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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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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상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2일(월)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상주시 도시공원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
  7.    6. 상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로,공원,시장)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8.    7. 상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9.    8. 상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3.    2.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4.    3.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5.    4.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6.    5. 상주시 도시공원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7.    6. 상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로,공원,시장)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상주시장 제출)
  8.    7. 상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상주시장 제출)
  9.    8. 상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상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강효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안건심사는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안건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조례안 등 심사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2.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강효구   그럼 금일 회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강효구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희   전문위원 민순희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건의 안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강효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항목별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그 우리 과장님 반장, 이장, 통장에서 반장까지 확대로 한 건 참 잘 하셨는 거고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안 그래도 우리 반장님들이 여러 가지로 수고는 많이 하는데 이장, 통장님들은 다른 혜택이 있는데 혜택이 없다고 불만이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 잘 하셨는 것 같고 그면 한 달에 몇 매 정도를 무상으로 공급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20리터, 월 그러니까 60리터를 무상 지급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월 60리터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그럼 10리터 같으면 6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 예. 그다음에 237페이지 종량제 봉투의 공급 가격하고 판매 가격인데.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이게 보통 내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한 8% 정도 되는데.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8.2% 됩니다.
정길수 위원   예. 8%도 되고 8.2 이거 판매소에서 뭐 어떤 판매율이 이익률이 낮다 또는 높다 이런 불만은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저희들이 타 시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여론을 들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그 불만은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폐기물관리법에 로드킬 그게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없었는데 로드킬은 그러면 누가 신고를 하면 이 단체를 이제 지정해야 되겠죠. 그죠? 수거하는 단체.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어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의원님 지금 로드킬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지금 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길수 위원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협약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폐기물 관리 등 조례 개정할 때 좀 그 내용을 근거를 좀 추가하고자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럼 로드킬 당한 거 하나를 처리하는데 동물 한 마리를 처리하는데 얼마 정도 그 비용을 지급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저희들이 야생동물보호협회 상주시지부하고 협약을 해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 연간 우리 연간으로 예산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2,000만 원 아, 마리당 얼마가 아니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그렇게는 안 하고요.
정길수 위원   그냥 2,000만 원을 주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모든 로드킬을 처리 수거하겠네. 그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처음에는 연간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1년을 운영을 해보니까 지난해 수거 실적이 수치상으로 계량화된 게 600건 정도가 됐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렇게 많아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그래서 올해 예산을 2,000만 원으로 상향을 해서 올해는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하고 있어요? 그럼 중간 지금까지 이제 반년이 지났는데 중간 점검은 해보셨어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올해 상반기에도 310건 정도를 지금 처리를 하였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거 처리하는데 우리가 비용이나 인력 들어가는 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산출해 보신 적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 수행하는 단체와 여러 차례 그런 협의를 합니다. 그 실적을 가지고도 토의하고 내용을 하는데 예산 부족에 대한 부분을 많이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그 처리,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처리하는 데 부식이 되고 부패가 되고 해서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도 높고 해서 어려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저희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하여간 이거 로드킬 보면 미처 처리 못해가지고 지나다 보면 좀 보기가 좀 민망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제때제때 신고하는 체계를 마련해가지고 제때제때 좀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거를 처리하시는 분들이 어떤 그 수고하는 거에 비해가지고 보상이 적다든가 불만이 나오면 안 되니까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잘 그 근거를 잘 산출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좀.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한구홍 위원   우리 농약병이나 폐비닐 같은 경우는 일단 돈을 받고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한구홍 위원   모아놓으면 그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래 지금 추경에도 지금 농약병이 예산이 좀 올라와 있더라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한구홍 위원   농촌지도자회에서 하는지 그거는 하여튼 올라와 있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한구홍 위원   근데 부직포는 어떻게 이 조례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결이.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그 수집 보상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영농폐비닐하고 농약 빈병하고 재활용 가능 품목으로 좀 한정을 해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래 조례 개정을 할 때 부직포도 그럼 어디다가 모아놓으면 가져간다는 걸 뭘 하든동 같이 넣어줘야 되지.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수집 보상금에 대한 부분은 폐부직포 같은 경우는 없지만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근거는 25조 개정안에 보면 저희들이 이번에 포함을 해놨습니다. 보상은 아니지만 수거 처리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
한구홍 위원   그래 안 그래도 저도 봤는데요. 수거 처리를 그래 날짜를 이틀씩 이래 주고 그냥 수거 처리를 하잖아요. 지정된 날짜만 딱 줘가지고 그게 잘못됐다는 걸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자, 폐비닐이나 농약 같은 거는 수집만 해놓으면 언제든 가져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수집하는데 갖다 놓으면 되고 그런데 폐부직포는 그 날짜에 딱 이틀 올해도 이틀 날짜를 줘가지고 이틀 동안 딱 가져오면 못 가져오면 그 처리를 못 하잖아요. 우리가 돈을 주고도.
