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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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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7일(화) 오전 10시 04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상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상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상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안
  5.    4. 상주시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2024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7.    6. 가축분뇨공공처리 및 자원화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8.    7. 먹거리공급지원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9.    8. 도시관리계획(하수도:함창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    9. 상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1.   10. 상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상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3.    2. 상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4.    3. 상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5.    4. 상주시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6.    5. 2024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7.    6. 가축분뇨공공처리 및 자원화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상주시장 제출)
  8.    7. 먹거리공급지원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상주시장 제출)
  9.    8. 도시관리계획(하수도:함창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상주시장 제출)
  10.    9. 상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상주시장 제출)
  11.   10. 상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구홍 의원외 11인 발의)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신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10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및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   니다.
   오늘 안건심사는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1항 단서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안건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었으므로 오늘 조례안 등 심사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신순화   그럼 금일 회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진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진철입니다.
   도시과 소관 상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우   네. 전문위원 박병우입니다.
   상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이거 임기를 2년으로 하는 뭐 특별한 어떤 규정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진철   이게 이제 상위 법령에서는 2년으로 보통 다른 임기도 위원회 보면 보통 다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2년으로요?
○도시과장 김진철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이 예를 들어서 4년, 5년 되는 건 다시 바꿔야 되겠네요?
○도시과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연임하거나.
○도시과장 김진철   연임은 가능합니다.
정길수 위원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김진철   예.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0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2. 상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위원장 신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상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우   네. 전문위원 박병우입니다.
   상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임대사업 조례 이거 이번에 6월 행안부 정부합동감사 결과 지적사항으로 받았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래 우리 시도 이제 타도, 타시도 다 하니까 우리 시도 이제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또 정부 규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도 우리 농민들한테 5만 원에 했던 승용 예취기가 9만 4,000원 같으면 진짜 많이 오른 건데 이게, 그래도 뭐 하긴 해야 되고 하여간 우리 농민들한테 이거를 홍보를 잘하셔갖고 내년에 이래 좀 농민들이 좀 반발이 없도록 그래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저들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도 되고 하는데 일단은 농민들이 반발이 좀 없도록 최선의 방안을 연구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제가 또 한 가지 더 제안을 할게요. 이거 가격 실질적 부담 요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여성농업인이나 고령 농업인 이런 사람들도 한 50% 감면 대상으로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할 때, 이것도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죠.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경영 악화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다른 장애인이라든지, 한부모 가족 이런, 이런 부분들은 조례상에 명시를 해놨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잘하려고 하면 조례에 명시가 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차후 개정안에 한번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하여튼 농민들한테 최대한 홍보를 해갖고 농민들이 내년에 이 시행규칙 할 때 그래 좀 불만이 없도록 그래 잘 좀 이장님들 회의할 때 홍보 자료를 좀 준다든가 이래갖고 이걸 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네. 강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   예. 올해 이제 장기 임대 그 비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는데 장기 임대라 하는 거는 어떤 기종이며 기간을 얼마로 할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지금 현행은 이제 우리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부터 이제 장기 임대를 시작했었는데요. 또 금년에 우리 시비 사업으로 장기 임대를 시작했었고요. 근데 이제 기본은 기계의 내용연수까지 장기 임대가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짧게는 5년, 길게는 7∼8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설명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줘야지 타 일반 농민들이 그 기계를 임대해 가는 사람하고 차이점은 이거 만약에 시에서 기계를 사줬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세경 위원   그거를 좀 명확히 설명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세경 위원   안 그래도 강효구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래 갑작스럽게 이래 많이 그 임대료가 오르는 경우는 처음에는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불만도 있을 거고 우리는 우리 시대로 좀 이래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임대료를 적용을 좀 폭넓게 해가지고 맨 기술센터 입장도 알아요. 너무 막 싸게 해주다 보니까 수리는 엄청나게 들어오지요. 여러 가지 돈 들어가는 거 많은데 임대료까지 싸니까 자꾸 적자가 나는 그런 수준 아닙니까?
   그래 이런 부분을 좀 기술센터만의 생각 말고 농민들하고도 좀 대화를 많이 해서 그 보면 4-H도 있고 농촌지도자회 여러 군데 농업경영인 단체들이 농민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한 번 더 상의를 해가지고 아, 설명이 충분하게 해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는 아, 수긍을 해야지 될 것 같아요.그 이제 몇몇 지원들보다도 농민단체가 젊은 4-H하고 또 중년층에도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회 이래 여러 단체가 많은데 이런 단체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가지고 이 금액을 좀 여기 지금 정부에서 나온 금액하고 차이 많이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우리 시대로의 또 이런 거를 참 잘 짜 가지고 농민들하고 참 불협화음이 없도록 그래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의원님 장기임대 규정 설명이 좀 필요하십니까?
김세경 위원   여기 있는 분들이 거의 새로 설명을 들어도 좀 힘든 상황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김세경 위원   예.
○위원장 신순화   243쪽에 있어요.
김세경 위원   있어요.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거는 단지 이제 임작업을 허용하되 민간 수준보다 더 비싸게 안 받도록 그렇게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김세경 위원   예. 그래 좀 하셔가지고 이게 정말로 승용 예취기 같은 거는 5만 원 하다가 이래 올라버리면 좀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농민들이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하고 계도해야 될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과장님 이제 미래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이제 실시하게끔 해서 좀 수요가 높은 농기계를 구입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좀 수요가 좀 많이 이렇게 되는 게 그 대상이 있는 게 좀 파악이 된 게 있을까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주로 사실은 임대가 많이 되는 것들이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예를 들면 파쇄기 종류나 이런 종류들.
정석용 위원   여기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수요조사가 대부분 보면 이제 밭작물도 요즘 많이 하고 이러기 때문에 들깨 타작이라든지 이런 게 수요가 엄청 많이 늘고 있어요. 지금 거기 그 수요가 지금 몇 대 있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저희들이 4대인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4대 정도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 그래도 그것도 올해 이제 처음 도입했는데 이제 인기가 좋고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 좀 추가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런 것도 수요조사가 또 들어갈 거잖아요. 여기 이제 조례가 바뀌고 하면.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리고 지금 그 우리 장기 임대는 무조건 농업인 단체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영농법인 위주로 이제.
정석용 위원   그 법인들이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또 여기 보면 저기 다른 데 가서 그 뭐야 영리를 목적으로 했을 경우나 이런 말이 있던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제 단기 임대는 기본적으로 영리를 제한하는 이유가 기계를 이제 영리를 허용하게 돼 버리면 기계를 너무 험하게 써버리고 자기 일 외에 남의 일을 막 해주고 하거든요.이렇게 되면 단기 임대 기계는 이제 제한해놨지만 장기 임대는 원래 그 자체에 필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요새 이제 콩이나 이런 밭작물이 면적이 넓어지니까 이제 과거에는 일일이 자기 탈곡하던 거를 이제는 콩 콤바인 같은 대형 기종을 이용해서 이제 탈곡을 하거든요.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임작업을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이고 조례에 제안한 거는 뭔가 하면 임작업을 허용하되 대신에 이제 민간 수준의 임대료, 임작업료보다는 싸게 받아라 이런 제한을 걸어놓은 겁니다.
