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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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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2월 7일(화) 오전 10시 11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황만섭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합니다. 
오늘 회의는 권정택의원외 네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상주시장이 제출한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까 하오니 원만하게 회의 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2분) 
○위원장 황만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간사이신 권정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택 의원   간사 권정택 입니다.
저를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1995년 1월 26일 발의한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개정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3개의 상임위원회를 두되, 위원의 정수는 총무위원회에 12명, 산업건설위원회에 11명, 의회운영위원회에 9명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동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의장에 대해서는 명문화되어 있으나 부의장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으므로 상임위원이 될 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동조례 제2조의 총무위원회 12명과 산업건설위원회에 11명을 합한 정수는 23명이므로 2명의 부의장중 1명의 부의장은 상임위원회에 속할 수 없으므 로 총무위원회 12명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정수 11명을 12명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중 제2호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 정수 "11명"을 "12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 2항이며,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를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만섭   예, 간사 권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6분) 
○위원장 황만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안녕하십니까?
의사국장 안주현입니다. 
존경하는 황만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5페이지, 먼저 의사운영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677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이중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515만 8,000원이 증이 되었는데 일반전화 요금과 전화회선 사용료, 그리고 행정전화 청약대금입니다. 
이것은 남성동 청사에서 무양동 청사로 오는 데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332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키폰 전화기 철거 및 재설치입니다. 
남성청사에 있던 전화기를 이쪽으로 옮김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 19선하고 일반 4회선 해서 23회선 입니다. 
그다음 상임위원회 방송녹음장치이설비 입니다. 
이것도 3개소 이설하는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차량, 선박비에 자가운전보조비 이것이 당초에 1/2밖에 안세웠었기 때문에 1년분을 다 세운것 입니다. 
그다음에 여비입니다. 
여비가 국내여비에 업무추진 여비해서 괄호에 보면 과목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8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의사운영비에 여비가 얹혀 있었던 것을 사무처 운영비로 과목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여기에서 감을 해 놓고, 39페이지에 국내여비 사무처 국내여비가 있는데 여기에 감한 것을 올려서 인원에 대해서 3인이 더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을 해야지, 이것이 맞는 것인데 왜 인원이 3인이 주는가 하면 시가 13명, 군이 11명해서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에게 있어야할 인원이 정수가 16명에 과원이 5명해서 21명입니다. 
그래서 3명을 감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감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 설명한 780만원을 올리고 감을 해야 되는데 예산계에서 착오를 해서 감을 시켜 놓고는 올리지를 못 했습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착오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좀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특수활동비도 본청 공무원 대민활동비 해서 이것도 과목변경을 해서는 뒤에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올리지를 않고 여기에만 감이 되어 있는데 이 두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감안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의정활동비입니다. 
그다음 보상금에 가면 의회여비해서 회기중 부기변경 감 364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계상을 할 때 7명 분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단가를 시에서는 멀리 가지 않기때문에 6,500원 감을 하고 부칙에 보면 제일 밑에 의정활동여비해서 시와 군분을 합해서 계상을 해서 840만원 확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감한 것은 시분을 감해서 군분에 합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비교 의정활동 견학해서 이것은 부기변경입니다. 
210만원 감이 되었고 이것이 그 밑에 보면 의원 의정활동 괄호해서 선진지견학자료조사해서 그 인원에 대해서 21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기가 맞지 않아서 부기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210만원 감이 되고, 밑에 210만원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의원특별연수 등록비 이것도 시는 당초에 이것이 올라 있었는데 군분이 안올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분을 포함했기 때문에 72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사무처 운영인데 기본급 이것은 조금전에도 설명했습니다만 군이 11명, 시가 13명해서 24명으로 올라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은 정원이 16명에 과원이 5명해서 21명입니다. 
그래서 3명분을 봉급에서 감해서 1,416만 7,000원이 감이 되었고, 그 밑에 상여금도 같은 것입니다. 
3명에 대해서 감했기 때문에 826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수당 역시 3인에 대해서 감이 되었기 때문에 102만 1,000원이 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정액수당도 역시 3인에 대한 것이 감이 되었기 때문에 31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우측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관서당 경비인데 이것이 시.군을 합함으로 인해서 60만원이 증이 되었고, 그다음 부서운영 여비는 제일 밑에 보면 532만 7,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군이 통합이 됨으로 인해서 이중된 것을 삭제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그밑에 여비는 국내여비입니다. 
이것도 18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원이 3명이 줄기 때문에 감을 했는 것이 맞는데 앞에 감한 것이 여기에 들어와서 감이 되어야 되는데 착오를 일으켜서 들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이것도 똑같습니다. 
조금전 이것이 감이 되고 여기에 3인이 줄어서 72만원이 줄어야 되는데 그것이 오지를 않아서 인원에 대한 것만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이야기한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이것이 3,402만원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시.군이 통합됨으로 인해서 의회사무실 집기가 구입이 되었습니다. 
