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25회 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2월 26일(월) 오전 11시 15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25회 상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4.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6.    5. 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부의된 안건
  2.     o5분 자유발언
  3.      - 강효구 의원, 정석용 의원
  4.    1. 제225회 상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5.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3.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4.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8.    5. 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9.    6. 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장 안경숙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1월 상주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집행부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영석   존경하는 안경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시민의 곁에서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2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난 1월 우리시와 경상북도의 정기인사가 있었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을 직제 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상원 부시장입니다. (인사)
   서동주 행정복지국장입니다. (인사)
   전준상 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입니다. (인사)
   김재동 보건소장직무대리입니다. (인사)
   이현균 공보감사실장입니다. (인사)
   황인수 안전재난실장입니다. (인사)
   성백률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박병우 새마을체육과장입니다. (인사)
   장동욱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이건희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강인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조성광 스마트농업과장입니다. (인사)
   신기봉 축산과장입니다. (인사)
   김국래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입니다. (인사)
   김진철 건설과장입니다. (인사)
   전재성 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이춘길 농촌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유헌종 행복민원과장입니다. (인사)
   이하국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사)
   김정수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인사)
   김인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이호성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인사)
   정휘경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에서 상주시로 부임한 정상원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정상원   예.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자로 상주 부시장으로 발령받은 정상원입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서게 해 주신 우리 안경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있을 동안은 상주발전을 위해서 우리 열일 곱분의 의원님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상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5분 개의)