정석용 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리고 지금 대리인을 좀 넣어가지고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대리인도 사전 교육을 실시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근데 이제 입출고만 이제 하는 것이고 현재 조례상에 이제 그대로 해석하면 사용은 어차피 본인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재도.
정석용 위원   근데 그분들이 대리인이 가져가면 대부분 대리인들이 운전을 해서 관리를 하시지.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근데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그것까지 현장까지 가서 이 사람이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까지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래서 현재 그거까지 허용해버리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사고라든지 이런 보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이제 본인이 임대 예약을 하고 빌려 가서 본인이 작업할 때 이제 이게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혜택이 주어지는데 만약에 제삼자가, 우리 허용되지 않은 제삼자가 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안 되거든요. 그게 적용이.
정석용 위원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농촌지원과장님이 농기계 임대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돼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러면 이제 분소별로 있죠? 남부, 동부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도 그러면 과장님이 이제 담당 부서장으로 다 총괄 다 하시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제 과거에 농촌지원과장이 했던 거는 우리가 만약에 이제 우리 직제가 명칭이 바뀌든지 이러면 이제 또 다른 조례를 또 그때마다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농기계임대사업 소관 부서장으로 이제 그렇게 조례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일단 저희 과 소관 상황입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러면 이제 팀장님은 간사로 되는 거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좀 체계가 이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조금씩 이제 명확하게 가고 하겠지만 좀 더 이렇게 수요조사라든지 또 필요한 부분에서 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적극 권유를 부탁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리고 또 이게 워낙 농기계가 또 부족하고 이러기 때문에 또 민원의 소지 또 이렇게 싸움의 소지가 많이 있고 하니까 또 그런 친절도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적극 행정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여론을 수렴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네. 정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우리 이제 농기계 장기 임대도 있고 임대가 많잖아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농기계 임대에 들어가는 예산하고 그다음에 우리 농기계를 보조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콩 농사 농가 일정 면적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2㏊ 또는 다섯 사람이 2㏊ 어떤 규모를 정해가지고 임대를 하지 말고 콩 농장에 필요한 농기계를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주는 거 하고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현재 이제 저희 센터 소관 업무가 이제 임대사업인데 이제 보조사업은 이제 사실은 저희 센터 사업하고는 좀 농기계 보조는 업무 소관이 이제 저희보다는 이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농업정책과하고 우리 농촌지원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용역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어떤.
정길수 위원   그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기계 임대하느라고 매년 뭐 10억, 20억 예산 들어가죠. 그 관리하느라고 인원 또 부지 뭐 이런 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거를 좀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거를 용역을 해봤으면 싶어요. 용역을.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저희들은 이제.
정길수 위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트랙터를 한 대를 우리가 사가지고 임대하잖아요. 임대하고 관리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트랙터를 쓸 수 있는 농가를 뭐 몇, 몇, 몇 농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입 금액의 얼마로 50%면 50%.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아주 원론적인 말씀인데요.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게 되는 원리가 뭔가 하면 농가가 사실은 이제 대형 기종 트랙터 이런 것들은 우리 승용차처럼 자주 쓰는 기계지만 대부분의 임대 기종이 이제 1년에 한 두세 번 쓰는 게 다거든요. 사실은요.
   이제 쟁기 이런 거 1년에 한 두 번, 세 번 쓰면 끝인 상태인데 쟁기 하나에 1,000만 원씩 간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면 농가에서는 이게 1,0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1년에 세 번밖에 안 쓰는 상황인데.
정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예를 들어 마을 단위로, 마을 단위로 한다든지 이제 용역 줘가지고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마을 단위로 농기계를 보조를 줘가지고 마을 단위로 필요한 농기계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마을 단위로 해가지고 하면 우리가 뭐 관리하는 그 부지나 청사나 인원이나.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제가 단순 생각에 사실 그 필요한 기종을 전부 다를 사주려 하면 보조를 주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한번 용역을 해보셔 봐요. 용역을.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한번 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5,000만 원이 들어가든 얼마가 들어가든 용역 결과에 따라가지고 또 우리가 이래 하든 저래 하든 하면 또 합리적인 근거도 되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하여튼 그 부분은 농업정책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용역을, 용역 예산을 한번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이래 반영해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합리적인 근거나 이런 타당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안 나오면 할 수 없는 거고 그거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료가 이래 많이 올랐으니까 우리가 24개 읍면동에 이장 회의, 통장 회의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그때 안내를 잘하도록 하시면 되고 또 이제 우리 불가피하게 농기계 임대법 시행령 규칙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이래 하게 됐다. 우리는 뭐 진짜 안 올리고 싶은데 이래 됐다. 하여간 설득력 있게 잘하시면 농민들도 다 이해할 겁니다.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우리 주민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홍보 잘하시면 큰 무리 없이 잘 될 거고요. 또 우리 강효구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다른 시군에도 사례나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잘 이해하게 됐네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건 한번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예. 제가 금방 우리 정길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한번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서상주농협에서는 농민들한테 1년에 기계를 이제 파쇄기를 마을 단위로 3대씩 사줘요. 사주는데 마을에 사준다고 신청하라고 하면 마을에서는 아무도 신청을 안 해요.왜냐하면 공동으로 하니까 기계가 너무 빨리 파손이 되고 관리도 안 되고 이런다고 그래서 마을에서 안 사고 진짜로 쓸 수 있는 사람 몇 명이 어울려서 그래 사가지고 활용을 하더라고요.저는 이제 농촌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제 내가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낀 점을 이야기해 주는 거라 물론 용역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조사해 보는 것도 제가 겪은 바로는 공동 기계를 요새는 안 하려고 그래요. 관리가 안 되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강효구 위원   관리가 안 되니까 그거 그래 참조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강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자, 이제 농기계 이제 금액에 따라 이제 임대료가 인상되는 부분이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이 부분에 임대료가 너무 급하게 이제 인상이 되니까 농가에 부담이 많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농가에 부담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게 조금 전에 우리 강효구 위원님도 그런 언급이 계셨지만 단체나 이런 부분을 지금 수정해가지고 여기에 조례에 잡아넣으면 안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수정해가지고 단체나 그 임대료가 비싸니까 가령 아까전에 모 한 분도 가령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게 임대료 인상 부분에 그거를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거의 인상한 만큼 안 가고 현행대로.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이 단체 회원이라면 그렇게 지금 현행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수정하면 되잖아요. 상위법하고 어긋납니까?
   예. 가령 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령 여성단체라든지 거기에 해당되는 단체 회원들에 한해서는 현행대로 한다. 이거 삽입하면 되잖아요. 조례에 자, 그게 이제 상위법하고 어긋나나 안 어긋나나 그 답변만 하세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제 판단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규정이라서 그 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 일반적인 법령이라서 특정 단체를 제한하는 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창수 위원   어려운 게 아니고 제 얘기는 상위법하고 어긋나나 이거예요. 나중에 그 상위법으로 해가지고 감사나 했을 때 과연 예를 들어가지고 지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판단해보셨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제 우리가 각종 아까 말씀드린 한부모 가족, 사회복지 취약계층들 이런 부분들은 관련 법령에 있어서 법령에 근거해서 이제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하는데 일반 민간단체에 대한 이런 특별한 지원 법령 자체가 저는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안창수 위원   따로 없는 것을 그 큰 테두리 안에서 해놓은 거를 세분화해가지고 살펴보면 되잖아요. 그 문제가 생길까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제 판단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른 감면 조항 사항들은 일반 법률에 어떤 지원에 관한 법률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창수 위원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 조항에 근거해서 감면을 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제 관련 법령 자체가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지금 저희들이 이제.
