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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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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5월 31일(금)  오전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총무위원회)
  2.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강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대 상주시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10개월이 지났습니다만 `96년도 처음으로 다루는 예산심의인만큼 모든 지혜와 심혈을 기울여 시장이 편성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그야말로 합리적인 예산안이 되도록 심의 의결하여 한푼이라도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겠끔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3분)
○위원장 김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다음 직제순에 의거 실과장의 예산설명을 청취한 후 바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전문위원 김태규입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두번째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738억 1,700만원중 본위원회 소관은 833억 8,600만원으로 약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 815억 7,900만원 보다 18억 600만원이 증액된 총규모 833억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보다 약 2.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약 2.3%인 17억 1,300만원이 증액된 762억 2,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0억 6,800만원보다 약 1.3%인 9,400만원이 증액된 7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도 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95회계년도 세입세출 정리마감으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의 추가세입과, 세외수입 및 지정재원의변경분 계상과 국.도비 보조사업 및 양여금 사업의 변경 내시분을 조정하고, 환경미화원 및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계상과 제세공과금 등 의무적 경비 부족분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편성된 예산중 예상되는 불용액을 조정하여 편성 하였으며, 빈약한 재원으로 소규모 숙원사업이나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예산편성에 노력하였으나 굳이 지적을 한다면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당초예산에 30억원을 계상하고 금회 추경에 52억 4,9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은 결국 순세계잉여금이 `95년도에 82억 4,900만원의 많은 잉여금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이를 면밀히 분석해 본다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던지, 아니면 일부 사업부서에서 예산만 탐을 내서 과다 편성 후 사용치 아니하고 불용처리 되었다는 것으로 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상주시의 재정 형편으로 볼 때 가뜩이나 빈약한 재원으로 예산의 운용면에서 이는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재원이 이렇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사무보조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단가가 1만 7,6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당초 1만 6,400원에서 1만 7,600원으로 인상이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자치공론 구독 100부 5,000원씩 해서 6개월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공무원들의 연구도서가 자치법이라든지 특수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월 달달이 나오는 자치공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계상을 못했는데 이번에 100부만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은 의원 상해보상금이 혹시 필요할까 싶어서 800만원만 우선 계상해 봤습니다.
  79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사무보조원 단가 조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사전에 양해 말씀을 구할 것은 인부임 및 공과금, 법정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80페이지, 행정자료실에 도서구입비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행정자료실 운영을 위한 도서구입비가 좀 부족해서 200만원 계상을했습니다.
  밑에 시설비는 현재 종합전산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칸막이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칸막이 설치비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81페이지는 예비비가 되겠습니다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비비가 전체적인 세출예산 규모도 부족하고 해서 17억 9,300만원 삭감해서 세출에 전용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입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기자실 보조원의 법정경비로서 인건비 상승에 대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86페이지, 마찬가지로 공보실 사무원 일용인부 인건비 한 사람 법정경비입니다.
  밑에 와서 일반수용비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는 단가 인상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394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추가부족분으로서 죄송합니다만 서울신문 400부, 하반기 6개월분을 계상해놨습니다.
  시보 표지제작으로서 1천원 × 1,000부 해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추가부족분 세계일보 100부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 시정홍보유공자 해외시찰경비를 1,500만원 계상했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시정홍보용 촬영비디오, 밧데리 100만원 해서 1조 4개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FM3 카메라입니다.
  모터드라이브 자동으로 돌아가는 기계인데 50만원 계상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보상금으로서 상주시립합창단 단복 구입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문화재 보호철책 도색비로서 3개소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지원금으로서 순수도비입니다.
  보유자 전승지원에 300만원, 무형문화재 13호 기능 보유자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그 다음 보유 후보자에 대해서 120만원 전수 장학생 전승지원금으로서 48만원 보유단체 전승지원 대표자한테 120만원, 예능공개비전승지원금으로서 30만원 해서 61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연구 개발비로서 견훤산성복원 지표조사 순수국비입니다.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남산에 있는  석각천인상보호각단청 공사비로 56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화동평산에 어만각 보수 공사비로 2,700만원, 견훤산성 보수공사비로 2억 4,600만원 이것은 순수국비입니다.
  도곡서원 동성동 서곡에 있는 서원의 경비로 1,000만원, 그 다음에 외남 흔평에 있는 옥성 서원보수공사로서 2,000만원, 화동 어산재 표석정비에 1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의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로서 석각천인상보호각 단청시설비로 64만 5,000원, 어만각 보수시설부대비로서 259만 2,000원, 견훤산성 보수시설 부대비로서 1,393만 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반환금입니다.
  국비나 도비를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작년 연말까지 완료가 되었으면 바로 세입에서 나갑니다만 국비나 도비는 3월달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국비 반환금으로서 상주향교 보수사업에서 65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흥암서원 보수잔액이 22만원, 의암고택 보수사업이 37만 7,000원, 동학교당 유물전시관 신축비가 92만 6,000원, 국비.도비.시비가 같이 되었기 때문에 역시 이에 따른 정산을 한 결과 도비 반환금도 위에 것과 마찬가지로 상주향교 보수사업비에 32만 5,000원, 흥암서원 보수사업비에 11만원, 의암고택 보수사업에 33만 8,000원, 동학교당 유물전시관 신축비로 46만 3,000원, 공성의 효곡 재사보수에 108만원, 청리 창석사당 보수에 420만원해서 1,093만 5,000원이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 위원   우선 문화공보담당관실 이전에 기획감사담당관에게 묻겠는데 조서작성시에 부기내용에 국.도비 예시를 좀 해 주었으면 우리가 예산상에 편의상 알기가 쉬운데 한군데뭉쳐 놔서 어느 것이 국비인지 도비인지 우리가 천재적인 소질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좀의문점이 많아서...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국비.도비 표시가 다 되어 있는데 이번에 공보실 소관은 교부세가 되어서 교부세는 표시를 하지 않고, 국.도비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수섭 위원   저는 그것이 아쉽다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섭 위원 예.  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주민 계도용 신문 구독료 했는데 96년도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신문구독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말씀드렸고 했는데 다시 이것을 추가 구독요구를 한 것은 조금 심의하는 우리에게 정신적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지 그 뜻을 모르겠는데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작년에 전체 700부를 삭감했습니다만 그 결과 이 대부분 삭감시킨 대상이 우리 행정의 최말단인 반장들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회지도층이나 이.통장 정도만 되었어도 또 합니다만 최말단 중에서 우리공무원의 신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만 선거때나 이런때가 되면 강조하는 반장들이 대상이 되어서 원성과원망이 워낙 많아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고충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나마 95년도에는 반장들에게 보급율이 68% 정도는 되었었습니다만 96년도에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 반장 1963명중에서 26%밖에 안 되는 522명 정도 밖에는 돌아갈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수섭 위원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느 신문이든간에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현재 리.동에 부녀회장이라든가, 통장이라든가, 반장집에 가보면 띠도 안풀고, 다 썩고 있는데 이것을 해 주어라 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법적 근거는...
이수섭 위원   그것이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다른 위원님 질의가 또 계십니까?
  예.  김학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조 위원 예.  한가지 문의하겠습니다.
  화동 어만각 보수건에 대해서 보수비가 2,700만원, 시설부대비가 250만원해서 3,000만원이계상이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 하기는 그렇습니다.
  다 같이 화동 관내에 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어만각이라는 것 자체가 규모로 보나 어만각의 의미로 보나 저도 화동 태생입니다만 초라한 것이고, 그것을 보수한지도 몇년되지 않았습니다.
  군부에서 약간 보수를 했는데 또 3,000만원씩 더구나 국비도 아닌 도비도 아닌 시비를 들여서 재원이 없는 어려운 추경을 하는데 여기에 3,000만원씩 투자해서 보수할 의미가 있겠는가, 차라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동면 관내나 타면 관내도 그렇습니다. 장마철이면 장화를 안신고는 다니지 못하는 그런 골목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투자를 했으면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꼭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서 해야되는 사업인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예.  지난날 군시절에 시비를 투자해서 많은 보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수한 것이 문제점도 드러나고 또 앞으로 장마가 예상이 되고 해서 기 투자를 안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투자한 것을 그냥 방치해 두기는 아쉬워서 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만의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김학조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금년내에 그것이 도복될 일도 없고, 어만각 자체가 1평밖에 안되고, 담장까지 다 해야 두 평밖에 안됩니다.
