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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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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상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월 26일(목) 오전 11시 16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제2회 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2회 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

(11시 16분 개의)

○위원장 황만섭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인 통합 상주시의회 발족과 함께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간사이신 권정택 위원과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상주시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다같이 노력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봉철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25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발의할 안건은 제2회 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회 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17분)
○위원장 황만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회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으로서 간사이신 권정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택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권정택 위원 입니다.
본위원회에서 발의한 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 드리면 1월 25일 상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 제출 되었으며, 의원발의로 제출된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제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안건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첫째, 기간은 `95. 2. 6 ~ 2. 13까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건은, 조례안 4건으로서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상주시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며, 
셋째로, 통합시의 출범에 즈음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은 `95년 2월 4일까지 제출하여 의회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본임시회 회기중 하루를 현장방문의 날로 일정을 잡아 전 의원이 단체로 충의사관리사무소, 경천대관리사무소, 축산폐수처리장, 위생환경사업소를 방문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제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만섭   예, 권정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2회 상주시의회임시회의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정택위원님. 
권정택 위원   예,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월 6일부터 13일까지 회기로 되어 있는데 질문서를 일찍 제출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시정질문 날짜가 몇 일로 결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월 4일은 너무 일찍하지 않겠느냐.
회기중에 제출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황만섭   사실은 조금 그런 점이 없지않아 있는데 이것이 2월 5일 날이 일요일입니다.
5일이 일요일이 되어서 날짜가 조금 임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쪽 집행부까지 가자면 우리 회기일정에서 질문하는 시간을 마지막날로 잡는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조금 빠른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국에서는 일요일이 있고 해서 날짜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규한 위원   이것이 통례로 봐서 회기중에 내도 24시간전에만 우리가 내놓으면 시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하는 집행부에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잖아요.
그래서 의회를 하고 받아도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권정택 위원   2월 4일이면 명절이 있고 해서 언제 준비할 여유도 없고 하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시정질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회기 마지막 폐회식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회기중에 2월 7일이나 8일까지 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황만섭   권정택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월 13일경에 해서 질의를 하도록 날짜를 여유있게 잡으면 아마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권정택 위원   예, 8일까지 하면 됩니다.
○위원장 황만섭   그것 보충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국장님이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을 2월 4일까지 제출하도록 해 놓은 것은 2월 5일은 조금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일요일이어서 2월 4일까지 잡은 것이고 그다음에 위에 보시면 일정을 잡아 놨습니다. 
2월 13일 시정질문의 건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이 전혀 안들어 오면 이 시간을 잡기가 곤란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4일까지 내놓으면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시간을 잡고 또 회기중에 나오는 것 있으면 몇 건을 더 넣을 수 있고, 24시간 이전에만 내시면 우리 집행부에 24시간 이전에만 넘겨 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공무원 출석요구를 해야 되는데 본회의를 다시 한 번 더 열어 가지고 출석을 시켜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2월 4일까지 제출을 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위원님들이 시간에 쫓긴다든지 하시면 뒤에 내셔도 하자는 없습니다. 
이규한 위원   8일쯤 잡으면 9일, 10일, 11일, 12일 4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8일까지 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준형 의장   이위원님 안국장의 설명이 무엇이냐 하면요.
공무원 출석요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안건, 질문의 요구가 들어오면 어느 국장의 소관 사무인가 이것을 본회의에서 출석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들어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규한 위원   그러니까 그 안건이 예를 들어 한 부서면, 어느 부서이고, 어느 국이면 어느 국이다 그렇게 되면 바로 안건을 보내면서 바로 요구를 합니다.
○박준형 의장   그런데 만약에 산업분과에서 들어온 것은 산업국장을 출석시키면 되는데 총무국장을 출석요구 안했을 때 만약 총무국장에게 물어볼 질문요지가 들어오면 이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이규한 위원   그러니까 질문요지를 보면 벌써 다 알거던요.
○박준형 의장   아는데 미리 4일까지 받아 들이는 것은 어느 국장을 출석요구를 해야된다고 하는 것 이것만 질문요지를 내지 않더라도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만 알려주면 출석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출석요구를 안하면 본회의를 한번 더 해야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채홍근 위원   질문이 들어가면 그것이 어느 국에 해당되는지 다 알게 되어 있는데 뭘 그래요.
○전문위원 김태규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만섭   예, 김전문위원님 보충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태규   지금 현재까지 우리 권위원님이나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4시간 전에 우리가 집행부에 질문서를 보내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24시간 전에 보낸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의장한테 내는 것이 24시간 전까지는 최소한도 내야됩니다. 그래야지 24시간 전까지 집행부에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시나 군이나 편의상 질문서를 내면 그 질문서에 해당되는 실과장이 자동적으로 나와서 답변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의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회의규칙입니다.
