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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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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6일(수)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상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상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5. 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 조례안
  7.    6. 상주시 청소년 해양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
  8.    7.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의 건
  9.    8. 상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
  10.    9. 상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상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상주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3.  12. 상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14.  13. 상주시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상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3.   2.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4.   3.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5.   4. 상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6.   5. 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7.   6. 상주시 청소년 해양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8.   7.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의 건(상주시장 제출)
  9.   8. 상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박주형 의원외 5인 발의)
  10.   9. 상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익상 의원외 7인 발의)
  11.  10. 상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길수 의원외 4인 발의)
  12.  11. 상주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박광덕 의원외 6인 발의)
  13.  12. 상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진태종 의원외 5인 발의)
  14.  13. 상주시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점숙 의원외 5인 발의)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는 바 금일 조례안 심사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조례안 심사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성성호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백률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성백률입니다.
   보고서 3쪽 의안번호 제3168호 상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상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3.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입니다.
   73쪽입니다. 의안번호 3171호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예. 보고서 7쪽입니다.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  니다.

   (참조)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질의 및 토론과 의결까지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이경옥 위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모르는 항목이 있어서 특수임무유공자.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이경옥 위원   이거는 뭐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이게 이제 국가유공자 중에 이번에 추가되는 게 4가지가 있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하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그리고 5.18 민주유공자, 보훈대상자인데 특수임무유공자는 말 그대로 특수 임무를 수행하다가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이경옥 위원   그거는 그면 어디서 정하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그 맹 보훈처에서 다 정합니다.
이경옥 위원   보훈처에서?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이경옥 위원   다른.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근데 대상자는 지금 저희들 상주시 전체 해봤자 5명, 4개가 추가돼도 5명 미만입니다.
이경옥 위원   아, 5명밖에 그 정말 알뜰하게 조사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지금 명단 지금 연락오고 이야기 전체적으로 하는 게 한 5명 내외라고 지금 저희들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안 그래도 여기 보니까 검토보고서에 5명 해서 600만 원 정도가 추계 된다고 돼 있는데 그게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이경옥 위원   그렇게 분야를 넓혀서 해줘도 한 번 더 조사를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이거는 보훈청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명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래 보훈청도 물론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한번 거기 동 단위로 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받아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알겠습니다. 읍면동을 통해 갖고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렇게 늘어났는데 인원이 5명 늘어난다하는 데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리고 그 뒷부분에 참전유공자.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이경옥 위원   지난해에 우리가 유공자 10만 원에서 15만 원 올렸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이경옥 위원   근데 그때 이 조례 한번 해서 한꺼번에 하지 또 왜 이렇게 누락 돼서 다시 이렇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아, 복지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옥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아, 그때는 이게 파악이 덜 돼가지고 처리를 못 하고 있다가 그때 이제 발의는 작년에 했었습니다. 했는데 최종적으로 결론이 안 나가지고 예산은 지금 올해 지금 확보를 해 놨는 상태입니다. 그래갖고 3월부터 이제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경옥 위원   그래 그럴 때 어떤 부서에서 아! 이러면 어차피 이분들에게도 수당이 나갔었는데 이래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안 될까 하는 그걸 그때 찾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위원장 성성호   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박주형 위원   그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좋은 조례안을 상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감사합니다.
박주형 위원   우리가 5명이 늘어나는데 이제 5.18 민주유공자가 한 분이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박주형 위원   또 나머지는 어느 특수임무자.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지금 정확하게 파악됐는 숫자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 추정하는 게 5명 지금 전화 오고 했는 게 5명 미만으로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갖고 보훈처나 이런 데 확인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그게 5.18도 지금 한 두 분 정도 된다고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박주형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5.18 두 분하고 이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한두 분 있고 나머지는 지금 특수임무유공자나 여기에는 지금 대상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박주형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근데 이걸 이 숫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그래요. 이게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부분을 가지고 있었고 아마 이제 사회복지과하고도 작년부터 몇 번 논의를 했던 사항인데 드디어 이제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렇게 상정이 되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감회가 새롭습니다.근데 국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희생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가 어떤 법이라든지 어떤 여기에 그 사각지대에 놓여서 실질적으로 혜택이라기보다는 명예 이런 부분들이 잘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늦게나마 또 우리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국가보훈대상자를 이렇게 다섯 부류를 더 추가를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동료 의원이 지적한 대로 혹여 이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혹시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해당되는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명예를 높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알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진태종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잠시 질의할게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진태종 위원   신·구조문대비표 77페이지 한번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진태종 위원   3번에 보면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진태종 위원   여기에 들어가 있는 ‘등’에 대해서 고엽제 후유의증 아니라도 다른 거기에 들어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거기에 이제 고엽제 후유의증 대상자는 그 참전을 하신 분들이 거의 대상자고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후유의증 등 환자에 대해 갖고는 남방한계에 있는 분들 거의 민간인들 이런 분들이 고엽제를 맞아갖고 고엽제로 이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도 법상으로는 이제 보훈대상자로 바뀌었습니다.