○의장 안경숙   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진우   의사팀장 박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소집 경위를 말씀드리면 진태종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2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2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월 7일 강효구 의원님, 2월 19일 정석용 의원님으로부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2월 16일 상주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상주시 출향인 교류 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상주시 청소년 해양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일반안건이 접수되어 2월 19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또한 2월 13일 진태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상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2월 19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안되어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제223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상주시 택시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등 21건의 조례와 제22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2023년 12월 29일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제223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상주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2024년 2월 1일 자체 공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5분 자유발언 
   - 강효구 의원
○의장 안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강효구 의원님, 정석용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강효구 의원님 나오셔서 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효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경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가 밝은지도 어느덧 두 달이 지나가고 농촌의 들녘과 밭에서는 한해 농사를 위한 준비로 벌써 분주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민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고 본격적인 농사철이 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걱정과 시름이 앞선다고 말합 니다. 
 바로 해마다 반복되는 일손 부족 때문입니다.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일손이 부족하여 농가에서는 제때 해야하는 농작업을 못하고 열심히 기른 농산물을 제대로 수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인력난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우리 상주시에서도 2019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작년 311농가에 1,169명이 배정되어 근무하였고 올해도  435농가에 2,005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운영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을 돌아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해외 기초지자체와 MOU를 체결하거나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의 친척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유치하여 농가에서는 최소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문제는 농가가 외국인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 인건비는 물론 입국 시 비자 발급 및 외국인 등록 서류, 숙소와 식사 제공, 보험료 등 이 모든 것을 오롯이 농가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소규모 영세농가에서 이 모든 것을 챙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 브로커들이 개입하여 각종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고 농민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이 결국 브로커에게 돌아가는 경우도 허다하답니다. 
 이 프로그램의 또 다른 문제점은 우리시 작부체계와 소규모 농가에는 잘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주시는 포도, 배, 복숭아, 감, 사과 등 과수분야 농사가 많고, 과수 농사 특성상 적과, 순따기 등 봄철 농작업 시기와 가을 수확철에 단시간 집중적으로 인력수요가 많습니다. 
 소규모 농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짧은 기간 인력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석 달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만 하는 계절근로자 사업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농번기 때마다 웃돈을 주고 근로자를 고용할 수 밖에 없고, 천정부지로 인건비가 오르는 악순환 속에서 농민들만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사회적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하루나 이틀 단위로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직접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거, 식사, 보험료 등의 문제를 신경쓰지 않아도 되고 또한 필요한 날에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인건비만 지불하면 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장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 농협의 손실 문제입니다. 지역 농협에서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급을 지급하기 때문에 농가 수요가 없는 날에도 인건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인건비로 인한 손실로 농협은 결국 적자 상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상주시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충북 괴산군 4억 5,000만 원, 전북 무주군 2억 9,300만 원, 충남 당진시 1억 원 등 지자체의 든든한 예산 지원으로 성공 사례를 일군 곳들이 많습니다. 우리 농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인만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상주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가에 산재보험료·마약검사비·외국인등록비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농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경남 밀양시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외국인 근로편익 지원사업으로 3억 300만 원의 예산을 세워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시 필수 비용인 마약검사비, 외국인 등록비, 농업인 보험, 산재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브로커 개입으로 인한 불법 고용이 근절되었고 경남도 내 최대인원을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 내 김천, 경주, 의성 등에서도 농가 부담을 없애기 위하여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 지자체별로 숙소 개․보수 지원, 긴급 의료비 지원 등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각종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상주시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농민들의 입장에서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줄 지원 대책 수립이 절실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 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미리 고용주 농가를 대상으로 계약서 작성, 외국인 등록, 준수사항 등을 사전에 교육하고 농가 배치 후 고용주와 근로자 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통하기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뤄질수 없을 것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를 통한 시범사업으로 참여농가를 모집하여 시행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해 가다 보면 우리 상주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상주시는 경상북도 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최고의 농업도시입니다. 그 명성을 이어가는 데 있어 상주시의 행정, 재정적으로 든든한 도움 없이는 힘이 듭니다.  
 농촌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과 대폭적인 지원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5분 자유발언
   - 정석용 의원
○의장 안경숙    네.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용 의원님 나오셔서 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리·공성·외남 지역 정석용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경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절기상 우수를 지난 계절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좋은 일들이 돋아나길 바라며 본 의원은 ‘맨발걷기 좋은 상주시’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19 엔데믹 전환 후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증진과 삶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가까운 뒷동산이나 공원 또는 하천변 산책로 등에서 맨발걷기를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국적인 맨발걷기의 유행에 발맞추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의미하는 슬로시티 상주 속에서 황톳길 등 맨발걷기 좋은 길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맨발걷기는 발바닥을 자극하고 발을 움직여 수많은 인대, 근육, 신경 등을 자극해서 다양한 이점을 주는 새로운 건강 트랜드로서 발바닥을 땅에 접촉하여 지구 표면에 존재하는 자유전자를 맨발을 통해 우리 몸으로 흡수한다는 의미로 ‘어싱(earthing)’이라고 합니다.
   ‘생로병사의 비밀’ 방송 및 국내외 다수 연구 자료에 의하면 흙을 직접 밟으면 스트레스 감소, 혈액 순환 촉진, 고혈압·당뇨·아토피 치유 등 지속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특별한 장비나 비용이 들지 않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 운동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활 운동 활성화 등 건강증진 정책은 개인의 건강증진 뿐만 아니라국가적·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정책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라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관심 및 책임을 반영하여 상주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상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길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전국 120여개 시·군·구에서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과 함께 전국적으로 황톳길 등 맨발걷기 좋은 길 조성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경우 계족산 황톳길을 조성하고 경주시의 경우 황성공원 ‘천년맨발길’을 조성하는 등 자치단체별 특화된 맨발걷기 코스를 개발하여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의 관광코스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평상시 활용도가 낮은 잡목 및 덩굴 등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던 곳에 전국 최초로 도시공원 내 생활밀착형 황토 어싱광장을 조성하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친 일상에서 잠시라도 숨통이 트이고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맨발걷기 장소가 상주에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시의 경우 맨발걷기 실정은 열악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상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좋은 장소를 만들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북천시민공원, 경상감영 광장, 남산근린공원, 경천섬 등 이미 조성된 공원이나 하천 구역은 황톳길 조성 등을 통해 더 많은 방문객을 유도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장소의 황톳길은 자연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부대적인 시설로 흙과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세족장 그리고 신발 보관소를 설치하면 시민들이 더욱 편안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공성면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나 피톤치드가 풍부한 숲속 길 등은 맨발걷기에 적합한 장소일 것입니다. 이 지역의 자연환경과 국지적 특성을 살려 황톳길이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장소는 생태계가 풍부한 지역으로서 황톳길 등이 조성되면 아이들에게 교육 및 체험의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맨발걷기 좋은 길을 특색있는 형태로 설치하고자 입니다.
   예를 들면 추운 겨울이나 비 오는 날에도 이용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형 황톳길,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할 수 있는 맨발걷기 길, 문화적이거나 역사적인 장소를 잇는 형태의 황톳길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쉬고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관광 산업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맨발걷기 좋은 길을 조성할 때는 지역 사회의 의견과 협의가 중요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필요와 관심사를 수렴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타시군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지속가능하고 성공적인 황톳길 등이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강영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25회 상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33분)
○의장 안경숙   네. 정석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강효구, 정석용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신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월 8일까지 12일간으로 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34분)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정석용 의원님과 진태종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35분)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결산검사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상주시의회 박점숙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우리시의회 김세경 의원님, 공인회계사 전창현 님, 전(前) 상주시의회 전문위원 윤영대 님, 세무사 김홍경 님, 전(前) NH농협은행 상주시청출장소장 최영녀 님 이상 여섯 분을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11시 36분)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희식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입니다.
   평소 시민의 곁으로 더 가까이 소통하고 대변하는 상주시의회 안경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기획예산실))

                                                           (끝에 실음)  

○의장 안경숙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2월 19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사오니 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6. 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1시 39분)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석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석용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2건의 제안 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및 상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의정활동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조례 제2조 의정자료수집․연구비를 9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보조활동비를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인 출석정지 등 징계 시 의정비 지급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  니다. 
   다음 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의 적용 범위에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된 협의체의 요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하고 이 경우 공무국외 심사위원회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네. 의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석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진태종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상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