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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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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4월 30일(화) 오전 13시 49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상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4.    3. 상상주도 어울림 화수분 조성사업 공동추진(상주시·LH)을 위한 기본협약 (안) 동의안
  5.    4. 상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3.    2. 상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4.    3. 상상주도 어울림 화수분 조성사업 공동추진(상주시·LH)을 위한 기본협약(안)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5.    4. 상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구홍 의원외 11인 발의)
  6.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3시 49분 개의)

○위원장 신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오늘 안건 심사는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다만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오늘 심사안건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었으므로 오늘 조례안 등 심사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3시 50분)
○위원장 신순화   그럼 금일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전재성입니다.
   259쪽 의안번호 3197호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희   전문위원 민순희입니다.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신순화   267쪽 신·구조문대비표 보시면 9조에 영 제84조 제8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같은 항 각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로 한다를 지금 생산녹지 지역은 60%, 자연녹지 지역은 40%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신순화   기존에는 그러면 다 그냥 자연녹지 생산녹지를 다 60%로 했나요?
○도시과장 전재성   20%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럼 기존에는 20%로 했다고요?
   왜 그러냐면 주요 내용을 보면 제55조 9항을 자연녹지 건폐율을 완화 규정을 추가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제가 궁금한 거는 완화는 60 생산녹지 60 자연녹지 40인데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했느냐가 궁금한 거예요.
○도시과장 전재성   기존에 자연녹지는 20%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생산녹지는요?
○도시과장 전재성   20%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생산녹지 자연녹지 구분 없이 다 20%로 하는 것을 생산녹지는 60% 자연녹지는 40%로 완화했다는 말씀이에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상위법에 그래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아! 상위법 자체가 이렇게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신순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상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3시 57분)
○위원장 신순화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교통에너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 과장 김기우입니다.
   313쪽 교통에너지과 소관 의안번호 3198호 상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희   전문위원 민순희입니다.
   상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지금 지금 위탁하고 있는 수탁자가.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맨 전문기관 이명섭 씨가 전문기관 맞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지금 현재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맞죠. 그죠? 맞죠.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용어가 좀 그건데 여기에 보면은 재위탁이라 하는 건 위탁했는 걸 또 위탁하는 걸 재위탁이라 하는데.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런데 지금 우리 2014년도부터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2021년도 위탁했는데 이번에 다시 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재위탁한 겁니다. 위탁하고 있는데.
정길수 위원   위탁하고 만기돼가지고 하는 건데.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그걸 재위탁이라고 하면 그냥 위탁이라 해야 되지 재위탁이라 하는 거는 내가 알기로는 내가 위탁을 받았는데 다시 내가 강효구 의원님이나 누구한테 위탁하는 거를 재위탁이라고 그러는 거 아닌가 싶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글쎄.
정길수 위원   만료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위탁한다 이러면 되는데 재위탁이라 하는 용어가 맞는지?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글쎄요. 정의라 하는 건 단정 지을 수 없겠지만 우리가 1차, 2차, 3차.
정길수 위원   우리가 이제 하청하는 것도 공사도 원청이 따가지고 하청, 재하청 또 2차 하청 그래 내려가는 거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재위탁이라 하면 그런 용어에서 이게 맞는지 용어상으로.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지금 네 번째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저희들은 재위탁을.
정길수 위원   이제 만기가 돼가지고 그냥 위탁한다 이러면 되는데.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우리 공사도 하청, 재하청, 하청받았는 사람이 하청도 몇 단계 내려가요. 제가 하청을 받아가지고 또 하청은 재하청 또 이런 식으로 재위탁 이런 게 용어상으로 좀 문제가 없나 싶어가지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검토를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위탁 내용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슬로프 차량 15대 이동지원센터 하는데 이거는 1식은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김세경 위원   여기 특별교통수단에 슬로프 차량 15대 이동지원센터 1식 이거는 무슨.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김세경 위원   예. 그리고 또 지금은 이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지금 신봉동 청구 아파트 앞에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주차장은 15대가 들어갈 충분합니까? 주차장이 차가 15대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기.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항상 차는 이동을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운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지금 현재는 13대 있습니다. 2대는 5월 중순경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13대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래 밤에는 운영을 안 하면 차를 다 어디 갖다 놓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밤에는 한 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1대 하는데 그러면 15대가 되면 15대가 다 거기 주차할 공간이 되냐고 묻는 겁니다. 지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지금 현재 13대입니다.
김세경 위원   아니 그래 공간이 주차 공간이 되는가 묻는 겁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런데 현재는 지금 다른 운영 위탁 운영할 단체를 새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기존, 지금 기존 하고 있는 데는 될지 안 될지는 그거야 모르겠지만 새로 되는데 지금 차가 작년에 2대 늘고 올해도 2대 느는데 부족한 점은 있지만 지금 새로 선정하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를.
