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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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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0월 15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총무위원회)
  2. 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강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대 상주시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서 1년 수개월이 지났습니다만 '96년도 세번째 다루는 예산심의인 만큼 모든 지혜와 심혈을 기울여 시장이 편성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그야말로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인 예산안이 되도록 심의 의결하여 한 푼이라도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겠금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전문위원 김태규 입니다.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규모 1,829억 9,900만원중 본 위원회 소관은 836억 5,300만원으로서 약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62억 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4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세입 입니다.         
  지방세가 4억 3,300만원, 세외수입이 8억 9,700만원, 보조금이 53억 6,400만원 해서 순수하게 증액된 세입이 66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규모 입니다.        
  마을안길포장 2,000만원, 이안면청사 예비군중대본부 신축에 2,200만원, 초산민속놀이 연습장 포장공사에 2,800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 보호사 설치에 3,600만원, 노인회관신축 3,000만원, 진료약품 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변경분 추가세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였고, 인건비, 제세공과금 등 의무적 경비를 계상 하였고,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를 조정한 추경예산으로 충분한 주민 숙원사업비를 계상하지 못한 것이 아쉽기는 하나 빈약한 재원으로 적절히 편성 되었다고 생각 됩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36분)
○위원장 김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청취 하였기 때문에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다음 직제순에 의거 실과장의 예산설명을 청취한 후 바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먼저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입니다.
  먼저 51페이지 세입관계를 총괄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증감은 사실 담당과장이 나와서 상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3회추경은 예산 정리 차원에서 편성한 소규모이기 때문에 총괄하는 제가 전체적으로 세입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4억 3,367만 5,000원이 증이 됩니다만 이중에 재산세 건물분 3,887만 5,000원 지가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9,440만원 증액이 된 것은 차량대수가 증가 되어서 대수가 700대 증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에 3억원을 추가 세입한 것은 현재 10월 12일까지 총 수입된 것이 44억 3,300만원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수입될 것이 3억원이상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3억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8억 9,702만 6,000원이 증이 되는데 기타 사용료 210만 5,000원은 저희 여성회관에 교육 수강료가 인원이 증가 되어서 194만원과 유아교육수탁료 3만 5,000원, 회관사용료 13만원 해서 총 사용료 210만 5,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52페이지에 수수료수입 입니다. 2,500만원은 현재 예방접종수수료 의료보험수수료, 보건소 수입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이 증이 되어서 계상을 했고, 이자수입은 지난 10월 12일까지 총 15억 9,200만원 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6억 5,000만원이 더 증액이 될 것으로 봐서 6억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입니다.     
  1억 9,848만 5,000원, 시유재산매각수입 34건에 1억 1,200만원, 도유재산 보유 보상금 귀속권 5건에 80만원, 임목매각수입 8,544만 9,000원, 토지 매각수입 23만 6,000원 되겠습니다만 시유재산매각 34건은 주로 4차선 포장하는데 저희시로 되어 있는 보상금과 경지정리라든지, 마공산업단지에 포함된 것 보상 받은 것이 2,700만원, 남적 폐시장 3차분 분한금 4,600만원 들어 온 것 해서 시유재산 매각대 수입이 1억 1,200만원이 되었고, 임목매각대수입 8,544만 9,000원은 상주 - 함창 사이에 4차선 국도 포장 하는데 임목 맥가대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입니다.  이월금 상주 향교보수외 3건, 7건은 국도비보조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지역개발부담금이 하나 빠졌습니다만 개발대금 환수에 따른 부담금 300만원이 투입된 것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금은 총 53억 6,392만 3,000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중에 국고보조금이 38억 3,600만원 입니다.        
  여기에서 큰 사업비 보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국고보조금은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 이것이 37억 4,100만원, 축산폐수정화 처리시설 23만 5,000원 해서 국고보조사업은 총 38억 3,640만 5,000원이 증이 되었고, 도비보조사업은 15억 752만 8,000원인데 여기도 소규모 증감된 것이 많습니다만 96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변경분 1억 100만원과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비에 7억 978만 5,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56페이지에 도비보조로서 모동 - 공성간 지방도 확.포장과 화북 - 농암간지방도 확.포장은 96년도 도비로서 채무부담한 것이 1억 7,400만원과 4억7,600만원 이러한 큰 사업비 때문에 15억 2,751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입은 이상 설명을 마치고, 75페이지 저희 담당관실 소관 세출관계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준경비인 인건비는 기본급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6페이지도 전부다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드리고 밑에 풀보조 경상보조 3,000만원은 현재 2억 8,000만원까지 계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1억 5,000만원을 당초에 절감해서 계상을 했드니 연말까지 부족할 듯 싶어서 3,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77페이지 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들 현재 전산통신장비 입니다.  2,260만원 통신장비에 연결된 전체 회선이 7개 있는데 앞으로 계속 증설이 될 가망이 있어서 회신 관계를 증설하기 위해서 2,2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읍.면.동 소관을 이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입니다. 217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는 의원님들이 이미 보셨겠습니다만 각종 기본급, 봉급이라든지, 수당 인건비 해서 각 읍.면.동별로 부족한데도 있고, 잔액이 남은 데도 있어서 이번 추경에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전체 인건비에서 6억정도 절감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기 때문에 224페이지까지는 인건비조서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259페이지는 자산취득비인데 760만원은 필요한 것만 몇 가지 계상했고, 카메라 없는 면이 몇 군데 있어서 계상한 것이 7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261페이지에 있는 것도 전부 기본경상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 읍.면과 세입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묻겠는데 예산 총칙에 보면 일시 차입금이 54억 8,997만 8,000원인데 총 일시 차입금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부채는 저희들이 400억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일시차입금은 그 뜻이 아니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시 차입금은 저희들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통장에 돈이 없을 때 현금을 일시 차입하는 내용 입니다.  이것은 기채 관계가 아니고,    
이수섭 위원   부채가 아니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예산운영을 하다 보면 통장에 현금이 없을 때 하도록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섭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부채가 얼마 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420 ~ 30억 되는데 전체...
이수섭 위원   440억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400억 단위만 아는데 그 끝단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수섭 위원   상환계획과 이자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제가 자료를 지금 가져오지 못했습니다만 실제적인 부채관계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현재 자료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수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부채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운영상 많은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되고 앞으로 이것을 상환 할려고 하면 엄청난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역을 알고자 한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연차별 상환계획도 있고, 이율이라든지 분할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수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   76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풀보조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 단체보조한 내역을 공개할 수 없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풀보조는 언제 어떤 요인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풀보조를 해 놓는데 그 내역을 미리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지금까지 한 것도....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지금까지 집행한 사항은 서류상으로 다 있기 때문에 필요 하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개발담당관 나오셔서 시정개발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개발담당관 이범용   시정개발담당관 이범용 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용비중 일반수용비 입니다.   
  저희들 업무추진에 필요한 참고 도서구입비로 20만원을 계상하고, 시정개발에 따른 자료 각종 보고서나 책자형 유인비로 두 종류에 230만원, 그리고 주요업무 심사분석자료 유인하는데 80만원, 다음 저희들 시정개발업무 추진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할 때 사진촬영이 상당히 많습니다.   
  필름구입이나 사진인화대금 33만 2,000원 해서 총 3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국내여비 부분 입니다.      