   그걸 좀 해결해야 되지 이 조례안을 만들 때 그것도 어떻게 해결을 좀 해야지 자, 부직포가 올해, 올해보다 내년에 가면 양이 엄청나게 더 늘어나는데 지금 함창에 함창만 해도 지금 중동 이런 데 빼고 함창만 해도 양파가 지금 40만 개인가 1,500마지기 이상이 지금 늘어났는데 전부 부직포를 다 사용해요. 농민들은 돈 주고 부직포 사가지고 또 처리하는데도 돈 주고 또 처리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조례를 좀 만들어서 처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그 폐비닐이나 이런 거는 그 장소에 갖다 놓으면 동네에 부녀회나 이장들이나 이렇게 해서 돈을 받고 판매를 해요. 맞잖아요? 돈을 받잖아요. 그죠? 동네에.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한구홍 위원   근데 부직포는 우리가 돈을 주는데도 돈을 주고 처리하는데도 날짜를 시에서 이틀만 딱 정해주니까 올해도 비 오고 그래 8월 5일, 6일 비 오는데 그래 그 부직포 가져오라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래 그거를 아니면 그거를 계속 우리가 언제든 가져갈 수 있게끔 조례안을 만들든동.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영농 폐비닐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 그리고 농약 빈병에 대한 부분은 국가에서 자원 재순환이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예산이 국·도비 기금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그 폐부직포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불가합니다. 재활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물론 농민들이 그거를 돈을 부담을 해서 사서 이렇게 사용하지만 저희들도 그거를 수거함으로써 수거 처리하는데 또 다른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구홍 위원   그래 예산이 수반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어차피 시비를 하든 어떻게 하든 농민들한테 혜택이 좀 가게끔 해야 되지 시의 입장만 생각해서 계속 행정을 하니까 농민들이 불편하잖아요.
   올해도 시의 행정만 생각해서 그래 이틀을 날짜 딱 주고 그 날짜 안에 못 가져간 사람들은 집에 지금 방치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태우고 저도 사실 좀 그거 하지만 올해 8월 5일, 6일 그걸 못 가져갔어요. 바쁘다 보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한구홍 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우리가 그거를 판매하고 그걸 해달라는 게 아니고 시에서 어쨌든 간에 시비를 좀 들이더라도 날짜를 자, 그면 보름이라도 주던 동 그 어떻게 이틀만 딱 주고 이틀 만에 못 가져오면 그걸 방치하게끔 만듭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 지속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는 이틀에 걸쳐서 저희들이 일시적인 그런 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앞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좀 고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며칠 전에 함창에요. 들에서 그 부직포를 태우다가 소방차가 몇 대가 왔다 갔어요. 자, 이거 폐비닐이나 이런 거는 뭐 국비가 되고 도비가 하여튼 보조가 되니까 그렇게 하고 폐부직포는 안 되니까 그걸 못한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면 그면 농민들 위해서 해주는 거는 한 개도 없잖아요.
   그면 자, 농업인들이 그 부직포를 처리를 못해갖고 백에 담아서 들에 내뒀다가 비 다 맞고 있다가 그걸 이제 또 다른 걸 심어야 되고 이렇게 감푸니까 그걸 또 태워요. 들에서 태우다가 소방차가 왔다 가고 그랬어 며칠 전에도 나도 집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모아놓고 있거든요.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날짜를 정해놓지 말고 그럼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양파가 수확이 끝나는 게 6월 말에서 7월 말까지 한 달을 기간을 주던 동 그래갖고 시에 예산을 조금 더 들여가지고 깔끔하게 다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어떻게 그걸 해야지 다른 거는 지금 조례 부직포가 여기 들어가 있네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한구홍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한구홍 위원   그래서 그 농민들은 그걸 어쨌든 간에 처리를 해야 되니까 몰래몰래 태우다가 소방차가 오는 그런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이거 계속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이거요 우리가 지금 농약병이나 폐비닐도 맨 그런 차원에서 다 수거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농약병도 수거 안 하면 다 태우니까 그래서 이 부직포 관계도 빨리 우리시에서 조례를 만들든 뭐 어떻게 하든 좀 처리를 해줘야죠. 내가 하매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래서 이번에 지금 조례안 25조에 그래 포함해서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 개정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고심을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 사는데도 자, 문경시 같은데 부직포 사는 데도 50% 보조를 해주는데 우리는 보조 안 해주죠. 사는데도 농민들 전액 부담 문경시에는 그 차 한 대 가져가도 다 언제든지 가져가서 다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그것도 날짜 이틀 줘가지고 그 이틀 안에 안 가져오면 또 처리도 못해 우리가 돈 주고도 처리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좀 실효성이 있게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한구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한구홍 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안창수 위원   그 폐기물 봉투 무상 지급하는 부분은 확대된 것은 좋은 거나 반장까지 조금 전에 우리 한구홍 의원께서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 우리 동료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직포나 봉지나 사실 이제 범죄자를 예를 들어가지고 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게 이제 근거를 마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무적이나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확대하는 것도 봉투를 무상 지급하는 부분보다가 예산을 상주 시비 따나 확대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제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정에서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에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폐부직포도 그렇고 또 과수농가는 과수농가대로 또 포도 농가는 포도 농가에 따른 영농 폐기물, 감 농가는 감 농가에서 발생하는 그런 폐기물들을 다 좀 해달라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그런데 정말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송구합니다만 끝이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거를.
