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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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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13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상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일 부개정조례안
  5.    4.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6. 상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8.    7. 상주시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9.    8.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상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상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2.   11.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4.   13.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의 건
  15.   14.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의 건
  16.   15. 상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17.   16. 상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2023년도 예산안
  19.   18.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   19.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21.   20.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2.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3. 상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4.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6.    5.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7.    6. 상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8.    7. 상주시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9.    8.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    9. 상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   10. 상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2.   11.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3.   12.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4.   13.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의 건(상주시장 제출)
  15.   14.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의 건(상주시장 제출)
  16.   15. 상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신순화 의원외 7인 발의)
  17.   16. 상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태종 의원외 11인 발의)
  18.   17. 2023년도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19.   18.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20.   19.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21.   2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범정    예. 의사팀장 김범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사항입니다. 11월 28일 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신순화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김호 의원님을 각각 호선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회부 및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1월 22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던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11월 29일과 12월 6일 각각 접수되어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으며 그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8일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총무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던 상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과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2건의 일반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상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과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의 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를 12월 9일 통보받았습니다.
    또한 12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이 제안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사항으로 지난 제21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상주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등 9건의 조례에 대하여 12월 2일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 등 바쁜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와 제49조에 따라 심사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상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시 04분)
○의장 안경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석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석용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제안하게 된 5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제안 안건인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 개편으로 인해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되면서 상임위원회 소관 중 변동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공보감사실, 미래정책실로 부서 명칭이 변경된 것과, 안전재난실로 부시장 보좌기관으로 개편된 것,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폐지 등 조직개편 내용을 위원회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공무원 여비 부정수령시 가산징수 비율을 2배에서 5배로 개정함에 따라 우리 조례에도 이를 동일하게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상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조직 개편으로 인해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되면서 ‘담당관’이라는 명칭이 모두 ‘실’로 변경될 예정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 중 ‘담당관’을 ‘실장’으로 변경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상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23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결정함에 따라 우리 조례에 인상된 금액을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회의규칙의 미비점과 문제점을 보완·개선하여 의회운영과 회의 운영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원이 발의하는 의안에 대한 제출시기를 규정하였고 회의장에서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에 대한 세부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석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태종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상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7. 상주시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8.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9. 상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 상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2.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3.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의 건(상주시장 제출) 
  14.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의 건(상주시장 제출) 
  15. 상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신순화 의원외 7인 발의) 
  16. 상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태종 의원외 11인 발의) 
(10시 11분)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익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익상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2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시민의 지속가능한 삶 영위를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상주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피해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행정리 통합 및 반신설을 통해 하부행정구역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의 편익과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상주시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된 규정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해당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을 위하여 전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지원 하는데 동참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의 건은 상주읍성 북문 복원사업(변경), 상상주도 어울림 화수분 조성사업의 건으로 상상주도 어울림 화수분 조성사업의 건은 불승인하고 나머지 건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의 건은 상주형 미래교육 종합지원플랫폼 구축사업 토지매입의 건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공모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공모사업 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공모사업에 대한 의회 보고로 각종 공모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정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조례안 제7조 제1항에서 “제6조에 따른 타당성 검토 결과를” 부분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에 지급하는 운영비의 지원을 의무화하여 지방체육회의 안정적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의 선포합니다.
    김익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성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의 건을 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신순화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신순화 의원님.
신순화 의원      상주읍성 북문 복원사업 변경은 2021년도 서성동 81외 15필지에 80억 8,8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까지 3필지 165㎡만 보상이 이뤄진 상태인데요. 또다시 아직 그 15필지 중에 3필지 3,781㎡, 165㎡ 밖에 매입이 안된 상태에서 다시 2022년도에 23년도 본예산에 135억 9,600을 세운다는 거는 예산의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본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거기는 북문이라는 곳은 성곽과 함께 문화재가 발굴된다는 게 충분히 예측되는데 80억, 21년도 세워준 예산을 가지고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문화재발굴여부라든지, 사업의 계속 추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도 늦지 않을텐데 이 135억 9,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공유재산 승인으로 인해서 세워줬을 경우 예산의 낭비성이 생긴다고 본의원은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의견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번 안건의 표결 방법은 의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호명투표 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호명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범정    예. 의사팀장 김범정입니다.
