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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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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0월 14일(월)  오전 10시 05분

장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상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상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상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상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강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북면 재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된 이준성 의원에게 당선을 축하 드리며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일하게 된 것을 전 총무위원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전문위원 김태규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은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을 상정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7분)
○위원장 김강식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규종   총무국장 김규종 입니다.
  사회진흥과장이 새마을지도자 연수 관계로 해외에 출장중이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49호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운동장의 육상경기장에 우레탄 포설 및 전광판 설치, 방송.통신장비시설을 설치하고 실내체육관이 준공 등에 따른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시민들의 편의제공과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고 그 이외에 기타 조례 일부분에 미비된 점이 있어서 이를 보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시.군통합 당시에 개정된 조례 조문중에 『종합운동장』을 『시민운동장』으로 바뀌었는데 일부 조례 조문 중에 안 바뀐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재정비토록 하고 육상경기장 사용료의 경기장 시설을 사용한 영화 등의 촬영을 위한 사용료, 마이크 및 음향시설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체육관, 전광판 사용 및 이용료를 신설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사용료 징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96.8.7 ~ 8.27까지 예고 했고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사용료 관계는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제1조에 시민운동장의 관리와 했는데 이것을 시민운동장안에 시민체육관이 새로 신축 되었으므로 시민체육관을 포함한다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 2조에 육상경기장 한 것을 육상경기장과 체육관 이렇게 체육관을 포함 시켰습니다.          
  그 다음 2조의 9항에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고쳤습니다.   
  그 다음 12세 이하를 13세 미만, 10항에 18세 이하를 19세 미만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있는 조문은 전부다 종합운동장을 시민운동장으로 바꾼 조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용료 관계는 15페이지 입니다.       
  별표 1, 전용사용료에 전용사용료는 육상경기장에 트랙 필드가 종전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일부 조정 했습니다.  참고로 별지 시민운동장 시설물 사용료등 자료수집 및 비교 현황이라는 자료를 배부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육상경기장 사용료 및 이용료, 전용사용료 해서 도내와 전국적으로 사용료를 조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포항시의 운동장과 저희들 운동장과 시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포항시의 수준을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랙에 주간 1일 체육경기의 평일과 토요일 공휴일은 종전 그대로이고, 체육이외의 행사는 평일과 토요일에 6만원과 8만원 하던 것을 9만원 12만원으로 올리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필드는 3만원, 5만원 하던 것을 4만원, 6만원 체육이외의 행사는 8만원, 10만원 하던 것을 12만원, 15만원으로 포항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 시민체육관은 별지 자료 세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포항수준 입니다. 포항수준으로 해서 체육경기는 주간에 평일, 토요일은 2만은, 3만원 체육이외의 행사는 9만원, 12만원 했고, 여기에는 야간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경우에는 야간사용료는 해당 주간 사용료에 3할을 가산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별표 1에 2 이용료 입니다. 이용료는 육상경기장은 종전과 같습니다. 시민체육관은 대인 500원, 단체 350원인데 이것은 1인 1일에 두시간 이상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시간 이상 사용할 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번째 장에 포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용료가 대인 500원, 단체 1인당 2시간 이상 사용할 때 350원, 이것도 포항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중계사용료는 종전과 같습니다.  상행위 사용료 입니다. 
  상행위 사용료는 경기장 시설 등을 이용한 영화 등의 촬영행위는 주간에는 2,000원, 야간에는 3,000원 되어 있던 것을 주간에 2만원, 야간에 3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이것도 역시 포항 수준 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대폭 올린 것입니다만 포항 수준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이외는 같고, 그 다음장 17페이지, 5번에 부속시설 사용료 입니다. 부속시설 사용료는 제일 마지막장에 보면 부속시설해서 제일 위에 마이크 시설 및 확성기 3,500원을 마치크 시설, 확성기 해서 중간에 보면 태백시가 있습니다.  3,500원인데 태백시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 전광판, 점수판은 종전에 없던 것인데 체육관이 생김으로서 이것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전광판은 부속시설 사용료에 있는데 대구시가 대형 3만원으로 대구시의 수준으로 했습니다. 점수판은 우리 도내에 점수판이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실 경기장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2만원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 밑으로는 종전과 같습니다.       
