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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행동강령 및 윤리강령 조례 특별교육
작성자 상주시의회 작성일 2019-06-10 00:00:00 조회수 2832

- 투명의정, 청렴의정 구현을 위해 개정내용에 관해 특별교육 받아-

□ 상주시의회(의장 정재현)는 6월 10일 본회의장에서 전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상주시의회, 행동강령 조례,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과 관련해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 이날 교육에서는 시민의 봉사자로서 자질함양과 청렴 의식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의정구현을 위해 대폭 강화된 상주시의회 행동강령 조례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의 중점적인 교육이 이뤄졌다.

 ○ 개정내용과 관련한 교육은 이지문 강사(한국청렴운동본부)를 초빙하여 주요 개정사항의 파악을 위한 실질적인 사례 위주의 교육이 이뤄졌으며, 교육에 참여한 의원들은 사례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행동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할 것을 다짐했다.

□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으로서 의원들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청렴의무를 다짐하고 행동규범을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시민의 봉사자로서 끊임없는 채찍질의 의미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청렴의정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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