안창수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포괄적으로 상위법이 우선이니까 그 부분을 조례로 하면 가능하지 싶은데 제 생각에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안창수 위원   삽입을 시키면.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까 말씀드린 경영 악화라든지 이런 부분 경영비 경감을 위한 부분에 이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감면 조항을 신설해서 이 조항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현행과 유사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창수 위원   그래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있잖아요. 그 금액에 따라 이게 하면 2배가량 오르면 과연 그게 농가에 안 그래도 인건비도 오르는 데다가 사실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제 판단은 우리 개정안에 의거해서 감면 조항을 이제 발동을 해서 예를 들면 1,500만 원 이상 기계들은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감면을 하겠다. 이런 이제 결정을 해서 시행하면 현행과 큰 차이가 없이 이렇게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좀 검토를 더 해보고 다음 혹시나 제가 그런 부분에 감면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우리 시 법무팀하고 상의해서 한번 그래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럼 이거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럼 보류를 해야 되는데 안 맞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지금.
안창수 위원   이거를 갖다가 보류를 안 하고, 하고 다음에 또 검토해가지고 그면 또 수정해야 다시 해야 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일반적인 포괄적인 감면 조항을 발동하는 것이 일반 주민들의 전체적인 이익을 보는 것이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특정 경영인이.
안창수 위원   아니에요. 여러 사람을 이제 지금 포괄적으로 이제 하는 여러 그렇게 하면 현행대로 혜택을 볼 농가가 많으니까 부담이 적으니까 그런 것을 삽입하면 안 되겠나 이 말입니다. 그걸 검토를 안 해보셨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래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감면 대상자를 포함 시 조례상에 넣을 때는 이제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사실 감면 대상자를 넣는데.
안창수 위원   그래 그러니까 관련 법에 근거하는데 상위법하고 했을 때 그것이 어긋나나 이거예요. 어긋 안 나면 조례로 해놓으면 삽입하면 일하기도 더 편하고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안 그렇겠습니까? 과장님 근데 그것이 지금 검토를 안 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근데 거기는 사실 검토를 안 한 부분이 맞습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기가 저희들이 행정 쪽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기가 참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창수 위원   그면 이거는 이제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그면 다시 이거를 과장님은 법무팀하고 이거 검토를 하겠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의원님 말씀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이런 그런 사항들을 조례에 삽입할 수 있다. 이거를 과감하게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안창수 위원   그거는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의원 발의를 해서도 바꿀 수 있는 거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금번 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감면 조항을 적절히 발동하면 농가에서 큰 변화를 안 느끼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창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법무팀하고 상의를 해보시고 그면 이 조례는 통과가 되고 나가고 차후에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농가에 말입니다. 부담이 덜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저희들은 최대한 농가에 부담이 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이 농기계 임대사업 부분은 농가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하셔가지고 다음번에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지금 본소 포함해서 6곳이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신순화   직원은 몇 분 정도 계시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지금 이제 일단은 근무하시는 전체 기간제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3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고요.
○위원장 신순화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정규직 공무원이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공무직이 14명이 있고 임기제 공무원이 지금 현재 3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저희 농촌지원과에 전체 공무원 수에서 여기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은 편이죠? 거의 한.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 외에 기타 팀 비교해서는 2배쯤 됩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한 6∼70%가.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신순화   임대사업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맞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어쨌든 공무직, 계약직 해서 그리고 지금 이렇게 분소하고 했을 때 더 필요성은 임대사업장이 더 필요성은 어떻게 민원이 있는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뭐 현재는 이제 우리가 적정 위치에 이제 거점 지역별로 임대사업장을 설치해놔서 이제 위치상 개소 수는 맞다고 생각되는데 다만 이제 그 북부분소하고 공성 남부분소가 면적이 상당히 비좁아서 이제 이쪽을 이제 확장 이전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   니다.
○위원장 신순화   제가 알기로는 8대 때 외서 쪽, 은척 이쪽으로도 농기계 임대사업장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근데 이제.
○위원장 신순화   여기는 어디를 그면 어느 쪽에서 임대해 갖고 가죠? 이 지역 주민들은 외서, 은척 이쪽은.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외서는 이제 본소도 활용할 수 있고요.
○위원장 신순화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제 이안에 있는 북부분소도 활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좀 별개의 사업소로 분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거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저희들도 과거부터 일단은 좀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왔고 현재 중장기 계획에 일단 시장님 결재받은 부분이 있는데 중장기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당장 시행 여부는 지금 속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하여튼 이 부분도 하여튼 민원의 편리성, 시민들의 편리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아까 농기계 임대료 인상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자나 4-H나 생활개선회 회의가 주기적으로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주기적으로 있을 때 안내문을 만들어서 충분한 홍보를 하고 왜 그러냐면 빌리러 본인이 예를 들어 2만 5,000원에 빌리러 온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5만 4,000원이 된다 이러면 굉장히 또 당황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통장협의회 등을 통해서 읍면동에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일부 개정이 되면 바로 홍보물을 작성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하고요.파쇄기 저번에 몇 대 매각했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40여 대 정도.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이만큼 보충했나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금년 그 정도 이제 추가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샤인의 면적이나 그게 양이 훨씬 더 많이 증가했잖아요. 거의 2.5배 정도 증가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민원이 안 생기도록 왜 그러냐면 매각했는 부분에 그만큼 구입을 했는데 필요는 그 배 이상 지금 필요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민원이 반드시 생길 것 같거든요.그래서 이 부분에도 많은 준비를 하셔서 일은 많이 하시는데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상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03분)
○위원장 신순화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농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상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우   네. 상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여 보면 14일 이내에 분석을 마쳐야 한다. 이래 돼 있어요.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정길수 위원   근데 우리 신선 농산물이나 또 유통의 신속을 요하는 농산물이 요새 많이 있잖아요.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신선도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그러면 14일이라 하면 굉장히 긴 기간이라요. 긴 기간인데.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희가 이거를 판매하기 전에 저희 그 생산 수확하는 단계에서 가지고 오셔가지고 검사를 하고 수확을, 그러니까 판매하는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크게 이제 문제가 있지는 않을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름에 상추 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정길수 위원   상추는 굉장히 빨리 자라고 빨리 수확을 해가지고 시장에 내야 되고 이래요.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근데 상추를 가지고 가가지고 이거 유해 성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사 이래하는데 14일까지 걸리면.