  그 다음 별표 2는 바귄 것이 없습니다.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고치고, 6세 이상 12세 이하를 13세 미만으로 내용은 같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6년 10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10월 7일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각 조문중 『종합운동장』을 『시민운동장』으로 정비하고, 육상경기장 사용료, 경기장 시설을 사용한 영화 등의 촬영행위 사용료, 마이크 및 음향시설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체육관, 전광판 사용 및 이용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검토결과 제출원안과 같이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김태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희 위원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료 관계에서 포항시를 기준으로 했다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왜 포항시나 종합운동장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했느냐, 모든 여건으로 보아서 우리 상주시는 빈약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시인데 어떻게 포항시나 서울 종합운동장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료를 받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강식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규종   예. 조금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 시민운동장은 우레탄을 설치 하는 등 여러시설을 많은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
  또 최신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장 수준이 현재 도내에 여러운동장이 있습니다만 수준이 포항시보다 오히려 좋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포항시와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포항시와 같이는 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하게 되었고, 점수판 관계는 다른 곳은 점수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실경기장의 점수판을 기준으로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이두희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두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이수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 위원   의문점이 하나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용인즉 종합운동장을 시민운동장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종합운동장의 뜻은 무엇이며, 시민운동장의 뜻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만약에 시민운동장이라고 하면 시민을 위한 편의 제공상 설치 되었다면서 시민이 사용할 때 사용료를 받는 이유는 사용료를 안받으면 시민을 위한 것인데 좋은 일이 아니냐 해서 그 차이점을 말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강식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규종   시민운동장 조례는 시.군이 통합되면서 종전에는 종합운동장으로 있었는데 통합이 되면서 운동장 명칭 자체를 시민운동장이라고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구대조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1조에는 시민운동장의 관리사용에 필요한 해서 종전에 이것을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 당시에 통합하는 부서에서 통합이전에 안이 나와서 1월 7일날 통과가 되었는데 밑에 조문을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정비라고 말씀 드렸는데 말을 같이 정비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지금 사용료를 왜 받느냐 하는 것은 지금 다른 시에서도 종합운동장 사용료를 다 받고 있고, 최소한 관리하는 사용료는 받아야 되고, 시민운동장이지만 사용하는 분들은 일부분이 사용하고 상행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른 곳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사용료는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이수섭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수섭 위원   예.
○위원장 김강식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  부족시설 사용료에 있어서 마이크라든지 음향기기를 사용하는데 기술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지 아니면 사용하는 사람이 해야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김규종   그것은 운동장에서 다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상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4분)
○위원장 김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봉욱   사회과장 이봉욱 입니다. 상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 하고자 함은 상위법인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에 기금관리공무원의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의 기금관리공무원의 명칭을 상위법에 맞추기 위해서 입니다.   
  종전에 기금출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관련된 상위법인 대통령령인 상위법령은 의료보호시행법령 제21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1조에는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원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상위법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이봉욱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상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해당 과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기금관리공무원의 명칭에 있어 "기금출납 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또, "기금 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검토결과 단순명칭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제출원안과 같이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강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상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0시 29분)
○위원장 김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태희   시민과장 김태희 입니다. 상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생, 사망, 혼인신고 등 호적신고 해태시에 부과하는 호적과태료는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6항에 명시된 과태료 부과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호적법에 규정된 금액을 상환으로 하여서 당해 위반 행위의 동기 및 결과와 과태료 처분 대상자의 학력 생활정도 등을 참작하여 시장이나 읍장, 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95년 12월 26일자 대법원규칙 제1411호로 해태기간에 따라서만 정하여진 호적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었으며, 또한 금년도 5월 3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으로부터 통보된 호적관계 참조 선례 질의 해답요지에 보면 자치조례로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현재 우리시에서 사용하는 상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더 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호적법 130조에는 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전문위원 김태규 입니다.
  상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이 개정되어 동조례에서 정한 해태기간에 따라 정하여진 과태료를 부과 해야 하기 때문에 종전에 시행하여 오던 상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검토결과 제출원안과 같이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상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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