시골에 이용객이 많은 승강장은 우리 55만, 개소당 55만 원씩 해가지고 비닐로 바람 안 들어가게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월쯤에 할 겁니다.
강효구 위원   그래도 시골에도 제 생각에는 그래도 따뜻한 의자가 좀 따뜻하면 안 좋겠나 다 어르신들이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맞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런 거 좀 고려해갖고 승강장을 좀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경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아까 좀 빠져먹어가지고 그 차 때문에 좀 그랬는데 이번 가을에 또 저상버스가 2대 들어오지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김세경 위원   들어오면 지금 저 저상버스가 승하차 그게 되는 게 수동이지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수동인지 자동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수동일 겁니다. 수동인데 지금 장애인들이 그걸 타고 싶어도 불편한 게 이게 발판이 나오는 게 한 1m 이상 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김세경 위원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가 타려고 그러면 1.2m 이 정도 나오는데 그럼 면 단위 가면 그만한 폭의 도로가 없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김세경 위원   전동 스쿠터도 1m가 넘습니다. 넘으면 도로에 차를 정상적으로 세우면 도로에서 못 세우고 중앙선을 물어야지 차가 설 수가 있어요. 스쿠터가 틀어서 나오려고 그러면 이제 장애자 이래 지금 타는 승강장이 구간마다 다 있는 여러 군데가 안 있지만 전동 스쿠터가 타고 내릴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승강장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이해는 되는데요. 그거는 지금 당장 있는 승강장 그거를 만들 수 없고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구간마다 다 서는 게 아니고 이제 장애인들이 탈 경우에 전동 스쿠터 같은 경우는 보고도 못 타요. 못 타니까 또 옆에 경사는 이래 되어 있으면 이리 안 올라가면 옆으로 못 타잖아요. 못 타니까 그런 지금 불편한 점이 많다고 지금 해요. 타면 뭐 하냐고 내리지도 타지도 못하는데 차만 오면.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 정도 불편하신 분은 부름콜을 사용하시면 버스 요금보다 약간 더 비싼데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안 나을까요?
김세경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부름콜은 정말로 못 타는 사람 못 탄다는 말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서 못 타겠다 하는 사람이 많아요. 버스는 부름콜도 상주 면 단위마다 다 다니지만 버스가 다닐 경우도 많고 또 혼자 못가 여럿이 장애인들이 여럿이 나들이를 가려고 그러면 그 버스 쉽게 말하면 내가 얼마 전에 경천섬에를 가려고 그러는데 부름콜을 1대밖에 못 탑니다.
   사람이 전동 스쿠터가 1대밖에 못 타는데 버스는 2대, 3대 휠체어도 몇 대 탈 수 있고 그런 공간이 생기는데 나들이를 한번 가려 해도 단체로는 갈 수도 없어요. 혼자 1대씩 이래 갈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여럿이 좀 이동할 때는 이 버스 같은 게 필요한데 우리가 매일 작년부터 시끄러운 게 장애인 이동권인데 이런 경천섬 같은데 차라리 버스승강장이 넓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아주 외진 데는 가면 내릴 때가 내리기가 참 불편해서 그런 거는 좀 시에서 버스 저상버스로 가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 게 아니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간만이라도.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김세경 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 다음에 우리 차가 2대 들어오면 지금 이번에는 터미널에서 노선을 정했지만 2대가 새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장애인협회하고 상의 좀 해가지고 장애인들이 제일 이용 많이 하고 많이 가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김세경 위원   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단체라든가 자기 9개 단체 중에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하러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그 노선, 노선을 결정할 때는 장애인단체를 연합회장한테 연락해서 코스를 좀 상의해서 그래 정해주시면 좋겠는게 지난번에 여객에 한번 이야기하니까 참 교통과에도 여객에서 정하면 바꿀 수가 없다고 하니까 이번에 증차가 2대 되면 그 노선도 좀 이래 장애인단체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래 좀 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알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위원장 신순화   조금 전에 김세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부름콜에 관해서.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위원장 신순화   민원이 정말 너무 많아요. 차가 13대가 있는데 동성동에 모한 분은 5시간을 기다렸대요. 그래서 타고 나왔는데 들어갈 때는 이제 늦어졌을 거 아니에요. 볼일을 보고 겁이 나서 그냥 택시 타고 들어가셨대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2시간은 기다려주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아니 그러니까 5시간을 기다렸대요. 5시간.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아.
○위원장 신순화   2시간이 아니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아, 예.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교통협회하고 협약이 돼 있는데 6억 6,000에 또 이번에 차 6,200을 주고 구입하는데 민간위탁 계약이 있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위원장 신순화   민간위탁 계약서 내용에 혹시 운영 규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있을 겁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민간위탁 계약서하고 운영 규정하고를 자료 제출을 요구드립니다.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으로 이렇게 장애인들이 차는 이제 11대에서 2대 하면 13대가 되는데 불편 사항은 저희 예산 대비 거의 6억 6,000의 운영비의 예산 대비 불편함은 너무 심하니까 이것을 저희가 계약서를 쓸 때 운영 규정에 무엇을 추가하든지 해서 장애인협회하고 저희가 그 운영 규정을 가지고 협의해서 매년 계약합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럼 계약이 다음은 언젠지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24년 6월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그럼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위원장 신순화   우리 김세경 의원님하고 또 장애인협회하고 의논을 해서 정말 꼭 필요한 부름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두 가지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위원장 신순화   그리고 과장님 538쪽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21억 5,800이 편성되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미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예산은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그 순세계잉여금을 작년에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돈을 들어올 거로 생각하고 했는 게 이제 중앙시장 주차타워 미지급액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 금액이 21억 중에서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땅을 상반기에 샀습니다. 매입을 했습니다. 주차장 부지, 부지로 매입하고.
○위원장 신순화   근데 예산이 서지도 않는데 어디서 돈을 갖다가 집행하셨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 돈을 썼는 게 이제 중앙시장 주차타워.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주차타워 예산 최초 예산이 제가 알기로 25억 7,000인가 이랬는데 지금 보고 내용은 77억이에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우리.
○위원장 신순화   그면 50억이 더 추가됐다는데 토지를 더 매입하신 거예요? 아니면 무슨 설계 변경이 생긴 거예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당초부터 7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면 당초부터 77억이면 77억을 지출했는데 왜 21억이 모자라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모자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통장에 특별회계 통장에 돈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순세계 이 주차장 사업비로 사업비가 아니고 우리 순세계잉여금 남는 돈으로 생각하고 작년에 이제 전입금을, 아니 세입을 잡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주차장이 금년 4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준공이 되고 잔금을 지급을 하려고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 돈이 왜 없는가 하면 그 돈으로 주차장 부지를 샀기 때문에 돈이 없어가지고 예비비 8억 5,000을 세워가지고 잔금을 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이쪽에 써야 될 돈을 다른데 예산 세우지도 않은 주차장 토지를 샀다는 얘기세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아니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통장에는 그냥 목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위원장 신순화   예. 주차장 특별회계.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그거는 여기 쓰든, 저기 쓰든 주차장 부지를 사든 주차장 조성을 하든 그거는 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은 돈을 예산을 세우지도 않았는데 지금 지출은 했다는 얘기시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 돈은 통장에 있었죠. 그러니까.
○위원장 신순화   아니 예비비에서 8억 5,000을 세우고 지금 전출금을 21억 8,500을 또 세운다며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위원장 신순화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 신순화   지금 빵구가 났는데 돈을 세우고 지금 차후에 지금 전출을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출해갖고 주차장 특별회계로 지금 넣는 거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지금.
○위원장 신순화   아니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장을 할 때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위원장 신순화   주차장 특별회계에 돈이 없는 것을 예비비도 당겨서 쓰고 다른 데 거 당겨서 순세계잉여금에서 당겨서 쓰고 지금 주차장특별,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을 21억 지금 5,800만 원을 지금 전출시키는 거잖아요. 돈이 없어서.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번에 새로 21억 편성하는 거는 하반기에 우리가 상반기 작년에 땅 사놓은 것도 있고 상반기에 땅 사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조성을 하고 화동하고 함창하고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또 땅을 새로 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은 쓴 돈 메꾸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신순화   자, 순세계. 자, 165쪽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해서 5억 1,117만 2,000원이 있었는데 예산액이에요. 그리고 기정액 해서 24억 9,000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비교 증감해서 19억 7,800을 감액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근데.
○위원장 신순화   지금 돈이 모자라서 지금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그 밑에 보시면 21억 5,800을 지금 전입시키고 있어요.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위에 19억 7,900을 감액시켰는 거는 세입으로 들어올 줄, 이게 세입으로 알았는데 세입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이 들어올 게 없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는 거고요. 밑에 21억 5,800만 원은 없는 부분을 메꾸는 게 아니고요. 하반기에 우리가 땅을 다시 주차장 부지 매입하기 위해서 21억을 추가로 편성했는 겁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저희가 21억 5,800 전출을 안 시켜주면 주차장 특별회계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상관이 없는데 이제 하반기에 사업을 못 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상관이 없어요? 그럼 우리 삭감해도 되겠네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근데 이제 삭감을 하면 우리가 꼭 필요한데 땅을 사가지고 지금 주차장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시민들이 불편하겠죠. 삭감하면.
○위원장 신순화   자, 지금까지 주차장 특별회계가 없는데 40억을 집행하셨고 그중에 지금 전출금까지 포함해서 27억도 집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21억 5,800이 전출을 안 시키면 주차장 특별회계가 30억이 될 수가 없어요.
   8∼9억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주차장 특별회계는 지금 30억으로 지금 하셨어요. 그러면 21억 8,500을 저희 의회에서 일반회계에서 사업 목적이 없어요. 25억 8,000 예를 들어 지금 땅을 만산동에 사실 건지 화서에 사실 건지 함창에 사실 건지 사업 목적도 없이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을 21억 5,800을 그냥 넣어놨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사업 목적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 이거를 전출금을 삭감하겠다라고 하시면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이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제가 투자경제과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축산과도 그래요. 예산을 감정을 먼저 집행하시고 예산 세우고 교통에너지과도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집행하고 또 나중에 예산 전출시키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아닙니다. 이거 지금 편성하려 하는 그 21억은.