안창수 위원   끝이 없을 정도가 그래 인식하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니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안창수 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그래 인식하시면 안 되고 어차피 예를 들어가지고 부직포 부분은 이제 삽입이 됐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안창수 위원   삽입이 됐는데 봉지나 다른 영농 예를 들어서 재활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태울 수밖에 없어요. 태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범죄자를 만들고 있는 부분을 예산을 수반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저희들이 그 필요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지금 확대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안창수 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갈 건데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닙니다. 이거 저희들이 폐부직포 같은 경우만 해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할 수 없어서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에 예산을 비용을 주고 위탁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안창수 위원   앞으로?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체 소각장에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예산을 들여서 전문 업체에.
안창수 위원   자.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운반해 가서 별도로 또.
안창수 위원   자, 그런 계획이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안창수 위원   그게 언제쯤 시행할 수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자, 시행 시기가 문제예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어떤 종류?
안창수 위원   아니 그렇게 외부로 하겠다 하는 부분을 올해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내년부터 하겠다는 거라요? 향후에 언제부터 할 계획이에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조례 개정이 되면은 일부 필요성이 높.
안창수 위원   개정이 되면 바로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효율성이 높은 부분부터 점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안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재생공사가 있다가 구미로 갔죠? 이게 통합이 되는 바람에 알고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안창수 위원   한 10년 됐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안창수 위원   10년 낙동이 있었잖아요. 낙동.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안창수 위원   낙동에 있었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게 그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뭐 가령 이제 빈병이나 비닐이나 이런 부분이 그때그때 저게 지금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처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알고 계시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특히 농약 빈병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심한 상황입니다.
안창수 위원   그 부분도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 부분도.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의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농약 빈병 같은 경우는 연초에 시작을 해서 전액 국비로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국비로 보상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통상 보면 한 상반기 정도 전후가 되면 소진이 되니까 예산이 또 별도 지원되지 못해서 지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별도의 우리 자체 예산을 좀 성립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말입니다. 재생공사가 상주에 있었으면 원활히 잘 됐을 건데 그 당시 부지 때문에 거기로 갔어요. 그 안에 내용을.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안창수 위원   그 제 지역구라 가지고 너무 잘 아는데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전반기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소진이 되니까 이게 방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방치 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음식물 폐기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음식물 식당 같은 데는 지금 어떻게 운영 읍면동에 면하고 지금 가령 상주시 관내 면 단위하고 틀리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안창수 위원   되는 부분에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면 단위는 음식물 가정집에 건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는가 하면 그냥 봉지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죠? 그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어떨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저희들이 음식물류 배출에 대한 부분은 각 가정까지도 저희들이 좀 더 홍보를 해서.
안창수 위원   아니 홍보할 부분이 아니고요. 과장님 홍보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통을 하나 갖다 놓으면 쓰레기봉투에 안 넣어도 돼요. 근데 지금 현실은 쓰레기봉투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거는 우리 시민들이 지켜주셔야 될 의무적인 부분인데.
안창수 위원   아니 시민들이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통이 없어요. 읍면동에, 읍면동에 통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니 통은 개별적으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안창수 위원   아니 개별적으로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안창수 위원   개인이 가정집에서?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안창수 위원   아니 아파트 단지에 가면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안창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쓰레기를 갖다 놓는 장소에 그 통 하나씩만 해놓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수거해서 가면 돼요. 그런 발상을 해야지 개인이 그러면 통을 구입해가지고 가정에서 가정 집집마다 조만하게 예를 들어가지고 주방에는 하나씩 다 갖고 있을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안창수 위원   그런데 갖다 버릴 때는 어떻게 버립니까? 자, 통을 갖다 놨다 어떻게 버립니까? 어디다 갖다 버려야 돼요? 지금 면 단위에는 안 되고 있잖아요. 가정집은.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면 단위는 거의 식당, 가정집은.
안창수 위원   아니 식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식당은 지금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고 그걸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향후 계획이 있냐 이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가정집도 정상적인 무상 납부 필증을 구매해서 가로변에 배출을 하면 수거를 합니다.
안창수 위원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배출을 하면 저희들이 수거하는.
안창수 위원   그거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생각 안 해요? 물론 예를 들어가지고 저걸 돈을 내고 그래 하면 되겠죠. 근데 가정집에 나오는 건 얼마 안 되잖아요. 사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양이 얼마 안 됩니다.
안창수 위원   양이 얼마 안 되니까 그게 가능하다 봅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을 물론 이거 제 생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안창수 위원   제 생각인데 각 읍면동에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쓰레기 갖다 놓는 장소를 마련해 놨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안창수 위원   거기다가 통을 쓰레기 그 음식물 배출 통 하나씩만 예를 들어 그 예산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거 한번 계획 해보실 생각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주민들이 공동으로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인 거 같은데.
안창수 위원   아니 누구든지 거기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쓰레기봉투에 안 넣고 음식물 쓰레기는 그 통에다 갖다 넣으면 그걸 이제 시에서는 처리해 주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가정에서 배출량에 따라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장소에 대한 부분은 공동으로 갖다 놓는 장소에 10리터가 되든 20리터가 되든 갖다 놓으면 수거가 가능합니다. 한데 공동주택에서 쓰는 일괄적으로.