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의원님이 그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유통 과정에서 사실 이제 채소 같은 경우는 유통하는 과정에 이제 온도 변화 이런 것 때문에 빨리 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에 들어오는 농산물은 주 타킷, 주로 이제 타킷이 공공 급식하고 그다음에 로컬푸드 매장에 나가는 농산물을 나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유통마케팅과하고 지금 같이 업무를 협력해서 하는 사항인데 거기 나가기 전에 농가에서 포장해서 수거해서 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하는 게 주 타킷입니다.그래서 향후에 최대 검사 기간이 14일이고 14일보다 좀 당겨질 수 있는데 혹시 이제 민원인들이 14일 정도보다 더 빨리 이제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고 하는 민원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거를 일정 조정은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이제 그거라요. 조금 전에 예를 들어 상추를 유해 성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사하는데.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오늘 갖다 줬어요. 그면 금방 뭐 이걸 뭐 예를 들어 분쇄하든지 해가지고 검출하는데 최소 시간이 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최소 시간이 예를 들어서 어떤 농산물은 길고 어떤 농산물은 짧고 이래 성질에 따라 가지고 그죠? 그러면은 농산물별로 규정을, 조례를 예를 들어서 어떤 농산물은 2일 이내, 어떤 농산물은 5일 이내 뭐 이런 식으로 세분해서 조례에 규정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희가 농산물 안전성 분석하는 게 그 채소 그러니까 품목별로라기보다는 품목에 사용했는 농약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검출하지 않아야 되는 농약에 대한 성분을 검출하는 거라서 저희가 품목보다는 그 농약 성분이 액체, 저희 검출하는 방법이 두 가지 성분이 있는데요.두 가지 방법으로 잔류성을 조사를 하는데 액체 상태로 그 성분이 나오는 농약이 있고 그다음에 기체 상태로 만들었을 때 검출되는 농약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약 성분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분류를 하는 거지 품목에 따라서 분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보통 일반적으로 농약 잔류 분석하는 분석기관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14일 이내면 우리가 보통 보면 다른 과에도 이게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14일 이내에 한다. 또는 60일 이내에 통보해주면 된다. 이런 규정 때문에, 규정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10일 만에 할 수 있는 것도 20일, 30일 만에 통보해주고 이러는 사례가 있어요. 허가 신청하는 거 이런 거 다른 과에.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그래가지고 내가 꼭 그거 민원 처리 기간을 기다리지 말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오늘 들어와가지고 내일 해 줄 수 있으면 그만큼 빨리 해주면 민원인이 그만큼 득인데.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왜 기간을 그 기간까지 충분히 기다려가지고 해주느냐 우리도 14일인 것 같으면은 분석실에서 다른 업무도 있고 그러니까 뭐 14일 이내 해주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2∼3일 만에 해 줄 것도 일주일이나 열흘 걸리고 이러면 분석해주는 그 효과라든가 분석해가지고 빨리 출하해야 되는 이런데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우리 법 규정상으로 14일 이내에 분석을 마쳐야 된다. 이게 상위규정에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보통 저희 분석하는 그 보통 저희가 농촌진흥법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준이나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보통 그 시료 전처리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분쇄하고 이렇게 추출해가지고 나와서 기계를 돌리고 하는데 최대 그러니까 오래 걸리게 되면 한 14일 정도고 그거보다 더 당겨가지고 10일이나 이 정도도 가능합니다.그래서 저희가 혹시 모를 민원 때문에 이제 최장기간을 14일로 뒀는 것이고 항상 그걸 14일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처리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 혹시나 조금 이게 많이 시료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생각했을 때의 최장기간을 저희가 지금 조례에다가 명시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학교 급식이나 이런 거는 빨리빨리 제때 해야 되는데 분석해가지고 결과 나오는 걸 기다려가지고 공급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네요.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우선에는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이거를 위에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를 참고해가지고 했는 거고요.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이제 공공 급식센터가 만들어지고 올 연말에 만들어지고 나서 운영하게 되면 그 운영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조금 손을 봐야 되는 부분도 아마 생길 겁니다.그렇게 되면 조례를 또 개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한 번 운영을 해보고 차후에 한 번 보안 사항이 있으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효과적이고 또 실용성 있게 한번 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예. 과장님 이거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될 이런 건데 제가 이거 분석 수수료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 갖고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강효구 위원   보니까 로컬푸드 단체는 이게 2만 원인데 농업인은 17만 4,000원이네요. 근데 여 보니까 농촌진흥청 분석 이 결과에 따라 규칙에 따라 이래놨는데 수수료가 17만 4,000원이면 농가에서 좀 의뢰하기가 좀 부담 가는 수수료가 아닌가요? 이거.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약을 분석하는 장비가 두 대를 이용합니다.
강효구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희가 액체 성분과 기체 성분으로 농약 성분들이 그렇게 분류가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운영하는 총액이 34만 8,000원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시료하고 시약하고 들어가는 거를 계산했을 때 저희가 34만 8,000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내 농업인 같은 경우는 반 정도로 이제 하게 되고요.그리고 로컬푸드 관련해가지고 유통마케팅과에서 사업하는데 참여하고 유통마케팅과를 통해서 저희에게 의뢰되는 경우는 무료로 저희가 검사를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참여 이제 거기에 참여한 농가 중에서 혹시나 자기가 이제 그 매장에 나가기 전에 개별적으로 와서 이제 의뢰를 하게 되면 저희가 2만 원 정도로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원래는 다른 시군에 지금 구미라든지 다른 데도 지금 이렇게 분석실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데 같은 경우는 이런 조항이 없고 그냥 진흥청 고시에 따른다 해서 전부 다 34만 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그래도 이제 지역의 농산물이 조금 더 소비자들한테 신뢰도를 가지기 위해서 이 정도 우선의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그래서 나중에 그 처음 하다 보니까 사실 계속 이제 어떤 게 정답인지 저희도 지금 이제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수수료 부분은 차후에 한번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받아보고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저희가 그런 거를 반영해서 조정할 계획은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농가에서 이거를 좀 참여하기가 조금 부담감 될 것 같아요. 농가에서 작년도에 한 몇 농가가 참여했는가요? 이거.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지금 올해 저희가.
강효구 위원   처음 실시하는 거라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지금 예. 이제 지금 시범 운영 중이고요. 현재까지는 저희 한 40∼50 농가에 있는 수료 이제 저희가 홍보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 거 한번 가지고 와서 해달라 해서 한 그 정도 지금 결과치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이거를 분석한 결과 이 스티커 같은 거를 어째 발매해 갖고 농산물 판매할 때 상주시 분석 결과표를 안전하다 하는 스티커를 줘가지고 농산물에 붙이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은데.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근데 저희 하는 목적, 저희는 법적인 아무 효과가 없어서 스티커 발부하는 그런 건 안 되고요.
강효구 위원   안 되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단지 이거는 저희를 거쳐 간 농산물은 유통마케팅과에 지금 이제 상주품에라는 로컬푸드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브랜드를 붙이기 위해서 이제 저희 그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을 이용해가지고 그게 안 나오게 되면 그 브랜드가 붙어가지고 나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운영체계.
강효구 위원   하나의 그만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면 되네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강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그 농산물안전분석실이 센터 내에 새로 설치가 되는 부분이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석용 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도 추가가 되는 건가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지금 현재는 그 추가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그 박사급에 있는 직원이 있어서 그분이 이제 전담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지금 뒤에 부분은 비용 예상 부분까지도 다 올라왔는 상황이거든요. 1억 7,400만 원.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석용 위원   인건비하고 다 이렇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맞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지금 측정이 이거는 내년에 측정이 되는 건가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지금 저희가 예산, 예. 예산을 올려놨고요. 지금 현재도 시범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으로 지금 올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올해 운영하는 거는 그면 별도의 세입이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아, 세입은 없습니다.
정석용 위원   세입은.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세입은 이제 이 조례가 통과하고 나서.
정석용 위원   되면은.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내년에.
