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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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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4월 22일(목)  오전 11시 05분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상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안
  3. 2. 상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221호)
  5. 4.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228호)
  6. 5. 상주시환경기본조례안
  7. 6. 상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
  8. 7. 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9. 8. `96재정투융자특별회계자금차입동의안
  10. 9. `96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상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안
  3. 2. 상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221호)
  5. 4.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228호)
  6. 5. 상주시환경기본조례안
  7. 6. 상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
  8. 7. 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9. 8. `96재정투융자특별회계자금차입동의안
  10. 9. `96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11시 05분 개의)

○의장 박준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신봉철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 입니다.
  지난 4월 12일과 16일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회부시킨 상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안, 상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1호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8호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환경기본조례안등 5건은 총무위원회로부터 그리고 상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 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96재정투융자특별회계자금차입동의안, `96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등 4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지난 4월 19일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상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안 
2. 상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221호) 
4.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228호) 
5. 상주시환경기본조례안 
                                                             (11시 07분)
○의장 박준형   의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4월 12일과 16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한 안건에 대한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21호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28호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환경기본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은 지난 4월 12일과 4월 16일 총무위원회로 심사회부한 안건이므로 총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의 간사이신 민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민정기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2일 및 4월 16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또는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지원에 관한 사항과 기금관리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상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부터 주민등록이 전국적으로 온라인화되어 시군구에서도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시 민원실에서도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지난 4월 12일 회부된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의 생업활동과 복지를 지원하고자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확대하고,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6일 회부된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감면에 있어 현행 전용면적 "85㎡이하"를 "100㎡이하"로 하여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을 사용하는 전용면적 40㎡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만 면제하였으나 도시계획세도 면제토록하고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마지막으로 상주시환경기본조례안은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책무 및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시민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21호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28호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상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 
7. 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8. `96재정투융자특별회계자금차입동의안 
9. `96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11시 14분)
○의장 박준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96년도재정투.융자특별회계자금차입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도 지난 4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회부한 안건이므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간사이신 이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맹호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이 대통령령 제14789호('95.10.19)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처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내에서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농촌지역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와 상수원 및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업소 시설 설치를 제한토록 하므로서 일부 주민에게 재산권의 침해가 되는 등 농촌지역의 발전에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되므로 본 조례안은 제3조 제2호(하천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경계로부터 500m 이내) 및 제7조(상주인구 100인이상 또는 가구수 50호이상의 자연부락과 그 외곽 주 건축물로부터 500m 이내)를 삭제하고 기타 조항은 제출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위임된 사항과 건축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96재정투융자특별회계자금차입동의안은 '88년도 화개 삼거리에서 북천교 까지 개설한 국도 25호선 우회도로를 낙양동 쑤안까지 연장 개설하여 시가 지내 국도 25호선과 국도 3호선 중요 구간의 교통체증해소와 사고예방은 물론 시외곽지 우회도로를 연장 개설함에 따라 열악한 도로 여건을 개선하고 도시다운 면모를 갖추는 사업인 만큼 '96재정투융자특별회계자금을 차입토록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96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은 농촌지도소 부지가 협소하고 주위의 고층건물로인하여 기상관측 및 실기 실습이 원만하게 되지 않아 상주시 초산동 90번지외 8필(35,018㎡)의 장소로 이전하여 세계화, 개방화에 부응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발전시키고 농민에게 이론과 실습교육을 일관성 있게 실시하여 농업전문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조례안 제3조중 제2호와 제7호를 삭제하고 여타 부분은 제출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6년도재정투.융자특별회계자금차입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모든 일정이 끝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시에서 개최하게 되는 도민체전도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 시민과 행정이 합심하여 이 큰 행사를 성공리에 마쳐야 하는 사명감과 책임감이 우리모두에게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도민체전의 성공을 위하여 시민들을 선도하고 솔선하는 자세로 최선을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다음 회의때까지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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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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