안창수 위원   아니 공동주택은 말입니다. 시내만 해당되지 공동주택은 면 단위는 없습니다. 잘.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맞습니다. 없습니다. 없는데 개인이 배출하는 양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10리터든 20리터든 그에 맞게 쓰레기 배출 장소에 갖다 놓든 문전 앞에 배출을 하든 하면 수거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게 일괄적으로 통에 개별적으로 가정에서 버리게 되면은 누가 얼마를 버렸는지 이런 게 지금 안 되고.
안창수 위원   안 되죠. 그건 안 되는 거는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그걸 돈을 내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갖다 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지금 면 단위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없잖아요. 개인이 신청을 안 하니까 가정집에서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안창수 위원   양이 적다 보니까 음식 그 식당에서는 가능한 일이지만 지금 하고 있는 현실이고 그건 가정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안 되면 이런 방법을 예를 들어 제가 제시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안창수 위원   안 그러면 그걸 쓰레기봉투에 현실적으로 쓰레기봉투에 그냥 해가지고 갖다 버리는 지금 현실입니다. 안 맞습니까? 그리고 공동주택, 공동주택, 면 단위는 공동주택이 물론 말입니다. 그 어디입니까? 공성 이런 데는 공동주택 예를 들어가지고 빌라라 합니까? 빌라 이런 것도 공동주택으로 봐야 되니까 있지만은 각 지금 우리 관내에 면에는 공동주택이 별로 없어요. 면 단위는 함창이야 좀 있고 아파트 좀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일반 가정도 맞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면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지금 원칙적으로는 읍면에 있는 작은 음식점처럼 가정도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양이 작다 보니까 일부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안창수 위원   자, 그러면 말입니다. 법이라는 건 제가 이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말씀드릴게요. 도시는 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아니고 쓰레기봉투에 담으면 벌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게 현실법이에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안창수 위원   안 맞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까지 드리는가 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봉지에 못 넣어요. 법으로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네. 그렇습니다.
안창수 위원   안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안창수 위원   제가 이 말씀까지 꼭 굳이 드려야 됩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알리고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도 같이 한번 고심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과장님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홍보해가지고 과연 몇 사람이 그걸 신청을 해가지고 개인 가정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잘 없을 겁니다. 1%도 안 될 겁니다. 현실적으로, 현실을 놓고 따져야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안창수 위원   물론 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지금 봉투에 넣어가지고 쓰레기봉투에 넣어가지고 벌칙금 부과라든지 이런 걸 우리 상주시에서는 안 하는 부분은 참 시민의 그것 때문에 하는 건 맞습니다만 그러기 전에 이런 부분을.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안창수 위원   한번 더 앞으로 향후에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고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안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또 그리고 국장님 또 이번에 또 이래 출전하셨는데 축하드리고요.본 의원도 동료 의원들께서 질의를 하신 그 내용들을 추가로 조금만 더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성성호 위원   로드킬 이게 또 조례가 돼서 시행을 하고 있다니 상당히 또 고무적인 이야기입니다. 가끔씩 이제 도로에 상당히 많은 로드킬이 발생하는데 어느 날 보면 또 없어진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조례로 돼서 아마 수거를 해 가서 이제 좀 더러 치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이걸 시행을 해보니까 2,000만 원 가지고 했다는데.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성성호 위원   그래 실효성이 있고 100% 부족하지는 않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어때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닙니다. 예산 부족에 대한 얘기는 계속 저희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성성호 위원   계속하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성성호 위원   이 부분은 부족하다면 또 로드킬이나 안전사고나 길거리 환경을 위해서라도 또 필요하면 더 세워서라도 이거 좋은 대책은 계속해야 되겠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성호 위원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두 분 동료 의원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영농 폐기물 관계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성성호 위원   이게 이제 25조에 되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게 이제 환경오염의 주범이 생활폐기물, 영농폐자재 폐기물 이런 것들이 농촌에 가면 하천 주변이나 숲속이나 상당히 많이 버려지고 있는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추가로 개정안을 내놓은 건 잘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성성호 위원   그런데 우리 동료 의원들이 염려하다시피 보상금이 지급되는 거는 그나마 농약병이나 폐비닐이나 이런 건 수거가 잘 되는데 좀 전에도 질의하셨지만 부피가 큰 영농폐자재 뭡니까? 부직포라든지 또 밭에 하는 점적관수가 대량으로 발생된다든지 이런 거 처리하는 대책이 지금 좀 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부직포는 연중 2회 수거를 해간다고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처음으로 일시적인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한 번 그렇게 한번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성성호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앞으로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고심을 해서 수거를 하도록 상시적으로 수거할 수 없는 부분이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부분은 부피가 큰 부분은 일정 기간 보관을 해놔야 됩니다.
성성호 위원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래서 일시적으로 수거하는 처리 업체까지 저희들이 구해서 단기간 내에 수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는 고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성호 위원   분명히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연중 많은 사람들은 또 어디 창고가 있는 것 같으면 쌓아놓기도 하는데 들판에 이게 쌓아놓게 되면 비 맞고 이러면 나중에 처리하기도 상당히 곤란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점적관수라든지 이런 거는 반출을 할 때 신고필증을 붙여서 반출하는 지금 현재 그래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폐부직포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본인들이 납부를 하고.
성성호 위원   그렇지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하고 있습니다.
성성호 위원   이게 이제 예산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농가에서 이런 거는 또 좀 자부담 신고필증 하는 건 어차피 자부담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자부담은 해야 됩니다.