  이런 것인데 과연 이런 곳에 전에 군비를 들여서 수리를 해서 제가 볼 때는 몇년간은 이상이 없다고 보는데 이번에 꼭 추경을 해서 계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확실히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저도 여기에서 삭감이 되면 예비비로 반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화동의 딴 사업으로 바꿀 도리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좀 제고 해야될 문제가 아닌가 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예.
○위원장 김강식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김의정 위원님.
김의정 위원   87페이지, 시정홍보 유공자 해외시찰 1,500만원 나와 있는데 시정홍보는 어느 정도로 누가 어떻게 했으며, 그 홍보요원들이 있겠지만 유공자 선별기준과 대상자는 어떻게 선별했으며, 대상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해외시찰을 시키는 목적은 무엇이고, 해외시찰으로 얻는 효과는 무엇인가, 차라리 이것보다는 일선 담당 말단 직원들이 해외에 가서연수를 하고, 우리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대상자 선별 과정과 대상자는 어떤사람인가?
  선정기준, 시찰 목적, 얻는 효과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강식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예.  민선자치시대를 맞아서 시정홍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상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뭉쳐 시정 발전에 매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발전적이고 건전한 의견수렴과 시정의 자진 참여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효과적인 시정 홍보가 필요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 주요시책 및 추진사항을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위원장 김강식   한 가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강식   아니 지금 질문한 것은 대상 목적, 선정 기준, 효과이니까 그에 대해서만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대상은 주로 시정홍보를 하고 있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에게도 다른 반대편에서 보는 시각차를 국제적인 홍보기법을 배양 하고자 하는 취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김의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의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예.  이수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 위원   89페이지,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누구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무형 문화재 보유자는 전부 초산 민요가 대상인데 무형문화재 13호, 기능 보유자는 육종덕 이라는 분입니다.
  말하자면 소리꾼입니다.
이수섭 위원   그 다음에 화동 어산재 표석정비 관계는 어산재 재위에 있는 것을 말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예.
이수섭 위원   그것을 어떻게 고친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당초에는...
이수섭 위원   어산재로 쓰여 있던데...
  하면 신의티재라고 옛부터 내려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들은 어산재라고 불러 왔고 해서 저희들은 어산재라고 쓴 자연석 밑에다가 신의티재 하는 식으로 다시 적어 넣으면 안되겠느냐 싶은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수섭 위원   저는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이 곳과 비슷한 곳이 한 군데 있기 때문에 묻는데 외서도 우산재라고 써 놨는데, 당시 군부에 있을 때에 부군수 김주동씨가 그렇게 해 놨는데 그 당시에 이의를 제기해서 고쳐라 그것이 원래 갈령재인데 우산재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어서 그 당시에 고치라고 하니까 이미 도에 승인을 받아서 고치기가 거북하고 그 뒤에 내용을 보면 내용도 타당성이 없는 말을 나열을 해 놨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참고가 될까 싶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이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섭 위원   김의정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홍보 유공자 해외 시찰비가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예.  작년에 3차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이병섭 위원   매년 있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작년에 처음 있었고...
이병섭 위원   저는 작년에 의회에 들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시정홍보유공자가 해외를 시찰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매년 가는 사람들이 의원들이3년에 한 번 해외 가는데 대해서 긍정적이었습니까?
  부정적이었습니까?
  매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임기중에 한 번 가는 것...
  유공자라 할 수 있습니까?
  공보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자들이 여러가지 꼬집는 기사는 많이 봐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기사는 크게 못봤습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측면만 다루는 것이 유공자입니까?
  문화공보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강식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인정을 하겠습니다. 꼬집는 기사, 부정적인 기사가 더 많다 하는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한 마디로 말해서 가도록 해 주면 긍정적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보충해서 확인 및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김의정 위원님과 이병섭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95년도 3회추경예산시에 시정홍보요원 해외시찰해서 1,000만원 예산에 확정이 되었었고, 그래서 시정홍보차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보실장은 성과 분석을 해 보셨는지, 성과분석을 해 본 결과 해외시찰을 해보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반영이 되더라 해서 금년에 다시 이번 추경에 1,500만원을 계상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86페이지에 보면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해서 추가해서 부당 600원씩이 더 계산이 되었는데 1,936부를 신문사와 계약을 한다면 대단한 고객입니다.
  이런 거액을 계약 하는데 600원 정도는 감이 안되는지, 아니면 꼭 우리가 시비로서 추가로 1,3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계약을 할 당시 환원수수료 환불이라는 것이 있는데, 계약 과정에서 그 정도를 해결할 수 없어서 1,300만원을 시비로 지출 할려고 하셨는지, 그 다음에 작년 본청 예산에서 1,936부를 신문구독을 확정해 주었는데 공보실에서는 2,336부 즉 400부를 더 증해서 읍면동에 할당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400부를 더 할당해서 보급하고 있는 저의는 어디에 있는지, 3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작년에 11월 11일부터 시작해서 3차에 걸쳐서 기자들이 나누어서외국에 다녀 왔습니다.
  특별히 보고서를 받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만 각 간부들이나 공무원을 만날 때마다 외국의홍보 시찰관광 등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 시정에 지적을 해 주는 사례가 많았었고, 또 이분들이 작년에는 아마 이병섭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상당히 꼬집는 기사가 많았다고...
○위원장 김강식   아니 되었습니다.
  꼬집고, 안고집고 그런 것은 이야기 하지 맙시다.
  답변만 해 주십시오.
  꼬집어도 좋고, 안꼬집어도 좋은데...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그래서 다녀오고 나니까 올해의 도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홍보기법이 안바뀌었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다음 1,936부 인상된 가격이 600원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신문 가격이 중앙지와 지방지의 가격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최저 4,000원에서...
○위원장 김강식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가격은 알고 있는데 꼭 600원을 더 계상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 당시에 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정할 수가 없어서 올린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답변만 간단히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사실은 조정 하기가 곤란 합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세번째는 사실 죄송합니다만 당초에 말씀 드린대로 반장들의 원성이 높아서 추가 400부를 더 계상했습니다.
  그 저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알겠습니다.
  반장의 민원관계 때문에 400부를 더 올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심의 확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확정해서 준 예산을 임의로 추가해서 400부를 더 증해서 보급 한다는 것은 의회를 어떻게보는 것입니까?
  의회에서 그러면 오늘도 예산심의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아니면 의회를 무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둘중의 하나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옛날 생각하면 안됩니다. 과거에는 어떻든간에 앞으로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하자는대로 다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앞으로 새로 태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문민정부 시대에 무엇인가 달라지고 생각을 바꾸어야 되는데 옛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면 좀 당돌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보면 정부에서도 지금 홍보용 계도 신문을 조정 검토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것을 많이 감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었고, 내무부 감사에 지적이 되었고, 예산편성 지침에도 주민 홍보용 신문은 메스컴의 발달과 도덕 수준의 향상에 따라 지방예산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급해야 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급 대상을 면밀히 검토해서 최소한의 신문만 보급하고, 절감예산은 지역사업 재원으로 투자하라 활용하라 이렇게 감사원 내무부 지시가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관계공무원으로서 국가의 공직자로서 사명의식을 다했느냐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까?
  더구나 1,936부를 의회에서 확정해 주었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400부를 더 증해서 읍면동반장, 이장에게 보급한다는 것은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의회가 잘못 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금년에 너희들은 너희 마음대로 해라, 장군.멍군 한다.
  너희들은 1,936부를 확정해 주었지만 400부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의회 의원들을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식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용수   총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일용인부임은 법정경비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98페이지까지 수당 등입니다.