진태종 위원   아니 이제 그 뜻이 아니고 고엽제 후유의증 등이라는 이 글자가 ‘등’ 하나를 넣어놓은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확대를 했는 겁니다.
진태종 위원   아, 확대.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전투에 참석했는 군인들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진태종 위원   민간인도.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민간인들까지도 포함되는 그 범위로 해갖고 ‘등’자가 들어갔는 겁니다.
진태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박점숙 위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 조례에서 여기 국가보훈 기본법 제18조에 예우 및 지원의 원칙이 이제 법령이 개정된 데 따라서 우리도 조례를 개정한다는 말씀이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맞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러면 국가보훈 기본법 18조는 언제 개정이 되었지요? 이거를 왜 제가 묻는가 하면 뒤에 보시면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박점숙 위원   그래서 혹시 법령에서 일찍 이게 개정이 되었으면 우리가 돈을 주는 시기, 이거 조례를 시행하는 시기를 공포하는 날보다는 소급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래 질의를 하는 겁니다. 법령하고 법령에는 벌써 이미 오래전에 만약에 개정이 되어 있다면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일찍 개정을 해서 미리 그분들한테 돈을 주는 게 맞았는데 혹시나 이 기간이 많이 벌어져 있으면 우리 국가보훈대상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지금 저희들이 좀 다른 지자체에 대해, 보다는 좀 늦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딴 데는 하매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기지급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박점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러면 다른 시군보다 더 늦게 준다는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근데 이제 조례가 보통은 그 조례를 개정한 날부터 보통은 지급을 지금 상주만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조례 개정을 해서 조례 개정했는 날부터 지급을 하는 걸로.
박점숙 위원   예. 그 말씀은 맞는데 그러면 이제 적용, 지급 범위를 소급 적용이라든지 그러니까 법령이 개정된 날부터 소급 적용을 한다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근데 이게 이제 신청주의가 돼가지고.
박점숙 위원   신청주의라서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전부 다 수당이 지금 신청을 해야지만 지급을 하거든요. 대상자가 됐다 해가지고 그 소급을.
박점숙 위원   신청주의긴 한데 우리가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신청을 해도 못 줬잖아요. 그동안은.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그러면 이제 참전 수당이나 6.25 참전 수당이나 고엽제도 똑같은 상태거든요. 실제로 그분들이 수당 신청을 못 해가지고 지금 못 받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거든요. 저희들로 따지면 근데 그분들을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도 신청을 하면 소급을 해갖고 다 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안 맞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아, 그렇게 판단을, 본의원 생각은 혹시라도 이게 미리 우리가 법령이 개정됐는데 우리 시에서 늦어서 늦게 이거를 준다. 단 몇 개월이라든지, 몇 년이라든지 이분들은 우리 조례가 없음으로 해서 못 받았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맞습니다.
박점숙 위원   물론 신청주의긴 하지만 신청을 하고 안 하고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신청을 못 했다 하면 또 이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위원장 성성호   우리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확실하게 파악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위원장 성성호   예. 이게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라고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이런 부분은 법령이 됐으면 신청자 위주라 하지만 이런 부분은 빠뜨리지 않고 현재 우리 과장님 그건 아닙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안건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상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29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안녕하십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입니다.
   보고서 103쪽 의안번호 3173호 상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아이여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과장님?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박주형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하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이쪽은 그러면 현재 센터장이나 그 직원이 각각 몇 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저희들 지금 2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두 군데 합쳐서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박주형 위원   그면 이쪽이 가족센터로 통합이 되면 장 인원은 똑같이 23명이고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박주형 위원   이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사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생소해서 이분 역할은 어떤 걸 하시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그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 일상 그 가족에 대한 상담을 주로 하시는 분인데 사회복지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건강상담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그럼 이 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수는 건강가정사로 보면 되겠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사회복지사 대부분이 사회복지사이십니다.
박주형 위원   예.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전문상담원도 계시지만.
박주형 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회복지사가 기본 이제 자격요건인데 이쪽에서 명칭을 건강가정사로 한다 그래 보면 되겠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그 사회복지의 일부분입니다.
박주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이호성입니다.
   저희 평생학습원 소관 상정 안건 의안번호 제3174호 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예. 보고서 23쪽입니다. 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찾으셨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김익상 위원   거기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있는데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김익상 위원   지금 중간에 보면 물론 특별자치가 아니고 상주는 시장으로 봐야 되겠죠. 작은 도서관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래 돼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맞습니다.
김익상 위원   지금 그면 우리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 계실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지금 저희 시내에 작은 도서관으로 분류된 도서관이 8개가 있습니다. 8개가 있고 그 8개 중에서 지금 기능을 상실한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외서가 있고 나머지 지금 7개가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유형, 운영유형 형태는 자치위원회를 두어서 하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 곳도 있고 그렇고 예산은 저희 쪽에서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면 지금 자치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주관하고 있는 데는 어디 어디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저희가 그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면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곳이고요.
김익상 위원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그다음에 이제 성동 이번에 생긴 거 있지 않습니까? 성동 기찻길 옆 도서관.
김익상 위원   예.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거기하고 그렇습니다.
