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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점숙 의원 조례안 발의
작성자 상주시의회 작성일 2023-03-07 11:51:04 조회수 1041

□ 상주시의회 박점숙 의원(비례)은 제21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상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범죄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상주시의 적극적인 보호와 정신적·사회적 지원,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고 사회 변화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와 스토킹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발의되었다.

○ 제정 조례안은 ▲ 피해자 보호·지원과 재정지원 ▲협력체제 구축 ▲비밀 준수 및 업무관련자에 의한 피해 방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 박점숙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범죄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고 범죄와 관련된 이차적 피해를 방지해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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