  99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시장 특판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3,300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1억 400만원에서 1억 3,400만원으로 올라 가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체 기간동안에 손님이 폭주하기 때문에 도에서 도저히 그 업무추진비 가지고는 업무를 추진할 수 없다 해서 별도로 도체 시작 한 달전에 기준액이 승인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손님이 폭주하고 해서 1년 동안 계상이 된 것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면 8월달 내지 9월달이 되면 다 떨어지는 결과가 되기때문에 도에서 다시 4,000만원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추가계상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협조해 주셔서 성공적으로 도체를 마치게 되어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도내에서도 칭찬이 자자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오는 손님 보다는 도체 두 달전부터 폭주를 했는데 손님이 상당히 많이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업무추진비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다 해서 도에서 승인이 된 사항 입니다.
  위원님께서 살펴 주셔서 꼭 승인이 되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소방 무선국허가 신청수수료 입니다.
  이것은 5국을 설치 하는데 소방업무에서 재해를 대비해서 차량에다가 1개 기지국 통신계에 1개 기지국 휴대폰이 소방서에 1대, 휴대가 2대 해서 5국을 설치하는데 신청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밑에는 5국에 대한 준공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천대관리사무소 무선국허가 신청수수료 입니다. 경천대를 관리할려고 하면 무전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는 이상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을 전부 사무실에 앉아서 교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천대관리사무소에 무선국을 설치 하는데, 그 기지 하는데 일부하고 휴대용 청소라든지, 관광객을 유도하는 휴대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도 역시 경천대관리사무소 허가에 따른 준공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전화 번호표 유인물 입니다.
  다음은 예비군 소대장실 작전 상환판제작에 1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무선호출기, 삐삐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 입니다.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천막이 다 낡아서 사용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천막을 새로 구입하는데 140만원, 의자가 고장난 것이 많아서 5개 세웠습니다.
  그리고 초고속통신망회선측정장비 입니다.
  읍면동간 또는 도와 회선 고장시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선마이크 셋트구입 입니다.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무선 마이크 셋트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설치한 것을 떼어서 딴 장소에 설치할려고 하니까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사가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무선마이크 3개를 더 구입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0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고속 통신망 구축 다중화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이 1,400만원인데 내무부에서 하는 전국적인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부품 1식은 7개가 되는데 공용부 모듈, 공통제어부, 전원부, 음성 전송 모듈등 장비가 7개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설치하면 현재 행정이 15회선, 팩스가 2회선, 전산이 6개선 해서 23회선이 현재 각 도와 읍면동간 각 기관간 사용하는 회선이 21회선입니다.
  이것을 1회선으로 전부 묶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월 회선사용료가 460만원 들던 것이 150만원으로 내려서 월 310만원의 회선 사용료가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1년 동안을 계산 한다면 3,600만원 정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1,400만원 들여서 초고속망 다중장비를 구입해서 시설을 하면 상당히 예산적인 측면에서 절감이 됩니다.
  다음은 일반전화 회선증설 입니다.
  시장, 부시장실인데 현재 통화량이 너무 많아서 계속 통화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실에 하나하고, 부시장실에 하나하고 다시 예비로 하나 더 둘려고 회선증설 입니다.
  다음 간이교환기시설 입니다.
  이것은 부시장실에 하는 것인데 현재 시장실과 부시장실에 전화기에 보면 일반회선 해서 상당히 누르는 것이 여러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시장실과 부시장실이 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실에 통화가 되면 부시장실에 통화가 안되고, 부시장실에 통화가 되면 시장실이 안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 할려고 부시장실에 별도로 하나 설치해 줄려고 올렸습니다.
  다음은 수당입니다.
  모범 공무원 수당이 현재까지는 2만원 하던 것을 7월 1일부터는 3만원으로 정부예산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 입니다.
  위탁교육 등록비인데 이것은 우리 지방 공무원들 이 도에 가서 교육하는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금년동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인사관리용 칼라 프린터용품 입니다.
  이것은 인사관리 모든 통계자료를 하기 위해서는 인사관리용 칼라 프린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칼라 프린터를 한 대 사는 것입니다.
  다음 급여관리 프로그램 설치용 전산용품 구입입니다.
  역시 이것도 급여 관리를 전산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산용품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후생복리비 입니다.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이재수 과장과 양숭용 과장 2인이 갔습니다.
  2인이 갔는데 하반기에 대상이 수도사업소장과 축산과장이 되는데 그 외에 원하는 사람이있으면 1년 이내에 한 명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분으로 해서 5인 정도로 해서 2인을 더 늘려놨습니다.
  그에 대한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입니다.
  배우자까지 같이 보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행정구역편람 구입입니다.
  이것은 행정구역 판단을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인데 그것을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 입니다.
  당초에 10명이었는데 10명은 금년 1월달에 다 사용하고 몇명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하계 휴가 때 10명 내지 12명은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학교라든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향신문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사용해 달라는 주문이 상당히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10명 정도 더 추가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통장 산업시찰 입니다.
  이것은 이.통장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통이 12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이.통반장 연말 격려품 역시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격려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1월 1일자로 반이 76개가 증설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 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102페이지, 복리후생비에 있어서 공로연수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비인데 시에 있는 과장님들만 해 주고 읍면장 퇴임하는 분들은 안해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103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문제인데 현재 시.군 통합으로 인한 재원이 많이 남고 있는데 도 예산낭비를촉구하는 아르바이트 학생을 굳이 써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공로연수를 위해서 공무원을보내는 것은 좋은데 그 부인까지 보낸다는 사유, 그 세가지건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강식 예.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용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는 읍면동장 현재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분은 공로연수라는 것이 없습니다.
  현재 여기에 전문위원님으로 계신 김태규 전문위원님도 별정직이기 때문이 공로연수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일반직인 행정직이나 토목직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로연수라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전에 읍면동장은 퇴직하는 경우도 없고, 만기가 5년 만기라든지 아니면 연령이 만기가 되어야지 퇴직하기 때문에 전부 공로연수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만 6개월전에 나간다 하고, 30년 내지 40년 가까이 공직에서 몸담은 사람을위로해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래서 부인까지 같이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수섭 위원   그러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총무과장 조용수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사실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학생들이 산학협동이라는 측면에서 상주시에 와서 보면 일반 학생들이 상주시청을 볼 때는 매일 신문이나 보고 노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와서 보면 상당히 일이 바쁘고 어떤 사람은 계속 야근을 하고, 어떤 파트는 쓰레기도 줍고 하는 것을 보고는 정말로 시청이란 어떤 곳이다 하는 것을 알고 가는 것이 오히려 상주시청을 홍보하는 측면도 좋고, 그리고 일도 상당히 많이 도우고 갑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산업대학이라든지 이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시정을 좀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 몇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싶어서 증을했습니다.
이수섭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읍면동장 별정직은 공무원이 아니지요.
  공무원입니까?
○총무과장 조용수   공무원이죠.
  별정직 공무원.
이수섭 위원   아니 공무원 예우를 안해주면 공무원이 아니지요.
  그런데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공무원의 부인까지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민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위원   과장님 100페이지입니다.
  무선호출기 사용료 관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당초예산을 다룰 때에 금액은 불과 300여 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31대가 각읍면동장님한테 보급되어 있는 무선호출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선호출기에 대한 사용료를 삭감을 하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한 가지 총무과장님께 여쭐게 있는데요, 과연 한 달에 9,000원 내는 사용료를 본인들이 못내겠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종전과 같이 예산을 편성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용수   당초예산에 이것이 올라갔는지, 미처 모르고 와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을 취급해야 되는 이유를 제 나름대로 생각 해 보면 사실 공무를 위해서 삐삐가 필요합니다.