  저희들이 시정개발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선진지 견학이 상당히 많습니다. 
  타 업무와의 비교도 있고 해서 다른 지역 선진지 견학 여비로 50만원과, 시정주요업무 현장확인 평가지도여비 45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입니다.         
  먼저 시정개발 아이디어 제안자 간담회 예산은 지난달부터 시민 아이디어 제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에 참여하신 분들이나 제안을 내신 분들을 연말에 한 번 감사인사겸 간담회를 가질 계획 입니다. 
  여기에 따른 급식비와 기념품대 1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정개발토론회 참석자 급식비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 하다보면 대학교수나 전문가 또는 관계인과 자문을 얻거나 모임을 추진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간담회 비용 45만원 최소한으로 계상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시정개발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 위원   시정개발 아이디어 제안자를 50명으로 했는데 몇명이나 됩니까?
  실제로 50명이 넘습니까? 모자랍니까?      
○시정개발담당관 이범용   예. 그것은 앞으로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예상을 못합니다만 지금까지 들어온 제안자는 8명 입니다.
  앞으로 10월, 11월, 12월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50명은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김의정 위원  지금까지 8명인데 3개월밖에 안남았는데 42명이 나오겠습니까?
○시정개발담당관 이범용   아직 처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정착되고 하면 많이 들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의정 위원   좋은 아이디어도 더러 나왔습니까?
○시정개발담당관 이범용   예. 그 중에는 행정에서 생각 못했던 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의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8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는 국내여비로 기준 여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보상금에 여성 합창단 육성 4개단 해서 100만원씩 해서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성합창단은 함창, 공성, 모서, 화서 4개 읍.면 합창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원사업 활동비보조 입니다.
  국비가 500만원이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시비 500만원을 추가 계상 해서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도보조사업에 보상금은 제5회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 보조사업비, 도비보조사업으로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에서 초산민속놀이 연습장 포장공사가 2,800만원 계상이 되었고, 공검지인 공갈못둑 보수공사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초산민속놀이 연습장 간이화장실 1동에 150만원, 화동 어산재 표석정비에 신의티재 표기하기 설계를 하니까 실제로 300만원이 늘어나서 추가로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초산 민속놀이 연습장 시설부대비 28만 5,000원과 공검지 공갈못둑 보수 경계측량수수료 30만원입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 전적지 등산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등산로 개설과 주변 환경정비로 311만 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임란북천전적지 물품도서구입비로 전적지 업무용 사다리 24만원, 안내용 핸드마이크 2개에 10만원, 전적지 분무기 2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입니다.         
  보상금에 상주 8경 선정위원회 급식비가 1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수당이 10명에 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반환금 입니다.        
  반환금은 예산 기술상 사정을 하다 보니까 잘못 되어서 2,000원이 추가로 반납해야 되는 형편이 되어서 2,000원 계상 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이상이고, 다음 187페이지에 문화회관 소관이 있습니다. 문화회관소관은 전부 기준급 내지는 법정경비 입니다.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그 다음 211페이지, 경천대관리사무소도 전부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섭 위원   87페이지, 농악경연대회 도비보조 3,000만원이 있는데 농악경연대회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경상북도 주관으로 9월 24일 했을 때 도비보조 3,000만원이 와서 사전 편성해서 사용했는데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병섭 위원   기 집행된 금액이겠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예. 도비보조이기 때문에 사전예산 편성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민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위원   그런데 당시에는 ㎡당 17만 4,56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올라온 예산서에는 2만 1,550원으로 되어 있어서 내용에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아마 사업물량 때문에...
민정기 위원  그런데 콩크리트 포장이 ㎡에 17만 4,560원이 들어가는지 이것이 연습장 설치 부지매입을 한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절반정도만 포장이 되었고, 나머지는 포장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기술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민정기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도 금년도에 공사를 했을텐데 ㎡당 단가가 틀리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예산 기술상의 표기하는 차이가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민정기 위원   10여만원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전체를 해 놓으면 사업비에서 설계나 나오기 때문에 크게...
민정기 위원   그런데 그 때에 단가계산을 한 것은 ㎡당 17만 4,500원인데 이번에는 ㎡당 2만 1,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아마 이것이 표기를 잘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산출기준이지 사업비, 시설비는 전부 설계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목에 2만 1,000원이라든지 17만원이라든지 기준을 내기는 곤란한 것이거든요.         
  재료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기타잡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기준으로 보면 안좋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민정기 위원   예.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그런데 공보담당관님 그것은 나중에 실무자에게 물어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공사를 할때 사전에 단가가 정확하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단가가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일치가 안되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실무자에게 확인 하셔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수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 위원   예. 민정기 위원 질문에 대해서 첨언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96년도 예산상 계획을 세울 때에 계획이란 무엇입니까?           
  그냥 명목적인 수치만 나열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확도를 기해서 계획성 있는 수치를 계산상으로 나타낸 것입니까?    
  일단 기정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왜 정확도를 기하지 못하고 새로 또 추가시설비로 넣는 것도 그것이 처음에 한 예산이 추가 된다고하면 기정 예산을 나타내어서 이번에 더 증액이 되는 부분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새로운 신규사업으로서 한다고 해 놨는데 그 의도는 어디에 있는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첫째 사업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당초에 1,500만원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될 줄 알고 했는데...
이수섭 위원   되었습니다. 알겠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을 기만해서 모르게 넘어 갈 것이다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기획실에서 잘못된 것인지, 공보실에서 잘못 되었는지 모르지만 기정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 그에 따른 부족분에 대해서 다시 경정예산으로 계상해야 될 것인데 신규사업으로 올려 놓으니까 처음 보는 사람은 내용을 보면 처음 시작하는구나 해서 근본적 이유를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예. 다음에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섭 위원   이것을 우리가 알도록 해 놓았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하나의 문제점이고, 또 어산재 신의티재 표기는 기 표기된 것을 어떤 방법으로 추가표기 하길래 추가로 300만원이 더 소요가 됩니까?
  글자만 파고 표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예. 당초 글자만 파기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다 떼어서 공장으로 옮겨서 다시 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수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감사 합니다.
○위원장 김강식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용수   총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입니다. D.I.D 전화 요금인데 뒷장에 보시면 10회선을 더 증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에는 제25회 송치관서 테니스대회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 했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상주에서 송치관서 테니스대회를 유치할 줄 미리 생각을 못해서 예산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작년도에는 문경시에서 했었습니다. 12개 관서에서 문경 예천 돌아가면서 하는 송치관서 테니스대회에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급식비와 부상 트로피와 기념품 타올과 행사용 리본과 체육복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직장체육대회 경품시상 입니다. 직장체육대회는 당초예산에 시상, 급식비를 세웠습니다만 경품비는 계상을 못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150만원, 직장체육대회 경품시상을 할 수 있도록 세웠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용인데 미스프린트가 되겠습니다.  관사 3개는 지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와 시장실에 하는데 이것은 이동전화기가 되겠습니다.
  진료를 하다가 전화가 온다든지 해서 여러가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복잡해서 이동전화를 4대 정도 살까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앞에서 말한 교환기 D.I.D 회선증설 입니다.
  D.I.D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전화번호에 30국을 붙여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10회선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전화 폭주로 인해서 밖에서 전화걸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10회선을 증설할려고 합니다.   
  다음 보건소 간이교환기설치 입니다.
