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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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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5월 30일(목)  오전 11시 26분

장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2.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상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2.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상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6분 개의)

○위원장 김강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전문위원 김태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총무위원회소관 상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2건을 상정하기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상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8분)
○위원장 김강식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2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용수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에서 부의한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시.군이 통합이 되고 민선자치가 출발한지 7~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시.군통합 과정과 민선출범 과정에서 좀 잘못된 조직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행정기구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행정조직을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재조정하기 위한 조직개편계획에 따라 그 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정개발담당관실을 신설해서 그 분장사무를 위와 같이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시정개발계와 평가분석계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인가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시.군통합이 되어서 무엇인가 기구를 신설해서 기획실, 머리팀들을 연구하는 팀을 만들어서 민선시대에 정말로 상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한 건이라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정개발담당관실을 신설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와 청소과를 통폐합하여 환경보호과로 하고 그 분장사무을 조정함에 있습니다.
  원래 시.군통폐합전에 환경보호과에서 청소업무와 환경업무을 전부 관장해 왔습니다.
  환경업무와 청소업무는 밀접 불가분한 관계에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되는 것이 상주로 봐서는 99%의 주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를 통괄해서 한 사람이 분장해서 사무을 추진함으로서 좀 더 효율적으로 환경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겠나 해서 환경보호과와 청소과를 통폐합해서 환경관리계와 환경지도계, 수질계를 하나 폐지를 하고 청소과에 있는 청소행정계와 청소시설계를 그대로 통폐합과 동시에 같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 신설입니다.
  신설해서 권장사무도 뒤에 대강으로 되겠습니다.
  이것은 WTO체제라든지 우리가 농촌이 잘 살기 위해서 외국에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기구도 신설해서 연구가 있어야지 전형적인 농촌도시인 우리 지역의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이 모색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유통특작과를 신설해서 우리 농산물을 외국에 수출하는 방안도 모색을 하고 또 특히 특정 업무에 주력을 해서 전담할 수 있는 기구가 신설이 되어야지 일이 좀 더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유통특작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신설을 적어 놨습니다.
  지역개발과는 지금 우리 상주지역의 현실로 봐서 용화온천이 2개로 분리되어 집단시설지구와 진흥지역하고 해서 온천이 두개허가가 얼마전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온천을 개발해야 하는 임무가 있고, 또 고속전철로 인해서 떼제배공장이 청리마공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기구를 신설해서 집합적으로 업무를 관장해야지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겠느냐 더 나아가서 낙동공단을 다시 말해서 지금은 부산이 오염된다고 해서 위천 공단도 못하도록 하고, 안동공단도 못하게 하고, 낙동공단도 부산시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생명공학분야라든지 무방류시스템의 공장이 앞으로 들어선다면 우리도 공단을 신설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낙동에 공단을 신설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개척을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지역개발과를 신설해서 온천업무와 공단업무를 완전히 전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해 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와 하수과를 통폐합해서 상하수도과로 신설하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수도과와 하수과는 서로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량에 따라서 하수사용료도 부과하고 모든 업무를 통폐합 해서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고 주민에게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기구가 안되겠느냐 싶어서 수도과와 하수과를 통폐합해서 그 관장사무를 신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환경보호과와 청소과를 통폐합해서 유통특작과를 하나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도과와 하수과를 통폐합 해서 지역개발과를 신설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문화회관 5급을 사실 문화회관은 5급이 관장해도 시설관리 측면만 있기 때문에 고급인력을 굳이 사무실 관리만 하는데 둘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본청으로 빼 올려서 그 사무관을 중심체제로 해서 시정에 무엇인가 한번 개발을 해보자 새로운 아이템을 한번 만들어 보자해서 시정개발담당관실을 역시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무관 숫자는 전체적으로 볼 때 줄어든다 든지 늘어난다 든지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현재 있는 사무관수를 조정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분장사무를 약간 조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한시기구가 당초에 위생과, 축산과, 교통행정과, 하수과 였습니다.
  이것을 시정개발담당관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의원들 임기나 시장 임기나 동시에 중요한 시책의 개발과 동시에 없애는 기구로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 위생과, 교통행정과는 당초 시.군통합때부터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과도 역시 온천과 공단이 개발이 다 되면 지역개발과도 한 시기구로 해서 나중에 그 임무가 다 끝나는 동시에 없어지는 식으로 과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더 부언해서 설명드릴 것은 축산과가 상주는 상당히 축산이 도에서도 2위인가, 3위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축산과를 결과적으로 한시기구로 만들어서 금년 내지는 '99년도에는 없애도록되어 있는 것을 상주에서 축산과를 없애면 되겠느냐 해서 축산과를 한시기구로 해서 계속 존속 기구로서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앞의 주요사항을 조문으로 나열한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변경되는 것만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가서 시정개발담당관실 입니다.
