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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이경옥 의원,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작성자 상주시의회 작성일 2018-11-14 00:00:00 조회수 1515

■ 상주시의회 이경옥 의원, 제18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발의
 
□ 상주시의회 이경옥 의원(산업건설위원회)는 이달 12일 제18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 이번에 발의된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출산육아 지원금을 상향조정하고 산후조리비용 및 다자녀 가정 본인부담 진료비 지원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인구증가 정책추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발의되었다.

 ○ 일부개정 조례안은 ▲ 출산육아지원금의 상향조정 ▲ 산후조리비용 및 다자녀 가정 본인부담 진료비 지원 등이 주요내용을 이루고 있다.

□ 이경옥 의원은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보다 내실있는 출산육아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아이 낳기 좋고, 키우기 좋은 상주시 건설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최근 마련된 분만센터와의 시너지효과를 통해 우리 상주가 활력 넘치는 젊은 도시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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