김익상 위원   안 그래도 이제 거기에 민원이 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그 도서관을 활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됐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김익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 시립도서관이 잘 되었다는 시민들의 평가가 많습니다. 이랬을 때 정말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서 계속 칭찬받을 수 있는 도서관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근데 여기 이용 시간을 봤을 때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가 8시까지 어린이 자료실을 하고 일반 자료실을 9시까지 하고.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맞습니다.
이경옥 위원   참 좋은 것 같은데 근무하는 직원들은 불평이 없을까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그게 직접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인원이 좀 부족한 것도 맞고 그다음에 그 시간이 끝나고 나서 저희 직원들이 도서 정리를 새로 하는 데 1시간가량의 또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예.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그래서 아마 저희 지금 5명이 구성이 되어 있고 정직원이, 그다음에 기간제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기간제 분들을 전부 사서 직렬로 다 사서직 자격이 있는 분들로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큰 보탬은 되고 있지만 아직 사실 인원이 조금 부족하고 많이 힘든 건 맞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그런 파악을 잘하셔서 시민들에게는 잘해주려고 애쓰시는 모습은 시간만 봐도 나타납니다. 그러는데 근무하는 직원들이 행복해야지 또 친절과 모든 게 일어나는 사항이겠죠.그래서.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그래서 방안으로는 저희들이 기간제 2명을 사서직으로 더 뽑을까 지금 생각 중이고 그다음에 내년에 정규직 직원으로 아마 사서 티오로 공무원이 들어오지 않을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아, 예.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다면 다행입니다. 하여튼 원장님께서 그 직원들의 처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예. 과장님.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박점숙 위원   시립도서관 새로운 큰 업무를 맡으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이경옥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사실 운영 시간이 다른 시군보다 정말 월등히 많아요. 이에 대한 우리 직원들의 공무원 근무시간은 6시까지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더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저도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제 아직은 가 개관 중이라서 저희들이 대출은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면 아마 직원들이 조금 더 바빠질 수 안 있겠나 싶은 생각입니다.그래서 기능직은 최대한 저희들이 한 달 이내에, 한 달 이내에 뽑아서 그러니까 사서직으로, 사서직으로 뽑아서 이제 충원을 할 계획이고요.그다음에 이제 자원봉사센터에 저희들이 연락을 취해서 주말에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공문으로 협조를 했고 벌써 한 주말에 4명 정도가 오셔가지고 책 정리하고 이러는 것들을 우리 직원들한테 배워서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아까 이경옥 부의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내년 공무원 채용시험에 사서 직렬을 뽑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시립도서관에서 우리 교육 프로그램도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박점숙 위원   그건 언제부터 운영이 되죠?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그거는 이제 정식 개관과 아마 발맞추어서.
박점숙 위원   정식 개관.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그게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3층 웹툰 창작체험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양 세미나실이 있는데 거기는 다른 교육이나 아니면 대관 형태로 할 것이고 밑에 이제 전시 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전시 공간은 지금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플레이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이제 그게 조금 도서관 쪽만 홍보가 되다 보니까 그게 조금 홍보가 안 됐는데 그쪽도 애들이 좋아하는 코스라 가지고 그쪽도 홍보를 하고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도 다녀와서 다른 데 잘하고 있는 곳의 것들을 우리 시에 접목시키는 방법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원장님이 앞서서 도서 배치라든지 이런 사서직에 대한 걱정만 하시길래 앞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들어가면 이에 대한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시민들의 요구 사항도 많을 텐데 이에 대한 준비를 좀 확실하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리고 122쪽에 제17조에 작은 도서관에 위탁 운영돼 있거든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박점숙 위원   필요할 시에는 이제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작은 도서관을 위탁하려고 하면 지금 위탁을 어떤 기준으로 위탁이 가능한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자신들이 한번 운영해 보겠다는 단체가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도 가능하고요. 자원봉사단체들이 순번를 정해서 나와서 하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시니어 클럽 있지 않습니까?
박점숙 위원   예.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시니어 클럽 모동 같은 데서는 시니어 클럽에서 또 맡아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아, 예.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박점숙 위원   예. 작은 도서관 이렇게 위탁 운영이 되는데 우리 시립도서관은 장기적으로 위탁 운영이나 이런 계획은 안 세워보셨고요?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사실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방법 중에 하나고 직영하는 거와 이제 위탁을 줄 수 있는 또는 법인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거 다 가능한 방안입니다.
   근데 어쨌든 신설이 올해부터 되다 보니까 일단은 정착시킬 단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위탁을 주든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든 우리가 계속 운영을 하든 그런 방법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위탁이 그렇게 방법의 하나로 될 수가 있는데 이 조례안에서 시립도서관에 대해서는 전혀 위탁에 관한 그게 언급이 안 돼 있길래 질의를 해봤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박점숙 위원   하여튼 시립도서관 우리 시민들의 기대도 크고 또 많이 또 수요자들도 많을 겁니다.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시립도서관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위원장 성성호   예. 또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립도서관이 초창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읍면 단위에 있는 도서관을 견학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시찰하기 위해서 아마 이장단이나 이런 분들 많이 견학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위원장 성성호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래 처음으로 이제 제정하는 조례라서 숙고해서 하셨는 줄 알고 있지만 이제 운영 시간이나 근무 시간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좀 잘.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호성   예.