김세경 위원   아니 지금까지 지금 그게 충분한가 묻는 거고요. 앞으로 재선정, 재선정이 되면 또 어떻게 선정된 곳에서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그 주차장이나 이런 거를.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우리가 이제 선정할 때는 그 사무실이나 주차장 확보 사항을 봐야 되기 때문에 확보를 못 하면 선정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리고 또 저 심사위원은 누가 누가 합니까? 어떤 분들이 심사를.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 심사위원은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그리고 관계 공무원 그리고 이제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상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그다음에 관계업을 10년 이상 하신 분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는 관련 학과 부교수 이상 할 수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심사위원이 몇 명입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아! 조례상은 6명에서 9명인데요. 저희들은 한 7명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세경 위원   7명이 하고 그래 그 지금 제가 듣기로는 차가 우리가 부름콜 그 차량 이동 수단 봉고차가 지금 저한테도 사진이 몇 장 와있어요. 와 있는데 내 과장님한테 이야기 말씀 안 드렸는데 그 일요일도 저 아파트에 서 있고 이 사진이 찍혀 와서 제가 저한테 사진이 와 있는데 내가 그걸 과장님한테 말씀 안 드렸는데 그 왜 주차 공간이 되는가 물었는가 하면 이게 그 주차 위탁받은 데 주차장 안에 차가 운행 안 할 때는 주차장 안에 있어야 되고요.
   운행할 때는 밖에 내 병원이라든가 어디 갈 수 있는데 그 똑같은 차가 아파트에 자꾸 서 있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개인이 또 다른 목적으로 그 외에 다른 일로 운행해서는 안 된다고 안 되잖아요. 그게 원래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당연히 안 됩니다.
김세경 위원   안되는데 왜 그 차가 자꾸 아파트 주차장에 일요일 서가 있는가 이런 거를 저 지금 사진이 있는데 보내왔는데 두 번, 세 번그래 서 있는 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런 거를 차가 이 차가 장애인들을 위한 차고 상주시 소속차인데 그 아파트 주차장에 똑같은 장소에 일요일마다 서가 있다는 거는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고요.그런 일이 없도록 좀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운행을 우리가 보면 상주시에서는 다른 시하고 조금 더 참말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거리도 뛰고 큰 병원에 간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로 과장님 고맙게 생각합니다.하지만 이 차가 출퇴근용으로 쓰여서도 안 됩니다. 그 기사분들한테, 출퇴근용으로 쓰여 그거는 거기에 차를 항상 거기 우리 그 위탁받은 그 주차장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또 15대든, 13대든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못, 딴 데 갖다 세웠다는 거는 이유가 안 되지 않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맞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그런 거를 좀 관리 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네. 과장님 양질의 교통서비스 제공 능력 및 전문성 강화 이래 돼있는데 이게 그러면 자격 기준은 여기 업체가 선정이 될 때 자격 기준이라는 그런 게 따로 있을까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의회 동의를 받으면 5월에 공고를 14일 해가지고.
정석용 위원   공고할 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공고를 해가지고 대상자 자격 요건을 공고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위원을 구성해가지고 6월 초에 대상자를 선정할 겁니다. 대상자를 선정할 때 이제 그 자격이 되나 안 되나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그래서 선정할 계획에 있고.
정석용 위원   공고 낼 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자격 조건이.
정석용 위원   자격 기준 내는 게 아니라?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자격 공고를 할 때.
정석용 위원   할 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자격 조건을 다 명시를 해가지고 공고를 합니다.
정석용 위원   그 명시하는 데 지금 대충 어느 정도로 자격 기준이 되는가요? 지금 보면 여 보면 장애인협회 상주시회로 돼 있잖아요. 한국교통인데 교통 관련이라든지 뭐 관련이나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법에 보면 이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돼 있는 여객업체 여기서는 상주여객을 말하고요.
정석용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다음에 지방 공기업, 조합, 연합회 그다음에 운영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는 그런 업체들은 다 가능합니다.
정석용 위원   지금 올해 4회째 됐다고 그랬는가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석용 위원   위탁이 계속.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석용 위원   그러면은 혹시 전에 이렇게 업체가 공모됐을 때 경쟁률이 한 어느 정도?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지금 그 시에서는 위탁을 주고 난 이후에 저희가 예산을 또 줌으로써 거기 관리 감독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식으로 뭐가 있을까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관리 감독하고요. 매월 운영 실적을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받습니다. 받고 확인을 하고 다 합니다.
정석용 위원   아! 실적을 받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석용 위원   그다음에 지금 여기도 또 콜센터 안동에서 콜센터에서 또 운영하고 있긴 있는데 보면 이게 지부하고 콜센터하고의 연계가 잘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보면 친절도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안동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우리 경상북도는 대부분이 5개 포항, 경주, 울진 이런 다섯 군데 빼고는 전부 다 콜센터에서 다 관리합니다.
정석용 위원   그래서 이게 그 부분이 이제 시에서 이제 요 지회에다가 얘기를 하다 보면 이분들은 다 콜센터로 이관을 시키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게 그래도 감독이라든지 관리 쪽에는 시에서 여기 어디죠? 업체에서 좀 하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관리 감독이나 또 이렇게 친절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강화를 좀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콜센터가 지금 구미 있는데 이제 도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래주셔야 돼요. 전화를 하고 이용객이 전화를 한다 하면 대부분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적정 점수가 70점 항목인데 뭐 이렇게 그 내역서는 대충 어떤 식일까요? 점수.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평가목이.
정석용 위원   평가 항목이.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사업 운영 계획 및 운영 주체의 적합성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석용 위원   이것도 공개가 다 되는 건가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이거는 공개는 청구를 하면 공개를 하겠지만은 점수를.
