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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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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상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26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
  3.    2.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등에 따른 안전재난실 소관 7개 조
  4.       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5.    3. 상주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
  6.    4.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상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례안
  9.    7. 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상주시 상주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의 건
  14.   12. 상주시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3. 상주시 영유아보육 조례안
  16.   14. 상주시 관급공사 체불임금방지에 관한 조례안
  17.   15. 상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18.   16. 상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17. 상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8.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19. 상주시 한방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 상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1.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2.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6.   24. 상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27.   25. 상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28.   2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9.   27.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0.   2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1.   2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2.   3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5분 자유발언
  3.      - 신순화 의원
  4.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
  5.    2.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등에 따른 안전재난실 소관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6.    3. 상주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7.    4.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8.    5.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9.    6. 상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    7. 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    8.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2.    9. 상주시 상주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13.   10. 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14.   1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의 건 (상주시장 제출)
  15.   12. 상주시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효구 의원외 6인 발의)
  16.   13. 상주시 영유아보육 조례안(김세경 의원외 8인 발의)
  17.   14. 상주시 관급공사 체불임금방지에 관한 조례안 (박광덕 의원외 10인 발의)
  18.   15. 상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정석용 의원외 4인 발의)
  19.   16. 상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태종 의원외 5인 발의)
  20.   17. 상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옥 의원외 5인 발의)
  21.   18.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22.   19. 상주시 한방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23.   20. 상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24.   21.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25.   22.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26.   2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상주시장 제출)
  27.   24. 상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상주시장 제출)
  28.   25. 상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김익상 의원외 9인 발의)
  29.   2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주시장 제출)
  30.   27.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주시장 제출)
  31.   2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2.   2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3.   3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범정   의사팀장 김범정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사항 입니다.
   6월 8일 개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김호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김익상 의원님을 각각 호선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 입니다.
   6월 15일 신순화 의원님으로부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서 접수사항 입니다.
   6월 16일 강경모 의원님으로부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9조제6항에 따른 시정에 대한 질문서가 제출되었으며 그에 대한 답변서가 6월 23일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회부 및 심사보고서 접수사항 입니다.
   5월 31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6월 9일, 12일과 13일 각각 접수되어 6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으며 그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6월 14일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상주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과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의 건 등 3건의 일반안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상주시 한방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를 6월 13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끝으로 6월 23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서를 각각 접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5분 자유발언 
   - 신순화 의원 
○의장 안경숙   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순화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안경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진행된 상주시 통합신청사 건립 추진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성급한 건립추진을 지적합니다. 
   작년 12월에 만들어진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는 정말 일을 빠르게 추진했습니다. 두번째로 열린 지난 3월 9일 회의에서 후보지를 바로 9개소에서 3개소로 압축하고, 한 달 지나 4월 7일에 1,000명을 설문조사하여 결정하자고 한 뒤 곧바로 준비해서 4월 26일에 일방적으로 후보지 3개소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말을 포함하여 5일이 지난 5월 2일에 1,000명을 읍면동별로 배정하여 평균 1시간 39분만에 여론 조사를 마무리짓고 신청사 부지를 결정하였습니다.
   게다가 전체 추진위원회는 고작 4번 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55일 걸렸습니다. 상주시가 새로운 신청사를 통해서 어떻게 발전할지에 관해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두번째, 여론수렴과정에 있어 절차적 하자와 조례 위반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여론 조사는 불충분하였습니다.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는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하여 의견을 듣고 여론을 수렴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여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라는 뜻입니다.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식의 주민설명회를 한번하고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한번 하고 나서 정당하게 결정했다고 주장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상 좀 보여 주세요. 게다가, 영상 좀 보여주세요. 게다가 남원동에서 109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는 49분 만에 여론조사가 끝났다고 제가 문자를 받았습니다. 109명이 기다려서 줄서 있어도 49분 만에 여론조사를 한다는 거는 무리라고 봅니다.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단면으로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았습니다.
   왜 1,000명만 여론 조사를 했을까요? 최근에 신청사 부지를 결정한 홍성군은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데, 만명이 넘게 순회 투표를 하고 몇 달간 순회 설명회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 정도는 하고 나서 시민의 뜻을 받들어 일한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1,000명이면 우리 시민의 1%밖에 안 되는데, 최소 10%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의견 수렴 과정에 있어서 제일 먼저 신청사 건립에 찬반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지를 선정하기 전에 전체 상주시민들에게 신청사를 이전해도 된다고 묻고 난 다음에 100m 달리기를 할 때 출발선에서 출발해서 신축을 해야죠. 출발선이 아닌 60%, 70% 가서 나는 여기서 달려서 골인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절차적 하자가 매우 심각합니다.  9곳은 주민의견이 아닌 집행부에서 결정하고 3곳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1곳은 1%의 공정성이 결여된 설문조사로 결정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므로 신청사 건립의 당위성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원천 무효입니다.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하단에 보면 의견을 듣고 여론을 수렴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세 번째, ‘부지 선정의 문제와 과도한 예산 소요 문제’를 지적합니다.
   확정된 구)잠사곤충장 주변 부지는 현재 상주시청 부지와 300미터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시장님은 인구감소를 대비한 압축성장을 말씀하시지만, 문화회관과 도서관을 지을 자리가 없어 외곽으로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압축성장이란 공허한 강변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는 부지 매입 및 신축에 있어 1,500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내용만 있지 세부 내역은 없습니다. 그 근거도 없습니다. 1,500억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수 없습니다. 왜 기본 계획 용역을 수행 안했기 때문에 그냥 1,500억을 주먹구구식으로 가정하고 세웠다고 하십니다. 1,500억으로 충분할지, 2,000억이 넘을지 아직은 기본계획용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준공한 공공산후조리원 예산이 2017년에 27억에서 시작해서 2022년 93억에 준공한 사례를 본다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다면 1,500억 보다 훨씬 많은 3,000억 이상을 추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대안으로 현 청사 위치에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고층으로 통합 청사를 짓거나 문화예술회관 이전 자리에 별관동을 지어 구름다리로 이동한다면 거기에서 거기라는 비판을 듣지도 않을 것이며 많은 예산을 절감하여 중흥하는 미래상주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네번째, ‘책임 전가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의회는 지난 2022년 9월 29일. 제215회 정례회에서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으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 하라고 하였습니다.
