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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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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2일(월) 오전 10시 02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행정업무규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3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3.    2.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한복진흥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5.    4.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
  6.    5. 상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7.    6.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8.    7. 상주시립요양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행정업무규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3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3.   2.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4.   3. 한복진흥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5.   4.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 (상주시장 제출)
  6.   5. 상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7.   6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8.   7 상주시립요양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점숙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 기쁘고 정말 반갑습니다.우리 제9대 의회 하반기 첫 임시회이고 총무위원회 회의입니다.화합하고 다 함께 항상 함께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총무위원회 활동이 잘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업무규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3개의 상주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안건심사는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회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토론, 축조심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다만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는 바, 금일 조례안 심사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예.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조례안 심사 안건에 대한 축소 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업무규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3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박점숙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업무규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3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기획실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의안번호 3222호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업무규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3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업무규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3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점숙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행정업무규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3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행정업무규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3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점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업무규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3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예.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업무규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3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기획예산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퇴장하셔도 됩니다.

  2.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10분)
○위원장 박점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건희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건희입니다.
   의안번호 3224호 회계과 소관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점숙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검토보고서 7쪽 되겠습니다.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점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한복진흥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0시 18분)
○위원장 박점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복진흥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번호 3223 한복진흥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한복진흥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점숙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검토보고서 13쪽 되겠습니다.
   한복진흥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한복진흥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점숙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위원   벌써 기간이 되어서 재위탁을 한다는 게 올라왔을 때 우리가 자료를 보면서 많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 또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과장님이 보시기는 그동안의 성과를 성과평가에 의해서 점수는 나와 있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우리 한복진흥원의 설립 목적이 한복 문화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한복의 산업화를 위해서 한복진흥원이 설립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이게 또 전문성이 요구되다 보니까 경북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복 관련 팀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복 관련으로 해서 전공하신 분도 있고 해서 전문성이나 또 사업의 연속성 이런 걸 봐서는 경북문화재단에서 한 번 더 위탁을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재위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동안 좀 아쉬워서 새로 기회를 준다 그 생각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도 기존의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게 있어서 더 나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경옥 위원   저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구성은 어디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거는 총무과에서 관련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구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구성했는 인원이 전체가 총 몇 명이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조례,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조례상으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 포함해서 6명 이상 9명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9명 이하 중에 경북문화재단의 전문가 되시는 분들이 몇 분이고 상주시 우리 공무원 행정 공무원이 몇 명이고 민간인이 몇 명이고 그 분류가 어떻게 돼 있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죄송합니다. 이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위원 명단이나 이런 부분은 파악 못했습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 담당 부서 일인데 그 위원들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걸 하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부분이 그거는 많이 미흡한 생각이 듭니다.그러면 적격자 심사를 할 때에 그 내용을 알아야지 그분들이 문화재단에만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적격자 심사에 좀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상주시 우리 시민이 봤을 때 그 문화재단이 문제가 아니라 한복진흥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그런 안들을 많이 더 전문가 말고도 안을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상주시가 한복진흥원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잖아요.잘못됐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걱정을 하면서 올해 만료되는 그 5억씩 주는 거를 하면서 정말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이 문화재단 문화 한복진흥원이 상주에 있는데 발전시킬 것인가 모두의 과제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위원   과장님도 그, 그쪽에 많이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위원   그래 되니까 그 한복문화재단만 맡겨놓을 일이 아니고 우리도 큰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죠.여기 보니 조금 전 우리 검토보고에도 있지 않습니까?능률성 및 향후 활성화 대책을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주요 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말은 다 있어요.보니까 진흥원 우리가 어떻게 발전하겠다는 내용까지는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는데 한복과 관련된 직업능력 개발 및 한복 전수학교 운영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게 첨단 소재의 개발 및 활용돼 있어요.이게 함창에서 나는 명주를 가지고 정말 어떤 좋은 소재로 다시 한 번 우리가 그 어떤 생산이 돼서 한복진흥원을 통해서 상주가 어떤 명주의 비단의 그 어떤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계기도 되고 해서 우리는 한복진흥원의 활성화를 정말 정말 많이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그러는데 재위탁만 신경을 쓸 일이 아니고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이 나와야 되거든요.여기 내용 위탁 사무 여기에 봤을 때는 지금까지 하는 것에서 달라진 게 뭐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위탁 사무 내용에 관해서요?
이경옥 위원   예.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 하고 뭐가 어떤 야심찬 계획으로 새로 재위탁하고자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큰 타이틀 내에서는 사무 내용에 대해서는 뭐 기존에 위탁하겠다는 그 내용하고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그런데 이제 협약서 체결할 때 더 추가된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때까지 어떤 지도 점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협약서 안에 내용이 없었습니다.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도 점검 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확한 근거를 앉혔습니다.협약서에.
이경옥 위원   지도 점검은 솔직히 말해서 다 끝나고 나서 점검하고 잘못했네 잘했네 이런 걸 따지는 부분인데 그걸 하기 전에 우리가 이번에 재위탁하면서 이런 부분은 미흡하니 좀 해주세요 이런 부분 해주세요 해가지고 발전하는 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 내용에 보면 늘 했던 그 부분밖에 아닌 것 같습니다.그래서 위탁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계승 발전하는 데에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그 내용이 여기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근무하는 직원 우리 한 분뿐이 없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우리 시에서 파견된 직원.
이경옥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한 명입니다.
이경옥 위원   한 명 가서 그 큰 덩어리에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다 그쪽에 맡겨놓는 건 아니라 우리 목소리를 좀 내고 거기에 함께할 수 있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혼자 해서는 감당하기 힘듭니다.감당이라는 말은 좀 표현에 어폐가 있을지 모르는데 목소리를 내기가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인원도 좀 더 늘려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심사할 때 정말로 그 상주에 있는 그런 분들이 나가서 상주에 그 한복진흥원을 그게 정착시킬 수 있게 지금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그것도 하나의 뜨거운 감자로 남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게 왜 그런가 하면 건물만 들어서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돈만 버리는 그런 기관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재위탁을 하고 말고의 뜻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내용을 봤을 때 달라진 게 너무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그래서 지금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과장님이 어떻게 하면 이게 정말로 발전 활성화가 될 것 같은가 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일단 오늘 제출드린 것은 다시 경북문화재단에 재계약할지 여부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고요.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 편성이나 사업 계획을 할 때 우리 한복을 얼마나 충분히 알릴 수 있고 또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한복이 스며들 수 있도록 사업 하나하나 그렇게 저희가 점검해 가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저들이 지금까지 지켜보고 기다려줬는데 발전하는 모습들이 안 보여서 과장님이 좀 아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심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거기에 참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신순화 위원   성과평가 결과에 보면 90.1로 탁월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세부 지표 중에 조직 인사관리의 적격성 평가가 20점 만점에 16.7점 그리고 사업 성과에 대해서 30점 만점에 27점해서 여기서 6.3이 삭감이 돼서 그러니까 채점이 안 되었어요.그런데 진흥원장이나 그 직원들은 누가 채용을 하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경북문화재단에서 채용 공고를 해서 그렇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럼 저희 상주에 예를 들어 명주나 이런 직원 계시는 9분이 관련이 있으신 분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네. 보통 섬유 관련으로 전공을 하신 분도 있고요. 한복 관련으로 해서도 여기 오시기 전에 그런 한복 분야에서도 일을 하신 그런 팀장님도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런데 그러면 여기 위탁 사무 내용에 보면 전통 생산 소재를 이용한 첨단 소재의 개발 및 활용한 사례가 어떤 게 있죠?5년 동안, 전문가가 오셔가지고 지금 5년 동안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어요.
   그 위탁 사무 내용에 보면 첨단소재의 개발 및 활용한 사례가 뭐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작년에 아마 모자 축제 때 전시도 되고 했습니다만 명주를 이용을 해서 3d 프린팅 해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은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제가 구체적으로는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신순화 위원   5년간 5억씩 25억을 줬는데 관리감독하는 상주시 문화예술과에서 위탁 사무 내용에 대한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못한 거는 아니고요. 전문적으로.
신순화 위원   지금 말씀하신 23년도 모자 축제 때 프린팅 관련한 거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는 저희가 25억의 사업비를 준 세금에 대한 결과물로는 너무나 미약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출연금에 대한 10억 부분은 운영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신순화 위원   운영비가 되었는데 여기 보면 지표별 성과평가에도 보면 재정집행 적정성 투명성 평가에도 20점 만점에 18점이고요.사무위탁 내용 중 개발 및 활용한 사례가 지금 23년도 그거 1건으로 기억하고 계시다면.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활용한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한복진흥원에 다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한복진흥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받을 기관에 그런 자료도 하나 제출하지 않고 그러면 오늘 부동의해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니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도내 전통성 활성화 사업 그다음에 또 한복 패션 문화 산업 발전 이런 식으로 큰 제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그 세부적인 활용 사례에 대해서 물으시면.
신순화 위원   자, 한복진흥원이 왜 상주에 왔지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함창에 명주가 유명하다 그래서.
신순화 위원   명주가 유명하면 그와 관련된 개발된 거나 활용된 게 뭐가 있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그거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앞뒤 말씀이 안 맞는 게 동의안을 올리기 전에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위탁 사업 내용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또 위탁 내용 중 한복 산업 관련 기업 유치 및 교류 협력 사업 사례는 뭐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우리 한복진흥원에 가보시면 관련 한복 관련해서 업체가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 업체가 저희 상주시에 끼치는 영향이 뭐 어떤 면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상주시에 끼치는……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한복진흥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이 뭔가를 느낀다든지 기업을 유치해서 저희 이렇게 세수 수입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협력사업을 해서 상주의 교류 협력 사업을 해서 상주의 위상을 높인다든지 그런 내용이 뭐가 있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일단 사실 한복이라는 게 사업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많이 그렇게 범위가 넓지는 않습니다.그래서 우리 한복진흥원의 설립 목적도 한복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면서 그거를 산업화하는 겁니다.그래서 우리 한복 관련.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그 산업화한 게 뭐가 있냐고 제가 사례를 묻잖아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래서 입주 업체들이 한복진흥원에 들어가서 한복을 제작하고.
신순화 위원   입주 업체가 몇 곳이고 거기 각 입주업체가 하는 역할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 입주 업체로 인해서 상주시민이 받는 혜택이 세수 수입이나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지금 12개 업체가 입주해서 한복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뭐 한복 대여 같은 경우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가서 직접 제작해서 그렇게 맞출 수도 있고 한복 우리 시민들에게 한복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순화 위원   과장님 위탁을 줬을 때 위탁 사업 내용에 대해서 그 기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다면 재위탁을 점수가 90.1이 나온 게 본 의원은 조금 당황스럽고요.또 그중에서도 제일 감점이 많이 받은 항목이 조직 인사관리의 적격성 평가가 20점 만점에 3.3점으로 제일 감점을 많이 받았어요.어디든 인사가 만사라고 그 조직이 잘 굴러가고 잘 되려면 제대로 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 경북문화재단에 상주시비 5억만 주고 거기서 무엇을 하고 한복진흥원이 상주에 끼치는 영향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셨다는 얘기예요.추후에 보고하겠다. 동의안을 올리기 전에 그와 위탁 사업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 의회에서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제가 그 얘기할 수 있어요. 12개 업체가 한복 대여하고 제작 맞춤하고 한복을 입을 수 있다.그거는 그냥 보편적인 얘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를 상주시민의 대의기관에 의회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자료도 없고 이 동의안을 받겠다는 거예요.지금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한복전수학교는 몇 월에서 몇 월 연 몇 회 운영되지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한복 전수학교는 지금 프로그램이 초등생 그다음에 중학생, 고등학생 대상으로 학교에 가서 한복 관련, 한복 입는 것부터 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고요.
신순화 위원   그럼 주 1회예요 월 1회예요? 아니면 연간 몇 주예요?   프로그램이.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게 프로그램마다 다릅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연간 예를 들어 전수학교에서 찾아가서 방문을 하는데 몇 개 초등학교에 연간 며칠을 가고 중학교는 몇 개 학교에 연간 며칠을 가고 고등학교는 연간 며칠을 가서 이 수료한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준다든가 아니면 작품을 전시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네. 있습니다.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33개 학교가 참여를 했고요.총 64회 이상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순화 위원   몇 명 정도가 수료했죠? 전수학교에?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이 부분은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교육이니까.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6학년을 했는지 2학년을 했는지 예를 들어 그 전교생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한복 전수라는 게 아니면 관심이 있는 방과 후 수업 프로그램으로 했는지.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2023년도에는 7개 어린이집에 총 514명이 참여했고요.
신순화 위원   며칠 동안 한 거예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이거는 봄부터 해서 연말까지 그다음에 학교도 있습니다.총 55개교 학교하고 어린이집 하고 하다 보니까 3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월별로.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월 며칠을 했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월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한복 전수학교를 몇 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몇 년도까지 지금 하고 있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22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22년, 23년 2회에 걸쳐서 했어요. 그렇죠? 올해까지 그러면 3년에 걸쳐서 하고 있어요.그러면 이 전수학교를 했을 때 아이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한복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결과물은 뭐가 있나요?전시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평가회를 한다든지 관심을 가졌다는데 그 가진 것에 대해서 뭔가 한 결과물이 있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복 입는 교육을 시키면 사실 어린애들은 한복 입을 기회가 잘 없지 않습니까?그래서 그런 거를 한복 입는 방법이나 그런 걸로 하나하나 가르치면 아! 우리의 복식이 한복 이런 게 있구나 인식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신순화 위원   고등학생들은 어떤 결과물이 있죠? 어린이집 유치원생 아이들은 한복에 대한 관심도를 높였어요.그리고 이렇게 한복을 착용하는 방법이라든지 해서 그러면 고등학생들은 전수학교에서 어떤 내용을 했고 어떤 결과물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고등학생도 똑같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입는 경우가 잘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그래서.
신순화 위원   전수학교에서 한복 입는 것만 연간 1년에 월 1회해도 12번인데 한복 입는 것만 12번을 했다는 얘기에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니요. 초중고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는 한복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복 입는 법이나 이런 것을 교육을 했고요.또 이제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서.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한복 입는 거 교육하는데 하루면 돼요. 아니면 최소한 세 번만 3회에 걸쳐서 해도 충분히 돼요.그런데 연간 전수학교를 운영했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 한복을 소형으로 만들었다든지.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그 만드는 부분은.
신순화 위원   뭔가가 있어야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당연히 한복을 처음 접하면 거기에 대한 재질이라든지 입는 방법이라든지 그거를 1년 내 전수할 수는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다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뭐가 있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복을 제작하는 방법도.
신순화 위원   제가 지금 초중고 했는데 한복 입는 거 말고 한복에 대한 관심도, 또 한복에 그거 말고 한 개 1년 내 프로그램 중에 뭐가 있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중에요.
신순화 위원   예.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신순화 위원   민간위탁 성과평가 90.1원 과장님은 민간위탁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셨습니까?안 들어가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이거는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차후에 민간위탁 심의회를 거쳐서.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들어가십니까? 안 들어가십니까? 여쭙잖아요.과장님은 해당 담당 과장님으로서 민간위탁 이거를 하는데 당연히 들어가는 겁니까?아니면 안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위원회 구성은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명단에 제가 있는지는요.
신순화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보통 그 위원회 주무과장님은 들어가시더라고요.아니면 담당 팀장이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이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없어요.일반인 누구나 알 수 있는 담당 과장님이 알 수 있는 범위가 아닌 한복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범위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고요.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신순화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을 1회에 한하여 5년의 계약 기간으로 갱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동의를 얻으면 그다음에 한복진흥원은 어떻게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 이후에는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신순화 위원   자, 과장님 한복진흥원 건립하는 데 총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190. 190억 좀 넘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 최종 정산했는 금액.
신순화 위원   그런데.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신순화 위원   지금 경북문화재단에 저희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1회에 한하여 민간위탁을 줄 수 있어요.그 이후에는 위탁을 줄지, 직영을 할지 주무과장으로서 계획이 없습니까?한복진흥원을 한복을 널리 알리고 한복진흥원의 위탁 사업 내용을 성과를 내려면 기초 초석부터 잘 닦아야 되는데 내용 파악도 안 되어 있고 1년에 한하여 재위탁 주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상주시는 이 한복진흥원을 어떻게 관리 운영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도 없어요.지금, 그런데 그냥 내가 과장일 때 민간 위탁 주면 5년 넘어가지 상주시 190억을 투자한 국도비 합쳐서, 시비 합쳐서 그렇게 투자한 중요한 기관을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기본 계획이 없다라는 얘기예요.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러니까 경북문화재단이 지금 5년간 한복진흥원을 위탁받아서 운영했지 않습니까?그래서 그 성과가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지만 그나마 그래도 기본을 조금 조금씩 다져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5년 더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그동안에 더 한복진흥원이라는 그 위상을 더 높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자, 과장님 제가 주요 위탁 사무 내용이 7가지가 있어요. 7가지 중에 제가 3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어요.건축물 및 부대시설 등의 유지관리 운영, 장비 물품 등의 관리, 한복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은 기본적인 거니까 하고 계시는 거예요.그런데 제가 질의드린 한복과 관련한 직업능력 개발 및 한복 전수학교 운영, 전통 생산 소재를 이용한 첨단소재의 개발 및 활용, 한복산업 관련 기업 유치 및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사례들이 명확한 사례들이 없어요.그런데 경북문화재단에서 잘 관리하고 운영이 있다라는 과장님의 답변은 맞지가 않아요.