성성호 위원   자부담을 하더라도 깨끗하게 정비돼야 되는 건 맞고 홍보 또한 이게 많이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성성호 위원   그렇게 병행해서 대책도 마련하고 홍보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예. 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위원장 강효구   보면 그 밖의 영농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폐기물 처리를 한다고 보니까 개정 사항에 들어와 있네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위원장 강효구   작년에 이제 면사무소나 저한테 건의된 게 뭐냐 하면 중화 7개 면 쪽에서 포도, 샤인 포도 봉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걸로 대두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샤인 그 봉지에 보면 철심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수거를 안해 간다고 해서 집집마다 마대 포대에 담아서 엄청나게 쌓아놨어요. 그거를.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위원장 강효구   그런 것도 좀 1년에 이제 농사 끝난 후에 몇 회 정도 수거하고 그런 거는 없는가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의원님 그 포도 봉지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직포라든지 이런 거 대면 부피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 강효구   근데 그게 규모가 많다 보니까 한 집에 마대 포대로 한 10포대, 20포대씩 나와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위원장 강효구   그거를 그거 수거를 안 해 가면은 진짜 태울 수밖에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저희들이 그 배출하는 농가에서 좀 다소 수고스럽겠지만 40kg 포대에 넣으면 3,000원만 하면 수거를 합니다. 그리고 정 어려우면 80kg 포대에 담아서 배출하면 6,000원만 스티커 붙여서 배출하면 그거는 언제든지 수거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강효구   근데 그거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포도에 보면 그거 철심이라 하는 포도 이래 묵는 철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제거해야만 가지고 가겠다. 이제 그래서 그거 농가에서 일일이 그거 하나하나 그거 포도 작업을 하면서 다 그걸 일일이 다 수거할 분리를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예.
○위원장 강효구   한두 장도 아니고 몇십만 장을 갖다 하나하나 다 철심을 분리한다는 거는 상당히 애로점이 많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위원장 강효구   그런 건 어떻게 좀.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그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포대에 담아서 배출을 하면 그건 수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강효구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그거를 배출하니까 철심이 있어서 안 된다고 수거를 안 해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그 포도 봉지에 대한 부분은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야 그거를 농가에서 그걸 포대에 담아서 3,000원씩 주고 버린다 하는 거는 그거 그냥 무상 수거는 그거 불가능한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지금 저희들 조례에 근거해서 일반 생활 쓰레기도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시민들이 다 수수료를 납부하고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농민들께서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일반 쓰레기 다 돈 주고 사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그래 요새 뭐 안 그래도 포도 가격도 안 좋은데 그것조차도 또 돈을 주고 버리려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과장님 지금 환경 쪽으로 우리 또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며칠 전 우리 남성상가에 협조를 해서 잘 이렇게 폐기물이라든지 생활폐기물이 잘 수거가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또 전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석용 위원   오늘 또 박진규 팀장님이 오셨는데 그날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그 상황을 보셨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석용 위원   폐기물이 많다는 거를 또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지금 아까 영농 폐기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거기 영농 폐기물이라 하면은 지금 폐부직포도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석용 위원   용어에는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근데 단지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보상금을 줄 수가 없다 이거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보상금은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지만 우리가 농민들이 배출하게 되면 수거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수반해서라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를 평가 기준을 마련하시는데 보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이게 체계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평가 기준이 그러면.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의원님 그 6조의3에 정의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행 생활 쓰레기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직들이 수거를 해서 자체 처리하는데 향후에 위탁을 대행하게 할 경우를.
정석용 위원   아, 마련하기 위해서?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대행 할 경우에 저희들이 평가를 하겠다 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면 마대 요금, 마대포 저거는 봉지는 금액이 있는데요. 마대 요금은 별도로 요금 표시가 없나요? 이거는 무상인가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불연성 마대는 저희들이 10kg짜리는 1,500원, 20kg짜리는 2,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정석용 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기존에 저희들 대형 폐기물 40kg가 3,000원에 정의가 돼 있거든요.
정석용 위원   40kg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석용 위원   3,000원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이번에는.
정석용 위원   그거는 명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별표에 따로 돼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별표인데 별지에도 크기 용도만 있지 금액은 없어요. 제가 아, 1,500원 앞에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석용 위원   예. 거기 있고 앞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종량제 봉투가 지금 판매를 농협에서 하고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농협에서 공급 판매하고 있고요.
정석용 위원   근데 이것도 이제 위탁으로 또 생각하시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아닙니다. 그거는 예, 그것도 위탁입니다.
정석용 위원   지금 위탁인데 그대로 위탁으로 가는 거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석용 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영농 폐기물 수집 보상금에 대해서 지금 각 읍면 단위로 이렇게 단체라든지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강제성 뭐라 그럴까 어느 업체로 준다는 강제성은 없지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어느.
정석용 위원   수집을 한다면 무슨 단체.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없습니다. 예.
정석용 위원   예. 그거는 면 단위에서 알아서 하는 것인가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석용 위원   왜냐하면 이제 이게 보상금 관련이 많이 나오다 보니 각 단체별로 또 이렇게 서로 압력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인데 그런 거 부분을 또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또 그리고 지금 그 면 단위에 우리 폐 뭐죠? 폐비닐 사업장인가 이래 있었는데 그게 다 폐쇄를 시켰어요. 거의요. 지금 관리가 안 되고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는 재사용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비닐 배출 장소 말입니까?