  사무를 위해서 삐삐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급하게 읍면동장을 찾을때 삐삐가 필요한 것이지, 사무로 그 사람에게 나하고 같이 술 먹자고 삐삐를 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난다든지 했을 때 관내에 읍면동장이 없다 할 때 빨리 찾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를 위해서 한 달 내는 돈이 9,000원으로 얼마 안되지만 공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갚아 주는 것이 안맞겠느냐 그래서 올렸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민정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사회진흥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먼저 지난 도민체전때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많은 협조로 도민체전을 잘 마쳤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107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노음산 야영장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아시겠습니다만 하수과에서 물을 채취해서 환경보건연구원에 1년에 한번 이상하게되는 검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범시민 친절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책사업이기 때문에 각 읍면에 분위기를 조성해서 현수막과 전단을 해서 걷기대회를 비롯해서 학생친절운동, 글짓기대회를 6월중에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비는 위험교량개체입니다.
  은척에 남곡교량을 개체해야 되는데 당초에 양여금 4,000만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7m, 16m 위험한 교량이라서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북면에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2건에 대해서 부기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동성동에 것도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동성동도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철근가격이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부기변경해서 포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112페이지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범죄없는 마을이 6개 마을이 책정이 되었고, 중동 간상 1개 마을은 3회연속 마을이라고 해서 2,000만원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1개 면은 800만원씩 계상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새마을 숙원사업 11건은 도비사업으로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물 1리 작은마을 농로포장은 수암종택에 도비 2,0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도비로서 지난 4월에 와서 사전예산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시설비 입니다.
  이것은 총 47건 입니다.
  위원님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중동, 공성해서 나열된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능암 1리 마을복지회관 건립입니다.
  11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북천동네 체육시설, 상.하수도 사용료가 24만원, 복리후생비도 도민체전 유공공무원 선진지견학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루었기 때문에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해 놨습니다.
  선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금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저희들이 8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비가 39만 5,000원이 부족해서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민체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간관계로 전부 예산전용한 것들입니다.
  보시면 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25페이지는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도 전용편성해서 전화사용료라든가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청소년복지부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연말연시 청소년에 대해서 시장 격려서한문 발송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당초에 보상금해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변경 했습니다.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 도로확.포장 이것도 감된 내용이고 그 밑에는 중동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이 되겠습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만 지난 연말에 사회과에 있는 저소득 주민회계와 저희들에게 있는 소득특별융자금 이렇게 세가지 해서 같이 합쳐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예산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융자금은 6월말에 회수되는 것이 있고 연말에 되고 또 수시로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 심사를 거쳐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융자가 5~6억이 있고 회수도 하고 융자도 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내용들은 전부 사회과와 통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희 위원   위험교량개체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도설치하고 안길포장도 해야되고, 수로설치도 좋습니다만 위험교량개체를 해야할 곳을 빠뜨리고 엉뚱한 곳을 시설비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체해야 될 곳을 한다고 하면 과거의 성수대교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 위험한 교량이 있는데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을 안하고 엉뚱한 곳만 하셨는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서면 평지리에 교량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상판이 아니라 밑구멍이 파괴되어서 넘어질 지경입니다.
  이것을 몇 번이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꼭 해준다, 해준다 하면서 엉뚱한 곳에만전부 해 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해를 대비해서 사전 위험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소교량을 하고 있고 조금전에 기감실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고, 이것은 지난 당초에 양여금사업으로서 4,0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은척에 보니까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16m로 넓혀서 안전사고가 안나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나가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한두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도민체전을 하면서 우리 상주시내는 어느 정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3~4년 정도 앞설 만큼 많은 사업을 했는데 도민체전도 지났으니까 우리 면단위도 한번 보고 예산을 균형적으로 해야지, 어떤 곳은 3~4개 면에 돌아가고 또 도비 붙은데도 시비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는데 진흥과에서 세운 계획서를 보면 제가 볼때는 이 계획서가 한 면에 몇개 들어가는 면도 있고, 몇 분의 1밖에 안들어가는 면도 있고 해서 이것이 실제로 의원간에 일하기도 거북하니까 편성할 때 도비가 붙었으면 또 시비도 들어가니까 그런 읍면에는 숙원사업을 조금 주고 또 도체도 했으니까 시내 같은 데는 불요불급한 공사가 아니고는 면단위로도 돌려주고이렇게 추경예산을 잘 짜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답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지 말씀을 한 번 들어 보고싶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신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타당한 말씀입니다.
  시전체적인 현안사업을 위주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읍면동간에 조금 차이가 있고, 한데 앞으로 사실상 도민체전을 했기 때문에 시내는 간선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환경정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숙원사업 하나 하나를 검토를 해서 기획감사실과 상의해서 읍면동 25개가 있는데 시내는 어떤 특별한 사업이 아니고는 앞으로 지역 농촌을 위주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산문제는 우리 의원들간의 자존심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면에 많이 갔다고 지적할 수도 없고, 어느 정도 의원 생활을 하다 보면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데 면에 대한 위상문제도 있고 하니까 고려하셔 가지고 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이것을 따져서 깍을 수도 없는 문제이고, 일단 유인이 되어서 나오면 우리의 자존심과 직결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잘 관찰 하셔서 도비문제, 새마을지원 범죄 없는 마을 등 여러 예산을 잘 분석해서 의원 생활하면서 자존심이 안 상하도록 균형예산을 짜도록 부탁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위원장 김강식   황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수 위원  방금 신현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너무 편파적으로 하는 감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어떻게 남원동에는 6군데나 숙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회진흥과장님이 청탁을 받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연구해서 꼭 해야 될 줄 알고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유를 설명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강식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수 위원   누구한테 부탁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원칙은 저희들이 다 받아서 해야 되는데 재원을 봐서 기감실에서 여러가지 현안사업을 위주로 하는 것도 있고...
황명수 위원   도체가 지난지 불과 한 달도 안되었고, 시내에는 어지간히 다 마무리가 되었고, 또 우리가 다 양보하고 했는데 시와 면부를 구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무 편파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기감실과 협의해서...
황명수 위원   전번에도 앞으로 앞으로 하더니 또 이렇게 해놨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황명수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황명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이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섭 위원   저도 신현수 위원이나 황명수 위원에 동감하는 뜻에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도비 책정은 누가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도에서 하지요.
이병섭 위원   도에서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이병섭 위원   그러면 금번 추경에 도비가 책정된 시.도비 보조사업이 몇 군데 면이 해당이 되었습니까?
  여기 헌신 안길포장은 어느 동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이것은 도의원님들...
이병섭 위원   낙상은요?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낙상은 중덕 근방 있잖아요.
  계림동.
이병섭 위원   여기를 한 번 보십시오.
  도비책정된 곳이 함창, 이안, 계림, 동문동밖에 없습니다.
  함창을 지적 하기는 죄송스럽습니다만 함창은 4군데요, 이안은 3군데입니다.
  그 지역에 도의원이 있어서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의원이 있는 지역에 저도 살고 있습니다.
  공검에 김강식 위원도 같은 지역입니다.
  또 이수섭 위원도 같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형평의 원칙도 안맞고, 그렇다고 해서 시비까지 보태어서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지금 자체 신규사업이다 해서 한군데 안 들어 간데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보십시오.
  이것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체 신규사업까지 도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 왔으니까 이것은 안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도에서 책정했다면 그것은 사회진흥과장님께 해당이 안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체 신규사업이 얼마입니까?
  28억 입니까?
  얼마 입니까?
  28억이라면 25개 읍면동에 하면 1억씩 돌아갑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말씀 드리겠는데 도비는 도의원들이 관할 구역에 서로 한꺼번에 못하니까 돌아 가면서 다 할 것입니다.
  자체사업은...
이병섭 위원   그러면 도비가 돌아간 곳에 시비를 지원 했으면 자체사업이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제가 말씀 드리지만 그 원칙을 아실려고 하거든 좀 알고 질문 하십시오.
  이것을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실만 하면서 자꾸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이병섭 위원이 필요한 것을 저한테 이야기 했습니까?
  바로 딴 곳에 이야기 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병섭 위원   딴데 무엇을 이야기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똑같은 내용입니다.
  말안하고 할 때는 알아서 하셔야지 저한테 그러면 어쩝니까?
  시정을 하고 질타를 해 주면 기획감사실에서 그렇게하고 모든 것을 하고 또 위원님들이 상임위가 끝나면 특별위원회 아닙니까?