○위원장 성성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6. 상주시 청소년 해양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청소년 해양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   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입니다.
   15쪽 의안번호 3169호 상주시 청소년 해양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청소년 해양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보고서 29쪽입니다. 상주시 청소년 해양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청소년 해양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박주형 위원   현재 청소년, 수탁자 선정 방식이 있는데 이제 상주에서 이 청소년 해양교육원을 위탁해서 운영할 만한 업체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이제 상주에서는 없고 저희들 전국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박주형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들 봤을 때는 지금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한국스카우트연맹 아마 2개 단체 외에 또 만약에 참여를 한다 하면 대학 기관에서 할 수도 있고 하여튼 2개 정도는 지금 이제 참여를 할 듯 합니다.
박주형 위원   예. 우리가 그 위탁 수수료를 11억.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11억 7,000 1년 차에.
박주형 위원   1년 차에는 매년 11억 7,000 정도를 주잖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 이제 1년 차에는 11억 7,000, 2년 차에 11억 3,000, 또 3년 차는 10억 7,000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은 저희들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비영리하고 영리같이 했을 경우인데 지금 이제 해양소년단 교육 이제 청소년 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수련시설로 비영리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었을 때 여기 금액보다 한 1억 2,000 적고 연차별로 금액은 이제 줄어들고 점차 줄어들 예정입니다.
박주형 위원   이걸 시설을 관리를 하다 보면 관리비라든지 수리비 뭐 이런 부분들이 들 건데.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박주형 위원   이 부분은 그 위탁 수수료에 다 포함되는 부분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이제 모든 거는 그렇지만 이제 큰 시설비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은 협약하면서 이제 정해야 되겠지만 시에서 이제 보수를 해주고 나머지 경미하고 작은 사항은 이제 운영비에서 보수를 하고 이렇습니다.
박주형 위원   이게 이제 안전체험을 한다든지 또는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 숙소가 있잖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박주형 위원   6인실, 4인실, 3인실 이런데 이런 거를 무료로 하진 않을 거고 유료로 할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지난번 하여튼 조례에 숙소 같은 경우에도 이제 1인당 1만 원, 청소년 수련시설이라서 그 정도 하고 이제 체험도 이제 유료로 받아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박주형 위원   여기 들어오는 수익금은 그러면 이제 위탁하는 업체에서 가져갑니까? 아니면 시로 세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이제 방향은 협약하면서 이제 정할 예정인데 예를 들어 여수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제 위탁비를 주고 거기 이제 수익금은 세입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합리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나중에 협약하고 운영하고 하여튼 그 방식은 이제 정해야 될 듯 합니다.
박주형 위원   지금 우리가 이제 산후조리원을 올해 오픈을 해서 운영방식이 위탁을 이제 업체를 선정해 위탁을 했잖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박주형 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수익 같은 경우는 시에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하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박주형 위원   한번 그런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박주형 위원   이게 이제 일단은 좋은 의미로 좋은 시설을 가지고 와서 건립을 했고 그래서 또 1년에 11억이 넘는 돈이 이제 위탁 수수료로 나간다고 보면.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박주형 위원   그에 따라서 이제 계약을 할 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박주형 위원   이제 돈을 11억을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돈을 11억이라는 돈을 주고 큰 부분에 대한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나오는 수익금.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박주형 위원   다 가져가고 한다면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생기지 않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박주형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산후조리원 말씀드렸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박주형 위원   1년에 10억의 위탁금을 줍니다. 해서 거기서 나오는 그 산모에게 받는 그 적정 비용 월에 180, 15일에 180만 원.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박주형 위원   받는 부분은 시에 세외수입으로 잡는 부분도 잘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저희들 하여튼 수익금은 세입 조치를 하는데 혹시나 해서 재투자해가지고 또 이제 위탁비를 줄이는 방안 이런 쪽으로 이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박주형 위원   알겠습니다. 여튼 이 부분이 의회나 또는 일반 우리 상주시민들이 봤을 때 합리적으로 진행되었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업체 선정이라든지 또는 계약을 할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청소년 해양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청소년 해양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의 건(상주시장 제출) 
(11시 21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건희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건희입니다.
   23쪽 의안번호 3170호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의 건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검토보고서 35쪽 되겠습니다.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의 건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안건별로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공형 놀이터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예. 과장님?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김익상 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고맙습니다.
김익상 위원   놀이터 사실은 본의원이 추구하고 싶은 놀이터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준비는 사업 준비는 해봐야 알겠지만 제일 애들이 제일 좋은 놀이터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거 놀이터를 하면 직접 합니까? 아니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맡아서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아마 처음 당초에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 공공형 놀이터를 시행하고 있는 시군에서 직접 사업으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래 이제 이게 상주에 하나가 있는데 애들이 이쪽으로 상당히 많이 몰릴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겁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익상 위원   예. 안전을 또 위해서도 그렇고요. 근데 지구가 또 위치가 또 무양동 육아종합지원센터 바로 옆이던데 보니까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뒤쪽하고 옆쪽 부지입니다.