○위원장 신순화   자, 그럼 저희가 삭감해도 되겠냐고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봉동 57-24번지에 가면 김재현 탁구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 도시재생공사 재생하면서 샀습니다. 그 우측에 상주시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 사이에 개인 땅하고 건물이 있어요.
○위원장 신순화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지금 그거를 하반기에 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청리면에 청리 농협 앞에 빈 나대지가 있는데.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금액을 30억이면 30억이고 40억이면 40억이지 왜 21억 5,800이 되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래 이제 우리가 하반기.
○위원장 신순화   이거 지금 맞추기하기 위해서 21억 5,800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시키는 거잖아요.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전입금은 21억.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저희가 이거 21억 5,800 삭감하고 24년도 본예산에 지금 인봉동 땅이랑 지금 하신다는 계획서 사업계획서 가지고 저희 산건위에 보고하시면 그때 예산을 세워드릴게요. 이게 지금 의회에 이거 의회에 그냥 책 주고 형식적이에요. 지금 과들이 집행부가 의회를 알기를 지금 우습게 알아요.
   돈 먼저 집행하고 예산하고 전출 그냥 막 일반회계에서 그냥 특별회계로 막 전입시키고 그것도 지금 시인도 안 하셔요. 그러면 저희가 삭감할게요. 시인 안 하시니까 삭감하고 그 사업계획서 해가지고 올리시면 거기에 합당한 금액을 30억이 되든 50억이 되든 상주시내 주차장은 필요하니까 저희가 그때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위원장 신순화   다음부터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이렇게 추경을 세워서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실 경우에는 미리 오셔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또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과장님?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안창수 위원   의회가 거수기관입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아닙니다.
안창수 위원   그 집행부에서 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 답변이 지금 의회를 겁박하는 것 같아요. 답변이 예산을 안 세워주면 시민이 불편하겠죠. 그러면 시민이 불편 안 하게끔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되지요.
   이게 지금 뭐 하자 하는 겁니까? 지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네. 죄송합니다.
안창수 위원   시인하실 건 시인하시고 말이 안 되는 지금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여기에 없으면 저쪽 편에 거 갖다 당겨 쓰고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면 의회가 있으나 마나 한 의회 아닙니까? 과장님.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죄송합니다.
안창수 위원   모든 것이 말입니다. 이래요. 집행부는 의회에서 예산을 안 세워주면 위원들이 안 세워 줘가지고 사업을 못 합니다. 그렇게 시민들한테 호도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말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돼요.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환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덕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덕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1쪽입니다. 건축과 제2회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억 1,290만 9,000원 증액된 18억 3,267만 6,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주거급여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른 주거급여 현장조사 여비 160만 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일반수용비로 1주공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에 따른 수수료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칭 1주공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로부터 안전진단 요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 안전진단에 따른 전문기관의 현지 조사에 소요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양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변경용역에 따른 시설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낙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사업 완료 후 행정절차인 최종 준공 고시 이전에 현장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내용에 대하여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최종 사업준공을 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한옥건립 지원사업 8,0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고품격 친환경 주거 형태인 전통 한옥을 보급하고 전통 한옥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함창읍과 청리면에서 각 1동씩 경상북도에 한옥 건립 신청을 하여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금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다음은 542쪽 재무활동으로 보전지출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집행잔액으로서 국비 반환금 1,333만 4,000원, 이자 13만 4,000원, 도비 반환금 400만 원, 이자 4만 1,000원으로 총 반환금 1,75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반납 사유는 어린이집,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등 화재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축물 외벽이 화재에 취약한 재료로 건축된 건축물의 외벽을 화재에 안전한 소재인 불연성 자재로 성능 보강하는 사업인데 사업 대상지인 어린이집 두 곳이 원아 감소로 인하여 폐업하게 됨에 따라 사업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건축과 과장님된 거 축하드리고요.
   그 540에 한옥건립 지원사업 8,000만 원 이게.
○건축과장 김덕수   예.
정길수 위원   뭡니까?
○건축과장 김덕수   이게 경상북도에서 시책 사업으로 한옥건립 도내에 한옥 건립을 신청하게 되면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올해 상반기에 2동을 신청했습니다. 청리면.
정길수 위원   개인, 개인이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한 개인당 4,000만 원 지원해주는?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면 총공사비 얼마 정도입니까?
○건축과장 김덕수   보통 한옥 건립이 평당으로 따지면 한 1,500 이상 소요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 지원해 줄 때 동당 20평 이상을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비로는 한옥을 하게 되면 동당 한 2억에서 3억 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 나머지 이제 자부담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도비 절반, 시비 절반으로.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지원해주는, 근데 이제 한옥을 지으면 이거 전부 다 지원해주게 돼 있어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한옥을 지을 때도 그냥 자기가 임의대로 짓는 것이 아니고 한옥 건축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건축과장 김덕수   그 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가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도 우리가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덕수   예. 저희들이 이제 부담하고 있었는데 당초 저희 과에서 주거급여 업무를 맡고 있다가 그게 조직 개편됨으로써 사회복지과로 넘어가게 돼서 이제 저희들이 감액한 사항입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영구임대아파트가 지금까지 몇 세대였습니까?
○건축과장 김덕수   냉림3주공에 788세대인가 아마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780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정길수 위원   됐습니다. 예, 그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건축과는 전 직원들이 참 애를 많이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서가 생기고 각 읍면동에 참 고생을 많이 하는데 사실 뒤에 따르는 부분에 참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조금 전에 이제 한옥 건립 안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덕수   예.
안창수 위원   이게 이제 신축, 보고서 신축하고 증축도.
○건축과장 김덕수   예. 별동 증축 가능합니다.
안창수 위원   별동 증축도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단 이제 20평 이상이 돼야 됩니다. 60㎡ 이상 돼야 됩니다.
안창수 위원   증축하는 것도 20평 이상?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건축과장 김덕수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이게 도비 보조사업인데 누구나 경상북도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 누구나 신청은 가능합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도에 신청을 하거든요. 도에 신청하게 되면 도에서 한옥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이제 시군에 통보를 해주면 본예산에 편성하든지 아니면 다음에 추경에 편성하든지.
안창수 위원   그면 그 전자에 수요조사가 수요조사를 하셨다는 결론일세요. 지금.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안창수 위원   이게 수요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덕수   이게.
안창수 위원   수요가 신청자가 많습니까?
○건축과장 김덕수   올해 같은 경우는 2동이고요. 작년 재작년 이렇게 1동, 2동씩 이렇게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포기를 다 했었습니다.
안창수 위원   이게 포기한 이유가 뭘까요?
○건축과장 김덕수   이게 이제 실제적으론 동당 4,000만 원을 받고 자기가 2억 넘게 자비를 투자해서 하려고 하니까 또 돈 관계도 있고 또 한옥을 지어도 이제 미관상이나 이런 건 굉장히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살아볼 때에 좀 불편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포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게 이제 기준이 이제 맞춰져야 된다며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한옥 건축기준이라고 따로.
안창수 위원   그것 때문에 이런 포기하는 부분 아닙니까? 혹시.
○건축과장 김덕수   그 대부분이 사업비 관련해서.
안창수 위원   사업비는 4,000만 원 받으면 부가세나 이런 부분에 하면 큰 도움은 안 되겠네요.
○건축과장 김덕수   그렇더라도 이제 자부담 부분이 원체 이제 많고 이게.
안창수 위원   아니 자부담은 어차피 예를 들어 한옥 지을 사람들이 본인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건강을 생각하든지 여러 가지 지을 사람들이 보조를 예를 들어 단돈 10원인따나 받으면.
○건축과장 김덕수   그래도 이제 한옥 건축기준에 보면 옛날처럼 순수 100% 한옥이 아니고 주방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거는 현대식으로 다 꾸미고 할 수 있도록 한옥 건축기준을 굉장히 완화를 시켰습니다.
안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건축과는 여러 직원들이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생 많이 하시고 사명감을 갖고 그래 참 하시는 부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지난번에 사실 명퇴하신 과장님도 후배들을 위해서 그래 하신 부분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진짜 그런 마음을 참 높이 평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참 민원부서입니다. 그 법과 이게 있지만 또 현실하고 또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최소한의 민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덕수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김덕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주용덕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5쪽입니다. 2023년도 행복민원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51억 6,748만 9,000원보다 2,909만 8,000원이 증가한 51억 9,6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의 세부 사업 민원발급처리에 사무관리비 5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용지 단가 인상분 및 2023년도 신규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요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세부 사업 부동산 관리 일반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퇴직금 본예산 미반영 및 단기 사역 충원으로 인하여 1,8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하단의 세부 사업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도시브랜드슬로건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종합민원실 내 부서 및 팀 명패, 입간판, 게시판 부착물 등 교체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6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따른 국비 교부액 이자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그 행정운영경비에.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종합민원실 표지판 등 교체 신규 도시브랜드 반영 해가지고 550만 원이라요. 그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민원실 내부에 하는 겁니까?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저희들 그 현재 저희들 팀이 8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색도 좀 바라고 그다음에 이게 과거에는 이게 일자형으로 돼갖고 측면에서 보면 그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그 도시브랜드 저희들 또 슬로건도 바뀌고 해서 그거 적용을 해서 좀 입체형으로 좀 바꿔가지고 어느 곳에서 보더라도 팀 명칭이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산뜻하게 교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길수 위원   예. 도시브랜드 상상주도잖아요. 그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상상주도인데 우리 이제 상상주도 도시브랜드를 우리 공직자나 우리 이제 시에서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게 중요하고 이제 우리가 상상주도로 도시브랜드로 일을 한다는 거를 외부에 알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지요?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어느 시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브랜드가 또 중요하고 이번에 저희들 또 예산을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시 상상주도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지금 시에서는 뭐 오전에 두 번, 오후에 두 번 저희들 계속 어떤 그 방송도 나옵니다. 상상주도 그 슬로건 노래, 노래도 나오고 그리고 각종 공문서에도 상상주도가 위에 얹힘으로써 나름 뭐 상주에 대한 이미지 부각이라든가 그런 효과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예.