정석용 위원   내년에 이제.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내년에 이제
정석용 위원    벌어들이는 거하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그래도 지금 비용은 마이너스 1억 5,000이 나오는데.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맞습니다. 저희가 인건비 사실 분석이나 이런 실험실을 운영하다 보면 대부분이 인건비가 다 차지를 하고 있고요.
정석용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그 안에 이제 재료비라든지 시료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은 뭘로 비용을.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희가 시비로 지금 그 작년에 올해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범 운영을 해야 되니까요. 갑자기 이게 분석을 한다 해서 수치를 저희도 이제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정도 지금 운영 기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석용 위원   그면 그 운영하시는 분이 그대로.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그대로 이제 가고.
정석용 위원   내년에 그냥 TO는 없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맞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예산은 별도로 이제 책정되는 거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맞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보면 그 분석 시료를 직접 방문 제출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왜 우리 토양도 보면 각 농업인상담소에다가 비치를 해서 거기서 수거를 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없나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이게 법적인 그런 효력은 없지만 어쨌든 저희가 결과서를 통보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또 그리고 분석을 의뢰할 때 다른 사람이 혹시나 본인 밭이 아니고 왜 저희 같은 경우 농약을 뿌렸을 때 옆집에서 자기 밭에 이게 튀었다. 이런 것도 법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근데 분쟁이 발생할 때 저희는 사실 그게 결과 수치를 보여드리는 거지 그게 법적인 아무 효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막기 위해서 본인 거를 직접 재배하신 그 농산물을 가져오도록 지금 우선에는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도에 지금 농협 부분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친환경 농산물 관련해서 세척 사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석용 위원   그런 것도 이렇게 잔류를 거의 잘하지는 않았거든요. 보니까 그 자체적으로 하긴 하는데.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석용 위원   그러면은 그분들이 잔류 분석 이렇게 요청했을 경우에도 인건비는 이게 똑같은 그걸로 되는가요? 법인 단체 이런 거 외가 아니기 때문에.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희가 그 로컬푸드.
정석용 위원   외에.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이거 분석실을 로컬푸드 그 사업하고 유통마케팅과에서 하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게 주목적이고.
정석용 위원   목적이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농협하고는 차후에 그런 요건들이 많으면 MOU를 체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수수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우선에는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주목적을 먼저 어느 정도 이제 성과가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될 상황이라서 그거는 차후에 저희가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래요. 그쪽 부분에도 보면 학교 급식이나 이제 친환경 꾸러미 이런 거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맞습니다. 예.
정석용 위원   보급을 확대해가지고 안전한 농산물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농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상주시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11시 22분)
○위원장 신순화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안녕하십니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상주시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우   네. 전문위원 박병우입니다.
   상주시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2024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1시 26분)
○위원장 신순화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투자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입니다.
   의안번호 3105호 2024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투자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우   네. 전문위원 박병우입니다.
   2024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과장님 이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강효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될 제도인데 지금 아까 내가 물었을 때 이거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이자율이 2.5%라고 그랬지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강효구 위원   시에서는 4% 부담하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3%.
강효구 위원   3% 부담하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지금 2024년부터는 4%로 지원할.
강효구 위원   4%로 올리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예정입니다.
강효구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내년에 이자율이 올라갈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뭐 좀 내려갈 것 같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4%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이자는 올해보다는 더 높지 않겠나 보고는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내년부터 4%로 해줘도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거는 아마 똑같을 것 같아요. 안 똑같으면 더 높든지 아마 이자가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걸 더 높일 수는 없는가? 이 조례로 규정이 돼 있어요? 뭐 김익상 의원.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조례로 지금.
강효구 위원   4%로?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4% 이내로 지금 올해 바로 개정했습니다.
강효구 위원   해주기 때문에 그것도 또 무리네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강효구 위원   좀 더 본의원 생각으로 좀 더 이래 시에서 부담하는 게 좀 더 높였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한데 자꾸 하라고 할 수도 없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강효구 위원   이게 아까 내가 이거 아침에 받으니까 우리 이제 변제를 못 시켜갖고 쉽게 말해서 부도 난 사람이 보니까 상주시에 30명이더라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거는 2018년부터.
강효구 위원   예. 부터 해갖고 이제 2023년도에 준 거는 아직 이제 기간이 남았으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2년.
강효구 위원   괜찮은데 이게 또 이제 2025년 되면 아마 엄청난 숫자가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강효구 위원   하여튼 과장님 노력하셔 갖고 조례에 규정돼 있지만 다음에 또 조례를 뭐 어째 바꿔서라도 우리 시가 부담하는 거를 좀 더 높였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강효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강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투자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가축분뇨공공처리 및 자원화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상주시장 제출) 
(11시 33분)
○위원장 신순화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가축분뇨공공처리 및 자원화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가축분뇨공공처리 및 자원화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우   네. 전문위원 박병우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 및 자원화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가축분뇨공공처리 및 자원화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거기 위탁 금액이 79억 600만 원으로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에는 59억 5,800만 원.
○전문위원 박병우   그거는 지금까지.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전문위원 박병우   2024, 2025.
정길수 위원   5년도에.
○전문위원 박병우   향후 그게 59억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평가가 여 90, 여 보면 90점, 93점 이상인가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우리가 그러면은 선정할 때 93점 이상 되는 이제 업체 중에서 선정을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아닙니다. 재계약을 하기 위한 우리가 당초 입찰 공고할 때 운영을 잘해서 우리가 정한 성과평가 기준을 93점 기준을 이상을 그 점수를 획득한 상태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2년 연장을 하겠다 하는.
정길수 위원   재계약을.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재계약입니다.
정길수 위원   재계약을 하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정길수 위원   재계약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2년 하고 나면 점수에 상관없이 다른 업체를 선정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다시 입찰의 형태로 다시 입찰로 갑니다.
정길수 위원   입찰을 해가지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그면 우리 93점을 기준으로 삼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보통 통상 점수를 몇 점으로 하라는 거는 없습니다만 통상 90점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업체에서는, 그래 저희들은 좀 더 엄격하기 위해서 93점 이상을 그 점수를 받아야지 연장을 검토하겠다 하는 기준을 당초 그 입찰 공고할 때 우리가 기준을 제시를.
정길수 위원   그면 93점을 누가 이걸 평가해가지고 점수를 매깁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점수는 이 평가 항목들은 우리 하수도 관계 법령에 나오는 이 항목 그대로 정량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길수 위원   정량 평가하고 그냥 정성평가 예를 들어서 이거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정성평가.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닙니다. 이거는 100% 다 정량 평가입니다.
정길수 위원   전부 다 정량평가라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100% 정량 평가기 때문에.
정길수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우리 공무원들이 정량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정성평가 같은 경우는 주관적인 그게 많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객관적으로 좀 하기는 힘들어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정량 평가 같으면 이거는 누구라도 그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량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우리 홈페이지에 공시까지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래 하면은 근데 다른 지자체는 몇 점 이상으로 해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통상 90점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90점 이상으로?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90점 이상이 제일 많습니다.
정길수 위원   90점 이상이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그럼 우리는 93점 이상이면 그 저거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좀 더 엄격하게.