본회의장 의원탁자라든지, 의자라든지, 의장실 안락의자라든지, 응접탁자라든지, 회의용 의자라든지, 총무위원회 회의용 탁자.의자하고 산업건설위원회 탁자.의자, 그리고 상임위원회 마이크, 녹음데크하고 마이크 이설비 이런 것을 전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산업.총무분과 위원회에 시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3,400만원입니다. 
제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하시고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만섭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철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인을 보면은 통합 상주시 발족에 따른 불합리한 예산과목을 조정하고, 통합 상주시의회 의원 증가 및 각 상임위원회실 확보에 소요되는 각종 집기구입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금회추경 총규모 1,233억 4,709만 1,000원중 본 위원회소관은 9억 9,909만 4,000원으로서 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9억 8,723만 4,000원보다 1.2%인 1,186만원이 증액된 총 규모 9억 9,909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살펴보면 의사운영에 8,650만 6,000원이 계상되어 당초예산보다 897만 3,000원이 감되었고, 의정활동에 3억 3,334만 5,000원이 계상되어 당초 예산보다 1,196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사무처운영도 5억 7,924만 3,000원이 계상되어 당초 예산보다 887만 3,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의사운영 세항에는 전화요금 515만 8,000원, 시설장비유지비 332만원, 차량비 180만원이 증액되고 일반수용비 677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의정활동 세항에는 의정활동에 따른 보상금이 1,19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처운영 세항에는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를 조정하고, 의원사무실 및 각 상임위원회 집기구입비에 3,40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통합 상주시 발족에 따른 불합리한 예산과목 조정과 통합 상주시의회 구성에 따른 의원사무실 및 각 상임위원회실 소요 집기구입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금회 계상된 의회사무국 예산은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섭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구 위원   (거수로 질의 신청)
○위원장 황만섭   예, 김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김형구 위원   김형구 위원입니다.
40페이지에 위원사무실 집기 구입비에 3,4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렇게 시.군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으로 봤을 때에 시에서 가지고 있던 책상만 옮겨 놓으면 되는 것으로 봤는데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막대하게 들어가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여기에 대부분의 예산이 이번에 상임위원회, 다시 말해서 총무분과위원회하고 산업건설분과 위원회에 사무실이 과거에 되어 있지를 않았었습니다.
김형구 위원   과거에 없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무실을 새로 신설하는데 비용이 들어 갔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김형구 위원   그것이 없이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그래서 과거에는 본회의장을 치우고 했는데 상당히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을 해서 사무실을 얻어서 분과위원회 사무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김형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군 전체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대시설비에 들어가는 경비가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소관은 지금까지 분과위원회가 없어서 새로 신설하는 바람에 예산이 좀 들어 갔습니다.
김형구 위원   그러면 과거에 시에서 쓰던 책상은 그대로 여기에 다 들어 왔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예,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시위원님 하는 것 하고 각 상임분과위원 새로 설치하는 것 하고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김형구 위원   녹음데크도 3대가 들어와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이것은 3개 분과위원이 있기 때문에 3대가 들어 왔습니다.
○위원장 황만섭   이상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형구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황만섭   예, 다음 질의 하실분...
권정택 위원   예.
○위원장 황만섭   권정택 위원님.
권정택 위원   권정택입니다.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 적에 35페이지에 국내여비하고, 본청 대민활동비하고 뒤에 39페이지에 국내여비로 되어 있고, 또 그뒤에 대민활동비 있는데 항이 똑같은 항인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데... 
이것을 감을 전부 시켜놓았는데 아까 39페이지를 부수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예.
권정택 위원   위원회에서 선처를 해 주십시오, 배려를 해 주십시오 했는데, 이것 설명을 다시 좀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35페이지에 보시면 의회비, 의회운영비, 지방의회운영비, 의사운영, 의사관리 일반운영비 이렇게 과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사운영비하는 것은 위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앞에 있는 의사운영비는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과목이 설정되어 있고, 뒤에 37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사무처운영 기관운영 기본급 했는데 이것은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하신 여비라든지 특수활동비, 이것은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여비고 활동비인데 여기에 잘못 얹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경을 해서 이 과목에서 빼고 사무처 운영과목에 단가 통일을 시킬려고 계상이 된 것인데 예산계에서 이것을 감안시키면서 사무처 운영비에 이것을 넣어 줘야 되는데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권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목변경을 했으면 사무처운영비로 빠졌으니까 살려줘야 되겠네요, 빠졌으니까... 
살릴 것은 살려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예, 그래서 좀 감안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만섭   권정택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권정택 위원   예.
○위원장 황만섭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더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하여 의회사무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위원장 황만섭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의회사무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간사이신 권정택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택 위원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의회사무국소관 지방의회 운영항에서 1,248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황만섭   예, 그럼 권정택 간사님의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설명대로 의회사무국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장에게 송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본 위원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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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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