○위원장 박점숙   신순화 위원님 마무리해 주셔요.
신순화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과장님이 어쨌든 주무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또 이 재계약 위탁 동의안이 들어왔는데요.과장님이 명확하게 이 진흥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이거를 경북문화재단에 재위탁을 줘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직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한 판단이 주무과장님은 안 서 있는데 저희 의회에 이 동의안을 올렸다는 자체가 그리고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없었다는 게 매우 아쉽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전반기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있다 이리 총무위원회로 왔습니다.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부 다 한복진흥원에 걱정이 돼서 하시는 말씀들입니다.앞에 하신 분들이, 이 한복진흥원이 상주시 소유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맞습니다.
김세경 위원   2019년에 개원하여 이제 경북문화재단에 위탁 운행하였고 5년 동안 위탁 운영이 종료되었지 않습니까?이번에 지금 종료된다는 이야기지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올 연말까지입니다.
김세경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이거 5년간을 위탁 운영하면서 성과가 뭐 좀 있었습니까?주요 성과가 뭐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주요 성과. 한복을, 한복 전통 복식인 우리 한복을 좀 알렸다.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한복을 입을 수 있도록 관련 뭐 조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세경 위원   또 우리 시에 한복진흥원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는 도시 자체가 시골이고 명절 때나 이럴 때 옛날처럼 입지를 안 하지 않습니까?사실은, 옛날처럼 많이 입지를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뭐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전수 교육을 하고 있다는데 그런 거를 좀 이래 우리,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진흥원에서 좀 적극 장려해 주시길 바라겠고요.만약에 또 이제 재위탁할 경우 성과를 평가한 후에 가능하지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세경 위원   재위탁할 경우 성과를 우리 저 성과표가 있는데 성과를 평가한 후 가능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세경 위원   24쪽에 성과평가 결과 보면 100점 만점에 91점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세경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또 시민들이 한복진흥원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5년 동안 과연 91점 이상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우리 시민들이 평가하기에?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100점에, 100점에서 91점 받았다는 아주 높은 점수입니다. 높은 점수인데 우리 시민들이 그 정도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시는가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런데 이 평가 항목을 보면 조직 인사관리의 적정성 평가 그 내용에 보면 조례 지침 협약서 준수 좀 이렇게 평가 항목에 보면.
김세경 위원   여기 성과평가서 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 91점을 했는가 하는 것도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 하고 과장님 생각대로 하면 한복진흥원이 우리 상주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세경 위원   그런데도 지금 5년 동안 이렇게 했는 걸 보면 저들이 느끼기에는 좀 많이 아쉽네요.많이 아쉬운 점도 많고요. 우리 시의원들이 전부 걱정하는 부분이 우리 시비가 연 5년, 1년에 5억 원씩 들어가는 그런 도비 포함해 10억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세경 위원   좀 아쉬운 쪽이 있고 또 우리 25쪽에 보면 재정 집행 적정성, 투명성 평가에 보면 예산 집행률이 5년 평균 71.5%예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세경 위원   운영비에 대해 집행 잔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여 익년도 예산액이, 예산액에 포함하여 산정했다고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세경 위원   5년 경과 후 집행하지 못한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니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복 관련 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리고 운영비가 매년 71%밖에 집행 못 하는데 운영비를 매년 5억 원씩 재계약을 해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출연금 5억 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세경 위원   72%밖에 운영비밖에 집행 못 하는데 우리는 계속 5억 원씩을 줘야 한다는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이때 71%인 것은 아마 초창기에 직원 채용이 다 되지 않아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남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현재는 10명 중에 9명 다 채용이 돼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한복 관련 사업이나 이런 부분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집행률이 더 올라갈 거라고 판단됩니다.
김세경 위원   그리고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매년 정산 결과를 보고받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매년 받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런데 해마다 똑같이 지원하는 게 뭐 달라지는 게 왜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런데 그 10명에 대한 인건비와 시설 운영에 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냥 5억으로 도하고 똑같이 5억으로 그렇게 출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세경 위원   매년 정산 결과를 받고 보고를 받고 하는데 해마다 똑같을 수가 있나요 이 사업이, 고정적으로 5억 원씩 주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어야 되는데 해마다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런데 5억이라는 게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직원이 10명이니까 이 정도 소요될 거라는 판단하에 5억 원을 출연을 합니다.
김세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계약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의혹이 없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출연금 부분은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한복에 대해서 잠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혹시 자료가 없다 이러면 차후에라도 마치고라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재계약 필요성에 대해서 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한복진흥원의 민간위탁 운영이 종료되는 상황에서 재계약이 왜 필요한지, 시의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간단하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재계약이 필요한 부분은 처음에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건지 안 그러면 경북도와 출연금을 5대 5로 해서 그렇게 위탁해서 운영할 건지를 고민했을 때 지금 현재 경북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사업을 진행한 경우에는 도나 중앙정부에 국비나 도비 이런 사업을 또 저희가 유치하기에도 쉽고 그다음에 또 한복 관련해서 전문성이 좀 요구되는 그런 사업입니다.우리 공무원이 인사 발령으로 인해서 거기 배치돼서 근무해 봐야 길어봐야 1년 반입니다.그러면 전문성도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운영비를 전적으로 상주시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습니다.그래서 한 번 더 5년간 경북문화재단에 위탁해서 하게 되면 전문성도 그간에 경험한 전문성과 그다음에 사업의 연속성 이런 걸 봤을 때는 한 번 더 위탁을 해서 운영해보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그리고 그 위탁에 관한 부분은 민간위탁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김익상 위원   예. 그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두번째는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의 내용을 보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있는데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특히 또 운영 및 관리의 무책임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일단 운영, 출연금 10억에 대해서도 매년 결산 전문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아서 결산을 한 이후에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게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회계 감사나 이런 부분도 좀 철저한 것 같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몇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재계약의 중요 주요 내용에 대해서 및 변경 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이번 재계약에서 이전 계약과 다른 주요 변경 사항이 있는지 또 해당 변경 사항이 발생한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데.
김익상 위원   이번 재계약에서 재계약할 거 아닙니까? 재계약에서 이전 지금 그전에 계약과 다른 주요 변경사항이 있는지?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 예. 없습니다.
김익상 위원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그다음에 잠까지만 그다음에 지금 저번에도 행사장에 내가 가봤었는데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기여 방안에 대해서 설명 질의하겠습니다.민간 위탁이 지역사회에 협력하여 한복문화를 활성화하고 있는데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그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저희 한복진흥원에서 한복 관련해가지고 관련,한복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단체나 이런 데 부분에서 홍보 이렇게 하기 위해서 협약을 하거나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는.
김익상 위원   지역사회에서 지금 현재 한복 단체에서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한복진흥원에서 지금 위탁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현재 지역에서 유대관계를 어떻게 우리 지역에 기여하는 내용이 뭐 있는가?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저희 지역에 국한되기보다는 도 내에서도 예를 들면.
김익상 위원   아니 도에 이야기하지 말고 도는 도고 저희들은 이제 시의회이기 때문에 시에 대해서 질의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있는지 없으면 또 다음에 자료가 없으면 찾아보시고 다음에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거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다음에 위탁 운영자에 대한 감독 및 관리 방안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민간 위탁 운영자가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방법과 관리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대해서 말씀 해 주실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관리 체계에 대해서.
김익상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사실 앞전에 이전의 협약 내용하고 이번에 협약 내용하고 달라진 게 뭐냐고 질의하셨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어떤 감사나 그런 부분에 사실 이전에는 없었는데 이번 협약 내용에는 그걸 포함을 시켰습니다.감사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전에 협약서에 내용이 없었습니다.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협약서에 명시를 해서 더 명확화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위탁 운영 종료 시의 종료 시에 대비하는 계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위탁, 민간위탁 운영이 종료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대비책이 무엇인지 또 시에서 마련하고 있는 비상계획이나 대체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지금 현재는 이번 한 번만 한 번 더 동의를 해 주시면 민간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그리고 차후에 5년간 한 번 더 열심히 기본을 다져서 그 이후에는 상주시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지금 앞에 동료 의원들께서 질의에서 낸 내용을 보면 전문성이 아직 시에서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 5년 동안 그에 대한 대책을 다 세울 수 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간에 한복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셔서 상주 아닌 세계적으로 많이 이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위원장 박점숙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23페이지 성과평가 계획에 대해서 잠시 질의할게요.우리 평가자가 문화산업팀장 외 2명으로 돼 있습니다.이 3명이 지금 평가한 게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두 분은 누구누구시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담당팀의 직원입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면 우리 오롯이 공무원들 세 분이 하셨네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지금 평가 지표 있죠? 지표 조사를 하면서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경영관리와 경영 성과에 대해서 이게 지금 현재 어떤 기준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이거는.
진태종 위원    항목별.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거는.
진태종 위원   이게 어디에 법적으로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조례상에.
진태종 위원    조례상에.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민간 위탁 조례상에 이렇게 항목이 있습  니다.
진태종 위원   자. 항목 있는 건 좋고 제가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지금 우리 시설 운영 관리가 15점 중에 14.7점이에요.그렇죠. 이건 뭐 당연히 15점이 15점 맞아도 되는 거예요.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그다음에 보세요. 그 재정 쪽에서는 옳게 3점 정도 감점이 됐고 조직 3.3 등등 해서 90.1 이거는 탁월하다.어떤 기준으로 봐서는 무조건 재계약해야죠. 그렇죠? 무조건 재계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탁월하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저는 이 지표를 조사한 세 분한테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우리 조례를 다시 한 번 더 재점검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고객 만족 성과에 대해서 5점을 줬어요.5점을.
   5점을 줬어요. 5점을, 5점 중에 4점 줬는데 고객 만족 성과를 5점밖에 부여하지 않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이게 왜 필요합니까? 한복을 전 세계에 알리고 대한민국에 알리고 하기 위해서 한복진흥원 만들었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이거 누가 보고 누가 거기 가서 경험을 합니까?가서 고객 만족도가 가장 높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그런데 그게 5점으로 책정돼 있다 하는 우리 조례가 제가 보기에는 조례가 잘못됐다고 봐요.그리고 경영관리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도 어떤 식으로 해도 55점 중에 50점 이상 그냥 나오게 되어 있어요.이거는, 이런 식으로 가면 그리고 사업 성과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제가 지금 하도 답답해서 제 혼자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신규 콘텐츠 개발 5년간 우수가 10점이에요.10건 이상 개발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신규 콘텐츠 개발한 10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2020년도에는 1건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8건인데.
진태종 위원   20.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2021년도에 8건입니다.한복 복식 전시 콘텐츠 구축 늘상 우리가 한복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것 처음 한다고 신규 콘텐츠로 잡은 것 같습니다.그리고 한복 어울림 한마당 한복 관련 사업을 신규 콘텐츠로 잡았습니다.그리고 2022년도에는 5건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5건으로 해서 k 전략상품 개발, 또 한복문화상품 개발, 한복 특강 이런 식으로 해서 신규 콘텐츠로 잡았습니다.
진태종 위원   야 이게 과연 신규 콘텐츠가 맞는지 처음 시작했으면 신규 콘텐츠도 되죠.그런데 그거 여기 알고 있는 사람 누구 하나 있어요?해마다 5억씩 2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그렇죠? 5년간 2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죠.도에서 25억 50억 총 지출돼요. 그것도 사업비가 또 따로 있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국도비 사업비 따로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국도비 사업에 따르면 우리도 매칭해서 하는 사업비가 또 따로 있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 부분은 국도비 관련해서 여기 있는 한복 관련 사업은 매칭은 아니고요.
진태종 위원   아까 그러면 지금 사업비 집행 내역에 보면 밑에 20년도에 5,600 맞잖아 20년도에 5,600 21년도에 3억 3,200 22년도에 1억 23년도에 1억 24년도에 시비 5,000에 기타 1억 6,000이 들어와 있어요. 있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몇 페이지 말씀하시.
진태종 위원   23페이지.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사업비 집행 내역 한번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출연금 교부 현황 밑에 이게 지금 사업별 시비 준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시비 요게 매칭해서 시비가 부담된 건은 아니고요.
진태종 위원   그럼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시비만, 시비만 해서 만약에 2023년도 시비로 1억이 있는데 이거는 시에서.
진태종 위원   무슨 사업을 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예. 한복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한 부분입니다.그리고 위에 국비나 도비 이런 부분은 순수하게 도비로만 했는 사업도 있고 또 국비만 받아서 했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건 8억입니다. 8억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자료 요청 자료를 요청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몇 년간 2020년부터.
진태종 위원   전체 다 주셔야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전체 다 사업 집행했는 그 내역을 말씀하시는거죠.
진태종 위원   예. 내역 다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그리고 또 성과 결과표 한번 봅시다.24페이지에 그 밑에 보면 사업 성과에 또 10점 만점 10점이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5년간 이게 건수로 정해 놓은 이 자체가 잘못이에요.건수로 정하는 거는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효과가 왔는지 우수했는지 그 한 건 한 건에 대한 평가서가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거 성과 지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아니 뭐 고민할 거 없어요. 조례로 바꿔야죠. 조례로 바꿔야죠.조례상에 나와 있죠. 이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니요. 사업 성과라는 그 큰 항목은 조례에 나와 있지만 세부 지표에 대한 사항은 그거는 저희가 정했습니다.
진태종 위원   아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정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세부 지표 그 건수로 할 건지 시민 만족도로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태종 위원   그래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건수로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그거 아니에요.그런데 시민 만족도 고객이 만족해야지 요즘 세상에 고객 만족 안 하는 그런 행사를 해서 과연 어떤 성공이 이루어질까요?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네네.
진태종 위원   이 부분은 지표를 전체적으로 손질해야 된다.본 의원이 보기에 그래요. 그래서 이 지표가 잘못된 이 90.1%의 탁월하다는 이 말씀에 저는 과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표 내용이 수정하는.
진태종 위원   수정 꼭 하시고요. 아까 자료 요구한 거 하여튼간 이거 끝나기 전에 와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위원님 간단하게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예. 위원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신순화 위원   한복진흥원 직원 현황에 대해서요.전공이 어떻게 되시는지 한복진흥원의 근무 기간은 어떻게 되시는지, 한복 관련해서 업적이 어떻게 되시는지, 두 번째 최근 5년간 예산액과 항목별 집행 내역과 그와 관련된 한복진흥원의 세수 수입 내역, 세 번째 최근 5년간 월별 방문객 수, 네 번째 한복 전수학교 운영 현황, 다섯 번째 전통 생산 소재를 이용한 첨단 소재의 개발 및 활용 사례, 여섯 번째 한복산업 관련 기업 유치 및 교류협력 사업 예를 들면 아까 12개 업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12개 업체의 현황 및 사업 내용, 사업 규모, 일곱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을 1회에 한하여 5년에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이후에는 한복진흥원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여덟 번째 신규 콘텐츠 개발 연도별 현황 및 평가 내용, 아홉 번째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평가 내용, 열 번째 타 기관 연계 프로그램 추진 현황 및 평가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잠시만요. 저는 그러면 자료 요청한 걸 삭제해 주세요.저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위원장 박점숙   네.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제 건 삭제해 주세요.