정길수 위원   엄격하겠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원가 계산을 할 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이거는 뭐 내가 여담으로 들은 이야기인데 원가 계산을 우리 시에서 안 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전문기관에 의뢰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위탁 운영하는 업체가 그 기관에다가 예를 들어서 부탁을 한다든가 이래 하면 몇억 올리기는 그냥 쉽다. 운영비를 이걸 하면 80억에만 하면 되는데 그 위탁기관에다가 참 이거 원가 계산하는 용역회사에다가 부탁 잘하면 뭐 몇억 올리기는 그냥 누워서 떡 먹기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원가계산.
정길수 위원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정길수 위원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용역을 하는 업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있으면 어느 업체에다가 용역을 줬는지.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업체는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어느 업체에다가 용역을 줬는지 모르게 하면은 그런.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렇게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저희들이.
정길수 위원   그렇게 해도 다 안다 하던데.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그거까지는 이제.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거는 없겠지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제가 이제 이런 거를 들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이런 거를 용역을 주고 할 때는 좀 엄격하게 해야 안 되나 싶은.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정길수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그 저희들이 직접 원가계산 용역을 주기 때문에 어느 업체에 하는지 알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저희들하고 관계에서 과거에 참고 자료라든지 저희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과거의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이제 쉽게 말해 가지고 이제 교통에너지과에 우리 버스 그거 손실금을 줘요. 주는데 용역회사에서 100억 줘야 된다 하면 보통 한 75% 정도 주더라고 용역회사에는 아, 이거 오지나 여러 가지 손실 보상금을 100억이 나왔는데 많이 그거 할 때는 교통에너지과에서 그러니까 25% 정도 삭감, 적게 할 때는 20% 이 정도까지 용역 나왔는 거에 삭감해가지고 지급하더라고요.우리가 이제 질의를 하니까 용역비가 얼마 나왔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 나왔는데 75억 지급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이런 우리 여기는 그런 거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저희들은.
정길수 위원   이거 용역 나왔는 금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사정하는 이런 건 없습니까? 기준이라든가.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몇 프로를 사정해야 된다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없고요.
정길수 위원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하여간 용역 나왔는 금액을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이 잘 검토해가지고 이게 적정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전문기관에 과거에 몇 년 치 운영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소요된 약품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일단은 신뢰를 하고 저희들이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나는 이제 교통에너지과 예를 들어가지고 교통에너지과는 많이 이제 용역 결과하고 이거하고 차이나게 이제 지급하기 때문에 전도 이제 교통에너지과에 대고 용역 나왔는 금액에 차이 많이 두고 지급하면 회사가 손해를 많이 안 보냐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질의를 2년 전인가 그때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84쪽에.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위원장 신순화   성과평가 결과표를 보면.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위원장 신순화   21년도는 89.22 평균, 22년도는 97.29, 23년도 93.96인데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위원장 신순화   여기에 보면 지금 점수가 만점을 못 받았는 게 자격 취득 기준에 100점에 80점을 받았어요. 가축분뇨나 음식물.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위원장 신순화   이거는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정량 평가가 됐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그게 우리가 수처리라든지 이런 자격 기준을 요한 인력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회사 운영하다 보면 이 자격 기준에 또 이직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그런 차이점이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아, 이직 기간이 있어서.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위원장 신순화   그 기간만큼 이제 못 구하였을 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위원장 신순화   이게 감점 요인이 된단 말씀이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럼 서비스 질에서 민원 부분에 있어서 60점 만점에 가축 분뇨도 24점, 음식물도 24점인데 민원이 어떤 민원이 발생되었는지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올해 같은 경우가 이제 특히 좀 민원이 좀 있었는데 전년도 2년 치에 비해서 그 인근에 보시면은 우리 운영 얼마 되지 않은 그 단독주택을 건립한 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그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위원장 신순화   예.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그런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어떤 루트를 통해가지고 악취에 대한 민원을 여러 차례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민원 건수로 좀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면 그 민원이 해소가 됐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민원 처리 중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어느 정도 이해를 좀 시킬 부분은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여러 가지를 아주 이래 구체적으로 많이 요구를 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게 처리 가능한 민원인지요? 아니면 처리하기가 힘든 민원인지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일시적으로 악취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또 해소될 수도 있고 또 좀 민원인의 입장으로 보면 늦게 그 운영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를 해서 악취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이렇게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지만 한 번에 어떻게 좀 해소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자꾸 이래 서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할 건 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이 분이 이사를 22년도에 하셨나요? 21년도, 22년도는 민원에 대한 평가가.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20 올해인가 작년인가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하여튼 이 부분도 지금 40% 정도밖에 안 되면 점수가.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위원장 신순화   어쨌든 그분이 민원인의 요구가 과하지 않다면 해결을 회사나 우리 과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싶고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위원장 신순화   유지관리능력은 계속 지금 60에 48%면 한 80% 정도만 계속 똑같은데 3년간 이거는 뭐가 부족해서 기술적으로 부족한 건지요? 아니면 시설 적으로 부족한 건지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유지관리노력, 유지관리노력 말씀.
○위원장 신순화   예. 지금 60점 만점에 48점이 3개년 똑같더라고요. 평가가.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은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이게 시설 같은 경우가 한 번에 요구하는 것만큼 다 한 번에 어떻게 획기적으로 개선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설도 좀 오래되고 해서 이거는 일정하게 같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시설 어떤 미비된 거를 지금 예를 들어 새로 교체나 이런 걸 안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술적인.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수시로 저희들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시설이 또 좀 2∼30년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노후도 되고 하니까 원하는 만큼 한꺼번에 시설 유지관리가 다 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그리고 185쪽에 보면 관리 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는데 그럼 이번에 갱신이고 다음 2년이 지나고 2025년도 연말에는 그러면 새로 저기 저희가.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새로운.
○위원장 신순화   입찰을 해서.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입찰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렇게 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가축분뇨공공처리 및 자원화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7. 먹거리공급지원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상주시장 제출)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먹거리공급지원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안녕하십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입   니다. 189쪽입니다. 상주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일환으로 건립하고 있는 먹거리공급지원시설 운영에 대한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먹거리공급지원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유통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우   네. 전문위원 박병우입니다.
   먹거리공급지원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먹거리공급지원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는 업체가 지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지금 그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농산물 같은 경우는 상주농협서 하고 축산물은 상주축협서 하고 있습   니다.
정길수 위원   그 우리 예를 들어 학교 급식 이런데.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지금 양쪽에서 하고 있는 거를 이거를 전부 다 통합해서 같이 하려고 그럽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우리가 지금 말 그대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를 병성동에 짓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 건립하고 있는데 올 지금 한 12월에 준공을 거쳐서 앞으로 이제 전문적으로 여기 2024년도에 상주농협이 이제 끝나지만 그때는 다시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학교 급식도 그렇고 지금 공공 급식은 지금 좀 미비한데 실질적으로 거의 소득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이득은 농협도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학교 급식이나 공공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농협서도 좀 추진하고 있고요.