김익상 위원   예. 근데 이래 부지를 보면 한번 바깥쪽에는 평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뒤쪽에도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부지를 매입하고 앞에 124-1번지라든지, 125-1번지라든지 이런 거는 매입을 왜 안 하고 이 땅을 안 팔아서 그런가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저희들이 계속 소유주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소유주가 매도 의사가 없어가지고 지금 향후에 저희들이 계속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지금 시작을 하지만 추후 계속 적으로 접촉을 해가지고 같이 매입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안 좋겠나 또 보기도 그렇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인데 하여튼 간에 아주 마음에 쏙 드는 사업입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고맙습니다.
김익상 위원   하여튼 간에 잘 이래 추진하셔가지고 상주에 어린애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네. 과장님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다섯 필지 매입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호 위원   여기 앞에 164-22번지 앞쪽으로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겠지만 도로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호 위원   이게 500평이 좀 넘는 이제 이런 놀이터를 공공형 놀이터를 조성을 하는 부분인 건데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김호 위원   이 놀이터를 조성을 하시다 보면 여기에 주차장도 또 부족할뿐더러 예를 들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차를 대놓고 또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김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인근의 예정부지를 좀 더 확보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김호 위원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124-1번지라든지 또 125-1번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로 좀 매입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하실 것 같으면 어린이들 안전에도 좋고요. 또 지방,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도 또 어떤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피해가 안 가도록 옳게 사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그 인근 부지를 계속 접촉을 해서.
김호 위원   그렇죠.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네. 또 인근 부지를 또 매입을 하셨을 때 같은 옆에 있는 부지기 때문에 또 무리하게 매입을 하기 위해서 가격이 또 형평성에 안 맞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다음 상주시 농산물종합물류단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까?
   아, 예.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네. 과장님?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박주형 위원   이 부지가 상당히 82필지나 되네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박주형 위원   우리.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104, 총 하면 104필지입니다.
박주형 위원   예. 부지 매입은 원활하게 잘 되겠습니까? 제일 걱정이 그겁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저들이 사업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지만 막상 시작하면 부지 매입이 가장 또 어려운 사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최대한 저들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토지 소유주들하고 협의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주무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상주 시책사업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이 부지 매입 때문에 늦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박주형 위원   해서 노력한다고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직접 해당되는 과장님께서 정말 선두에 서셔가지고 야전 사령관 지휘하듯이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 부분이.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알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부지 매입만 끝나면 나머지 부분은 그래도 우리 계획대로 되는데 항상 이 부분에서 이게 6개월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하다 보니까 과장님 여튼 책임지시고 부지 매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알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참고사항으로 이건 보고사항입니다. 관할 부서, 그 위원님 앞에 배부된 내용은 그 이제 상주시 농산물종합물류단지 건립사업 타당성 예비비 사용계획서입니다. 여기 한 부 갖다 놓으라 그러니까 좀 있다가 돌려드리고 그건 보고사항이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제가 참고로 좀 얘기 드리면 이게 저들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지금 행안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지금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약정 수수료가 한 1억 5,000정도 필요한데 예비비를 좀 사용하고자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성성호   잠시 여 하나씩 돌려드리고.
   그래 이거 뭐 보고사항입니다만 이 자리 계실 때 조금 의문이나 있으면 그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설명.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아, 예. 저들이 농산물종합물류시설 건립하는데 한 이게 전체 사업비가 1단계 한 748억 원 정도 듭니다. 근데 총사업비 500억 이상 투자심사 대상사업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 지금 타당성은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행정연구원에 지금 의뢰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약정을 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의회에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참조하시고 이건 보고사항이니까 또 나중에 의문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별도로 또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거는 예.
   다음 예.
박점숙 위원   우리 당초에 계획이 있었을 텐데 이거 수수료를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지금 우리가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사업을 좀.
○위원장 성성호   잠시 예, 마이크 좀 잠시.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속개는 이 내용이 마무리 되는 대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성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도남지구 관광휴양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아,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예.
진태종 위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그 토지 소유주들과의 관계는 좀 어때요? 현재.
○도시과장 전재성   지금 현재 개개별로 만나보지는 않았는데 몇 사람들은 상당히 이제 우호적으로 대하지만 개중에 또 한두 사람이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수용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래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지금 이게 어찌 보면 완전히 이제 랜드마크가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진태종 위원   경천섬에.
○도시과장 전재성   예.
진태종 위원   만인이 축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맞거든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진태종 위원   자, 이게 이제 감정가 때문에 결국에 그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진태종 위원   지금 같이 이래 협의해 본 적은 없어요? 미리.
○도시과장 전재성   같이 지금 개별로는 이래 의향은 떠봤지만 공개석상에는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닌 가지고 그래 지금.
진태종 위원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도시과장 전재성   예.