  이것은 현재 보건소에 행정전화 회선이 18회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간이교환기(키폰)을 설치하면 3 ~ 4회선으로 줄게 됩니다.
  그리고 회선 사용료가 현재 월 1만 1,000원 정도 회선 사용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키폰 전화를 하면 여러가지로 이용 하는데 편리한 점이 있어서 키폰 전화기를 하나 설치 하고자 합니다.      
  다음 국내여비 입니다. 국내여비는 공무원 교육여비인데 당초예산에 1억 5,800만원을 세웠는데 현재 식비라든지 숙박비가 식비는 당초예산에 만원해서 1만 5,000원으로 오르고 또 숙박비가 1만 1,5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금년도 여비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1억 3,800만원 세운 것 보다도 부족분이 2,000만원 생겼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더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이 이것도 역시 당초에 2억 8,200만원 정도 국고장학금이 들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좀 부족해서 3,200만원 계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98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범원 야간수당 삭감입니다.  
  7월 1일자로 본청으로 전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야간 수당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   96페이지에 전화기 구입비에 있어서 이동 전화를 한 대에 30만원씩 해서 5대를 추가해 놨는데 관사는 어디 어디 입니까?
○총무과장 조용수   관사는 미스프린터가 되어서 관사는 지웠습니다.
  시장실에 하나와 보건소에 4대 입니다. 보건소에는 진료실과 민원실 X-레이실, 물리치료실에는 아무래도 민원 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진료 하다가 전화를 받으러 가기가 거북해서 이동 전화를 해 줄려고 합니다.  
신현수 위원   이동전화기가 30만원 갑니까?
○총무과장 조용수  이동전화기가 약 30만원 갑니다.
신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수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 위원   95페이지에 보상금에 송치관서라고 나와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조용수   송치관서는 상주는 상주시, 경찰서, 세무서, 소방관서 4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경시가 있고, 예천군 해서 3개시가 지청관할로 지청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1일자로 송치관서 테니스대회가 매년 송치관서끼리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씩...         
이수섭 위원   그러면 지청에서 하는 것인데 시에서 왜 이것을 부담 합니까?
○총무과장 조용수   지청도 합니다. 당번이 되어서...
이수섭 위원   아니 하는데 시에서 왜 부담을 하느냐 이것 입니다.
○총무과장 조용수   지청에서 주관할 때는 지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고 경찰서에서 할 때는 경찰서에서 예산을 들이고, 이번에는 25회 당번이 상주시가 되겠습니다.
이수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사회진흥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규종   총무국장 김규종 입니다. 사회진흥과장이 해외출장중임으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입니다. 추가예산이 1,74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공안길포장인데 마공안길포장이 뒤에 104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청리마공안길포장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올려져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양여금 사업으로 합쳐서 하다 보니까 부기를 일부 변경해서 옮기게 된 것입니다.   
  1,740만원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여금은 보시다시피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 있습니다.  이 잔액을 가지고 뒤에 보면 마지막에 4군데에 추가를 했습니다.          
  가장 5통 암거설치, 신흥 4통 하수구설치, 청상리마을 회관전정정비, 삼괴2리 진입로 포장이 급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 해서는 안되겠어서 이쪽으로 돌려서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 보상금 입니다.      
  이것은 바르게살기 해외연수관계인데 여기에는 회장이 처음에 두 명이 가게 되어 있는데 도와 예산관계 조정이 잘못되어서 착오로 인해서 한 사람것만 반영이 되어서 기한 사람 것을 추가를 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사실 이 분들이 다 갔다가 왔는데 도의 돈을 가지고 외상으로 갔다가 온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해서 도의 돈을 갚아 주어야 할 형편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시설비에 모서면에 진입로 포장 및 소하천 복개공사 이것은 1,000만원 이었는데 1,000만원을 진입로포장과 소하천복개로 해서 별도로 300만원, 700만원 부기 변경한 것입니다.    
이수섭 위원   1,000만원 입니까? 1억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규종   예. 1억 입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1억인데 3,000만원, 7,000만원 해서 분리 해서 부기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마을안길정비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에서 사업 변경을 한 것입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 3,000만원 감된 것이 있습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비로 얹어 놨었는데 지금 연말이 다 되었고, 보수할 것이 별로 없어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옮겨서 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청리마공안길포장 2,970만원은 이중에서 1,740만원은 앞에 양여금 사업으로 옮겨 가고 나머지 1,230만원과 670만원, 300만원, 260만원이 사업을 하고 남은 돈입니다만 이 돈을 가지고 청리에 깨끗한 상사업비로 바꾸어서 3,100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640만원, 신규시비가 투입된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입니다.       
  34회 도민체전 백서 발간을 위해서 1,000만원을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도민체전이 끝나고 기록보존 차원에서 각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자료를 모아서 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복리후생비에 도민체전 유공 공무원 선진지 견학비중 가고 남은 것 일부 225만원을 감해서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을 가도록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20만원은 도비로 내려 와서 동네체육시설 농구대 구입비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는 계림동에 있는 상산교 밑의 게이트볼장에 신규사업비로 두면을 잔디구장으로 만든다 해서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108 페이지 입니다. 시설비에 청소년수련실 이전 보수비는 현재 청소년 수련시설이 교육청 소관으로 시청 앞에 있습니다만 이곳이 교육청에서 그 건물을 비워 달라고 해서 작년에 금년 11월 25일까지 사용한다 해서 계약변경을 했었는데 11월 25일이 되면 저희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치산사업소를 활용을 할려고 하는데 그 곳이 여러가지 보수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자산취득비 입니다. 공성종합복지회관에 쌍크대가 있는데 이것이 노후 되어서 200만원을 들여서 교체를 해야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입니다.         
  광산지역개발사업으로서 모서면 화현도로 확.포장사업으로 해서 196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안 안룡도로 포장에서 34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종결 되었습니다만 남은 돈을 두 가지 합쳐서 109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536만원 입니다.        
  이 536만원이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새로 신규사업을 할 수 없고 해서 화동 판곡도로 확.포장에 보태어서 사업을 추가해서 하도록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지개발사업은 중동면 오지개발도로 확.포장에 3,200만원을 증액을 시켜서 진도를 조금 더 단축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역시 중동면 농산물 집하장 설치에서 남은 3,200만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오지개발사업에 모서면에 도로 확.포장사업에 4,398만 1,000원이 추가 되어서 역시 오지개발사업에 도로 확.포장사업을 할 곳이 많습니다만 남은 돈을 여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 남는 돈은 역시 모서면에 농산물 집하장 설치에서 남은 2,957만 5,000 원과 113페이지에 보면 오지개발사업 감리비를 전액 감해서 거기에 보면 농산물 집하장으로 사업변경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모서면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1,880만 6,000원 해서 합쳐서 4,398만 1,000원 오지개발사업 도로확.포장 80m를 추가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2페이지에 화남면에 오지개발사업 2,260만원 역시 100m 사업을 추가했는데 이것 역시 화남면 농산물 집하장에서 남은 돈 2,200만원을 이쪽으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113페이지에 시설부대비에 오지개발사업 시설부대비로 되어 있는 것은 편입용지 등기 비용 입니다. 등기비용 440만원을 계상 했고, 그 다음에 하단에 시설비 공성면 종합복지회관 하수구정비는 복지회관 화장실에 배수가 불량해서 물이 안내려 갑니다.      