○위원장 박점숙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이 민간 위탁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많으신 거는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쪽으로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우리 상주시에서 직원 한 분이 파견이 되지요. 6급 상당 직원이 1명 파견되는데 이 직원의 역할은 우리 진흥원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우리 상주시가 한복진흥원과의 어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교량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주형 위원   그 역할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하고요.마침 우리 진흥원장님도 뒤에 참석하고 계시는데 아마 시의회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경북문화재단하고는 또 시각이 좀 틀릴지는 모르겠는데 5억씩 같이 출연을 해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상주시의 입장이 잘 전달이 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기 파견을 한다면 행정6급 직원 1명이 파견되어 가서 과연 그 조직에서 어떤 시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또 예를 들어 간다면 팀장으로 직책을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그 한복진흥원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주요 팀장으로 가서 업무를 집행하는 부분이 향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고 이 1회에 한해서 5년 뒤에 그러니까 29년 12월 31일에 계약이 만료되면 그때 가면 또 위탁이 관련돼서 검토 의견을 또 우리한테 위탁 계약 동의안이 올 건데요.그런다고 그러면 동료 의원도 조금 전에 질의를 했는데 이 5년이라는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하면 대단히 먼 시간이지만 이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 이후에는 또 제3의 기관을 위탁을 주느냐 아니면 이 물품관리 시행령이 바뀌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재위탁을 가느냐 아니면 상주시에서 직영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28년도 이렇게 해서 그때 가서 검토하기에는 좀 늦어요.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그 이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주형 위원   또 특별히 아까도 반복이지만 파견 공무원이 기 나가기 때문에 이 직원을 통해서라도 진흥원과 잘 소통하셔서 진흥원 운영도 잘 되고 또 우리 상주시민들도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유치한 기관이지 않습니까?잘 되길 바라는데 전반기 5년 동안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 하는 부분에 대한 시민의 뜻을 잘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  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알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하실 말씀.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없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요.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모두 말씀하신 것들은 한국한복진흥원에 대한 다들 걱정입니다.그런 업무를 잘하고 못하고 질타하는 부분보다도 우리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있는 한국한복진흥원이 우리 시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시민들은 자랑스러워해야 되고 이거를 잘 활용해서 상주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졌는데 대한 조금 어떤 그런 걱정이니까 과장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업무 숙지를 좀 잘하셔서 앞으로 운영 방향이나 지침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그리고 우리 신순화 위원님께서 신청하신 직원 현황 외 10건에 대한 서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저희들 우리 의결이 되기 전에 이 자료를 알면 의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있는 자료들은 빨리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점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복진흥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예. 이의가 없으므로 한복진흥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문화예술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잠시만요. 지금 그 안을 삽입하고 동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삽입을 하고 기록에 남지 않으면 또 그렇지 않을까요?기록에.
○위원장 박점숙   예. 문화예술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1년에 매년 한복진흥원을 지도감독하신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을 민간위탁 협약서에 삽입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이상 문화예술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4.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상주시장 제출) 
(11시 48분)
○위원장 박점숙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건희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건희입니다.
   의안번호 3225호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점숙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점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그럼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안건별로 순차적으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먼저 대형 실내 스튜디오 조성 사업 취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위원   실내 스튜디오 한다고 지난 12월 본예산에 상당히 과장님께서 노력을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위원   그렇죠? 꼭 해달라고 그때 많이 그랬어요. 이거 우리 좀 점차로 해보자 했을 때 꼭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그러는데 여기 보면 용역을 통해서 2023년 12월달에 공유재산계획 의결을 우리 의회에서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위원   했는데 그때 당시에 타당성 용역 시행할 때도 이거 몰랐습니까?지금 현재 취소 사유가 다 나와 있는데 그때도 그 자리, 지금도 그 자리에 하는데 왜 이렇게 소음이 있다는 걸 용역에서는 없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2023년 5월에 저희가 도에서 수요조사가 왔을 때도 저희가 상주시를 제출을 했거든요.그래서 도에서 용역할 때도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용역업체 그다음에 또 도에서 담당 부서에서도 수차례 그 현장을 와서 보고 또 저희도 현장에 가서 보고 했는데 그때는 아마 비행기가 그때 위로 날아갔다 그러면 저희가 인지를 했을 텐데 수 차례 나갔음에도 그걸 인지를 못했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거 용역, 용역비 얼마 들어갔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용역비 1,800만 원.
이경옥 위원   이건 누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용역을 줘가지고 결과물을 도출해서 우리한테 의결을 받아냈는데 이제 와서 취소한다는 건 말이 됩니까?이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니요. 그때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받을 때는 그때는 아직 용역이 나온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럼 그건 잘못했네. 용역도 안 나왔는데.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위원   그렇게 우리한테 꼭 해달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과장님이 거기 어디 하겠다는 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니요. 그 대상 부지는 정해진 상태예요.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용역 때 못 찾아냈어도 부서에서도 과장님 이거는 정말 잘못한 겁니다.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거기가 정말 하다 보니까 비행기 소리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그 스튜디오 촬영을 못하겠다 그러면 다른 데를 얼마나 찾는 노력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 이후로 저희가 소음을 인지했는 게 올해 3월달에 인지를 했습니다.그래 가지고 이 사업을 취소하는 것보다는 다른 대체 부지를 물색을 많이 했습니다.뭐 이안, 화북, 심지어 화북까지도 저희가 물색을 했는데 입지, 저희가 원하는 그런 입지 여건이 맞는 데가 사실 없었습니다.그래서 요 사업은 포기를 하게 된 거죠. 요 부지에 대해서는.
이경옥 위원   그래 아무리 그래도 자료에 포기한다는 게 올라오면 되겠습니까?찾아야 되지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지금도 열심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나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현재에 대해서는 이 책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용역까지 했었고 지금 와가지고 여기에 운영에 따른 인력 예산 투입 대비 경제 효과가 미미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이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맞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거는 취소 사유를 찾기 위해서 고생하셨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거는 아닙니다.
이경옥 위원   이 내용 좋은 말만 해가지고 우리한테 그렇다고 해서 “예. 잘했습니다.” 할 일은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취소 사유를 찾으려고 노력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사실 이 스튜디오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그런데 당초에 계획했던 실내 스튜디오를 조성을 하게 되면 그 오픈 야외 촬영장도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서 실내 스튜디오를 건립을 못하게 되면 당연히 야외에서 촬영하는 것조차도 사실 힘들다고 합니다.이 영화 촬영하는 관계자들 전문가나 이런 부분 자문을 들어보면 그래서 저희는, 저희도 사업 이거 하면 계속 추진하고 싶습니다.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 제일 잘못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를 해가지고 여기 보면 2024년 6월달에 전환사업 포기서 제출을 도에 했다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위원   포기서 했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경옥 위원   그러면 저들한테 저들이 의결해줘가지고 해보세요 했는데 과장님 마음대로 포기 각서 해가지고 도에 제출 먼저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 부분은 도에서 이제 그 전환 사업에 대해서 포기서를 제출해 달라 그래야지 내년도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좀 참고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요 포기서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래도 과장님 마음대로 포기서 제출하고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자료 보고 이러면 어떻게 지금 집행부서에서 혼선을 일으키면서 의회에 지금 데미지를 입는 거는 생각 안 하셨어요?그 마음대로 너들 해놨다가 그거 못하는 거 알고 있나 그랬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저들이?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 부분은 행정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은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경옥 위원   그래 오늘 오셔가지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저는 취소 사유 보고 정말로 이건 아니다는 생각을 하고 하여튼 거기까지 우리가 국도비 따기 힘들어서 그런 걸 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 돈 26억 1,700만 원이라는 돈을 따오면서 취소하겠다고 우리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먼저 줬어요.그 책임을 어떻게 지실란가 그 말씀만 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런데 이 취소를 안 하고 사업을 더 밀어붙이다가 그 예산만 더 낭비하고 그런 상황은 보시다시피 뻔합니다.지어놓고 활용.
이경옥 위원   예측만 하지 말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니 그거 100%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실내 스튜디오를 돈을,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해놓으면 말 그대로 돈만 들여놓고 수익은 없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은 100% 뻔한 사실입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처음에 할 때 어떤 효과가 미미하고 한다는데 처음에 할 때 왜 이걸 따왔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니요. 처음에 할 때는 이 전투기 소음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 부지에다가 실내 스튜디오도 넣고 또 야외 촬영장도 넣고 하면 우리 인근에 문경에서 촬영을 포화 상태면 우리 상주도 오고 그렇게 하면 효과가 클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그런데 전투기 소음이 있는 상황에서는 실내 스튜디오를 짓게 되면 돈은 돈대로 몇 배로 들고 그리고 이 영화 제작사나 이런 이분들은 진짜 시간이 돈이고 그런데 여기 빌려놓고 비행기 소음이 언제 비행기가 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촬영하다가 중단하고 업체에서는 제작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그래서 지어놓으면 말 그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그대로 다.
이경옥 위원   의회 동의를 마쳤는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마음대로 이렇게 반납을 했어요.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그동안에 그 일의 대가가 없는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은 하여튼 책임지세요.안 그러면 저들이 매번 이렇게 무슨 일을 할 때도 한다고 해놨다가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서 못 합니다 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하여튼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경옥 위원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비행기가 그날 하루 뜨고 말고 그런 게 아니라 그 하는 과정에서 몇 달을 과장님도 신경을 쓰셨을 것 같고 이 스튜디오를 담당하는 직원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였을 텐데 이런 답변을 주시는 게 몹시 좀 언짢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과장님 93쪽에 보셔요. 추진 현황에 보면 23년도 5월 상주시에서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신순화 위원   9월에 도에서 기본계획 수립 통보를 해줬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신순화 위원   그리고 상주시에서 10월에 추진 계획을 수립했고 12월에 입지 선정 및 타당성 용역 시행을 했는데 그 기간을 언제에서 언제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기간은, 용역기간은 1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12월에 공유재산 심의 의결 전에 이 용역 결과가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5월달 끝났으면 12월이면 6개월이 지난 시점인데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니요. 의회에서,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해주신 다음에 저희가 용역에 들어가.
신순화 위원   과장님 잘 들으세요. 용역기간이 24년 1월 4일에서 5월 31일이면 기간이 끝나면 아무리 늦어도 2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물이 도착합니까? 안 합니까? 용역 기간이 끝났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용역결과물이 도착합니다.
신순화 위원   2개월이내 이렇게 들어오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신순화 위원   그러면 23년 5월 31일 끝났으면 7월 말에는 용역 결과물이 나오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니요. 24년 5월입니다.
   용역 기간은 24년 1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용역도 안 하고 지금 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올린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그 대상 부지에 저희가 실내 스튜디오를 짓겠다고 해서 의회에 공유재산.
신순화 위원   승인을 받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그리고 여기서 입지 선정 및 타당성 용역은 그 대상 부지 내에서 실내 스튜디오를 어느 위치에 잡을 건가 그리고 또 저희가 차후에 2단계로 지원센터도 하게 되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 위치를 어떻게 잡을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한 겁  니다.
신순화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점숙   예. 말씀하세요.
신순화 위원   국장님 공유재산 심의를 의회에서 2023년 12월에 의결을 받았는데요.
○행정복지국장 서동주   예.
신순화 위원   91쪽에 보면 경상북도 도지사 문화산업과장님한테 포기서를 냈어요.2024년 6월 25일, 심의 의결을 의회에서 받았는데 의회에서 이걸 취소하라고 승인을 안 해줬는데 경상북도에 집행부에서 임의로 전환 사업 포기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절차상.
○행정복지국장 서동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신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칙을 여쭤보는 거예요. 절차상 그럴 수가 있냐고요?
○행정복지국장 서동주   예. 일단은 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먼저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 절차상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는 바와 같이 아마 도에서 먼저 요구를 해가지고 일단은 먼저 그렇게 답변을 해주고 서류상으로 그리고 오늘 공유재산 변경 심의를 신청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서동주   예.
신순화 위원   공유재산 취소 승인을 안 해줬는데 2차 추가경정 예산안 216쪽에 보면 대형 실내 스튜디오 조성 사업 전환해서 도비 5억 2,300, 시비 5억 2,300 이 삭감안이 올라왔어요.공유재산 취소도 안 됐는데 지금 절차를 계속 상주시의회 시민의 대의기관인 상주시의회를 계속 무시하고 있어요.공유재산 심의 받을 때는 저는 총무위원회 그때 없어서 모르는데요.23년 12월에 이 사업을 잘하겠노라 하고 심의 의결을 받았어요.근데 도에서 요청한다고 상주시 시가 상주시 의회가 상주시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인데 거기에 동의할 때는 의결을 받았는데 포기할 때는 집행부 마음대로예요.여기 92쪽에 보면 문화산업팀장 이정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행정복지국장님은 출장, 부시장 정상원, 시장 강영석해서 5월 28일 결재를 받아서 했어요.이건 한 사람도 아니고 담당자, 팀장, 부시장, 과장, 부시장 5명이 결재를 해서 시의회를 패싱했어요.그냥 이렇게 사과할 문제가 아니에요.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한다는 문제가 아니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시의회가 왜 존재합니까?
   견제하고 감시하는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인데 그 아무도 없이 담당자부터 시장님까지 시의회를 무시하고 6월 25일날 전환사업 포기서를 제출했어요.의회에 경상북도가 원하면 상주시의회는 패싱해도 됩니까?
○행정복지국장 서동주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그에 대해서는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자, 또 그러면 상주시 집행부는 시의회에서 포기, 공유재산 변경 심의 포기서를 승인해주지 않았는데 포기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상황적으로는, 공유재산 변경 심의 지금 중이니까, 근데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도비 5억 2,300, 시비 5억 2,300이 올라올 수 있어요? 공유재산 변경이 되지 않았는데 취소가 되지 않았는데?
○행정복지국장 서동주   일단 절차상으로는 공유재산이 먼저 승인이 돼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승인이 돼야지 예산을 삭감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추가경정 예산안에 10억 6,000 뭐예요? 예산 삭감한다고 올라왔어요. 의회가 왜 존재합니까?저희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고 의회가 허수아비로 보입니까?
○행정복지국장 서동주   의회를.
신순화 위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공유재산 포기서 한 번, 지금 예산, 공유재산 변경을 안 했는데 어떻게 예산서에 삭감안이 올라와요? 이게 무슨 잘못한 문제가 아니고 상주시 의회를 뭘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집행부는.
○행정복지국장 서동주   뭐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절차상의 행정 절차상의 지금 문제는 있음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하는데 급하게 행정처리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신순화 위원   전환 포기서는 아까 권양희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경상북도에서 원해서 포기서를 6월 25일날 공유재산 변경 상주시 의회의 승인도 득하지 않았는데 포기각서 먼저 제출했어요.그러면 예산은 누가 원해가지고 여기 10억 6,000을 삭감하는 안을 추가경정 예산안에 올렸습니까?이 예산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삭감안 냈겠죠. 예산팀의 기획예산실에.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신순화 위원   그다음에 여기 미래 뭐예요?기획예산실 과장 예산실장님 결재했을 거고 부시장님 결재했을 거고 시장님 결재하니까 이 예산안이 올라왔죠 맞죠 절차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서동주   예.
신순화 위원   행정복지국장님 이번에도 출장이십니까? 결재하셨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서동주   결제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고요. 포기 각서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예산이 잘못 올라왔는지도 모르고 집행부에서 이게 뭐 하는 겁니까?지금 상주시의회가 그렇게 우스운 기관으로 보여요.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서동주   말씀드린 대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 하는 건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절차상 하자가 한 곳이 아니고 지금 두 곳이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그것도 한 분이 아니고 9명이 결재를 하는데 9명이 한 분도 거기에 대해서 상주시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9명이 결제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단 얘기예요.
   문화예술과, 행정복지국, 기획예산실, 상주시 집행부 전체가 지금 엉터리에요. 엉터리.
   위원장님?
○위원장 박점숙   예.
신순화 위원   2023년 12월 입지, 영상 제작 원스토어 인프라에 대한 입지 선정 및 타당성 용역 결과 보고서를 자료 요청드립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을 하셨는데요. 국장님 상주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의결하고 우리 상주시의 의결하고는 틀린 거 아닙니까?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023년도 12월달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은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성이 된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입을 할 때 의결을 하는 거고요.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 의회는 동의를 받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서동주   예. 승인은 의회에서 받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호 위원   그런 부분인 거죠.
○행정복지국장 서동주   예.
김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사업 포기서를 제출하실 때 의회의 승인을 받는 부분이 절차에 되어 있습니까?
   물론 우리 의회 어떤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지만서도 여기에 우리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023년도 12월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이라는 부분은 민간인과 공무원들로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호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2023년 12월에 공유재산심의회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했는 심의회 맞습니다.
김호 위원   그렇죠. 그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그리고 그 해 12월에 의회의 공유재산관리 관리 계획.
김호 위원   승인을 받으셨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승인은 받았습니다.
김호 위원   여기에 명시해 놓은 2023년도 12월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셨던 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했는 심의회를 얘기하는.
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권양희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신순화 위원   2023년 12월 상주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상주시의회에서 했습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상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맞습니다.
신순화 위원   답변이 틀리잖아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니 여기서 지금 그 붙임 서류에 있는 공유재산심의회는 우리 시 자체 심의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신순화 위원   그럼 상주시 의회 심의는 언제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여기에 지금 더 추가를 하면 되겠지만 지금 여기에는 의회에서 승인하신 그 건은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   니다.
신순화 위원   자, 2023년 12월에 상주시 공유재산 심의를 총무위원회에서 했습니까?안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했습니다.
신순화 위원   본회의에서 보고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본회의에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순화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본회의장에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린 사항은.
신순화 위원   본회의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을 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이 본회의에 보고를 해서 전체 상주시 의회 의원들이 의결을 한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맞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변경의 건도 지금 올라왔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신순화 위원   상주시 시의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자체 집행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금 총무위원회 변경의 건이 올라왔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신순화 위원   그러면 이거 심의 의결을 누가 합니까? 의원들이 합니까? 집행부에서 하면 끝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의회에서 하셔야 됩니다.