   의회는 추진위원회 조직을 별도로 구성하고 실무를 맡아서 상주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최대한 많은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신청사 건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결정은 의회에서 했고 집행부는 추진만 했기 때문에 책임은 의회에 있다고 하십니다. 이는 시장님이 담화문이나 행복상주만들기 범시민연합 면담에서도 꾸준히 주장하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상주시 집행부는 상주의회의 심부름 센터입니까? 
   혹자는 시의회에서 시청 이전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으니 시의회에서  이전을 승인한 것으로 오해하는 분이 계시는데 조례는 시청 이전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뿐입니다. 앞으로 의회는 시청 이전에 관련된 예산과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 이전을 승인할지 불승인할지 결정할 것입니다.
   다섯번째, 집행부와 시의회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신청사 건립은 당위성과 공정성과 정당성이 충족되지 못한 조례 위반으로 계속 추진하려면 상주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거쳐 다수의 시민들의 찬성이 있을 때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시장은 민심을 양분시킨 책임으로 주민투표로 책임있는 정치를 하리라 믿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제언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하고, 상주시 전체 주민 투표를 통해 주민의 뜻에 따라 신청사 이전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주시민의 대의기관인 상주시의회는 신청사 이전에 관련된 예산의 불승인과 함께 공유재산 심의 불승인을 통해 신청사 건립 문제에 있어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시민 다수가 무엇을 원하는지 경청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한 정당성과 공정성을 모두 갖춘 후 신청사 건립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와 제49조에 따라 심사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 
                                                         (10시 13분)
○의장 안경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에 임하시는 동료의원님과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상호 인격과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개선안이 도출됨으로써 시정이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강경모 의원님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9조에 따라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여기에는 답변 시간은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에 충실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신 강경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의원   준비 되셨습니까?
○시장 강영석   예.
강경모 의원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강영석   예.
강경모 의원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경모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안경숙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영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상주는 어느때 보다 미래를 위해 도전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사건립의 건과 관련하여 시민의 여론이 분열되고 지역사회 분위기가 침체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우리 시민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슬기롭게 헤쳐나갈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심정으로 시정질문을 하고자합니다. 
   시장님?
○시장 강영석   예.
강경모 의원   상주시내 중심지에 빈 상가가 늘어나고 있고 시민들은 실물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시장 강영석   예. 듣고 있습니다.
강경모 의원   인구는 자꾸만 줄어들고 있고 이렇게 힘든 시기에 신청사건립이 웬말이냐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시장 강영석   예.
강경모 의원   시장님께서는 현 시점에서 신청사건립을 추진해야 할 타당성과 신청사 건립 결정을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영석   예. 지금 뭐 현재 우리 상주시내의 어려움이나 시민생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시정의 책임자로서 저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또 일정부분은 헤쳐나가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슴 답답할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헤쳐 나가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추진도 우리 상주시가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분위기 일신을 통해서 상주시가 발전하기 위한 그런 과제의 하나로서 또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신청사 추진이라는 것은 사실은 민선8기 9대 시장인 강영석 시장이 새롭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그 이후에부터 민선1기 시장님때부터 우리 시민들의 염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세 번의 추진과 세 번의 좌절이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지나온 시간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건립시도가 있었고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서 중간에서 멈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연장선에서 이것을 다시 저는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2001년부터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기금이 1,316억 원이 적립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와서는 세 번의 시도후에 좌절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신청사건립에 대한 염원이 더 컸기 때문에 2018년, 19년 연간에 850억 원이 적립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금이 적립되고 하는데 있어서 시민 한사람 한사람 다 동의를 받았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대의정치를 하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의회에서 예산심의가 있었는 것은 결국은 큰 틀에서는 시민들께서 동의하는 일이라는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것을 다시 거론을 시작을 한 것이고 이것을 해야 하는 상황이 저는 도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시청을 청사를 짓고 해서 외곽으로 어디에 시청 청사를 잘 지어서 도시 확장을 꽤했다면 지금은 청사를 지을,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청사를 지을 시기가 딱 되었다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본청 청사 35년 되었고 의회청사 40년 되었습니다. 본청청사나 의회청사 지금 내진보강이 안되어 있어서 2035년까지 내진보강하라는 것이 정부의 지침입니다.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도 내진보강하는데 200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시기가 더 늦어지면 이것 또한 공사비가 더 많아 지겠죠. 이러한 상황이고 지금 뭐 현재 여러분들도 다 보시고 계십니다만 시청 업무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고 급기야 금년에 2개 과가 외곽에 나가 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부에서는 시청 청사가 넓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경북에 23개 시군중에서 본청 청사 면적당 1인당 공무원이 차지하는 그 면적 비율을 비교를 해 보면요. 23개 시군중에서 상주시가 네 번째로 협소한 그런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을 하고 현재 상황이나 미래의 시대상황이 요구하는 뭐 협치의 공간으로서 시청의 청사를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갑자기 뜬금없이 꺼낸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민선8기 시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이러한 것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뭐 이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제가 민선7기 8대 시장일 때  2021년도에 2040상주발전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그곳에 계획에 상주시청 청사를 새로 지어야 한다는 계획을 포함시켰고 그것을 바탕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을 했었고요. 뭐 그 이후에 시정보고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청건립의 필요성을 저는 제기를 했고 시민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시청을 신청사를 건립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경모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시장님께서 지금 바로 말씀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한가지씩 좀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주시가 10만 명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시장 강영석   그렇습니다. 예.
