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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안경숙 의원, 「상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작성자 상주시의회 작성일 2020-06-25 00:00:00 조회수 1356
- 각종 범죄와 화재 발생으로부터 정확한 위치 정보 기대 -

□ 상주시의회 안경숙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제199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 및 화재 등의 긴급신고 접수 시 정확한 위치를 신속히 파악하고 긴급 출동에 따른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옥외광고물 등에 도로명주소를 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

 ○ 주요 내용으로는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광고물 등에 대해 건축물의 도로명 주소를 표기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 안경숙 의원은 “옥외광고물 제작시 도로명 주소를 표기하므로서 범죄와 화재 발생으로부터 현재 위치를 즉시 정확하게 파악하여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면서 “더욱이 신속한 출동뿐만 아니라 도로명 주소 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며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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