신순화 위원   네. 그래 잘못됐다고요 절차가, 왜 답변마다 말씀이 틀린 겁니까?공유재산심의위원회 집행부에서 해서.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신순화 위원   거기서 통과가 되면 상주시의회에 올리는 거 맞습니까?안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당초에 처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할 때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 12월달에 상주시 의회 승인을 받아서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추진했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신순화 위원   그러면 변경의 건, 지금 공유재산 변경의 건이 올라왔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신순화 위원   그럼 저희 상주시의회가 취소에 대해서 포기에 대해서 변경의 건을 승인해 줬습니까?안 해줬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지금 저희가 올린 겁니다. 승인해 달라고.
신순화 위원   예. 승인 안 해줬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신순화 위원   지금 심의 중이죠. 심의 중인데 2023년 6월 25일 경상북도가 요구해서 전환 포기서를 제출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신순화 위원   아까 그 네 분이 네 분이 결제를 하셔서요. 이 잘못됐습니까?안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좀 전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상에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  니다.
신순화 위원   자, 잘못했는데 김호 의원이 질의했을 때 또 다른 답변을 하셔요. 지금, 제가 권양희 과장님이 아까도 답변이 이경옥 부의장, 이경옥 의원님이 질의했을 때 답변과 김익상 의원이 질의했을 때 답변이 달라서 제가 위원장님께 요청해서 행정복지국장님에게 질의를 해서 잘못을 인정하셨습니다.맞죠?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서동주   예.
신순화 위원   그런데 또 김호 의원이 질의하니까 또 다른 답변을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니요. 김호 의원님께서는 여기에 자료에 있는 공유재산심의회는 자체 심의회 아니냐 그렇게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신순화 위원   2023년 12월이 자체 심의를 당연히 하고 의회로 올라왔다고요 자체 심의 안 하고 올라올 수가 없어요.집행부에서.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서동주   예.
신순화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신순화 위원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서동주   예.
신순화 위원   공유재산 심의 상주시위원이 누구죠?
○행정복지국장 서동주   저도 그 심의 위원이고요. 민간인들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상주시 집행부의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지 않고 상주시 의회에 올라올 수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서동주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신순화 위원   네, 절차를 거쳐서 이 지금 추진 현황 93쪽에 보고한 2023년 12월 상주시 공유재산 심의 의결은 1단계 사업은 상주시 의회에서 합니까?한 겁니까? 집행부에서 한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서동주   아까 우리 과장이 답변한 대로 지금 여기 있는 상주시 공유재산 심의 의결권은 시 자체 의결권을 기재를 해놨다고 지금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신순화 위원   그러면 상주시의회는 언제 의결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서동주   의회하는 건 아마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연말에 의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같은 12월에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상주시의회 정기회에 정례회에 이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와서 상주시 의회에서 조금 전 이경옥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과장님이 잘해보겠노라고 말씀하셔서 의결을 시의회에서 했고 본회의장에서까지 의결을 했습니다.맞죠?
○행정복지국장 서동주   예.
신순화 위원   그럼 두 개를 다 한 거잖아요. 이게 상주시 집행부에서 의결만 한 것이 아니고 상주시 집행부 플러스 상주시 의회도 의결을 한 거잖아요.근데 왜 답변을 상주시 집행부 의결만 했다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서동주   아니 그렇게 과장이 답변한 건 아니고요. 여기에 기재된 사항은 김호 의원님이 질의를 하시니까 우리 상주시 자체적인 공유재산심의회 의결권을 기재를 한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한 거고요.
신순화 위원   자, 12월은 2023년 12월은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이 12월의 의결에 상주시 정례회가 2023년 12월 14일인가 끝났습니다. 그럼 같은 12월입니까?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서동주   네. 같은 12월입니다.
신순화 위원   이걸 그렇게 구분 지을 수 있어요.집행부 의결하고 상주시 의회하고 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그렇게 단순하게 집행부 의결을 이거는 명시하는 겁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12월은 집행부에도 공유재산 심의를 했고 상주시의회도 심의를 한 겁니다.그럼 두 가지 답변을 다 하셔야 됩니까? 집행부만 공유재산 심의를 했다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행정복지국장 서동주   그러니까 질의가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답변한 거고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상주시의 공유재산심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의회 심의 의결을 했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신순화 위원   절차가 잘못됐죠.
○행정복지국장 서동주   예. 절차가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신순화 위원   포기전환포기서를 낸 게 절차가 잘못됐죠. 변경의 건이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국장님, 전환 포기서를 상주시 공유재산 변경의 건 심의 의결이 안 됐는데 제출한 거 잘못됐죠.
○행정복지국장 서동주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사실은 사전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의회 보고를 거쳐가지고 차후에 의결을 올리겠다 보고를 하고 난 뒤에 하는 게 정상적인 행정 절차가 아니겠느냐 저는.
신순화 위원   보고하셨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서동주   보고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그럼 잘못된 거 맞죠?
○행정복지국장 서동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다고 과장도 분명히 사과를 했고요.
신순화 위원   사고가 아니고요.
○행정복지국장 서동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올라온 것도 착오입니까?
○행정복지국장 서동주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공유재산 변경이라든지 의결을 거쳐야지만이 예산을 올려야 합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복지국장 서동주   그런데 동시에 올렸으니까.
신순화 위원   행정하고 예산하고 동시에 올라왔어요.
○행정복지국장 서동주   예. 동시에 올렸으니까.
신순화 위원   변경의 건하고 예산의 건.
○행정복지국장 서동주   이것도 행정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아무리 행정적으로 급하게 시분초를 다투는 일이 있어도 행정 절차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문화예술과장님, 신순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23년 12월 추진한 입지 선정 및 타당성 용역 결과 보고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문화예술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   니다.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점숙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천섬 탐방로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설명 다 했잖아요. 설명은 다 했고 질의를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과장님 탐방로 저번에 유실된 위치하고 같은 위치입니까? 다른 위치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위치는 같은데 이번에는 이제 수중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수변으로 붙여서 절벽으로 붙여서 할 예정입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그 청룡사 밑으로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그 밑으로 그러니까 산 밑으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예.
신순화 위원   수변으로 하는 건 아니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수중으로 수면 위로 하는 게 아니고 수변으로 붙여가지고 이제 잔도 그다음에 데크 그다음에 숲길 길이 한 150m 정도 종전에 있습니다. 예전에 사업하던 부분 그런 걸 연결해서 사업할 예정입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수중 수면 위에는 없습니까? 수면 위 구간은?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쉽게 생각하시면 잔도로 가신, 데크로 간다 고 그리고 홍수 위로 이번에는 지금 조금 더 전체적으로 높여가지고 작년 집중호우와 상관없이 높여서 안전하게 할 예정입니다.
신순화 위원   저번의 탐방로의 단점이나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번 수면 위에 있을 때 주민들이 좋아는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불편 사항을 몇 가지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그런데 그 상황은 개별적으로 다를 수 있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 수면하고 같이 있어서 냄새가 난다 그런 부분이고 너무 이제 가다가 돌아오는 부분 그 외에도 부유물이 적체가 돼 있는 부분, 하여튼 여러 가지 의견이 조금 개별적으로 느끼는 게 좀 달랐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본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25년 2월에 용역을 줄 계획인데요.그럼 이번에는 갔다가 돌아오는 구간이 아니고 뭐 이렇게 동일한 구간을 돌아오는 게 아니고 좀 더 돌아오는 길은 다릅니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지난번에는.
신순화 위원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회상나루에서 연결해 가지고 기존 낙동강 투어 로드로 연결해서 상주보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4.3km 구간이었습   니다.
신순화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그런데 지금은 단지 그런 구간으로 하되 이제 안전하게 수변 절벽하고 수변을 붙여가지고 이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방안은 그렇고 기본 및 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약간 변동은 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순화 위원   시비 사업으로 예산은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공유재산 부지 매입이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도 이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숲길이나 탐방로 같은 사업이 4개 부처 정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일단 그 사업마다 조금 다르지만 공사비 같은 경우에 한 30%에서 50%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비가 70%에서 한 50% 부담하는 쪽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추진 사항에 보면 25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신순화 위원   지금 8월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신순화 위원   그럼 국도비 확보 방향은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그 부분은 저희들 지난번 기본 구상했고 기본 및 설계 용역하면서도 계속 이제 관련 예를 들어 문광부, 환경부 그다음에 해양수산부 그다음에 산림청 그런 관련 탐방로나 숲길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요구를 하면 예산은 순조롭게 확보가 될 듯 합니다.
신순화 위원   총 예산은 얼마 정도 예상하시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지금 봤을 때 전체 토지 보상하고 해서 50억 6,000만 원 돼 있는데.
신순화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그거는 좀 또 기본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이왕하는 거 조금 입체적으로 하고 경관 조명도 한다 하면 공사 금액은 지금 27억 잡아놨는데 조금 변동은 있을 듯 합니다.
신순화 위원   탐방로 떠내려간 것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예산 낭비가 좀 심했다. 대처가 안동댐부터 방류량이 생기고 해서 대처가 좀 되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질책의 말씀도 있으시고 또 탐방로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그늘이 없다. 포토존이 없다. 그래서 한 번은 가볼 만한데 여러 번 그 탐방로를 이용하기에는 좀 부적합하다 이런 얘기들을 좀 들었습니다.그래서 지금 이거를 하시면서 주민분들이 아! 그때 떠내려가서 오히려 더 좋은 탐방로가 생겨서 우리 편의시설이 유익한 관광지가 되었다라는 그런 어떤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예산도 보니까 처음에 아주 최저의 예산을 세웠다가 나중에 거의 50% 이상 증액을 하는데요.국도비를 확보할 때 그 국도비 확보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프로테지가 있는 걸 다 아시니까 최대한 처음부터 지금 말씀하신 사업 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고민하셔서 예산을 충분히 국도비를 확보해서 꼭 필요한 탐방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진태종 위원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절벽 잔도가 190m.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진태종 위원   절벽 잔도라 하면 절벽 위에다 붙여버린다는 이야기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그렇죠 이제 청룡사 밑에.
진태종 위원   맹 수변에서는 올라가지만 절벽에다가 잔도를 만들어 낸다는 이야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게 190m.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진태종 위원   데크로드가 840m 정도.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진태종 위원   숲길은 150m 지금 기조성되어 있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진태종 위원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진태종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들어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진태종 위원   지금 국유지가 5,673㎥, 이게 지금 국토부하고 농림부 소유예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그 부분은 약간 그 경계가 하천 부지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진태종 위원   아니 지금 여기 편입 토지 현황에 보면 국유지라고 명시를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진태종 위원   국토부하고 농림부의 지금 이거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냥 이제 순조롭게 받을 예정입니다.
진태종 위원   아주 순조롭게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진태종 위원   전혀 문제없이.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없습니다.
진태종 위원   문제없으셔야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예.
진태종 위원   그리고 사유지가 지금 296,466㎥ 이게 지금 금액이 23억 정도 돼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예.
진태종 위원   이게 지금 그면 평당 얼마나 치이는 거예요?
   여기가 23억, 이것 또 두 사람 소유로 돼 있네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예.
진태종 위원   지금 이거 감정한 거예요. 가감정하신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가감정했습니다. 일단 가감정했습니다.
진태종 위원   가감정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진태종 위원   그래 한 ㎥ 가격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던가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기준 가격해서 27만 5,000원.
진태종 위원   평당.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면적 대비 돼 있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진태종 위원   제곱미터당.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진태종 위원   평당으로 따지면.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진태종 위원   20 몇 만 원 맞네. 2만 얼마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일단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한번 해보시고 이야기해 봐요. 2만 5,000원.
   아니 가감정하셨다면서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평방미터당, 평방미터당 7,960원 나오네요. 면적이.
진태종 위원   7,900.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진태종 위원    38은 24 그러면 한 2만 4,000원 정도 나오네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진태종 위원   평당.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진태종 위원   야 이게 지금 우리 이거 데크로드 쪽에 들어가는 땅입니까? 이 땅이.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예.
진태종 위원   데크로드 쪽에.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데크로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추가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저희들 시민이 오셔서 경천섬에 청룡사 저쪽으로도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진태종 위원   필요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약간 지금 청룡사 지나서 보면 전망대가 있지 않습니까?전망대가 지금 기본적인 낙동강 투어로드하면서 아주 기본적인 데크로 됐는 그런 전망대인데 그런 부분을 단양에 만천하스카이워크나 하여튼 이런 식으로 개발 또는 그런 부분이 그 부분 또 그리고 향후 관광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포괄적으로 좀 많이 잡았습니다.
진태종 위원   지금 탐방로 때문에 이게 지금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돈이 토지가 들어갈 탐방로는 탐방로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대비해서 미리 이왕 사는 거 다 사겠다는 뜻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그 부분이 있지만 이 면적의 한 70%, 80%가 청룡사 밑에 사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토지 소유자 같은 경우에 탐방로만 끊어서 팔지는 않거든요.
진태종 위원   그러면 수변에서 몇 미터 정도 올라갈 예정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저거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충분하게 여유고를 두기 위해서는 최소 수면 홍수위에서 3m에서 5m 정도 이상 올라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부분이 일률적으로 쫙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이제 신순화 의원님 말씀 따나 이제 데, 덱 이제 포토샵 포토존, 포토존에 있을 때 이제 좀 높은 곳을 차지해야 되고 전망대 비슷하게 그리고 밑으로 쫙 내려가고 약간 입체적으로 이제 하는 거죠.
진태종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세워놓은 50억 정도 되는데.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진태종 위원   아까도 말씀, 동료의원님 말씀하셨지만 27억 가지고 불가능하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마도.
진태종 위원   아마도.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마도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우리 설계할 때 미리미리 준비하셔 가지고 한 번에 우리 가는 그런 방향들을 좀 강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이제 우리가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게 이런 거예요.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금액이 너무 커 보이면 거기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의원들이 질타하고 또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지금 집행부에서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진태종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왕하실 것 같으면 처음부터 똑바르게 이야기를 해서 예측되는 것까지 어느 정도 금액을 정상적으로 산출해서 올려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도 있게 같이 협의하고 논의해서 좋은 탐방로 좋은 건축물을 만들어 내는 게 그게 아마 맞지 않나 싶어요.이래놓고 또 좀 있으면 다음에 또 한 20억 더 있어야 됩니다.30억 더 있어야 됩니다. 기투자를 했는데 안 할 수 없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진태종 위원   그게 어찌 보면 도리어 그 집행부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지금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분명히 한 번에 갈 때 정상적으로 가야 됩니다.제가 이거 다른 예를 들면 좀 그렇지만 이 말씀 한번 들어주세요.우리가 그 우석여고 앞에 보행교를 할 때 51억에 최초 출발을 했어요. 51억에.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진태종 위원   근데 1년도 지나지 않아 바로 25억이 증액이 됐어요.그래서 76억짜리 다리가 됩니다. 거기에서 끝날지 모르겠어요.그런 부분들이 도리어 전체적인 기만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러지 말고 처음에 할 때 정확한 예측과 해가지고 조금 모자르는 거 이런 거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앞으로 일을 하실 때 정확한 예측을 좀 하세요.최초의 판단이 잘못돼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많잖아요.그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진태종 위원   앞으로는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 이야기하시는데 처음부터 정확한 예측하세요 하셔가지고 예산이 이래이래 듭니다.그런데 이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그래서 같이 협의하고 들어가야 되지 최초의 숫자와 나중에 가서 마무리되는 숫자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우리, 우리 산후조리원 최초 23억인가 출발했어요.그런데 100억이 넘어갔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뭐 이렇게 인건비 상승이나 여러 가지 상승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정말로 여기 계신 많은 분들 다 들으세요.정확한 예측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동의를 구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그거 저희들이 이거 돈이 많아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왜 편의성과 우리가 꼭 필요한 거라면 당연히 해주리라고 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다른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또 이렇게 증액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그런데 그런 게 50% 막 이렇게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최초 한 거에 10% 정도 올라가고 이런 거 누구나 이해하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 그것보다 더 따불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지양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관광진흥과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진태종 위원   하여튼 간에 좋은 탐방로 잘 만들어서 우리 관광객도 찾고 우리 상주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탐방로를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위원장 박점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박주형 위원   우리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가 현재 다른 규제나 이런 쪽에서 문제될 건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크게 문제될 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주형 위원   본 의원이 시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냥 우리 시민 입장에서 느끼는 거하고 또 시의원이 된 입장에서 느끼는 관점은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이 사업을 이렇게 시행하다 보면 왜 이렇게 탁상행정을 하면서 사업이 늦어질까 하는 그런 부담, 그런 쪽에 의문이 좀 많았었어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박주형 위원   그런데 막상 시의원이 되고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이라든지 사업이 확정이 되고 부지를 매입을 해야 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겪다 보니까 아! 이런 식으로 시일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니까 강제로 수용하기도 어렵고 하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도 느끼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박주형 위원   그래서 우리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우리 상주의 미래 먹거리 관광산업을 책임지는 주무과장님입니다.