  여기에서는 시정조직개발계획수립 및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시책 연구개발 다음 사회간접자본 및 민간공동출자 사업의 개발 4번에 시의 중요업무계획의 심사분석, 시주요사업의 확인, 평가, 공약사항, 지시사항, 건의사항의 조치결과 확인식으로 업무분장을 해 놨습니다.
  다음 5조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는 기존 업무는 그대로 다 있습니다.
  관광개발 다시 말해서 경천대개발 또 올해 새로 개발할려고 하는데가 백석프라자라는 화북의 개발예정지가 개발촉진지역으로 바꿀려고 하는 지역이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관광진흥지역은 관광개발업무를 문화공보실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기술직도 하나도 없고 또 여기에 대한 노하우도 없고 해서 공보실에서 담당하는 것은 너무 무리다 해서 지역개발과로 업무를 이관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사후에 홍보하고 들어오는 관광객을 관리하는 이것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담당 하도록 업무분장을 조절했습니다.
  다음 총무국에 가서 7페이지 사회진흥과 분장사무가 되겠습니다.
  여섯번째에 보면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건설과 농지계에서 업무를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에도 새마을과에서 전부하고 해서 업무의 연관성이나 이런것으로 봐서 사회진흥과로 업무를 이관해 주는 것이 맞겠다 해서 도에서도 그런 지시도 있고 해서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을 건설과 농지계에서 사회진흥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곱번에 새마을관련 단체 육성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새마을 지도자 육성으로 업무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좀 의미자체가 포괄성이 없고 새마을 지도자만 육성하는 것이 되기때문에 안되어서 주관 과에서 새마을 관련단체 육성으로 변경해 달라는 것 때문에 변경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에 시민과 분장사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과직제 개편과 동시에 차량업무가 시민과에서 교통행정과로 이관되어서 차량등록업무와 민원실의 차량계와 통폐합을 해서 업무를 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다 해서 차량업무를 교통행정과로 이관하고 시민과 분장사무에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네번째에 환경보호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것은 당초 환경보호과와 청소과의업무를 다시 통폐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여섯번째을 보시면 농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농정과업무중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과 특용원예작물의 장려증산에 대한 사무가 유통특작과로 전부 이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곱번째에 보면 유통특작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농산물 유통의 종합기획조정 농산물 가공처리 유통 및 시장개척에 관한사항 지역특화사업의 추진 과수, 원예, 채소, 화훼작물의 생산장려, 상묘 오이생산관리 및 잠업에 관한 사항 농산물간이집하장, 공판장 설치운영 일곱번째에 종묘관리, 여덟번째에 산지 농산물가공산업 지원육성, 아홉번째에 기타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이런식으로 유통특작과의 분장사무를 지정을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밑에 보면 교통행정과 분장사무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시민과의 차량관리가 모두 교통행정과로 넘어 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앞장에서 말씀드린 13페이지 건설도시국소관의 건설과 분장사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 건설과 농지계에 있던 정주생활권사업이 사회진흥과로 가는 것 이외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도시과 분장사무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분장사무중에서 온천에 관한 사항 다시 말해서 집단시설지구는 도시과에서 온천을추진해 왔고, 관광진흥지역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것을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 도시과에 있는 분장사무을 지역개발과로 이관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외의 도시과 업무분장은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 네번째에 지역개발과의 분장사무는 전부 새로 생기기 때문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관광 및 공영개발사업 추진의 종합 기획조정, 두번째에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세번째에 관광지 지정개발 및 관리, 네번째에 온천에 관한사항 다섯번째에 관광자원의 발굴, 여섯번째에 지방공단조성 및 그 부대사업, 일곱번째에 택지조성 주택사업 및 그 부대사업, 여덟번째에 기타 관광공영개발에 관한 사항 여기에서 주택사업이 주택계가 있는데 왜 그쪽으로 가느냐 하면 이것은 완전히 경영수익 차원에서 하는 것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여섯번째 상하수도과의 분장사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도과에서 기존 보든 업무와 하수과에서 보든 업무를 통폐합하는데 불과합니다.
  이상으로 상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행정조직의 지역특성과 여건에 부합하고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재조정하기 위한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서 관리, 기관별 정원의총수를 조정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각 실과소 담당관의 인력 411명에서 414명으로 총 3명 증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사업소 7명을 본청으로 조정하게되겠습니다.