  그래서 하수구 정비 하는데 500만원, 종합복지회관 전정에 포장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들어 간다든지 비가 올 때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포장을 하는데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사회진흥과 소관을 마치고 그 다음은 운동장 관계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5페이지에 인건비 관계는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요금 전기료가 80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실내체육관과 여러가지 시설이 많이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많이 소요되어서 모자라는 부분을 계상 했습니다.  
  전화료 역시 행사도 많이 해서 많습니다.      
  그 다음 전자경비 용역비 164만원은 인원이 몇명 안되어서 숙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쎄콤을 설치를 하는데 설치를 하게 되면 용역비가 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197페이지, 재료비에 운동장제초 인부임은 실내체육관 지은 주변에 잔디를 심었는데 잡초가 많이 나서 인부임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잔디 깎기 인부임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등용식 잔디깎기를 사고 나서 남은 돈이 700만원이 되는데 이 돈을 시민체육관 신발장 구입에 계상 했는데 체육관 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구두를 신고 들어 가면 안됩니다.
  그래서 구두를 신고온 내빈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슬리퍼를 준비를 해 놓고 신발장이 없어서 신발장을 구입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여러가지 보완이 되었기 때문에 공구라든가 이런 것의 보관용 캐비넷이 필요해서 이것을 추가로 하는데 130만원 계상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98페이지에 무인경비시스템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쎄콤 장치시설을 하는데 시설비가 300만원 듭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   112페이지에 보면 오지개발사업에 화남면 도로확.포장 사업해서 계수가 틀려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에 보면 도비가 2억 7,285만 9,000원, 시비가 2억 7,000만원 합해서 이것이 5억도 넘는데 계는 경정이 3억 578만 6,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또 기정도 보면 도비가 2억 5,477만 9,000원 또 시비가 1억 7,000만원하면 이것만 합하여도 5억이 넘는데 계 2억 8,318만 6,000원 틀리지 않았습니까?
○총무국장 김규종   대단히 죄송 합니다. 시비에 영이 하나씩 더 붙은 셈입니다.
신현수 위원   영이 하나씩 더 붙었어도 안되지요.
○총무국장 김규종   그러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황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수 위원   예.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물론 상주시 25개 읍.면.동을 막라해서 시설비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어디에 하든지 관계는 없습니다만 평등원칙으로 보아서 좀 위배 되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디에 하든지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모서면 같은데 보면 시설비가 거의 1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물론 얼마나 시급을 요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서면에 국한해서 한 것과 또 나아가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25개 읍.면.동에 평등원칙에 의해서 숙원사업을 어떻게 정했는지 들어가지 않은 면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규종   지금 모서면 111페이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황명수 위원   예.
○총무국장 김규종   이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아니고 오지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오지개발사업은 몇 개면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지에 하라고 나온 돈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 확.포장은 아직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황명수 위원   그것은 별도로 돈이 나온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규종   예. 별도자금이 당초예산에 서 있습니다.
황명수 위원   오지개발비로 명목이 달려 나옵니까? 장소를 정해서요.
○총무국장 김규종   당초예산에 다 계상이 된 것입니다.
황명수 위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을 어디에서 선정했느냐는 이야기 입니다.
○총무국장 김규종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도에 올려서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황명수 위원   이것이 어느 면에 했다 이래서는 안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총무국장 김규종   이것은 오지개발 7개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7개면이 지정이 되어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도비와 시비가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는 사업 입니다.          
  그래서 도로 확.포장 할 곳은 많은데 농산물 집하장 할려고 예산 계상 했던 것이 농산물 집하장 하는데는 돈이 남고, 도로 확.포장은 많으니까 깎아서 도로 확.포장을 몇 m라도 더 하겠다는 것입니다.     
황명수 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합니까?
○총무국장 김규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마공리 안길 관계는 양여금 사업으로 했기에 넘어 갔고, 이것은 전부 다 정리이기 때문에 별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황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황명수 위원   예.
○위원장 김강식   예.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예. 이수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 위원   돈을 그렇게 사용할 곳이 없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서 지금 현재 상당히 고충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어디에서 나온 발상입니까?
○총무국장 김규종   예. 이번에 도민체전을 하는데...
이수섭 위원   이것은 낭비요인이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를감을 해서 넣고 하는데 선진지 견학 이런 것을 해 놓고 예산이 없다는데 예산부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김규종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이 예산을...
이수섭 위원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공성면 종합복지회관 씽크대 교체 해 놨는데 복지회관 설치가 언제된 것입니까?
  몇년도에 된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규종   92년도에 되었습니다.
이수섭 위원   우리가 군으로 있을 때 예산을 세워 주어서 복지회관을 지었는데 93년도 아니면 94년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복지회관 설립시에 김상구 의원께서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와서 그 때 당초 8,000만원인가 얼마 한 것을 1차로 제가 삭감을 시켰다가 다시 해 줬는데 그 때 할 때 싱크대를 종이로 만들었는지 아무리 물건이 가짜이기로 그 사이에 벌써 씽크대를 교체 한다는 것은 불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이것 안되지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예산을 세울 때 당초에 정확한 판단하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걸핏하면 부기변경을 하는데 부기변경 물론 타당성이 있다면 허용이 될 수 있는 일이지만 당초계획을 무산 시키고 새로운 부기계획을 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전환시킨 의도는 당초 계획을 세울 때에 공무원이 무능함을 초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그냥 무계획적으로 예산만 따 내고 보자는 생각에서 예산을 세운 것인지 정확한 판단하에서 예산을 세웠는지 예산만 세워 놓고 나중에 부기변경을 해서 사용하고 싶은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규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판단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실력이 부족한지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실 마지막 정리하는 추경예산이다 보니까 남는 예산을 그냥 둘 수는 없고 해서 말은 부기변경 입니다만 사실은 그 목적을 다 달성하고 남은 돈을 모아서 계속해서 해야될 사업에 내년도에 새로 계상해서 하는 것 보다는 계속해서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수섭 위원  아니 그 뜻은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 합니다. 기 활용을 하고 남은 예산을 재활용 하는 것은 저도 타당성이 있게 보는데 근본부터 예산을 세운 것을 부기변경을 시켜서 당초에 펜을 산다고 했던 것이 펜을 사지 않고 지우개를 샀다고 하면 그것은 예산 세울 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규종   여기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수섭 위원   그런 것이 나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을 세울 때에 그냥 무계획적인 수치로 세우는 것인지 정확도를 판정해서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위원장 김강식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흔하지는 않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도 유념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결산심사 할 때 보면 예산계상 해 놓고 전액 무집행하는 경우도 몇 건 나오고 합니다.
이수섭 위원  앞으로는 그런 문제는 과감히 철두철미하게 지도 감독을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전부 종합복지회관인데 당초할 때에 잘해 놓은 것을 가지고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어서 하수구 정비니, 복지회관 전정포장이니 하는 것은 엄청난 예산의 낭비입니다.           