   본 의원이 낙동강 쪽을 돌아보면서 안타깝게 느꼈던 부분은 시민일 때는 왜 상주시는 이렇게 행정이 늦냐 다른 데는 빨리 가는데 이 넓은 부지를 왜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차댈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없느냐.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박주형 위원   흔한 말로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 장소, 시원한 물 한 잔 먹을 장소, 커피 한잔 먹을 장소가 없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박주형 위원    하는 거에 대한 불만을 많이 느꼈었어요.그런데 시의원이 되고 나서 느끼는 부분은 할 땅이 없어요.이런저런 규제로 묶여서 눈에 보이는 부분하고 우리가 개발 가능한 부분은 좀 틀리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박주형 위원   관광진흥과에서는 저는 이제 취득 재산을 좀 넓게 확장해서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그래서 청룡사 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전에 가능하면 빨리 부지를 선점을 해가지고 좀 사서 우리가 계획을 잡았던 부분들이 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박주형 위원   그래서 부분이고요.
   과장님께서 우리 뭐 친수 거점이라든지, 근린 친수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또 낙동강 안에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되는 부분들이 우리 시의 어떤 재량 밖에 있는 규제 사항도 많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박주형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잘 하셔가지고 지금 과장님은 검토 결과 우리 탐방로를 만드는 데 큰 문제는 없다 그래 보시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하여튼 하천 점용이나 안 그러면 산지 전용이기 때문에 큰 그런 건 없습니다.
박주형 위원   앞으로 우리 상주 먹거리를 위해서 관광지구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 가능한 부지를 선제적으로 확보를 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여기 김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상 이제 경천섬부터 경천대 여기 보면 청룡사 절 밑으로 해가지고 경관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절벽도 좋고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김세경 위원   백강정부터 여기 상도 촬영장 학 전망대, 이쪽 편에 전망대 있는데 아까 진 의원도 말씀했지만 조금씩 이래서 하지 말고요.어느 정도 면적을 또 확보를 하고 사실 이 경천섬도 중동면 땅이지 않습니까?중동면 오상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중동 같은 경우는 아무 것도 없어요.관광지도 없고 사격장 때문에 농사도 지금 못 짓고 있고 여기가 이제 우리 저 사벌에는 이쪽 건너편에는 관광지가 많아서 사실은 뭐 잘하고 있지만 여기 백강정 같은 경우도 식당은 유지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상도 촬영장 거기 식당이 이제 휴가철이나 여름, 토요일, 일요일날은 막 꽉 차고 자리가 없을 정도로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지난번에 수상 그거 있을 때는 그때는 그게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지요. 수상 데크 있을 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그때는 낙동강 휴 관광벨트로 해가지고 그거 포함해서 전체 한 42억 정도 들었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엄청나게 돈이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는 뭐 여기 상주보만 넘기면 한 2m만 상주보보다 높이면 물에 침수될 일도 거의 없다고 봅니다.저도.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김세경 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 경관을 잘 이용해서 먹거리라든가 뭘 확보할 때 조금씩 하지 말고요.제대로 시원하게 한번 해서 우리가 자전거 도로도 포함돼 있잖아요.청룡사 위로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낙동강투어로드가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투어로드 이쪽 부분에 지금 여기는 이래 보면 상도 촬영장부터 여기 상주보까지 상주보에서는 500m까지는 아무것도 못 하죠. 상주보를 중심으로 해서 아래 위로 500m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이제 그게 이제 그 부분은 약간 이렇게 하천 안에 또 해당이 되는 거고.
김세경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주변 수변 쪽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세경 위원   아! 예. 저는 제가 중동에 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런 일을 한다니까 참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고마운데 할 때 제대로 해가지고 이 경관을 관광지를 제대로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돈 아낄 때는 아끼더라도 좀 쓸 때는 시원하게 써서 제대로 만들어야지 하다가 또 더 해야 하고 또 이런 것보다도 미리 좀 예측을 해서 좀 이래 아름다운 주변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알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위원장 박점숙   예.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 이번 탐방로 하는데 하천 점용이나 산지 점용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이경옥 위원   그러면 청룡사 멋진 절벽에다가 몇 년 전에 뭐죠 폭포를 띄우는 거를.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예.
이경옥 위원   많이 하겠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법의 절차에 저촉된다고 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됐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저 있을 때 했는 부분은 아닌 듯한데요.
이경옥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그 부분은 생태자연도 1등급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이제 불가능한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생태탐방 환경 쪽으로 접근하든지 산림 쪽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 시민들이 늘 경천섬을 얘기할 때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과연 딱 눈에 띄는 어떤 그런 다름, 색다른 그런 부분들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여름이라든가 이럴 때에 폭포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그래서 탐방로를 할 때 구간 구간에 볼거리를 한번 해주는 것도 그게 첨부되는 걸 할 수 있는지 그것 때문에.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일단 그 부분은 지금 이번에 탐방로를 하고 난 뒤에 일단 그 청룡사 밑에 부지를 확보하면서 저희들 또 다르게 사업을 확장하려 하면 그 지금 기존에 전망대에 있는 데 트리탑워크나 전망대를 새롭게 개보수하고 또 그 밑에 이제 청룡사 밑에 이제 인공폭포도 만들 수 있고 또 이제 데크에서 지금 탐방로에서 위에 있는 예를 들어 트리탑워크를 한다 하면 그쪽으로도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또 사업도 할 수가 있는 거죠.나중에 봤을 때.
이경옥 위원   예. 그냥 탐방로만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재미가 없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그렇죠. 저희도 탐방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공폭포나 안 그러면 이제 이런 경관 분수 그다음에 경관 조명 그런 걸 입체적으로 좀 넣고 이래가지고 단순하게 그냥 하여튼 길로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구상해서 함께 어우러져서 정말 다른 관광지와 차별화가 돼야지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할 것 같고 그냥 이렇게 탐방로만 하는 거는 이 자료에 봤을 때는 다른 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드렸고요.데크로드 840m가 있는데 보통 관광지에 가면 데크를 상당히 나무 데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예.
이경옥 위원   그래놓고 나면 몇 년 있으면 그것 또 한다고 요즘에 뭐 오래 간다는 것도 보긴 했는데 그래도 몇 년 있으니까 또 그게 보수를 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이경옥 위원   그런데 우리도 이 데크로드에는 그냥 그 나무 데크 깝니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현재로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면서 하여튼 이제 그런 재질이나 이런 거는 이제 예산 대비 또 이런 효용성을 이제 따져가지고 아마 그때쯤 이제 설계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경옥 위원   나무데크는 아무리 이거는 뭐 정말 10년이 갑니다. 20년이 갑니다 해도 얼마 안 가요 보니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이경옥 위원   저들도 이렇게 그거 해놨는 데를 많이 봤을 때 좀 그런 거를 좀 감안해 줬으면 좋겠고 얼마 2개월 전에 중국 갔을 때의 그 황산의 잔도를 다 돌로 해놨지 않습니까?그러면 뭐 몇 천 년이 가도 그거는 망가지지 않을 것 같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이경옥 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재질을 정말로 많이 많이 좀 보고 견학도 하고 해서 다음에 다시 보수하고 보수하는 데 돈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다음에 보수할 때를 생각해서 아주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재질을 좀 선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105페이지 좀 잠깐 펴보세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예.
신순화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임야대장을 뗐는데 중동명 오상리 산88번지가 공시지가가 2020년도에 746원을 하다가 2022년도에 852원에서 23년도에 811원, 24년도에 797원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105페이지 취득 대상 재산 목록에 보면 공시지가 기준가로 산88번지가 2억 1,670만 원인데 무려 거의 10배, 9.5배 해서 19억 1,693만 9,000원이에요.감정을 어디서 어떻게 해서 저희가 사유지를 사도 보통 3배에서 5배 이내야지만 내가 좋으면 5배를 주고도 사고 내가 안 좋으면 3배가 공시지가하고 현시가하고의 기점으로 보통 부동산을 보는데 지금 9.5배예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의원님 그 부분은 지금 이 기준지가 하면서 했던 부분은 가감정했는 부분이고 일단 저희들은 토지 보상 예산을 산출하기 위해서 가감정했는 부분이고 정확한 가격은 이제, 이제 감정을 2개 기관에 해야 되고 보통 이제 그런 가격의 차이가 많은 부분이 특히 산입니다.산 같은 경우에 지금, 지금 9배지만 최소한 어떤 경우에는 한 20~30배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임야대장상 가격이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지역이 아니고 공시지가가 지금 22년도에 852원에서 797원으로 거의 50원 이상 지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예요.23년도도 내려갔고, 24년도도 내려가고 그런데 이거를 가감정을, 가감정은 누가 했죠?가감정 기관이, 가감정 이 예산 산출하는 가감정을 어디서 하셨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잠깐만요.
   두요 감정법인.
신순화 위원   한 군데서 하신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이건 약식으로 했기 때문에.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이 두요 감정법인이 가감정을 하셨는데 여기 상주업체입니까? 대구입니까? 어디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구, 대구 업체일 겁니다.
신순화 위원   지금요 무려 615번지는 35배 여기 어디예요? 616 답도 거의 25배 좀 현재, 현재 그 동네에 혹시 임야가 매매로 나온 물권이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아니면 못 사, 개인이 그 절벽산을 정말 청룡사에서 필요했으면 살 수 있겠지만 개인이 이 산을 살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2억, 2억짜리를 무려 19억 9.5배나 주고 이 사업을 해야 되나 이거는 무슨 가감정이 잘못된 거예요?뭐가 잘못된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일단 공시지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현 지가 수준의 많이 지금 현시가 거래가에 따라왔지만 한 70%, 80% 수준 되고 어떤 경우에는 한 90%까지 육박하는 부분이 있지만 특히 산부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 거래되는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그리고 그 비단 현 부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토 임야 전체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가감정을 했지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현지에 가서 그 주변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혹시 현지 조사를 하신 적이 있냐고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통상 거기에 또 산 같은 경우에는 사인 간에 거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신순화 위원   이게 얼마 전에.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자전거 박물관 뒷산 그 산 같은 경우에도 평당 20~30만 원 간다고 들었는데.
신순화 위원   지금 이게 얼마 전에 이 땅이 11억 정도에 나왔는데도 사인 간의 거래가 안 됐다는데 지금 19억을 주고 가감정을 해서 감정해가지고 또 더 올려가지고 예를 들면요.공유재산, 공유재산 심의가 끝나면 이 소유주도 공유재산 심의가 의결된 걸 알 거 아니에요.그러면 가감정이 19억 해서 23억 6,000만 원이 나온 거 그 사람도 알 거란 말이에요.관심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개발하려고 상주시에서 매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사인 간에 11억에도 매매가 안 되던 것을 상주시는 23억 6,000을 주고 매입한다.무슨 시민들이 알면 이거 정말 격노할 일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그런데 의원님 그 부분은 시민들이나 안 그러면 개인들이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왜냐하면 그 토지를 개인들은 개발을 못 합니다. 그런데 지자체나 공공 국가기관은.
신순화 위원   개인들은 못 하는데도 가격이 11억인데 그러면 공공밖에 개발을 못하면 개인은 개발이 안 되면 공익밖에 안 되면 공익에서는 감정가에서 한 2~3배로 해야 되지 감정가의 9.5배 거의 10배를 주고 이거를 공익 차원에서 사인이 이걸 개발 못한다면 공익밖에 팔 데가 없는데 그럼 그분들은 사인간 11억에 내놨는데도 안 팔리는 거를 공익에서 19억, 23억을 주고 산다.이건 좀 뭔가가 이상해요. 가감정부터 이상해요.797원짜리 제곱미터당 797원짜리 공시지가를 거의 지금 제곱미터당 8,000원 정도 주고 산다는 얘기인데 8,000원 이상 주고 거의 10배 주고 산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해줬을 때 이 토지 소유주가 알게 되면 가감정이 23억 6,000이 나온 걸 알게 되면 이분은 이 가격보다 감정을 하더라도 더 나왔을 때 합의가 될 거야.안 그러면 조금 전에 문화예술과에 포기한 것처럼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해도 포기해야 되는 상황까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   아니 그런 일이 없도록 아니고 지금 그 절벽산을 가감정했는 자료가 있으면 죄송한데 이거 이번에는 공유재산 심의를 다음으로 이건 갑자기 급한 거 아니니까 미루시고 가감정을 다른 곳에 한 두세 곳에 더 의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공시지가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절벽이라 갖고 개인은 개발할 수 없는 땅을 공익에서 9점 9.5배를 주고 산다는 거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그 부분은 대한민국의 어느 감정평가법인을 하더라도 지금 이 가감정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그리고 그.
신순화 위원   아니 안해봤잖아요. 과장님, 해보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와요?이게 무슨 이권이 있는 겁니까? 그런 답변이 나오게요.
   해보셔야 되죠. 가감정을 한 군데밖에 안 했으면 최소한 두세 군데를 해보는 게 우리 예산을 절감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죠.두요 감정 한 군데 해가지고 다른 곳에 해보지도 안 하고 이것보다 더 나올 거라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니 지금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면 우리 어차피.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심의를 의결해 주고 나면 이 땅 주인은 23억 6,000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할 거라고요.왜 다 아는데 바보 아닌 이상, 그러니까 이 공유재산 심의를 보류하시고 가감정을 두세 군데 더 해보세요.해보셔서 정말로 23억 6,000이 나오는 건지 800원짜리가 8,000원 이상 10배 정도 나오는지?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두세군데 하더라도 그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예산 낭비입니다.
신순화 위원   나온다는 근거는 어디 있죠?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지금 감정하는 공식이나 또 산정하는 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크게 차이는 안납니다.
신순화 위원   과장님 해보지도 않으시고 과장님이.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니 지금 이제 기존에.
신순화 위원   과장님이 예측으로 더 나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안 맞아요.우리 공무원이나 저희 시의회 의원들은 상주시민이 낸 세금을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타당하게 집행하고 심의할 책무가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맞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두요 감정에서 이 가감정가가 나왔다면 이게 당장 내일 사업 되는 거 아니잖아요.다른 감정사에 다시 한 번 가감정을 하시든지 감정을 해보시는 게 맞다고요.10배를 더 주고 11억에 사인 간에 거래가 안 되던 걸 23억에 산다는 건 말이 안 돼요.배 이상 주고 사야 된다는 거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하여튼 위원장님 그 부분은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 평균 이런 공식이 있기 때문에 또 두세 군데 감정을 한다 자체가 조금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신순화 위원님 질의 마치셨어요?
신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태종 위원님 추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지금 우리 사이트에 들어가서 지금 땅을 조사를 잠깐 해보니까 실거래가가 그 주변에 말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진태종 위원   7만 원, 8만 원 최고 많이 된 게 보니까 14만 원 정도 실거래가로 나온 거예요.그게 이제 답 이런 게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 임야가 그렇게 나오면 이게 과연 타당한 건가?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 이번에 통과시켜주시면 정말 공정한 감정평가사 법인에서 공정하게 감정을 할 겁니다.
진태종 위원   아니 그래 바로 옆에 뒤편에 뒤편에 답이에요. 답.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그리고 그 부분도 저희들.
진태종 위원   실거래가가 14, 최대 많이 나오는 게 14만 원 정도예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저희들 감정하면서 보상가가 감정하면서 주변의 인근 토지 거래 가격도 다 조사를 하면서 지금 토지 여건이나 이런 상황을 다 감안해서 감정가격이 나옵니다.
진태종 위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참 이 자체를 보니까 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실거래가를 다 보니까 아무리 많이 나와도 14만 원 정도예요.싼 거는 3만 원에서 5만 원 다 이래요. 지금.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이제 그 부분이 하여튼 이제 지금 만약에 지금 이제 본 사업이 되면 어차피 감정평가사들이 주변에 산, 대지, 답 같은 이런 실거래 가격을 보면서 하여튼 자기들 이제 그 산출하는 방식에 의거해가지고 공정하게 지금.
진태종 위원   근데 가감정 금액이 하매 이렇게 나왔다는데 우리 실제 감정하면 더 나오면 더 나오면 더 나오지, 덜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이 부분이 그런 절벽의 맹지도 있지만 지금 밭으로 조성했는 지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산임야.
진태종 위원   임야를 조성해놨다 손 치더라도 주변 금액이 14만 원 최대 가봐야 14만 원 정도인데 그걸 우리는 25만 원에 사요.그것도 몰미를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진태종 위원   그러면 사실 절벽 근처에 있는 거 이거 전혀 쓰지도 못하는 땅 그 누구라도 그건 뭐 사인 간의 거래가 불가한 땅들 아니에요. 그런 것도 똑같은 금액에 다 쳐여서 그렇게 된다. 진짜 참 어렵네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하여튼 그 부분은 하여튼 계속 다시 말씀드리면 주변의 실거래 가격,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위치가 봤을 때는 이제 관광에서 하여튼 그런 가격 같은 이런 여건 같은 게 이제 제반 분석해가지고 합리적인 가격이 나올 겁니다.