정석용 위원   공개는 안 되지만 혹시나 이제 공개 모집할 때 이렇게 70점이라는 항목이라든지 올린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해봤는데 종합 점수가 70점 이상 돼야지 선정이 되거든요.
정석용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맡은 분들이 가산점이라든지 그런 것도 허용되는가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가산점은 없습니다.
정석용 위원   가산점은 없고 다 일괄적으로.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경험이 있으면 이제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좀 더 주겠지요.
정석용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석용 위원   그럼 심사위원들의 또 기준이 있을 것이고 하여튼 이게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과장님은 또 협약서 아까 맺고 이렇게 한다는데.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석용 위원   그 협약서 내에서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쪽으로 명목이 들어갈까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협약서는 이제 상주시하고 선정된 업체하고 협약서를 맺는데 거기는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어떻게 뭘 어떻게 해주고 당신들은 그 대신에 뭐 뭘 어떻게 해라. 그다음에 만약에 불친절도, 불친절하다 이러면 우리가 1회 불친절, 2회 불친절하면 나중에 되면 이제 협약 취소도 할 수 있고 인센티브도 줄 수, 아니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협약서에 아마 담겨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페널티.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석용 위원   그럼 현재까지 페널티에 대한 주어진 그런 거는 사례가 있을까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제가 온 뒤로는 없습니다.
정석용 위원   없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석용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사례가 있어도 다 콜센터에서 주어지고 여기에서 내 세부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소홀하기 때문에 좀 없다고 또 판단이 되고 하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석용 위원   차후에 민간 업체가 어디가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게 되면 그런 부분도 조금 강화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우리가 안 그래도 지난번에 불친절하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교육도 좀 하고 차에다 스티커를 제작을 해가지고 다 붙였습니다. 뒤에 의자에다가 불친절하면 바로 우리 교통에너지과로 전화를 해 달라고 지금 불친절하다는 얘기는 제가 외부에서 좀 들어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래 또 그 불친절도 있고 또한 이게 워낙 시간대가 길다 보니 또 이렇게 보호자 분들이 초조하게 기다리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다 콜센터에서 연계가 되다 보니 이분들에서 전화를 하면 그래도 조회하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버스 어디까지 왔다 있다 이런 거를 상세하게 가르쳐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안내라든지 그것도 좀 잘 연계가 안 되고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 지회에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그게 편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런 개선점을 좀 한번 다시 건의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정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과장님?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위원장 신순화   신봉동 경상대로 2824, 2824-33번지 이 소유주는 누구죠? 땅 소유주?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죄송한데 평수가 몇 평 정도 되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조금 전에 김세경 의원님하고 중복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결이 다른 게 제가 거의 청구 아파트를 하루에 한 다섯 번 정도를 다녀요. 근데 13대의 교통약자 장애인 차량이 주차돼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그래서 제가 이 지번의 평수를 물었는 게 우리가 위탁을 줄 때 이 땅에 만약에 이 땅이 상주시 소유주에 이동지원센터가 상주시에서 관리하고, 위탁받은 사람이 그거를 사용 수익을 한다면 장소를 주차가 15대 되는 공간으로 이동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만약에 그게 교통안전협회에 그 땅 소유주 그러니까 위탁자가, 위탁자가 수탁자 말고 위탁자가 그런 조건을 다 갖춰야 된다면 차량이 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춘 사람에게 이걸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이 차가 우리 교통약자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그냥 개인적으로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그럼 결국 개인 볼일 보고 있다가 콜센터 그것도 상주시가 아닌 1899-7770으로 전화하면 이 교통약자는 움직이는 데도 본인이 집에서 그 콜 타는 데까지 나오는 데도 시간이 걸리는데 제때 안 오니까 그냥 택시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차는 차대로 13대 있어갖고 1년에 지금 8억 4,300만 원이 저희가 연간 운영비더라고요.근데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나가고 교통약자들은 불편하고 예산이 잘못 집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쓰여지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희가 위탁을 할 때 차가 15대가 설 수 있는 왜 그러냐면 화물차나 관광버스나 영업용 하는 데는 다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교통약자 사업을 위탁받을 분도 시에서 차고지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위탁자가 차고지를 준비해야 되는 건지.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위탁자가 준비해야 되고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2021년도에 3월에 선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차가 10대였는데 매년 2대씩 늘다 보니까 많이 늘었는 것 같은데요. 그 앞서 말씀.
