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소통하고 대변하는 상주시의회 의원 강효구 입니다.

상주시의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의원동정

홈으로 의원동정 의원동정
의원동정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강효구 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작성자 상주시의회 작성일 2022-11-17 00:00:00 조회수 1008
□  상주시의회 강효구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제21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라 장기간 근무한 직원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하고자 발의되었다.

 ○  개정 조례안은 ▲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 10일→20일)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폐지로 인용조문 변경 등이 주요 내용이다.
 
□  강효구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장기재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보다 능률적인 공무수행을 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상주시의회 이웃사랑 연탄후원 행사
이전글 강효구 의원 5분 자유발언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상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