  그 때 또 논의해서 해 주시고..
○위원장 김강식   이병섭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병섭 위원   안되었지만 된 것으로 합시다.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미안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저도 최대한 답변을 드리는데 이해를 좀 해 주셔야지요.
○위원장 김강식   다른 위원님 질의가 더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   117페이지, 도민체전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보니까 한 사람당 20만원씩해서 45명에 버스 한 대를 했는데 제가 봐서는 이것을 물론 공무원도 체전 때 수고를 많이했지만 민간단체에서도 봉사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왕이면 공무원을 10만원 정도로 하고, 민간인도 10만원으로 해서 예산 900만원 가지고 있으면 버스 두 대로 해서 차라리 민간단체 보내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예산만 책정이 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답변이 되었습니까?
신현수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위원장 김강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열   세무과장 이상열입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상단 역시 일용인부에 대한 단가인상입니다.
  중간에 36만원이 증되는 시설장비 유지비는 자금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작년까지 월5만원 하다가 금년부터 월 8만원입니다.
  인상분에 대한 36만원 계상입니다.
  그 밑에 재료비 역시 일용인부의 단가 인상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동석   회계과장 박동석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세입세출의 결산서 유인비 부족분 180만원과 결산 부족 서류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은 건설과에 보유하고 있는 중기 보험료가 300만원입니다.
  그 다음 피복비에 도 주관 운전기사 체육대회 참가 선수 운동복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제7회 경상북도 운전기사 및 가족 체육대회를 연례적인 행사로 도민 체육대회를 개최한 시군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금번에 상주시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급량비 입니다.
  급량비 역시 도 주관 운전기사 체육대회 급식비 43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도 주관 운전기사 체육대회 참가 가족 복장 해서 438만원 되겠습니다.
  복장이 258만원, 급량비 60만원, 시.군 참가 선수단 격려품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 입니다.
  이것은 노후 및 파손으로 인한 사무용 집기를 교체를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신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이 금액이 383만원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가 이번에 7대 증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10대에서 이번에 7대 해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냉장고는 당초예산에 3대에서 이번에 추가로 4대 해서 7대, 4대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변 환경 미화에 필요한 예취기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대가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모사전송기는 팰시밀리 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7대가 있고, 이번에 추경에 8대 포함해서 총 15대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57페이지 입니다.
  녹화기가 당초예산에 한 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3대 더 해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선장비 세트는 주정차 단속용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1대 4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만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교통행정과에1대 계상 하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텔레비젼 입니다.
  TV도 기정예산에 3대가 있고, 이번에 5대 더 추가해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앰프는 화북과 청리에 각 1대씩 응접세트도 공검, 화북에 해서 220만원, 컴퓨터가 세정전산망 구축용 1대 입니다.
  1,400만원입니다.
  도로 응급복구용 표충진동다짐기 1대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에어콘이 당초예산에 7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7대 더 해서 1,0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칼라 프린터기도 1대 200만원, 레이저 프린터기 1대가 330만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형 승합차 4대 해서 6,000만원이 계상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 기동력 확보를 위해서 대채해 주는 것인데 내구연한이 6년이 모두 경과 되었습니다.
  95년도까지는 소형화물 1톤짜리를 구매토록 되어 있었으나, 금년 4월에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기준 개정에 따라서 소형승합 6인승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대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관계로 경상적경비에 있는 2,741만원을 전부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일반수용비 입니다.
  국공유재산 사전편성 금액이 3,32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160페이지에 국공유재산관리는 경상 과목에서 삭감했던 금액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을했습니다.
  등기수수료가 770만원 측량수수료가 950만원, 감정수수료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서식 유인비가 40만원, 무주부동산 공고료가 380만원, 등기부등본발급 및 열람 수수료가 81만원, 대부료 고지서 유인비가 100만원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역시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에 국공유재산 관리 인부임 377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 사전 편성된 것이 도비로 720만원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련 간담회 경비가180만원 도비로 편성 되었습니다.
  밑에 토지매입비 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모서면 서부 출장소가 현재 부지가 50평입니다.
  50평인데 건축을 45평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부지 50평이 적어서 인근의 가옥 150평을 구입을 해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소요되는 금액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남성청사 변압기 증설공사입니다.
  이것은 현재 전산통계계에 전산실 설치로 변압기가 100Kw에서 150Kw로 증설 공사에 소요되는 금액 1,4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7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7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무양청사 분전반 교체 600만원, 남성청사 당직실 보일러 교체가 150만원, 사벌면 회의실 칸막이 설치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면에서 요구가 들어 왔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청리면 담장 개축 및 도색비가 500만원, 공성면 시유재산 건물 지붕보수비가 150만원, 외남면 관용차량 차고 설치비가 35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남성청사 지하 온풍기 구입이 200만원, 무양청사 예취기 구입이 50만원, 2급 관사 에어콘 구입에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   157페이지, 에어콘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에어콘 용량이 150만원 해서 14대가 이번에 배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용량이 작다 보니까면장실밖에 해당이 안되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조금 용량이 큰 것을 해서 직원부터 먼저해 주어야지 청리 같은 경우도 해당이 작은 것을 면장실에 가져다가 놓으니까 굉장히 면장이 마음에 부담이 되고, 직원들은 더운데 일하는데 면장실에 가져다 놓기가 거북하다.
  조그만 소형 같은 것은 실제로 출향인사에게 선물 받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예산이 안되면 몇대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직원을 위주로 해서 편성해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래서 에어콘 문제에 대해서는 150만원 짜리는 면장실에 밖에 안되니까 좀 용량이 큰 것을 해서 직원용으로 보급하는 것이 더 안좋을까 싶은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박동석   저희들도 에어콘을 일반 사무실에 비치할 것을 계상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그것은 대형으로 1개면에 700만원 이상이 한 대 사는데 소요가 됩니다.
  일단 기존 7대를 해서 읍면장실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 해 놓고 연차적으로 사무실에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요즘 에어콘 없는데가 없는데, 직원들이 더운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직원의사기 문제도 있으니까 잘 조정해서 에어콘 문제는 문화의 이기인데 그것을 사치라고 생각하면 안되고 좀 예산을 확보해서 이왕에 해 주는 김에 면장을 해 줄려고 하면 직원들도 좀 해주십시오.
  부탁 드립니다.
○회계과장 박동석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태희   시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입니다.
  민원실 운영 인건비 일용인부임은 단가 인상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민원실 비치도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은 일간지 단가 인상분을 계상 하였고, 읍면동은 향후 6개월 동안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를 넣기 위해서 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상주시가 지난해는 민원 행정 우수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에는 도로부터 시범기관이 되어서 여타 시군에서 많이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난해까지는 전국 어느 민원실이든지, 민원인을 위한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는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 평가시에 도자체 평가를 받고 내무부 평가를 받을 때 월간지를 넣고 있느냐, 안있느냐 주간지, 일간지가 체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꼭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는 자동차와 관계되는 과태료 납부고지서라든지 계속검사 안내장 또 금년도에는 번호판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다수가 서식을 유인 한다든지,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일반우표가 130원에서 150원으로 인상이 되고, 등기우편료는 930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따른 계상을 해 놨습니다.
  피복비는 실제로 근무하는 인원은 60명인데 예산상 5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잡는것입니다.
  재료비 기타도 차량등록 전산인부와 호적편제 및 타자인부인데 인부임 단가 인상으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종합정보 안내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모뎀구입비로 30만원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시민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해서 제가 한 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가 96년도 1월부터 보급이 되고 있지요.
  예산은 삭감되어 있는데...
○시민과장 김태희   주간지, 월간지는 안하고 있고....
○위원장 김강식   일간지는 하고 있습니까?
○시민과장 김태희   일간지는 저희들이 정식 서면으로 예산이 없으니까 넣지 말라고 했는데 회사 자체의 임의대로 넣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그러면 현재 이것이 일간지가 만약 여기에서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지급할 것입니까?
  아니면 7월 1일부터 지급할 것입니까?