  공성의 복지회관이 잘 활용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듣기로는 부실공사에 활용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이것 한 번 점검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산을 올리면 올리는대로 세워 주는데 신규적으로 사업이 없어서 못해서 안타까운 읍.면이 있는가 하면 당치도 않은 곳에 복지회관을 세워 놔서 그냥 방치해서 어린이들 놀이터나 만들고 이러한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 점은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감시하고 또 시에서 못하면 읍.면.장에게 위임하더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재차 투자하는 낭비성 있는 예산이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총무국장 김규종   잘 알겠습니다. 공성면 종합복지회관은 87년도에 건축한 것이라서 상당히 오래 되어서 씽크대는 교체가 꼭 필요하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섭 위원   이수섭 위원이 방금 지적한 사항인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 의견을 말씀 하실 때 제세 공과금 등 의무적 경비를 계상 하였고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를 계상한 추경예산안은 주민숙원 사업비를 계상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이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사회진흥과에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여기에 보면 13건이 부기변경으로 예산이 남아 돌았습니다.     
  수치는 제가 계상을 못했습니다만 1개 읍.면에 지역 투자비는 한푼도 들어가지 못한 반면에 본예산에 들어간 초산 마을에는 천 몇백만원인가 3,000만원이 또 투자되고 공성면 같은 곳은 두건, 세건 했는데 이것이 어떤 원칙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도비를 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본예산에 들어간 13건이나 예산이 남아서 농산물 집하장은 어떻게 된 것인지 전부다 필요도 없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계상을 해 놨었습니까?  
○총무국장 김규종  ...
황명수 위원   국장님 농산물 집하장을 각읍.면에 많이 지었는데 사실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 농산물 집하장이 몇 %나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총무국장 김규종   농산물 집하장은 입찰잔액 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같은면의 도로 포장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열  세무과장 이상열 입니다. 121페이지 세무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레이져 프린터기가 있습니다.   
  697만원인데 이것은 소모성 부품교환 입니다.      
  작년 4월에 구입 했는데 교환 시기가 1년 입니다.    
  그래서 교환시기가 도래 했기 때문에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선명한 고지서와 자료 출력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품 입니다.   
  다음에 전산용지 과세내역서와 종합토지세 수납부는 당초예산에 계상 되었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 하게 추경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전산자료 백업 디스켓과 뒷 페이지에 있는 종합토지세 대사 리스트 역시 주전산기에 전산자료 보관용 입니다. 이것은 소모성 입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되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에 지방세 공무원 선진지 견학 600만원은 매년 해 오는 견학계획 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안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얹었습니다.
  읍.면에 세무계 직원과 세무과 직원을 1/3정도씩 매년 교대로 선진지 견학을 해서 세정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행사 입니다.   
  11월 중순이나 12월초에 2박 3일 계획인데 선진지 견학지는 추후에 결정 하겠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시구입비에 LAN CARD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주전산기 운용체제와 일반컴퓨터를 연결해서 자료를 전송하는 기계 입니다.   
  그 다음 TCP/IP 하는 것은 정보 프로그램인데 LAN CARD에 따라가는 프로그램 입니다.
  집드라이브 역시 종토세와 기타 전산자료 보관용 입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 위원   과장님 전산용지과세 내역서를 당초예산에 계상 했어야 되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 했다고 하시는데 전산용지과세 내역서 작성은 언제하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무과장 이상열   10월달에 하는 것입니다.  금년 납기로 고지한 것입니다.
김의정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동석   회계과장 박동석 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일반수용비 입니다.  각종 계약관련 대장 및 서식유인 부족비 3건에 45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6페이지 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노후사무용집기교체 입니다. 67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복사기 노후교체를 이번에 9대 계상을 했습니다.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사전송기 신규가 두 대 있고, 교체가 한 대 있습니다.  
  금액이 7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국토환경정비용 예취기가 되겠습니다. 3대에 120만원 민원접대용 응접셋트 1대에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민등록증 보관용금고가 1대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재산관리 국내여비 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비는 자산취득비에서 변경해서 36만원 계상 했습니다. 128페이지 자산취득비 입니다. 자산취득비에 36만원 감해서 여비 몫으로 변경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모서면 서부출장소 신축 지장물 보상비 1,100만원이 계상이 안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외서면 청사 수도배관 및 단열공사 800만원이 소요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안면 청사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에 2,2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남원동 청사 전선교체 공사가 140만원, 남원동에 장애인 출구 설치공사가 300만원 담장보수 및 도색이 100만원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입니다. 화서면 청사 상수도관로매설이 6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함창읍 후정포장 및 주차장 설치에 1,0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 위원   예. 126페이지, 사무용 집기구입이 나오는데 기정이 세워졌는데 다시 경정해서 더 추가를 해서 올렸고, 신규도 나오는데 지금 현재 본청이나 각 읍.면에 의자라든지 사무용 집기가 없는 곳이 있습니까?
  없어서 사무를 못보는 곳은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동석   이번에 왜 늘었느냐 하면 시정개발담당관실이라든가 지역개발과 등이 신설되는 바람에 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 것입니다.
이수섭 위원   신설과에 준다는 말입니까?
○회계과장 박동석   예.
이수섭 위원   지금 의자에 다 앉아 있고, 책장이 다 있던데요.
○회계과장 박동석   그것은 기 교체를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수섭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없어도 되지요.
○회계과장 박동석  있어야 될 사항 입니다.
이수섭 위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복사기 17대가 26대로 되어 있는데 부기내용에 세무, 시민, 지적 등 몇 개과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박동석  26대중에 당초예산에 17대가 문화공보실, 농정과, 교통행정과, 시민과, 회계과, 건설과, 주택과, 축산과, 외서, 보건소, 외남, 공검, 은척, 남원동, 동문동, 신흥동, 낙동면에 기 배부가 되었고,
이수섭 위원  주었는데 부족분이라는 말이지요.
○회계과장 박동석   부족분이 아니고 그 다음 이후에 내구연한이 넘어서 사용 못하는 복사기 교체분 입니다.
이수섭 위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 제일 하단에 함창읍 후정 포장 및 주차장 설치해 놨는데 후정이라면 어디를 말합니까?
  집뒤를 말하지요.          
○회계과장 박동석   예. 맞습니다. 함창에 가면 전정이 아닌 옆부분과 뒷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예산이...      
이수섭 위원 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정면에도 못한 면이 있는데 주차장 설치와 후정포장이라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앞에서 못했는데 뒤에 하는 것이 먼저 하는 것인지 앞에 못한 것은 나중에 해야 되는 것인지 사업순서가 어느 것이 맞습니까? 
○회계과장 박동석   지금 그것은 당초예산에 1,600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부족분 입니다.
  부족분인데 못하는 읍.면은 현재 저희들이 낙동, 외서, 공검, 내서 4개면에 선정 포장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9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안되는 함창읍에는 이번 추경에 해서 다해 줄 계획 입니다.      
이수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태희   예. 시민과 소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도 보조사업비 675만원, 증가 사유는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금년도 9월 2일자로 팩스민원이 전부 온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730만원이 교부가 되어서 팩스민원 전화는 읍.면 본청까지해서 30대 570만원 계상 하였고, 이에 따르는 전화기도 30대 구입을 했습니다.           