정길수 위원   하여간 민원행복과는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그 민원인 오면 뭐 저기 예를 들어서 좀 거칠게 고함지르거나 이러는 분들 있어요?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있습니다. 요즘 뭐 여러 워낙 또 저희들 하루에 또 오시는 민원인이 많다 보니까 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그런 인허가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서 자기들이 또 어떤 감정표출이라든가 이런 게 종종 발생을 하고 있고 저희들 이 대응을 또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제 우리 시민들이 문경하고 많이 비교를 해요.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문경하고 과장님도 그런 소리 들었지요. 그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들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저는 뭐 실제로 문경 우리 공무원들하고 비교라든지 이거는 안 해봤는데 문경 대면 우리 상주시가 여러 가지로 좀 친절도가 낮다 이제 이래 이야기하는데 그거 이제 제가 왜 그걸 이야기 말씀드리는가 하면 그 민원인들 와가지고 화내고 큰소리치는 거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바로 나가셔가지고 안으로 모셔가지고 차도 대접도 하고 경청을 해주면 그런 게 잘 없을 거라요. 그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우리가 이제 지금 청사 문제 때문에 또 시민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같이 해요.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공무원들도 문경만큼도 친절하지도 안 하고 잘 못하는데 뭐 청사는 짓는다고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우리 민원행복과 진짜 고생도 많고 수고도 많이 하는데 일선 창구니까 그 역할이 중요한 거 같아요. 그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예. 과장님말마따나 우리 팀장님들이 수고스럽고 고생스럽지만 민원들 오면 이제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있으면 바로 대처해가지고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뭐 문경하고 비교를 해갖고 상주가 문경보다 못한다 그런 소리들을 가끔 또 들립니다만 저희들은 또 문경 우리 민원실만 비교했을 때는 문경보다 저희들이 좀 더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정길수 위원   예.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지난해에 평가에도 저희들 문경보다 앞섭니다. 그래서 문경시에서 벤치마킹을 왔다 갔습니다. 문경시 민원실에서 우리 시에.
정길수 위원   그런 것도 그래 아주 이제 우리 민원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아주 좋은데.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그것도 홍보할만 하네요.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우리 상주시내 신문에다가 친절 그걸로 우리가 문경보다 앞서는 평가를 받았다.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그런 거 인식시키는 것도 참 중요하네요. 그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잘하고 있는데 자꾸 옛날 생각하고 자꾸 쓸데없는 이야기가 나도니까 그죠? 그런 것도 좀.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그래도 뭐 이 민원은 또 하다 보면 인허가 특히 민원 쪽에 또 자기들 원하는 대로 되면 괜찮은데 안 됐을 때 이제 민원인들이 성질도 내는 분도 있고 각자 성향이 틀리니까.
정길수 위원   예.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그런 게 있는데 저희들 우옛든 뭐 조금 전에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좀 더 친절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분들 좀 이래 토닥거려서.
정길수 위원   예. 그렇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잘 이해를 좀 시킬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하여간 민원실 친절도나 민원실을 잘하는 것이 우리 시 전체의 이미지 우리 이제 민원실뿐만 아니고 읍면동사무소 최일선에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민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3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733억 3,899만 4,000원보다 25억 4,480만 4,000원 감액된 707억 9,419만 원으로 기정 대비 3.47%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효율적 관리는 기정액 26억 8,995만 9,000원보다 2억 5,000만 원 증액된 29억 3,995만 9,000원이며 기정 대비 9.2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상수도 정비사업에 시설비로 마을 상수도 응급복구비 보수공사 증가로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시설비로 화북 입석 송학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억 4,900만 원,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시설설치 및 관리는 기정액 325억 4,903만 5,000원보다 28억 2,000만 원 감액된 297억 2,903만 5,000원이며 기정 대비 8.66%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하수도 설치 및 준설에 시설비로 함창 오동1리 침수지역 하수도 정비공사에 3,000만 원, 함창 오동2리 침수지역 하수도 정비공사에 3,000만 원, 사벌국 매협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외 1개 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3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 화북 용유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 시설비로 국비 8억 100만 원을 증액, 도비 9,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비와 추가 시비분에 10억 2,700만 원을 조정하여 총 9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 중덕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 시설비로 국비 2억 5,600만 원을 감액, 도비 2,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비와 추가 시비분에 5,800만 원을 조정하여 총 2억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국〕 상주시 동지역 노후관로 정비사업 시설비로 국비 4억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 상주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에 입찰잔액 발생 등으로 인하여 시설비로 국비 20억 원을 감액하고 시비 10억 원을 감액하여 총 3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 대청댐 상류 농어촌마을 사산, 평온, 선교, 수봉 개량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시설비 국비 3억 원, 도비 4,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비 추가분 2억 원을 감리비로 과목 변경하여 총 3억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국〕 연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로 시비 1억 원을 감리비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상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411만 2,000원, 2022년 상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683만 5,000원, 2022년 함창 구향 오수관로 정비사업 집행잔액 1,424만 9,000원으로 총 2,519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경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경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안 3쪽입니다. 상하수도공기업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833억 원보다 18억 원 증액된 851억 원으로 기정 대비 2.1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93억 원보다 17억 원 증액된 520억 원으로 기정 대비 3.4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40억 원보다 1억 원 증액된 341억 원으로 기정 대비 0.2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지출예산 세부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예산입니다. 61쪽입니다. 수익적 수입 예산 중 영업외 수익에서 예금 이자수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 중 영업비용입니다. 정수비에서 재료비 1,1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에서 기타직 보수 호봉조정 등에 따라 인건비 20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직원 근무환경개선용 집기구입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직무수행비 15만 원을 증액하고 연금부담금 부족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예비비 367만 9,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자본적 수입 예산 중 총 16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에서 국고보조금 수입 모동 급수구역 노후관 정비공사에 특별교부세로 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공사부담금 수입에서 낙동강역사이야기촌 상수도시설 개선공사에 원인자부담금으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상주보 물관리사업소 상수도급수관로 인입공사에 원인자부담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자본적지출에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도남정수장 확장공사에서 시비 8억 원을 감액하고 은척면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시비 8억 원을 증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모동 급수구역 노후관 정비공사 9억 원, 낙동강역사이야기촌 상수도시설 개선공사 5억 원, 상주보 물관리사업소 상수도급수관로 인입공사 2억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여 총 1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기계장치 자산취득비입니다. 도남정수장 확장에 따른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구내 이동용 전기식 카트구입으로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실험실 수소이온 측정기 구입에 800만 원 신규 편성하고 기존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던 직원 근무환경개선용 집기구입에 4,000만 원을 과목정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수익적 수입 예산 중 영업외 수익에서 예금이자수익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예산 중 영업비용입니다.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에서 환경사업소 휴게실 설치에 따른 일반수용비 93만 원을 편성하고 지난 조직개편에 따른 하수도 근무인원 증가로 국내여비 729만 원, 공무원 법정교육 여비 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연금부담금 부족분으로 7,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자본적수입은 변동사항 없으며 자본적 지출예산 중 유형자산취득입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에서 환경사업소 휴게실 업무설치법안에 따른 비품구입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경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예산이 이거 많이 이제 감액됐는 부분이 여러 항목에 많이 있어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그래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국비, 도비 내려오고 우리 시비를 추가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그런데 이제 감액이 됐는 거는 우리가 그때 예산 세울 때 자료가 부족해서 잘못 세웠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지금 예산 감액했는 거는 부기별로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사업 진도에 따라서 사업비 이동을 했는 거고요.
정길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지금 1단계 도시침수 1단계 사업의 30억은 입찰 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르게 해서 예산 사업비 감액된 건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없어요? 이제 총계적으로는 25억 4,400만 원이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감액됐어요. 그 세부 내역은 여러 가지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세부 내역별로 보면 이제 감액이 쭉 돼 있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세부 내역 사업별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사업별로 돼 있는 게 부기 변경입니까? 전부 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아, 그거는 공사 건별로 총사업비가 결정돼 있는데 대해서 환경부에서 사업비 진도 따라서 사업비를 구분해서 조정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길수 위원   사업 진도에 따라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안 그러면 집행이 낮으면 저희들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다음 환경부 예산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그렇게 조정을 합니다. 저희들과 협의해서요.
정길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 진도가 제대로 안 됐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일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용역과제라든지 토지 보상이 안 돼서 일부 진도가 늦어지는 구간에 대해서는 일부 조금씩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진도가 우리가 진도가 좀 덜 나가가지고 감액됐으면 다시 감액된 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아, 그거는 총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저희들 단계별로 연도별 금액이 조정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길수 위원   그면 사업 수행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관계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54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액은 80억 7,438만 원으로 기정액 77억 2,736만 4,000원 대비 3억 4,701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와 도비는 변동이 없으며 시비 예산액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반부에 세부사업 국비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사업에서 농촌진흥청 주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교육 방식이 민간위탁교육으로 변경되어 국내 여비 50만 원을 위탁 교육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550쪽입니다. 세부사업 도비 농업인 학습단체육성에서 농촌지도자 도대회 참가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당초 1,745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 농촌지도자 도대회를 우리 시에 유치하게 되어 도대회 참가 물품구입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식비로 집행 예정인 400만 원을 제외한 1,345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아래 세부사업 지역농업인 소득개발사업은 농업인상담소에서 추진하는 지역특화소득작목개발사업으로 당초 선정된 농가 중 일부가 사업 포기를 하여 재공고를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예산 1,700만 원을 반납코자 합니다. 아래 세부사업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피복비로 9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1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농기계 및 운영장비이동 운반수수료 350만 원, 임기제 공무원 피복비로 3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임대사업용 농기계 및 운영장비구입비로 3억 원, 임대사업장 지원 근무환경개선 물품구입비로 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농기계 교체 및 필요한 농기계와 장비를 보강하여 농기계 임대 이용 농업인의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농업기계 관리운영 및 교육에서 교육 교재비 4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 교육 안전사용 및 이용기술교육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기본경비에서 농기계임대사업장 공무직 피복비로 15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일반운영비에서 인력운영비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2,020만 3,000원을 적정 과목인 기타직 보수로 변경하였으며 단가 등 변경으로 당초 인건비 총액에서 46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2쪽입니다. 재무활동에서 2022년도 국·도비 사업추진 시 발생된 집행잔액의 반환을 위해 4,917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반환액은 4,062만 9,000원, 도비 반환액은 854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임대사업 농기계 및 운영비 등 구입 이래갖고 있는 돈이 10억, 16억인가 있는데 이거 어떤 기계를 구입하는 거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기종을 특정 기종은 아니고 이제 우리가 부족한 농기계들 주로 많이 나가는 쓰이는 농기계들 위주로 구입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하고 또 사업장별로 부족한 농기계가 있으면 추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아직 수요 파악은 안 됐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현재 수요 파악이 돼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 뭐 무슨 농기계가 가장 필요한지 그럼 알겠네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지금 저희들이 3억 원에 관련된 구입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자, 그거는 그렇고요.