○위원장 신순화   아니 그러면 제가 재질문 드릴게요. 청구 아파트에 10대는 위탁받을 당시에 10대는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있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 당시에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선정이 됐을 겁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럼 지금 과장님은 그 땅이 상주시 소유주인지 위탁자 소유주인지 땅이 몇 평인지조차도 기본 차량을 우리가 위탁을 줘도 전체적인 이 사업을 관리하는 거는 교통에너지과잖아요. 근데 그 전체적인 내용을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계셔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김세경 의원이 말씀하는 민원의 문제, 관리 운영의 문제, 관리 감독의 문제가 계속 야기되고 있어요.그래서 이 아까 정길수 위원님 재위탁과 재계약을 물으셨는데 만약에 이명섭 교통장애인 상주시회가 하면 재계약이 되고요. 만약에 저기 4월 말이나 5월 초에 새로 공모를 해서 하는 거는 재위탁이에요. 문구가 명확하게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준비하신 문구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재위탁이라는 용어는 정확한 용어가 맞고요. 이명섭 교통장애인협회하고 할 때는 재계약이 되는 거고요. 이제 새로 공모를 해서 하는 거는 재위탁은 맞습니다.근데 경상북도에 그러면 구미 콜센터 말고 경상북도 전체 말고 지자체에서 콜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4개 시군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 시군의 민원하고 우리가 구미시에 콜센터를 맡겼을 때 민원하고 어디가 더 민원이 많다고 보셔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아무래도 자기 시군에서 하면 더 친절도는 높을 수 있겠지만 경상북도의 지침이 지금 광역으로 다 흡수하려고 포항, 경주 이쪽에 지금 자기 시만 이제 콜센터 운영하는 데 광역으로 다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광역에 구미에 있는 콜센터에 전화를 받을 수 있는 대수가 몇 대 정도 되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거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우리 장애인이 11%가 넘어요. 근데 이분들이 1899-7770으로 전화 통화하려면 통화가 잘 안 돼요. 통화가 안 되니까 그냥 택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차는 차대로 예산은 8억 4,300이 집행이 되고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불편하고 관리 감독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조례만 만들면 뭐 해요? 그 조례가 그 조례와 그 예산이 우리 장애인에게 필요하게, 필요 충분하게 운영이 잘 되어야 되는 거죠.지금 3년에서 3년 6개월, 이 1년 단위 안 맞아서 예산의 어떤 집행에 있어서 문제로 인해서 3년 6개월로 조례를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근데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지금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그래서 이동지원센터 저번에 이명섭 그분은 사무장 인건비를 안 받았는데 그럼 8억 4,300에 25년도부터는 그분 인건비가 있나요? 그때 저희 회의 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지금 도내 22개 시군 중에서 6개 시군은 인건비를 안 주고 있고 다른 시군은 이제 수당식으로 70만 원 정도, 80만 원 정도 이정도 주고 있고 영양이, 영양만 월급으로 25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아주 상,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도 우리 시군도 아마 줘야 될 겁니다. 운영 수당을 주든지.
○위원장 신순화   아니 24년도에 책정된 게 없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지금 우리 이번에 추경에 1억 1,500만 원을 다시 추경을 하거든요.
○위원장 신순화   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작년에는, 작년에 운영비가 6억 6,000인데 1,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수준 같으면 금년에 이제 7월 1일부터 운영을 하게 되는데 6개월간 운영을 하게 되는데 주게 되면 예산은 작년.
○위원장 신순화   아니 그면 1억 1,500 추경에 세우는 예산이 그분의 수당을 주기 위한 예산이에요? 아니면 인건비를 주기 위한 예산이에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건 아닙니다. 지금 1억 1,500만 원 예산은 작년에 11월에 운전기사를 토요일, 일요일 24시간 운영하기 위해서 11월에 1명을 채용했고요. 5월에 차가 2대 더 나오면 운전기사 2명을 더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추경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럼 7월 1일부터 재위탁받는 시설이 어디 될지 모르지만 그분의 인건비나 수당에 대한 예산은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나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현재는 책정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영양 같은 경우는 급여를 250주고 6개 시군 같은 경우는 70만 원 정도의 수당을 준다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수당이든 인건비를 최소한의 그거를 주고 제대로 우리가 11%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도시로서 제대로 운영을 하자라고 지금 2년째 외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충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
○위원장 신순화   노력한 결과가 어떤 게 있죠? 노력하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우리 장애인 수는 11% 9,500명쯤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1,457명입니다. 중증 장애인만 이 부름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래 1,457명 중에 등록돼 있는 사람이 766명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래서 현재 상황에는 충분히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럼 나머지 700명 정도는 왜 이거를 등록 안 하고 택시를 타고 다닐까요?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1,460명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등록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혜택을 보고 있는 분은 700여 분이고 나머지 700여 분은 이 혜택 조차를 안 보고 있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콜센터에 전화해서 기다리는 시간이나 콜센터에 전화해서 그 전화를 통화하는 시간이나.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근데 제가 정확한 건 파악을 못 하겠지만 1,457명 중에 내가 부름콜을 이용하겠노라고 등록하신 분이 내가 이제 콜센터에 오늘 일주일 뒤에 내가 이용을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부름콜을 이용 내가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이 766명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그러니까 반 정도 한 52∼3%는 부름콜을 이용하겠다고 등록을 하신 분이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위원장 신순화   나머지 47∼8%는 등록을 안 하신 분인데 차는 지금 계속 매년 한두 대씩 늘어나고 저희 예산은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장애인들의 만족도나 이거는 계속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그러면 이 재위탁을 하기 전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7월 1일자로 어떤 사업자가 될지 모르지만 조례를 제정해서 3년 6개월 동안 재위탁을 줄 때는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에서 생기는 민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 선정하는 공고할 때의 문도, 그 문구도 차고지가 15대의 차고지가 있는지 그만한 주차 공간이,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아파트에 세우지 않고 부름콜을 받지 않았을 때는 저녁에 몇 시부터는 운행을 9시, 10시부터 만약에 운행을 안 하면 그때는 차고지에 15대가 다 주차해 있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개인적으로 아파트나 자기 집 마당에 주차하는 거는 이 공공의 재산을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고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공고하시고 재위탁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뭐 질문하면 다 모르신다고 하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대안 제시도 어려울 것 같고 이 조례 제정도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지만 운영의 어떤 그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길수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부름콜 운행 시간이 몇 시에서 몇 시까지입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평일 이제 24시간은 한 대는 하고요. 평일날은 이제 우리 맨 9시부터 6시까지고 토요일은 아침 7시부터 6시, 일요일.
