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소통하고 대변하는 상주시의회 의원 정길수 입니다.

상주시의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의원동정

홈으로 의원동정 의원동정
의원동정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상주시의회 정길수 산업건설위원장 , 「상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
작성자 상주시의회 작성일 2020-04-08 00:00:00 조회수 1336

-우량농지 및 산지에 대한 난개발과 태양광발전시설의 편법설치 방지 근거 마련 -

□ 상주시의회 정길수 산업건설위원장은 4월 7일 제19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조례안은 태양광발전시설 등 허가기준에 대한 입지 조건을 제한하고 우량농지 및 산지에 대한 난개발과 태양광발전시설의 편법설치를 방지하여 지역 주민들의 일조권·조망권 등 생활환경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 일부개정 조례안은 ▲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변경 ▲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변경 및 신설 ▲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신설 ▲ 건물 위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변경 및 신설에 관한 규정 내용을 담고 있다.

□ 정길수 산업건설위원장은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 조건을 제한하여 공사과정에서 최근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인근주민과의 이해관계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주민들의 생활 환경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상주시의회 제198회 임시회 개회
이전글 상주시의회, 제197회 임시회 폐회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상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