   자, 우리 의원님들 좀 제가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도 좀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불용농기계 이번에 일괄 그거 판매를 했지요? 1억 6,000.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강효구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보세요. 아까 설명한다고 그러던데.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저희들이 이제 불용농기계가 지금 수량은 총 기억 안 나지만 한 190여 대가 불용 처리가 돼가지고 금년 3월 초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이제 매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일차적으로 관내 지역 주민들을 우선으로 매각을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일차적으로 농업인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이 뭔가 하면 임대 농기계를 내가 필요할 때 못 쓰는 게 가장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기본적인 태도는 우리 불용농기계를 아주 고물은 못 쓰지만 여러 명이 돌려 쓰는 기계는 부적당하지만 자가용으로 쓸 경우는 충분히 사용 가능한 기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기계들은 관내 주민들한테 매각을 하려고 이제 관련 법령이나 여러 가지 방법 절차를 알아보고 있는 과정에서 도청도 우리가 방문했고 농림부에도 건의를 했고 국회의원 보좌관실에도 방문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알아보고 했는데 현재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농기계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특례 규정이 뭔가 하면 단가 500만 원 이상, 처분 총액 1,000만 원 이하 내에서 이제 주민들에게 경매 또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처분 단가 500만 원 이하는 충분히 가능한데 이 처분 총액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이제 우리가 회계과에도 계약 담당팀에도 물어봤는데 처분 총액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 우리가 매각할 준비를 총액 처분이 할 금액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금액이 감정평가 금액이 1억 한 7,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래 이제 이거를 수의계약 매각할 수, 경매할 수 있느냐 이래 하니까 일단은 좀 처분 총액제한이 걸린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래 결국은 우리가 그 안에 이제 법률 개정이나 시행령 개정 이런 걸 지침 개정을 좀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또 불용품을 감정받아놓은 지가 3월 초에 받았는데 계속 그걸 끌어안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번 8월에 이제 일괄 온비드를 통해서 일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 이제 처리 금액은 2억 한 4,000인가 이렇게 매각 비용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현재 과정이 진행돼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과장님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자, 행정안전부 회계지도과에 알아보니까 개별 판매가 가능하다. 자, 또 도 법제처 협력관한테 질문을 하니까 이건 자체 판단해서 할 수 있다. 자, 윤자빈 우리 의회 자문 변호사한테 하니까 사용가능하다. 다 이래 나오고 안동이나 의성군 이런 데 경북 도내 8개에서 지금 올해도 다 했어요. 개별 판매를.
   근데 굳이 농민들이 원하는데 농민들이 그렇게나 갈망하고 원했는데 상주만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근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요.
강효구 위원   아니 법에 여기 나와 있다니까 이 법에 여 보면 내가 이리와봐요. 한번, 한번 봐봐. 여기도 보면 상주시에서 이거 그거 위에 이거를 판단을 잘못했다. 내가 받아놨어요. 여기.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근데 의원님.
강효구 위원   여기 보면 공유재산물 관리 시행령에 보면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근데 의원님 제가.
강효구 위원   그리고 다른 시도군에 다 했단 말이라요. 근데 상주만 굳이 안 해갖고 농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걸 왜 안 해놓냐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러면 그 처분 총액이라는 개념이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효구 위원   처분 총액이 아니고 500만 원 여 보면 500만 원, 1,000만 원 이하는 그거 따로 분리해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500만 원 이하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니 개별 농기계 가격 500만 원, 처분 총액은 1,000만 원 이하입니다.
강효구 위원   그러니까 우린 안 되잖아. 개별 농기계가 저거 뭐야 파쇄기 같은 경우에는 그거 우리가 50만 원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감정가격이 개별 농기계 가격은 500만 원 이하가 맞습니다. 맞는데.
강효구 위원   우리가 여 보면 우리 농기계 1,000만 원 이하인가 나온 게 한 대밖에 없어요. 한 대밖에.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개별 가격은 맞습니다. 맞는데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처분 총액이 어떻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처분 총액은.
강효구 위원   아니 처분 총액으로 안 하고 개별 그걸 하면 낱개 하면 되잖아요. 낱개로.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니 시행령에 처분 총액 제한이.
강효구 위원   왜 굳이 상주만 왜 총액을 해갖고 그래 하느냐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진짜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저도 그래 하고 싶습니다.
강효구 위원   아니 그면 예를 들어서 왜 안동이나 의성이나 청도나 다 다른 데는 그래 올해 했느냐고 이거를 상주만 왜 대한민국 법에서 저촉된다고 안 하느냐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니 의원님 근데 그리고 질문도 있잖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요. 이게 자, 우리가 여론조사 이런 걸 하더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유리한 쪽에 질문하게 되면 아, 그렇네 이럴 수 있는데 명백한 사실을 객관적인 사실을 대놓고 딱딱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과장님 여 보면 한 군데 받은 것도 아니고 몇 군데 질의를 해갖고 하니까 가능하다고 나왔고 그리고 다른 타 시도에도 다 그래 했잖아요. 했으면 그면 과장님 답변해가지고 우리도 그면 상주도 내년에는 그 노력 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굳이 과장님이 옳다는 말이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닙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도에도 가고 농림부도 방문하고 국회의원실도 방문하고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저도 그렇게 하려고.
강효구 위원   그럼 다른 타 시군에는 직원들 징계 먹어가면서까지도 그면 이걸 한단 말이라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일부러.
강효구 위원   타 시군이 잘못했다 하는 거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일부러 그거를 일부러 그렇게 인지를 하게 되면 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인지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분명히 법령 자체에 처분 총액에 제한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저희들이 그래.
강효구 위원   아니 처분 총액제한이 우리 상주시가 잘못 적용했다고요. 그거 해석을 잘못했다고요. 여 보면 나와 있거든 처분 단가 500만 원 이하이며 처분 총액 1,000만 원 이하인 불용농기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민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저희들은 그래 총액이 처분 총액이 하여튼 1억 7,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1억 7,000만 원이.
강효구 위원   아니 그래 하필이면 처분 총액을 하느냐고 그걸 개별로 하면 되지 나눠갖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 법령은요. 개별 단가 500만 원 이하이고 앤드입니다. 앤드 그리고 또는 이 아니고요. 500만 원 이하고 처분 총액이 1,000만 원.
강효구 위원   이거는 내가 보기에 기술센터에서 일하기 편하려고 한데 묶어갖고 처분 총액을 한 거라요. 개별 판매를 할 수 있는 거를.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의원님 그럼 제가 편하려고 왔으면요. 그래 알아보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 군데 알아보고 지금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아니 그럼 내가 알아본 거 이거 전부다 뭐라요? 그면 다 이거 어디 가짜란 말입니까? 그면?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지금 오늘 아침에도 국회의원실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행안부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석할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한번 해달라고.
강효구 위원   아니 두리뭉실하게 같으면 우리 의회 자문변호사 그면 이거 뭐 실효성도 없는 거고 행안부나 이런 데서 전부 다 그면 이게 잘못된 거라 하는 거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래서 저는 법령은요. 명백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강효구 위원   그면 우리 법령은 우리가 일괄 그거 뭐야 총액 처분한다 하는 거는 내가 보니까 기술센터에서 이거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래 한 거라요. 이걸 보니까 내려온 데 보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의원님 하여튼 제가 최선을 다해서 법령을 개정하든지 제가 하여튼 해석을 한번 받아보든지 해서 내년부터는 우예든지 지역 주민들한테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해석 받아갖고 그거 가실 때 이거 가지고 가서 보면 알아요. 가져가서 한번 봐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그래 한번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실 거라요? 그래.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일단은 저희들 현재는 편법이지만은.
강효구 위원   편법이 아니라니까요. 편법이 딴 데는 다 했잖아요. 지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불용.
강효구 위원   딴 데 내가 들어줄까요? 의성군, 안동, 청도 이런 데 다 했어요. 하다못해 자, 내가 읽어줄게요. 의성군에는 매각 농기계를 농민들한테 그거 매각하기 전에 미리 와서 그거 한번 봐라. 이거 쓸 수 있는 농기계인가 없는가 그래 해갖고 농민들한테 미리 전시를 시켜갖고 그래 농민들한테 판매를 했다고 이런 식으로까지도 하는데 의성군은 왜 상주는 이걸 한데 묶어가지고 그래 하느냐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래 이제 그거는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요. 법령에 충실해야 되는데.