○시민과장 김태희   이것은 1월부터 6월까지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향후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7월부터 연말까지 돈을 지급을 하고 지금까지 들어온 것은 협조를 받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그런데 지금 보니까 12개월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시민과장 김태희   위에 것은 단가인상 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황규일   민방위재난관리과 황규일입니다.
  173페이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단가 인상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입니다.
  재난관리계가 2월 24일자로 신설이됨에 따라서 일반수용비가 당초예산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01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보상금 안전대책위원회 회의 참가자 급식비 제공으로 2회해서 17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카메라를 구입하고자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봉욱   사회과장 이봉욱입니다.
  사회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단가변경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항인데 내무부지시에 의해서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유족회와 전몰군인미망회, 무공수훈자회 4개 단체에 대해서 당초에 400만원 책정 되었던 것이 200만원 더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인데 역시 단가변경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4개 단체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책 각종 보상금이 있는데 보훈대상자 격려 및 위문에 따라서 150만원, 장애인이 각종 대회에서 우승하고 돌아 왔을 때 2회로 해서 30만원,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위로 격려 차원에서 3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입니다.
  이것은 당초 국비에서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기금교부금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감을하고 밑에 다시 종합복지회관 구입비로 해서 기금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을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국비에서 감이되고 교부금으로 다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인데 이것은 당초에 20만원씩 해서 거택구호대상자들이 사망했을 때 장제비로 20만원씩 주었습니다만 현재 지금 예산이 전반기에 46명이 사망을 해서 다시 50명에 대해서 1,000만원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이 항목은 생활안정자금회수수입 회계 통합으로 인해서 사회진흥과로 과목변경되기 때문에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 위원   181페이지 사회복지시책 유공자 보상이 나와 있는데 복지시책 유공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회과장 이봉욱   복지시책 유공자는 상이군경단체와 전몰유족군경과 전몰군경 미망인회,수훈무공자회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의정 위원   내용이 틀리잖아요.
  사회복지시책 유공자 같으면 정말로 사회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뭐가 무엇인지...
  사회복지시책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공을 세운 것은 아니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싸웠으면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야지 되지, 사회복지시책 유공자 하면 사회를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불우한 사람을 도왔다든가 그런 사람이 유공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강식   예,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생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계장 장무광   장무광입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부족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성돈   환경보호과장 김성돈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는 일용인부임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94페이지와 195페이지에 있는 공공요금과 물품구입비 환경신문고 특수전화 설치비 PC통신설치비는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2월 29일자로 전국적으로 일제히 개설되는 환경신문고 운영을 위해서 하는것으로서 모든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 주민감시를 하고 신고용 통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물품을 구입하고 설치를 해서 환경신문고가 설치되어서 환경보호과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대한 환경보전시범 학교운영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학교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서 작년에는 2개교에 각 300만원씩 지원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이번 예산에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라는 것은 학생들에게 어릴때부터 환경의식을 고취하여 어른이 되어서도선진국 국민들처럼 환경보전 실천이 일상화, 생활화 되도록 조치하는 교육인 것입니다.
  교육내용을 보면 교실내에 쓰레기 분리수거통을 설치를 하고, 간이쓰레기 소각로를 설치를 하고, 환경관련 문예활동과 문집 발간, 사진 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자원재활용기기인 캔 압축기 등을 구입 활용을 하고, 환경시설을 견학시키면서, 1개 학교를 효과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 위원   환경보전시범학교운영 꼭 필요합니까?
  해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성돈   예. 작년에도 청리 중학교와 동부 초등학교를 해서 학생들에게 어릴 때부터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고취 시켜서 어른이 되어도 환경보호에 대한 것을 보존하기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의정 위원   필요성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성돈   예.
김의정 위원 예.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성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남창희   청소과장 남창희 입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청소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과목은 법정인건비 증액분으로서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201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276만 6,000원이 증액된 일반수용비는 쓰레기 계량수수료, 정화조청소통지엽서, 정화조청소촉구엽서를 계상했습니다.
  5,362만 1,000원이 증액된 공공요금 및 제세는 청소차량 보험료와 쓰레기 매립장설치대체농지조성비, 쓰레기매립장설치농지전용 부담금이 계상된 것입니다.
  아래 765만 6,000원 증액된 임차료는 쓰레기 매립장 중기임차료가 기 720만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도민체전을 위해서 계산 매립장을 매립하느라고 많이 사용해서 모자라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사벌면 매립장과 임차료와 낙동면 매립장 임차료를 계상해 놨습니다.
  사벌면과 낙동면은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거의 완공이 되고, 낙동은 우리시 매립장으로 들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203페이지, 225만원이 증액된 시설장비유지비는 쓰레기 매립장에 사용하고 있는 포크레인 유지비인데 이것은 아직 포크레인을 사지는 않았는데 당초 건설과 예산에 9,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보상금 865만원 증액된 것은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비가 계상이 되었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선진지 견학비 쓰레기 처리시설 선진지 견학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2억원이 증액된 시설비는 쓰레기 매립장 설치비 중에서 시비부담금 4억8,700만원의 일부입니다.
  아래 시설부대비중 국비와 시비가 부기 변경 되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 부대비는 국비를 시비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 밑에 감리비는 국비를 감해서 시비로 했습니다.
  이유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와 감리비 하고 국비가 흩어져 있어서 나중에 정산할 때 복잡한 감이 있어서 한 군데로 모으느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사업에 시설비 등 303만원이 증액된 실시 설계비는 재활용품 보관창고 실시 설계비가 증액분인데 이것은 밑에 있는 시설비를 감액시켜서 증액 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설계비가 설계용역을 줘 보니까 건설부 규정에 미달되는 부분이 있어서 모자라는 부분만 증액시켜 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자체 신규사업시설비 등에서 1억 5,379만원이 적립이 되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1,000만원 토지매입비는 화북면 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비 입니다.
  아래 1억 4,330만원 증액된 시설비는 읍면쓰레기 매립장 설치비인데 그것은 사벌면, 낙동면, 청리면, 화북면 쓰레기 매립장설치비 입니다.
  그 다음 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화서면 상곡리 하수구복개와 낙동면 분황리 제방 진입로 개설에 2,000만원과 1,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계산 매립장 암반관정개발비에 1,500만원 증액 계상된 것은 기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2,000만원 가지고는 암반관정을 착공 밖에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더 있어야지 수중 모터와 전기시설하고 호스를 깔 수 있는 시설비가되겠습니다.
  아래 남원 2통 공중화장실 보수 1,300만원은 중앙시장에 공용 화장실이 지금 여러가지가파손이 되어 했습니다.
  그 다음 앞에서 말씀 드린 사벌면과 낙동면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부대비입니다.
  민간자본이전 2,000만원은 낙동면 분황리 마을회관 신축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낙동면 분황리라는 조그마한 동네에 20호 정도 사시는데 축산폐수처리장도거기에 있고, 운동장 옆에 있는 계산 쓰레기 매립장이 도민체전을 하느라고 종료를 하고, 낙동분황리 동네로 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쓰레기 매립장도 오고, 축산폐수처리장도 오고 해서 민원이 많아서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근무하기를 기피하면서 주민의 혐오하는 시설 대부분을 관리하는 조직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이나마 뒷받침이 잘 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 위원   질의라기 보다 207페이지, 남원 2통 다중화장실 보수에 다중이 뭡니까?