진태종 위원   저 뒤에 팀장님 뭐 하실 이야기 있는 것 같은데 뭐 이야기해 보세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그리고 조금 전에 신순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전이 24만 원이 아니고 2만 4,000원입니다. 2만 4,000원.
진태종 위원   근데 왜 이렇게 나오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05페이지에 나와있는 기준 가격이.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니 이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제 면적 단위로 환산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평방미터당 7,400원, 7,500원 정도 나오고 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특수해서 조금 더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2만 4,000원.
진태종 위원   아! 이거는, 이거는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진태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위원장 박점숙   예. 다음은 기업 지방이전 촉진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김익상 위원   임대주택을 지금 시에서 많이 짓고 있죠. 계획을 지을 계획도 있고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지금,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공공임대주택 하는 거는 기업의 근로자, 청년들 근로자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하는 것 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농촌개발과 말고 다른 과에서도 다 같이 함께 준비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청년 쪽이거든요.바로 옆에 화수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모락모락이라든지 지금 현재 저도 준비하고 있죠.외국인 근로 한전 부지, 그리고 다 이 정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보면 지금 이 자리에 들어올 자리가 변경 자리가 뭔가 하면 주차장 자리거든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김익상 위원   알고 계시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김익상 위원   이 주차장 자리 공, 할 때 매입하려고 할 때 이거 다 진짜 이거 매입을 다 했습니까?자리.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매입 다 됐습니다.
김익상 위원   다 됐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김익상 위원   이 자리를 교통에너지과장님께서 매입할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본 의원이 그게 사실 그때 반대를 했었습니다.그 자리는 주차장 자리를 하면 안 된다. 저 안쪽으로 터미널 쪽으로 가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해서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자리를 주차장을 해야 된다 왜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했었습니다.그 당시에.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김익상 위원   그 주위에 식당이라든지 상가가 많기 때문에 차를 또 이쪽 반대편에 보면 남원동사무소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주위에서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가 꼭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허락을 해줬거든요.승인해 줬는데 갑자기 오늘 이번에 올라오는 게 바로 변경 신청이 올라왔어요. 공공임대주택으로.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김익상 위원   그 이유가 이게 실현도 한번 주차장이라고 한번 해본 실현도 안 해봤는데 작년에 했는 거 해서 올해 바로 변경시켜 들어온다는 이유가 본의원으로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요 이게 물론 이제 집행부에서는 그 생각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이거 너무 조급하고 좀 이래 실망감이 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답 좀 해 주십시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이 사업은 2022년도, 23년도에 투자경제과에서 이제 기업 지방이전 정주 여건 개선 사업에 공모를 해가지고 2023년 12월에 이제 공모 선정이 됐습니다.
김익상 위원   이 선정 자리가 성동동이잖아요. 본래.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원래는 성동동입니다.
김익상 위원   성동동 자리에 성동동 자리 거기서 하면 되지 굳이 또 일로 옮길 이유가 뭐 있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근데 이거를 이제 선정이 되고 그 성동동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주거 환경은 좋은데 상업지역이라든지 어떤 젊은 층들이 임대주택 받아가지고 하기에는 좀 상권하고 좀 멀고 멀다는 그런 판단도 되고.
김익상 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젊은 사람한테 성동동 사람 젊은 사람들 혼나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이 최대한 이거를 효과적으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엉터리 생고기 쪽에는 화수분이라고 반대쪽에 하고 있고 그래 이 거리를 좀 직접적으로 만들어서 효과를 좀 내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위치가.
김익상 위원   아 그래 효과를 내는 건 좋은데 과장님 그리고 성동동에서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쪽으로 와야지 효과를 충분하게 낼 수 있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그때 금방 말씀하셨던 과장님께서 그쪽에 젊은 성동동 쪽에서는 젊은 청년, 청년들이 만약에 이 소리 들었었다면 그걸 뭐라고 하겠습니까?그거는 좀 너무 오버된 소리 말씀이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김익상 위원   그리고 사실적으로 이게 이쪽으로 온다고 해도요.거기에 지금 화수분하고 해가지고 안 그래도 화수분 문제도 그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그게, 왜냐하면 화수분 그 자체만 해도 지금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그 앞에 있는 조마한 세모난 터를 그거 같이 함께 매입을 시켜주고 했었는데.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김익상 위원   거기다 다시 여기다가 이게 11층이 몇 층이라, 11층인가 아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맞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 높은 빌딩을 지어가지고 그 사람의 인구 수를 요새는 거의 차가 거의 다 있습니다.그러다 보면 과연 주차를 주차장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있겠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저희 면적상 11층인데 60세대입니다. 여기는 보통 이제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1명씩 들어오는 걸로 보고 여기 주차장 면적은 지금 현재 70면 정도는 나오는 걸로 이 면적에서.
김익상 위원   70개 정도 주차장이나 대수가 나옵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김익상 위원   그러면 지금 60개 같으면 70대 같으면 그 주위에 움직이는 차 대수를 본다면 내가 볼 때는 한 100대는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그리고 한 가지 더 물,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걸 주차장을 공공임대형으로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주택을 짓는다 그러면 그 주위에 주차장을 만들어 놔 줘야 될 것 아닙니까?거기 주위에 주차장이 꼭 있어야 된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걸 주차장을 없애고 주택을 짓고 났으면 그 주위에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어디다 준비를 해놓은 게 있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그거는 지금 이제 경제기업과에서.
김익상 위원   어디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교통에너지과에서 그거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그래 왜 그 검토를 안 하고 있는가 하면 그 당시에 그 전부터 과장님들께서 제가 본 의원이 엄청 그 주위의 주차장 문제 때문에 건의를 많이 드렸어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김익상 위원   그렇지만 과장님들께서는 하나같이 전부 다 뭐라 했는가 하면 그 주위에는 주차장 할 자리가 없다 이랬어요.나와, 주차장을 만들 공간이 없다 이래 나왔어요. 그래 정 안 돼가지고 저쪽에 리베라움 앞에까지 이야기를 했어도 안 됐거든요.그런데 그 주위에 지금 검토했다 검토를 해본다고 그러면 어디를 말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그래 그걸 가만히 있는 주차장을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상가에서 그걸 그래 그만 농촌개발과에서 그만 뺏어가지고 임대주택을 쓰든 지으려그러면 그 주위의 사람들은 어떻게,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겠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잘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김익상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만 주차장을 다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아 뺏어 갔으면 더 줘야 되지 않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교통에너지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김익상 위원   예.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주차장 부지를 다시.
김익상 위원   언제까지 회의해가지고 저한테 언제까지 보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그거는 지금 당.
김익상 위원   아니 그냥 얼버무려 버리면 그냥 지나가면 넘어가기 때문에 못을 딱 박고 지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저희들도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한테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안 그래요.여기 주차장 잘 만들어놨는데 말이라 농촌개발과에 임대주택을 짓다.
   안 그래요? 명분 없이 댕기면서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맞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이거에 대해 가지고는 뭐 일단 주민들한테 설명도 좀 잘 드리고요. 이 주차장 부지를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  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 책임지시겠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믿고 과장님 믿고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김익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위원장 박점숙   예.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진태종 위원   117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거 지금 과장님이 공모 사업하신 거 아니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투자경제과에서 했는 겁니다. 해서.
진태종 위원   어디서 했다고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투자경제과에서 투자.
진태종 위원   투자경제과.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진태종 위원   최초 보니까 성동동 62번지 1은 약 2,196㎥에 했어요.그렇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했다가 여기 지금 주차장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죠 여기.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드림뷰 있는데 그쪽 아니에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어떻게 최초의 그래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데를 부지로 선정해서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지 난 이것부터가 좀 의심스러워요.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거기에 필요함으로써 주차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면 이 최초 공모할 때부터 이거는 잘못 선정된 공모 사업 아닌가 신청된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걸 또 공모 사업이 또 되네요.그게.
   그래 아니 원래는 성동동 부지 해야 될 거를 서문동 부지로 변경하겠다고 지금 올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사실 과장님도 지금 보니까 크게 답변할 내용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그렇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진태종 위원   원래 최초 공모사업을 하신 분도 아니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진태종 위원   얼떨결에 순위에 그거 돼서 지금 맡으신 거 아니에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자 이거는 이래가지고는 이 변경이 되고 나서 이제 또 해야 되죠 그렇죠. 변경이 안 되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업을.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이거는 행정안전부에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해서 이번에 이게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진태종 위원   그래 저희들한테 승인이 안 되면 사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이 사업 자체는 뭐 해야 안되겠습니까?
진태종 위원   그럼 또 다른 부지로 또 찾을.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지금 여러모로 우리 저희들이 살펴봤을 때는 지금 이 자리가 가장 좋은 걸로 판단됐습니다.
진태종 위원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자리는 아닌데요. 거기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해서 엉터리생고기 뒤편에 주차장을 하겠다 해서 이것도 논란 끝에 된 거예요.사실은, 그 바로 옆에 화수분 사업을 하는데 한전 아파트에 화수분 사업 하시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여기 올라오는 거 거기하고 하면 주차대수가요 몇백 대 있어야 돼요.근데 지하로 판다 손 치더라도 양이 얼마 안 됩니다.주차 대수가.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지금 정확한 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60세대를 건립할 예정이.
진태종 위원   이쪽 화수분에 몇 세대 하는지 아세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그 정도쯤 됩니다.
○위원장 박점숙   화수분이 70세대인가 70세대.
진태종 위원   70세대 그러면 일단 150세대.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진태종 위원   이리저리 해서 그럼 그 밑에 주차 면적이 그 정도가 나올지 심히 걱정되고요.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가 났는 상황들인데 이게 지금 과연 이게 맞는 겁니까?공모 자체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현재 지금 여기서 짓는 거는 주차 면적이 한 70면 정도는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저희들이 60세대는 수용을 하고 남는 정도로 돼 있습니다.현재.
진태종 위원   그러면 다른 이제 그 상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전혀 활용할 수 없잖아요.그렇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그건 협의를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진태종 위원   엉터리생고기를 최초 공유재산 취득할 때에 그 상가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으로 해 드린 겁니다.그런데 엉뚱하게 공모를 성동동에다 해놓고 성동동에 기 주차장을 쓰고 있는 것 잘 포장돼 있는 거기에다가 공모사업을 하는 자체가 그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그걸 또 어떻게 해 가지고 또 행안부에서 그걸 또 해주시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참 답답합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공공임대주택 사실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부지는 거기가 아니라고요. 누가 봐도 만약에 다른 데를 다시 한 번 더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세요?
   잠시만요.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점숙   예. 국장님. 예.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지금 농촌개발과장님께서는 사실은 이거 공모사업 하신 분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떠 맡아서 오신 것 같아요.맞죠? 국장님 맞죠?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떠맡기보다는 우리 공무원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은 다른 사람이 해놓고 또 직제순위인지 뭔지 몰라도 그 업무가 이렇게 개발과로 이관이 된 것 같아요.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예.
진태종 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 재검토 의향 없으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한 번 이거를 갖다가 승인해 주시면 주차장에 대해서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어디다가요?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믿고 한번 승인해 주십시오.
진태종 위원   진짜, 진짜 아니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부지는 정말 아니라고 보는데 거기가 도리어 이제 과밀로 돌아서는 거예요.과밀로, 거기 앞에 도로도요. 도로도 소로입니다.소로, 도로도 거기가 2대 교차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아요.그런 데다가 거기에다 70세대, 60세대를 지어 올리고 거기에 주차장을 지하로 판다손 치더라도 거기는 또 교통혼잡 원인이 됩니다.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우리는 가장 심각한 게 교통난이에요.주차난 지금 그쪽 편으로 가보면은요. 골목에 다닐 방법이 없어요.서로가 교행이 불가하고 그러니까 또 대뜸 또 단속을 하시데, 보니까 어디입니까?파리바게뜨에서 저쪽으로 가는 길을 단속을 해버려요.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예. 북쪽 편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단속을 해버리니까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도로 안쪽 골목으로 들어가요.거기는 교행 자체가 아예 불가입니다. 그러면 좋은 제도 있지 않습니까?일방통행을 만들어버리든지 어떤 형태의 교통체계를 싹 바꿔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지금 다른 길로 가는데 제가 국장님이라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진태종 위원   한 번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어떤 형태가 되든 일방통행을 만들어내는 교통체계를 만들든지 안 그러면 주차장을 확보하시든지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시길 당부드리겠습  니다.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일단 승인을 한번 해 주시면 재검토를 하고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국장님 이상입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다음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김호 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보다 혹시 이건희 과장님께서 배석을 하셔가지고 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네 과장님 우리 현 부지에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로 해서 어떠한 특수한 목적에 맞게끔 특별회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그렇죠?
○회계과장 이건희   예.
김호 위원   저희가 특별회계라 하면 일반 회계하고의 차이가 뭐 어떻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회계과장 이건희   특별회계는 아무래도 그 특수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회계를 마련해서 일반회계는 매년 종결되지만 특별회계는 연속성이 있어서 사업 추진에 용이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일반 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해서 특정 재원을 그렇게 해서 구분하고 계리해서 그런 식으로 재원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이건희   예.
김호 위원   저희가 특별회계에 되어 있는 부분을 땅을 사서 그러면 이게 여기에다가 저희가 공공을 위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다시 일반회계로 돌아가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건희   토지 취득의 부분을 저희들이 토지 취득이나 매각 부분은 저희들이 시의회 의결을 맡아서 그렇게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고요.그 토지 매입하는 데 대해서 특별회계냐 일반 회계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의미는 두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다만 이제 오늘 우리가 건축을 60세대의 임대주택을 건립을 하면서 사실은 주차장의 용도에 대해서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아닙니다.
김호 위원   주차장 부지 용도를 폐지하고 일반 회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유재산법에 회계간에 재산 이관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회계과장 이건희   주차장 부지의 공익사업을 위한 주차장 사업은.
김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을 할 때 그런 거고요.
○회계과장 이건희   예.
김호 위원   특별회계하고 일반 회계 간에 이관할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회계과장 이건희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토지의 취득이나 매각에 있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게 맞고요.다만 이게 주차장으로 쓸 것이냐 대지로 쓸 것이냐 하는 부분은 관리적인 측면이어서 사실은 그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아닙니다.다만 오늘 이제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승인을 받는 것은 제가 암묵적으로 주차장을 대지로 쓰겠다는 게 포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빼서 매입을 했습니다.그렇죠?
○회계과장 이건희   예.
김호 위원   그런 다음에 지금 일반회계로 넘어갔잖아요.
○회계과장 이건희   예. 이제 사용은.
김호 위원   회계간에 이관이 됐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특별 저희가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는 물론 무상으로 주고받을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건희   예.
김호 위원   그게 공유재산법 12조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그렇죠? 우리 공유재산법 12조 회계간의 재산 이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다만 공용재산 또는 공공용 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건희   예.
김호 위원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쳤는가요?
○회계과장 이건희   예. 요 건에 대해서는 거쳤습니다.
김호 위원   거쳤습니까?
○회계과장 이건희   예.
김호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공무원분들과 민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쳤어요.
○회계과장 이건희   예. 거쳤습니다.
김호 위원   의회에는 아직 그런 부분이 통보가 안 왔는 부분인 거고 심의위원회를 거쳤다는 말씀이신 거죠?
○회계과장 이건희   예.
김호 위원   거기서 내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회계과장 이건희   그때 받은 것은 이 사항입니다.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이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토지에 대한.
김호 위원   그 부분들이 그분들이 심의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관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을 따로 없으시던가요?
○회계과장 이건희   예. 그런 말씀은 안 계셨고요. 제가 중복해서 말씀드립니다.이관했네요.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깊이 몰라서 그랬는데 공유재산 회계관 재산 이관의 건이 8월 2일날, 8월 2일날 저희들이 거쳤고요.이거 자체를 거쳤다는 말씀드리고 죄송합니다. 거쳤고요.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김호 위원   법률로 정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건희   의회까지 안 넘어온 부분은.
김호 위원   공유재산법에는 의회의 의결을 안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이건희   예.
김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 공유재산법 12조에 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까지는 굳이 보고를 할 필요 자체는 없는데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쳤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건희   예.
김호 위원   그러시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처음에 엉터리생고기 뒤에 5필지를 샀는 거 하고 지금 추가로 몇 필지를 더 사셨죠?
○회계과장 이건희   예.
김호 위원   그때 사실 때는 어떤 법에 의거해서 사셨죠?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사셨죠?
○회계과장 이건희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토지보상법은 저희가 공익사업을 위해서는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회계과장 이건희   예. 주차장은 포함됩니다.
김호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이건희   예.
김호 위원   공익사업이라 하면 주차장이라든지 항만 다리 모든 게 다 포함이 되겠지요.
○회계과장 이건희   예. 도로, 항만, 주차장 포함됩니다.
김호 위원   자, 그러면 공유재산법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그죠?
○회계과장 이건희   예.
김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난번에 엉터리 생고기 뒤에 매입을 할 때도 사실 우리 의회 의결을 거칠 필요는 없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회계과장 이건희   예.  그 부분은 대상이 아니어서 공유재산 심의회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김호 위원   지난번에 엉터리 생고기 뒤에 매입을 하실 때는 우리 의회에서 동의안을 하시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갖다가 저희한테 내셨어요. 그죠?