  사업소 7명을 본청으로 조정하는 것은 문화회관의 5급이 하나 올라오고, 7급이 한명 올라오는데 충의사에 임업직이 한명 있습니다.
  사실 임업직은 관리만 하는 것이지 임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임업직 충의사 7급 한명을 본청으로 빼 올립니다.
  또 8급의 4명이 사업소에서 올라 오는데 축폐에서 행정직 1명과 토목직이 한명 올라오고,경천대 토목직이 한명 올라오고, 여성회관에 행정직이 한명 본청으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명이 올라오면 본청의 네사람을 내 보냅니다.
  내보내는 것은 사업소는 주로 사무실 관리하는 임무와 지키는 임무고, 경비, 경계, 방호하는 임무이기 때문에 고급인력을 사업소에 배치할 필요가 없어서 단순 직원만 4명을 배치해서 유능한 인력을 좀 더 활용하기 위해서 재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청의 4명을 다시 사업소로 내보내는 것은 총무과의 기능직 1명이 통신직인데 운동장이 이번에 1급 운동장으로 도체기간 동안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통신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통신직을 한명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통신직을 한명 시민운동장으로 보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직 3명이 있는데 운동장에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라고 1명을 주게 되고,충의사에서 임업직 7급을 빼 오는 대신 한명을 관리측면에서 주게되고, 경천대에서 빼 오는측면에서 경천대에 주게 되고, 본청에서 4명이 나감으로 해서 본청 전원이 3명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의회사무국 16명에서 18명으로 두명을 증가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의회의 업무가 복잡하고 의회 의정활동하는 의원님들의 보좌가 좀 미흡하다 그래서 두 명을 좀 더 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명을 보건소의 보건 8급을 행정 8급으로 바꾸어서 의회로 두명을 더 주게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직속기관을 자치 입법에 보면 보건소와 농촌지도소를 직속기관에 명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도소는 이상이 없습니다.
  보건소의 158명을 155명으로 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의회에 주기 위해서 두명을 줄이고 한사람은 여성회관에 주게 되겠습니다.
  역시 여성회관도 단순히 청사를 관리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한사람을 더 주게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소 73명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 같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73명이 71명으로 되어서 2명이 감이되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이상으로 정원조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4호에 동조 제3항 지방 12000-525호의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준칙이 시달되어서 방범원이 지금 시내 5개 파출소에 1명씩 나가 있습니다.
  그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위권을 일원화 시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방범원의 파견제도를 폐지하고 방범원의 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칭하는 등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근무제를 폐지하는 것이 첫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9년도부터 시내 5개 파출소에 상주시에서 월급을 전부 주고 방범원 5명을 한명씩 5개 파출소에 파견근무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완전히 파견근무하는 것을 폐지하고 본청으로 전부 데려오라는 정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다음 방범원 직명을 방범원의 임무가 끝이 났으니까 방범원의 직명을 바꾸어서 지도사로 개칭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근무상한 연령을 당초에 제정될 때는 53세로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일반공무원들이 58세인데 방범원만 53세는 불합리하다 해서 58세로 역시 조정하는데있습니다.
  다음 라번 입니다.
  현원이 퇴직할 때는 신규 충원없이 자동 TO를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게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되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전문위원 김태규입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해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검토보고도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6년도 5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5월 2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해당 과장께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으리라 보고 검토의견만 보고를드리겠습니다.
  양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을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고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재조정하여 시정개발담당관실및 지역개발과를 한시기구로 신설하고 또한 유통특작과를 신설하여 그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며, 환경보호과와 청소과를 통.폐합하여 환경보호과로하고, 수도과와 하수과를 통.폐합하여 상하수도과로 하고 각각 그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기타 분장사무의 소관을 일부 조정하고  한시기구인 "위생과, 축산과, 교통행정과, 하수과"를 시.군통합 당시 한시기구로 두었던 것을 상주지역의 현 지역 특성상 축산농가의 효율적인 지도 육성을 위하여 축산과를 제외한 "시정개발담당관실, 위생과, 교통행정과, 지역개발과"로 제출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 역시 '96년도 5월 28일 당 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니다.
  지방행정조직을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고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재조정하기 위한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관리 기관별 정원의 총수를 조정키 위한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대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끝으로 상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4호, 동조 제3항 및 지방 '96년 4월 26일 도의 조례표준안 시달에 의거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시켜 효율적인 인력관리 예산절감을위하여 방범원의 파견제를 폐지하고 방범원의 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칭하는 등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조정코자 하는 본 조례안 역시 제출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위원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으로 내놓은 것이 시정개발담당관실을 안으로 내 놓았습니다.