정길수 위원   24시간 아닙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한 대가.
정길수 위원   한 대가 24시간.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한 대가 24시간 합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이제 그 위탁 받은 봉급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건 맞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뭔가 하면은 내가 이거를 8억에 위탁받겠다, 7억에 위탁받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운영하는 건데 뭐 봉급 이야기를 자꾸 하고 뭐 수당 이야기를 왜 자꾸 합니까? 맞잖아요? 내가 위탁받는 금액이 경쟁을 해가지고 금액 경쟁도 하지요. 그죠? 과장님?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금액 경쟁은 안 합니다. 금액은.
정길수 위원   안해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우리가 예산은 정해져 있고요. 그 사람의 운영 능력이 있나, 없나 이거만 이걸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그 운영자가 봉급 또는 수당을 받고 안 받고는 자기 재량이겠네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안 받으려고 해가지고 작년까지는 안 드렸는데 그.
정길수 위원   아니 거기 예를 들어 사업비가 만약에 8억이라 하면은 차량, 인건비, 유류비 이런 거 세부적으로 나와 있을 거 아니라요.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있습니다. 예.
정길수 위원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77%고 그 기름값 이런 게 24%, 91%가 그 들어갑니다. 인건비하고 차량 운행비입니다.
정길수 위원   관리자 인건비도 들어가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안 들어가 있어, 지금 제가 현재 작년까지는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가 관리자가 수당을 받고 안 받고 봉급 안 받고 그런 거는 우리가 따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운영하는 사람이 내가 안 받겠다, 안 하겠다는데 왜 우리가 여기서 그 사람 봉급을 줘야 되니 우애야 되니 그 문제는 안 맞는 것 같아요.자기가 위탁해가지고 자기 재량껏 운행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봉급을 줘야 되는 거 같으면 난 봉급 안 주기 때문에 못 하겠다 이래 나오면 왜 봉급을 안 주느냐가 우리가 따져야 되지만은 자기가 위탁받아가지고 자기가 운행하면서 하는 건데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조금 전에 김세경 위원님이 궁금해하셨던 부분, 제가 궁금해했던 부분에 대한 좀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이 조례는 필요해서 저희가 제정을 하는데 이 조례가 제대로 운영되느냐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준비성에 대해서는 과연 이 조례를 제정해 줘야 될까 하는 의문이 생길 정도입니다.그러니까 면밀히 며칠 내로 파악을 하셔서 다시 소통을 했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4시 4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3. 상상주도 어울림 화수분 조성사업 공동추진(상주시·LH)을 위한 기본협약(안)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위원장 신순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상주도 어울림 화수분 조성사업 상주시 및 LH 공동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덕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덕수입니다.
   의안번호 3199호 상상주도 어울림 화수분 조성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상주도 어울림 화수분 조성사업 공동추진(상주시·LH)을 위한 기본협약(안) 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희   전문위원 민순희입니다.
   상상주도 어울림 화수분 조성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기본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참조)

(상상주도 어울림 화수분 조성사업 공동추진(상주시·LH)을 위한 기본협약(안) 동의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박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거 75호 정도 되는데 더 추가할 수는 없는가요? 혹시.
○건축과장 김덕수   예. 부지 면적이 지금 협소해서 거의 건물은 꽉 찬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광덕 위원   제 생각에는 이거 질 때 한 150호 정도나 이래 했으면 좋은데 참.
○건축과장 김덕수   저희들 말고도 다른 부서에서 또 이런 임대주택이나 이런 거를 유사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덕 위원   예. 한번 검토 한 번 더 해가지고 조금 더 지을 수 있으면 호수를 좀 늘릴 수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김덕수   예. 저희들이 그 LH 쪽하고 사업성이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박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가 이제 사업비 추정이 257억인데.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건설분담금 20억, 지원 추정액 120억 원은 LH가 주잖아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140억이라 하는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가 140억 원에 대한 이제 우리의 혜택이라 하면 어떤가?
○건축과장 김덕수   이제 나머지 공사 부분은 LH에서 시공까지 다 하고 사후 30년 동안 또 그 건물을 유지관리도 하고 임대하는 것까지 LH에서 다 부담을 하게 되고 LH도 또 LH 자금이 투입이 되는 겁니다.
정길수 위원   투입돼.
○건축과장 김덕수   예. LH 자금이 한 50억 정도, 국토부에서 한 50억 정도 이렇게 투입이 됩니다.
정길수 위원   그럼 등기는 어디로 돼요?
○건축과장 김덕수   건물은 LH 거가 됩니다.