강효구 위원   아, 자꾸 법령, 법령 따지네. 법령에 나와 있는데 해석을 내가 받아보니까 상주시가 잘못했다고 나와 있는데 자꾸 왜 법령을 따집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니 그면 다른 의원님들 생각, 처분 총액이라는 개념을 도대체 어떻게 어떻게 잡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강효구 위원   처분 총액을 하지 말고 여 아까 읽어줬잖아요. 500만 원, 1,000만 원 이하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효구 위원   상주시에도 보니까 1,000만 원 이상짜리가 기계가 한 대밖에 없어요. 한 대밖에.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를 들면 의원님 법령이요. 500만 원 이하이거나 총액, 처분 총액 1,000만 원 이하 이런 경우는 말이 됩니다. 근데.
강효구 위원   그거는 농기계 매각할 때가 아니고요. 그 법령은 기술센터에서 살 때 물품을 살 때 그걸 적용하라고 돼 있는 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판매할 때가 아니고 매각할 때가 아니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니 농기계 판매하는 매각하는 데 대한 조항입니다. 그 조항이요.
강효구 위원   아니라요. 내가 보기에 아니고 물품을 구입할 때 그거를 한데 묶어갖고 하지 마라고 나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농기계 매각에 대한 특례조항입니다. 그 조항이요. 농기계 매각할 때 이런 경우에 매각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조항이.
강효구 위원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강효구 위원   내가 전에 기술센터에 방문해서 소장님하고 한 1시간을 상담을 했는데 소장님이 그러더라고 나는 우리 직원을 다쳐가면서 나는 그걸 편법으로 할 수 없다. 소장님이 그래 말씀하시더라고 그면 다른 타 시군에는 직원들이 다 다쳐가면서 판매를 했단 말이네요. 그면.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근데 의원님 전국에 우리 147개 시군인가 군 단위.
강효구 위원   소장님 말씀해보세요. 소장님이 그래 말했죠. 나한테 직원 다쳐가면서 할 수 없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예. 맞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럼 다른 타 군에 다른 타군도 보니까 경북에 8개 군데에서 올해 판매를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저희들도 지금.
강효구 위원   그럼 다른 데는 그면 직원 다 다쳐가면서 판매를 했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지금 여러 각도로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거는 의원님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국회의원 통해서도 최근에 답변을 또 다른 경로로 받았고요. 저희들이 현재까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이게 공유재산법에 이게 아까전에 말씀하신 500만 원 이하 이며거든요. 그다음에 처분 총액 1,000만 원인데 이게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그 법에도 내용이 돼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해서 매각 건을 분리 발주하지 말라고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근거로 해서 지금 이렇게 사실은 뭐 저희들 센터 입장이 마찬가지입니다. 농가한테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기계를 하는 거는 전부 다 동의를 하는데 이런 내용을 알고 저희들이 이 문제가 개선이 안 되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아니 그래 지금 내가 한 달 전부터 이거 농민들이 너무 원한다. 그거 개별 판매를, 그러니까 이걸 좀 방법 좀 연구해 봐라 이러니까 딱 한다는 말이 나는 우리 직원들 다쳐가면서까지도 판매를 그래 할 수 없다. 자, 그면 내가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7군데, 8군데 경북 시군에서 이걸 했으면 그럼 그 시군의 직원들은 다 징계 먹고 다 다쳐야되겠네요. 그면 거기는 왜 그래 농민들 편의를 봐주느냐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근데 의원님 제가.
강효구 위원   내가 아까도 읽었지만 청도군 같은 경우에서는 미리 그래 의성군에서는 농기계를 미리 농민들한테 봐라. 전시를 해놓고 보라 해놓고 쓸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해놓고 그래야 농민들을 위해서 매각을 한다고요. 그래까지도 기술센터에서 편의를 봐주는데 왜 상주시는 그거를.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제가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뭔가 하면 어떤 시군에서는요.
강효구 위원   타시군에 그래 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근데 어떤 시군에서는 이제 그 조항에 대해서 이제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강효구 위원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불용분 처리를.
강효구 위원   그러면 그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그거 방법을 한번 봤어요? 비교 검토해 봤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봤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한번 알아.
강효구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불법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알아봤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0만 원이 총액이 안 넘게 불용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1년 내도록 불용 처리합니다. 1년 내도록.
강효구 위원   아니 우리 그럼 상주시도 그래 하면 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제 그렇게 하려고.
강효구 위원   왜 그거를 왜 묶었느냐고 1억 6,000 얼마로.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니 안 되면 근데 우리가 그 당시는 일단 일반 감정을 한 번에 받았는 거고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 개정이 안 되거나 조항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번 1,000만 원 이하 불용분 처리를 해버리면 1,000만 원 이하 같으면 이제 우리 주민들한테 매각할 수 있거든요. 그면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강효구 위원   아니 자, 파쇄기가 올해 우리 상주 기술센터에서 한 40대 나왔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뭐 그 정도 됩니다. 예.
강효구 위원   자, 그만 그거 한데 트랙터나 포크레인 묶지 말고 파쇄기면 파쇄기대로 품목 제한해 갖고 했으면 안 넘어가잖아요. 그 금액이.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하여튼 의원님 그래서 제가 이제 하여튼 일단은 올해 감정은 일괄 받은 상태고 명백하게 공문상에 일괄 감정을 받은 상태에서 그걸 분할 쪼개기는 불가능한 일이고.
강효구 위원   아니 그럼 처음에 그거를 갖다 한데 묶은 게 잘못이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 이제 향후에는 저희들이 1,000만 원 총액이 1,000만 원 안 나오게끔 불용 처리를 알맞게 알맞게 그래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되지 왜 끝까지 씌우느냐고 내가 이거 다 받아봤는데 모든 서류를.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하여튼 그런 방식을 저희.
강효구 위원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실 거라요? 명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강효구 위원   할 수 있는 범위 내가 아니고 다른 타 시군에는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래 하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리고 저희들 있잖아요. 행자부나 행정안전부나 이런 데 질의응답을 분명히 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법령 해석을 받고 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강효구 위원   자, 그면 우리 의회에서 받은 그거 법령 해석은 그면 잘못 받은 거란 말이라요. 정확하게 행정안전부 회계과하고 도 법제협력관하고 우리 윤자빈 변호사님한테 충분히 자문을 받았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런데 그 질의.
강효구 위원   그러니까 판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왔어요. 결과가.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 질의 내용이 어떤지 어떻게 질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자, 상주시에 농기계센터에서 1억 몇천만 원.
강효구 위원   자, 그면 질의한 내용을 내가 한 이만큼 되는데 내가 오늘 시간 1시간, 2시간 다 읽어볼까요? 그럼 하나하나.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하여튼 의원님 제가 의원님 취지 충분히 제가 알고 있고 저도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니까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진짜 정말 그래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내년부터는 무조건 개별 판매하세요. 딴 데도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거를 내가 보니까 이번에 상주에서는 안 한 거라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은.
강효구 위원   그 인정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뭐 하여튼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미리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파악, 감정받기 전에 파악했으면 불용 처리를 좀 이래 분할해서 받든지 이렇게 하면 좀 할 수 있었는데 좀 그런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우리 주민들 임대 농기계 예약이 안 돼가지고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거 지금 많이 힘들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최대한 우리 불용품을 우리 관내 주민들에게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왜냐하면 자, 파쇄기가 40대가 풀리면은 우리 농민들 엄청난 큰 혜택이라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맞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면 기술센터에서 그만큼 장비를 구입 안 해도 돼.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맞습니다. 예.
강효구 위원   그건 하는데 매년 그거를 농민들이 해달라고 그렇게나 원했는데 일괄해서 딱 해버렸어요. 상주시 기술센터에서는 그래서 나는 또 뭐 전에 가니까 법이 그렇다 이래가지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내가 차후에 다시 알아보니까 세 군데서 가능하다. 그리고 다른 데서 청도나 의성, 안동 이런 데는 다 했어. 그걸 넘어가서 의성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을 미리 와서 기계를 봐라. 쓸 수 있는가? 없는가? 그래까지 해갖고도 판매를 했단 말이라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원래.
강효구 위원   근데 우리 왜 상주 기술센터에서는 그걸 못 하느냐고 내가 그래 답답하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래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시군 사례가 보면 1,000만 원 이하로 불용 결정해서 하는 이유가 그 처분 총액제한을 알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다.
강효구 위원   기술센터도 그래 하면 되잖아 상주도 근데 그걸 왜 다 합치느냐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래 이제 그런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런 점까지는 미리 파악을 못 해서 그런 점을 좀.
강효구 위원   미리 파악을 못 했다?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거는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래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를 못 주느냐 나는 답답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농민들도 너무나 그걸 안타깝게 생각해요. 요새 농민들 다 똑똑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저희들도.
강효구 위원   다 알고 있어요. 이걸 왜 상주시 기술센터에서 이래 했는 가를.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정말 저희들도 임대 민원 감소라든지 우리 기계가 많이 풀리면 좋은 점이 훨씬 많은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관내 주민들한테 매각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래 내가 한 개 더 답답한 거는 내가 이거를 질문서를 보내갖고 내가 저 시켜가지고 한 게 어디 있나 여기 자, 정책지원팀에서 검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자, 이걸 보내니까 이후 임대 농기계 불용 결정 시 1,000만 원 이하로 추진하겠다고 담당 부서 팀장이 답변했습니다. 이게 팀장이 답변해가지고 될 일입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답변한다 하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소장님 내년부터는 이거 어떡하실 건가 소장님이 명확하게 답변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예. 총액 기준해서 1,000만 원 해서 필요한 저희들이 수요가 많은 수요가 많은 농기계를 위주로 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가용 여부를 판단해서 처분 총액 1,000만 원 미만은 매각이 될 수, 농가를 농가에게 매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 확실히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예.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지금 농민들이 이거 진짜 너무나 원해요. 농민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까운 이거 그거라요. 말이 그래 파쇄기가 40대지 농가들은 그 파쇄기 한번 예약하려고 두 달 전부터 예약을 해도 파쇄기를 예약이 안 돼갖고 불태우다가 벌금 40만 원 한 농가도 있어요.