강경모 의원   지금 9만 명 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특별한 정책없이 인구가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시장 강영석   인구가 늘어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경모 의원   예. 늘어나기 어렵습니다.
○시장 강영석   인구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현재 수준의 인구를 상주가 목표 인구를 어느 선으로 잡고 앞으로 상주의 미래를 어떻게 끌고갈 것인가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강경모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시장 강영석   예.
강경모 의원   인구는 늘어나는데 왜 공무원 수는 줄지않는가 이런 시민들의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공무원수를 늘려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공무원을 늘려야 하는 우리 책정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 강영석   예. 있습니다.
강경모 의원   거기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강영석   이부분 참 안타깝습니다. 공무원 숫자가 왜 이렇게 많느냐 공무원을 왜 자꾸 늘리느냐 하는데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지만 공무원 정원에 관해서는 자치단체장의 역할이나 권한이 하나도 없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께서 피부로 느끼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2000년 대비해 가지고 2020, 금년 현재 기준으로 보면 상주시의 공무원 정원이 197명이 사실 늘었습니다. 그럼 2000년도의 상주시 인구는 124,600여명이었습니다. 현재는 뭐 95,000명, 95,000명도 지금 무너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구는 많이 줄었는데 공무원은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은 뭐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아니라 정부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상주시에 금년도 총액인건비를 얼마를 써라. 뭐 이렇게 정해주는 범위내에서 공무원 정원이 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상황에서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상주시에 공무원 인구가 인근 뭐 김천이나 또 규모가 비슷한 영주나 영천보다 많은 이유는 행정구역이 넓고 읍면동수가 많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기준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영천이나 영주보다 우리시가 100명 정도 더 많습니다. 읍면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상주가 경북에서 면적기준으로는 안동, 경주 다음으로 넓고 또 읍면동수로는 포항, 구미, 다음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수가 기본적으로 많기 때문에 공무원수가 많이 책정이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인구 대비해서 우리 상주시에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숫자가 도내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구대비해 가지고 상주시에 공무원 수가 많다고 공무원을 구조조정을 한다면 그것은 구조조정할 권한이 시장에게 있지도 안하지만 그러면 그 피해는 우리 시민들에게 그대로 저는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무원 정원과 관련해서는 자치단체의 권한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권한인데 중앙정부가 자치단체가 원만하게 운영이 되도록 그것을 정해주는 것이라는 뭐 그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신다면 시민들께서 단순히 상주시에 공무원이 너무 많다. 공무원이 불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거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오해는 저는 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도 인터넷에 나오는 이런 정보들이 보면 사실은 인터넷이나 페이스북에 보면 부정확한 정보들이 너무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상주시가 쓸데없이 공무원이 많은 거처럼 이렇게 이야기 한다면.
강경모 의원   예. 시장님 알겠습니다.
○시장 강영석   공무원과 시민들간에 갈등만 유발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경모 의원   그정도면 답변 충분하신 거 같고요.
○시장 강영석   예.
강경모 의원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 시장님께서 상주비전 2040종합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뭐 등 의회 간담회도 했었었고.
○시장 강영석   예.
강경모 의원   여러 가지 많이 하셨죠?
○시장 강영석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의원   읍면동 순회도 하시고 시정연설도 하시고 신년사도 하시고.
○시장 강영석   예.
강경모 의원   다니면서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 강영석   예.
강경모 의원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신청사 건립에 대한 인식이나 체감온도가 얼마나 높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시장 강영석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나라에 큰 일이 일어나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국민들도 많은 것이 현실이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모르시는 분은 뭐 여전히 모르시고 또 관심이 대단히 높으신 분들은 관심이 높은데 이것이 참 현실이고 지난 20년 동안 우리 상주시가 신청사 문제를 가지고 주기적으로 이런 이제 일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뭐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홍보가 더 잘될 수 있을지 저도 참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강경모 의원   예. 많이 다니시면서 일은 하셨다고 하셨지만 홍보가 미흡했다는 것은 누가 뭐래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인 거 같고요.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홍보를 하시든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시장 강영석   그래 뭐 시민들께서 깊이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부족이라고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예. 다른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행정의 기능과 행정서비스는 날이 갈수록 다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시장 강영석   예.
강경모 의원   도서관이나 문화회관 뭐 이런 것들 지금 신축하고 소방서도 이전을 하였죠?
○시장 강영석   이전 예정입니다.
강경모 의원   이전.
○시장 강영석   곧 이전 할 것입니다.
강경모 의원   곧 이전 할 것이죠?
○시장 강영석   예.
강경모 의원   그럼으로서 인해 지금 상권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장 강영석   그렇습니다.
강경모 의원   엄청난 변화가 좁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동도 많고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시장 강영석   예.