회의규칙에 보면 66조에 원칙은 출석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본회의에서 시장, 군수 등의 출석요구해서 본회의에서는 의결로 시장,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경우에 발의는 재적위원 1/5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본회의에서 출석요구가 의결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회의가 언제 있느냐 하면 2월 6일 첫날 있고, 그 중간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때문에 휴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있는가 하면 마지막날 13일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가 이틀밖에 없으니까 6일날 우리가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할려고 하면 본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군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할려고 하면 본회의가 있는 날이 6일과 13일 이틀밖에 없으니까 최소한도 4일쯤 질문서를 내야지 안되겠느냐, 그래야지 이 질문서를 4일 받아 보고 예를 들어 이것은 산업과장에게 해당되고, 또 이것은 내무과장에게 해당되니까 이 사람들을 나오라고 해야지 되겠다, 또 시장이 답변하면 시장도 나오라고 해야되겠다. 
그래서 시장하고, 산업과장하고, 내무과장에게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상 우리가 질문을 보통 24시간 전까지 질문서만 내면 자동으로 그것을 집행부에서 받아보고 이것을 산업과장 소관이니까 산업과장이 본회의가 있을 때 나와서 답변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편의상 제 생각에는 종전대로 최소한도로 6일 위원님들이 모두 나오시니까 그날 말씀을 드려 가지고 빨리 내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준형 의장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묶어서 3국이 있습니다만 3국을 통틀어서 시장의 질문요지만 국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 한사람만 요구를 해 버리면 그문제 어떤 요지가 들어와도 시장이 그밑에 있는 모든 국들을 통괄하기 때문에 다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시장만 요구해 버리면 어떤 질문의 요지가 들어와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시장 요구를 했으니까. 
○전문위원 김태규   그러면 6일 시장요구로...
○박준형 의장   시장 출석요구를 하면 어떤 질문이 8일이나, 9일 들어 와도 관계가 없어요. 시장만 요구하면...
김의정 위원   시장만 요구하면 관계공무원이 대리 답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박준형 의장   그렇죠.
그렇게 하면 국장이 대신 시장 답변을 할 수 있거든요. 
○전문위원 김태규   예, 시장만 요구해 놓으면 시장이 답변 못할 것은 관계공무원이 답변하도록 의장한테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준형 의장   시장만 출석요구하면 8일, 9일 질문의 요지가 10일까지 나와도 됩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13일 내놨으니까 11일, 12일이 토, 일요일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까지는 최소한 내셔야 되거든요. 
10일까지는 최소한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6일 모이셔서 10일까지 질문서를 다 내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정택 위원   예, 그럼 되었습니다.
○위원장 황만섭   그럼 최종 정리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각 국에 해당되는 질문서가 들어왔다고 봤을 때 시장님이 일괄해서 보고 말씀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말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일까지 질문서가 들어오면 원만하게 처리가 되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결정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안에 대한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2회 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만섭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 
(11시 35분) 
○위원장 황만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을 상정합니다.
권정택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택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권정택 위원 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 드리면 1월 26일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한 바 본 구성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첫째,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둘째, 특별위원회 위원수를 9인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위원 추천은 의장이 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과 상호 협의하여 선정한다는 것이 주요골자 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 없는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만섭   예, 권정택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한 위원   예, 의견있습니다.
○위원장 황만섭   예, 이규한 위원님.
이규한 위원   다른 것은 잘 되었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선정한다고 되어 있거던요.
그런데 우리가 통례로 봐서 여기에 의장단구성에 각 분과위원장님들과 협의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또 심도있게 심의를 할 수 있는 구성체를 만들려면 많이 아는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니까 그 문제는 협의를 해서 해야지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때까지의 통례도 그랬고... 
○위원장 황만섭   예, 통례는 사실 그렇게 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저번 간담회 때 거론 되었던 문제 아닙니까? 
이규한 위원   간담회에서도 간부회의에서 한다고 했었지요.
○위원장 황만섭   아니 간담회에서 저번에...
한기수 위원   간담회는 제가 이야기 할께요.
간담회에서 그렇게 한다고 의장이 발표를 했는데 통례로 봐서 위원장하고 협의하는 것이 어떻냐 하니까 자문을 얻어서 제출하는 것은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은 어차피 의장이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황만섭   이규한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그 당시에 운영위원회에서 의장 권한에서 인준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일단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오늘 이것을 다시 결정하죠.
이규한 위원   참석인원이 부의장 두 분 하고 분과위원장님들 세 분 하고, 의장님하고 합의해서 결정하고 하면 또 자기 분과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충실히 일을 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황만섭   부의장 두 분 하고, 각 분과위원장 그렇죠.
권정택 위원   분과위원장 빼고 부의장, 두 분만 넣으면 되겠습니다.
부의장 두 분 하고, 의장하고 세 분이 임원을 구성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홍근 위원   그런데 분과위원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분과위원장이 들어가야지 그 분과의 사람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분과 위원장은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황만섭   이규한 위원님께서 분과위원장 포함하고 부의장 두 분 하고 의장님하고 해서 임원선출을 하자는 말씀이 있고...
이규한 위원   그것이 왜 맞느냐 하면 우리가 4년을 주기로 합니다.
채홍근 위원   이규한 위원의 말씀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위원장 황만섭   위원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찬성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규한 위원님 말씀대로 의장중심으로 해서 부의장 두 분, 분과 위원장 세 분 해서 예결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전에 결의 말씀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두 건의 안건을 의장님께 송부하겠습니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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