   그런 거를 감안할 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를 난 안 했다. 그래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뭐 이걸 따지고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걸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러는 거라요. 이거를, 내가 보기에는 이거를 그래 분야별로 딱딱 나누면 1,000만 원 넘어갈 게 한 개도 없어요. 1,000만 원 넘어간 건 농기계 지금 상주 시내 올해 한 것 중에서 한 대밖에 없어.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하여간에 의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내년부터 차후에 불용농기계 처리는 최대한 주민들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그 내가 여기 강효구 의원 하는 거 내 보충으로 하는데요. 이래 돼 있어요. 이게 감정평가액이 총 192대에 대하여 1억 9,000.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6,000 몇백만 원. 1억 6,000.
정길수 위원   1억 6,9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개별 농기계의 평가액이 감정되어 있어 그 개별 농기계가 해당 법령의 매각 방법 특례에서 제시한 처분 단가 500만 원 이하이며 처분 총액이 1,000만 원 이하인 불용농기계에 해당한다면 경매나 수의계약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는 의견을 드림. 중앙부처에 이게 이제 의견이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총액은 1억 6,900만 원이지만 개별 단가가 500만 원, 500만 원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제 처분 총액이 한 대당.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개별로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이제 이런 부분은 잘 감안해가지고 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농민을 위해가지고 구입해가지고 내용연수가 지나가지고 폐기하는 건데 이걸 갖다가 농민의 그걸 혜택을 조금이라도 주려고 하는 건데 이거 가지고 나중에 감사할 때 이런 내용을 제시하면 징계나 이런 건 안 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잘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도 신중히 맹 다 생각하셔가지고 하셨겠지만은 우리가 농민을 위한 그런 걸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되니까 제가 보충질의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하여튼 뭐.
정길수 위원   그래 하시면.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말씀 충분히 잘 이해했습니다. 이해하고 하여튼 저희들도 향후 이제 저희 센터가 하여튼 앞장서서 농민들이 혜택을 더 볼 수 있도록 하여튼 제도 개선, 규정 개선 이런 등등 하여튼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동원해서 그걸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래.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제가 다른 이제 이거는 하고 다른 질의 들어갑니다. 그 우리 이제 임대 농기계 지금 구입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시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지금 농촌지원과에서 임대 농기계 운영, 농업정책과에서 농민을 위한 기계구입에 2억 원을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 내용이 관리기 등 관리기도 여러 대 구입하고 하는 게 농업정책과에서 올라왔는데 우리 관리기도 임대하는 게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내년도부터 이제 그 임대 농기계를 구입할 때 농업정책과에서 구입 종류, 구입 내역을 참고하셔가지고 예산에 반영하고 잘 분석해가지고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과장님 550쪽에요. 민간자본이전 안 있습니까? 비닐하우스하고 시설 재배지.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포도 신품종.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예산 반납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게 혹서기 비닐하우스 혹서기 온도저감기술 시범사업도 이게 당초 선정이 된 사람이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포기를 해서 반납하게 됐고요. 나머지 사업도 당초 선정되었다가 이제 자꾸 포기를 해서 더 이상 재공고를 하고 모집을 했는데도 또 불구하고도 신청자가 없어서 지금 시기적으로 또 사업 추진하기도 현재는 어렵고 해서 이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창수 위원   당초 이제 선정이 됐는데 포기한 농가에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게 이제 다른 사업들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하는 사업 이런 시범사업들인데 이게 이제 자기 자부담이 좀 많고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또 이걸 투입해서 자부담을 투입해서 이게 사실 내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좀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안창수 위원   전체 이게 지금 자부담이 5대 5 아니에요? 시비로 했는 거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50% 있고 나머지 포도 신품종 이거는 70% 보조.
안창수 위원   70%인데 포도 신품종은 70% 나머지 5대 5인데 이게 그면 이거 앞으로 이런 시범사업을 안 할 계획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제 이게 상담소 지역특화 소득작목개발 시범사업인데 상담소장이 이제 지역의 어떤 현안 사항들이나 신기술 보급을 위해서 만든 사업들인데 하여튼 지역에 하여튼 기술보급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은 계속 발굴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이 상담소에서 해가지고 전자엔 2,000만 원 개소당.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어떤 사업 말씀이시죠?
안창수 위원   상담소에서 해가지고 개소당.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과거에는 2,000만 원 제한이 있었는데요.
안창수 위원   제한을 뒀다가 지금은 이제 제한이 조금 완화됐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제는.
안창수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완화됐는데 상담소장님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이게 소득사업으로 연결이 좀 이래 작목을 특화된 게 사실 잘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참 어려운 점은 그건 이해는 하나 이게 결과적으로 상담소에 나눠먹기식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고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상담소장님이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되고 있는 데도 있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하여간에 이 특화 사업이 이게 소득하고 연결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금액을 전자에는 2,000만 원 하다가 조금 완화를 시켰는데 이걸 더 완화시켜야 안 되겠느냐.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그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지금 현재 추진 방식이 의원님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과거에는 이제 10개소에 각 상담소별로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는 이제 상담소장이 사업을 발굴하고 그 이제 사업계획서를 올리고 내부 심의회를 거쳐서 이제 사업 선정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사업량 제한이 현재 없습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가 이제 추경으로.
안창수 위원   없는데 이 소득사업이 이렇게 반납되는 부분은 이건 잘못된 부분이지.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안창수 위원   어떻게 됐든 이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거기서 소화를 못해가지고 포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다른 데에서 하려고 하는 데는 결과적으로 못 하게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면 그런 부분이 효율화를 시키기 위해서 포기를 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후순위라도 해놓는 것이 안 맞느냐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현재 후순위자를 선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제 할 사람이 실제 없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고 이로 인해서 이제 내가 이득을 볼 것이 그렇게 없다고.
안창수 위원   아니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요. 50, 100원 주고 할 거 50원 보태주는데 가령.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그 시비로 하는 거 가령 시범사업 같은 경우 70%, 80%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그래가지고 소득 사업을 안 한다? 그거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근데 이제 이런 사업들은 사실 상담소장이 지역에 필요하단 사업으로 발굴했는데 막상 또 지역에서는 또 이제 수요가 크게.
안창수 위원   후순위라는 거는 똑같은 품목에 대해서 똑같이 예를 들어가지고 했을 때 그 후순위지 다른 부분의 후순위는 아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사업 신청서를 냈을 때 1순위, 2순위, 3순위 후순위가 정해지는데 1순위자가 만약에 포기를 하게 되면 2순위자가 승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가령 신품종.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포도 신품종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신품종 말고 다른 소득 사업으로 예를 들어 후순위가 됐을 경우에는 또 목이 안 맞아서 안 될 거 아니에요? 가령.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일단 이 사업 자체가 포도 신품종 사업이기 때문에.
안창수 위원   포도에만 그래 포도 신품종만 해당이 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러면 그 포도 신품종이 한 사람이 그만두면 다른 신품종에 예를 들어가지고 후순위가 있을 수 없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다른 과수는 안 되고 포도 신품종.
안창수 위원   아니 그 후순위가 그 포도 신품종에 대해서 후순위가 있습니까? 올해.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포도 품종에 대한 후순위 말씀이십니까?
안창수 위원   포도 신품종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해놨는데 예산이 한 사람이 포기를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포기를 했는데 포기보다가 그 후순위가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신청 후순위자 말씀하십니까?
안창수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올해는 없습니다. 없어서 이렇게.
안창수 위원   없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반납을 했습니다.
안창수 위원   없다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목이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그걸 제 얘기는 말입니다. 신품종에 가령 예를 들어 이래 있어도 다른 품종에라도 후순위를 하겠다 하면 해주라는 소리예요. 어차피 예를 들어가지고 소득발굴사업은 매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그것이 농가가 소득이 되기 때문에.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그래야지 예산을 예를 들어가지고 사장 안 시키지 결과적으로는 사장시키고 또 내년도에 예산 잡아가지고 또 하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안 맞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반납하게 된 거는 저희들 불찰이 맞습니다. 하여튼.
안창수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을 하시는 게 맞지 싶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그것도 조금 전에 농기계에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법을 놓고 총액 어떻고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에 맞추면 과장님 말씀이 맞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그런 부분을 융통성 있게 행정을 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런 부분에 내년에는 더 탄력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자료 제출 요구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신순화   192대 온비드 판매 가격 있죠? 감정 가격, 판매 가격.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농기계마다 구입 연월일.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신순화   그다음 내구연한 몇 월에 끝났는지 내구연한 끝나서 불용 처리하는 시점.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신순화   그리고 그 감정 가격.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신순화   온비드 판매 가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드리면서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신순화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 농민들이 많이 애타게 기다렸던 일인데 지금 어쨌든 감정을 한번 받아서 올해는 이렇게밖에 처리할 수밖에 없는 행정이라면 24년도에는 내구연한에 따른 불용 처리를 개별 단가 500만 원 이하 처분 총액 1,000만 원 이하로 해서 매월 하시든가.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신순화   아니면 분기별로 하시든가 해서 농민들에게 내구연한이 끝나면 우리 4-H라든지 농촌지도자라든지 생활개선회라든지 우리 기술센터를 많이 가시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신순화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그러면 이렇게 공고라든지 이렇게 게시를 해서.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신순화   농민들이 원하는 거를 직접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업무량은 굉장히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우리 업무량이 많아진 거에 대해서 농민들의 만족도는 정말 상주시가 농업의 수도고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존재하는 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올해 이 잘못된 거를 자료 제출하셔서 저희 의회나 아니면 농민단체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내년에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입니다.