정길수 위원   LH걸로 돼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되고 이제 30년 후가 되면 그 협약에 따라서 20년을 더 연장을 할 수도 있고 그 이후에는 최장 50년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 시로 건물을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140억이나 주고 LH에도 같이 분담을 하고.
○건축과장 김덕수   예.
정길수 위원   재산은 LH 걸로 된다.
○건축과장 김덕수   예. 30년 이후에는 저희, 저희 쪽으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정길수 위원   그럼 140억 원의 우리 시의 대가는?
○건축과장 김덕수   대가라고 그러면 거기서 저희들 청년 임대나 이런 사업을 해서 저희 시에 있는 청년.
정길수 위원   청년들이 이제 그 뭐.
○건축과장 김덕수   주거 안정을 도모해 줄 수 있다.
정길수 위원   주거 안정을 위해서.
○건축과장 김덕수   해줄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상상주도 어울림 화수분 조성사업.
○건축과장 김덕수   예.
정길수 위원   일반인이 우리 시민이 이거를 이해를 하겠느냐 이 용어를?
○건축과장 김덕수   이게 그 용어가 나왔는 게 2022년도에 우리 지역 소멸대응기금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정길수 위원   예.
○건축과장 김덕수   그때에 어떤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명칭도 좀 특이하고 그런 걸 위해서 했는 것이 실제로는.
정길수 위원   어울림 상주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래야지 뭐 시민들이고 일반인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내용 모르는 사람 상상주도 어울림 화수분 조성사업.
○건축과장 김덕수   이제 그게 이제 사업을 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건물이 완성이 된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따른 건물 명칭은 또 따로 이렇게 정해지게 됩니다.
정길수 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행안부에 그 고위 간부가 TV에 출연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시민이나 국민이나 민원인한테 회신이나 민원에 대한 회신이나 답을 하는데 공무원들만 아는 용어를 써가지고 회신한다. 법 몇 조에 의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낸다 이거라.
   그런 거 시민이나 우리 주민들이 모르는 용어를, 법이라 하는 거를 거론을 하지 말고 이러이러이러 해서 뭐 어떻게 한다 이래야 되는데 이것도 보면 내가 보면 우리 상주시민이 예를 들어 상상주도 어울림 화수분 조성사업 해가지고 현수막 붙이면 이 말을 이해할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느냐고?
○건축과장 김덕수   이제 저희들이 그 명칭을.
정길수 위원   아니 이런 거 공모할 때도, 공모할 때도 상주 청년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청년 또는 뭐를 위해서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 이래 가지고 공모하면 되지 이렇게 어려운 말을 꼭 써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는 말을 써야 되는 건지?
○건축과장 김덕수   이제 공모를 따기 위해서 좀 특색 있고 그런 명칭을 들어가면 아무래도 공모를 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길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과장님?
○건축과장 김덕수   예.
한구홍 위원   아까 그 30년 후에 되면 우리 시로 준다고 했잖아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면 우리 시로 줄 때 우리 시에서는 분담금이나 그때 또 주는 게 LH에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덕수   그런 건 없습니다. 30년 지나면 건물이 소유권이 우리시로 오고 그때부터는 우리시에서 또 이제 임대를 놓을 수도 있고 유지 관리해 나가고 그렇습니다.
한구홍 위원   자, 그러면 LH에서는 30년 동안 그걸 명의를 갖고 있으면서 어떤 혜택이 있는데요?
○건축과장 김덕수   LH는 그거를 가지고 임대 사업을 하는 거죠. LH라 하는 게 민간 기업이라기보다는 국가의 주거 안정이나 이런 거를 기여하고 또 LH 자체도 국비 예산도 들어가고.
한구홍 위원   그래 지금 국비 예산 들어가고 우리 기금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LH에서 들어가는 거는 돈이 얼마 안 돼요.
○건축과장 김덕수   LH는 한 50억 정도.
한구홍 위원   예.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옜든 그 건물을 짓고 그 돈을 챙기잖아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한구홍 위원   280억이라는 돈을 챙기잖아요.
○건축과장 김덕수   이제 종국에는 그 건물이 저희 상주시 게 되잖습니까.
한구홍 위원   아니 그래 30년 후에는 될지 거기서 20년 더 있다가 50년 후에 될지 그거는 아직도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런데 50년 후에 가서 되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우예 잘못 생각하면 LH만 배불려주는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지. LH는 돈을 쪼매 투자해가지고 30년 동안 임대료를 받잖아.
○건축과장 김덕수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청년 임대주택이라 하는 게 시중가를 다 받는 것이 아니고요. 공공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시중가의 한 70% 정도밖에 못 받게 돼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래그래 내 말은 이제 우리가 지금 땅도 우리 시 땅, 돈도 우리가 기금 140억 우옜든 간에 또 그 사는 사람들은 임대료를 또 내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면 LH는 쉽게 말해서 280억 공사비를 우옜든 간에 자기들이 챙기잖아요. 그리고 또 30년 동안이나 50년 동안 또 그 돈을 또 받잖아요. 임대료를, 그러면 어떻게 보면 건설회사 LH 그냥 배불려주는 역할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차라리 그거를 그면 뭐 무상으로 쓴다든지 뭐 이러면 또 이해가 가지 280억을 줬으니까 짓는데 줬으니까 무상으로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되면 좋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그때 가서 30년이 아니고 50년 후에 우리 상주시로 주겠다 이러면 그 건물 못 써요. 그럼 건물 못 쓰잖아요. 그거 쓸 수 있어요?