강경모 의원   이러한 시점이 신청사 부지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신청사반대여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부족했다. 여론이 많습니다. 부족했다는 여론이, 시장님께서 지역발전성, 경제성을 검토하셨다고 하셨는데 시민들이 공감할수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시장 강영석   수치상으로 결과를 말씀드리기는 솔직히 어렵고요. 시정을 운영하면서 앞으로 도시 경영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제 스스로의 판단과 기준은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다시 시대를 되돌려 가지고 상주시내에 있는 공공기관의 재배치문제를 거론하게 된다면 저는 상주시내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원도심안에 있는 공공기관들은 적어도 북천이나 병성천이나 개운천이나 이런 것을 벗어나 가지고 외부로 내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지극히 경계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십여년 전에 이뤄졌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시청이전신축을 생각하면서 했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에 시민들 판단에 의해서 이 시청을 시 외곽으로 옮기자는 결정이 나온다면 나는 시정의 책임자로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받아 들여야 할 것인지 그런 염려를 대단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일부의 시민들께서는 다른 지역을 선호한 그런 결과도 나왔습니다만 대다수의 시민들께서는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심 공동화라든지 중심지 황폐화에 대한 그런 염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원도심 기능을 잘 지키는 것이 현재의 상주시내도 지키고 바깥에 외부에 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좀 외곽하고 다같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시청이 시외곽으로 멀리 나가게 된다면 시청 주변이 황폐해 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시청 주변에 새로운 SOC시설부터 해가지고 도시 기반시설이 건설이 되려면 엄청난 부담과 함께 그것 또한 제대로 기능을 하기 어려울 것이란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시청이 지금 현재 도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역할을 할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여기에다가 우리시에서 이제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현재 시청 주변으로 해서 학교 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조만간 이것이 통폐합이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교육청 협력하에 상주시내에 학교들이 언제 어느 시기에 이것이 통폐합이 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시뮬레이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학부형이나 학부모들에게는 대단히 미안한, 학생들에게 미안한 이야기지만 시청 주변에 있는 상주 여중이라든지 상주 중앙초등학교라든지 상희학교는 좀더 다른 차원의 문제이지만 이것이 통폐합되는 거는 안타깝게도 초읽기에 저는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불과 이것이 몇 년 뒤에 벌어질 상황이라면 이 주변의 기능을어떻게 유지시킬 것인지 이것이 저는 고민거리고 현재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공모하고 있는 도심 재구조화사업에 지금 공모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주겠다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도심안에 복합고밀개발하는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정부가 실제로 추진할지 안할지 모르지만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심안으로 접목시키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러한 역할을 통해서 도시경제를 살리는데 계량화된 지표로서 이렇게 살릴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드리지 못하지만 어떤 큰 틀에서 도시를 운영하는 그런 관점에서 도시를, 도심을 이렇게 지키겠다하는 시정의 방침을 우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경모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런데 신청사를 건립을 하게 되면 지역경제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시장 강영석   일단은 뭐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청사를 건립을 하는데 저희들이 추정하는 거처럼 1,500억 원의 예산이 집행이 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순간적으로라도 저는 도움이 분명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는 저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이 현재 자리에서 직선거리로 200여m, 한 300m 못 되는 거리로 이동을 하지만 이 기관이 움직임으로서 그 주변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재정을 풀어서도 경기부양 정책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역할을 통해서 지역에 새로운 건설경기부터 해서 도심위치 이동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그런 경제수반 효과가 저는 분명히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시청을 이전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 도심, 원도심 재구조화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가 통합이 된다면 학교를 이용해 가지고 공공기관을 불러들인다든지 그다음에 지금도 아파트가 부족하다고 아파트를 시외곽에서 짓자고 하는 그런 건설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으면 아파트를 쉽게 지을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상주의 인구들이 외곽으로 또 분산되게 되면 상주 원도심의 힘은 점점 더 약해지고 상주는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간에다가 주택을 개발하는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이런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다시 새로운 상주 경제의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경모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참 많이 자료를 준비해 오셨는데요.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은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강영석   예.
강경모 의원   신청사 건립을 처음 들어본다는 시민들이 꽤 많을 겁니다.
○시장 강영석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강경모 의원   예. 특히 면단위로 가면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조금 전에 홍보가 좀 모자랐다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여론조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불만 목소리는 지금 상주를 아주 뜨겁게 만들고 있고요.
○시장 강영석   예.
강경모 의원   시민여론조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그 과정을 세밀하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강영석   여론조사라고 하면 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여론조사 기관에서 표본을 추출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여론조사였는데 이번에 추진위원회에서 선택한 방법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뭐 선거후보자의 어떤 지지도 평가를 하는 그런 방식의 여론조사가 아니라 읍면동별로 인구수에 비례한 뭐 표본수를 배정을 하고 선착순으로 조사를 받는 이런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이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표본으로서의 신뢰성이 있느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들이 시민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모 의원   예. 맞습니다.
○시장 강영석   저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론조사를 뭐 할 거 같으면 여론조사 기관에 맡겨가지고 의뢰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뭐 그렇게 하지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나중에 한번 물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추진위원회에도 여론조사 관련해서 전문가가 있고 해서 그러한 방법으로 해도 크게 표본의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그러한 논의를 통해서 추진위원회에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후에 들었고요.
   그다음에 표본수가 1,000표본 밖에 안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표본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대통령 후보자의 지지도를 조사하는데 우리 국민 전체의 표본수가 1,000표본 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표본수를 뭐 1,000표본을 하거나 2,000표본을 하거나 그거는 별반 큰 차이가 저는 없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경모 의원   예. 물론 생각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 시장님 그러면 읍면동별로 여론조사가 조기에 마감되었는 거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하시죠?
○시장 강영석   예.
강경모 의원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조기에 마감이 되었는지 설명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영석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상주시가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시청청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도 상주시가 시청 청사를 지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시민도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공직선거를 해도 투표시간 6시 되면 아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미리 나와서 줄을 서서 있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다 보니까 특히 시내 같은 경우에는 3개 후보지가 서로 경쟁이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이것이 오기를 바라는 그런 열망에 의해 가지고 특별히 몇 개 지역은 더 많은 조기에 내가 투표에 참석하겠다, 참여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있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투표가 조기에 마감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경모 의원   시민들의 생각으로 그랬다. 그래 생각하시네요? 그러면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시장 강영석   예.
강경모 의원   공정한 부지선정을 위해서 설문조사 50% 정량평가 40%, 정성평가 10%를 적용했다고 했습니다.
○시장 강영석   예.
강경모 의원   맞습니까?
○시장 강영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경모 의원   그래 시장님께서는 그러면 시민과 공무원 그리고 추진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가요?
