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동정
박주형 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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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주시의회 | 작성일 | 2022-10-07 00:00:00 | 조회수 | 911 |
○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상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되었다. ○ 제정 조례안은 ▲ 지원범위(장애인공무원의 근로지원인 배정,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 지원기준 및 절차 ▲ 지원방법 ▲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이 주요 내용이다. □ 박주형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지않고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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