정석용 위원   장소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장소는 폐쇄를 시켰는 거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정상적으로 다 마을별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석용 위원   아니요. 거의 다 이제 마을에서 관리가 안 되고 또 지나가는 사람 버린 사람 또 분류도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조금 보면 마을마다 폐쇄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 폐쇄하니까 각 동네별로 농기계를 갖다 놓는다든지 또 그 개인 사용 목적으로 또 사용하는 데가 좀 많아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어디 다른 용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영농 폐비닐 배출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석용 위원   장소를 맞아요. 예, 그 장소를.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공동집하장을요?
정석용 위원   예. 그런 것도 환경과에서 관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마을에서라든지 또 어떤 단체에서 그거를 관리할 수 없다면 보상금을 주니 다른 이제 그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안 한다 하면은 다른 단체를 준다든지 다른 사람들이 또 봉사단체라든지 수익을 원하는 단체가 있으면 줄 수 있게끔 만들어서 그걸 활용을 해야 되지 거기다가 개인 목적으로 쓴다든지 또 이렇게 하면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가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그런 부분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그거는 맞지 않는 내용인 것 같은데.
정석용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관리 체계를 면 단위하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읍면하고 통해서 혹시라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도 한번 파악을 해보고 운영이 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지금 동네 마당쓰레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또 그거를 설치를 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석용 위원   거기 설치하면서 아까 모의원님도 말했지만 지금 우리 면 단위 내에서는 이게 음식물 쓰레기가 정말로 힘들거든요. 정말 그것도 봉지에서 넣어서 막 버리는 건 아니에요. 보니까 각 가정마다 이렇게 소쿠리 놓고 짜서 이렇게 버려야 할 방법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대부분 물이 막 철철 넘치고 봉지에 더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 그래서 동네 마당에 있으면 지금 우리 편의점에 가도 음식물 버리면 물은 물대로 빠지고 그런 거를 공간들을 공동으로 이래 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의원님 음식물류 쓰레기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공동주택 얘기도 했는 게 뭔가 하면 배출량에 따라서 이제 또 금액을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읍면 지역이더라도 공통적으로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마을 환경이 된다면 공동주택처럼 그렇게 저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정석용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것처럼 동네 마당이 공동이잖아요. 거기 동네 마당이 공동으로 지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그러니까 거기를 마을에서.
정석용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마을에서 누가 대표성 있는 분이.
정석용 위원   있다면.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요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진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아 않을 것 같고요. 우리 시내에 있는 공동주택도 자동으로 개별해서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일일이 누가 다 관여를 못 하고 있거든요.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한번 고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럼 지금 보상 지급해서 수집 보상금에 대해서는 대부분 각 면 단위마다 알력이나 뭐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못 버린다는 거나 그다음에 그 CCTV를 이용해서 해가지고 그 패널틱이라든지 벌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뭐 따로 없나요? 여기에 대한 거는 좋은 것만 있지 나쁜 거는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저희들이 뭐 어떤 문제시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읍면하고 통해서 어떤.
정석용 위원   그런 부분도 차후에라도 모든 조례가 좋은 것도 있겠지만 뭐가 이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뭐를 지정한다, 회부한다 이런 식으로도 좀 했으면 이제 만약에 무슨 기관에도 있지 않습니까? 기관 내에서도 그거는 다 위임을 면 단위에서 위임을 했겠지만 1차적으로 뭐가 있을 때는 무엇을 보상금을 기관은 제외한다라든지 있잖아요. 그런 기준도 조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석용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무상 지급에 대해서 뭐든지 봉투라든지 이런 걸 지급할 때 우리 이제 요양원 가시고 이런 분들은 병원에 가시는 분들은 이제 제외를 한다고 하셨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석용 위원   제외를 했으면 그러면은 이제 그 외에 또 가족분들이 와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은 상관이 없는 거지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 대상자가.
정석용 위원   대상자 위주로.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대상자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장기 요양 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저희들이 생활하는 데 따른 부수적으로 지원하는 게 돼서 그 부재 기간 동안에는 별도로 지급을 안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관리도 지급 불가 했는 거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잘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정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강경모 위원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강경모 위원   안 제6조4에 로드킬 민간위탁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에 의해서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관해 단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강경모 위원   예. 그래서 위탁을 이제 연 2,000만 원에 조금 전에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강경모 위원   그래 우리 경상북도 야생동물협회 상주지회에서 지회에서 이제 로드킬을 수거를 해 가겠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강경모 위원   연간 한 600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0여만 원으로 이제 그걸 하는데 이게 로드킬 되었는 내용들이 이게 지금 생활폐기물로 갑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저희들이 우리 소각장으로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소각장으로?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강경모 위원   생활폐기물로 분류가 되어 있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맞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러면 이게 모든 동물들이 이제 사체가 집에서 애완동물이나 이런 동물들이 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강경모 위원   그러면 이걸 생활 쓰레기용 봉투에 담아서 이래 내놓으면 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지금.