○시장 강영석   예. 있습니다.
강경모 의원   공개할 수 있습니까?
○시장 강영석   공개할 수 있습니다.
강경모 의원   그럼 공개하실 것이면 지금 공개할 수 있습니까?
○시장 강영석   지금은.
강경모 의원   지금하기는 좀 곤란하죠?
○시장 강영석   자료를 완벽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강경모 의원   마치고.
○시장 강영석   예.
강경모 의원   공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강영석   예.
강경모 의원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시장 강영석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조금전에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시장님 생각을 말씀을 하셨고 많은 분들이 상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의회에 성비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인구수가 적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의문을 가지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시장 강영석   예.
강경모 의원   왜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이나 시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설문대상을 더 많이 할수도 있었죠?
○시장 강영석   그.
강경모 의원   여기 대해서 시장님은 위원회, 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시장 강영석   실질적으로 저는 그 제가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고 누구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민간추진위원들에게 위촉장 전수하고 난 이후에는 민간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민간추진위원들을 만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제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결정 과정에 있어서는 추진위원회에서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강경모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현 청사나 의회청사가 35년, 40년.
○시장 강영석   예.
강경모 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시장 강영석   예.
강경모 의원   불편한 점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장 강영석   예.
강경모 의원   청사에 일하시는 분들이나 공직자분들 그리고 민원 업무보시는 시민들도 조금의 불편함은 있겠죠.
○시장 강영석   예.
강경모 의원   하지만 현청사내에서 이 불편함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까 이런 생각은 한번 안해보셨는지요?
○시장 강영석   공간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지금 사실은 최대한 이런 저런 편의시설을 갖추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구조적으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되는 거 같습니다.
강경모 의원   알겠습니다.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
○시장 강영석   예.
강경모 의원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청사가 진행이 잘되어서 이전되고 난 뒤에 현 청사 부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수 있다라고 하셨죠?
○시장 강영석   우리가 생각하는 안중에 그런 안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경모 의원   안중에 들어 있다. 다른 여러 가지 안중에 들어 있다.
○시장 강영석   예.
강경모 의원   그렇게 하셨을 때 현 청사부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9층이나, 10층이나, 15층이나 행정적인 절차에 법리에 맞춰서 지을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 강영석   예.
강경모 의원   그러면 현 위치에 바꾸지 않고 현청사를 짓는다면 매입비용이 없지 않습니까? 매입비용도 없고.
○시장 강영석   예.
강경모 의원   그래서 여러 가지의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좋은 점으로 일어날수있다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시장 강영석   저는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경모 의원   예.
○시장 강영석   지금 우리가 이전예정지는, 이전예정지 부지가 약 45%가 국공유지고 55%가 사유지입니다.
강경모 의원   그렇죠. 예.
○시장 강영석   예를 들어서 55% 사유지를 매입하면 그것 또한 상주시 재산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 현 청사 부지는 다른데 매각을 한다면 이 이후에 매각을 한다면 그때 가면 토지가격이 더 높아질 것이고요.
   그것이 결국은 상주시 세입으로 들어온다, 수입으로 들어온다면 지금 이전하고자 하는데 매입부지에 대한 비용을 어느 정도 충당을 한다면 결국은 상주시의 재산상의 변동은 크게 없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현청사부지에다가 고층화를 해가지고 짓는다면 뭐 청사문제는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청사신축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불확실성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청사를 9층, 10층 이렇게 고층으로 짓게 된다면 건축비용 분명히 더 높아질 것입니다. 
   현부지가 좁기 때문에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이 지하 2층, 3층까지 들어간다면 상대적으로 공사비용 또 훨씬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런 저런 여러 가지를 따진다면 현 청사부지하고 이전하는 부지하고의 어떤 그런 비용에 대한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강경모 의원   예. 시장님 생각은 그러하시단 말이죠?
○시장 강영석   예.
강경모 의원   이건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장 강영석   예.
강경모 의원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에 맞게 통합청사건립기금이 쓰여지는 것이 시장님은 맞다고 생각을 하시죠?
○시장 강영석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의원   본의원도 용도에 맞게 사용된다는 거는 공감대를 공감합니다.
○시장 강영석   예.
강경모 의원   예. 그런데 청사건립을 추진한 몇 개의 시군구의 데이터를 한번 보았습니다.
○시장 강영석   예.
강경모 의원   비용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가 많더라고요.
○시장 강영석   예.
강경모 의원   홍성군,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해서 공사발주가 세 번이나 유찰되었는 사례가 있고요. 건립여부가 역시 불투명해져 있습니다. 고양시는 역시 총비용에 대한 비용입니다. 비용. 비용에 대해서 신축계획을 완전히 철회했습니다. 부산시 역시 또 비용 상승입니다. 비용상승으로 소송이 벌어지고 업체들간 소송 때문에 공사 중지되었고 신청사건립기금이 1,316억이지 않습니까?
○시장 강영석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의원   여기에서 비용이 상승한다. 앞으로.
○시장 강영석   예.
강경모 의원   8년 계획에 십여년, 뭐 제 생각에는 십여년이 훨씬 넘어야지만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이 될까 이것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거 같고요.
○시장 강영석   예.
강경모 의원   지방재정투융자심사중에 보통 이래 보면 지방자치단체 청사신축지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보면 여기에도 경제적여건 리모델링 해서 써라. 검토해라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정확하게, 그래해서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해야되지 않느냐라는 판단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시가 1,316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문제는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렇지만 시장님께서 비용 향후 물가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 그리고 특히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제 생각에는 본의원의 생각은 계획대로 추진되기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죠. 시장님?
○시장 강영석   예.