○회계과장 이건희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자 그러면 특별회계로 해서 저희가 아까 토지보상법으로 해서 우리 의회 의결을 거치기 전 3필지를 더 사셨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셨어요 그죠?
○회계과장 이건희   어떤, 다시 한번 어떤 부분 말씀이시죠?
김호 위원   기존의 엉터리 생고기 5필지를 사실 때는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신 겁니까?
○회계과장 이건희   아! 처음에 매입했던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호 위원   네.
○회계과장 이건희   그 부분은.
김호 위원   자, 공유재산법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이건희   예.
김호 위원   토지보상법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만 거치게 하면 돼 있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건희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저희한테 지금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 부분은 토지 보상에 대해서 정당하게 이뤄졌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안 해도 되는 거지만 이렇게 보고를 한다 이런 부분인 건가요?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이렇게 바뀌고 나서 여기에 주차장 부지지만 공공임대 건축물을 짓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의결을 받으시는 건가요?어떤 의도시죠?
○회계과장 이건희   오늘 의결받는 것은 이제 공유재산 취득 부분입니다. 취득 부분이어서 60세대의 건물과 또 지원동 한 동을 짓겠다는 취득이기 때문에 의결을 받는 것이고요.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는 주차장을 대지로 바뀌는 부분은 사실은 대상은 아닙니다만 저는, 오늘 저는 오늘 이 심사가 그런 그 뜻이 내포돼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이건희   예.
김호 위원   그전에 절차를 다 무시, 차라리 우리 과장님께서 오히려 그쪽 근처에 특별회계로 저희가 주차장 조성 부지를 매입을 그때 저희한테 동의를 받아서 매입을 하셨다고 하면 여기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으신다고 하시면요.
○회계과장 이건희   예.
김호 위원   먼저 그 근처에 주차장 부지를 더 확보하시고 나서 현 부지를 임대 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건희   그 부근에 주차장이 이제 부족한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다만 그, 그 부지 내에 주차장이 70면 정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그 부지 내에서 가능한 걸로 보여지고요.다만 주변에 이 건물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시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 위원   순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뒤가 좀 안 맞다는 거죠.어떻게 보면,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아까 토지보상법을 말씀하셨는데요.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안 구하고 땅은 구입을 하시고 땅은 구입을 의회 동의가 필요 없으니까요.그죠? 땅 구입은 그런 절차대로 하셨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그렇게 하시고 나서는 기존에 특별회계로 매입을 하셨던 현재 땅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 용도로 쓴다고 그렇게 해서 어떤 주차의 원활한 어떤 공간 부족 때문에 사신다고 해놓고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용도 변경을 한다 이런 부분 자체가 너무 막 단기간에 집행부의 의도대로 이렇게 편법적인 부분을 써서 진행이 된다고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회계과장 이건희   글쎄 편법이라고 보기는 저는 그렇게 판단이 안 되고요.다만 장소 이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농촌개발과가 업무를 맡으면서 좀 고심을 많이 했는 것 같아요.그래서 청년들이 거주하기 여건상 좀 편리한 곳 그다음에 아무래도 터미널 쪽에 또 이렇게 젊은이들이 원하는 장소가 많다 보니까 또 정하긴 했는데 주차장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다만 이제 교통에너지과를 통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쪽 일대에 주차장, 주차장 해결되는 부분은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저희가 공공임대 사업 같은 경우에도 현 사업부지도 공익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회계과장 이건희   예.
김호 위원   저희가 토지보상법 제4조에 나와 있는 공익사업에는 사실 이런 임대주택이나 모든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을 뭐를 말씀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저희가 공유재산법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관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 절차에 대해서는 문제 자체는 없어요.크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토지보상법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 통보를 따로 하시지도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 절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충분히 드리기는 합니다.이해는 되는데요. 그것보다 굳이 2022년도 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우리 의회의 의결을 맡아서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한다는 그 부지를 굳이 이렇게 용도를 변경을 해서 한다고 하면 애초 계획에 맞는 다른 부지를 확보를 해놓고 변경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회계과장 이건희   예.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제가 거듭된 말씀이지만 그 주차장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하고 또 교통에너지과 같이 힘을 모아서 그 일대의 임대주택 때문에 불편하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도록 한번 제가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네. 그리고 굳이 우리 의회의 승인 사항은 없다고 하더라도 참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우리 의회하고 공유가 된다고 하면 바로 저희가 이런 임시회를 놔두고 이런 집행부하고 주고받는 이런 좀 껄끄러운 대화는 없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다소 드는 그런 바입니다.
○회계과장 이건희   예. 저희들도 같이 협의하면서 아무래도 이 부분이 관리 측면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하면 되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어서 우리 의회에 사전에 보고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그렇게 저희들이 결론을 내리고 그런 부분 유의하자 그렇게 저희들이 모여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김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거 한 건 하고 쉬었다가.
   예.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회의 속개는 15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점숙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남부분소 확장 이전 건립 사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이경옥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장 여기 보니까 2024년 1월 16일에 농촌지원과에서 결제를 해서 등록을 하셨네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이경옥 위원   그래 돼 있는데 왜 이쪽에 127쪽에 보면 영농손실 보상금을 포함해서 이래 놨는데 올해 1월을 해서 여기가 들어간다는 게 정해져 있고 사업부지로.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남부, 예. 남부.
이경옥 위원   그래 돼 있는데 왜 여기에다가 이 손실보상금을 줘야 하죠?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아! 영농손실보상금 말씀입니까?
이경옥 위원   예. 하매 벌써 1월달에 결제를 득 하고 여기는 해서 부지 매입 시작을 아직 안 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공유 심의 재산 이 승인을 받고.
이경옥 위원   예. 그래 받고.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이경옥 위원   받고 하는데 받고 하면 이분들이 여기에 답이면은 밭에 무슨 작목을 했는데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지금 거의 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벼로 했는데 이거 심의 지금 이번 달에 시작을 해서 이거 그렇게 이제 보상에 들어가면 되는데 굳이 쌀값 나락 베고 난 뒤에 하면 되지 이걸 뭐한데 이걸 줘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그래도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봐서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이경옥 위원   안 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베고 나서 하면 되지 뭐.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아 예.
이경옥 위원   예. 답변 한번 해보세요.
   공성에 있는 6필지.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2000, 결재 맡을 때는 저희들이 아직 땅이 확정이 안 된 거고요.
이경옥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그다음에 영농보상금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48조에 의해서 도별 농가 평균 면적, 단위 면적당 수입 직전 3년 평균 곱하기 2년을 해서 영농 손실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우리 보통 숙원사업비 해도 추경에 하면 그 모든 게 곡식을 다 거둬들인 후에 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없는데 이게 영농하는 중에 끝나고 벼 베고 나서 이걸 시작해서 그다음부터 돈을 매입비를 주고 난 뒤에까지 이걸 해야 돼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그러니까 이제 보상금 이제 지급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기준에 의해서.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이경옥 위원   기준에 의해서 해도 그분들 아무런 작목이 없을 때 이거는 한 번,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세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거 하는데 아마 저희들이 측정을 산출 이전지 매입 산출할 때 그렇게 알아봤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그건 다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거기가 남부분소가 청리, 공성, 외남 아닙니까? 이용하시는 분이?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근데 거기 지금 중심이 됩니까? 가려고 하는 데가.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조금 이제 그 부분은.
이경옥 위원   공성으로 치우쳤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그런데 이제 지금은 조금 더 내려온 겁니다. 청리 쪽으로.
이경옥 위원   아니 그러면.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이경옥 위원   일단은 저는 이거를 어떤 알아보려고 하는 것보다도 이왕이면 3개의 면이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필요하고 불만이 많이 없는 곳으로.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4차선 바로 밑이라서 접근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경옥 위원   접근성은 괜찮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이경옥 위원   그렇다면 관계가 없는데 하여튼 보상을 해줄 때 그런 걸 해서 나중에 또 우리가 여기 올라왔을 때에 거기에 대한 어떤 문책이나 질책이 없도록 면밀히 따져보고 그렇게 하시도록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손실 보상을 안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건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진태종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127페이지 취득 대상 재산 목록에 답은 그렇게 2년간 해 줄 수 있다손치더라도 법적으로 그러면.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진태종 위원   임야에는 뭐가 심겼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지금 공부상에는 임야로 돼 있는데 거기도 지금 벼가 지금 심겨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임야에 벼 심어도.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그 근처가 지금 저도 조금 의문스러운 게 논 중간에 지금 그게 임야로 되가 있거든요.공부상에는.
진태종 위원   그러면 아니 공부상에 임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나락을 심어도 된다.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현재는 뭐 지금 상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걸 보고 다른 거는 다 답으로 돼 있는데 그 필지만 지금 임야로 돼 있더라고요.예예.
진태종 위원   그게 좀 의문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진태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데가 몇 평이지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거기가 지금 817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제가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각 동서남북으로 다 있는데 지금 화서도 적어 가지고 좀 옮겼죠.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 부분도 이전을 했었습니다.
김세경 위원   지금도 낙동도 보니까 너무 적어서.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예.
김세경 위원   그런데 그 주변 부분에 조금 더 사야 돼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김세경 위원   좀 사야 되고 지금 2,000평도 적어요. 사실은 적었는데 지금 이거는 거의 3,000평 가까이 되네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예. 그렇습니다.
김세경 위원   앞으로는 자꾸 작게 새로 이래 자꾸 하지 말고요. 처음부터 이제 여기 적정한 평수가 몇 평인가 또 두 번 일을 하잖아요.지금도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김세경 위원   또 지 놓고 나면 또 더 키우고 나면 옮기고 주변에 땅값은 올라가지 또 살 형편도 안 돼요.팔지도 안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제 최소 낙동 같은 동부분소도 지금 3,000평이 택도 없어요.없고, 우리가 이제 해마다 이거 폐용 농기계 해가지고 불용농기계나 이런 거를 이제 전시를 해놓고 이러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김세경 위원   각 분소마다 지난번에 불용 농기계 그거를 전부 다 낙동분소에 갖다 놓으니까 차가 댕기지도 못해요.그거 다 거기 다 갖다 놔서.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김세경 위원   본소에 갖다 놓을 형편도 안 되고 앞으로 해마다 우리가 그거를 불용 농기계를 농민들한테 매매를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예. 그렇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그것도 불량농기계도 무시 못해 농민들한테는 참 중요한 기계예요.그래서 우리가 여기 앞으로는 할 때 최소한 3,000평 이상 해야 돼요.그래야 그게 하다 보면 농기계가 자꾸 많아지고 또 농기계가 늘어나면서 면적이 작아 또 새로 지을 수도 없잖아요.애초에 최하 3,000평 이상을 해가지고 시작을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 2,000평 이래 사가지고 또 1,000평 옆에 사려고 하지 말고요.처음부터 그래 사도 전혀 좁다는 생각을 못하도록 그래 해가지고 좀 널찍하게 해놔야지 기계가 줄어들지는 안 합니다. 앞으로 점점 늘어나지 좀 충분히 면적 확보를 그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네. 과장님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부분이 127페이지에 대해서요.취득대상 재산 목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조금 전에 제가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토지보상법에 우리가 농사를 짓는 농지를 수용함에 있어서는 나라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을 할 때는 2년간 토지 보상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예.
김호 위원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 영농손실 보상금이 들어가져 있는 것 같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김호 위원   임야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1월달에 저희가 법이 제정이 되고 나서는 임야는 산지, 산지 전용 허가가 있었을 때만 농지로 이용이 되는 겁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김호 위원   그러니까 2016년 법 개정 이후에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농지로 3년 동안에 농사를 지었을 때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전에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놓지 않았다고 그러면 보상을 해줄 필요 자체가 없는 게 되는 거죠.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해보시고 영농손실금을 책정을 하시길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리일반산업단지 하수처리수 재이용 공급 사업 부지 매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적십자병원 신축사업 변경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진태종 위원   우리 잠시 질의할게요.우리 1차 확정했을 때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진태종 위원   협의 매수로 되어 있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이게 언제 바뀌었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저희들이 TF팀이 구성되고 지난해 7월달에 전체적인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검토할 때 그렇게 됐습니다.
진태종 위원   제1차 우리 협의 매수 과정에서는 협의 매수가 되면 첫 번째 앞에 있는 건물과 뒤에 우리가 부지를 사서 맞교환을 하겠다라고 했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그런.
진태종 위원   1차 협의 매수기간에 매수했을 때에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그게 확정은 아니고 이제 그 검토 사항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아니 협의 매수 사항에는 그렇게 돼 있다고요? 협의 매수했을 시에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진태종 위원   어떻게 하느냐 뒤에 땅은 우리가 사서 적십자병원에 드리고 그다음에 앞에 거는 상주시 소유로 해서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짓겠다 그렇게 최초 보고가 됐었어요.그런데 이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바뀌면서 전액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돼 있어요.지금 바뀐 게.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이게 언제 바뀌었죠? 우리가 계획 지정된 게 2차로.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저희들이 이 방법을 한 것은 지난해 7월에 TF팀이 구성되면서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진태종 위원   자, 이제 하나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이게 그렇게 일단 결정이 됐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네.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1차 계획과 2차 계획의 차이점은 일단은 금액이 98억이 증액된 거. 첫째, 그다음에 토지가 12% 정도 증가하면서 98억이 올라갔어요.그런데 문제점은 최초에 1차 정형화했을 때는 35가구가 수용 대상이었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리고 2차 정형화에서는 16가구가 늘어난 51가구.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지금 제가 하나 문의하고 싶은 게 있어요.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형화를 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투자를 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자, 지금 우리 350병동 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용역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진태종 위원   만약에 350병동을 한다 손 쳐요. 우리 여기에서 수술하고 다 가능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진태종 위원   그냥 1차 병원에 지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지금 지역 완결형 그런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타지로 나가는 그런 사례가 없는 그런 의료시설이 지금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진태종 위원   여기서 4개 5개 과가 협진해서 갑자기 수술도 가능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된다면?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네. 그런 시설로 갖추는 게 목적입니다.
진태종 위원   안 됐을 경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350병동 해서 또 안에 최신 시설을 갖췄다 손치더라도 가장 큰 문제가 의료진 아니에요? 의료진, 병원만 좋아진다고 의료진이 다 들어와서 협진할 수 있는 그런 의료진들이 다 들어올까요?저는 1차 정형화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그런데 2차 정영화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민원도 발생되었고 금액도 98억이라는 돈이 증액이 됐습니다.과연 여기에 238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서 땅을 사서 거기에 350병동의 병원을 지어줘야 된다.병원은 적십자사에서 짓겠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네.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만약에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만약입니다. 350병동을 해서 적자가 나요 적자가, 상주시에서 분명히 적자분에 대해서 또 보존해야 되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아직 그런 거는 검토된 바 없습니다.
진태종 위원   지금 영주 같은 경우는 한 해 얼마 정도 적자가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혹시 알고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영주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적자분에 대해서 그래 지금 제가 이런 개괄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1차 정형화가 맞느냐 2차 정형화가 맞느냐 이게 기준점 아니에요?지금 현재, 근데 하매 2차 정형화했다라고 시작이 됐잖아요.그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네.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우리 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봐야 될 문제입니다.100억이라는 돈 큽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거지를 가지고 있던 35가구는 그 당시에 적십자병원이 문경으로 간다는 이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동의하겠다는 얘기들이 상당수 많이 나왔죠.그런 얘기 들으셨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저는 뭐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1가구가 생기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되었나 뒤에 있는 16개의 가구는 그렇게 이거 뭐 환영하지 않고 플랫카드 붙이고 찾아오고 이렇게 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분들이 원하는 건 이런 거더라고요. 연세들이 전부 다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10년, 20년 정도만 사시면 내 모든 그걸 정리할 수 있는, 그리고 병원 가까운데에서 있으면서 도심에서 즐기면서 그렇게 사시는 게 이렇게 목표였던 것 같아요.그런데 갑자기 16가구가 더 들어가게 되니까 그분들은 격렬하게 반대를 한 거라고 저는 들었습니다.지금 현재 실정이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그런 분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협의를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편의 제공을 하면서 그것을 순화시켜서 어느 정도 가능성 있게 만들겠다는 뜻으로 지금 올렸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아직 보상 협의를 이제 개별 통보가 안 됐기 때문에 시작하면 그분들과 협의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안 되면 몇 프로까지 하면 수용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해봐야 됩니다.