   기술보급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555쪽부터 556쪽까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액 85억 9,846만 8,000원으로 기정액 89억 5,558만 8,000원으로 3억 5,712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운영 및 농작물 병해충 관리입니다.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 중 행사운영비인 기술보급사업 종합평가회 개최 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여비입니다. 농업기술보급 자료수집 및 벤치마킹 여비 28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축소되었던 기술보급사업 종합평가를 개최하기 위해 신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이후로 각종 중앙단위 도단위 평가회 교육 등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직원 출장여비 소진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종합분석진단센터 운영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종합분석진단센터 운영 중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 유지비, 농업 기상장비 유지비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행사운영비 중 농작물 병해충 종합분석진단센터 개소식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월 호우와 강풍으로 인해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위치한 기상타워가 기울어져 정확한 기상관측을 위한 타워 하중에 영향을 주며 노후화된 태양광 전지판 관련 일체 장비를 교체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7일 준공 예정인 농작물 병해충 종합분석실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시민에게 홍보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55쪽 하단부입니다. 도비 식량작물 기술보급지원입니다. 식량작물 기술보급지원 중 도비 농업대전환 들녘특구 조성 경북 농업대전환 들녘특구 조성사업은 사업자 포기로 해서 4억 2,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55쪽 하단부터 556쪽 상단부입니다. 과수 기술보급지원 및 과학영농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기술보급 스마트기반 저온피해 방지시스템 실증 시범사업에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과수 생육초기 발생하는 저온 및 서리 피해방지시스템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2,800만 원, 자부담 1,200만 원으로 사업량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직무 발명한 스마트기반 저온피해 방지시스템 실증 시범사업으로 과열 및 미세살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온 피해 회피로 고품질 과일 생산 및 농가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채소 축산화훼 맞춤형 새기술 보급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채소 소득기반조성 수출 딸기 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2,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출 딸기 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딸기 수출 물량 확보를 위한 안정생산을 목적으로 사업비 3,000만 원입니다. 시비 2,100만 원, 자부담 900만 원으로 사업량은 10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잎응애류의 칠레이리응애 등 천적을 활용한 친환경 해충 방제 기술보급이며 이 외에 딸기 경도 향상을 위해 자재 등의 활용으로 수출 딸기 안정생산 및 품질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김세경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공성에 미소진미에 시비를 3억 사업에 시비를 2억 1,000만 원 하고 자부담 9,000만 원 해가지고 미소진미에 대해서 우리 지금 지원해준 게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김세경 위원   오늘 이거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이야기지만 이제 농민들이나 농협 간에서 서로 불평불만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런 시설이 가공유통시설하는 데 9,600만 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저는 이래요. 농협이 자기들이 거대 기업인데 뭐 필요한 건 시에서 다 해줍니다. 지금, 웬만한 건 시에서 자꾸 사업을 만들어와서 시의 돈으로 다 공사를 하고 자기 돈들을 안 써요. 이게 지금 농협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왜 이런 말씀하는가 하면 여기 상주농협하고 공성농협하고 쌀 판매가가 틀려요. 이러면 상주농협은 지금 20kg 일품벼가 5만 1,000원인데 여기 공성농협은 4만 8,500원에 20㎏를 출하하고 있어요. 이러면 이게 같은 시에서 같이 같은 브랜드로 나가는데 공성농협하고 상주농협하고 이래 차이가 2,500원 정도 한 포대에 20㎏ 한 포대 차이가 나면 옛날 말로 우리 쌀 한 가마니에 1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과장님한테 이래 따지려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상주시에 이제 최고급 최고품질벼 생산공급거점단지육성지원 이래가지고 하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미소진미 이야기를 할 때 이거를 매상을 정부 매상을 할 수 있도록 그 상품을 만들어 내놔가지고 매상을 될 수 있도록 그런 품질을 만들라고 부탁했는데 여기는 지금 여기 미소진미는 올해 4만 5,000원에 나갔어요. 4만 5,000원 나가면 여 상주농협에서 5만 1,000원 나가고 여기는 일품이지만 미소진미를 최고 품질로 만든다고 해가지고 4만 5,000원 받고 상주농협에서는 5만 1,000원 받으면 이 상주농협도 불만이 엄청 많은 게 한 포대에 그래 6,000원씩 차이나가지고 그러면 결국에 농민들이 손해 보는 거예요.
   봄에 이래하다가 지금은 쌀이 없어가지고 지금 6만 2,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매상 한 포대에 그러면 얼마나 올랐습니까? 지금 없어요. 재고가 없어서 쌀을 팔 때 팔 수가 없대요. 봄에 재작년에 상주농협에서 17억을 손해봐가지고 RPC에서만 17억을 손해봐가지고 올해 가격 내리기 전에 다 팔아버렸어요. 놔뒀으면 17억 작년에 본전 다 할 거를 다 팔고 지금 없어요. 재고를 제가 물으니까 재고가 없어서 기존에 계약돼있는 재고 외에는 더 팔 수 있는 양이 없대요. 그래 제가 뭔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여기에 육묘상자, 비료, 농자재 뭐 이런 거 다 영양제까지 다 해줍니다. 여기 옥산농협에는 이러면 상주 다른 면 단위에 있는 농협은 농업인 아닙니까? 이러니까 싸게 받을 수 있어요. 
   다른, 그러면 기술보급과에서는 최고 품질을 만들어가지고 상주 대표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그 대표 브랜드에 우리가 대표 쌀에 우리가 지원해주면 얼마든지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리겠는데 대표 브랜드도 아니고 여기에 다른데 5만 1,000원 받는 걸 여기는 4만 5,000원씩 받아가면서 지원 이렇게 받고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저는 이런 사업비가 올라온다면 저는 이거는 승인해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최고의 쌀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보조를 2억 1,000만 원씩 해줬는데 이 쌀값을 4만 5,000원 받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내년에는 저희들이 공성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은 없고요. 아직 저희들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4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정률이 90%로 잡아서 이제 4만 5,000원 저희들이 잡아놓은 겁니다. 여기 보면 완전미율이 90%라서 도정률이 거의 90% 정도 좀 미소진미는 일품보다 조금 도정률이 조금 더낫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우리가 이런 사업을 세워줄 때 말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김세경 위원   이런 사업을 세워줄 때 이런 원자재값을 우리가 다 대주고 농사지으면 싸게 받을 수 있잖아요. 왜 다른 농민들한테는 이게 결국은 피해가 공성농협 말고 다른 농협에 피해가 본다는 이야기입   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이거보다는 조금 높다고 가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래 도정률을 본다는 것도 그렇지만 똑같은 쌀 가지고도 지금 여기서 그렇잖아요. 여기에 일품 가격이 상주농협에는 5만 1,000원, 공성농협에는 4만 8,500원이에요. 똑같은 20㎏에.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저희들이 90%로 해서 그렇지 아마 거의 금액은 비슷할 겁니다.
김세경 위원   아니 일품쌀은 이거는 미소진미 말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조금 미소진미 조금 높거나 비슷할 겁니다.
김세경 위원   일품쌀은 지금 농협에서 딴 데 출하하는 가격이 이건 정상가 출하 2,500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공성농협에서는 이런 그걸 탓하기보다도 혜택을 주려면 다 같이 주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김세경 위원   안 주려면 안 주든지 안 그러면 대표 쌀 브랜드를 만들어서 정말로 맛있는 쌀이 만들어졌을 때 거기는 대표 쌀 브랜드가 나왔을 경우 우리가 지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차이를 둬가지고 똑같은 일품벼 20㎏가지고 이래 한 포대 20㎏에 2,500원 차이 나는 거는 커요. 농민들한테는 큰돈입니다. 이게 옛날 쌀로 하면 1만 원씩 쌀 한 가마니 1만 원 차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하실 때는 탓하는 것보다도 참 노력해가지고 했는데 농협이 거대 농협이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쌀값을 딴 전라도하고 경쟁이 되면 말 안 하겠습니다. 상주에 있는 농협하고 경쟁해가지고 똑같은데 들어가면서 여기는 5만 1,000원 출하 여기는 4만 8,500원 이러면 여기서 쌀이 없어가지고 올리려고 해도 올릴 수가 없대요. 공성농협 때문에 쌀값을 쌀이 없어가지고 그런데도 공성농협에서 이래 주니까 더 올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 저는 참 상주는 특히나 쌀이 많은 곳인데 이런 거 가지고 과장님하고 싸우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이 혜택을 줄 때는 똑같이 주고 만약에 앞으로 지금 일품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 품종개량을 해야 된다고 지금 느끼고 있을 텐데 정말 대표 쌀을 만들었을 때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나서서라도 이거는 참 품질이 최우수 품질이 되고 이러면 우리가 이런 지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똑같은 나락 가지고 한 군데는 2만 원 덜 받아도 되고 2만 원 더 받고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미소진미를 작년에 만들 때는 최고 품질로 만들어서 정부 매상 품종으로 만들겠다 했는데 지금 결국에는 오뚜기만 주고 말았잖아요. 이거 가지고 최고 상품을 만들, 매상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도 확정난 것도 없잖아요. 올해 그 지난번에 쌀 그거, 쌀 밥맛 그거 할 때도 올해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를 이 미소진미를.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어떤 평가회를 말씀을.
김세경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평가회를 올해 진행을 할 겁니다.
김세경 위원   하면 결과를 뚜렷이 해가지고 이게 지금 미소진미가 매상에 정부 매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고 수량이라든가, 밥맛이라든가 이런 게 모든 면에서 월등하다면 저들 또 더 해줘야지요.
   더 해줘야 되는데 이래 돈 똑같은 상주농협에서 이런 식으로 이러면 가격 차이를 두면 결국에 농민이 손해 보기 때문에 좀 이래 염두에 두고 이런 우리가 보조사업을 해주더라도 해주는 건 해주는데 같은 상주에 농협끼리 싸우는 일은 없도록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그 농작물 병충해 종합분석진단센터 개소식에 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예.
정길수 위원   농작물 병충해 종합분석진단센터 개소식.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병충해 종합분석진단센터가 어디 기술센터 내에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개소식 하는데 500만 원은 뭐 기념품이라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니요. 개소식 하는 그날 이제 개소식 하는 비용으로 저희들이 500만 원 해놨습니다. 현수막이라든지, 그다음에 합판 제작이라든지 홍보 리플렛이라든지 이런 걸 제작하기 위해서.
정길수 위원   농업대전환 들녘특구조성에 4억 2,400만 원이 이게 금액이 큰 게 전액 삭감됐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그 예산이 내려올 때는 이게 큰 그걸로 내려왔는데 삭감됐는 이유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이제 그 나누리영농조합법인에서.