강경모 의원   여기에 대한 재원이나 대책마련에 대해서 설명을 그래도 답변을 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 강영석   예. 우선 의원님께서 현재 청사를 청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몇몇 자치단체가 추진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사례를 들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나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대단히 많이 폭등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연유로 해서 최근에 우리 상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간에 사업비 조정이 사실은 많이 되었습니다. 
   뭐 이런 거처럼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는 그런 염려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선 1,500억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정한 것 또한 현재의 그러한 기준들을 반영해 가지고 의원님께서는 건설업 전문가시니까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1,500억을 추정한 것도 현재의 그런 표준사업비 판단기준에 의해서 추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발생할수 있다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해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만약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가면서 재정투융자심사라든지 재정투융자심사 이런 것이 끝나고 나서 의회에서도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뭐 심의라든지 이런 것이 2∼3년 뒤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정말로 이러한 상황이 대단히 심각하게 진행이 된다면 우리가 감당할수 없는 범위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저는 그 상황에서 냉정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건립되는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추정하는 사업비 보다는 분명히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매년 세출예산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다른 사업에 크게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것을 매년 얼마씩 적립을 해 나가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의원님 염려하시는 거처럼 몇 년 후에 이러한 지금 오늘 시청후보지가 이전후보지가 정해졌다고 해가지고 바로 지금 공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절차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예산심사라든지 투융자심사를 받는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예측못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시청 청사건립은 당연히 그 상황에서 다시 판단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장 혼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단체에서도 판단을 할 것이고 또 의원님과 같은 우리 상주시의회 의원님들께서도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그 상황에 가가지고 감당할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 냉정하게 다시 보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경모 의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요. 시장님께서도 지금 여론에 대해서 신청사건립으로 인해서 시민들 여론이 분열되는 것 이외에 시민들이 뭐 반토막이 난다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들어보셨겠죠?
○시장 강영석   예.
강경모 의원   물론 시장님께서도 이 문제 때문에 고심을 뭐 많이 하시겠지만 갈등해소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시장 강영석   저도 뭐 우리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고 표현은 하지 않으면서도 또 이 상황을 우려스럽게 지켜보는 그런 시민들에게는 참 미안한 마음입니다.
   시정의 책임자로서 어쩌든지 지역이 안정되게 시민이 화합되게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아서 미안하게 생각을 하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청 청사를 왜 지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계속 설득을 또 해 나갈 것이고요.
   제가 느끼기에 시청 청사를 반대하는 큰 이유중에 저는 한 두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낭비다하는 이런 큰 틀에서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는 거 같고 또 하나는 현재 청사에서 이전하는 거리가 얼마 안된다. 시민들 표현 그대로 말씀드리면 거기서 그까지 옮기는데 뭐한데 옮기나 이래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설명과 이해를 구하면 저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낭비라는 거는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지금 기금이 전혀 적립이 되어 있지 않는데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상주시 세출 예산에 엄청나게 부담을 줘 가지고 시청 청사를 건립을 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고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지만 이것을 장장 20년 이상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기금을 적립을 해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년 기금 적립할때마다 의회에서 심의를 했고 의회 의원님들 심의는 곧 시민들의 심의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많은 시민들이 방청을 와 계십니다만 매년 기금을 적립할 때 시민들께서도 방청을 하시면서 그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것이 꼭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까운 거리로 이전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우리시민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청은 지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런 이유가 있어서 짓는데 이전지가 거기에 가까운 곳으로 선택된 것은 결국은 그것도 시민들 다수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이고요. 시민들께서 그 가까운 자리로 그래도 다수가 이전하자고 결정한 것은 바로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시대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을 멀리 저 어디로 바깥으로 외곽으로 옮겨서 김천시나 문경시가 시청을 이전해가지고 시청주변에 신도시가 형성되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은 시대적으로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다. 시대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그런 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지금은 그러면 안되기 때문에 이쪽을 가까운 곳을 저는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강경모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장 강영석   큰 틀에서 그런 두가지 문제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예. 예산의 낭비,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예산의 낭비, 그리고 부지선정도 시민들의 다수의 선택이었었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시장님 저도 한 시민이고요.
○시장 강영석   예.
강경모 의원   객관적으로 생각할수도 있고 주관적으로 생각할수도 있고 의원으로서의 생각 여러 가지들이 입장이 있어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시장 강영석   예.
강경모 의원   청사이전에 대한 시민들의 찬성과 반대의견이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린다면 우리시 참, 무언가를 해 보자고 많은 목소리를 뭉치기도 하고 했지 않았습니까?
○시장 강영석   예.
강경모 의원   이것 하나로 상주시 전체가 분열되고 나락으로 떨어질수 있는 여건이 될수 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시가 미래로 이렇게 시장님이 필두로 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전 시민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정책에 대한 지지가 하나로 되어야지만 이게 무언가가 이뤄질수 있고 한데 참 어려운 직면에 이르렀습니다. 시장님도 책임에 대한 무거움이 있겠지만 의원인 저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이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 되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질문은 이어갈 것이고 의장님께 저의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아 봐서 더 할애를 해서 계속 질문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사를 짓는 것에 대한 찬반에 대한 거에 대한 것은 크게 관심도가 조금 더 적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에 대한 내용은 뭔가가 의구심도 많고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천천히 제가 질문을 마칠 때 까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중립적인 언론기관이나 시민단체, 기관단체 누군가는 인정을 해야 되겠죠.