  이것에 해당되는 두개의 계는 현재의 기획감사실의 기획계와 시정개발계는 기획계와 유사한 내용으로 되어있고 물론 내용적으로는 나열을 시켜놨습니다만 현재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볼 때는 일단 유사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평가분석계 같은 경우는 지금 감사계와 유사한 내용입니다.
  이런 차제로 볼 때에 굳이 담당관실을 하나 만들어서까지 두계의 계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용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개발담당관실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 기획감사실 업무와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보면 중복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완전한 연구프로젝트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손을 하나도 안대고 공약사업과 지시사항과 건의사항, 시의원들이 건의하는 것 아니면 읍.면의 주민이 건의하는 것을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을 확인, 분석하는 권한만 줘 놨습니다.
  현재 감사계에서 하는 역할은 이것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를 손을 댐과 동시에 징계를 한다든지 이런것이 들어가지만 담당관실은 앞으로 일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분석해서 즉각즉각 대처하기 위해서 시장에게 보고를 하고 각 과장한테 보고를 해서 능동적으로 빨리풀어 헤쳐 나가기 위해서 확인평가 기능 말하자면 감사기능 하고는 좀 더 차원이 틀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기능과 잘못하면 중복이 안되느냐 이런것이 사실 좀 우려가 있는데 상주로 볼 때는 지금 현재 새로운 정책을 여기에서 개발을 해 내야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5,000만원을 들여서 서울대교수에게 상주시개발계획을 제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만 세워 놓고 이 세부적인 사항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이런 계획은 전혀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인력 가지고는 일반업무가 많아서 한 업무의 프로젝트 가지고 아니면 아이템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하면 기획계에서는 시정설명 하는데 따라 다녀야 되지 업무보고 해야되지 일반업무를 해야되지 그러니까 도저히 한 아이템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개발 할 수있는 그런 기능을 도저히 부여할 수 있는 기능이 안됩니다.
  여러사람의 주도끝에 그래서 도에서도 했고, 시.군에서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런 기구를 사실은 두게 되었습니다.
민정기 위원   과장님이 이 안을 상정시킬 때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하셨겠지만 상당히 설득력이 부족한 면이 있는데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에 옥상옥의 양상이 될 수 있다 그런 업무간의 대체성이 있는 양상에서 오히려 행정 누수현상을 빚을 수 있다 이런 판단도 들어갑니다.
○총무과장 조용수   그러니까 현재 기존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업무는 일체 손을 안됩니다.
  그래서 행정 누수현상이 없도록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정기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상주시 재정자립도가 15%도 넘지 못하는 양상에서 프로젝트를 내 놔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현실화시킬 수 있는 가까지는 충분히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용수   그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생수를 개발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수개발계획만 세워서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자금을 어떻게 연출하느냐 어떤 팀에 의해서 어떻게 개발하며 기술은 어떻게 되고, 이런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해야만 정말로 생수개발을 할 수있는 것이지 막연하게 생수개발만 하자 돈이 5,000만원 든다 그러면 그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런것까지 전부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는 것이지 아이템만 해 놓고 생수개발 하면 좋다하면 좋은 줄은 다 압니다.
  그러면 자금은 어떻게 연출하느냐 이런것까지 전부 연구를 하도록 하는 임무를 맡기 위해서 시정개발담당관실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민정기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상북도내에 시정개발담당관실 소위 말해 프로젝트팀을 두개의 계까지 형성하면서 하는 시가 어느 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용수   지금 도에 있고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두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기 위원   어느어느 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용수   구미에 있고, 한군데는 기억이 잘 안나는데 두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민정기 위원   방대한 포항시나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객관성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상주와 같은 소위 말해서 이런 프로젝트팀들을 잘 운영하고 있다는 안동시 같은데서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지역의 시재정과 연계될 수 있는 현실화 될 수 있는 사업의 실질적인 분야에서의 프로젝트팀 형식으로 되어야지 제대로의 기획담당관실 운영이 되는데 방금 과장님의 설명으로 볼 때는 어떤 자치단체장의 보좌관실과 같은...
○총무과장 조용수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보좌관실은 아닙니다.
