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19일(수) 오전 11시 07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19회 상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4. 휴회의 건
1. 제219회 상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11시 07분 개의)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범정 의사팀장 김범정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소집 경위를 말씀드리면 상주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4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1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4월 18일 신순화 의원님으로부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4월 1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농업벤처펀드 조성 및 운영에 따른 출자 동의안 등 2건의 일반안건이 접수되어 4월 12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또한 3월 9일 정석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상주시 영양관리 조례안, 상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주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상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3월 30일 김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상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4월 12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4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제21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상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8건의 조례에 대하여 3월 27일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소집 경위를 말씀드리면 상주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4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1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4월 18일 신순화 의원님으로부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4월 1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농업벤처펀드 조성 및 운영에 따른 출자 동의안 등 2건의 일반안건이 접수되어 4월 12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또한 3월 9일 정석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상주시 영양관리 조례안, 상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주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상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3월 30일 김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상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4월 12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4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제21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상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8건의 조례에 대하여 3월 27일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간을 지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간을 지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순화 의원입니다.
상주시 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 문제점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안경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주시 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 계획은 현 문화회관의 노후화 및 주차공간 부족으로 현대적 시설을 갖춘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 확보를 위해 추진해 왔으며, 집행부는 2015년에 상주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입지선정 용역을 통해 연원동으로 입지를 결정하였습 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돌연 복룡동에 위치한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병성천 옆 부지로 건립계획을 변경하고 행정의 일관성 없이 강행하려고 하는 바람에 지역주민과 마찰을 일으키다 보니 사회적·행정적 갈등 비용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동안 진행된 집행부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미온적인 행정처리로 인한 부지매입 미비를 지적합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매입하여야 하는 연원동 필지 중 토지 미보상 소유자는 8명으로 8명 모두 복룡동으로 부지 이전 한다고 발표한 후에는 토지보상에 긍정적인 것으로 본 의원에게 의견을 표시하였습니다. 개인정보로 인해서 PPT를 띠우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토지 보상액 불만족이라는 핑계로 토지 미보상 소유자에게 미온적인 행정처리로 매입실적이 저조하였고 강제수용 시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상주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연원동 문화회관 건립계획을 변경시켰습니다. 행정절차중 마지막 남은 토지수용결정고시를 하면 1년에서 1년 반 많게는 2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마지막 남은 행정절차를 하지 않고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7년 이상 집행해 오던 사업을 주민의견 수렴 절차 없이 변경 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낭비와 아울러 행정의 신뢰도 문제를 야기 한다고 봅니다.
두번째 요청시기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보조금법 제35조 재산 처분의 제한에 따르면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은 2024년 11월 19일에 보조금 취득재산 등의 처분제한이 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 제반 행정절차를 핑계로 이번 임시회 안건인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에 복룡동 장소변경 계획을 반영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집행부의 행태가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집행부는 진정으로 상주시민을 위한다면 재산 처분의 제한이 끝나는 2024년 11월 19일 이후에 접근성, 타당성, 효율성 등을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하고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주민 공청회를 거쳐 공론화한 이후에 문화회관의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사용목적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2014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조성된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10년이 만료되지 않아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경상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제215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2020년부터 문화회관 건립사업은 경상북도 전환사업으로 변경되어서 집행부는 경상북도의 승인을 받아오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집행부는 처분제한이 풀리는 2024년 11월 19일 이후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이전을 준비 중이라는 이유로 작년 의회와의 약속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는 제215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 보고 중 사업변경 부지 토지조서가 누락된 채 심의안건을 제출하여 행정적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안건이 철회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한편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은 보조사업에 있어 경상북도의 승인을 받아야 변경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에서 사업취지 및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에 불부합하다고 재검토 의견을 두 번이나 제시함에도 지금 경상북도에서 온 두 번에 걸친 회신입니다. 상주시의 요청에 대한 불부합과 재검토 의견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상주시에서는 공유재산 심의를 의회에 요청한 것은 행정절차와 보조금법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마땅히 보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주시에 당부드립니다. 상주시의 행정은 시민생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미치고 있습니다. 시정 추진에 있어 시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은 반드시 시민 중심의 시정 구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시장님께 제언합니다. 이러한 문제 극복을 위한 해결책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 상황을 풀어가기 위한 노력을 시민들에게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19회 상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16분)