   여론조사를 제3의 단체에서 한다면 시장님은 그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인정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 강영석   누가 여론조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일이겠습니다만 그 여론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지금 했는 결정에 대해서 반영해서 결정을 수정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은 수용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강경모 의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강영석   누가 여론조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하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론조사 했는 예를 들어서 어디 시민단체든지 어디 언론사든지 여론조사를 했는게 뭐 이렇게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했는 여론조사는 시청을 짓지마라는 여론이 훨씬 더 높으니 시청 짓는 거 철회하시오. 뭐 이렇게 만약에 요구를 한다면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진행되어 왔고 절차적으로 진행되어 왔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의 책임자라고 해서 외부의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지금까지 했는 것은 없었던 것으로 한다. 이렇게 번복할수 있는 권한이 시장에게 있는지도 의문이고 뭐 그렇게 한다면 지금 진행돼 왔는 이 과정에 대해 가지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테니까 상주시가 그렇게 된다면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 그런 요인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정의 책임자로서 그 부분에서 예스, 노로 답하기는 참 어려운 거 같고 이 정책을 추진하는 책임자로서의 제 소신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의원   예. 결과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의혹이 있다. 어떻다하는 것을 잠재우기를 위한 것이 아닌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그 생각을 상이한 생각을 함께 만드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제3의 누군가가 여론조사를 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나온 결과값에 대해서 신중하게 시장님께서는 판단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도 공통사항이나 많은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 거 같습니다. 
   충분히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 장시간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먼저 시민들에게 마무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강영석   예. 상주시청 신청사 추진은 우리 상주시와 시민들의 오랜 염원입니다. 염원이었고 그러한 측면에서 저도 민선8기 9대 시장으로서 이것이 미래를 위해서 지금 해결하고 정리를 해야 할 일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사실은 청사신축문제를 제가 다시 거론하고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큰 틀에서 청사 신축을 하자. 그것이 20년 전에는 통합청사였고 지금은 뭐 이전해서 신축을 하더라도 청사 짓는 거에 대한 의견은 이미 과거에 다 서로 합의가 되었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다만 지금 민선8기 9대 시장이 추진하는 방법의 어떤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그 과정에서 좀 못 마땅한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그러한 부분들이 명백하게 탈법적인 부분이거나 아니면 어떤 개인의 이해가 관계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상주시가 오랫동안 염원해 왔던 청사신축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하시고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사신축을 계기로 해가지고 상주시도 여러 가지 일신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청사에서 새로운 시대를 설계하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사신축을 반대하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분이 상주시가 뭐 20년 뒤에 소멸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0년 뒤에 소멸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너무 자학하고 우리를 학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초에 동아일보가 1월 1일자로 신문을 내면서 정확하게 한 2090년 되면 이런 상태로 가면 상주시가 2090년 경에 가면 사람이 한명도 안산다하는 그런 기사가 났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상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어쩌면 대한민국의 지금존망이 불투명한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닥쳐 오고 있는 파도는 큰 파도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닥쳐 온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그러면 숙명처럼 앉아서 기다릴 것입니까? 그것을 헤쳐 나가야할 것 아닙니까? 청사를 짓는 이유도 우리가 살아 남기 위한 도전이고 상주가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한곳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자는 그런 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주시가 현재 청사만 짓고 이것을 가지고 상주의 중흥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시장으로 재임한 지 3년, 3년 한 2개월쯤 지났습니다만 그간에 우리가 일치단결해서 투자유치도 역대 어느 때 보다도 지금 많이 이뤄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상주에 지금 동력으로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13건에 한 1조 6,000억 정도를 투자유치를 했고요. 금년에도 골프장 짓고 그 염원하는 호텔 짓기 위한 투자유치도 1,200억을 했고 외답 공단에도 아바코라는 2차전지 회사가 300억을 투자해서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다음달 초에는 새빗캠이라는 2차전지 회사가 500억을 또 투자할 예정입니다. 
   공성에는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 성장산업이라고 하는 클러스터 만들기 위해서 60만 평 주민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힘에는 역부족이긴 하지만 2차전지 특화단지 만들기 위해서 온 시민들이 염원하고 있고 일 안한다고 맨날 지탄 받던 상주시의 공무원들이 1년 전부터 그 계획을 만들고 해서 서울에 가서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받기 위해서 상주시가 포항시, 울산시, 군산시, 청주시하고 다섯 개 도시가 한 무대에 서서 경연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상주는 지금 새로운 도전에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멸된다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소멸되면 우리 세대에서 소멸을 받아 들이겠습니까? 상주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같으면 선조들이 물려준 이 상주를 우리도 어떻게든지 지켜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각오로 이것을 돌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부의 문제가 있더라도 큰 틀에서 가고자 하는 뜻이 맞다면 서로 양보하고 힘을 좀 모아 주시기를 저는 시민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강경모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여러분들과 전체적으로 이 방청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실지는 시민들의 몫에 달려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몇 자 적어 왔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경숙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영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과 의회, 시민과 집행부,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된 모습으로 거듭 나야만 우리 상주시는 미래로 힘차게 뻗어 나갈 것입니다. 저력있는 역사를 지닌 우리 상주시와 상주시민 모두는 우리 앞에 놓여진 난관을 반드시 슬기롭게 헤쳐 나가리라 믿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강영석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정질문을 통해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가운데도 출석하시어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검토와 시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등에 따른 안전재난실 소관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3. 상주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4.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5.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6. 상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7. 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8.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9. 상주시 상주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10. 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1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의 건 (상주시장 제출) 
 12. 상주시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효구 의원외 6인 발의) 
 13. 상주시 영유아보육 조례안(김세경 의원외 8인 발의) 
 14. 상주시 관급공사 체불임금방지에 관한 조례안 (박광덕 의원외 10인 발의) 
 15. 상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정석용 의원외 4인 발의) 
 16. 상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태종 의원외 5인 발의) 
 17. 상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옥 의원외 5인 발의) 

                                                         (11시 14분)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등에 따른 안전재난실 소관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상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익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익상입니다.
   지난 5월 31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등에 따른 안전재난실 소관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등에 따른 안전재난실 소관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1월 1일부로 부시장 보좌기관으로 개편된 안전재난실의 소관 조례를 현행화하고 일부 조문을 입법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은 위탁교육을 통해 상주시 공무원들의 직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미래지향적 역량을 강화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위탁교육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의무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명예수당 금액의 증액과 지급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 금액의 증액과 지급시기의 조정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  니다.