강경모 위원   지금은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처리가 안 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별도로 본인들이 별도로 전문적으로 어떻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대부분은 아마 그렇게 지금 생활 쓰레기로 분류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 생활 쓰레기로 분류가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봉투에 내놓으면 여러 가지 사체에 많은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병충해라든지 이런 걸 유발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강경모 위원   그렇게 했었을 때 우리 또 청리면에 우리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있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강경모 위원   거기에서 이래 죽은 유기 동물들도 그러면 생활, 우리 동물협회에서 가지고 가서 처리를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직접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사후 처리 문제가 만약에 600건 정도를 1년에 처리를 한다 그러면은 멧돼지도 있을 거고 고라니도 있을 거고 고양이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분류별로 그렇게 했었을 때 이게 600건이라 그러면 600여 마리가 처리가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1년에.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강경모 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게 사후 처리 문제가 그냥 소각장으로 막 갖다 버려서 이제 막 태운다. 이게 우리 상주시에서 이제 사체 처리가 이게 소각을 계속 이래 한다면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사안이거든요.그래 이게 우리 유기 동물 죽은 거, 아니면 그 개인 집에서 이래 반려동물 죽은 거, 로드킬 당했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러면은 많은 걸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처리들이 처리 방안이 우리 경상북도 야생동물협회에서 처리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이게 상주시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장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물 장묘도 요즘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강경모 위원   예.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래 우리 상주시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보는데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좋은 의견이신데 지금 현실적으로 바로 일시적으로 어떤 그런 방법은 좀 쉽지 않지 않겠나 싶고 장기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경상북도에 제한적으로 그게 몇 군데 이래 처리가 하는 곳이 이래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상주시는 그런 게 계획이 되는지 해당이 되는지 법리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강경모 위원   여하튼 동물들이 죽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버리는 거에 대한 거를 의문점이 많은 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생활폐기물로 분류가 된다는 거는 이제 정확하게 우리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지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건 다 했는데.”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 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3.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4.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위원장 강효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강효구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희   전문위원 민순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개의 안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강효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항목별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   소장님 참 좋은 조례인데 약간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상주시에 세 자녀 가정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아, 저희들 조사해 보니까 세 자녀 가구가 335가구 정도 됩니다.
박광덕 위원   두 자녀 가구는 얼마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두 자녀까지는 아직 계산 안 해봤는데 한 3배는 넘을 것 같습니다.
박광덕 위원   제 생각에는 이거 두 자녀로 했으면 좀 아쉬움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 한 개가 딱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박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우리 이제 50만 원 과태료 50만 원을 미납해도 급수공사를 미승인 항목을 삭제했어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이건 규제 완화 차원에서 굉장히 참 잘하신 내용이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박광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 자녀, 두 자녀인데 이제 세 자녀는 감면을 좀 많이 해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두 자녀는 또 감면이 세 자녀보다는 좀 적더라도 앞으로 두 자녀 낳는 가정도 굉장히 적을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오늘 뉴스 보니까 아침에 지금 젊은이들이 아기를 낳을 필요성을 못 느낀다 하는 게 45%나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혜택을 조금 이제 두 자녀, 세 자녀보다는 좀 적게 주는 한이 있더라도 좀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조례 개정할 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포상금 부분에서 우리가 보통 부정 급수를 적발한 사례가 많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아, 부정 사례는 잘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보통 이제 이 급수는 부정 사례가 나오더라도 금액이 적어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를 들어 1,000만 원, 2,000만 원 나오는 게 아니고 100만 원, 200만 원 이럴 정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또는 몇십만 원 그런데 포상금 처분 금액의 100분의 5면 금액이 얼마 안 돼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를 들어 100만 원 같으면 5만 원이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이 포상금 부분이 굉장히 적어 가지고 이거 좀 신고를 유도하는데 효과성이 좀 있겠나 이런 의문이 있어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그 부정 급수 사례 지금까지 나온 거 또 앞으로 나오는 거 비교해가지고 다음 조례 개정하실 때 이 부분을 좀 실질적인 효과가 있게끔 반영하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예.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상주시 도시공원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24분)
○위원장 강효구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도시공원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전재성입니다.
   291쪽 의안번호 3231호 상주시 도시공원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도시공원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강효구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희   전문위원 민순희입니다.
   상주시 도시공원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상주시 도시공원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강효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그 왕산 역사공원 주차장이 그 공연하는 데죠?
○도시과장 전재성   공연하는 옆에 그 시계, 건물에 시계 있는 그 주차.
정길수 위원   거기 대리석인가 이런 걸로 바닥 해놨는데?
○도시과장 전재성   예. 상산치과 바로 앞쪽입니다.
정길수 위원   예. 거기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위원   주차 요금이 1일 주차 30분마다 이제 이거는 맞는 것 같은데 1일 주차 6,000원은 좀 안 싸요?
○도시과장 전재성   일단 목적이 이제 장기 주차 목적이거든요.
정길수 위원   장기 주차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위원   6,000원이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장기 주차 안 할까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지금 그것 때문에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하니까 이게 적절하다고.
정길수 위원   적정하다 해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위원   예. 그러시면 됐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러면 무인으로 이제 합니까? 무인으로?
○도시과장 전재성   예. 지금 시설물은 안착해놨고요.