진태종 위원   정말로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돼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리고 이게 어느 한 사람의 알박기라든가 이런 건 철저히 응징하셔가지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진태종 위원   우리 좀 사업들이 지금 전부 다 모든 사업들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뭔지 아시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백 분이 계시면 그중에 한두 분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켜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진태종 위원   그런 거는 정확하게 치고 들어가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하여튼 간에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내에 경천섬의 랜드마크를 만들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예.
진태종 위원   예.
○위원장 성성호   네.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8. 상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박주형 의원외 5인 발의) 
(11시 48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주형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 박주형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박주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예. 검토보고서 43쪽 되겠습니다. 상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피해가 있는 또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본 조례를 하셨는 거 같은데요. 우리 상주시에 보통 그 연간 그 주택 피해가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박주형 의원   예.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21년도에 35건, 22년도에 55건, 23년도 34건 해서 최근 3년 동안 평균 41건 정도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그러면 그 생각보다는 좀 많이 화재가 나는 걸로 그래 판단을 하면 되겠네요?
박주형 의원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랬을 때 지금 현재까지 주택 피해에 대해서 전혀 지원이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거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박주형 의원   사회 재난으로 산불이라든지 사회 재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원이 됐었는데 일반 이제 개인 주택 화재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이제 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일반 상주시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미미하다고 미미하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여하튼 그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으셔 가지고 조례를 만드셨는 거 같은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주형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네. 이게 주택의 전소나 반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택 피해가 발생을 했었을 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피해 규정이 마련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상주시에 94,000 인구 전체에 대해서 이 조례를 만드셨는데 전소는 1,000만 원, 또 반소는 700, 부분소는 500만 원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 또 확대가 되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건가요?
박주형 의원   이 부분이 광범위한 부분도 있지만 거기서 제외되는 규정이 보면 같은 도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원받은 부분은 빠지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축물관리대장에 없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방화에 의한 부분 또 그 이런 이제 지원해 주지 않는 그 사례를 명확하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실제로 40여 건의 화재가 발생하지만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1년에 한 20건 정도 또 화재보험이 들어 있으면 이 지원 규정에서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호 위원   일반적으로 집이 신축이라든지, 노후화가 되지 않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화재가 잘 날 이유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노후가 좀 됐거나 또 연령이 좀 오래됐는 한 3∼40년 경과가 됐다든지 예전 건물에 대해서 화재가 또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사실 거기에 대해서 차상위라든지, 또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가 아닌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한겨울에 화재가 났었을 때 피해를 많이 이제 보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거기에 대해서 일부 이 조례를 통해서 이득을 그러니까 어떤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또 상당수 있으리라 하는 그런 걱정이 조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겁니다. 
박주형 의원   예. 주 취지가 잔존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주거비, 불이 났는데 주거할 데가 없어서 일반적으로 이제 면 단위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 쪽에 주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따른 또 주민 갈등이 내재된 부분도 있고 해서 주거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가 났는 가정에 그 가구에서는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돼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김호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박주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상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익상 의원외 7인 발의) 
(11시 58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익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익상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검토보고서 49쪽입니다. 상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네.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주시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례가 혹시 있는가요?
김익상 의원   아직은 뭐 일반 주택가, 상가 쪽으로는 지금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 다른 지역에는 그런 시설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기존 주택만 지원을 하는 조례를 지금 소규모 상가까지 포함하자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김익상 의원   그렇죠. 예.
김호 위원   그면 지금 주택 같은 경우에도 현행 조례에서 설치를 한 사례는 없는 겁니까?
김익상 의원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한 군데도 없는가요?
김익상 의원   예?
김호 위원   한 군데도 없습니까?
김익상 의원   지금 본의원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호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상주 시내를 다만 보더라도 시장 주위라든지 주택과 소규모 상가가 혼합하여서 같이 존재를 하고 있지요. 거기 대해서 주택은 집중호우가 벌어졌었을 때 주택은 지원이 되지만 소규모 상가는 안 된다고 하면 그동안에 주택을 지원하기로 했던 이런 조례 자체도 유명무실한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상가까지 같이 혼합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지만 이게 지금까지 사례가 이제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 자체가 좀 궁금하기도 했고 지금 우리 상주시에 배수펌프장이라든지 운영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우리 조례에서 더 개정을 통해서 준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익상 의원   감사합니다.
김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조례가 주택 또 소유 주택 이렇게 있다가 지금 이게 그냥 주택 등으로 해가지고 주택과 소규모 상가로 바뀌었거든요. 조례안이.
김익상 의원   그렇습니다.
박점숙 위원   안전재난실에서 의견, 검토의견에 왔는데 보면 ‘지원을 위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며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수요조사 및 집행에 따른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하면 주택이나 상가가 개인 소유가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죠?
김익상 의원   본의원이 지금 그.
박점숙 위원   그러니까 임대를 한다든지.
김익상 의원   조례를 개정한 목적은 이게 본인 상가든 세를 임대해서 들어온 그 상가든 공동으로 해주는 게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건 당연히 해드려야 되죠.
김익상 의원   예.