   다음 상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처우개선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상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중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북도 내 시·군 자체 조례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료 및 감면 기준을 「경상북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및 감면 기준 표준안」을 반영하여 도비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  니다.
   다음 상주시 상주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박물관 관람료를 무료로 하고 기념품 판매점 등의 설치와 문화상품 개발·판매로 박물관 활성화 및 대·내외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자전거박물관의 관람료를 무료로 하여 관람 기회를 증대하며, 편의시설 설치 및 문화상품을 개발·판매하여 자전거박물관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의 건은 두 지역 살기 기반 조성, 상주적십자병원 이전 신축 지원 사업, 상주박물관 수장고 증축 사업의 건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문화재 지킴이 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민간차원의 문화재 보호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영유아보육 조례는 지역실정에 맞는 상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정으로 보육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고 영유아에 대한 질 높은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전 육성과 가정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관급공사 체불임금방지에 관한 조례는 「근로기준법」,「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 관급공사 업체의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지역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는 상주시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지원하여 상주시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는 청년의 나이를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확대 규정하여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권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그럼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익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성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등에 따른 안전재난실 소관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상주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영유아보육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관급공사 체불임금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상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19. 상주시 한방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20. 상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21.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22.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2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상주시장 제출) 
 24. 상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상주시장 제출) 
 25. 상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김익상 의원외 9인 발의) 
(11시 28분)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상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광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광덕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경제과 소관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펀드 투자를 통한 청년 창업 지원 및 기업 유치 활동 등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진흥 기금의 용도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투자경제과 소관 상주시 한방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주봉한방사우나의 휴장일, 사용자의 나이 관련 규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5조제2항제1호 중 수요일을 화요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에너지과 소관 상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난·방치자전거 발생을 억제하고 도난·방치자전거로 인한 시민 불편·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  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의 적정 인상으로 공기업의 경영 내실화와 상수도 시설을 선제적으로 관리·유지하고, 조례상 일부 미비한 조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여 공기업의 경영 내실화와 하수도 시설을 선제적으로 관리·유지하고, 조례상 일부 미비한 조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6항에 따라폐기물처리시설인 중동위생매립장 증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것으로 상주시 제출의견에 찬성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상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의회에 현황을 보고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관내 공공기관이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발의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광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순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의원   네.
○의장 안경숙   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우리 지난번 4월에 임시회에도 똑같은 사례가 발생했고요. 이것도 지금 상주 기업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임시회에 통과되고 그다음에 26번에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똑같이 올라와 가지고 절차 과정에 이거 굉장히 어긋납니다. 절차 과정이 어긋나면 이게 조례가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무효도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이게 앞에도 4월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했는데 집행부에서 좀 더 유의해가지고 조례안이 먼저 통과하고 이런 운용 변경계획안이 통과돼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걸 좀 유념해가지고 집행부에서 해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정길수 의원님 주신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박천수 경제기업.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의장 안경숙   팀장님 맞으시죠? 과장님? 지금 우리 정길수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이해를 하십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의장 안경숙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네. 알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이거 원안대로 가결?
정길수 의원   예.
○의장 안경숙   알겠습니다.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상주시 한방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상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상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상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주시장 제출) 
 27.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주시장 제출) 
(11시 38분)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7항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익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익상 입니다.
   지난 6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투자유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지방  자치법」제4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1조 규정에 의거 상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서, 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을 최종 확인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자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주시 제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익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결산 승인안 심사 시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42분)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감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정석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석용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와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22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우리 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의회사무국의 업무추진 현황과 의원님들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 2건, 건의 7건으로 총 9건의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정석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진태종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김익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의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익상입니다.
   지난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인 본청 13개 실․과와 직속기관 3개 과, 2개 사업소, 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시정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와 각종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무엇보다도 중요한 주민의 뜻이 시정에 잘 반영되어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증언과 함께 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총무위원회 모든 위원들은 바쁜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여 업무를 익힘과 동시에 시민을 대신하여 꼼꼼하게 살피고 문제점은 지적하되, 잘한 점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난해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전 부서에서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정과 부합되는 방향으로 내실있게 추진했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할 사항은 33건, 건의할 사항은 69건으로, 총 102건을 지적하여 집행부에 통보·조치 요구하고자 합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자체에서 개선할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하고 시민복리와 관련되는 사항은 빠른 시일 내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 동안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자료제출 및 수감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익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성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박광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광덕 의원입니다.
   이번 제22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본청 13개 부서, 직속기관 3개 부서, 사업소 2개소 등 18개 부서에 대하여, 제출된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시책추진상 미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었는지를 심도있게 감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건의 85건, 시정 34건 등 총 119건의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 편성 및 집행 철저, 동일인·동일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중복지원 방지, 공사설계 시 기초조사 철저 및 설계변경 최소화, 관내 기업 생산제품 우선구매, 농가인력 문제 관련 개선방안 강구, 스마트팜 단지 육성 철저, 100원 희망택시 운영 효율화, 농기계 구입 예산절감 및 중장기 구입계획 수립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감사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감사자료를 면밀히 검토였으며 현장을 확인하고 자료를 수집 하는 등 감사활동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수감에 성실히 응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보다 자세한 감사결과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박광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순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건을 각 상임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정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1시 52분)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이므로 먼저 소관 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석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석용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에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한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7명으로 구성하고,활동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 까지이며, 활동내용은 상주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석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태종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방금 제안 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55분)
○의장 안경숙   의사일정 제3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수고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총무위원회에서 강경모 의원님, 박주형 의원님,   진태종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정길수 의원님, 강효구 의원님, 박광덕 의원님, 정석용 의원님 이상 일곱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상 일곱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불일치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0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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