○청소과장 남창희   공중입니다.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   청리면의 문제입니다만 우리 청리면은 간이쓰레기 매립장이 포화 상태가 되어서 쓰레기 매립장은 어느 예산보다 우선해서 준다고 해서 면장과 저와 쓰레기 매립장을구할려고 해도 잘 없는데 억지로 억지로 해서 구해서 청소과장께 이야기 드렸드니 현지 방문도 하고 해서 토지매입비가 3,000평되는데 1억원, 또 들어가는 길을 할려고 하니까 옹벽해서 5,000만원 해서 우선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청구를 해 놨드니 물론 예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쓰레기 매립장설치 대체농지조성에 보면 1,350만원 쓰레기매립장설치 농지전용부담금 해서 690만원이 들어 가 있고, 시설비는 불과 2,000만원 밖에 주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지주한테 땅을 살려고 하면 1억원은 넘게 예산이 필요한데 2,000만원 가지고 살수도 없고 일이 되도록 예산을 줘야지 급한데 억지로 면장과 가서 사정을 하고 몇달을 졸라서 주민들도이해를 시켜서 구해 놨는데 예산을 올리면 추경에 어렵더라도 안줄려면 몰라도 줄려면 예산이 되도록 줘야지 2,000만원 가지고는 살수도 없고, 이런 예산은 올리기전에 면장과 사전 조율을 해서 올리든지 해야지 되지도 않는 것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처리를 하며, 또 청소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앞으로 청리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해 주실런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남창희 예.  죄송 합니다.
  원래 저희들도 부지 매입비로 6,900만원, 시설비로 3,000만원, 진입로 확장으로 6,900만원정도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예산부서의 심의과정에서 시설비 3,000만원중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나머지 대체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은 계상이 되었는데 착오에 의해서 부지매입비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예산부서와 조금전에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우선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다음 추경에 예산 조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다음 추경이면 11월 정도인데 땅을 살려고 하면 조금 전에도 화동에 1평도 안되는데 3,000만원씩 예산을 올려놨는데 이것은 당장 급합니다.
  버릴데도 없고 한데 그래서 이것을 포괄 사업비에 손댈 수도 없고, 2,000만원 가지고는 살 수도 없고, 일 시작도 안되고 하니까 진퇴양난이니까 이 문제는 기획실장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예산이 사전에 조율이 안되는지 몰라도 앞으로 해결하기도 퍽 어려운 문제이고,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무마시키고, 지주를 설득시키고 나름대로 상당한 노력을 했는데 2,000만원 가지고는 아예 시작도 못하게 되었으니 추경이라고 하면 너무 늦어서 거북한것 같은데...
○청소과장 남창희 예.  다음 추경에 틀림없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가지로 잘못 챙겨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강식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해 주시기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가정복지과장 구영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경로당 계도용 신문보급으로서 150개소에 5,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로서 경로당이 50개소가 당초계획보다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운영비로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연료비가 50개소 증가된데 따라서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있어서 이것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해서 668만 2,000원이 계획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년가장 전세금이 보상금에서 과목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4,900만원이 임차료로 과목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퇴소아동 전세금에 있어서 임차료로 민간위탁금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노인교통 수당으로서 단가가 인상된데 대해서 인상분이 6,48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가장 전세금이 임차료로 과목변경 한데서 4,9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경로당 특별 난방비가 50개소 증가된데 대해서 5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위탁금으로서 시설퇴소아동 전세금 2,1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과목변경에 의해서 감된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화산 노인회관 신축비로 도비가 6,000만원이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이번에 6,000만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50% 보조비율에 의해서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있어서 우수 여성단체 시상에 10명에 대해서 60만원, 부녀지도자 연수대회 참석자 급식비로 150만원, 여성 솜씨자랑 참가여비가 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비입학금에 있어서 당초에 저희가 두명 밖에 계상이 안되었었습니다.
  총 7명이어서 이번에 5명을 추가해서 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취미클럽운영비로서 2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로 과목변경 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취미클럽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되고, 위에는 2,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이 되어서 민간경상보조로서 200만원이 계획이 되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노인승차권 추가 사용분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6,6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승차권으로서 작년도 12월말까지 계획을 해 놨었는데 승차권이 남은 것이 많아서 3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추가부담분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위원   21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화산 노인회관 신축비가 도비, 시비해서 1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살고 있는 관내이고, 제가 살고 있는 집과도 이웃동네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여쭙고자 하는 것은요, 사실상 1억 2,000만원의 노인회관으로서는 적격한 요소가못된다고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되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6,000만원 정도라든지로 해서 다른 노인회관과 똑같은 급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이 한동으로서 1개소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개로 분산해서 설치할 수도 없고, 저희가 도와 연락을 해 봤는데 일단은 한 개소로 하되 축소해서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해서 6,000만원으로 하고 3,000만원은 반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는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6,000만원이 곤란하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줄이는 방법으로...
민정기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다.
  당장에 어려운 예산을 확보해서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제대로 활용 운영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 의회에서 예산의결하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할 때에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동일한 수준으로 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강식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민정기 위원에 보충질의 입니다.
  노인회관을 1억 2,0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지금 부원 1구에 3,000만원 가지고 짓고 있는데 거기에는 부지를 마을에서 확보를 해서 하고 있는데 3,000만원 가지고 하는 동네가 있는가 하면 1억 2,0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있을 수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도비로 내려오는 것은요...
김상태 위원   도비를 반환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느정도 바란스를 맞추어 줘야 되지, 그 곳 화산동은 상주시 노인회관이 아닙니까?
  이것을 두개 동으로 하나 더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도 있고...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예.  그것은 불가능하답니다.
  일단 우리의 욕심으로는 두 개소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불가능하고 이것이 너무 규모가 크면 줄여서 반납하고 일부 짓고 그런 방향으로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강식   이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희 위원 예.  잠깐 묻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에 경로당 난방연료비가 4,400만원이고, 경로당 특별난방비 525만원은 어떤 것입니까?
  특별난방비가 무엇이고, 경로당 난방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예.  특별난방비라는 것은 일반난방비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내려오는 난방비가 있고, 특별난방비는 도비부담을 해서 내려오는 것인데 평수에 따라서 더 주는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 난방비로 별도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이두희 위원   그러니까 340개소에 두번씩 배당을 시키는군요.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예.
○위원장 김강식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해서 확인 및 질의를 하겠습니다.
  211페이지에 보게되면 경로당 계도용 신문보급해서 5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96년도본예산에서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삭감을 한 내용인데 제가 알기로는 풀보조로 해서 240만원을 지급해서 신문을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명분으로 풀보조를 시장님께 건의해서 지원 받아서 경로당에다가 240만원을 지원해서 신문을 보급할 수 있게끔 하였는지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이것은 노인회관에 신문을 수년간 계속 넣어 왔는데 갑자기 안들어 오니까 노인들의 항의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집에 있다가 노인회관에 가서 사실 시골에는 신문 안보는 집도 많습니다.
  경로당에 모여서 하루종일 쳐다보고 이야기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도 그 곳에 가면신문이라도 있으니까 신문이라도 보고하는 곳인데 사실은요, 노인복지를 할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잡지까지라도 하나 넣어 줘야됩니다.
  그런데 그 노인들이 보는 신문 하나를 없앤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원들을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 역시 항의가 빗발칩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요지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그만큼 항의가 들어오니까 저희가 어디까지나 시장님의 지원이 되어야지저희만 항의 듣고 위원회에서 깍아서 못 줍니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문이 들어가다가 안들어 가서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도 대책이 없습니다.
  기본 예산이 안 서 있으니까 그래서 하다 못해 풀보조에서라도 좀 줘야지 안되겠느냐 해서 계획이 되어서 준 것이지, 그것이 부녀과장 마음대로 그냥 못 쓰는...
○위원장 김강식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 하셨는데 노인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잡지까지 보급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아니 제 심정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심정이 그렇다는데 실무과장으로서 노인복지정책의 실질적인 정책이라면 노인 건강관리 노인이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잘 보낼 수 있느냐 제가 전국에서 보니까 장수촌의 공통점은 운동을 해야 되겠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기가 좋고 이러한 것이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데 과연 잡지를 주어서 노인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저는...
○위원장 김강식 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풀보조로 지원했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은 의원들이 노인 효친사상이 없어서 신문을 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실의 타당성을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감한 것인데 과장님이 노인들이 딱하다 해서 시장한테 건의해서 풀보조로서 예산을 지원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 공직자로서 어떻게 생각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풀보조의 지출 내역이 뭡니까?
  풀보조는 어떠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풀보조란 그때 그때 시장님의 재량에 따라서 긴급한 사항에 사용할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강식   바로 과장님 그것입니다.