    호명투표에 의한 표결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편의상 의원님들 의석순으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의장님은 맨 나중에 호명해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의 건에 대해서 총무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 또는 기권의 의사를 구두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변경계획의 건 총무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기권하시면 기권을 표시하여.
      (○진태종의원   의석에서 ― 잠시만요. 지금 현재 신순화 의원님 한 거는 수정가결이라 그래도 지금 공유재산 상상주도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의사팀장 김범정    그리니까 총무위원회 수정안에, 총무위원회 수정안은 상상주도 어울림 화수분 그게 지금 불승인 된 건데 지금 불승인된 그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냐 반대하시냐 그뜻입니다.
      (○진태종의원   의석에서 ― 지금까지 읍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읍성에 대해서.)
○의사팀장 김범정    아니 지금 신순화 의원님께서 수정안 제출을 언급을 안하시고 이.
      (○신순화의원   의석에서 ― 본 제 의견은요. 2022년도 13번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의 건 현재 상주읍성 북문복원사업 변경의 건, 밑에 상상주도 어울림 화수분 조성사업 이렇게 전체를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북문하고 상상주도 북문은 총무위원회에서 승인을 하셨고 상상주도 어울림 화수분은 불승인을 했는데 그 두 건을 다에 대해서.)
○의사팀장 김범정    두건을 다 하시려면 잠시 정회를 하셔 가지고 수정안을 서면으로 정식으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신순화의원   의석에서 ― 예. 제출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범정    의장님 잠깐 정회.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 김범정    의사팀장 김범정입니다.
    호명투표에 의한 표결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편의상 의원님들 의석순으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의장님은 맨 나중에 호명해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의 건에 대한 총무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 또는 기권의 의사를 구두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 강민경 주무관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강민경 주무관은 사회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2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김범정    김세경 의원님.
김세경 의원      찬성입니다.
○의사팀장 김범정    박점숙 의원님.
박점숙 의원      찬성입니다.
○의사팀장 김범정    강효구 의원님.
강효구 의원      찬성입니다.
○의사팀장 김범정    김익상 의원님.
김익상 의원      찬성입니다.
○의사팀장 김범정    김호 의원님.
김호 의원      찬성입니다.
○의사팀장 김범정    박광덕 의원님.
박광덕 의원      찬성입니다.
○의사팀장 김범정    박주형 의원님.
박주형 의원      찬성입니다.
○의사팀장 김범정    성성호 의원님.
성성호 의원      찬성입니다.
○의사팀장 김범정    정석용 의원님.
정석용 의원      찬성입니다.
○의사팀장 김범정    진태종 의원님.
진태종 의원      찬성입니다.
○의사팀장 김범정    한구홍 의원님.
한구홍 의원      찬성입니다.
○의사팀장 김범정    강경모 의원님.
강경모 의원      찬성입니다.
○의사팀장 김범정    신순화 의원님.
신순화 의원      반대입니다.
○의사팀장 김범정    이경옥 의원님.
이경옥 의원      찬성입니다.
○의사팀장 김범정    정길수 의원님.
정길수 의원      찬성입니다.
○의사팀장 김범정    안창수 의원님.
안창수 의원      찬성입니다.
○의사팀장 김범정    안경숙 의장님.
○의장 안경숙    찬성입니다.
(11시 04분 투표종료)
○의장 안경숙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의 건은 총무위원회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3년도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18.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1시 08분)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호입니다.
    지난 12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 1조 1,500억 원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602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602억 원으로 11개 부서에서 13건 40억 8,410만 원을 삭감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내부유보금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33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도 133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65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도 765억 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순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신순화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신순화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오기 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거친 것을 예산위원회에서 투표로 6건에 대해서 투표로 한 게 있습니다.