  134페이지 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보상금은 감액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비품관계는 현재 1층 주택과 사무실을 위로 올리고 민원실이 협소해서 30평을 확장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집기류를 지적과를 확장을 했는데 민원대를 1대 구입하고, 민원기재대 민원 대기용의자는 우리가 시.군이 통합이된지 2년 가까이 되었습니다만 과거에 사용하던 것이어서 거의 사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대기용의자를 계상을 하였고, 민원대기용 응접세트와 장의자를 구입 하는데 38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장 입니다.  시민과 모사전송기는 도비보조에 따라서 도비 130만원과 시비 20만원 해서 한 대분 1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섭 위원  135페이지에 보니까 1일 명예민원실장 급식비 해서 5,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각종 위원회 수당이 뭐다 해서 일당을 3만원 ~ 5만원씩 주는 사람도 급식비를 만원씩 책정 했는데 민원실장은 어떻게 해서 급식비를 5,000원으로 계상 했는지 이것이 적정한 수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태희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명예민원실장제도는 상주시의 특수시책으로 추진 하는데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급식비 관계는 당초에는 수당을 주었었습니다.
  한 사람이 장기근무 했었는데 수당을 지급 하다가 이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명예민원실장 제도로 변경을 하면서 점심은 대접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식사를 하는데 사실은 다른 부서와 보조를 맞출려고 하면 좀 예산을 많이 올리면 좋겠습니다만 1일 명예민원실장으로 근무하는 분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면 민원실에 7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분들과 함께 구내 식당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1,500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황규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황규일 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 입니다. 민방위재난 상황근무자 시간외수당을 154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8월달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 직원이 재난관리를 위해서 24시간 야간에도 계속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용인부임 부족액 35만 2,000원 계상 했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점검 장비구입비를 당초에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시설비는 자산취득비로 해서 물건만 사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잘못 계상 되었기 때문에 감을 하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올렸습니다.  
  2,960만원 입니다.         
  그 다음 민방위싸이렌 시설 확충 해서 현재 시청 옥상에 있는 싸이렌이 자석식입니다.  그래서 도비 973만원과 시비 527만원을 합쳐서 싸이렌을 전자식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전자식이 되기 때문에 방송이 가능해 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봉욱   사회과장 이봉욱 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 143 페이지 입니다.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입니다.       
  천봉산 요양원 진입로 개설에 따른 대체 농지조성비를 1,000만원을 144페이지 시설비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144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남산공원내에 있는 항일 독립의거 기념탑 제초인부임을 17만 6,000원 책정 했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 시설비 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천봉산 요양원 진입로 개설에 따른 대체 농지조성비 1,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시설비에서 1,0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체신규사업 시설비 입니다. 역시 남산공원에 있는 항일독립의거 기념탑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 곳에 돌이 파손이 되어서 1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보수해야될 상황 입니다.
  그래서 100만원 책정 했습니다.       
  그 다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변경입니다.
  국비 감에 따라서 6,627만 5,000원을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를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115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117페이지 입니다. 사업외수입으로서 이월금이 1,313만 4,000원 그 다음 융자금 회수수입이 2,640만원, 그 다음 과년도 수입이 60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59만 4,000원의 사업외수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 118페이지 입니다. 앞에서 사업외수입으로 발생한 4,559만 4,000원을 생활안정기금융자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역시 특별회계 147페이지 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에 따라서 사업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356만 2,000원이 발생을 했고, 과년도 수입 역시 283만 8,00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대불금 회수잔액감이 1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조금이 도의 추가배정으로 2억 2,451만 1,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4,061만 5,000원의 기금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150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이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944만6,000원 시.도비 보조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의료보호기금세출 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0만원을 감을 해서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3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의료보호환자가 전국 병원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는 마산요양원이라든지 대구 이런 곳으로 출장을 가기 위해서 앞에 관리비 30만원을 방금 제가 말씀 드린 여비로 30만원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역시 사업비 입니다. 앞에 발생한 2억 4,061만 5,000원을 일반운영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의료보호진료비 지원이 2억 3,435만 6,000원이고, 과년도 대불상환금 반환잔액이 14만 1,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반환금에 잉여금이 356만 2,000원인데 앞에서 감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과년도 부당이득금 회수반환금 283만 3,800원이 다시 의료보호기금 사업반환금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제3회추경예산안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에 분리수거용 마대 구입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초에는 양정계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금년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감액 조치를 시켰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고지서 우편 발송료 23만 4,000원 증액 시킨 것은 지금 현재 예산액보다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증액 시켰습니다.
  규격봉투제작에 2,000만원 감액 시켰는데 이것은 지금 당초에 8,000만원 예산으로 규격봉투를 제작 할려고 했는데 금년 현재까지 6,000만원 정도를 제작해서 금년 1년과 내년 1/4분기까지 확보가 되기 때문에 1,000만원 남는 것을 딴 곳에 활용 하려고 과목 변경해서 지금 청리면에 매립장토지 구입비가 지난번에 없어서 그쪽으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쓰레기 계량수수료 146만 1,000원도 현재까지 집행잔액으로 예산이 되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청리 매립장 토지매입비로 과목 변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위탁수수료 3,466만 8,000원은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었는데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시킴으로 인해서 감리비가 아니고 위탁수수료로 과목변경만 된 것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매립장 방역분무기 중에 유류대를 120만원 감액 시켰는데 당초 27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던 것이 지금 현재까지 사용하고 남은 돈이 이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가을철과 겨울철에 필요한 방역비는 약간 남겨 놓고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매립장 복토용 골재에서 300만원 감액 조치한 것은 당초예산에 80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현재 500만원 정도 사용하고 우리 매립장이 낙동 분황매립장인데 그 주변에 우리가 포크레인을 구입해서 주변에 있는 모래를 가지고 복토가 되기 대문에 예산절감을 해서 3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중에 환경미화원 새벽 급식비가 1,7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액수당으로 해서 월 만원씩 예산이 계상 되어서 지급 되도록 되어 있어서 필요 없는 돈이라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환경미화원 휴업보상금 540만원 증액 시킨 것은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하다가 작업중에 다쳐서 출근을 못할 때는 통상임금액의 50% 정도를 놀고 있지만 봉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이 3명에 35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는데 540만원 정도가 추가소요되는 것은 12월달 겨울에 추울 때는 미끄럽고 해서 사고가 날 우려가 있어서 예산을 좀 더 증액 계상 시켰습니다.    
  그 다음 매립장 피해 농산물 보상금 해서 240만원과 300만원 감액시킨 것은 당초예산 1,900만원 중에서 현재까지는 매립장 침출수로 인해서 농작물 보상을 해 달라고 들어온 것은 현재 없습니다만 그 중에서 일부 남겨 놓고 500만원 감액 시켰습니다.        
