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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태종 의원 조례안 발의
작성자 상주시의회 작성일 2022-12-13 00:00:00 조회수 991
□ 상주시의회 진태종 의원(남원·동성·신흥)은 제21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상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2022년 2월 3일 일부개정 된 「국민체육진흥법」이 2022년 8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여 체육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발의되었다.
  
  ○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대해 현재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된 것을 ‘지원하여야 한다’로 의무화 된 것이 주요 내용이다.

□  진태종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상주시 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체육진흥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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