  공직자는 자기 사명의식 자기 직분을 확실히 아시고 말씀하시고 집행을 하고, 지휘관에게 건의를 해야 됩니다.
  풀보조는 지방재정법 14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보조 또는 기탁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①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②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③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의회에서 삭감한 계도용 신문대를 임의로 풀보조 지원을 받아서 지원했다고 하는것은 의회기능을 무시했든지 아니면 담당과장으로서 자기 직분을 유기 했든지 아니면 남용 했든지, 둘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제가 어쨌든 위원님 보기에 여러가지로 부당한 지출을 한 것 같은데 그만큼 저희가 절실하게 느낀 사항이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번에는양해해 주시고 어떻든지 앞으로 지원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저의 잘못에 대해서는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 대책을 별도로 말씀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공직자로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공무를 집행 해 주시기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 원석은   보건소장 원석은입니다.
  223페이지, 이것도 앞에와 마찬가지 인부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읍면 보건지소에 있는 X-선 방사선 차폐 시설을 하기 위해서 455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방역소독인부임은 밑에 접종재료비를 157만원 삭감을 해서 부기 변경한 것입니다.
  기타운영비에 예방접종약품은 자비로 본인들이 돈을 내고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덜 설치했기 때문에 추가로 이번에 9,033만원은 세입 조치했습니다.
  그 중에 중간에 풍진 무료분은 도민체전을 위해서 한창 유행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구입해서 접종해 준 내용입니다.
  임산부 영양제와 영유아 영양제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모자라는 예산을 296만원과 700만원, 436만 8,000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공중보건의 진료 할동비는 전액 국비인데 과목이 잘못 되어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무료예방 약품지원도 장티푸스, 랩토스피라 접종목표가 바뀌어져서 사업비는 증감이 없습니다만 양을 조정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공중보건의 과목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227페이지, 실시설계비와 시설비는 공성면 보건지소 마당포장공사인데 공성면 보건지소는 일반도로보다 노면이 낮아서 지금 비만 조금 오면 사람이 다니지 못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940만 5,000원과 용화 보건진료소는 담장이 무너져서 담장 설치비 564만 3,000원, 화동 보건지소는 담장이 일부 가라앉았습니다.
  그에따른 보수비로 60만원, 공검 보건지소는 급수시설이 모두 노후화되고 파손이 되어서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시설비가 150만원, 밑에 시설부대비는 이 사업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원무과에서 사용하는 검진대장과 관련 잡지구독료로 30만원, 1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X-선실과 검사실의 장비를 당초예산 가지고 수리 하다가 조금 모자라서 각 8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예방접종 하는데 1회용 주사기 등을 사기 위해서 30만원, 기타운용비는 검사실에서 사용하는 검사시약 부족분 400만원과 그에따른 소모품대 160만원, 정수기 휠터는 X-선실에 자동 현상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접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것 100만원, 진료실에서 사용하는 약품이 연간 1억 가까이 소요가 되는데 실제로 당초예산에 재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 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위원장 김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와 여성회관까지는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일괄보고를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서 여성회관까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기획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기획감사담당관 입니다.
  233페이지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36만원은 수도료를 계상을 못해서 누락된 것입니다.
  한달에 3만원씩 해서 12개월 3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은 이것 하나밖에 없고, 다음 문화회관 소관입니다.
  237페이지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은 설명을 생략 드리고, 238페이지, 일반수용비 93만 7,000원도 청사 방역수수료 입니다.
  부족분이 되어서 393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239페이지는 시설비 특수조명기 10대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입니다.
  243페이지 이것은 사무보조인건비가 되고, 위생사업소 소관 247페이지 입니다.
  재료비에 방류수소독약품과 응집제 해서 709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248페이지입니다.
  PH 측정기 부기변경하는 것 75만원 바꾸어서 디지탈 뷰렛 한 대를 구입하고 측정기도 역시 부기변경 해서 메타기 한 대를 구입하도록 400만원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총질소, 총인 측정용 흡광 광도계 한 대 1,200만원 계상했고, 자동전자천칭기 1대 4,000만원 계상을했습니다.
  다음 충의사관리사무소 입니다.
  251페이지, 유물전시관 교지보수 및 표구하는데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130만원은 전자경비시스템 설치 하는데 130만원 계상 했습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 255페이지는 인부임 단가 변경분만 계상했고, 257페이지 일반수용비 부족분 11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도 부족분 90만원 계상했습니다.
  258페이지 급량비 20만원은 어린이날 종사원 급식비입니다.
  재료비는 가스총 가스교환 재료와 채석구입에 88만 4,000원, 시설비 50만원은 전자경비 설치하는데 50만원 계상했습니다.
  261페이지, 여성회관 관계는 인부임이고, 262페이지 중간에 제세공과금 2명에 운영수당은 규수학당 강사수당 160만원과 건강노래교실 강사수당 84만원, 한글반 강사수당 112만원인데 여성회관이 개원하고 나서 상당히 여러가지를 강사를 초빙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규수학당 교육 재료비 40만원 계상하고, 하반기 기술 취미교육 행사 보상금은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다도예절실에 다식세트 하나 25만원, 스포츠 교실, 헬스기구 구입 하는데 20만원짜리 3대 60만원과 선풍기 6대 90만원 해서 175만원을 자산취득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는 읍면 소관인데 읍면소관은 보조인부임 단가 인상분만 계상을 하고, 뒤에 자산취득비는 읍면에 비품 부족한 것만 몇가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문화회관 소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충의사관리사무소 소관,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 여성회관관리사무소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 예.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37페이지에 보면 문화회관 소관에 보일러 관리원에 대해서 보면 인건비가 3만 9,600원 해서 1인이 1년 365일 이렇게 정해 놨는데 실제로 물론 평수에 대해서 보일러공도 있어야되는데 우리 시에 보일러 공이 몇이나 있으며, 또 여름에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는데 다 두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일러공 하나가 있으니까 볼 수가 있는지, 이런 것은 예산낭비 아닌가 여름에 보일러공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겨울에만 용역을 줘서 사용함으로서 예산절감은 안되는지, 보일러공뿐만 아니라 물론 전기공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실장님이 실제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으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보일러공이 여름에 놀면서 365일로 준다고 하면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예산낭비 요인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 드렸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그것은 보일러공은 사실 보일러 설치가되어 있는 시 본청사무실과 문화회관에 있습니다만 신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운영하는 방법은 좋습니다.
  좋은데 일단 가족을 가지고 취직을 해서 월급을 타다 보면 몇달 필요할 때 사람을 사용할려고 하면 사람을 구하기도 힘들고, 기능직으로 보일러공을 임용해서 자격증 가지고도 기술직 인부임 정규직 T.O가 없으면 우선 인부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가지고 몇군데 사용할 수도 있는데 현재는 그런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또 그 기술로 봐서 한 사람이 여러개를 관여 할 수 있습니다만 시기로 봐서 그런 문제도 있지 싶은데 제가 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절감하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공 기술자격증 가지고 있고, 전기자격증 등 두 서너개 가지고 있으면 그사람이 하니까 한 사람, 복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구해 본다든지..
이런 것은 실제로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여름에 사용하지도 않고 돈을 지급하고 있는 낭비요인이 있으니까 한 번 연구 하셔서 최소한 행정부처에서 최선을 다하는 열의를 보였을 때 우리의원들도 최선을 다 해서 행정의 뒷바라지를 하지, 이런 낭비 요인이 있는 것, 겨울에 몇달 사용하는 것 가지고  1년 내내 봉급 주고 있으니, 그런 것을 참작 하셔서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혼자 여러가지 자격증이 있으면 좋은 방법인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위원장 김강식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위원장 김강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 소관 `96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본 위원회 간사이신 민정기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민정기 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민정기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계수조정 및 심의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공보관리항에서 84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공보관리항에서 1,500만원을 삭감하고, 가정복지과 소관 가정복지항에서 540만원을 삭감하고, 가정복지과소관 가정복지항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5,8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예산은 제출원안대로 심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민정기 위원님의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본 위원회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장에게 송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으며, 또한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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