  그 밑에 연급지급금 중에서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4,000만원 감액된 것은 당초에는 금년도에 2명이 퇴직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9,000만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퇴직한 사람은 없고, 그래서 3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한 사람분 정도 5,000만원은 남기고, 4,000만원은 감액 시켜서 청리토지매입비 등으로 활용 할려고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자산취득비중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용기구입비 4,03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160페이지에 나오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결정이 되어서 시비가 이 만큼 부담되어 있던 것이 도비보조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빼고 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에서 시비쪽으로 옮겨 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전번에 김의정 위원님께서도 시내에 쓰레기가 배출장소에 배출은 되는데 그냥 무더기로 모아 놓으니까 저녁에 음식물 쓰레기를 고양이나 개가 건드려서 파헤쳐 지고 있는 형편인데 하나에 24만원 정도로 해서 가구 같은 것을 견고하게 만들어서 침출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흩어지지 않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상금은 재활용수집 보상금이 당초예산에 2,63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나서 수집한 부녀회에 보상금이 1억 2,000만원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2,600만원을 가지고 보상금을 줄려고 읍.면에 확인을 해 보니까 어느 부녀회는 1월 ~ 2월에 주웠다고 해서 보상금을 좀 주고, 어떤 곳은 늦게 하니까 돈이 없다고 안주고 이런 어려움도 있고요, 또 실제로 부녀회 단체들이 수집보상금을 줌으로 해서 재활용 쓰레기를 많이 내 놓고, 또 보상금을 타서 자기들이 그냥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부녀회들이 자체기금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예산이 지원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실시설계비중에서 소규모 쓰레기 소각로 설치 실시설계비는 전액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쓰레기 소각로 3개를 로가공협동조합을 통해서 우리가 구입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필요 없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감시켰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중에서 소규모 쓰레기 소각로 설치비가 도비가 500만원 증액이 되고, 시비가 500만원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가 5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감리비중에 분뇨처리시설 감리비를 3,466만 8,000원 감 시킨 것은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함으로 인해서 일반 수수료로 항을 해 줘서 일반수용비로 앞장에서 과목변경을 해서 서로 보낸 것입니다.
  그 밑에 물품구입비는 쓰레기 분리수거용기구입도 159페이지에서 말씀 드린 대로 도비보조사업이 도비가 1,700만원 감됨으로 인해서 시비만 가지고 시비사업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상단에 실시설계비는 화북면으로 되어 있는데 화북면 등 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실시설계비 전액감은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는 간이매립장이 아닌 견고한 위생매립장을 확보 할려고 예산을 확보 했었는데 실제로 부지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고, 예산확보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일반 간이 매립장으로 부지가 전부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매립장은 토목직이 실시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비를 전부 감시켰습니다.          
  그 다음 축산폐수처리시설 보호사 설치설계비도 뒤에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축산폐수처리장에 보호사를 다시 3,600만원들여 지어야될 부분이 있어서 실시설계비 입니다.          
  사업비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토지매입비 중에 청리면 쓰레기 매립장 토지매입비가 3,7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예산심의 때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실제는 청리면 매립장을 다 할려고 하면 두 필지에 6,6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만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우선한 필지만 해서3,700만원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토지매입비는 없고, 사업비는 이미 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중에 낙동면 분황매립장 침출수 처리 시설설치비는 지금 우리가 도민체전 하느라고 원래 매립장이 시민운동장 있는데 계산 매립장에 있었던 것을 4월에 종료하고 낙동 축산폐수처리장 있는 곳으로 매립장을 옮겨 놨습니다.          
  그런데 요즘 환경관련 단체들이나 총리실에서도 4일전에 사전 담당관실에서 왔다 가고 했는데 실제로 고무씨트도 갈고, 침출수가 나오면 그 침출수를 완벽하게 처리를 해서 낙동강으로 보낼 정도로 해야될 시설인데 현재 씨트는 깔고 있는데 침출수 처리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현재 몇 천톤되는 쓰레기를 침출수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계산매립장 잔여복토에 1,500만원은 92년도에 매립을 했던 곳으로 18,400㎡정도 되는데 '92년도에서 '93년도까지 쓰레기를 매립했던 장소인데 그 곳에 가 보시면 철로쪽으로 15m 정도를 그 때 당시 쓰레기를 다 매립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구정지식으로 나가면서 있는데 지주가 6명인데 매립을 완전히 다해서 자기 토지로 되었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만큼 농사를 못 지으니까 보상을 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그러면 있는 쓰레기를 가지고 토지 경계까지 다 매립을 해 주고 그 위에 복토를 해 주겠다고 설득을 시켜 놓은 것이라서 이것은 민원 해결용으로 꼭 좀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축산폐수처리시설 보호사 설치는 지금 현재 축산폐수처리 시설을 전체가 가동이 되도록 조치를 못해서 죄송 합니다만 그 중에서 부득 이하게 조치가 되어야할 사항이 당초 27억 계약부분 중에서 설계될 때 빠져 있던 부분 입니다.          
  그 내용을 간다하게 말씀 드리면 소화조라고 해서 축산폐수가 650톤 정도 들어가서 8일 동안 썩이는 클 탱크가 있는데 그 곳에서 8일 동안 썩어서 폭기조로 공기와 접촉하기 위해서 나오는 중간에 고액분리기와 완충조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소화조의 폐수의 온도가 35°까지 올라가 있는 것이 고액분리기와 완충조에 나올 때는 하루에 230톤이 나왔다가 115톤 정도는 폭기조로 가고 다시 돌아서 고액분리된 덜 썩은 찌꺼기가 많은 쪽 폐수는 다시 35°가 되는 소화조로 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름이나 지금은 외부온도가 평균 20° ~ 15°로 유지가 되니까 35°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한겨울에 갔을 때에는 35° 짜리가 야외에 노출이 되어서 있으면 영하로 내려 갔을 때에는 폐수가 이동되는 라인이 얼어 터지도록 잘못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부득이 보완이 안되면 현재도 잘돌아 가지는 않습니다만 그나마도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서 이번에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기초 개설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는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소견으로 좋은 환경시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가정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가름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부자가정지원금이 있어서 국.도비 변경이 되어서 208만 1,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로 소년가장 전세금이 도비 변경으로해서 4,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경로식당 운영비가 도비변경으로 해서 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소년가장 기능교육비가 구료비에서 과목변경이 되어서 이것도 도비가 되겠습니다. 12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가장 기능교육비도 도비변경으로 인해서 120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경로식당 운영비가 감되었던 것이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이 소년가장 전세금으로 해서 4,9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노인회관신축은 당초에 화산 1리에 1동에 1억 2,000만원으로 계획이 되었던 것이 부원 2리와 화산 1리 2개동으로 사업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원 2리에 3,000만원이 새로 계상이 되어서 도비 3,000만원 합쳐서 6,000만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는 화장장 진입로 포장공사에 141만원이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가 화장장 진입로 포장공사 전액 434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저희가 설계비를 계상을 했는데 공무원에게 위탁을 해서 설계를 함으로써 설계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노인회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 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 관내에 10개소의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상당히 노후되어서 시설이 여러가지로 불편하기 때문에 이번에 10개소를 예상으로 해서 보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덕성 회복 및 예절교육 수당을 336만원 감을 했습니다.
  읍.면에 부녀자들이 교육의 기회가 적고 또 시내까지 올려고 하니까 여러가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읍.면 순회교육으로 교육강좌 계획을 해서 변경을 해 봤습니다.   
  강사수당이 78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서 읍.면 순회여성교양강좌에 258만원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보상금에서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 학비 지원이 학생이 25명에서 35명으로 10명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78만 5,000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이 아동이 10명에서 12명으로 2명이 늘어 났습니다.  거기에 17만 7,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가정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 위원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습니다. 166페이지 보상금에서 도비를 전액 감시켰다고 하는데 당초 세울 때에 도비로 민간 경상적 보조 목적으로 지정이 되어서 나온 것이지요. 당초에 15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서 감을 시켰는데 당초 도에서 민간경상보조로서 확정이 되어서 나온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이수섭 위원   제가 묻는 것만 답변 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예. 민간경상보조로 과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수섭 위원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민간경상보조로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책정된 것이지요.