박점숙 위원   해드려야 되는데 민간자본 보조를 임대인한테 우리가 그거를 전적으로 자본 보조를 해줄 수 있는지 소유자의 동의라든지 이런 게 다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 어떤 계획을 좀 집행부에서는 면밀하게 세워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익상 의원   그러네요.
박점숙 위원   예. 이 부분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시민들을 또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발의한 조례니까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좀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의원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김익상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침수시설 이게 지금 타지역에 비교표를 보면 지금 1,000㎡ 이하로 지금 조례를 하셨잖아요?
김익상 의원   그렇죠.
강경모 위원   이게 그 1,000㎡ 이하 소규모 상가로 했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김익상 의원   근데 전체적으로 다하면 너무 포괄적으로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 이제.
강경모 위원   상주시에 1,000㎡ 이상 상가가 몇 개나 되시는지요?
김익상 의원   몇 개인가 정확하게 그거는 파악을 안 했지만.
강경모 위원   파악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김익상 의원   예. 그래도 좀 몇 개 있다고 보거든요.
강경모 위원   예. 크게 상주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타지역도 보면 10인 상시 근로자 미만.
김익상 의원   그렇죠.
강경모 위원   아니면 1,000㎡ 이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침수시설을 하는 거는 어떤 침수시설에 대한 거를 지원하는 거죠?
김익상 의원   지금.
강경모 위원   차수판입니까?
김익상 의원   예? 뭐라고요? 다시 말씀해 주셔봐요.
강경모 위원   차수판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내용을 지원을 하는.
김익상 의원   지금 만약에 그 폭우가 많이 비가 많이 내렸을 때.
강경모 위원   예. 그 어떤.
김익상 의원   그러니까 이제 앞에 가로막 세우는 거죠. 비가 못 들어오도록 예, 그래 차수배기 그러니까 물이 못 들어오도록 가로막 막아 놓는 거 아닙니까?
강경모 위원   예.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될 거 같아서 일단은 그래 이제 그거 지원을 하는데 이게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실상적으로.
김익상 의원   그래 200만 원 이하로 하기로 했잖습니까?
강경모 위원   예. 그러면 전체 200만 원 이하로 하면 우리 상주시에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김익상 의원   그거는 파악이 제가 좀 덜한 거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강경모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조례 방지시설에 대한 조례안은 좋은데 그 예산의 규모나 편성 방법에 대해서도 정확한 이해도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 토론의 종결을 선포 전에 우리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는데 집행부 같이 참석했습니까?
김익상 의원   오늘 교육가가지고 참석을 같이 못 했습니다.
   있어요?
○위원장 성성호   그 누가 대신 답변 예, 우리 좀 전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임대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팀장 김동구   그.
○위원장 성성호   잠시 예,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논의가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상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길수 의원외 4인 발의) 
(12시 17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정길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정길수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검토보고서 55쪽 되겠습니다. 상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네.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조 목적부터 해서 5조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맨발걷기에 대한 맨발 산책로 조성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를 하실 부분은 없으신가요?
정길수 의원   이게 이제 처음 조례를 발의하는 거고 또 이제 이게 맨발걷기 활성화가 작년에 이제 생로병사에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초기 단계기 때문에 이 조례 시행을 해보고 또 문제점이나 보완할 점이 있으면 다시 이제 올해 한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가가지고 맨발걷기 단체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 거 하고 또 기존으로 맨발걷기 성주봉에 있는 거하고 또 맨발걷기 예산이 몇 군데가 지금 세워져 있는데 그런 거 하고 난 뒤에 다시 검토해가지고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다시 보완하도록 그래 하겠습   니다.
김호 위원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남산근린공원이라든지 도시공원을 새롭게 조성을 하게 되면.
정길수 의원   예.
김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맨발걷기 산책로를 우선적으로 30% 이상 확보를 하는 뭐 이런 검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하반기에 또 개정을 통해서 하실 때 구체적으로 넣으시면 보다 더 집행부에서 또 확실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발의가 된다고, 시행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길수 의원   예. 김호 의원님 좋은 의견 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맨발걷기에 대해서 이제 인터넷이나 또 우리 맨발걷기 전문 강사하시는 교수님한테 또 질의도 하고 이랬었는데 남산이나 천봉산에 이런데 경사졌는 데는 맨발걷기를 하면 내려올 때는 그 신발을 안 신었기 때문에 압력이 몸무게의 3배 내지 많게는 6배까지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경사졌는데는 맨발걷기 길을 조성하는 게 안 맞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되도록 그늘지고 평지, 숲속 이런데 하는 거를 권장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김호 의원님 의견하고 이런 거 감안해가지고 하반기쯤이나 언제쯤 다시 보완하는 그 조례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좋은 조례안이 우리 상주시에 꼭 반영이 되어서 우리 상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공원이라든지 맨발걷기 길이 꼭 조성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의 또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좋은 조례 하셨는데요. 지금 그 우리 회원이 저번에 발대식을 한번 했었죠?
정길수 의원   예.
강경모 위원   예. 그래 회원이 지금 많이 증가가 많이 되었는가요?