정길수 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 하면은 농협, 축협해가지고 이 전부 다 하나로 통합? 일괄적으로 통합되는 겁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급식지원센터가 이렇게 통합을 하는데 맹 그게 틀리기 때문에 급식이 이제 축산물이 있고 농산물이 있기 때문에 틀리지만 축산물도 지금 계획은 이제 운송이나 이런 거는 축협에서 따로 하는 것보다는 그쪽에 급식센터로 줘가지고 거기서 같이 운영하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면 한 개 이거 업소가 선정이 되면 이거 상주시내 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위원   공급이 됩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문제점이 뭔가 하면은 학교 급식도 사실상 이래 시내권이나 이런데 학생 수도 많고 이렇게 좀 이런 데는 편한데 정말 물건도 적지만 이런 걸 가지고 화북이나 이런 쪽에 가니까 자체적으로 운영에도 좀 어려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아, 이거 뭐 이제 사전에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또 운영해봐야 또 되겠죠. 그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위원   그리고 우리 여기 전문위원 검토 사항에 보면 위탁운영비 별도 위탁 비용 미발생해놓고 다만 유지관리비 2,000만 원 발생 이건 내용이 뭡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아, 저들이 지금 위탁운영비는 사실상 1억 넘는 게 의회 승인받도록 돼 있지만 지금 27억 정도 우리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회에도 알아야 될 사항으로 저들이 판단했습니다. 했고 그 이제 시설 운영비는 2,200만 원 정도만 들고 나머지 시설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센터 짓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용료를 도로 받습니다. 농협서.
정길수 위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농협서 받고 이제 운영은 상주농협 같은 경우 우리가 주는 학교 급식비 27억 하고 교육청에 주는 예산 이런 거 가지고 어떤 농산물 구입해서 하는 걸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어떤 이득을 남겨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가 27억 하고는 이거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학교 급식센터에 주기 때문에 급식지원센터를 지금 운영하지 않습니까?
정길수 위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정길수 위원   아, 관계가 있다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위원   27억이.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27억이 거기로 나가던 게 이쪽으로.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러니까 맹 똑같죠. 그게 이제.
정길수 위원   배정이 됩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지금은 급식지원센터가 별도로 없지 않습니까?
정길수 위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농협에서 그냥 자체 그 하나로 마트 뒤에 그 자재 창고로 이렇게 쓰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해가지고 건립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해서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27억이 이쪽으로 가는 겁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그렇죠. 이제 운영하는 그쪽으로 이제 사업비가 가는 겁니다.
정길수 위원   예. 하여간 과장님 이거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잘해가지고 운영이 잘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먹거리공급지원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8. 도시관리계획(하수도:함창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상주시장 제출)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하수도:함창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진철   도시과장 김진철입니다. 215쪽 의안번호 3109호 도시관리계획(하수도:함창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하수도:함창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우입니다.
   도시관리계획(하수도:함창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하수도:함창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우리가 이거 당초 이제 점촌하고 점촌에서 함창 이쪽에 걸 처리했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처리할 때 기본으로 어떤 계약서가 있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협약서에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협약서가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협약서 내용이 영구히 하는 걸로 돼 있는지 안 그러면 5년이나 3년마다 갱신하는 걸로 돼 있는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5년마다 용역을 해서 부담금 정산을, 부담금 계산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부담금을 계산하기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점촌에서 하는 걸 갖다가 부담금을 일정한 금액을 내고 했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그러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이제 이게 협약서 할 때 이제 상대방에서 일방적으로 어떻게 한다든가 하면 위약금이나 이런 거 무는 경우는 조항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아직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협약서는 없고요. 만약에 상호 간에 협의가 안 될 때는 도청에 그 중재위원회를 거쳐서 중재할 수 있도록 그런 회의는 할 수 있도록은 협약서에 작성돼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지금 이제 이래 분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지금 점촌하수처리장에서 지금 용량이라든지 그 총량제 때문에.
정길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정길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또 윤직 아파트가 대형 아파트 들어오면 그런 분쟁이 더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작년에 하수도 기본계획을 부분 변경해서 별도로 상주시가 하겠다고 대구청에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정길수 위원   지금까지 1년에 그 부담금을 얼마 냈습니까? 처리 비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1년에 7억 정도 됩니다.
정길수 위원   7억 정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점촌에서 용량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하는 거 하고 우리가 1,700억이나 예산이 들어가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1,700억.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아니 예. 170억.
정길수 위원   아, 170억.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170억이나 들어가는데 우리가 연간 7억 정도 줬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이거 예산을 따져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170억 들어가고 점촌에서 우리 하루에 1일 용량 3,000톤을 처리하는데 증설하는데 비용은 얼마 들어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아, 그것까지는 뭐 확실히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지금 점촌하고 저희들하고의 그 용량 차이 때문에 유입에 계속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거 할 때는 시군에서 통합해서 한다고 우수 사례로 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상주시가 단독으로 따로 가는 게 저희들 하수 처리하기에는 더 원활할 거라 생각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점촌시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기존 있는 거에서 조금 더 늘리는 거는 확장하는 비용은 크게 안 들어갈 건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증설에는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부지라든지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고요. 그거를 다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단독으로 가는 걸로 대구청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요? 지금 7억 내던 걸 10억 내도 170억이면 17년을, 17년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거의 170억 중에서 저희들 시비 부담은 30% 정도 되고요.
정길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국비가 70% 정도 이렇게 됩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가 국가 예산이든, 시 예산이든, 도 예산이든 우리가 절약할 건 해야 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그래도 저희들 상주시가 단독으로 가는 게 다음에 입주 기업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들어오면 원활하게 저희들이 협의해 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문경시하고 상주시하고 어떤 갈등 관계 때문에 이래 되는 건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그거는 뭐 100%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 거, 이건 도에서도 이제 조정위원회에 적절하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승인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대구청, 경북도청을 거쳐서 대구청에서 승인까지 다 받았는 상황입니다.
정길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거 꼭 필요로 한 건 맞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한구홍 위원   그리고 문경시하고 우리 상주시하고 분쟁이 자꾸 생기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한구홍 위원   지금 함창에 제가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 현실을 잘 아는데 빌라 같은 경우도 지금 32가구를 지으려고 하니까 이제 좀 문제가 생기고 이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16가구씩 따개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그 800 몇 세대 아파트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그렇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것 때문에 아마 분쟁이 엄청 많을 거예요. 아마 이거 안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한구홍 위원   그리고 지금 문경시의 인구가 다 함창으로 유입이 되니까 아파트를 지으면 결국은 문경에서 거기로 다 오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한구홍 위원   그러면 문경에서는 인구를 이제 뺏기기 싫으니까 이제 그런 분쟁이 생기는, 이거 짓는 거는 맞아요. 내가 볼 때는 제가 알기로는 하루 그 용량은 충분해요. 사실 우리 함창에 거 거기로 가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그렇습니다.
한구홍 위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충분히 지금도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한구홍 위원   자꾸 그런 분쟁 때문에 이제 이걸 추진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한구홍 위원   그 부지 지금 사놓은 데도 제가 몇 번 가봤어요. 그 옆에 제가 이제 있으니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지를 하매 사놓고 1년이 지났는데 관리를 그래도 조금 해줘야 되는데 잡초 같은 게 너무 심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보기 싫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알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 넓은 들판에 덜렁 사놓고 막 오만 잡초 그래놓으니까 엄청 보기 싫은가 봐요. 그거 저한테 민원이 많이 하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아, 정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해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한구홍 위원   일단 내년까지라도 이거 해야 되지 진짜 겨울에 누가 불이라도 지르면 그 옆에 문경시 빌라 입주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바로 옆에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한구홍 위원   그거 큰일 납니다. 그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알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건 지금 우리 척동리에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로 맹 연결되는 거죠. 그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 공사 지연이 왜 그렇게 됩니까? 그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그 사실은 그게 난공사입니다. 그 공사가 지금 차집관로가 지하 거의 9m 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m까지 우물통 기초 식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관로를 개체를 하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거는 사실입니다.