  그래서 도비이든 시비이든 세운 것을 새로 변경 시켜서 민간경상보조로서 해 놨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그런데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런데 실제로 예산과목이 잘못 들어 가 있을 때에는 돈을 많이 축을 낸다든지 그렇지 않은 이상에야 우리가 합리적으로 과목변경을 해서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섭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당초예산을 세울때에 합당성이 있게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왜 지금 와서 과목을 변경 시키느냐,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할 때 일단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라고 생각 했으나, 이것이 도에서 볼 때 돈이 내려올 때 민간인 경상보조로 해라 이렇게 내려 오면 저희가 그 돈을 과목을 변경해서라도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수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민간자본보조 제일 밑에 167페이지, 노인회관 신축 했는데 먼저 1동 하는데가 어디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여기는 화산 1리가 되겠습니다.
이수섭 위원   저번에도 논란이 되었었는데 이것은 또 기획감사담당관과 연관된 업무인데 같은 시장이 모든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사회진흥과 에서는 노인회관 신축 하는데 2,500만원 지원 해 주고, 여기는 도비라고해서 도비 6,000만원에 시비 3,000만원 합하면 9,000만원씩을 예산을 세웠는데 그 의도는 어디에 있는지 문제점을 한 번 말씀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도에서는 노인정을 지을 때는 규모가 우리 시단위보다 큽니다.
  그런데 기정은 도에서는 거의 1억이 넘는 예산을 1동으로 해서 기준으로 세우고 우리 시단위에서는 볼 때에 가능하면 큰 것을 하나 하는 것 보다 작은 것을 여러개 하는 것이 좋다 해서 기준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수섭 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같은 시민인데 형평에 어긋났다는 이야기 입니다.
  누구는 인삼 먹고 누구는 우유를 먹는 식이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많이 받는데는 돈이 많이 가니까 좋고, 적게 받는 곳은 자부담을 해서 아주 어려운 살림을 이끌어 나가는데 도비만 해도 충분 하지요.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그런데 도비가 회계법상으로 일단 오면 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도비가 50%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로 저희가 이것을 안할 수도 없고, 안하면 도로 반납해야 되고, 저희들의 애로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섭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어떻습니까? 이것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강식   이수섭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 습니다. 이수섭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 예산 때 이 문제를 야기시킨 사항입니다.
  도비 6,000만원에 시비 6,0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짜리로 화산 노인회회원이 47명인데 초호화 노인회관을 짓는다고 해서 제가 문제를 야기해서 시비를 3,000만원 감해서 시비 3,000만원, 도비 6,000만원 해서 9,000만원을 4,500만원씩 해서 지어도 대단히 회관이라고 보고 말씀을 드려서 감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가정복지국장이 상주에 왔을 때 제가 만났습니다.           
  도비를 나누어라 우리 상주시의 실정으로 보면 3,000만원짜리 4,000만원짜리 노인회관 아니면 동회관을 지어도 충분하다 그래서 이것을 나누어 달라고 해서 상주시에서 건의해서 도비 6,000만원인데 화산과 부원 2동으로 나누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역시 우리가 시비 3,000만원을 보태 주면 6,000만원짜리 회관을 짓는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사실 노인회원 47명에 6,000만원짜리 노인회관을 짓는다 또 부원은 제가 아직 조사를 안해 봤습니다만 또 부원도 6,000만원으로 나누어 놓으니까  시비 3,000만원이 감해졌으니까  살려 달라는 내용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4,000만원짜리 노인회관만 지어도 충분 합니다.  
  3개로 나누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6,000만원 짜리를 두 개로 나누어 놨는데 3개로 2,000만원씩 나누면 시비 2,000만원을 보태면 3개의 노인회관을 우리 지역에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경제적이고 예산절감 차원 입니까?       
  이 문제는 다시 검토해서 4,000만원짜리 회관을 짓든지 6,000만원짜리 회관을 짓든지 여기서 우리가 검토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제가 추가로 담당자의 입장에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에서는 1동에 1억 2,000만원으로 내려 왔는데 이것을 사정에 의해서 2개로 하겠습니다 해서 사업변경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한 동에 6,000만원씩 해서 두 동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또 이것을 연말에 가서 반납을 하느냐 아니면 사업을 하느냐 이 단계에서 또 이렇게 한다면 저희가 이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위원장 김강식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요, 반납을 해도, 우리가 타당성있게 하자는 이야기 입니다. 다 우리나라의 재산이고, 우리의 국고 입니다. 국가의 재산이기 때문에 타당성 있게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납해도 좋습니다. 반납해도 경상북도 재산이고, 대한민국 재산 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일단 제입장에서는 일이 좀 잘 되도록 해 주시면 읍.면에도 좋고 왔는 도비를 보낸다는 것은 이것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좀 잘 부탁 합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이병섭 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이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섭 위원   16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노인회관 보수 부분에 2,000만원을 세워 놨는데 보수가 필요한 곳에 예산을 배정해 줄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아직 확정은 안되었지만 조금 어려운데 굉장히 허술한 곳이 많았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었는데 대충 이렇게 안을 잡아 봤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원석은   예. 보건소장 원석은 입니다. 173페이지 입니다.
  수당관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중간에 기타운영비에 독감예방백신이 당초예정인원보다 늘어 났기 때문에 1,500만원 증인데 유료입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민원용 정수기 230만원은 민원실에서 사용할 것 1대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175페이지, 민간위탁금은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각 보건지소에 화서 및 함창 등 16개소에 무인경비 시스템을 개소당 50만원씩 해서 900만원 그 다음 176페이지 진료실에 약품 구입비가 부족해서 2,000만원 추가로 요구 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물어 봅시다. 174페이지 기타운영비 독감예방 백신구입인데 이것이 전액 보조입니까?
○보건소장 원석은 아닙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돈을 내고 맞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같이 잡은 것입니다.     
이수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와 위생환경사업소는 인건비만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여성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강성자  여성회관장 강성자 입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3페이지는 기본급과 수당이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도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는 보상금으로서 기술, 취미, 교육 전체를 참여를 시켜서 화합 분위기와 교육의욕을 고취 시키기 위해서 수강생 야외수업경비를 계상 해 놨습니다.  
  급량비는 10개과목에 290명의 수강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1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야외에서 수업을 마치고 난 뒤에 반별로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 한다는 차원에서 보물찾기를 할 수 있는 시상품을 3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인터룩은 지금 저희들이 홈패션실과 양재반에서 굉장히 필요한 물건인데도 대구까지 가야만 이것이 구입이 안되어서 여러가지 스카프나 천 가장자리를 만들어서 천 가장자리를 박는 인터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로 솥 세트와 말차상세트, 청수항아리, 다기 풀세트는 다도예절반에서 교육생들에게 꼭 필요한 비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리미는 양재반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교육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2시 41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강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 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 소관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본 위원회 정상문 위원님께서 설명 하시겠습니다.
정상문 위원   총무위원회 정상문 위원 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계수조정 및 심의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기획관리항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내무행정항에서 540만원을 삭감하고 환경보호과 소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항에서 3,600만원을 삭감하고 가정복지과 소관 가정복지항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고 여성회관 소관 가정복지항에서 14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1억 2,286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제출원안대로 심의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정상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정상문 위원님의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본 위원회 소관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 합니다.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장에게 송부 하기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으며, 또한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5시 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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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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