상주시 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 문제점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안경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주시 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 계획은 현 문화회관의 노후화 및 주차공간 부족으로 현대적 시설을 갖춘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 확보를 위해 추진해 왔으며, 집행부는 2015년에 상주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입지선정 용역을 통해 연원동으로 입지를 결정하였습 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돌연 복룡동에 위치한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병성천 옆 부지로 건립계획을 변경하고 행정의 일관성 없이 강행하려고 하는 바람에 지역주민과 마찰을 일으키다 보니 사회적·행정적 갈등 비용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동안 진행된 집행부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미온적인 행정처리로 인한 부지매입 미비를 지적합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매입하여야 하는 연원동 필지 중 토지 미보상 소유자는 8명으로 8명 모두 복룡동으로 부지 이전 한다고 발표한 후에는 토지보상에 긍정적인 것으로 본 의원에게 의견을 표시하였습니다. 개인정보로 인해서 PPT를 띠우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토지 보상액 불만족이라는 핑계로 토지 미보상 소유자에게 미온적인 행정처리로 매입실적이 저조하였고 강제수용 시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상주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연원동 문화회관 건립계획을 변경시켰습니다. 행정절차중 마지막 남은 토지수용결정고시를 하면 1년에서 1년 반 많게는 2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마지막 남은 행정절차를 하지 않고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7년 이상 집행해 오던 사업을 주민의견 수렴 절차 없이 변경 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낭비와 아울러 행정의 신뢰도 문제를 야기 한다고 봅니다.
두번째 요청시기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보조금법 제35조 재산 처분의 제한에 따르면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은 2024년 11월 19일에 보조금 취득재산 등의 처분제한이 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 제반 행정절차를 핑계로 이번 임시회 안건인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에 복룡동 장소변경 계획을 반영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집행부의 행태가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집행부는 진정으로 상주시민을 위한다면 재산 처분의 제한이 끝나는 2024년 11월 19일 이후에 접근성, 타당성, 효율성 등을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하고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주민 공청회를 거쳐 공론화한 이후에 문화회관의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사용목적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2014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조성된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10년이 만료되지 않아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경상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제215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2020년부터 문화회관 건립사업은 경상북도 전환사업으로 변경되어서 집행부는 경상북도의 승인을 받아오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집행부는 처분제한이 풀리는 2024년 11월 19일 이후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이전을 준비 중이라는 이유로 작년 의회와의 약속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는 제215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 보고 중 사업변경 부지 토지조서가 누락된 채 심의안건을 제출하여 행정적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안건이 철회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한편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은 보조사업에 있어 경상북도의 승인을 받아야 변경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에서 사업취지 및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에 불부합하다고 재검토 의견을 두 번이나 제시함에도 지금 경상북도에서 온 두 번에 걸친 회신입니다. 상주시의 요청에 대한 불부합과 재검토 의견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상주시에서는 공유재산 심의를 의회에 요청한 것은 행정절차와 보조금법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마땅히 보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주시에 당부드립니다. 상주시의 행정은 시민생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미치고 있습니다. 시정 추진에 있어 시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은 반드시 시민 중심의 시정 구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시장님께 제언합니다. 이러한 문제 극복을 위한 해결책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 상황을 풀어가기 위한 노력을 시민들에게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19회 상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16분)
○의장 안경숙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4월 26까지 8일간으로 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11시 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4월 26까지 8일간으로 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11시 17분)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희식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식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평소 시민곁으로 더 가까이 소통하고 대변하는 상주시의회 안경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의장 안경숙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 설명을 들으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4월 12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사오니 예비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11시 27분)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 설명을 들으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4월 12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사오니 예비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11시 27분)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신순화 의원님과 이경옥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28분)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신순화 의원님과 이경옥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28분)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 배부하여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4월 25일까지 6일간은 위원회별 활동과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의원님 여러분!
기 배부하여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4월 25일까지 6일간은 위원회별 활동과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