○건축과장 김덕수   근데 이제 이 그렇게 안 하고 순수 시비로 우리 시비로 280억을 투자해서 청년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지어서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한다면 또 저희 시비가 투자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좀 감안해 주시고 또 임대료가 저렴하다 하는 거 이게.
한구홍 위원   그러니까 뭐 어차피 이제 젊은 그거 해갖고 그 임대료를 싸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 잘못 생각하면 그냥 건설회사 그냥 배불려 주는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지. 건물이야 어차피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30년 후에 주는지 50년 후에 주는지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건축과장 김덕수   그거는 이제 서로 상호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근데 50년 후에 만약에 준다면 그 건물은 못 쓰는 건물이에요. 그래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이 우애 보면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내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잘 알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덕수   예.
○위원장 신순화   한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예. 과장님 저 우리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있잖아요. 이거 최저로 할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강효구 위원   근데 이게 이제 30년에서 50년이 기간이 있다 보니까 1년에 몇 프로 상승분이나 이런 규정이 있어요?
○건축과장 김덕수   그거는 공공임대주택특별법이나 이런 데 보시면요.그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거는 임대료나 임대보증금을 지금 현행법에서는 2년에.
강효구 위원   2년에?
○건축과장 김덕수   2년에 5% 이상을 못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아! 그 어떤 그런 규정이 있다 이 말이죠?
○건축과장 김덕수   예.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강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상주도 어울림 화수분 조성사업 상주시 LH 공동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상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구홍 의원외 11인 발의) 
                                         (14시 57분)
○위원장 신순화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어디 가셨, 기술보급, 농촌지원과장님 계세요?
   한구홍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한구홍 위원입니다.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한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희   전문위원 민순희입니다.
   상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구홍 위원님.
한구홍 의원   아, 그.
○위원장 신순화   제3조에.
한구홍 의원   예. 우리 신순화 위원장님 그때 얘기한 게 우리 경계 지점에서 이제 주소는 예를 들어서 이제 문경에 있는데 그 경계 지역 안쪽에 우리 상주 쪽의 땅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아요.
○위원장 신순화   예.
한구홍 의원   그런 분들이 사고 났을 때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상주에서 농사를 짓고 우리 상주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다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리고 이게 지금 다른 데를 살펴보니까 도에서는 이제 쉽게 말해서 도 안에만 지정을 하는데 우리 시군에서는 거의 다 이제 그렇게 제한을 안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계 지역에 이제 문경시에 있고 상주시가 있고 이제 있어도 심지어는 예천에 있는 사람이 상주에 와서도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아요.그런 사람들도 우리 상주에서 교육을 받아서 재해 예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신순화   그래 저는 이제 그 말씀은 제가 저번에 이 조례에 사인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제3조 적용 대상에 보면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 대상은 상주시 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 근로자, 무급가족 종사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구홍 의원   예.
○위원장 신순화   지금 말씀드렸듯이 주소지는 문경에 돼 있는데 토지 경작지가 상주에 있을 때 교육은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예를 들어 보험을 들었을 때 계절 근로자나 아니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주소지가 문경에 있는 사람들은 땅이 상주에 있으니까 그거를 농업경영체 그걸 떼다가 주면 가능한지에 대한 명확한 지원 대상, 적용 대상에 대한 명확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한구홍 의원   이 조례안은 지금 보험이나 재해보험에 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농작업을 할 때 교육이라요. 교육, 교육을 예산을 세워서 이제 더 많이 하자는 거지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이렇게 조례 이게 법령이 내려왔는데 이걸 조례를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그냥 교육을 하는 그런 정도거든요.그래서 앞으로 이제.
○위원장 신순화   아니요, 잠깐만요. 이 제목이, 제목이 교육만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한구홍 의원   근데 이제 교육을 위주로 해서 만든 이게 조례안이에요.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이 제목이 상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교육에 국한되지 않다라는 부분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을 때 상주시장님이 시행규칙을 어떻게 만들까에 따라서 그 범위가 어쨌든 상위법과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한구홍 의원   예.
○위원장 신순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3조 적용 대상이 우리 지금 농촌에 대부분의 인력이 계절 근로자예요.
한구홍 의원   예.
○위원장 신순화   근데 이분들은 여행 비자로 오신 분이 대부분이고 예를 들어 b2 비자 해갖고 일하러 오시는 분이 5개월짜리도 있긴 해요. 근데 불법인 분들.
한구홍 의원   불법인 분들은 적용이 안 되지요.
○위원장 신순화   예.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계절 근로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비자를 가지고 일하러 오신 분들 적용 대상에,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조금 더 수정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여기 보면 6조에 예방계획수립 시행에 보면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재해 예방 대책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이것도 5년은 좀 길지 않을까 3년마다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목 자체가 교육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요.
한구홍 의원   예.
○위원장 신순화   말씀드렸듯이 3조에 적용 대상이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린 불법은 여행 비자로 온 사람이 일하는 건 불법은 아니다 치더라도.
한구홍 의원   그 적용대상에서.
○위원장 신순화   예를 들어 계절 근로자로 5개월 동안 비자 받고 오는 분 계시거든요.