한구홍 위원   자, 사업을 오래 하는 건 좋은데 제가 그것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습니다. 하도 민원을 받아서 자, 그 동네를 지나가는데 그 길을 탁 끊어가지고 공사를 해요. 그면 안쪽으로 길 좁은 도로 이제 트랙터고 모든 게 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한구홍 위원   지금 요새 짚 묶는 기계가 얼마나 커요. 그죠? 집채만 해요. 집채만 해. 그런 게 수신호를 안 해줘가지고 중간에서 마주치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수신호 안 해주냐 근데 이분들이 보면 또 토요일, 일요일은 공사를 안 하니까 수신호를 안 해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지금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1년이라요. 1년 근데 그게 내년에도 그게 끝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네.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공사는 안 하더라도 수신호는 해줘야죠. 그 농민들 그 동네 중간에 좁은 길 거기로 왔다 갔다 하는데 큰 도로를 다 막아놔가지고 그게 큰 베일러나 트랙터 같은 게 들어가서 후진도 못 해요. 잘.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알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이거 안 됩니다. 그래 하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죄송합니다.
한구홍 위원   그러니까 그 민원이 하루에 내가 6통 받은 적도 있어요. 그래 내가 상하수도 거기 전화해가지고 이거 좀 해줘요. 해줘요. 내가 하도 부애 나 가지고 하도 받아 가지고 가서 그 업체한테 대관절 어디 업체인가 물으니까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 누군가 도로 막 물어요. 그래 내가 이제 시의원이라 그러니까 아, 이제 뭐 어떻고 저떻고 막 그러는데 자, 공사가 제가 그 바로 옆에서 농사를 지어요.나는 하루에 거기를 나도 서너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보면 한 3일 하면 또 안 하고 또 한 3일 하면 또 안 하고 토요일, 일요일 다 놀고 이거 이래가지고 그 주민들 그 동네 거기로 해가지고 거기로 큰길을 다녀야 되는데 그걸 콱 틀어 막아놓고는 수신호도 안 해주고 또 우리 그 지금 부지확보 해놓은 데도 가보면요. 잡초고 뭐고 해갖고 막 짐승들 거기 다 들어가 있고 그 만약에 겨울에 누가 불이라도 지르면 큰일 납니다. 그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아, 예. 알겠습니다. 그 부지 조성, 부지 관계는 저희들이 바로 정비하도록 하고요.
한구홍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그다음에 수신호라든지, 그 관계는 수신호를 더 세우든지 하고 빨리 사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토요일, 일요일 공사 안 하더라도요. 수신호 하는 분들은 해줘야 됩니다. 그거 왜 그런가 하면요. 요새 그 촌에 짚 묶고 막 이런다고 거기 들이잖아요. 아주 큰 들이에요. 거기가 연결된 들이라.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한구홍 위원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사벌까지 다 연결된 들인데 막 요새 한참 바쁜데 큰 기계 들고 들어가는데 수신호를 안 해주니까 중간에서 동네 그 좁은 길 중간에서 탁 마주치니까 그거는 꼭 좀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알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리고 공사도 될 수 있으면 좀 빨리 빨리 진행해서 좀 해야지 너무 보니까 늦잡아서 하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구홍 위원   그리고 이거는 꼭 내가 볼 때는 우리 하수 처리는 앞으로 우리 농공단지나 이런 거 더 들어오는 거 이런 거 봐서도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맞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알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거 맞다고 생각해요.
○위원장 신순화   한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하수도:함창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9. 상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상주시장 제출) 
                                                          (14시 17분)
○위원장 신순화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진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진철입니다. 도시과 소관 상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우   네. 전문위원 박병우입니다.
   상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그 이거 이제 위탁업체를 우리 선정할 때요.
○도시과장 김진철   예.
정길수 위원   공개 모집으로 선정합니까?
○도시과장 김진철   예.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공개 모집으로.
○도시과장 김진철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 우리가 공모 사업으로 도시재생에 공모가 되잖아요. 그 예산에서 지출.
○도시과장 김진철   예. 그 예산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예산에서요.
○도시과장 김진철   예.
정길수 위원   그면 2년 동안 여기 보면 7억 2,000만 원이라고 7억 2,000만 원이라고 나오는데.
○도시과장 김진철   예. 1년에 한 3억 6,000 정도.
정길수 위원   예. 그러니까 공모가 선정돼가지고 그 예산이 배정되면 그 예산에서 지출된다 이거죠?
○도시과장 김진철   예.
정길수 위원   보통 그전에는 이거 이제 위탁업체 우리가 선정을 해가지고 위탁 줬는 사례가.
○도시과장 김진철   지금 근린생활시설 우리가 한 5년 전부터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도시과장 김진철   거기서 이제 정부에서도 민간위탁 요구했는 분들을 이제 있는 분들을 가점을 더 주고 정부에서도 이런 쪽으로 지금 중간 지원 조직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혹시 이 사업기간에 또 다른 지금 동쪽으로는 도시재생을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김진철   예.
○위원장 신순화   근데 지금 서쪽으로 저희 지금 노인복지관 하는 쪽으로 해서 적십자병원 이쪽으로 하고 서문동 그 지역하고는 어째 계속 도시재생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도시과장 김진철   네. 지금 서문동 쪽으로 서문동.
○위원장 신순화   예.
○도시과장 김진철   예. 그쪽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럼 여기 예전에 고려예식장이나 노인복지관 이쪽으로는.
○도시과장 김진철   그거는 이제 다음.
○위원장 신순화   적십자병원하고.
○도시과장 김진철   예. 그거는 다음 단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아, 다음 단계요?
○도시과장 김진철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럼 이제 이분들이 유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중심 상가를 하고 있으면서 서문동 쪽을 혹시 같이 이렇게.
○도시과장 김진철   지금 이제 서문동은.
○위원장 신순화   준비하는지요?
○도시과장 김진철   예. 서문동은 노인회관 지금 시니어클럽 그거 지금 우리가 4층으로 지금 짓고 있는 게 이 중앙, 이 중앙 중심가.
○위원장 신순화   중심 시가지 예.
○도시과장 김진철   예. 시가지 상가 예산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아니 그럼 제가 궁금한 건 서문동 성당 쪽.
○도시과장 김진철   성당 쪽.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거기 저희 보훈회관인가요?
○도시과장 김진철   그렇죠. 예.
○위원장 신순화   예. 그쪽으로도 이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심 시가지형 말고.
○도시과장 김진철   예.
○위원장 신순화   또 서문동에 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저희가 또 공모를 해야 되잖아요.
○도시과장 김진철   그렇죠. 예.
○위원장 신순화   이 부분의 업무도 이분들이 같이.
○도시과장 김진철   예. 어느 정도는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아, 지원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진철   예.
○위원장 신순화   그 또 남원동 나머지 여기 적십자병원 주변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계속 좀 발굴하고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 상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구홍 의원외 11인 발의) 
                                                          (14시 26분)
○위원장 신순화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구홍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한구홍 의원입   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한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우   예. 전문위원 박병우입니다.
   상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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