진태종 위원   저는 이 협의매수에서 계획시설 결정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참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지금.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저희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진태종 위원   그래 12% 놨는데 12% 땅이 늘어났는데 70% 이상이 증액이 됐어요.그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과연 이런 돈을 주고 사실 그 병원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지 저는 의문시됩니다. 지금, 과장님 끝까지 해야 됩니까? 이거.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뭐 시민들의 필요한 의료시설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꼭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태종 위원   자,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이게 사실 뭐 잘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잘 됐을 경우에는 참 미래세대에 대해서 아!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고 거기에 시설만 멋들어지게 만들어 놔놓고 의료진은 정상적인 의료진이 안 왔을 경우에 어차피 지금과 같은 똑같은 병원이라면 진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우리가 이게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그런 평가를 받을 거예요.아마, 저희들도 여기에 사인을 하고 나면 그런 평가를 분명히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우리가 같이 고민하자 하는 거는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알토랑 같은 그런 시설을 만들어 내는 게 우리 공직자들의 마음이라고 봅니다.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지금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격렬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될 거예요.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잘 적극적으로 대응 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   과장님 170쪽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추진 절차에 지금 저희가 어디까지 와 있나요?170쪽.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저희들이 도시계획 결정 용역이 지금 끝난 상태이고 토지 보상 협의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실시 계획 인가 고시도 했나요?
   안 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까지 한 상태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현재 실시계획 고시 인가 전 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그 앞에 중토위 공익 사업 인정 요청은 해놓은 상태에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아! 그런 건 아직 안 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까지가 완료됐고 그다음 단계는 지금 아직 진행이 안 된 단계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신순화 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 상태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신순화 위원   지금 1차 안하고 2차 안하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도 많은 문제가 생겼고 또 일조권 때문에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었고 또 역으로 나머지 1차에 들어갔다가 2차에 안 들어가서 특혜성 시비 논란도 있고 왜 그러냐면 그 앞에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TF팀이 구성돼서 보다 좀 빨리 순항하려고 이런 측면이 없지 않은데 혹시 여기에 헬기장 뜰 수 있을 주차 공간은 얼마를 예측하고 계신가요?
   주차 공간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주차 공간은 현 적십자병원 부지에 주차 공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니까 몇 대 정도 몇 평에 몇 평 정도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지만 한 200대 이상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신순화 위원   저희가 2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토지를 매수해 드리는데 아시다시피 병원에 주차 그 주변에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병원 부지 외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땅만 먼저 사줄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의료진 문제, 주차 문제, 토지 협의 문제 수용했을 때 상주시민이 겪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 이런 거에 대한 예측과 거기에 대한 제반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그냥 의회에서 이 예산 공유재산 심의해 주면 그냥 순서대로 진행한다. 상주시민 20년, 30년, 50년 거기서 사신 분들의 그 주민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왜 그러냐면 본 의원은 1차 안에, 1차안 지금 맹지하고 몇 군데 3필지인가 해서 한 1,000여 평 정도 되는 그 땅을 포함해서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봐요.
   땅값은 98억, 100억이 증액되었는데 일조권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고 주민 편의시설인 주차장 부분은 대책이 없고 그렇다면 예산 대비 우리 상주시민에게 오는 공익성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심뇌혈관 질환 병원을 한다면 모르겠어요.반드시 헬기장도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보거든요.그래서 처음부터 종합적으로 또 다음에 TF팀이나 다음에 공무원이 바뀌었을 때 또 이게 구역이 바뀐다든지 예산이 또 변동 사항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처음부터 할 때 저희가 영주적십자병원하고 상주적십자병원은 저희 방식이 다르지 않아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네. 그렇습니다.
신순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희는 예를 들어 적자가 생겨도 저희 상주시에서 예산을 보조해 주지 않는 방식이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지금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협의된 사항이 없습니다.
신순화 위원   팀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영주 방식하고 상주 방식하고는 다르다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예. 맞습니다.
신순화 위원   그러면 또 협의된 게 없다고 말씀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죠.
신순화 위원   그래서 그런 게 공유재산 심의가 먼저가 아니고 그런 전반적인 것들이 세부적으로 다 이렇게 좀 검토가 되어야 되고 구두라도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이 주민분들에게도 예를 들어 뒤에 있는 맹지를 넣었을 때 지금 격렬하게 반대하시는 남현희씨인가요?그분이 있는 그쪽 땅은 예를 들어 한 500평은 빼도 일조권이나 이건 문제가 없다고 봐요.그래서 나중에 수용을 하는 이런 절차라든지 지금 평양면옥 있는 데라든지 뒤에 맹지를 그대로 집어넣고 이 부분을 하면 건축 면적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주차장 문제라든지 돈은 더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딱 정형화해서 반대하는 분들 16가정을 추가로 거기에 편입 토지를 넣어서 이거를 저희가 사업 기간을 늘려간다든가 이러면 예산이 점점 더 증액되면 증액됐지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더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봐요.그래서 저희 공유재산을 심의하기 전에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김세경 위원   거기 계시는 주민분들이 연세가 고령화돼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김세경 위원   지금 그분들이 집이나 토지를 팔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 정도 집을 지을 수 있나 싶어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아직 감정 결과가 개별적으로 통보가 안 됐기 때문에 개개인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김세경 위원   제가 그쪽 편에 주민들 몇 분하고 이야기해 봤는데 뭐 적십자병원 짓니 안 짓니 해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데 1억이 들어간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1억 들어간 거는 뭐 어떻다 치더라도 여기 집을 이제 연세 많은 분들이 그분들의 입장은 이래요.들어보니까, 시내 가깝고 교통 편리하고 병원 가까운데 우리 어디로 지금 이주 대책은 어디로 돼 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특별히 지금 이주 대책은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상금만 주고 말아라 하면 상주 시내 중간에서 51가구가 이주하는 적이 아직도 한 번도 없었죠.
   51가구 이 정도로 대규모로 보상을 토지 주택을 51가구가 나가게 되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없다고 보는데 연세 많은 분들이 만약에 이거 가서 밖에 나가서 다른 데 가서 구입을 아파트를 한대 구입하려 해도 그 돈 가지고 구입 못하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그럼 그다음에는 시에서는 그런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지 미안 돈 줄게 나가라 그 보상비 그것만 받고 나가서 집에 못 가면 어떡할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그래서 저희들이 7월달에 우리 시내에 있는 부동산협회와 그다음에 공인회계사 그다음에 저희 법무사와 협의해서 각종 중개수수료를 30% 정도 할인해 주는 걸로 하고 부동산 물권을 그분들에게 제공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51 가구가 갑자기는 아파트 살 데가 없습니다.
   지금, 있어요? 상주 시내 아파트 지금 매물 나온 게 그 정도 됩니까?없잖아요. 시내에 가깝고 이런데 전부 70, 80 된 분들이 한 절반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걸 지금, 지금 그 연세에 자식한테 돈 달라 하겠습니까?저는 뭐 밖에 나와서 똑같은 집을 사니 아파트 좋은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디 토지를 낙양 쪽이 어디든지 좀 시내에 가까운 쪽에 좀 해가지고 건물을 그 보상금으로 새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평수가 크든, 적든 토지 구입부터 문제예요. 사실은, 땅을 지으려고 해도.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보상 협의를 하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저희들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래 돈 줄게 나가라 어디 대책도 없이 무조건 나가라 하면은 그게 말이 됩니까?그래 어느 정도 주택 공동주택이든지 어떤지 갈 수 있는데 그런 데로 좀 마련을 시에서 구역 정리를 하든지 토지 매입을 좀 싼 데 해가지고 가까운데 그래 좀 해줘야 하지 그냥 돈 줄게 나가라 지금 거기 내가 듣기로는 65%가 반대한다고 들었습니다.실질적으로 여기서 조사한 결과는 50%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해 보니까 65%가 반대래요.우리 이 땅 팔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집을 지을 수 있나 이 문제도 심각한 문제예요.어데 뭐 이것저것 뭐 큰 건물을 짓고 공익적인 사업에 좋긴 좋지만은 그 51 가구라 하면 거의 한 7~80명 되는 분들이 노인분들이 그 좀 어디 좀 갈 수 있도록 그래 마련을 그 고민을 좀 시에서 해봐야 안 되겠어.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그분들과 보상 협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적십자병원에서도 이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비라든지, 입원비 할인이라든지 이런 계획에 대해서 지금 관련 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그분들이 연세 많은 분들이 어디 이주를 해도 좀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시에서도 좀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알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김익상 위원   같은 내용이지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지금 적십자병원을 지금 그 틀 안에서 주민들이 집을 안 판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아직 저희들이 이제 보상 결과를 통보하고 협의를 해봐야지 알겠지만.
김익상 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기 해 보면 물론 잘 아시겠지만 금방 우리 김세경 의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인데 왜 그런가 하면 그 돈 받아가지고는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어요.돈을 얼마만큼 보상해 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파트값 하나에 얼마 3억이에요. 3억, 상주에 그런데 건물 지으라고 그러면 5억 갑니다. 5억,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보상을 얼마만큼 해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나가기가 싫다고, 싫다고 할 겁니다.이게 왜 나가본들 특별한 데가 없거든 지금요. 그런데 만약에 보상을 해줘도 그만 안 나간다 이러면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보상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것보다는 한번 다른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답을 한번 해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지금 보상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어려운 점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보상협의회를.
김익상 위원   아니 보상 자꾸 말씀하신 보상 가지고 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봐야 되지 왜냐하면 그러면 한번 그 여론을 들어보셨습니까?주민들한테 전부 다 일일이 개인적으로 전화 한번 통화해 봤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저희들 개별적으로 부지가 선정된 이후에 이주 대상 가구에 대해서 다 일일이 다 해봤습니다.
김익상 위원   다 수긍을 했습니까? 50% 정도 안 했다는 소리 듣기.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당초 저희들이 계획 대비해서는 일부 그런 분도 계시지만 일단 보상 가격, 가격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유보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보상금이 통보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김익상 위원   보상을 나왔다 이래서 만약에 나왔다 2억이 나왔다 1억이 나왔다 이러면 그 사람들 그 돈 가지고 못 나간다 이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한 대책을 가지고 한번 그것도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아직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최대한 해서 그분들의.
김익상 위원   준비를 하셔야 되지 지금 하매 그 선까지 다 그어 가지고 말이라 사회적으로 통념적으로 하매 간접적으로 다 통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직접적으로 통보 안 드렸기 때문에.
김익상 위원   간접적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김익상 위원   한번 과장님이 신경을 써보셔야 될 겁니다.그냥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고 왜냐하면 그 다 병원이 다 준비됐다 해도 그 사람들 안 나가면 병원 못 짓습니다.어떻게 질 겁니까? 그거를 자꾸 옆에 병원비를 삭감해주고 부동산비를 삭감해주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편안하게 살 곳을 찾으러 가야 되지 그 사람들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내쫓으라는 거 그거는 그 사람들 자체에서 잘못된 건 잘못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그 사람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타협을 한번 해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점숙   예.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계획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점숙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모두 수고하셨습니다.

  5. 상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6.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6시 41분)
○위원장 박점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나오셔서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안녕하십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입니다.아이여성행복과 소관 심의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점숙   아이여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아이 여성행복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상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점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네. 그럼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질의 및 토론과 의결까지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럼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이경옥 위원   저기 수탁기관 구미대학교 했는데 왜 우리 관내에 그러니까 우리 상주시는 이거 하고자 이렇게 응모하는 데가 없어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이게 수탁기관이 자격이 되는 게 이제 법인이나 단체, 그리고 대학교 같은 경우는 유아교육학과가 설치돼 있거나 그리고 이런 인력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만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관내에는 지금.
이경옥 위원   지난번에는 2곳이 응모했다가 상주에 있는 기관이 탈락이 됐지 않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이경옥 위원   그 분이 상당히 불만을 하는데 올해는 안 했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이게 재위탁.
이경옥 위원   예.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재계약에 대한 동의라서.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잘 여기 보니까 내용에 아주 잘 하는 걸로 평가가 되어 있어요.그랬을 때는 자동으로 한 번 연장을 합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뭐 1회 정도는 5년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고 저희들이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점수가 70점 이하일 경우에는 또 공고를 해가지고 공개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저들이 봐도 하여튼 노력하는 게 보이고 여기서 지난번에도 어린이날 행사도 잘하고 하더라고요.보니까, 그리고 그 좁은 공간에서 아이들한테도 호응이 상당히 많고 그런 걸 봤는데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최소한 우리 관내에서 뒤에 거기는 우리 관내에서 했대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가족센터에서.
이경옥 위원   그래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좀 해주시면 이왕이면 어떤 시설들 우리가 지어놓고 다른 데서 와서 위탁하는 걸 볼 때 조금 그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잘 알겠습니다. 향후에 다음에 또 위수탁 계약할 때는 그런 사항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할 때에 배점을 지역 기관이나 지역업체나 지역 법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가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감사합니다.
이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익상 위원   고생이 많았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아닙니다.
김익상 위원   먼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북천고수부지에서 물놀이 아이들 물놀이 그걸 뭐라고 그래요?이름을.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북천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3주 했습니다.
김익상 위원   개설하면서 직접 담당을 해가지고 시에서 하시느라 고생 진짜 많이 하셨습니다.제가 본의원이 한 서너 번 가보긴 가봤는데 아 미안해서 더 이상 못 가겠더라고요.하도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더운 날씨에 땀도 많이 흘리고 내년에도 하실 거 아닙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현재는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김익상 위원   내년에 좀 더 더웠으면 좋겠는데, 우앳든간에 고생 많았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익상 위원   그 187페이지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91점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과평가 점수의 91점의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아! 저희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 성과평가 같은 경우는 저희들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 매뉴얼상에 평가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재위탁이나 뭐 신규로 지정할 경우에 그 지침에 의한 평가 기준입니다.
김익상 위원   하여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애들한테 또 신경도 쓰고 이런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앞으로 또 과장님 뭐 퇴직하시더라도 몸에 밴 아들 사랑은 영원히 간직하시고 잘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감사합니다.
김익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 직원들도 고생 많으셨어요.   팀장님도 마찬가지.
○위원장 박점숙   예.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자, 고생이 많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진태종 위원   과장님 물놀이장 있잖아요. 다음에는 꼭 잔디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그 옆에 주차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고생 많으셨어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진태종 위원   우리 184페이지 한번 봐봐요. 성과평가 결과표에 보면 여러 가지가 전부 다 우수하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저대로 가는 거 맞죠?
   잠시만요. 맞네요. 184페이지 보면 1번항에 시설 운영 관리에.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진태종 위원   1-2에 보면 자원 파악을 위한 진단 조사 실시 여부, 이건 자원 파악이라 하는 건 우리 이제 아이들 수를 파악하는 이런 자원 그거예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그것도 해당이 되고 이제 지역에 어린이 관련 자원 이런 그런 조사를 사실은 이제 육종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가지고 그 점수를 저희들이 이제.
진태종 위원   그러면 이거를 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드나?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그거는 아닌데 저희들이 향후에 한번 이런 것도 검토해서 한번 용역을 한번 해보는 것도.
진태종 위원   혹시 여기를 자원 파악을 꼭 해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이런 항목이 있으면 이걸 토대로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것도 한 번쯤 생각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진태종 위원   꼭 한번 진단 조사 한번 해보세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203페이지 한번 보세요. 맹 성과 결과 평가 결과인데 여기 보면 빵점짜리가 두 군데가 있어요.빵점이.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네.
진태종 위원   아이 돌봄이 결격 사유 확인 여부 이게 결격 사유 여부 우리 확인 안 하나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매년 합니다 하는데 정량평가다 보니까 평가하시면서 이게 저희들이 이제 매년 하는데 조회가 늦은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진태종 위원   뭐가 늦어요? 조회가.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조회 기간이 조금 딜레이돼서 조회를 한 적이 있어서 정량평가를 4점 아니면 0점으로 하다 보니까 0점 처리가 된 겁니다.조회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매년 하는데 이번에는 기간을 늦춰서 그렇게 됐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진태종 위원   다음에 기간 지키시면 되겠네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 뒤편 한번 보세요. 또.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저희들 같은 경우에 아이 돌보미 하면 아이돌보미 조정위원회가 서비스 제공기관장하고 저희들 공무원하고 아이돌보미 이용자 아이돌보미로 구성이 되는 조정위원회가 구성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구성은 되어 있는데 2024년도에 아직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정량평가하면서 0점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럼 이분들이 손해 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0점 처리해버리면?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그런데 저희들이 평가를 다 했을 때 점수가 저희들이 87점인가 나와서 그래서 재위탁하기에는 부족한 점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태종 위원   그 위에 보면 서비스 품질 향상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7.6이 나머지는 아주 우수한 성적인데.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여기 아이돌보미 사업이 작년 2022년도에는 여가부 장관상을 수상할 만큼 잘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이거 이제 서비스 품질 향상에 대해서 한 번 더 세심하고 세심하게 살펴서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잘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한번 더 잘 살펴보세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점숙   네.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아이 여성행복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7. 상주시립요양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7시 00분)
○위원장 박점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립요양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하국입니다. 211쪽 의안번호 3228호 상주시립요양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점숙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검토보고서 47쪽 되겠습니다.
   상주시립요양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점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립요양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립요양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보건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셨습니다.제22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9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 정각에 이 자리에서 총무위원회 소관부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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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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