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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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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8일(금) 오전 11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2.    1. 상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상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5. 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 조례안
  7.    6. 상주시 청소년 해양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
  8.    7.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의 건
  9.    8. 상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
  10.    9. 상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상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상주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3.   12. 상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14.   13. 상주시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4.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상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1. 상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3.    2.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4.    3.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5.    4. 상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6.    5. 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7.    6. 상주시 청소년 해양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8.    7.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의 건(상주시장 제출)
  9.    8. 상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박주형 의원외 5인 발의)
  10.    9. 상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익상 의원외 7인 발의)
  11.   10. 상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길수 의원외 4인 발의)
  12.   11. 상주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박광덕 의원외 6인 발의)
  13.   12. 상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진태종 의원외 5인 발의)
  14.   13. 상주시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점숙 의원외 5인 발의)
  15.   14.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6.   15. 상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태종 의원외 4인 발의)
  17.   16.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상주시장 제출)

(11시 00분 개의)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진우   예. 의사팀장 박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사항입니다. 2월 26일 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정길수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정석용 의원님을 각각 호선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회부 및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월 19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보고서가 3월 6일 접수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으며 그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3월 7일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상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상주시 청소년 해양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일반안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 결과를 3월 6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비롯한 조례안 심사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와 제49조에 따라 심사 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상정된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2.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3.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4. 상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5. 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6. 상주시 청소년 해양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7.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의 건(상주시장 제출) 
   8. 상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박주형 의원외 5인 발의) 
   9. 상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익상 의원외 7인 발의) 
  10. 상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길수 의원외 4인 발의) 
  11. 상주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박광덕 의원외 6인 발의) 
  12. 상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진태종 의원외 5인 발의) 
  13. 상주시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점숙 의원외 5인 발의) 
(11시 02분)
○의장 안경숙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1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익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익상입니다.
   지난 3월 6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1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향인 교류·협력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사람에게 보훈명예수당 등을 지원함에 있어 그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복지수당을 증액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 조례안은 신규 조성된 시립도서관 및 기존 관내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청소년 해양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상주시 청소년 해양교육원 운영의 사무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의 건은 공공형 놀이터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 농산물종합물류단지 건립에 따른 부지 매입, 도남지구 관광휴양 기반시설 조성의 건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은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지원 대상에 당초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를 포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아동위원을 구성하여 아동보호에 중추적인 역할과 수행을 통해 아동복지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익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성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청소년 해양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5. 상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태종 의원외 4인 발의) 
(11시 13분)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광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광덕 의원입니다.
   지난 3월 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민원과 소관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진태종 의원 외 4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상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네. 의원님 여러분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   니다.
   박광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순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상주시장 제출) 
(11시 15분)
○의장 안경숙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석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석용입니다.
   지난 3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투자유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상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  니다.
   정석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길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급 및 2023년도 정리추경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건은 다음과 같은 아쉬운 점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 불성실한 자료의 제출입니다. 오류투성이의 내역, 무성의한 자료들이 반복 제출되어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커다란 의구심과 실망감을 가져다주었습니다. 
   또한 관련 기업에서 제공된 자료를 기본적인 제1차 검토조차 하지 않고 여과 없이 제출했다는 점은 다소 유감스러우며 추후 이러한 사례들이 반복되어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지 않도록 개선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불충분한 사전협의입니다. 정책이나 사업추진 시에 충분한 제안설명과 자료 제출을 통해 의회와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금 용도의 재정비를 통한 운용의 전문성 강화입니다. 작년 9월 제221회 임시회에서 기금 용도의 재정비를 언급하며 강조한 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과 지출 수요를 세밀하게 전망하는 과정이 부족하여 사전 행정절차, 안건 간의 상정 시기, 선후관계 등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서 부족함을 보였습니다.
   향후 기금사업 규모의 적정성과 필요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기일실 하지 않도록 절차의 선행준수를 당부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불일치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2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상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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