한구홍 의원   그래 그런 분들은 여기 지금 상위법에 보면 농업 근로자들도 적용 대상에 넣으라고 해놨어요. 거기 보면.
○위원장 신순화   농업 근로자요?
한구홍 의원   예.
○위원장 신순화   그래 이게 명확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한구홍 의원   그러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5개월이나 6개월 계절 근로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해야 되냐 하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라고 명확하게 해야 돼요. 농업 근로자를 그냥 상식적으로는 그냥 한국,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지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그래서 그 문구를 외국인 계절 근로자라는 문구를.
한구홍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수정해서 넣어야 되지.
한구홍 의원   예.
○위원장 신순화   농업 근로자라는 말 가지고는 외국인까지 포함하기에는.
한구홍 의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그 부분하고 이 3년을, 5년을 3년으로 하는 거는 어떨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발의하신 우리 한구홍 의원님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한구홍 의원   아니 그 앞에 거는 그렇게 하고 그 기간은 5년으로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신순화   근데 지금 농촌 인력이 아시다시피 저희 일하는 게 외국인 근로자가 50% 넘잖아요.
한구홍 의원   넘죠.
○위원장 신순화   예. 근데 앞으로 5년 뒤에는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데 이게 3년으로 최소화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구홍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이미 수정할, 수정할 거 같으면.
한구홍 의원   예. 알겠습니다. 3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한구홍 의원   예.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더 이상.
   수정 부분 적어주세요. 아까 농업 근로자 해가지고 괄호 외국인 계절.
정길수 위원   이거 공동 발의를 하고 발의자는 질의하면 안돼요.
○위원장 신순화   자, 그때 그 말씀.
정길수 위원   자기가 발의해 놓고 자기한테 질의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좀 위원장님이면 제대로 좀.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제대로 알고 해요. 신순화 위원장님이 발의자라, 발의자가 질의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래.
○위원장 신순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사인을 하면서 한구홍 의원님께.
정길수 위원   사인을 하면 자기가 발의해 놓고.
○위원장 신순화   잠깐만 제 얘기.
정길수 위원   자기가 하는 건데 그래 무슨 질의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 신순화   제 얘기를 들으세요. 제가 이 안에 대해서 한구홍 의원님께 말씀드렸는데 반영이 안 돼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한구홍 의원님?
한구홍 의원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정길수 위원   발의해 놓고 자기한테 자기가 질의하는 건데 그래.
○위원장 신순화   잠깐만요.
한구홍 의원   제가 그 부분을 들어오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먼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위원장 신순화   아니요. 잠깐.
정길수 위원   이거는 공동발의를 하려고 하면은 내용을 알고 발의자는요. 공동 발의자는 자기하고 같이 발의라. 자기가 발의해 놓고 문제점을 이야기하면 우애되는 겁니까?.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위원장님 하시는.
안창수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신순화   아니 잠깐만요.
안창수 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아니 잠깐만요.
안창수 위원   죄송한데요.
○위원장 신순화   제가 이거를 사인할 때.
안창수 위원   지금 회의 중인데 정회를 해놓고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이거.
정길수 위원   아니 제대로 말이지.
○위원장 신순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정길수 위원   규정이나 규칙을 제대로 좀 알고 하시라고요.
○위원장 신순화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그 말씀을 하시라고요?
정길수 위원   아니 들어볼 일이 뭐 있어요. 그래?
○위원장 신순화   자, 이거를.
정길수 위원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고 앉아가지고.
안창수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신순화   잠깐만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한구홍 의원님이 이 조례안을 가지고 저한테 왔을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한구홍 의원   정회하고 얘기해요.
○위원장 신순화   아니 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한구홍 의원   그러니까 뒷부분.
○위원장 신순화   드려서.
한구홍 의원   그러니까 뒷부분 안 했고 앞부분은 했어요.
○위원장 신순화   검토하시겠다고 분명히 하셨는데 지금 최종 검토가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정길수 위원이 말씀하신 발의자가 왜 그 말을 하느냐 하는데 제가 사인을 해 주면서 그 안을 검토해서 그 안을 꼭 넣어주세요라고 말을 했는데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거라고요.정길수 위원님 내용을 바르게 알고 말씀하세요.
정길수 위원   아니 그거는 혼자 아는 내용이지 이야기할 거 그럼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지.
○위원장 신순화   했다고요.
정길수 위원   혼자만 아는 내용을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신순화   아, 진짜 대화 안 되네. 제가 이 조례를.
정길수 위원   아니 발의자가 말이지 발의자가 발의할 때.
○위원장 신순화   이 조례를 사인할 때.
안창수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님 회의 정회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위원장 신순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회의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6시 00분)
○위원장 신순화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4조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4년 6월 10일부터 6월 28일까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감사 대상 사무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사무가 되겠습니다.감사 대상 부서는 경제산업국 7개 부서, 건설도시국 6개 부서, 직속기관 3개 부서, 사업소 2개 부서로 총 18개 부서가 되겠습니다.기타 감사 일정, 감사 요령, 감사 방법 및 진행 순서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 공통 자료 21건 및 부서별 요구자료 총 212건입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 및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회의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전문위원실에서 보고한 수정안 부분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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