    첫째 복룡동 어린이놀이테마숲 조성계획 수립, 둘째 문화재발굴조사용역 복룡동 공원 보행육교 공사, 셋째 북천 우석여고앞 보행교설치공사, 넷째 최고품질 벼 재배단지 육성시범사업, 다섯째 상주포도신품종 재배 프로젝트 사업, 고랭지색깔포도 상품화단지 조성프로젝트사업 이 중에 3건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드리고자 하는데 의장님 발언대로 나가서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신순화 의원님 의석에서 그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예.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제가 이거를 보여 드려야되기 때문에 거기로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룡동 어린이테마숲조성계획 수립용역 1억 5,000은 저희가 2022년도에 복룡동 어린이놀이테마숲 놀이터 재정비실시설계 용역비로 2,000만 원을 세워 드려서 2월 11일 용역발주를 하여 2022년 6월 23일 용역준공이 되어 어떻게 하겠다는 용역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어떤 시행도 하지 않고 다시 똑같은 용역을 이름만 바꿔 재정비하고 조성하고 이름만 바꿔서 1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예산의 이중성과 예산의 낭비성이 있다라고 본의원은 판단되어 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화재발굴조사 용역 복룡동 공원 보행육교 공사 2,000만 원은 이미 복룡동 우방공원과 어린이테마공원은 문화재가 발굴되어 LH로부터 저희가 70억을 들여서 덮었고 다른 사업을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지만 짓지 못하고 덮었고 거기에 공원으로서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여기에 문화재가 발굴된다는 것을 인지할수 있는데도 여기에 2,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문화재발굴 이 사업 용역을 한다는 것은 이 또한 예산낭비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북천 우석여고앞 보행교설치공사 50억 예산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북천 생태하천 300억 예산을 이미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중인데 이 사업을 진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게 되어지지 않아서 주민이 원하신다고 공청회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있다고 해서 작은 예산이 아닌 50억을 들여서 다리설치 공사를 한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이 아니라고 보여지며 또 1억 올라온 북천 법원앞 보행교 설치공사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주민이 원하는데 여기는 예산이 삭감이 되고 우석여고앞 50억 예산은 용역중인데도 용역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50억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주품종 신품종재배 프로젝트사업 2억 5,000사업은 2022년도에 5억 사업이 자부담 5억, 시비지원 2억 5,000해서 5억 사업이 진행된 사업이며 이미 7∼8년전에 사벌국면에서 홍주씨들리스라는 품목으로 해서 이미 포기하고 한 사업이고 설명에 있어서 전국에서 홍주씨들리스 사업을 하는 곳은 한곳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 사업 5개 농가 청실홍실작목반, 5개 농가중 4농가가 2022년도 사업과 2023년도 사업이 중복되는 예산에 특혜성 시비논란이 있는 가운데도 이 예산을 투표로 세워 주셨습니다. 이런 예산은 그야말로 선심성 예산이며 예산의 낭비라고 보여집니다.
    고랭지 색깔포도상품화단지 조성 프로젝트사업도 6개 농가와 7개 농가가 2022년, 23년도에 이 사업을 하는데 2개 농가가 작목반, 작목반 대표와 법인 대표가 중복으로 22년, 23년 똑같은 사업자가 다른 부지로 하는데 이렇게 특혜성시비 논란이 되는 것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가 충분히 심도있게 논의를 거쳐서 예결위에 올라갔는데 총무위원, 이번 예결위 편성 위원수가 총무위원회 5명의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 4명의 위원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전액 삭감, 전액 다시 승인된 거에 대해서 본의원은 산업건설위원장이며 예결위원장으로 다음부터는 집행부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답사와 거쳐서 예산의 중복성과 예산의 선심성과 예산의 집중성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최소한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신순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의견은 향후 의회 운영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편성한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11시 18분)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준하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평소 시민곁으로 더 가까이 소통하고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안경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의장 안경숙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12월 6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사오니      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29분)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 배부하여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12월 15일까지 2일간은 위원회별 활동과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면한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호명투표 찬반 의원 성명】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의 건
    투표 의원(17인)
    찬성 의원(16인)
    김세경         박점숙         강효구         김익상         김   호
    박광덕         박주형         성성호         정석용         진태종
    한구홍         강경모         이경옥         정길수         안창수
    안경숙
    반대 의원(1인)
    신순화

상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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