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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점숙 의원 조례안 발의-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3-09-08 13:13:05 조회수 843

□ 상주시의회 박점숙 의원(비례)은 제22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상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상주시 여성농업인의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법률적 의미를 명시하고자 발의되었다.

○ 일부개정 조례안은 ▲포상(시장은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이바지한 기관, 단체, 시민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상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규정 신설이 주요 내용이다.

 

□ 박점숙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가 향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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