  비서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회간접자본 및 민간공동출자사업, 사회간접자본사업이라고 하면 SOC사업해서 지금 쓰레기소각로라든지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이것도 충분히 연구하고 개발하고 개척을 하면 우리 돈을 하나도 안주고 설치할 수 있는 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연구하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온천에 가면 상주시유지가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이 정상적으로 개발이 된다면 우리 군유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이런것을 미리부터 연구를 해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민정기 위원   현재 지난 1년간을 되돌아 볼 때에 기획계에서 내 놓은 안으로서 도저히 벅차니까 기획담당관실을 만들어야 된다는 자료가 준비 되어 있습니까?
  어떤 토대로 해서...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통합을 해서 지난 1년간 시를 운영해 보니까 도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기획계라든지 감사계의 업무가 폭증이 되고 있다 도저히 이 팀을 가지고는 프로젝트팀으로서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면에서 나온 자료인지 아니면 어떤 좋은 소위 말해서 가공적인 입장에서정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쪽에서 나온 것인지 그런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시해줄 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용수   그것은 우리가 업무를 집행해 보면 업무량이 많은지 안 많은지 알 수가있습니다.
  실제로 수치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업무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다 하는것을 수치적으로 현재까지 내본 적은 없지만 업무 분장사무를 봐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계별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기획실의 기획계는 일반적인 사항을 종합하고 기획수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님의 공약사항, 도지사 공약사항, 대통령 공약사항, 일반 건의사항 이런것을 전부 분석하고 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또 해야되고, 지사가 오면 지사업무보고 해야되고, 시정설명회가 있으면 시정설명회에 가서 건의사항을 전부 다 받고 하는 이런 일반적으로 하는 평상업무로서 기획계업무가 사실 벅찹니다.
  그 다음에 예산계는 예산업무 하나만 해도 시.군통합이 되어서 해나가기가 벅차고 또 예산계라고 하면 중앙이라든지 아니면 도에 다니면서 예산도 따와야 되고, 그런 역할도 있고,감사계는 25개 읍.면.동.본청까지 감사기능만 해도 다 못할 실정이고, 법무계는 지금 현재 시.군통합이 되어서 전부 법이 한군데로 집중이 됩니다.
  이것을 하나 조정하고 심의하는 그 기능만 해도 사실은 어느 한 아이템을 가지고 열심히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을 제가 수치적으로 분석한 일은 없지만 오랜 30년 공직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도 그렇고 사실 아이템 하나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남이 볼 때는 노는 것 같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무슨 아이템을 하나 개발해 내지 그렇다고 이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오늘 하나 시책을 개발하고 내일 하나 개발하고 그런것은 아닙니다.
  임기내에 3년내에 무슨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 내는 것이 그 임무이지 여기에서 10개라든지 20개라든지 다른 것처럼 50개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민정기 위원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실 것은 어느 정도 하셨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상주의 현재 자치단체내에서 개발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몇 개의 많은 프로젝트들이 나오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조용수   바로 그것입니다.
민정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기획감사담당관실 내에 정책개발계라든지 이런 계를 하나 더 두어서 하는 것이 낳지 어떤 과를 하나 더 두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조용수   그것은 과장 업무량의 비중이 과다해서 사실 끌고 나가지를 못합니다.
민정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민정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민정기 위원   예, 충분한 답변은 되지 않지만 제가...
○총무과장 조용수   좀 더 멋지게 운영하도록 한번 지켜 봐 주십시오.
○위원장 김강식   예, 이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희 위원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인력을 재조정 한다고 조금전에 좋은 말씀하셨는데 의회사무국에 두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이나 타 기관에 배치할 것을 하필이면 의회사무국에 배치를 시켰느냐 혹이나 의원편익을 위해서 또 의원들을 의식해서 증원이 되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제가 가지게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용수   상당히 곤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또 의원님께서도 의정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여러분께서 시장님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떤 선물식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이두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다른 위원님 질의가 더 계십니까?
  예, 김학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조 위원   고용직공무원임용동의안에 대해서 현재 방범인원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조용수   다섯명입니다.
김학조 위원   다섯명요?
○총무과장 조용수   예, 현재 각 파출소에 동에 5개 파출소가 있는데 그 곳에 한명씩 가서 있습니다.
김학조 위원   예, 시관내 동에 1명이라고요.
○총무과장 조용수   동에 밖에 없습니다.
  읍.면에는 없고...
  한명씩 가서 있습니다.
김의정 위원   시에서 월급을 주고 사용하기는 경찰이 사용을 합니다.
○총무과장 조용수   지금까지 월급은 전부 우리가 다 주었습니다.
  '89년도부터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다른 위원님 질의가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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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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