정길수 의원   예. 지금 천봉산 여 맨발걷기에는 내 정확한 그 인원은 파악을 못 했고요. 거의 토요일, 일요일 많은 회원들이 이제 그 카톡방이 활성화 돼가지고 각 회원들이 어디 맨발걷기 하면 사진도 올리고 그 동호회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건강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의원님은 여 맨발걷기를 하고 계시는가요?
정길수 의원   저는 매일 경상감영에 가가지고 한 열 바퀴 도는가 그러니까 한 4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늦게 가면 밤 11시에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보니까 굉장히 잠도 잘 오고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느끼는 건 건강에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걸로 그래.
강경모 위원   효과가 있고 효능이 이제.
정길수 의원   예.
강경모 위원   몸소체험을 하고 계신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정길수 의원   예.
강경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상주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박광덕 의원외 6인 발의) 
(12시 27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광덕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덕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광덕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주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박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검토보고서 59쪽 되겠습니다. 상주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주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네. 의원님 아동복지법이 생기고 나서 우리 상주에서 아직까지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자체가 없었는데 지금이라도 이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부터 해서 아동위원협의회 구성까지 해서 나와 있는데요. 조금 이제 궁금한 게 여기에 아동위원의 역할에 대한 항목 자체가 보이지를 않아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위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여기에 조례에 안에 명시가 좀.
박광덕 의원   우리 저 상주시 관할구역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나 가정환경을 파악하여 전담 공무원이나 민간전문인력 등과 협력하여 원조와 지도를 하는 역할입니다.
김호 위원   네. 그런 역할이신데 여기에 조례안에 위원의 그런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시가 안 돼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박광덕 의원   네.
김호 위원   예를 들면 그 관할구역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라든지 건강 상태를 아동위원이 파악을 한다. 또한 아동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이들에 대해서 상담을 한다든지, 그리고 보호대상아동을 후원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 신고라든지 현장조사 협조 등의 아동학대 예방의 지킴이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 자체가 조례안에 명시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박광덕 의원   아, 이거는 방금 연락받았는데 상위법에 적용이 돼 있어가지고 여 지금 거기 안 넣었답니다.
김호 위원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도 여기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는 그면 상위법 어떤 규정에 따른다 이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박광덕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보면 아동위원의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김호 위원   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조금 누락된 부분은 향후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네. 개정을 통해서.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김호 위원   네. 향후에 좀 추가를 하시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김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과장님?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강경모 위원   우리 김호 위원님이 법리적인 내용은 말씀을 하셨고 우리 위원의 정수가, 위원의 정수가 이 정도 되면 기본 위원이 한 30명 되잖아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강경모 위원   이 정도 되면 24개 읍면동 해서 또 각 함창, 남원 이래 하면 한 30명 정도가 위원이 되지 않습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강경모 위원   위원회가 굉장히 그 광범위하게 이래 되어 있고 위원회의 또 수당도 또 나가야 되는 그런 사안이잖아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예.
강경모 위원   이런 것들 했었을 때 내용이 인원이 많아야지만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정수가 이게 합당한 건지 뭐 체계적인 관리 방법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정수가 이제 읍면동별로 관할지역의 아동에 대한 그런 사각지대 해소라든지 지원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인원 자체는 이제 30명 내외가 될 거 같고 저희들이 수당 같은 부분은 이제 향후에 이제 이게 활동을 하게 되면 이제 교통비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그럴 계획입니다.
강경모 위원   그럼 보통 그 위원회 구성이 학부모 정도나 아이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할 계획이십니까?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그 관할지역을 잘 아시는 분으로 구성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강경모 위원   관할지역을 잘 아시는 분.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그러니까.
강경모 위원   기득권이 있는 분?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그런데 그러니까 지도자라든지 이제 그 학부형 위주로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구성할 계획입니다.
강경모 위원   여하튼 그 아이를 생각하고 아동을 생각하는 사람들로 구성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강경모 위원   모든 위원회의 구성에 맞게끔 거기에 잘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과장 안윤정   네.
강경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상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진태종 의원외 5인 발의) 
(12시 37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진태종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 진태종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진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검토보고서 63쪽 되겠습니다. 상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아,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예. 의원님 상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호 위원   예. 목적부터 해서 잘 조례안을 만들어주셨는데요. 혹시 여기 재정지원에 관한 부분은 누락이 되어 있는데 혹시 안 들어가도 되나요?
진태종 의원   이게 지금 재정 부분은.
김호 위원   예.
진태종 의원   지금 상위법에 따라서 다 정해지는데.
김호 위원   네.
진태종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김호 위원   예.
진태종 의원   예.
김호 위원   예를 들어 재정지원이 또 있을 거고 조례가 발의가 되고 나면 나중에 개정을 통해서 위원회 구성도 있을 거고요. 또 위원회의 책무하든지 모든 부분이 다 있겠지만 일단 그 지금 제정이 되고 나서 향후 또 개정을 통해서 많이 보완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상주시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점숙 의원외 5인 발의) 
(12시 43분)
○위원장 성성호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점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 박점숙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주시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예. 검토보고서 67쪽입니다. 상주시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제22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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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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