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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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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2일(월) 오전 09시 31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09시 31분 개의)

○위원장 박광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09시 32분)
○위원장 박광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봉석   전문위원 정봉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박광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윤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도윤입니다.
   평소 원활한 의회 운영과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광덕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예산서 171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당초 23억 2,743만 1,000원에서 1,011만 5,000원이 증액된 23억 3,7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171쪽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1,01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서 의회운영경비 관련 총액한도제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모두 마치며 의회사무국 전체 직원 모두는 원활한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덕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모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의정활동비를 우리가 증액을 얼마까지 할 수 있죠? 보통경비.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증액이 이제 저들이 이게 총액한도제라고 있습니다. 이게.
강경모 위원   예. 총액한도제가 있죠.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총액한도제가 있는데 이 총액한도제는 그 금년도 참 지난해에 예산에다가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저희들 같으면 23년도에 2.3%입니다.
강경모 위원   2.3%.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그럼 2.3% 증액해가지고 편성할 수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 우리 지금 1,000만 원 정도 이래 편성해 놨는 게 2.3% 내에 들어온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2.3% 같으면 그러면 지금 1,000만 원이 아니고 얼마까지 정도가 대충 나올까요?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최대 지금 예산에서 한 1,100만 원 정도만.
강경모 위원   아, 최대가?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아, 그래서 1,000만 원을 하셨네.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강경모 위원   우리 공통경비의 사용은 우리 지금 행사에 따른 여러 가지 소요 경비나 아니면 뭐 어떤 내용들이 있죠?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주로 이제 식사 제공이 이제 제일 크고요. 각 위원회하고 본회의하고 하는 게 전부 이제 공통경비로 들어가고 저희들이 이제 물품구입 일부 하는 거 있고 그리고 이제 도민체전 선수단 격려금.
강경모 위원   격려금?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그런 거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공통경비로 우리 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전체적인 행사 내용 외에는 사용을 하기가 어려운가요? 공통경비로.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그게.
강경모 위원   각 어떻게 보면 면 단위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으면 의원님들이 한 두세 분 이렇게 모일 수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강경모 위원   그 면 단위 행사는 우리 시내에서 안 가지 않습니까? 어떨 때 안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강경모 위원   그렇게 모였을 때 공통경비의 사용이 가능한지.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거의 그건 제한적입니다.
강경모 위원   제한적이다?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거의.
강경모 위원   아니 제한적이라는 게 어디 나와 있지 않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나와 있지 않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지침서에 보면 대부분이 그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법하고 이런 게 관련됐는 그런 행사할 때 의회 명의로 화환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강경모 위원   아, 그런 건 당연히 안 되는데.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강경모 위원   당연히 안 되는데 두세 분이 모였을 때.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강경모 위원   12시에 모였는데, 12시에 모였는데 그 행사가 있어서 모였는데 뿔뿔이 개인적으로 밥을 사드셔야 되는지 그런 불편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랬을 때에는 어떻게 공통경비에서 지출이 가능한 내용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면 단위에 계시는 분들은 좀 알고 계시고 우리 시내에서도 가끔씩 보면 2명, 3명 나눠서 이래 갈 때가 있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그래 있는데 이게 이제 시 단위에 공통적인 행사라든지 이제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있는데 지역에 각 단체에서 하는 행사 이제 금방처럼 어느 면에 체육대회를 한다 그러면 그 지역구 몇 명 모여 사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식사를 지급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사실 그리고 이제.
강경모 위원   아니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지 못 하게 되어 있는지 냐는 이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않습니다만 그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강경모 위원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지요?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안 된다고.
강경모 위원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그 의원들이 특별한 행사에 한 4명 정도만 모이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가?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이거를 하매 금방도 설명을 드렸지만 시 단위 공통적인 행사 같으면 그런 거는 몇 분이 모이더라도 이제 공통경비로 식사를 저들이 제공하고 했는데 이게 지역적인 일부 각 단체마다 행사하는 그런 데서는 이게 지침상이나 이런 건 좀 불가하다고 돼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래 그거 판단이 굉장히 저는 좀 여러 가지로 행사에 가서 몇 분이 가서 드실 때는 물론 위원장이나 누가 있어가지고 의장이나 위원장이나 있으면 그냥 밥 먹으면 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게 아니면 밥 못 먹고 집에 가야 되는 사항이 되고 이런 상황이 충분히 올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규정상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한번 면밀히 살펴보는 게 맞지 않느냐.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살펴 봐서 여러 가지의 의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면 단위나 어디에 가셨었을 때 좀 원활하게 활동을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래 한번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확인하셔가지고 연락을 좀 취해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세경 위원   예, 저도 한 말씀.
○위원장 박광덕   예. 김세경 위원님 질의.
김세경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은 이 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며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가 좀 나는 몰라서 그러니까 그냥 모르고 그냥 지나가기보다는 한번 듣는 게 낫지 싶어서.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아, 예. 우리 운영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우리 운영위원님들하고 또 저희 직원들 그런데 음식이나 간식이나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김세경 위원   제한은 많이 그래 돼 있고.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김세경 위원   얼마를 사용할 수 있는지도 좀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위원장님 내가.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우리 위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80만 원 정도.
    (“아니 75만 원.” 하는 위원 있음)
   70 얼마죠. 70 아, 70.
    (“10%는 또 삭감해야 되니까.” 하는 위원 있음)
   삭감도 돼야 되니까. 예.
김세경 위원   그래 회기도 없었는데 두 달이 그냥 지나가면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누적돼가지고 다른 이렇게 위원님들이나 저들한테 언제든지 하실 수는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괜히 그 돈 잘못 써, 돈 쓸 거 쓰고 욕먹지 말고 위원장님도 그런 걸 잘 유념하셔가지고 그래 하시기 바라겠고요.
   우리가 운영위원회가 지금 7명인데 저는 또 우리 운영위원회를 이래 두 달이 의회가 하반기 시작하고 두 달이 지났는데 한번 모임도 없었고 이래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회의 속개는 협의와 계수 조정을 마치는 대로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3분 회의중지)

(09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합의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및 심사 결과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계수 조정 및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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