정길수 위원   무인으로?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예.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도시공원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상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로,공원,시장)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상주시장 제출) 
(11시 31분)
○위원장 강효구   의사일정 제6항 상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로,공원,시장)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도시과장 전재성입니다.
   307쪽 의안번호 3232호 상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로,공원,시장) 입안(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로,공원,시장)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강효구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희   전문위원 민순희입니다.
   상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로,공원,시장)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상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로,공원,시장)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강효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   예. 박호진 과장님?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박광덕 위원   농산물 도매시장 편의 면적 중에 화개 수변공원 부지도 포함되는 걸로 아는데 면적이 얼마나 돼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지금 화개공원이 94,229제곱미터 중에 한 14,549제곱미터는 우리 시설부지로 편입되고 나머지 부분은 편입이 안 됩니다.
박광덕 위원   그면 공원 면적이 14,549미터만 편입된다면 편입되는 면적만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면 안 됩니까? 혹시.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의원님 지적사항에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편입 면적만 저들이 일단 화개공원 해제하는 것도 타당할 걸로 파악하는데 이 부분은 도시과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광덕 위원   혹시 신중하게 왜 그런가 하면 사벌에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좀 잘 도시과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해결해 주십시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알겠습니다.
박광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예. 박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그 화개가 지금 여기에는 성동동은 위치도가 나와가지고 알겠는데 화개는 위치도가 여기 없어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쪽에 계속 붙어가지고 지금 제방 병성천 변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 옛날에 돈사 철거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정길수 위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해서 그 밑으로 원예농협 쪽으로 계속 제방 따라 이렇게 공원이 돼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제방 따라 제방 안쪽이라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렇죠. 들 쪽으로.
정길수 위원   제방 안쪽?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들 쪽으로 예. 제방 안쪽 시내 쪽으로.
정길수 위원   시내 쪽으로.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위원   옛날에 돈사 그거 했던데?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위원   여 보면 그러면 도시계획 폐지가 90,000 전부 다 그게 화개공원 전부 다 폐지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처음에 당초에는 지금 계획은 그래 됐는데 이게 저들이 이제 의원님 지적했다시피 화개공원 전체 다 폐지하는 게 아니고 우리 물류 단지에 들어가는 부분만 폐지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길수 위원   물류단지에.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변경 폐지로 다 올라왔는데 그러면 여기.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수정해주.
정길수 위원   수정해야 되네. 수정해가지고 우리가 의결해야 되겠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위원   그럼 나머지 하면 도시과장님? 나머지 농산물 유통단지 필요한 만큼 저기 공원을 화개공원을 폐지하고 나머지는 화개공원으로 지정됐는 걸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하는 겁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도시과장 전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이 장기 미집행됐는데 그러면 장기 미집행에서 해제되는 겁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물류시설 들어가는 안에 부분만 해제되는 겁니다. 저들이.
정길수 위원   해제되고 이건 그냥 그대로 있는 거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위원   그면 공원으로 묶여 있는데 그럼 언제쯤 이 공원으로 시행될 예정입니까?
○도시과장 전재성   지금 우리가 공원으로 지정됐는 구간이 많습니다.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농산물 유통 그거를 하고 난 뒤에 또 2차 계획도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 계획하고 남는 부지는 그에 맞게끔 수변공원에 맞게끔 그래 시행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거기 내가 지난번에 언론 보도에 보니까 미국의 뉴욕에는 뉴욕시 전체의 공원, 공원이나 녹지가 27%나 된대요. 전체 시 면적에 그러니까 우리도 과장님 노력하셔가지고 우리시에도 공원이나 또 주차장 이런 거가 좀 원활하게 녹지공원 좀 많게 앞으로 좀 시행을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덕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제시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효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로,공원,시장)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상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상주시장 제출) 
                                                          (11시 54분)
○위원장 강효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도시과장 전재성입니다.
   319쪽 의안번호 3233호 상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강효구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희   전문위원 민순희입니다.
   상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상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강효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8. 상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상주시장 제출) 
(12시 01분)
○위원장 강효구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상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도시과장 전재성입니다.
   329쪽 의안번호 3234호 상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강효구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희   전문위원 민순희입니다.
   상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 상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강효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이거 내용이 각자 내용 용량도 많고 복잡하고 그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위원   우리 의회에서 요 단시간 내에 우리가 검토하고 다 알 수가 없어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단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가 아주 완벽하게 다 잘될 것으로 믿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죠?
○도시과장 전재성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완벽하게 잘 돼 있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완벽합니다.
정길수 위원   이거 다 이거 일일이 검토하려고 하면 진짜 시간 오래 걸려요. 그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위원   이거 맞게 했나 읍면동에 올라왔는 대로 했나 읍면동의 게 제대로 반영이 됐나 이런 걸 다 검토를 우리 의회에서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죠?
○도시과장 전재성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그래 훌륭하신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잘 검토하고 읍면동에 거 잘 반영했는 것으로 믿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안대로 통과시켜도 아무런 이상이 없겠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이상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예. 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위원   예. 같은 내용입니다. 조사를 철저히 하시고 또 이게 무슨 사유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재성   예. 맞습니다.
성성호 위원   집행 사유들이 그러면 또 부분부분 필요한 거는 우리 의원들 각자 질의했을 때 충분히 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예. 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산건위원회 회의는 내일 9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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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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