정길수 위원   예. 어느 영농조합법인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 함창에 나누리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업을 포기한 내용이고요.
정길수 위원   작년에 신청을 하고 포기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예산상으로 큰데 그 앞으로 이거 큰 금액을 신청해가지고 포기하는 데는 한 5년 동안 주지 말아요. 일체 보조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그래야 되지 말이지 자기들 멋대로 신청해 놓고 말이지. 이 큰 금액을 다른 데로 돌리면 되는데 안 그래요?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함창 무슨 무슨 영농조합법인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나누리영농조합법인입니다.
정길수 위원   나누리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나누리에는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패널티를 주십시오. 나누리영농조합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이 큰 금액을 그래 신청했다가 포기하면은.
   그다음에 556페이지에요. 스마트 저온피해 방지시스템 실증 시스템 해가지고 2,8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과수 말씀하시는 거죠?
정길수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이게 뭐 어떤 시스템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이게 이제 기존에는 미세살수라고 해서 스프링쿨러로 이제 돌리면은 이제 한 100ℓ 정도 노즐 한 개 나가는데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노즐 1개당 한 7ℓ 정도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온이나 이제 서리나 이런 거 왔을 때는 한 1∼2주 정도 온수로 하기 때문에 이제 온도를 조금 낮출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다음에 그 밑에 민간사업보조 해가지고 수출 딸기 안정생산 기술보급인데.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시범사업인데 이건 내용이 어떤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 이게 이제 그 천적을 이용해서 친환경 해충 방제하는 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뭐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천적을 천적.
정길수 위원   천적으로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러니까 응애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해충들이 응애를 잡아먹는 겁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러면은 그거 예를 들어서 응애 잡아먹는 그 뭐라 곤충이라 해야 되나 뭐 벌레라 해야 되나 이거를 그러면은 사가지고 딸기 농장에 넣어야 되겠네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렇죠.
정길수 위원   이거 구입처는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구입처는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이거 시범사업이라요? 그전에 어디 다른 데서 해봐.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전에도 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충들이 이제 수출하고 하면 아무래도 농약이나 이런 걸 살포했을 때 이제 잔류도 잔류 농약이 남을 수도 있고 해서.
정길수 위원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래서 이거를 보급을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더 확산하는.
정길수 위원   효과 좋으면 이제 확대하면 되겠네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가 태국에 갔을 때 보니까 우리 딸기가 수출 유망 품종이라고 그래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잘 시험해가지고 실정이 되면은 그죠? 확대 보급해가지고 그면 잔류 농약도 없고 그죠? 품질, 고품질 생산에 도움이 되겠네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한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잘 돌아가야지 우리 상주농업이 발전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위원   우리 병해충 그 왜 분석실 이거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진단실.
한구홍 위원   예. 지금 이거 우리 기존에는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 기존에 이제 그 토양검정실에 사무실 조그마하게 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기자재나 이런 거를 저기 하려면 조금 더 이제 여러 사람이 분석하고 하려면 조금 자리가 있어야 돼서 저희들이.
한구홍 위원   그면 이거를 했을 경우에 전문가가 거기에 이제 상주를 합니까? 전문가가 완전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지금 저희 직원들이 다 하는데 이제 기자재나 이런 거를 좀 여러 개 갖다 놓고 장소가 협소해서 저희들이 새로 이제 하고 앞으로 이제 병해충 관련된 거를 더 이제 빨리 저희들이 진단을 해서 농가에 알려주기 위해서 분석센터를 지금 짓고있는 중입니다.
한구홍 위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우리 병해충이 굉장히 심각해질 거예요. 아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기후 변화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맹 지식이 좀 많아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아니면 진짜 전문적인 인력을 갖다 놔야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현재는 저희들 직원들이.
한구홍 위원   예산을 앞으로 해야 되죠. 왜 그런가 하면.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하고 있는데.
한구홍 위원   어제도 내가 지난번 봄에도 그걸 이렇게 보내주면 명쾌한 답변이 안 와요. 그래야지 명쾌한 답변이 와야지 우리 거기에 맞춰서 방제를 하고 하는데 그냥 내가 아는 수준의 답변이 와요. 그래서 그 답변 오는 대로 해갖고 하면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센터에서 이제 이런 게 전문적으로 할 것 같으면 전문 지식을 진짜 가져서 뭐든 벼든 아니면 과수든 어떤 거든 보여줬을 때 정확한 병명이 나와야 돼요. 그거요. 그래야지 우리가 방제를 해서 그걸 잡지 그거를 좀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 부분은 정말 잘하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확대를 좀 시켜가지고 이제는 앞으로 병해충 못 잡으면 안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위원   그리고 또 예산을 세울 때 우리 벼 같은 경우는 지금 일과 방제를 두 번 해주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두 번하고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 타작물로 가라고 많이 권하잖아요. 그면 타작물로 가면 거기에도 방제를 해줘야지 한 번 정도는. 올해 같은 경우에 수해 때문에 전부 지금 다 엉망이 됐는데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요청을 했었어요. 읍에 가서 이야기하고 센터로 들어갔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위원   그때 뭐 일반 진딧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안 해주더라고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벼는 그면 일반 그거 다 똑같은데 두 번씩 방제를 해주고 타작물로 권유는 해놓고 지금 우리 들에 가보면 타작물이 많죠? 벼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저희들 사는 데는 그면 한 번 정도는 공동 방제를 해줄 수 있는 거를 좀 예산을 잡아줘야죠. 그리고 이 병명이 콩을 뽑아서 보내줬죠? 우리가 그러면 그게 답변이 와야 되는데 답변이 안 와요. 앞으로 이거 하면 콩이든 과수든 벼든 뽑아서 가면 딱 분석을 해서 바로 연락이 탁 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방제를 철저하게 하지. 하여튼 이거 활성화를 많이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리고 예산도 좀 그렇게 좀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석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아까 말씀 전에 드렸는데 이 수출 딸기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석용 위원   지금 유통마케팅에서도 수출 딸기를 위해서 보급종 품종을 지원을 종자를 종자라 그럴까요? 묘목을 지원을 해주는 걸로 있는데 거기 대해서 해당되는 수출에 관한 것만 해주는 거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저희들.
정석용 위원   예. 농가가 지금 여기 10개 농가 이거 선정이 됐습니까? 안 그러면 조사선정이.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니요.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따로 저기를.
정석용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수출을 위해서 이렇게 농가가 선정돼 있는 농가가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지금 총 한 13 농가 정도 있는데 이거를 한번 실험을 해보고 하면은 수출할 때 하는 농가들은 이거를 이제 차후에 조금 더 농정과나 이야기해서 확대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성과가 좋으면 그런 식으로 할.
정석용 위원   지금 아까 얼핏 들었는데 이제 처음 시도한다 그랬, 전에도 해봤다고 그랬던데.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전에도 했었는데 지금 특히 이제.
정석용 위원   근데 이게 종자가 지금 뭐라고 그러죠? 그 품종이 수출용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그 내에 있는 그 농가들이 조금 분산이 됐다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보급이 잘 될지 그리고 또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의 이야기가 뭐라 하나 그게 지원을 받고 안 받고의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 뭐 수출하는 농가들은 아마 13 농가 정도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저기 하지 싶습니다. 이런 거 하면.
정석용 위원   그래서 그 내에 분들이 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다른 쪽으로 들어보니까 조금 이렇게 완력이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지원 부분이 수출을 해서 들어가는 부분에서 여기가 이제 유통마케팅에서도 그렇고 농업정책과에서도 그렇고 거의 이제 이 부분에 지원이 이제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는 또 병해충 관련해서 다른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 내에서 여 농가 이분들이 조금 원만하게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얘기들이 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리고 혹시 여기 이제 앞에는 기술보급사업 종합평가에는 무슨 평가를 위주로 하는 거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이제 올해 사업을 한 거를 내용을 가지고 연말에 가서 이제 저희들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잘했나 못했나 이런 것들을.
정석용 위원   어디 여 기술센터 내에서요? 안 그러면 다른 데서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내에서 합니다.
정석용 위원   자체적으로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농업인 단체하고 같이 이제 시범 사업하신 분들하고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좋은지 나쁜지를 이렇게 논의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러면 그 안에 이때까지 해왔던 자료라든지 뭐.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런 책자들을 저희들이 하나 만듭니다.
정석용 위원   예. 자료라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수확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저희들이 올해 사업한 내용을 이제 이렇게 책자로 하나 만들고요.
정석용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다음에 이제 자료도 만들고 그다음에 저희들 설문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 이 중에서는 농사짓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체라든지 이런 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단체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주로 올해 시범 사업했던 분들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지도자나 생활개선회 단체들 초청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하여튼 그런 거 평가회 있고 이러면 또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도 한번 어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입니다. 오늘 심의하실 2023년도 미래농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559쪽입니다. 미래농업과 예산액은 총 64억 6,664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8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미래농업지원 업무추진 사업입니다. 상부기관의 교육 평가 참석 증가로 국내여비 예산액을 10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지원금은 타교육 진행으로 예산액 1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실 운영 사업입니다. 가공지원실 노후화 시설장비 보수 및 유지관리비 상승으로 공공운영비 예산액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9쪽 하단부터 560쪽 상단입니다. 농업기술 시험연구사업 지원 사업에 테스트베드 및 시험연구 전문교육 강사수당은 농업대학 교육과정과 중복이 있어 기타보상금 예산액 19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중도 퇴사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예산액 1,19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으로 77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검정분석 활성화 지원 사업에 재료비 예산액은 친환경 농업지원 교육 시 재료 소요 미발생으로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농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협의와 계수조정을 마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
    (장내소란)
안창수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해가지고 하고 나서 하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신순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박광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박광덕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광덕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투자경제과 소관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에서 500억 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내부유보금에 5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는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입계획에서 전입금 500억 삭감, 지출계획에서 예치금 500억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박광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박광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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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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